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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16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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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심의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과 연계성·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까지만 마치고 2008년 7월 1일 의결토록 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소방청사 보강, 장비구입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52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억 500만원 보다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억 4,100만원, 세외수입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총 1,040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16억 3,500만원 보다 2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예산 224억 500만원은 당초예산 202억 4,400만원 보다 21억 6,1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소방장비 및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사업예산 등을 반영한 것이고, 재무활동 예산 2,300만원은 당초예산 2,000만원 보다 300만원 증액된 것으로 2007년도 국고보조 사업 잔액 반납금입니다. 행정운영 예산 816억 2,000만원은 당초예산 813억 7,100만원 보다 2억 4,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인력운영경비 3억 5,500만원은 정액수당 및 신임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고, 기본경비 1억 600만원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73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중단)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007년도 결산안을 먼저 보고를 받고 2008년도 것, 지금 2008년도 것을 하고 계신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금 읽는 것이 2007년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홍장위원

2007년도 결산안을 먼저 받고 2008년도 것 추경안을 해야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에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2007년도......

김홍장위원

2007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 추경예산 안을 지금 설명해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면 2008년도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2007년도를 하셔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시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날 많이 안 더운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웃 음) (보고계속)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007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시정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상정된 부분만 하세요. 상정한 부분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본부장님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문제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위 지출결의서 사본 좀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그 건과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김동일 위원님 자료는 빨리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공기부양선 재원과 구매에서 취득까지 그 절차 도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그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예, 김동일 위원님.

「대답없음」

김동일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충청남도에 오셔서 소방행정을 시민 속에, 도민 속에 좀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맞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뜻하지 않게 소방장비 구입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도민들 속에서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이 되었던 일련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 부분이 씻겨져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처리되었던 과정과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천 리버사이드 파크랜드 놀이공원 사고에 대한 패소에 대한 구상금 지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역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 다 가능하겠어요?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자료는 빨리 준비들 좀 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자산취득비 8,790만원 불용처리된 사유는 2007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당초예산액 209억 5,800만원의 3%를 저희들이 절감해서 그것이 바로 8,790만원에 대해서 자체예산 절감액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운영 인건비 6,649만원 불용처리한 사유는 10개 소방서의 인건비 8개 통계 목 집행잔액이고 앞으로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불 저희들이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남게 되는데 지금 6,600만원입니다만, 서 별로 해서 8개 항목 하면 한 서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장비 구입관련 전임본부장 사건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1심판결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혐의 처분되어서 일단 저희들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만, 검찰에서 다시 또 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버사이드 파크랜드 놀이기구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사유 및 향후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발생은 2004년 3월 21일 오후 3시 54분경에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파크랜드 놀이기구가 운행 중 지상 25m 상공에서 갑자기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전북 군산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서천 119 안전센터 굴절차를 이용해서 상공에 매달린 탑승객들을 구조하려는 순간 멈춘 선드롭이 갑자기 하강해서 선드롭의 안전그물망이 굴절차를 충격해서 구조대원 조기익과 탑승객 박○○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부상이 중상 2명으로 조기익은 전북 군산소방서 119 구조대 소방공무원이고, 박○○는 19××년생 남자로 전북 익산시 영동동 ×-××번지에 사는 민간인입니다. 물적 피해로는 서천 119 안전센터 굴절차 바스켓 파손 등은 자체 처리되었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방공무원인 전북 군산소방서 119 구조대 조기익은 공상처리해서 마무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고의 원인이 놀이기구의 하자로 발생하였다 하여 리버사이드 파크랜드 영업배상책임보험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2차에 걸쳐 구상금을 청구해서 상기 금액을 회수했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제일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충청남도를 피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19일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명통보를 해서 소송대리인은 이연숙 변호사 그리고 소송수행자는 부여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권주태 외 2명을 지명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5월 1일 소송대리인 재판관할 이송신청을 제출했는데 동년 5월 31일 이송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0일 소송대리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8월 29일 변론 종결해서 9월 12일 판결 선고 원고 1부승 그리고 9월 19일 판결정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26일 소송 일부 패소 금액 지급은 456만 7,4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결과 사고당시 비록 구조여건상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안전수단을 강구하였어야 하며 다만, 피고의 장비가 당시의 여건에 맞지 않았고 사고직후 설치한 안전벨트는 오로지 추락사고를 목격한 놀이기구 탑승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리버사이드 파크랜드의 과실을 80%, 피고의 과실을 20% 정도로 보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일부 패소금액 제일화재보험 지급이 456만 7,4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구상금 청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조기익에게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제일화재는 2차에 걸쳐서 2,035만 270원을 지급한 후 충청남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일부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 확정결정 종료 후 구상금 456만 7,480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처리 여부 협의는 사고당시 서천 119 안전센터 굴절차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대인배상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변호사는 어디에서 선임을 했습니까? 우리측 변호사는? 우리 충청남도 전속 변호사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의 자문변호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문변호사입니까? 대개들 행정기관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다 패소를 하더라고요. 변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상 완전 패소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완전패소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들이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 사기가 위축되고 구조과정에서 자기 몸을 사리는 그런 신속한 구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승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관계를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본부장님, 이창배 위원입니다. 하도 길게 죽 재판판결문을 읽은 거 아니시겠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추진 경위를 제가......

