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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16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08-06-25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7회계연도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08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의결토록 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마치고 2008년 7월 1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 기금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늘 우리 건설정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교육청과의 학부모 염려와 충청남도 일반행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도지사는 법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약 57억원이나, 약 58억원 정도를 불용했는지 이유와 앞으로 불용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또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대책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용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소상하게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금강지류하천에 3억 6,056만 5,000원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늦어가지고 민원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회사별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채무부담 사업하고 지방채발행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11쪽에 미불용지 조성 패소 배상금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 결정액 지출액이 3,938만 3,000원인데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13쪽에 사고이월 부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은포도로 선형개량이 있는데 사고이월 사유와 지금 현재 공정 좀 말씀해 주시고, 광역교통망 특별회계 사항인데요, 세입예산 중에 미수납액 5억 7,284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놓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계시고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요구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질의하신 부분 답변 가능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답변이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고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질의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부터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사업비 139억 1,447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시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 대상인데 왜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는지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인정이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개의 경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광덕~보산원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그리고 충화~구룡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일부 이월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대부분 136억 3,243만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은포도로를 포함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된 것은 물론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입니다만,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는 기간보다는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내려고 생각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포도로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 6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 11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3쪽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공정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공기부족으로 대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결국은 136억 3,243만원의 이월을 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계약이 완료가 되고 설계하고 보상 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액수로 보았을 때 136억 3,243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기 보다는 우선 설계하고 그 다음 보상하고 그 다음 공사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2008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두 번째 지적사항인 금강지류하천 개수의 칠산천 개수사업비 3억 6,056만원에 대해서 보상지연 사유로 사고이월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명시이월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2007년도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부여군에 사업을 재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편입되는 토지가 71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5필지가 보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 보니까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 공사비를 배정하는 개선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8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 사항으로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반부담금 5억 7,284만원을 미수납한 내역과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미수납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의 파크레인 아파트 신축에 3억 1,528만원 그리고 논산의 주식회사 미성이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363만원, 계룡에 풍성주택 신축에 1억 7,178만원, 금산의 NI시티빌 아파트 건축사업에 2,215만원으로서 총 5억 7,284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계룡 파크레인 아파트, 계룡 풍성주택의 신축, 논산에 주식회사 미성의 대지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서 2007년도 상반기 사업승인을 내 준 이후에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NI시티빌 아파트 건축사업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태만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납부를 아직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4개의 사유 중에서 3개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사유가 충분히 됩니다만, 납부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만, 납부를 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6억 1,176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유가 그동안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해서 불용처리 한 금액은 2008년도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가 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출예산 외의 것들은 대개 예비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지적 중에 2007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 107억원이 발생되었으나 특별법에 의한 환급금의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미 교부되어서 운영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세출예산 현액의 65.2%에 해당되는 예비비 57억 9,3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도 3월 3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결정을 받아서 위헌법률에 근거해서 부가징수 한 부담금을 전액 반환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위한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받아들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겼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위한 여론형성이 되어서 2005년도 이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대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집행잔액을 남겼던 것입니다.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환급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에 교부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2008년도 3월 14일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환급재원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환급을 해 주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잔액과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전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우리 미 교부액을 앞으로 교부해 주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2007회계연도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7억 2,992만원이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도는 최근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재난예방사업 외에는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기금을 지출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들어오는 수납액이 지출액 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태안에서 대규모 기금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인적재난 응급복구기금 1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액이 이제는 수납액 보다 많아서 전년도 보다 재난관리기금이 7억 2,992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재난상황이 없어서, 응급복구 등등의 필요가 없어서 지출을 안 했다가 작년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7억 2,992만원이 더 적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교육청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도의 의지와 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 내용이 미 부담금을 앞으로 국고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국고 부담금이 확실히 오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미 부담금을 국고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환준

