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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16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8-06-27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복지사회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도정 발전에 열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사망한 호국 영령들께 명복을 빌고 이들의 희생 정신을 기르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전상군경과, 미망인, 그리고 유자녀들의 한과 괴로움을 함께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일반인들은 6월 한 달만 보훈의 전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훈은 1년 내내 살아 숨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력의 발판으로써 숭고한 보훈 정신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미국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가 있다고 하면 험한 출령이 있다 해도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봉환해 오는 모습에서 미국의 보편적인 보훈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고 있는 보훈의 달이지만 금년에는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보훈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6월 30일 도청에서 전문가들과 보훈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숭고한 보훈에 대하여 나라 사랑과 충남 사랑으로 승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는 2007년 회계 전반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도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도민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통해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약과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발전적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촌지역 그룹홈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아산하고 논산에서만 하는데 경로당에 재가복지 기능을 추가하는 그룹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무슨 재가복지 기능을 추가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충남추진협의회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 운영비 내역 좀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홍보를 위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어떤 교육 홍보 말씀하시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올 환경보전 교육 훈련 운영하는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홍보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비보강출연금 58억 6,381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4개 지방공사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고요, 응급 의료센터 운영비 민간이전 12억 5,031만원 이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의료급여 기금 중에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으나 병·의원에서 과다 의료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건 참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과다 청구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환불을 시켰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충남 도내 등록 장애인 시설 현황하고요, 또 미등록 중증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미등록 중증 장애인 시설 그것은 이제 장애인들 자신들이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 것을 운영자가 그런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게 충남 도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미등록 그런 시설도 보조금을 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실버타운이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여비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놓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고남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125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9개 시·군만 지원이 됐네요. 6개 시·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지원한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집행 안 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지원된 시·군하고 지원 안 된 시·군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은 잘 아시다시피 숫자만 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간 도정 정책의 잘잘못을 한 번 살펴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가 길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172억 6,0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불용처리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결산서 326쪽을 보시면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역 중 충남 자활 한마당 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 기금운영위원회 수당으로 56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 제4조 1항을 보시게 되면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분야의 기금용도에 따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사업자금 대여, 지역 자활지원계획 집행비용, 신용보증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충남 자활한마당대회 행사비 2,000만원과 수당 56만원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본래 운영취지에 해당하는 자활자립 자금대여, 신용보증 비용, 이자 보전 등의 사업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행사비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3년간 사회복지기금 중 행사비, 수당 외에 기금사용 내역과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횟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분야 사업집행 내역 중 매년 노인회 운영비용, 행사비 지원 외 다른 기금사업이 없는데 조례에 따르면 경로효친 선양사업, 노인 취업 알선 사업,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기금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것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그룹홈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걸 회관도 아니고 경로당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존 경로당의 재가복지 기능을 추가하는 그룹홈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논산하고 아산에만 홈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 원인하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시설을 이용해야지 경로당에 이 복지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전우들이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남 도내 각 시·군별 6·25참전 전우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 전우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충남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또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참전용사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작고, 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과 명예선양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1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지원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예산에 딱 맞춰서 이게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는데 예산을 전액 집행을 해서 딱 맞춘 것 보면 어떻게 예산을 딱 맞춰서 이것을 집행 했는지, 또 혹시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더 발생되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235쪽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2차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혹시 난방이나 전력발전 사업에 재활용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계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생활용수 공급이 열악한 낙후지역 마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식수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은 2007년도에 32개 지구 10억 7,000만원 집행했는데 총 수량과 완료한 수량, 향후 필요한 수량은 얼마며,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도비로 전액 시행하는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가지고 계획성 있게 시행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건 계속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주요사업 127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 교육청 하고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이것을 또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청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또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직 그런 협의가 안 되었다면 앞으로 협의해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보령하고 당진만 제외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1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게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151쪽에 자치단체이전 경상보조금 146억 7,7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이 있는데 그 공부방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다음에 또 아동복지 교사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남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결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 공부방,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초등학교가 한 430교 되는데 한 350교에서 그것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중복되는 여부를 교육청에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또 한 번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한 30명, 많은 데는 40~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물자체가 30평도 안 되고, 거기에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실도 꾸미고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협소하기도 하고 또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빠듯 한다는 게 학습지 갖다 놓고 푸는 정도이고, 이제 학교 교육 시설도 그렇고 모든 이 사회의 환경이 상당히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지는데 공부방은 완전히 퇴색되어 가지고, 전세비가 부족해 가지고 거의 썩어가는 건물을 얻었는가 하면 밑에 장판, 싸구려 장판을 깔았는데 그것도 헐어 가지고 떨어져 있고, 또 곰팡이 난 것, 이렇게 형편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 진단을 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책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가서는 차라리 없애든가요. 저소득층 아이들 위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실제 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학교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하고, 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으로써 교육비 투자를 그쪽에서 어떻게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면 이게 비슷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그런데 한 번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복지환경국에서도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재원별로 사업별로 해서 모든 통계를 한번 집약해서 자료를 어렵더라도, 당장 오늘 안 되더라도 그것을 좀 하나 자료를 내 주시고요, 또 요새 재가복지시설의 가지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개념정립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자료를 더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을 한 시·군에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물론 시·군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조만 6,000만원 딱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희