이창배위원

그랬는데 실제는 그 놀이기구가 문제성이 있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일부......

이창배위원

아니 놀이기구가 문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갔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조원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간 게 또 문제라는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것은 우리가 20%?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저 쪽이 80%?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전체 소송비용이 사팔삼십이, 3,000만원이 넘었다는 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035만 270원.

이창배위원

2,035만원이면 20 대 80으로 하면 안 맞는데? 우리가 500여 만원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오팔사십 4,000여만원 얼추 되었어야 소송비용을 우리가 약 500여만원 담당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치가 안 맞잖아요? 나는 그냥 계산기로 계산한 게 아니라 대충 지금 생각해 보는 건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000만원의 20%면 400만원으로.

이창배위원

2,000만원의 20%?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안전본부 요원들이 그 놀이기구 문제된 것을 구조하러 갔다 다친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던 거요? 안전본부 요원들이 놀이기구에 매달려있는 사람들 구조하러 갔다가 부상을 입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상 입은 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제기 내용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놀이기구에......

이창배위원

아니, 놀이기구에서 다쳤거나 거기에서 문제된 것은 제쳐놓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니까, 소방본부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우리 소방본부 요원이 그 문제된 사람들을 구조하러 갔다가 너희가 그러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하러 갔다가 다쳤다 한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재판이에요, 이게? 아니, 재판명목이 똑 떨어져야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피해자들이 거기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거기 보험회사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일부 그것에 대한 것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조과정에서 따지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본의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피해를 입혔느냐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같이 바스켓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타고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이 넘어져 가지고 구조해 오던 인원 하나하고 저희 대원하고 같이 넘어졌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다친 것이 지요. 그런데 저쪽 법원 측에서의 얘기는 그러면 그런 구조를 할 때 밑에다가 안전망이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와서 일부 20%에 대한 패소가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전체 소송비용이 2,0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저쪽 보험회사 측에서 너희도 하자가 있으니까 20%를 물어라, 소송비용만은. 그 사람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것은 이쪽에서 책임을 안 지지만 소송비용만은 물어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체에 대한 것을 제일화재에서는 내면서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비율을 80 대 20으로 저희들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2,000만원의 20%면 4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이자하고 해서 456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치료비랑 보상비까지에요? 소송비용만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에서 청구금액이 저희들한테 2,359만 270원을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의 20%만 물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이창배위원

아니 그게 무슨 금액이냐고? 뭘 청구한 거냐고요? 내용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그 때 당시에 업무를 처리했던 서천서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이건 간단하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측에 대해서 변론비 같은 것을 청구한 거냐? 이게 뭐냐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처리해 보지 않아서......

이창배위원

해 보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종하

이종하서천소방서장

서천소방서장 이종하입니다. 제가 그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소방서 조기익, 119 구조대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처리를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치료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 리버사이드 대행회사 제일화재보험 여기에다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냈습니다. 사실은 받아냈는데 받아낸 것에 대한 제일화재에서 저희 도에 구상금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80%는 제일화재 책임이고 20%는 충청남도 책임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456만 7,84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다시 의뢰를 해서 456만 7,840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알았습니다.
종하

이종하서천소방서장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죽 읽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하시라고 해 가지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창배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청구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못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위원

지난번 물품구매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대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판결이 1심까지만 판결이 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본부장님한테 드렸냐면 이 세 건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도민이 다 알도록 언론에 보도되고 굉장히 소방본부 조직에 커다란 하나의 상처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면 무죄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직에서 조직을 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임본부장 가시고 후임본부장 오셔가지고 여기 같이 소방서장님도 함께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되었다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만큼 신문에 조금 낸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 자구노력은 우리 본부에서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이 어느 정도의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던 부분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저는 몰라요.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본부의 상처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의 과정을 잘 알려줘서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더 바른 것인지 그 판단은 본부장께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직의 여러 가지 건전성이나 안전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소상하게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각 신문에도 알려주고 나름대로,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오명에 대한 것을 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또 전파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신문 기사화 하는 것은 사람들이 큰 이슈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지 그 후의 해명에 대해서는 별로 중점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조금씩 뿐이 안 났습니다.