유환준위원

노력을 해야 오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미 부담금을 국고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 환급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법에서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환급을 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해 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환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국가 정부에 그것은 국가재원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또 그 결과 그것이 국가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다 됐나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금강 지류하천에 대한 사고이월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그 내용이 이상 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주 사전에 면밀한, 계획의 부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사고이월의 원인이 설계 기관과 보상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계와 토지보상과 그리고 공사착수를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농어촌 버스 지원 내역을 회사별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지방채 사업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설명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11쪽에 미불용지 소송패소 배상 내역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공정은 그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내역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위헌판정 받은 내용이 뭐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헌판정 받은 내용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학교용지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주자는 학교용지부담을 부담할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그 법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입주자한테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면 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받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요, 위헌판결은 그냥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만 있었을 뿐이고 그 후에 보완책으로 그것을 회사에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 건축 당사자에게 부담을 해서 학교용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음에 그것도 위헌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입주자들이 부담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까? 지금 환급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주자들이 부담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위헌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시행사한테 부담금을 받을 수 없었나 이거지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이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 전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 전에.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반 입주자들에게 그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자에게 받을 수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지금 환급을 해 주니까 그 법이 살아있는데 돈이 그냥 붕 뜨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개별 입주자들한테 받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한테 부담을 시켰더라면 그것을 환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자한테 그 부담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니까 환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그 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주자한테 못 받으면 사업시행자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었나 이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있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위헌판결이,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되니까 그 다음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어쨌든 위헌 판결된 조문은 사문이 돼 버렸고요,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학교용지에 대한 어떤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원의 부담을 그 다음에는 일반 입주자들이 아니고 회사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회사한테 받았다 이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환급되는 비용을 그 시행사한테 받았으면 이것 국비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전에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 개별 입주자들한테 받은 그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 이후 것은 환급을 안 해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글쎄 그 후에는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받았다고 치고요 그 전에 지금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그 시점에서 시행사한테 그 시점 전 부분은 받을 수 없냐 이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소급해서,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받은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환급을 해 주고 대신에 그 만큼을 그 당시의 시행자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법이 살아 있었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때 법은 분명히 입주자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었지 시행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소급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명시를 했다 이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것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법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이 찝찝해.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김석곤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어차피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입주자가 부담을 했고 입주자 부담을 한 액수를 갖다가 사업자가 냈고, 그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 후에 위헌판결 받은 이후에.
순평

정순평위원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찍 환급을 해 줬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다 준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명쾌하게 아직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환급 신청을 안 하고 나중에 일괄해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 환급은 됐습니까? 그 때 자치단체별로 다 틀렸거든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안 됐고 9월부터 지금 국가에서......
순평

정순평위원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액수가 188억 정도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제 그 액수는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나름대로 신 개발지에 신설학교 용지를 매입하려면 꼭 필요한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학교를 못 진다 이런 핑계를 자꾸 댄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 아주 급한 것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도청에서 그런 책임을 질 이유는 없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학교용지, 그러니까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 상황상 그것을 다 교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약 80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되어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약 80억 정도, 작년에는 아파트 사업이 그래도 활성화 되어 있을 때에 80억 정도였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줄었겠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줄을 수도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4/1000, 7/1000 이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에 미부담한 게 357억원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 플러스 거기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포함을 해서 학교에 교육특별회계에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순평

정순평위원

여기는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비특별회계에.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순수하게 학교용지 부담금만은 어떻게 돼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 안했을 때는 1/3정도도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다 해 놓으시니까 357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걷어서 안 준 것처럼 뉘앙스가 되어서. 그래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보다는 예산실에 책임이 있구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예산실에서 저쪽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안 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게 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일위원

예산의 이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 인부임 부족분이 종건소에서 축산기술연구소로 지난 ’07년 8월 30일 날 이채됐습니다. 정원만 갔습니까, 사람도 같이 갔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정원만 갔습니다.