박정희위원

작년에도 한 번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에 대해서, 작년에 국장님께서 프로그램 지도사의 활동이 전무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인정을 하시면서 올해는 잘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충 조사한 바로는 프로그램 지도사가 있을 때나, 또 없을 때나 전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 게 없고,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방문조사 해서 욕구 분석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 그동안 어떤 욕구 분석을 했으며, 방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게 불만이었나 대체적으로 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필요할는지, 왜냐하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 이런 데는 전부 사무국장이라든가 면단위 같은 데는 복지사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 지도사가 그런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을 과연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지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월급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보면...... 그렇게 하고 경로당 수요 욕구조사 그것 몇 가운데 하면 금방 나오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으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좀 도와주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물품 같은 것도 사주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조사 하는 것도 우리 도에서 시켜가지고 한 번 조사해 본 것, 그런 것 솔직히 얘기해서 면에다 시켜도 금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에 복지사 있고, 또 30개 경로당이라고 하면 그것 며칠이면 다 해요. 그런 문제들, 또 가끔 가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과연 무엇을 하는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그런 정책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한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행락지 등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천안 등 13개 시·군에 20개소의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서 18억원의 도비를 전액 사용했는데 그러면 20개소 화장실에 18억이 들었다면 개소당 9,000만원씩이거든요. 간이화장실이 이렇게 고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또 이렇게 고가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대응투자를 하게 해서 도비로 50% 부담하고, 자지체도 50% 부담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몇 회 임시회였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158군데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가 상주하면서 농촌지역에, 소외된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의 대부분이 다 고령자이고, 육체노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어깨 결림이라든지, 허리통증이라든지, 무릎관절이라든지 해가지고 1차 물리치료를 가장 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 중에서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여덟 군데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곳 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서 나이 드신, 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이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의사일정 제3항까지 상정을 해서 지금 현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한 후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고남종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겠지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대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가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우리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품이 상당히 광범위 할 텐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친환경상품이 공산품도 있을 거고, 또 공산품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은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말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에서야 관련 조례를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해서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가 촉진되어서 그 관련 산업들 발전과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두되 그 자문과 심의를 충청남도환경보전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에 있어서 전문가 구성 여부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환경보전위원회조례하고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제4조의 기능을 토대로 동 위원회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각종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규정에도 문제가 안 되고 별도로 위원회 구성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성을 보면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 5명은 관련 실·국장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사회위원회 도의원님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대표, 그리고 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의와 일반상품과의 어떤 비교, 또 그간 우리 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물품에 대해서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그리고 자연 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제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원 절약에 기여하는 상품, 그리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 친화성 제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일반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현재 친환경상품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거의 모든 품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격과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친환경상품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기기 등 이런 사무용품 등도 대다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관련 상품으로는 폐인트, 콘크리트 제품, 또 벽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밖에도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제품과 화장지라든가 비누 이런 부분 등도 친환경 상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은 환경부 공표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 전국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95.8%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기록해서 열 네 번째로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이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매 실적이 부진한 토목, 건축자재 이런 등에 보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 공포와 더불어서 구매 촉진을 독려하는 한편 용역관련 구매 활성화 방안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답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농수산물도 친환경 상품 범위에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공산품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불용액 172억원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역 중에 자활한마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불용액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작년보다 121억원이 증가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크게 증가된 원인을 보면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49억 1,200만원 중에서 131억 4,900만원은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에 직접 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도를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을 우리 도비로 잡았습니다마는 2007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서상에 117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자꾸 했습니다. “이것은 도를 경유해서 예산이 내려가야 된다.” 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을 못하고 지금까지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상 업무추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 허수가 잡혀있던 것이 이번에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6월에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에 배정했을 때 정리추경에서 바로 정리를 했었어야 맞는데 저희들은 도를 경유해야 맞으니까 도를 경유시켜서 시·군에 이렇게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기초생활보장금 도비 1,557억원 중에 사업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국비가 22억 6,700만원이 감액 처리되어서 국비 보조율에 따른 집행 잔액 25억 5,0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굿뜨레 전문요양원 신축에 따른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으나 부여군에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다가 선정되어서 확정됨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반납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신축부지 확정시에 다시 기능보강사업비 추가 책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사업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원 시설, 그리고 입소인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과 2006년 분권 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 배정금 예산 반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 분야에 어떤 사용 용도는 많은데 두 건뿐인 사유, 또 자활한마당 대회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 분야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에 대여,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서 자활한마당 대회 한마당 