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질의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부터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사업비 139억 1,447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시면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이 예상이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 대상인데 왜 그것을 사고이월 시켰는지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명확하게 인정이 되면 그것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개의 경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광덕~보산원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그리고 충화~구룡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일부 이월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대부분 136억 3,243만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은포도로를 포함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된 것은 물론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입니다만,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는 기간보다는 토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내려고 생각을 했다가 부득이하게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포도로 건에 대해서는 지금 2008년도 6월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금년 11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3쪽의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와 현재 공정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공기부족으로 대부분이 이월이 되어서 결국은 136억 3,243만원의 이월을 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계약이 완료가 되고 설계하고 보상 등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액수로 보았을 때 136억 3,243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기 보다는 우선 설계하고 그 다음 보상하고 그 다음 공사하는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2008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두 번째 지적사항인 금강지류하천 개수의 칠산천 개수사업비 3억 6,056만원에 대해서 보상지연 사유로 사고이월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명시이월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2007년도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부여군에 사업을 재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편입되는 토지가 71필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5필지가 보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 보니까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상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 공사비를 배정하는 개선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 8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 사항으로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일반부담금 5억 7,284만원을 미수납한 내역과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미수납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의 파크레인 아파트 신축에 3억 1,528만원 그리고 논산의 주식회사 미성이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6,363만원, 계룡에 풍성주택 신축에 1억 7,178만원, 금산의 NI시티빌 아파트 건축사업에 2,215만원으로서 총 5억 7,284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계룡 파크레인 아파트, 계룡 풍성주택의 신축, 논산에 주식회사 미성의 대지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서 2007년도 상반기 사업승인을 내 준 이후에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에 NI시티빌 아파트 건축사업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태만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만, 납부를 아직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4개의 사유 중에서 3개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사유가 충분히 됩니다만, 납부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만, 납부를 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지적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6억 1,176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사유가 그동안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해서 불용처리 한 금액은 2008년도 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처리가 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출예산 외의 것들은 대개 예비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지적 중에 2007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 107억원이 발생되었으나 특별법에 의한 환급금의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미 교부되어서 운영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세출예산 현액의 65.2%에 해당되는 예비비 57억 9,3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2005년도 3월 3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결정을 받아서 위헌법률에 근거해서 부가징수 한 부담금을 전액 반환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위한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받아들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겼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폐지를 위한 여론형성이 되어서 2005년도 이후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대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을 최소한으로 집행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집행잔액을 남겼던 것입니다.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교육청에 교부를 해 주면 저희들이 환급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에 교부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2008년도 3월 14일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환급재원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환급을 해 주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급재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잔액과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전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우리 미 교부액을 앞으로 교부해 주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2007회계연도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7억 2,992만원이 적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피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도는 최근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재난예방사업 외에는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기금을 지출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들어오는 수납액이 지출액 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태안에서 대규모 기금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인적재난 응급복구기금 16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액이 이제는 수납액 보다 많아서 전년도 보다 재난관리기금이 7억 2,992만원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재난상황이 없어서, 응급복구 등등의 필요가 없어서 지출을 안 했다가 작년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7억 2,992만원이 더 적은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교육청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도의 의지와 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