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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16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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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충남도의 경제부문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관창공단의 코리아힐 등의 우량한 국내기업의 유치와 유럽,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 국가에서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는 매우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접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기둔화라는 벽 앞에 앞뒤가 막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기업들은 원가상승과 대내외 수요 둔화로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고 가계는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구매력이 둔화되고 실업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성장 속 고물가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책부터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들에게 경제활성화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07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07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8대 의회의 전반을 막 마치려는 시점이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지사 일행 일본과 동남아순방에 같이 동행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같이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이정우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모시게 된 박종근, 전인석 두 분 위원님께는 뜨거운 환영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주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명주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명주식 명주식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검토의견 끝나셨어요?
주식

명주식수석전문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주식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으로 대처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강철민위원장

조금 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많이 있었고 지금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도?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건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저희하고 접촉단계에 있고 한 게 최소한도 15건 이런 수준 정도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준 점도 많이 있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기왕에 조례에는 있었는데요, 지금 지식경제부가 제도를 약간 변경운영하면서 실제로 외국인기업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이건 상위법이 되겠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경제통상실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계속해서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명주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명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외자유치하고 충남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내용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치를, 5년치 불용액을 몇%정도,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4% 정도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프로 수하고 금액하고 간단하게 5년치를 해 주시고요, 요즘 유가인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물가상승이 주도되고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서민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서민에 대한 경제대책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에 보면 기업유치도 충남이 전국 1위이고 MOU 체결도 지사님께서 열심히 해서 많은 프로테지가 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봤고, 그래서 백서까지 발간 한다 이런 지사님의, 먼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유치, 먼저 번에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봤던 기업유치, 또 고용인원 창출 및 이런 것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는 황해경제청이 바로 내달이면 개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직, 기구, 인원이 경기도에서도 인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반반씩 그걸 나눕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충남이 50명......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기도가 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것은 초대청장만......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인원, 부서관계도 어떻게 잘, 욕심이 있다면 우리 충남사람들이 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수도권 기업을 입주보조금을 지원한 실적을 보면 천안시 5개 업체와 당진군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수도권 이전기업에는 입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입주보조금을 준 천안 5개 업체, 당진 8개 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202쪽에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운영에서 약 8%의 불용액이 있는데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경제통상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검토의견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191쪽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대답없음」

「대답없음」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407쪽을 보면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 때문에 지장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4,81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그것은 아마 추경에서, 그것은 다음 안건에 상정됐을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경제통상실장님 해 주시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지금은 2007년도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오늘 안건이 많아서 한꺼번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강태봉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목마다 예산이 다 불용액이 됐는데 그 목마다 전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인지, 또 불용액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 답변 바로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자료 요구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강철민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우선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위원님 황해청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해청은 저희 충남지역은 세 곳입니다. 아산의 인주가 약 396만평, 송악지구가 그 정도 규모, 서산의 지곡지구, 세 군데를 묶어서 되고 저희 황해청의 청사는 송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은 129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한 사람 많고 저희 도가 한 사람이 적습니다. 한 사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대 청장을 경기도의 소속으로 둬서 3년 동안 임용하고 그 다음 3년은 저희 충남에 오기 때문에 저희 충남 쪽에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0대50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양 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정신을 50대50 정신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굉장히 서둘렀습니다만, 현재 직제가 내려 온지가 며칠 안 돼 가지고 청장임명 절차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임용이 되어야만 양 시·도에서 인력 파견이 가능하고 청장이 이를 받아 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7월 22일 송악에서 일단 개청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인원 구성도 개략적으로 조합으로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조합으로 움직이는데 조합이나 인원 관계 이런 것이 아직 직제만 되어 있고 아직 조합형성이 하나도 안 된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특구청에서 조합으로 해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지금 청의 직제나 정원 승인은 이미 받았고요, 다만 인원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아직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청장 임용절차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이 임용이 되어야 저희 충청남도지사나 경기도지사가 파견하는 인원들을 받아서 배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안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62명 경기도가 63명 수준 정도로 배분되어 있고,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인원도 저희 충남에서 임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되어야 되고 경기도에서 파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7월 중순이면 만료되어서 22일 날 개청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실장님! 전에는 거기 100명 선이라고 안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150명선 예상을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적인 조직 전체를 구조조정 해 가면서 10% 이상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황해청은 정원 조직 승인과정에서 이미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129명으로 받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어서 이종현 위원님 입주보조금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입주보조금 자체가 국비가 반이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나머지 25%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업체들이 많이 오는 곳이 천안·아산·당진·서산 이쪽에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지역에 오고 있어도 해당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면 당연히 국비와 도비를 그쪽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해당 시장·군수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라든지 그 재원을 다른 쪽에 쓴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해당 시·군에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입주가 안 된다는 거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일부 시·군도 없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자료로 드리겠고요, 이게 주로 사람들이 중간에 오고 가고 하는 인건비하고 경비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주신 것, 제일 큰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업입지 32억 7,500만원 이것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담을 때는 4개 기업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코닥트하고 경기 안산에 있는 방원, 인천 남동공단에 세화기계, 경기도 김포에 있는 씨에프 이엔티 이런 업체들이 저희 도로 오기로 해 가지고 토지까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가격이 얼마라고 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이 온다고 결정을 하면 토지주들이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무리한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야, 우리는 그 자리는 못가겠다” 그런 사유들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시·군비가 100% 반영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미리미리 발생을 하면 필요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 연말 마무리 추경이 지나고 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42회 기능경기대회를 천안하고 여러 개 시·군에서, 당진하고 논산에서 했고요, 하면서 저희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예산을 보태고 교육청에서 보태고 저희 도가 한 30% 정도 부담을 해서 3개 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저희들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은 저희 도에서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공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약간 너무 시설 같은 것들이 여태까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감이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만, 교육감이 너무 큰 액수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부 보전 좀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능경기대회를 반납하겠다 이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 도에서 아주 일부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 문화재 지표조사 건은,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실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저희들 일부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국가에서 “여기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이게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을 삭감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있는데 실지로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자료 받으신 후에 또......

