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완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길
이학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7호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4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전완중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허복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하므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개정입니다. 조례가 간단하기 때문에 본문 전문을 읽겠습니다. 조례명은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하므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상위법이나 절차상의 큰 하자는 없으나, 면제대상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문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자는 김동봉의원 외 4인으로, 수정이유로는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는 신청에 의한 면제조항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3조(면제신청)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인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심사결과 보고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92.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 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본 승인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 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에 매입하여야 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에 있어서 송학고분군 정비를 위하여 고성읍 송학리 473-5번지 외 4필지 16,522㎡를 3억1,502만2천원에 하일면 보건지소 신축부지용으로 하일면 학림리 739-6번지 외 1필지 718㎡를 1천만원에, 그리고 주민복지공간을 위한 복지회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하이면 덕호리 446-4번지 외 2필지 4,582㎡를 1억2,402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문화유적지 보존과 보건지소 신축부지 확보, 그리고 주민복지공간을 위한 복지회관 부지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92. 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92.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기 책정 관리중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그 취득여부를 의결 요청한 것으로서 취득주요물품으로는 행정사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린트기를 재무과와 건설과에 각 1대로 300만원에, 워크스테이션을 기획실과 재무과에 각 1대로 1천만원에, 의회 회의실 냉·난방을 위한 냉·난방기 4대를 1,2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신규취득 물품과 수요물량에 대하여 취득요구 실과장으로부터 그 구체적인 운영의 실태를 알아보고 가부를 정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중의장
본 승인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과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장시간 충분한 검토를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래도 의문시 되는 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이 없는 것을 보니까 질의·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승인안과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 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회부일자 및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림수산부 도축장권역화계획에 의거 유성산업에서 고성읍 율대리 226번지 외 1필지에 현대식 도축장을 신축 운영하므로서 고성군에서 관리 운영하던 고성읍 교사리 3번지 도축장은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쇄하고, 이에 따른 고성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도축장권역화에 따라 현대식 도축장을 신축 운영하므로서 기존 도축장 존치불요로 인한 관계 조례폐지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없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조치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관련조항 및 명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농공지구"를 "고성군농공단지"로 제1조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농촌지역 공업개발 촉진지구 조성계획"을 "농촌지역 농공단지 개발계획"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고, 제2조, 제4조 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제8조제1항중 "법 제10조"를 "법 제22조"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중앙농어촌개발위원회 "를 "농업입지정책심의회"로 하고, 별지 2호 서식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조례 제10조"를 "조례 제8조"로 하며, 별지 3, 4호 서식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본 조례안 두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채웅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회부일자 및 제안설명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읍면 위임사무와 관련된 조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에서 허가대신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 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 종전 60㎡이하에서 100㎡이하로, 축사 및 창고의 경우 종전 100㎡이하에서 200㎡미만 건축시 읍면에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하여 농어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군에서 허가하던 것을 연면적 85㎡이하인 단독주택은 읍면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사무명란의 "신규공무원"을 "신규임용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란의 "군조례"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 및 건축법 제5조제6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건축법 제8조제4항"으로, "하수도법 제24조 및 건축법 제5조제6항"을 "하수도법 제24조 및 건축법 제8조제4항"으로 관련 법률개정으로 인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일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자는 황석도의원 외 4명으로, 수정이유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 59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은 관계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으며,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군 조례가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별표 59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과 근거 및 적용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근거조항 불비로 삭제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연구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혹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2년도주요사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서는 부군수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보고서 내용에는 국·도비를 많이 얻어와야 보고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연화산 도립공원, 군립공원 상족암, 농업기반시설 등 제반문제가 국비 또는 도비를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문제는 먼저 과장님이 어쨌든 예산을 많이 얻겠다, 또 의회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든지 예산을 받으면 확정을 해달라는 격려까지 했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타서 본 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보고에는 좀 더 확실하게 잘 되어간다는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보건지소하자보수결과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건지소하자보수공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강수조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강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공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실공사로 인한 상리면 보건지소를 비롯한 4개의 보건지소가 적은 비에도 누수현상이 생기고, 전기누전, 전화불통 등으로 보건지소 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 내용을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중에서 하자보수를 일제히 조사하여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내의 하자부분은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조속히 보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의 보건지소는 삼산, 상리, 회화, 영오 보건지소로서 먼저 삼산면 보건지소는 1층 슬라브 50.73평의 건물로서 주식회사 영생건설에서 87년 12월 29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88년 4월 7일에 완공한 건물로서 옥상의 슬라브 균열로 인해서 천정이나 벽체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하자에 대한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상리면 보건지소도 1층 슬라브 50.73평의 건물로서 주식회사 영생건설에서 87년 12월 12일 착공해서 88년 3월 23일 완공한 건물로서 이 또한 천정, 벽체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도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회화면 보건지소도 같은 규모의 건물로서 주식회사 대창건설에서 87년 12월 18일에 착공해서 88년 3월 24일 완공한 건물로서 벽체나 천정 누수현상에 대해서 당초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영오면 보건지소는 주식회사 대창건설에서 90년 9월 17일에 착공을 해서 90년 12월 15일 완공한 건물이며, 지붕의 약간의 누수현상에 대한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므로 시공회사 스스로 지난 7월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삼산, 상리, 회화 3개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으나 완벽한 보수공사가 되지 못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각종 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업무취급에 예규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92.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과정에서 중점 질의되었으며, 또 92년 6월 23일 제9회 임시회에서 강한영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한 바로는 이제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혹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중에 의심나는게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복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완벽하게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틀전에 회화면 보건지소를 현지 확인해 본 결과 하자보수 완료가 안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보건지소의 하자보수를 시행업자에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 책정된 예산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시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주민의 요구해결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완중의장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장난 것을 다시 손을 보니까 자꾸 뭐가 안되고 탈이 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는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했다는 소리는 안하고 그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한 말이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 허복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강수조재무과장
허복만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회화면 현지에 가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은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신 말씀중에서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8월달에 경리계장을 제가 현지에 출장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비에 완벽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누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상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이 분명 자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또는 준공검사를 안해 주었어야 옳은 것인데 그저 아는 안면이라 해서 준공검사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깊이 반성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의원님들이 이런 데에 말이 없게끔 상호 협조를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보건지소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뤘는데 재무과장님도 보건지소 관계 하자보수가 있을 때에는 직접 나가셔서 독려도 하시고 확인도 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중에서도 완벽에 가깝도록 하여 의회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 '85년도시행마암제개조공사편입미등기부지등기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85년도시행마암제개수공사편입미등기부지등기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지난번 제9회 임시회시 정채웅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인 마암제 개수공사편입 미등기부지 등기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마암천 개수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85년 2월부터 85년 5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개수공사의 그 위치는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지내 준용하천인 마암천입니다. 편입토지는 34필지 6,792㎡입니다. 그중에서 등기미필이 15필지로서 3,545㎡입니다. 대상자는 세 사람입니다. 그 당시 보상금액 1,934만9천원으로서 85년 9월 20일자에 지급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15필지의 등기추진 사항으로서 대상자 3명에 대한 인감증명 재징구를 지난 7월 24일까지 마쳤습니다. 거주는 마암에 계시는 분이 두 분, 창원시에 한 분이 계셔서 찾아가서 보상금은 이렇게 지급되어 자기들이 수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중인 법무사 김영주 씨와 전 사법서사 김정희 씨와의 업무 인수인계시에 미결부분 후임자 책임해결 조건에 의해서 등기를 8월 4일자로 완료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본 건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국공유재산관리에 각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중의장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5일간 금번 임시회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의장으로서 관계공무원에게 조금 힐책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연구하여 알찬 회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