김동일위원

정원만 갔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일위원

꼭 이렇게 이체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뭐였나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마 축산연구소 기구가 더 확장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그 인력이 종건소 지소에서는 줄고 그 쪽에서는 오히려 늘고 해서 T/O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정원만 갔으면 그 2,0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사람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결원이 있어서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보시면 금산 IC~금산간 국지도 사업비가 2억 8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2006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편입용지와 지장물 협의 보상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이 2006년도에 끝났습니다. 2006년도에 됐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 답변은 끝난 후에도 정확히 해명을 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건설교통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의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등 예산 10% 절감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 위원입니다. 여기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절감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간단히 질의만 해 놓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니요, 자료요구만 하시고 질의는 다음에 하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건설정책과에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지원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주시고,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로 4억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개·보수 3개소 시설 비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 평가 지원비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종합건설사업소 청사이전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개발제한구역 1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은 중식 후에 자료준비를 신속히 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동시에 질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농어촌 버스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시·군마다 배정해 주는 기준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시·군에서 회사별로 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신속하게 좀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전병욱 국장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먼저 2007년도에 충남도내의 건설업체의 부도를 알고 계시는지, 몇 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2008년도에 도로 및 하천 설계기준이 조정 발행되었죠? 그랬는데 이 물가상승과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과연 그 설계기준으로 나와 있는 품샘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고사하고 이 지역건설업체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난번에 나와 있는 도로 및 하천설계 기준이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8년도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 도로를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 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선정지를, 선정지라고 하나요? 선정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가 하나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뿐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인지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편성조차도 못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가 없던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절감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했다는 자체는 과연 칭찬할만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했을 때 모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었는지, 만약에 10% 절감을 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었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이 10%면 10%를 예산 절감했을 때 각 파트별로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다면 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되었다면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위험교량 개량사업계획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세 군데에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말고 위험교량 개량사업을 해 달라고 각 시·군에서 요구한 내역을 저한테 추가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청주공항 이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이거보다 1억원을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까? 이따가 이 부분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전~복수간 광역도로 시설비 161억원 중에 4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국토부 소속 기관과 산하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 10대 중 8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화물연대에 이어서 건설중기 부분이 지금 파업이 해제가 안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충청남도 재정상태가 너무나 열악하고 국장님 이하 전 간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흡족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일반회계에서 1,6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126억원이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담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건소 청사이전 빼고 나면 사실 일부를 정리한 거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지금에 와 가지고 건설자재가 30%에서 50% 이상 올랐습니다, 제가 빼봤더니. 그런데 각종 시설현장에서의 인상요인을 계상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스럽고 또 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각 시·군의 시내버스들이 버스를 세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버스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하루에 10회 뛰던 것을 6회나 5회로 줄이고 있습니다. 노선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노선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줘가지고 그 버스가 원활히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여기 126억원 속에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주변, 지금 현재 우리 건설 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좀 추스르고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이 전혀 담아진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 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으로 2개 군에 청양이 9억원, 부여 5억원해서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선정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천군 갈신마을 사업계획을 보면 주신 자료에 연봉초등학교 매입비로 4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매입이 완료되어서 리모델링해서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10여분 정리해서 하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은 삼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IC~금산까지 시설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유보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2005년도 말에 준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리를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속비 이월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월이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무 착오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2007년도 건설업체 부도회사 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에 일반 건설업체 1개 업체 하고 전문 건설업체 2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도에 관한 사항이고 폐업에 관한 것은 또 별도로 다른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부도만 일반이 1, 전문이 2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도로 및 하천설계 기준에 최근에 있었던 자재인상 가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단가를 넣었던 것은 그것은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설계할 때마다 그것은 물가 표를 보고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계를 기왕에 해 놓고 발주된 것이 그동안 자재가격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로 90일이 경과해서 전체 3%의 어떤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것은 설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단품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단품 에스컬레이션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지역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를 어떻게든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국장과 지사가 의지가 있느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가 지역건설 업계에 어떤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도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상 반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의 방침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고 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의 