김동일위원

결과적으로 항상 처음 에는 크게 불거져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망각해서 잊어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조직이 열심히 깨끗하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조그만 부분 때문에 손해를 입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매듭이 잘 되면 그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깨끗했다 하는 부분을, 청렴하다 하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 이하 전 소방서가 그래도 이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투명 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확실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지난 5월 28일 계룡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을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화재 진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오늘은 논산소방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논산소방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날 처음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고 바로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2시 반까지 계속 있었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경찰, 소방서, 각 소방서에서 출동이 되었기 때문에 진두지휘 체계가 어떤지 제가 보니까 아주 논산소방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잘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금년에 인원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08년도에 소방본부라든지 각 소방서의 정원과 현재 증원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과 금년도 증원계획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목조건물이라든지 건축물 허가 시에, 허가 전에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만 협의가 이루어지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일정규모 이상 소방서나 소방본부가 협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류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허가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관할 시나 군에 건축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할 시장·군수가 일정규모 이상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3일인데 그것을 보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동의여부에 따라서, 부동의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고 동의하면 허가가 진행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허가가 났을 때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도 같이, 그때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이 붙어야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자료는 다 제출되었나요? 위원님들, 자료 보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안전본부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소방청사 보강, 장비구입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난 5월 달인가요 우리 보령에서 발생한 해풍 피해와 관련해서 사고경위 하고 피해 개황을 현황으로 작성해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원됐던 우리 소방장비·인력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 헬기가 몇 대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대.

김홍장위원

구십 몇 년도에 처음 도입 되었습니까? ’98년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99년도입니다.