이종현위원

결산서 43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03년도 말에 3,222억원에서 2007년도 말 1,098억원으로 2003년도의 1/3로 감소되었는데 감소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 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나중에 말씀 주신 게......

이종현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이 필요한데 실장님의 생각 좀 한 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위원님들 저희 경제통상실로써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은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지방세에도 가장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방밀착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3, 우리 도에서 2 비율로, 그러니까 6대4 비율입니다. 60%는 국가에서 도에서는 40%의 비율로 해서 기금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적립을 했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수 십 년에 걸쳐서 알뜰한 주부가 쌀 한 됫박 아끼듯이 그런 식으로 죽 출연을 해서 이렇게 큰 기금을 모았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그냥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정부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할 것을 약속받고 빌려줘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도에 빌려주는 양상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 빌려 받았습니다. 그 빌려 받은 돈이 2003년까지 2,904억 9,6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려 받은 돈에 대해서 국가가 원리금을 상환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을 2,904억원이라는 돈을 저희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보다는 국가에다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가 비쌉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은행에 넣고 더 낮은 이자를 받고 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 보다는 국고채를 빨리 상환을 하고 부족한 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아서 기업한테는 똑같은 혜택을 주자” 당연히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죽 갚아가지고, 지금까지 갚은 돈이 2,577억 9,560만원을 이미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이 327억,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돈이 327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천 몇 백억의 돈은 우리 도가 육성한 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줄었지만 기업에 대한 혜택은 똑같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돈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싸게 해 주는 이차보전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보전을 받는다, 그래서 1년에 한 칠십 몇 억 수준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은 50억 밖에는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추경에 한 27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빚 얻어온 돈 보다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가 더 싸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예금을 시키는 것 보다는 빨리 빚을 갚아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많이 갚았다, 그래서 국고는 327억 수준밖에는 안 남고, 이것도 몇 년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도가 조성한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금이 줄면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보전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 위원님 걱정해 주신 중소기업,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농어민 지원이나 축산지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많을수록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원을 해줘 가지고 더 좋은 기업으로 돼 가지고 고용도 유지되고 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사라질 기업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어떻게 보면 연착륙의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꾸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좋은 기업을 끌어오고 될 만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답변......