경우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업비에서 줄인다기보다는 경상경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같은 것도 가능하면 덜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물론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개량사업 3개소 이외에 시·군에서 요구한 내역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위험교량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결과 부분 보수를 해야 될 개소가 10개소, 개축을 해야 될 개소가 3개소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개축을 해야 될 3개소를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해 드린 그 내역과 차이가 있다 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구에서 제출해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한 항공회사가 1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것을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약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시해서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한 것은 3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우선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억이 집행이 될는지 또는 1억 미만의 어떤 액수가 집행이 될는지는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대전~복수간의 시설비를 감액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주셨습니다. 이것은 대전~복수간 도로가 끝나고 그 외에 1㎞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추가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10대 중 8대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태파악은 하고 있는지, 또 쟁점은 뭔지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로 쟁점이 되는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내용과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 현장에서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불법 부조리 신고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각 현장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나 또는 그 기업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추경이 종건소 건립비용 이외에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세워져 있지 않고 조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건설자재 가격이 30~50% 이상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요인이 계상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 물량을 다 달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설자재 가격이 실제로 그 설계에 반영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일단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여건상 추경에서 더 증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파업 또는 감축과 관련해서 도민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추경에는 전혀 예산 반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2008년도 본예산 대비 분권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해서 5억 7,400만원이 지금 예산에 더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약 10억에 대해서 도비 4억 7,300만원이 지금 서 있고, 또 정부의 민생안정종합대책과 관련 해 가지고 유류가격 상승에 대한 도비 보조분 4억 7,1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해서 약 19억 정도가 더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15억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과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는 두 개 마을에, 청양군과 부여군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청양군에 9억, 부여에 6억 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개 군이 선정이 된 것은 주관부서인 농림식품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등등해서 일단은 최우수,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상사업비로 15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천군 초등학교 매입 후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연봉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복지시설 또는 마을회관, 관광객의 민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 중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자재가 인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지금 몇 % 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줄 것 아니겠어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데 지금 도에 추경할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이러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돈도 있습니까? 공사 현장이 큰 데는 상당히 금액이 클 텐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계속비 같은 그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경우라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아까 추경에 도시계획도로 반영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못 할 것 같으면 각 시·군에 아예 통보조차 말았어야 되는데 각 시·군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테니까 선정을 해서 보고토록 하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는 각 도의원들 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아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것 저희들도 시·군에 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현장까지 같이 가서 “이런 경우는 급하니까 이런 경우는 5억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뭐 한 개도 반영 안 될 때 우리 각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머리를 들고 얼굴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 차원의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종건소의 국내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것 예산절감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종건소, 지소입니다. 홍성지소나 공주지소 같은 데는 도로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가 위험도로가 발생했는지, 위험지구가 발생했는지 여러 군데 출장을 가고 해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종건소 지소의 여비까지 절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비까지 절감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장을 자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을 자제할 게 있고 자제 안 할 게 있지 종건소 지소까지 출장비 국내여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도로관리 차원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은 그것은 시장·군수가 해야 될 것이고 더더구나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방침을 작년 연말부터 우선 금년 본예산부터 세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인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확보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으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그 수요를 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서 이번 예산이 그리 충분치 못함으로 가장 시급한 것 한 두 개 정도만 신청할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한 것이 안 한 것보다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 정도의 예산절감은 사실은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고 예를 들어서 출장 가서 하루 이틀에 해야 될 것을 하루 정도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물론 저희 직원들이 피곤은 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해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이번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지역에서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 또 대전시 주변지역 연기군·공주시·논산·금산지역이 있는데 국비가 당초예산 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고 타 군은 50% 정도가 줄었는데 연기군이 가장 개발제한구역이 넓은 지역인데 1/3로 줄었어요. 당초에 30억이 책정됐다가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개발제한지역에 사는 분들이 수십년동안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고 개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다른 사업보다도 어느 지역에 산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모든 생활에, 개발에 제한을 받아 사는데 그네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것이 지켜져야지 추경에 가서 그 사업계획 액수를 1/3로 절반 이상으로 축소를 한다면 국민이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뭐로 회복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7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까지 징수했던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재원의 절대적인 액수가 감소를 해서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도 감소되어서 확정이 된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비율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은 부담훼손금의 재원이 감소되어서 그렇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살든 사는 지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산다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법에도 나와 있고 공감되는 것인데 충청남도에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재원이 부족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당초에 이 금액이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이......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본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
환준