김홍장위원

그 소방헬기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정기검사 및 기체 보수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기검사 및 기체 보수 시에 예산 산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정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대 경사인 소방서가 두 곳이나 신설된 데에 대해서 건소위 위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더불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둠벙 파면 물이 고인다”고 금산 소방서가 승격되자마자 화재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방서원들의 고초가 말이 아닙니다. 이번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3교대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화재원인 중에 하나인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이 부분은 반영보다도 그 예방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좀 전에 3교대 근무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그 현황이 오면 그 현황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황이 없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죽도 사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장님 이하 충청남도에서 많은 인력지원까지 받으면서 구조작업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수색 작업까지 계속 연일 수고를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했는데 여기에 담아진 예산이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인력 하고 음식, 식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전혀 그 예산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고, 또 특별히 앞으로 그런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대책으로 어떠한 대책을 본부장께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령 오영환 서장이 현장에서 상황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현장 상황실장은 자치단체인 보령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황 보고가 되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일어난 사고이고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소방서장이 와서 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부장님 말이지요,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가능하겠어요?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시간을 줘야 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나도 질의 좀 하나 해 볼게요. 먼저, 의용소방대원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그것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결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일원화 하는 쪽으로 됐습니까? 어느 쪽으로 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에 일원화 하는 것으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도에서 일관하는 것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관여 않는 것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다 수반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전부, 조례도 어차피 다음 번 회기 때 올라와야 되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내용이 지사님 결재까지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연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자치단체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지사님 결재 나는 즉시 언론 나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여기 조례 통과가 되어야 그 때서 언론에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니까 지사님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최소한 건설소방 위원님들한테 미리 그 자료를 줘서 지역구에 가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 또 여성 의소대 발대 방침도 결정 됐지요? 여성 의소대 시·군에서 요구하면 여기 도에서 무슨 승인을 해 줘야 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건 다 됐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됐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소방인력 146명 증원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증원하는데 내용을 내 대충 보니까 구조구급차 인원배치는 인원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작년 결산 감사 때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조구급차에 대해서 3교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2교대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 보라고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146명 중에 구조구급차에 대한 인원배치가 거의 전혀 전무하고 행정이나 방호구조대 그런 쪽으로 인원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구조구급 쪽으로만 전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계획이 나왔으면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구조구급차에 대한 개선책 내지는 구급차에 교대하는 인원을 3교대는 사실 인원상 지금 불가피 하니까 최소한 2교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인원배치를 최대한 증원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구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을 끝난 후에라도 주시기 바라고,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우선 김석곤 위원님께서 3교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46명을 증원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은 격무부서에 108명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는 안전센터, 구조대, 그리고 구급대 이렇게 거기에 격무부서를 정한 것이 우선은 저희들이 출동 건수라든지 거기에 연간 구조구급 출동 건수, 화재건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도내에서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 치중해서 108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올해 지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격무부서에 최우선적으로 108명을 146명 중에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연기 소방서 신설 관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108명이 증원되는 것은 전부 격무부서로 배치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누전 화재에 대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전기안전공사 하고 매번 같이 화재현장에도 출동합니다마는, 안전관리라든지 또 방호 관계자 교육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꾸준하게 우선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하고 각 지방마다 같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또 누전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 의견도 많이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상 전기누전 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협력을 해서 우선은 가장 급선무가 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안전공사 하고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죽도의 사고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예산처리 관계를 물으셨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대형 재난이라든가 각종 대형사고에서 처리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선은 관할 시장·군수 내지는 도 단위에서는 도지사가 재해대책본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은 바로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람을 구하고 하는 것들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건지휘 내지는 사고수습 단계가 재해대책본부장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도 또는 시·군의 예비비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식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할 군에서 전부 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역할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통제본부에서 하고 거기에 인원수급 관계라든지 장비수급 관계, 또 그것에 대한 지휘·통솔 이런 것들을 관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소방본부 내지는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은 관할 시·군에서 전부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게 예산상으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 현장에서 보셨듯이 재해대책본부장이 사실상 사고수습대책본부장으로서 보령시장님이 역할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지 않고 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명구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야 할 역할은 거기에서 자원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관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의 모든 지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편의상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브리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령시에서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매년 각 소방서마다 전부 다 수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좀더 체계화 되어 있고 심지어 거기에 본부를 설치하는데 그러한 물품까지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 시·군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소방서가 일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물론 소방서장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주관을 해 왔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당연히 도 단위에서 대응해야 할 때에는 도지사님이 그 사고대책본부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서의 인명구조에 모든 작전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서 그런 지휘체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이제 수시 훈련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에서부터 매번 그 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46명에 대한 그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08명을 그 현장의 격무부서에 배치해서 우선 대원들이 가장 격무, 업무가 많은 부서에 그렇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 계획은 자료로 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죽도 사고에 대해서 충청남도 재난구조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매스컴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소방본부장은 12시 41분경에 사고가 났는데 몇 시경에 보고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확실한 시간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차이가 나는 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소방본부장이 늦게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매스컴에 보면 우리 도지사께서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정을 펼치시고 있는데 뭐 일요일 날 개인적인 운동도 하러 갈 수 있고 그런데 보고체제가 늦어가지고 지사님이 두 시간이나 늦게 보고 받아서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구조체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모든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총 책임자인 지사가 사고 즉시 보고 받고 알아야 될 텐데, 본부장은 몇 시경에 받았는지 기억 안 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본부 상황실에서 저한테 보고하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그 정식 채널은 다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매스컴에서 지연됐다고 하는 얘기는요, 저희들은 우선 위원님! 저희들 상황을 설명드리면 거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본부에서 거기 주변에 있는 구조라든지 구조대원들을 거기에 출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도 사고의 경우에 거기 현장이 네 군데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현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저희 본부에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바로 인명구조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보고체제가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됐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보고 체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몇 시에 보고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까? 이 엄청난 사고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해명하느라고 통화기록 내역까지 다 뽑아가지고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자님들한테도 전부 다 해명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있으면......
병기