이종현위원

국비하고 은행이자하고 차이가 많이 났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통상적으로 1%도 나고 어떤 때는 자꾸 양쪽이 다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의 일정한 마진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도가 예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적게 지불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는 이것을, 국가도 상당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통 4.9%, 5점 몇%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자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 돈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제6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의 2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은 나오셔서 제5항 및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금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제5항 및 제6항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식

명주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명주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명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미리 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제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통상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 또 우리 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증액과정이 몇 군데가 있는데 증액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쓰지 못해서 또 그 과정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만,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여기에 증액된 예산도 그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죠.
태봉

강태봉위원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아까 ’07년도 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강철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태봉

강태봉위원

자료 요구 아까 했는데......

강철민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2007년도 아까 안 주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여기 설명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만, 소상공인 지원센터운영 민간인위탁이 2,279만원 이게 큰 돈이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 부족금의 27억원은 증액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이 되실 텐데요.

강철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은 없으신 것 같고 계속 질의하시는 데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자료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공무원해외교류에 ’07년 연말에 각 부서별, ’08년도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1쪽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해외홍보추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비 지원 2억 등 3건에 4억 4,00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사업변경으로 사업예산이 전액감액 등 사업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국비확보 방안은 없는지 여러 부분에서 감액되고 변경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건만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사업비가 10억원씩이나 국비가 삭감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데 일단은 그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분하고 2008년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관계되는 것만 이따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즉시 답변과 자료가 곤란할 것 같으신데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는 다 받으셨을 테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통상실장님! 충남비즈넷 사업이 완전이 다 캔슬된 겁니까?

「대답없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방문객들이 적어가지고서요, 전에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물건도 팔아먹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은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보니까 하루 이용객들이 우연히 들리는 경우 53건 정도 그래서 운영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다가 대체를 시켜버리고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충남TP쪽하고도 여러 가지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도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한 상황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캔슬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피해지역 6개 지역에 예산서 보니까 우리 고용 창출하는 문제에서 우리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 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50억이 순수한 도비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국비교부세 자원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국가에서 각 분야 별로 환경이면 환경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50억 편성한 것은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 도에 50억을 내려 줬습니다. 내려오면 지방비가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서해안유류피해지역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부분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유류피해 관련해서요?

강철민위원장

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원래는......

강철민위원장

그 외에도 우리 지방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 지급되는 각종 지원대책비가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데 지원혜택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서 391쪽에도 보니까 10억 7,500만원이 계상됐다가 지방고용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그리고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경제통상실장님, 일단은 지금 급한 것 아니면 보고 말씀 듣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추가나 보충 질의 때 이종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실 전반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증액도 많고 불용액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과 감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새로운 정부가 금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 이런 사업은 앞으로 줄여 나가자!” 해 가지고 줄인 부분이 있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늘려나가자!” 해서 늘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굳이 도청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주지 말고 지식경제부에서 바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직접 주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은 있지만 도의 예산서에서만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들이 많고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 이유는 중앙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꿔서 지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따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사유로다 해서 많이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큰 축에서의 한 가지는 지금 유류가라든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전 지자체, 도도 마찬가지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 가지고 저희 경제실을 포함해서 어느 실국을 포함해서 국가를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10%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한 예산을 경제 살리는 쪽에 써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도 전반적으로는 경상경비는 10%다 줄었고 다만 예산이 늘어난 쪽은 저희 경제실하고 일부 농정국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감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크게 이번에 추경에서 몇 십억씩 늘어난 부분은 사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충청남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일부만 반영했다가 추경재원에서 추가 부족한 부분을 보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묶여져서 이번 추경에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증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올리면 단지 외국인투자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천안에 원래 삼풍이 가지고 있던 땅을 한 52억 정도에 사 가지고 거기다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하고 그 돈에 팔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두 배 이상 달라고 해서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깎고 다만 그 돈과 일부 추경재원을 보태 가지고서 관창단지하고 우리 합덕단지에 필요한 땅을 사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바뀐 것이고요. 기업입지 보조금이 바뀐 사유도 사실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유이고 그 다음에 크게 늘어난 덩어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창단지를 사면서 그거를 일단 도비예산을 편성해서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특히 2차 보전관련해서 당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거를 27억을 반영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50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크게 바뀌었고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유류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유류피해지역 도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게 적어도 300억 수준은 보전은 해 주겠다고 도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150억 부분은 환경부와 노동부를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다가 결정을 했고, 나머지 5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매칭펀드로다 해서 우리 도가 50억을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미 예비비도 유류피해에 많이 썼고 그래서 상당히 도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보조금만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는 거는 그런 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 50억 부분은 기준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생계비 보전하면서 그 비중을 따를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시·군에 수요가 있는 곳에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배정비율을 태안이 그 중에서 한 42억 정도 거의 대부분 가고요, 나머지는 보령이 5억이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1억 미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시·군별로 증감이 생기면 재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거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내용적으로는 아니고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100원짜리인데 입찰을 보든지 하면 70원에 낙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용액들은 실제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관에서 100원짜리를 발주해 가면서 예산을 70원만 가지고서 100원짜리 발주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관급을 보면 정말로 민간단체에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웬만한 것을 두 건만 해도 1년은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2007년도 예산을 봤을 때 불용액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줘서 사업을 마치고도 불용액이 됐는지 아까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답변 안 했습니다만, 지금 2008년도 추경예산도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도 지금 서민경제에 마다치 않는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한 과정인데도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음을 했던 겁니다. 답변 잘 들었고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 귀 담아서 앞으로 예산절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쓰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이 이 부분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게 중앙에서 50억이고 매칭펀드 식으로 지방도 50억을 보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봤던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추경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안 됐다고 봤을 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 건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태안 유류피해에 많이 써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도가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방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앙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걸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계속해서 강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 강태봉 위원님 조금 이따가 오시면 말씀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정우 위원님 4억 4,000만원도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 절감 예산에 의해서 금년에 국외여비가 10억인데 그 10억이라는 예산은 경제통상실 예산이 아니고 충청남도 도 전체의 공무원 국외여비가 10억인데 그 중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래서 사실은 1억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또 새로운 신규수요에 7,6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7,600만원 늘려야 되는 사유가 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명목을 저희들 아까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로 달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도 내년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각 나라에 가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대백제전 예산도 같이 담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유류대책하고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이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7,600만원 정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외여비에서 2,400만원만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을 깎고 7,600이 늘어나는데 부기 상에 이런 사항들을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그렇게 7,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설명 드린 겁니다.