유환준위원

추경에 줄어든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책정했던 것은 사실 국비지원을 예상을 하고서 저희들이 책정했던 것인데 국비지원이 예년보다 감소가 되어서 세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본예산에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남도에 가내시, 이 사업량은 얼마만큼 주겠다는 내시가 있었고 확정된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가내시가 있었으니까 이게 된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확정된 것은 금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된 대로 또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된 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대한민국의 국비가, 세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세수가 늘어났는데, 국고가 늘어났는데 하필 이러한 지역주민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액수를 주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세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잉여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 언론지상에 다 나와서 주민들이 봅니다. 세수가 줄었다, 하필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뜩이나 불만과 억압 속에서 제한을 받고 사는 이런 지역에 하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너무 민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정치나 행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보듬어 주고 챙겨줘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 속에서 이것을 수입이 줄었다고 깎는다는 것은 충청남도의 의지라든지 정부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이 선 것은 이만큼 예산이 오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가시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건데 추경에 가서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그 재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중앙부처와 함께 재원을 좀 다원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대한민국 예산에 꼭 그 수입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 지원되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입니다. 자료요구 일단 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예산실에 한 내역 있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신규사업 내역 좀 같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안하고 말면 괜찮은데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진짜 위원님들 몫으로 말이지 나름대로 엄청나게 파격적인 분위기를 잡아서 각 시·군에서는 다,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의 기대가 컸는데 예를 들어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된 그 결과를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라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아, 그래도 명칭은 없더라도 어디 숨겨 놨겠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기대가 부풀어 가지고 건설국장 입만 쳐다보고 분위기를 잡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처음에 얘기를 안 꺼낸 것 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온 분위기가 아주 난 진짜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국장이라도 담당과장한테, 우리 건설정책과장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런 일이 되도록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한 것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도시계획 도로나 농어촌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시·군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말로 급한 것 한두 개 만이라도 저희들한테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충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조금이라도 확보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못한 것도 역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변명을 굳이 하자면 저는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 재정 상황상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그러니 한두 개 만이라도 일단 선정을 해서 보내 주십사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는 시·군에서 요구할 때에도 “아, 어렵구나, 하지만 노력은 하는 구나” 하는 인상을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지. 이 정도 의지가 부족했을 때는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아는데 특히 의원들하고 관련된 사업비는 우선순위가 약간 밀려요,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을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밀어 붙여서 안 되었을 때는 빨리, 하다못해 우리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님이라든지 나름대로 동원할 대로 최대한도로 동원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지 목적달성은 안하고, 더군다나 목적달성도 안 된 데다가 사전에 전혀 고지가 없어가지고 가운데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바람잡이 역할만 한 거예요,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고 말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랬어요. 전에 안하던 분위기를 잡아 주셔서 진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다가 맡겼다가 죽도 밥도 아닌 꼴이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역에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우선순위가 1, 2, 3번이 있어요. 그런데 1, 2, 3번을 저 쪽에다가 넣어줬거든.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행과정에서도 해당위원님들한테 빨리 상의를 해서 알려줬어야지 그 지역에 가서 “아, 이번에는 예산이 도저히 어려워서 빚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봅시다.” 사전에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서 다 사정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예산서까지 다 나오고 말이에요. 설마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니까. 아, 소식이 없으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 속에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임을 질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좀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대상지가 서천하고 예산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천하고 예산의 경우를 보면 서천의 경우는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8억원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군은 국비가 16억원이고 도비가 7억원인데 이게 행자부 공무원에 따라서 신청한 금액이 도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덧붙여서 청주공항에 지금 예시를 홍콩 가는 노선만 예시를 하셨는데 지금 계약을 맺은 항공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설명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지원액의 차이는 이것은 모두가 행정안전부 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차이 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에서 또 무슨 학교 같으면 학교 부분에서 또 민속 뭐 개량이면 그 쪽 부분에서 별도로 사업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합산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합산해서 패키지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석곤