행사지원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자활공동체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금 이율이 3%로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소액대출시에는 시·군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는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올 10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용도와 대여 이자율을 1%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그것을 시행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한마당 대회는 2003년부터 개최해서 금년이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도 자활지원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사회복지기금 집행실적은 ’07년도에 총 6건으로 7,656만 6,000원이 집행됐고, ’06년도에는 총 5건에 6,400만원, 그리고 ’05년도에는 6건에 5,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개최는 매년 2월에 전년도 기금운영 결산과 당해연도 기금운영 계획, 그리고 도 자활지원 계획 심의를 위해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분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게이트볼 대회 지원 900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700만원, 노인회 각종 회의 행사지원비 600만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원, 주로 노인 관련 행사 및 운영비에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내역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또 자립기반 조성이 오히려 중요한데 기금사업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총 예치금은 11억원이고, 1년간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습지원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보령과 당진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음주신 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유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목적이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교육비에 절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놀이, 오락 제공, 기초학습 지원을 통해서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 아동 측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 아동까지 이용하고 있고 주로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 면에서 보면 방과 후 학교는 급식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지도 기능은 또 미흡한 실정입니다. 운영시간 측면에서 보면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운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전국 2,600여개 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서 발전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복지부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령과 당진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보령과 당진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군에서는 지원신청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보령은 2007년 10월에 1개소, 당진은 2007년 8월에 3개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금년 중에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시설이 아니고 주로 종교단체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해서 현행 법규상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복지부와 협의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그룹홈 관련과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지역 그룹홈은 경로당 기능에 재가복지 기능을 추가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산시와 논산시에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지역봉사활동이 활발하고 공유지, 그리고 마을 토지 등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아산시는 2008년 2월 사업이 완료되었고, 논산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 제공으로 노후에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에 있으면서 많은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대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보시고, 느끼시고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5,322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들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관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연 얼만큼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를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하기에는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 지도와 교육,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용사 중에서 생활수급자라든가 관련 현황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고, 관광단지 내에 간이화장실 문제, 그리고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관계 세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용사 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선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현황이 궁금하신 내용이 사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현황을 위해서라도 회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서 지원받는 분은 어느 정도이고, 그러지 못한 분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현황을 못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가유공자 중 3,938명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훈가족들이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황파악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현황 파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보훈 당사자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훈 정신의 어떤 선양을 위해서, 또 보훈 당사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결국은 일반 주민들에게 보훈 의식, 선양 의식이 많이 함양되어야만 보훈가족들이 훨씬 더 명예롭게 살고, 다음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충청남도 보훈정신 함양 계획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달 30일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 한 350명 가량 모여서 대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계획을 확정지어서 보훈정신 함양에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행락지 등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 20개소 18억원, 그렇게 되면 개소당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나 행락지 첨단 간이화장실은 사실상 그 부지문제 등으로 해서 건축형 화장실 설치가 곤란한 계곡 등의 지역에는 기존에 수거식이고, 다음에 악취 등으로 불결했던 간이화장실을 대체해서 냉난방은 물론 음향시스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진 제품으로 하기에는 개소당 시설물 설치와 토목공사 등 약 일곱 평 정도 여기에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13개 시·군 20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도비 30%인 3억원 시·군비 70%인 7억원을 투입했는데 2010년까지 4개년간 120개소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도비 18억원과 시·군비 4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조서 페이지 238쪽 내용 중에 사업비 18억원은 4년간 도비 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내 고령화율이 14.3%입니다만, 시·군별로 따지면 부여가 이십사 점 몇 퍼센트, 서천 23% 이렇게 되어서 시·군별로는 20%가 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 리·통단위로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70~80% 고령화율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율 70%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다는 얘기기 때문에 50세 이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80~90%인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복지가 도민복지가 되고, 도민복지가 노인복지가 되는 그런 똑같은 개념을 우리 현장 마을단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도민 건강증진 이런 부분을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우리 보건위생과의 건강증진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아프면 내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는 찾아가서 치료해 주고 돌봐드리는 그런 정도로까지 가야만 복지가 제대로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확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시·군 단위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비 보강보다 인력지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군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비 관련과 소각시설의 열 발생관련, 그리고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 주택화재 등 어떤 생계유지가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 선지급을 통해가지고, 즉시 생활안정을 통해가지고, 복지를 통해가지고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되겠는데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재비 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 25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되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직 정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으로는 2007년도 시·군별 정산시에 집행잔액이 3억 1,95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이게 2007년도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돼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2007년도 정산액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 1,951만원으로 숫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산서에 나타난 것은 안 되어 있고, 현재 지난해 예산의 집행 잔액은 올 연말 안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잔액을 기재해야 원칙 아닌가요, 여기 내용에.....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 결산서 내용에요?
성중