유병기위원

통화기록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셨어요? 안 줬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거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 지금 현재 도민들이 보는 눈총이나 뭐가 이게 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게 지휘관한테 보고가 늦게 되어 가지고 이 엄청난 재난 사고에 그 일선 서장이 처리할 일이 있고 지사께서 응급조치할 일이 있고 본부장께서 하셔야 할 업무가 있고 그래서 조기에 총 지휘관한테 보고가 됐더라면 좀더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것도 일주일 후에 죽도가 궁금해서 그 지역을 지나다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낚시꾼들이 그 난간 배 대는 턱에서 낚시를 그냥 하고 있고 아무런 방치도 하지 않고 단속하는 요원도 없고, 그런 사고가 또 났을 때 관계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이런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뒤로 사고 후에 한번 거기 가보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못 가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못 가봤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재난 시에만 출동해야 된다는 의욕만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고 예방도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몇 분 되지 않는 시간에 아홉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15명 이렇게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조치 후에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본부장께서는 한번 정도는 가셔서 보령시에서 해야 될 문제는 보령시에서 해야 되고 충청남도에 건의해야 될 문제는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고, 구조만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 과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짚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 도의상으로는 맞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한계라든가 업무분담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무리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어려운 점은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또 사고 났을 때 신속히 처리해서 높은 지휘관들이 알아서 많은 장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조치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고 더 큰 화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지휘체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보고가 늦어서 지휘관들이 잘 모르고 몇 시간 후에 출동해서 나름대로 매스컴에 터지고 그랬을 때 열심히 하는 지휘관이나 도민들이 보는 도청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눈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대책도 잘 마련하고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 주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보령소방서, 또 일부 인력 지원 그런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빠르게 긴급조치가 돼 가지고 그나마 사고를 줄일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일부 부분에서 사건이 원체 크다 보니까 수습 부분이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이 당시에,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보령시에서는 유가족들 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사님으로 하여금 격려도 하고 표창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재난현장에서도 항상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표창 내지는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그냥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98년도에 도입한 이후에 A/S기간이 항공기는 몇 년입니까? A/S가 없나요, 그냥?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A/S기간이 별도 있는 것은 없고 정비사가 2년 동안 와서 그 곳에 상주하면서......

김홍장위원

항공사에서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주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검사는 매년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거기에 50시간 검사가 있고요, 100시간 검사가 있고 또 주기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이라기 보다는 그 주기, 운항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기체보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몇 년마다, 뭐 1년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도 시간별로 기준을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저희 상식상으로 얘기할 때 헬기는 내용연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정기검사 100시간 검사, 50시간 검사 500시간 검사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것은 얼마만큼 해야 한다는 그 기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때 당시 망실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그러면 항공기 전문 점검요원이 직원으로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정비사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정비사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헬기조종사가 있고 정비사가 있고 그러니까 정비는 항상 정비사가 그렇게 하는데 정비사가 일상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다시 그 항공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정밀 부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금년도 추경에 항공기 정기검사 및 기체보수에서 2억 2,800만원이 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요구를 그 정도 협의해서 예산 산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비사가 이런 정도를 지금 정비하고 기체를 보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2억 2,800만원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것은 정비 메뉴얼이 해당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메뉴얼에 의해서 뽑아진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럼 기체결함이나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정비사가 결정을 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정비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비하는 업체 거기에서 정밀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도출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기부분에 대한 사고 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차단기만 설치가 되면 전기에 대한 사고는 안 생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에는 휴즈브레이커가 두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보기에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것이 최신에 나와 있는데 빨간버튼이 있는 게 있고 녹색버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버튼이 되어 있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라고 해서 이상전류가 흘렀을 때 그것을 차단시켜 주는 것이고요,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전이 되어 있을 때 누전까지를 차단해 주는데 그것은 수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스위치를 눌러주면 바로 그것이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옥내에 인입되는 적선전력기, 계량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바로 분리되기 때문에 일단 가옥이라든가 공장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전원 차단이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누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0.5초 정도에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정확하게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의무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게 되어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축사라든지 자기네들이 임의 증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자기네 집에서 쓰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해버린다든지 그 부분은 바로 배선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차단기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테스트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을 테스트 해 주지 않으면 계속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누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통상 지도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 가정에서도 한 달에 한번씩 정도는, 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자동 차단되거든요. 차단된 거 다시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다시 또 되니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예방활동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도 좀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사부분에 화재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화재가 발생할 곳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저도 최근에 너무 저희들 지방에서 축사화재가 나면 수천마리씩 가축이 화상을 입고 손상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보고 특별점검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애로는 농촌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도와드리려고 가는데 우선 요즘에는 AI 때문에 그것도 많이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들어가기 조차 못하게 하는, 저희들이 가는 것을 귀찮아하고 “지금 그거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신네들이 와 가지고 왜 귀찮게 하느냐” 문전박대를 받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저희들 소방대상물의 법정대상물이라면 가서 예고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선의로 너무 가슴 아프고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가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고 그래도 아무튼 최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계도를 하는데 축산협회라든지 이런데 회의할 때 마다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테고 저희들이 그런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소방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 두 곳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각 소방서로 가는 차량구입비 있죠? 언제쯤 배치가 되는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20대 조달구매요청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무래도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구조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제작기간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때 제때 확인해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확인을 해서 각 해당 소방서로 가는 것은 언제쯤 배치가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셔서 언제쯤 간다는 것을 여기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치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배치가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1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 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내용중 ○○ ××-×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6호에 의거 개인정보 미게재)

12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