김석곤위원

장항산단이 무산되어서 우리 행자부에서 더 많은 지역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것뿐이 책정이 안 되었기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보기를 좀 달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항공노선에 대한 지원문제는 현재 대한항공이 북경노선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상해노선이 결손노선으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스스로 폐쇄를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가 한 노선뿐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 고려할 수 있는 노선은 지금 한 개 노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정기노선만 해당이 되고 임대비행기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임대비행기가 많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노선에.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정기 노선도 해당이 됩니다. 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면 부정기노선도 해당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많이 다니고 지금 더군다나 유류파동 관계로 해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보전해 준다고 해서 이 보전 가지고 결손액을 메울 수 있다면 그 분들이 계속 다니겠지만 이 보전가지고도 계속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다닐 가치가 없는 노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판단은 항공사별로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70% 하고 65% 해서 5% 갭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못 찼을 때는 항공사 부담이 되는 거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1,605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게 3조 758억원입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보니까 농림수산국이 5,173억원, 복지환경국이 7,902억원, 25.7%, 건설교통국이 3,281억에서 10.7%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성립하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14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현재 차입금이 54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기왕에 빚 얻는 거 조금 얻어가지고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국장님,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경제도 어렵고 건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채를 좀 얻어가지고 경기부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를 지사님이나 기획실 파트 쪽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건의는 제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예산부서에서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한 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의하지 않더라도. 다만 그렇게 경기부양을 위해서, 물론 제가 그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지역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아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도 미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 부문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정의 어떤 경중과 완급을 고려했을 때 우선 시급한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매번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기왕에 빚을 얻었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주 급한 부분에 쓰려고 얻었겠지요.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부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그런 부분을 좀 기왕에 받았으면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건설업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했더라면......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노력은 노력의 정도가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시·군으로부터 농어촌도로 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건의를 죽 받아놓고 그것을 예산부서에 가서 왜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해서 될 정도로 그렇게 판단이 서지 않았던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철근 한 톤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그 가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철근 한 톤에 얼마입니까? (○의석에서 100만원......)
100만원 정도? 지금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해도 건설경기가 도저히 살아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입체화해서 건설국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설 분야의 파트를 어느 정도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주변 환경이 이렇다고만 해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어렵지 않느냐,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하면서 지금 충청남도는 굉장히 농어촌도 그렇고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하나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그리고 지사의 의지를 표시하는 하나의 계획서고 어떻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인데 그런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도의원님들이 볼 때는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건설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 전체를 봤을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 분야에 투자만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역건설업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지역 건설업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 분야에 있는 시각으로 보니까 건설 분야의 예산이 덜 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도정질문시간에도 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국의 농촌경제의 비료값, 사료값이 올라가 가지고 최소한 어떤 것은 60%까지 올랐는데, 기름대도 60% 정도 오르고 그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림수산국 예산은 67억원 계상했어요, 67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 의지가,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의지가 담아졌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령신항이 지난해에 5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었죠? 금년에는 10억원이 계상되었었나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상태에 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작년에 50억원이 섰던 것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서있던 것은 일단은 보상비 명목으로 서있습니다만, 그 보상비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서 쓰이든지 쓰이지 않든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냥 살아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 삭감이 아니고 편성조차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간경기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보면 복지정책에는 어떻게 보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건설경기 아니면 지역경기를 더불어 하다보면 장비라든지 식당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지역건설이 죽다보니까 심지어 식당문제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이 꼭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지역 건설업도 그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저는 일부가 아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의 일부가 아니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산이라든지 당진같은 데는 어떻게 되었든 공장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가 더불어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다 개점 바로 휴업상태,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에서도, 제가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문제도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복지예산은 참 과다하게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번에 예산편성조차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탓만 아니고 도의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건설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은 복지 쪽의 예산이 좀 더 지역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쪽은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편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몇 가지 좀더 그 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어떻게 보면 16개 시·군에 예산을 편성조차도 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아무 책임 없다고 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원칙은, 물론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론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을 도에서 지금까지 편성해 준 것은 도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 준 것이지 당연히 도가 해 줘야 될 것을 해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시장·군수한테 맡겨두고 서로 간에 자기 본분에 충실하자고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한 것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당연히 도가 투자해야 될 부분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도지사가 투자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자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아예 당초 시·군에서 예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은 도하고 관계없는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추경에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에 예산을 올리지,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하게 해 놓고 이제 예산 편성조차도 다 못 하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책성 보다는 도 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 편성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원님들의 의사를 도 당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고 감지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꼭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획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아까 같은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도 당국에, 물론 국장께서는 지사님을 대신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사님의 어떤 의지나 정책 방향을 위원님들께 전달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안 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획은 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전에 그런 요구를 하도록 협의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파악만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서로 여기서 난상토론 식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도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책을 하기 위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환경상 어려움이 있고 또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 건설업 활성화가 또 하나의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지역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오죽 위원님들이 답답하시면 채무부담을 더 해서 라도 하지 그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진행과정에서, 누가 담당과장이 자의로 판단에서 이것 조사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순평

정순평위원

국장님이 하셨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반 책임을 맡다시피 지사님이 나름대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계신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다를 내렸으면 본예산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군 사업이니까 반영을 안 하겠다 라고 예산실에서 이미 엑스표가 쳐져서 위원님들이 반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분란을 왜 일으켰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라리 안 하고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왜 이 도시계획도로를 시·군한테 맡기느냐, 재정도 어려운데, 도에서 조금 해 주시오.” 이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부탁을 했는데 이번 추경 앞두고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것 그냥 립서비스 하고 말은 거냐 이거 도대체. 국장이 최소한도 지시를 해서 밑에서 조사를 했을 건데, 뭐 지사님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더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사님을 설득해서라도 사수를 했어야지 이게 맞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오.”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지금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산 했는데 가로망사업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되니까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정순평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마듬으로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떤 본질적 얘기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내용은 다 통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서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서로 일은 하고 싶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정리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아니면 지역에 어떤 환기를 하는데 상당한 쪽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 금산에 금산 진산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면소재지에 외곽도로가 났는데 구도로, 진산파출소에서부터 진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쪽이 지방도라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을까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한번 건의는 했었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또 다급해서 전화가 왔으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끝나고 얘기를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8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여기 다 오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주문을 할게요. 위원님들이 물론 자기 지역 현안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대변자로서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룰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도 짜고 집행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예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고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아홉 분 위원님들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후반기에는 바꾸실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관철되지 않는 내용들은 도정질문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회의장에서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충분히 환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책 결정을 할 적에는 물론 예산실에서 예산은 수립하겠지만 그 예산실에서 수립하는 예산에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 의원님들의 지역구 목소리를 담아서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전병욱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도 다 오신 것 같은데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커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신 전달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