김성중위원

예, 여기 보고서 내용에.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주요사업계획에?
성중

김성중위원

예, 집행이 안 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건 그런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딱 예산하고 집행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지, 100%가...... 오히려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해야죠. 그게 사람 인원 수가 100명 딱 준다고, 1,500명인데 1,500명 딱 맞습니까?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맞나, 그런데 지금 잔액이 남았다니까 그것으로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잔액도 여기에 기재를 해서 금년 말에 반납을 하든 했어야 한다 그 얘기지, 제 생각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주요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표시 안 되었는데 사실상은 그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열 회수라든가 발전, 에너지 회수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도내 소각시설은 총 11개소로 이 중 폐열이 회수가능 한 1일 50t 이상은 4개소 천안, 공주, 논산, 보령 4개소이고, 1일 50t 미만 중·소형 소각시설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0t 이상 시설 중에 천안은 현재 폐열 회수처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및 열 판매를 82%로 해서 한 4,900만원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공주, 논산, 보령은 도심 또는 공단에서 원거리에 위치가 되어 열 공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자체시설에만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근 신규공단 등 입주 시에 열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및 고유가 대응책으로 기존시설에 대해서 열 회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에너지화 시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에너지자원화 시설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소각시설은 동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이 지정 관리하고 있는 열악한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해서 오지라든가 낙후지역 주민의 어떤 식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총 2,072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이 노후 되어서 급수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고, 2006년까지 23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비 10억 7,000만원과 시·군비 10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21억 4,000만원을 32개소에 투자해서 시·군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지방비로만 하지 않고 국가 균특사업이 지원되어서 국비 83억 3,000만원 시·군비 83억 2,000만원 해서 16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124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국비와 시·군비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의 20%를 도비에서 지원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1,920개소에 1,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역에 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를 끌어다 물을 먹지 않고 관정을 파서 하는 비용이, 관정을 전부 국가나 지방에서 도와주니까 관정을 파서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관정이 더 깊은 암반수다, 물도 더 양질의 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히려 덜 든다, 상수도를 끌어다 먹는 비용보다 지하수를 파서 먹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또 지하수 끌어올리는 전기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부락에서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엄밀히 파악해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자꾸 지하만 파 가지고 물이 고갈되게 하지 말고 그것도 엄밀히 파악해서 자꾸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을 올 초부터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데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지역의 일정범위에는 상수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이 저 꼭대기 몇 가구를 위해서 거기까지 상수도관을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좋은 대형관정을 파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는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 노인들은 내가 상수도관이 지나가지만 내 집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부담스럽고, 둘째 일단 1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먹으면 또 상수도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과 저소득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규모 급수시설만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올해부터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수급자, 수급자는 무료로 거기까지 관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자 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내 집까지 인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00만원이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하는 사업에는 당연히 국비와 시·군비 이 사업이 지원되고, 지난해까지 이미 되었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은 안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충남도가 제일 꼴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맑은 물은, 깨끗한 물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도민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사실상 수돗물을 드셔야 될 그 지역까지는 100%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는 흐르는 물을 저장해서 물을 먹는 것이고, 지금 간이급수 마을상수도 시설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먹는 물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가급적이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먹지 말고 흐르는 물을 막아서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비용자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를 끌어먹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그리고 수도료도 그게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먹자고 얘기를 한다 그 얘기지, 어느 동네고...... 그래서 그것을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곳은 가급적 상수도를 유도해서 먹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줘야 한다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은 한 20일 정도 안 먹어도 되지만 물은 3일 동안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물이 어떤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통해서 일반 이용을 하고 지하수를 아끼는 그 계획이 앞으로는 선행되어서 우리 후손들까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성남위원장