이종현위원

예산 설명서 71쪽에 보면 거기에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해외 홍보추진, 민간교류 확대에 예산에 잡혀져 있거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것 등......

이종현위원

똑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것도 같은 겁니다.

이종현위원

왜 그런데 예산서를 쪼개서 이렇게 해 놨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실지로는 공무원 국외여비 한 항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 국외여비를 관리하면서 부기과목, 어떤 명목에 얼마를 쓰고 하는 그것을 전부 생각해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억을 절감을 하고 안면도, 대백제전, 서해안 유류사고 이런 것들로 해서 국외여비 수요 7,600만원은 늘어나는 것으로 두 개를 같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간단하게 2,400만원 감되는 것으로 잡아 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종현위원

그것을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을 하나로 해서, 민간교류 확대 2,400 잡아주고.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가능합니다. 국외여비 이만큼 감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해 주면.

이종현위원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공무 국외여행 기본계획서에 보면 건수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다 틀리는데 왜 그렇지요? 예산이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은 두 명에 한 건에, 두 건 이렇게 800만원씩 올라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적게 잡혀있고 더 잡혀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예산 1년에 9억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청 직원이 3,000명이 좀 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30만원 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공무원이 10년에 한번 꼴로 국외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매년 이 중에서 한 팔구십 %는 중앙정부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시·도 직원을 같이 가자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서 일본이나 프랑스의 감사 제도를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각 시·도에 하나씩 껴서 충청남도도 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국외여비 소요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해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 한 3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실과별로 꼭 필요한 것만 내라고 해서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과, 또 가급적이면 한 개 과에 한 건 정도는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빠진 것은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여비소요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1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서는 지금 빠져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개발과 같은 경우도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배정을 못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확정된 계획이 약 30% 정도만 예산에 담아져 가지고 그 30%를 놓고 각 실국에서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조정된 결과를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한해서 국외여행 허가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목만 선진지 견학이지 어떻게 보면 관광식 아니냐, 이런 것들은 거의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등락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언젠가 오면서 방송을 들어보니까 전국 공무원의 해외공무연수 비용이 1조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관행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에 부합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연수를 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당연하신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정우 위원님하고 강태봉 위원님은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하고 강태봉 위원님은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6월 26일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결산 보고와 답변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