우선 이따 오시면 답변 하시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도비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점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떻게든지 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정말 제가 1년 반동안 복지환경국장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 업무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중복 부분도 사실상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추진할까를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통합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가지 수가 아주 많은데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지침이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채용하는 기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다 달라 가지고 통합을 잘 못시키고 있는데 노인 복지관 문제도 정말 실질적인 노인들의 복지가 이루어져서 노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노인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인 복지관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노인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봐서 잘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줄이든지 그래가지고 복지로 나온 돈 다른 데 잘 하는 데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어떤 경각심이라고 할까 긴장되게 할 필요가 있고, 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도 있는데 면밀하게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 그런 얘기예요, 형식으로 하고...... 그것 점검을, 집행부 공무원들 찾으면 출장 많이 갔다고 하는데 어디 출장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좀 다니세요. 예,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해서 점검을 잘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하고, 문제는 잘못하는 시·군 패널티 줘서 팍팍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노인이고, 장애인이고 다 그래서 함부로 잘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시·군 자체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군 직원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미집행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결산서에 나타난 경상보조금에 대한 설명, 복지환경국 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6억 미집행 사유하고,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만 1,000여 시각장애인의 어떤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7,000만원 중 2007년 예산 16억 미집행 사유는 당초 천안시 유량동 등 세 차례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천안지역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해서 지가상승, 그리고 매각거부 등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집행 되고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1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했고, 금년 4월 천안시 삼룡동 66-4와 66-6번지 토지를 매입해서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공사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6억원의 지출 현황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세출결산서 151쪽에 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6억 7,794만원의 지출현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50개 사업에 대한 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2억 9,705만원 죽 해서 50개 사업에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를 주신 복지환경국의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자료로 드려도 될 수 있는지?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사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조금 물러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째 다른 이런 시설 같은, 말하자면 그룹홈 이런 데는 시범으로 아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지도사 인건비가 들어가는 곳은 시범도 안 하시고 그냥 16개 시·군에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도에서 5,300개가 되는 경로당을 전부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전부 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지도사가 지역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로당에 한 번도 안 온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면 단위에 인구 천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경로당 이런 데는 전부 복지사들이 면 단위에 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도사라고 해 줘 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답변은 방문조사를 했으면 노인들이 무슨 욕구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도사들이 그동안에 작년에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쪽에는 한 예를 들어 천안시라든가 서산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지도사도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지, 그냥 국장님께서 어물쩍 넘어가시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부 일일이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 프로그램 지도사 이런 것은 정말 참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대개 노인들이 세 분이나 두 분 있는 곳도 있고, 노인들이 어디를 가냐면, 웬만큼 거동할 수 있고 중산층 노인정도 된다면 주민센터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센터로 다니지 하루 종일 경로당에 쭈그리고 안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 보면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지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는데, 이런 것 좀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 하셨으니까 좀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홈 운영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아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아주 소규모 요양센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물리치료실, 진료실 뭐 황토방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독거노인 의료복지 서비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노인생활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사업 이런 건 다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갈래로, 여기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무엇이며,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또 뭡니까? 사업이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아산하고 논산만 이걸 시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논산, 부여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늘려갈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요? 말하자면 센터 비슷한데 그룹홈, 이걸 앞으로 신축해 줄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요구한다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운영 상태를 분석해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또 뭡니까?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또 뭐고, 이것도 독거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적극성 향상과 웰빙 공간화 이렇게 전부 같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4개, 5개, 6개 전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별로, 글쎄요. 제가 여기는 현장을 안 가 봤는지 모르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얼마나 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룹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상태?
정희

박정희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산시는 이제 지었고, 논산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아산에서 한다면 한 번 실 예로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자세히 해 봐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

담당 사무관, 과장님! 담당사무관이 잘 알면 답변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노인복지담당사무관 홍석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그룹홈 사업은 기존의 경로당에 이제 노인 재가시설을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것이 주간 보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에서는 한 20 내지 30명 정도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주간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운영비 지원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월 한 15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거의 주간 보호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운영한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3월부터 운영해서 저희가 이번 운영 결과를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검토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저기, 지금 현재 이 그룹홈 말고 노인을 상대로 하는 주간 보호시설이 있지요?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그건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서산같은 데도 보니까 어디야 노인복지회관에서......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복지관에서도 주간보호 하고 있고요.

차성남위원장

복지관 하고 있지요?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복지관은 거의 도시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느냐 않느냐?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연간 예산 얼마 지원해 줘요?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그건 복지관 지원금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인복지 주간보호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차성남위원장

그건 복지관에서 하니까 도비나 국비 지원받는 게 없다?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도비에서 원래 복지관 운영비에서 2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아니 글쎄, 주간 보호 시설 명목으로는 없다?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업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아니, 글쎄 명목으로는 없다?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예.

차성남위원장

그리고 다른 주간 보호시설도 그 복지관에서 안 하는 주간 보호시설은 어디서, 뭐 복지시설이나 뭐에서 하는 데 있지요?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노인쪽은 거의 복지관 쪽에서 주간 보호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람도 쓰죠?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사람도 쓴다 이거요?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6,000만원 정도 주니까. 시에서 또 3억원. 그러면 그룹홈으로 하면서 집만 지어주고 15만원 쥐어준다고 하면 월 15만원 준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운영비는 엄청 부족한 걸로......

차성남위원장

아니, 형평에 안 맞는다. 우선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기존 경로당 운영비는 그냥 받고요.

차성남위원장

아니 경로당 운영비 이게 몇 푼 된다고 맨날 그거 따져. 물어보지 않는 얘기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그룹홈이라고 하면 이게 넓혀가지고 경로당을 사용하는 어른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그 별도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런데 왜 경로당 운영비가 나오냐고. 그거하고 그룹홈 하고는 상관없는 돈이에요.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경로당에다가......

차성남위원장

허허 참,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자, 그렇고, 그래서 그룹홈을 차라리 한다고 하면 거기서 밥도 해 먹고, 잠도 자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래 갖고 누구 도와주게 한다든지, 하면 제대로 하든가, 자기들끼리 경로당 있는데 그룹홈이라고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뭐 실어준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게 잠도 잔다든지, 밥도 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룹홈이라면.
석우

홍석우노인복지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시설이나 그걸 맞춰줘야 된다, 해 주려면. 덜렁 집만 지어줘도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맨 독거노인 뭐 하면서 재가복지가 굉장히 많아요. 잘 구분 좀 하라고 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해 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복지가 이제 고령화 되어 가지고 돈은 많이 들고 그래서 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인 노인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아마 이 그룹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지역노인센터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 거지 복지부하고 교감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해 보는거지.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저도 대충 얘기는 들어서 아는데 제가 이걸 질의할 적에는 대충 그 쪽 현황을 알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무엇이며,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또 뭐야. 맨 독거노인 사업이....... 같은 쪽으로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하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성남위원장

의도를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그런 것들은 구분 좀 해서 박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사실은 시범으로 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박 위원님대로 하면 그런 건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아산시에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줄여야 된다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이 구분 안 되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다른 추가 질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자료 요청 오전 중에 한 것 중에 도내 각 시·군별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유료가 있고 또 무료시설도 있어요. 그건 본인부담 무료, 그런데 그걸 현황을 해 달라고 해더니 여기 보니까, 홍성 같은 데도 보니까 유료 양로원 하나만 있는데, 무료 양로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 이런 것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실버타운 형성군에 유료실버타운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됐지, 여기. 등록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그 시설 같은 데 주죠? 시·군에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줘야 타당하다고. 왜냐 하면 체력단련실 같은 걸 만들어주더라고요, 군에서 군비 줘 가지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또 이제 중증장애인 시설 등록한 데가 있고 등록 안 한 데가 있고 이것을 현황좀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이게 안 나왔어요. 중증장애인 시설. 예를 들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미등록이 나오나? 등록은 당연히 나오는데요......
중철

서중철위원

등록은 다 나오는데 미등록......

차성남위원장

미인가 일테지, 미인가.
중철

서중철위원

미인가. 그런 게 있어요. 사설, 있죠? 아시죠? 도내 시·군별로 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감독을 누가 합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미인가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옛날에 말씀 하셨는데 그전에 이게 미등록 시설이 있어 가지고 도내 21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제 정비를 또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개인 운영시설로 시·군에 등록 완료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록 시설은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미등록 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예산 주는 것 때문에 감독받기가 싫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을 안 하면 엄청나게 거기 수용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무슨 피해를 보느냐! 뭐 거기서 먹는 것, 첫째 음식 제공하는 것이 형편없어요. 제가 정확히 아는 데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건 진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않도록 자치단체가 시·군에 지시하든지...... 보니까 거기 수용인원이 한 사오십명 되는데 방이라고 한 두 세 평 되는 데서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자는데 서로 몸끼리 닿아요. 그리고 점심같은 경우는 여기 복지가들이 방문 오면 라면 같은 게 박스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그것을 삶아놓고 시간 넘은 뒤 먹이면 다 불어가지고,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도로 또 넘어오려고 그런데요. 비유 상하니까. 계속 라면만 주니까. 그렇게 아주 참 악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러지 않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 등록 안 했어도. 또 한 가지 이건 답변이 될 수 있는 건데 의료비 급여 청구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환자한테 치료해 준 것. 그것이 과다 청구하는 게 있잖아요, 더러.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그런 게 있었으면 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안 나왔어요. 지금 답변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많아서 빠뜨렸는데요, 의료급여는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는 것을 갖고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부담 할 것을 저희들이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주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 간에 다른 어떤 건으로 조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환급되고 이런 절차는 거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을텐데 그 전에는 보니까 병·의원에서 지역 의료보험공단한테 가끔씩 부풀려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있었으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자료를 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부당 과다 청구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고 의료보험공단에서 그것을 불시 이렇게 또 점검하면서 청구내역을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본인까지 확인해 가지고 부당 이득금을 다시 회수하지요. 그런 건들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가 오면 그렇게 조치하면......

차성남위원장

그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중철

서중철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전에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룹홈 말씀하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노인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 중에 일부들이 도 자체사업,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그런 자체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수행한다면 그 정책결정 과정에 의회와 혹시 협의를 해서 정책으로 입안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 행정상의 정책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당연히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에 와서 소통하고 정책을 수립 하셨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일부 안 된 것도 있지만 협의 과정을 거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산 편성과정에 와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셨지, 정책 입안결정 과정에 언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정책들을 의회에 와서 소통을 했다면 지금 이 결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드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면서요,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에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심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자활자립 융자금 대여금이나 또는 차액 이자분 보전 관련 등 시·군에도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적다 그렇게 답변 주셨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 되어지는 것인데 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 다시 말해서 시·군에서 일정 부분 이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하게 되어서 충분한 융자 신청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도민들의 욕구가 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 분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노인회 운영비나 행사비용 역시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기금이 부족하다면서 왜 기금에서 운영비와 행사비를 활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자활자립에 융자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하반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 관련해서 운영비가 이쪽 기금에서 들어갔다는 부분도 기존 예산편성에서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아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쪽 예산을 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건 편성하고 기금에서 편성할 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노인복지 분야 기금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 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외부 일반재원을 통해서 추가 기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옛날에 기금설치는 이자율이 높을 때 원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율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자율이 워낙 떨어져 있어서 이자만 갖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각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고남종 위원이 나가시면서 실비 이용료 지원현황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서 질의 좀 해서 답변을 얻어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1인당 지원액이 실비요양시설은 17만원이고, 실비 전문요양시설은 35만원인데 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이 뭐가 달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그 답변을 부탁했고요, 또 요양시설 없는 4개 시·군, 사회복지법인도 없고 한데 그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주, 부여, 홍성에 정말 지원대상자가 없는지, 조사가 잘 안 됐는지 그 부분 좀 답변을 부탁하길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직접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서 고 위원한테 직접 드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답변하실 것 없고.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진수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우리가 아까 답변도 듣고 했는데 갈무리가 안 나서 뭔가 제대로 한 번 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지혜를 맞대갖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뭐 그냥 시간 지나가면,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에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어 문제가 없는데 그 물리치료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내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전문적인 걸 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서산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개인병원으로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 부담이 얼마고, 또 의료보험에서 또 돈을 받지요? 그렇죠?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예, 청구를 하지요.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있고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으니까 처방할 아닙니까? 물리치료 하라고.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청구를 합니다, 그것도요.

차성남위원장

나오죠?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걸 시·군별로 분석을 해서 그 비용 나오는 거로 해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될 만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의사들이 서산 같은 데도 보면 주민등록도 잘 안 되어 있고 객지서 온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지소는 다 공중보건의들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아니,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매일 면 단위에서 나오는 분을 봤어요. 태안서도 어떻게 서산까지 오는 분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을 우리가 쓸 경우에 연봉 2,000만원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얼마 수입이 될 거냐! 거기서 연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한 번 해 보자. 한 1,000만원씩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수입이 있을 테니까 그놈으로 한다든지 뭐 하여튼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치고 나가 보세요. 맨날 와서 “잘 해 보겠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시간만 가느냐 이겁니다. 그거 용의 있습니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 일리가 있지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지소에서 현재 8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를 우리가 한 번 점검도 하고, 또 이게 가장 문제점은 시장·군수가 그걸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해도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차성남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요, 하여튼 없으면, 못 구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분석을 했어야지 이제서 분석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현재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벌써 언제인데, 8개 분석하는데 한 사람 출장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말이지, 앉아서 뭣들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이 해서 뭔가 시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끝내면서 아까도 드렸지만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빨리 해서 우리 도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