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불용액 172억원에 대한 불용처리 사유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역 중에 자활한마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불용액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이 작년보다 121억원이 증가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크게 증가된 원인을 보면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49억 1,200만원 중에서 131억 4,900만원은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에 직접 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도를 경유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을 우리 도비로 잡았습니다마는 2007년 6월부터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서상에 117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환경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자꾸 했습니다. “이것은 도를 경유해서 예산이 내려가야 된다.” 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불용처리를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을 못하고 지금까지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상 업무추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 허수가 잡혀있던 것이 이번에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6월에 환경부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에 배정했을 때 정리추경에서 바로 정리를 했었어야 맞는데 저희들은 도를 경유해야 맞으니까 도를 경유시켜서 시·군에 이렇게 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기초생활보장금 도비 1,557억원 중에 사업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국비가 22억 6,700만원이 감액 처리되어서 국비 보조율에 따른 집행 잔액 25억 5,0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굿뜨레 전문요양원 신축에 따른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으나 부여군에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다가 선정되어서 확정됨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반납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신축부지 확정시에 다시 기능보강사업비 추가 책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사업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원 시설, 그리고 입소인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과 2006년 분권 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 배정금 예산 반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중에 기초생활 분야에 어떤 사용 용도는 많은데 두 건뿐인 사유, 또 자활한마당 대회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 분야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에 대여,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서 자활한마당 대회 한마당 행사지원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있는데 기금의 용도가 자활공동체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금 이율이 3%로 저소득층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소액대출시에는 시·군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는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올 10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용도와 대여 이자율을 1%로 하향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그것을 시행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한마당 대회는 2003년부터 개최해서 금년이 여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도 자활지원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사회복지기금 집행실적은 ’07년도에 총 6건으로 7,656만 6,000원이 집행됐고, ’06년도에는 총 5건에 6,400만원, 그리고 ’05년도에는 6건에 5,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개최는 매년 2월에 전년도 기금운영 결산과 당해연도 기금운영 계획, 그리고 도 자활지원 계획 심의를 위해서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 중에 노인복지분야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게이트볼 대회 지원 900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700만원, 노인회 각종 회의 행사지원비 600만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원, 주로 노인 관련 행사 및 운영비에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내역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또 자립기반 조성이 오히려 중요한데 기금사업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는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총 예치금은 11억원이고, 1년간 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학습지원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보령과 당진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물음주신 건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유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목적이 공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교육비에 절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아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놀이, 오락 제공, 기초학습 지원을 통해서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 아동 측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 아동까지 이용하고 있고 주로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 면에서 보면 방과 후 학교는 급식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학습지도 기능은 또 미흡한 실정입니다. 운영시간 측면에서 보면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저녁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운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전국 2,600여개 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해서 발전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복지부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령과 당진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2007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보령과 당진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시·군에서는 지원신청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으나 보령은 2007년 10월에 1개소, 당진은 2007년 8월에 3개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어서 금년 중에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시설이 아니고 주로 종교단체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해서 현행 법규상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복지부와 협의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발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마련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그룹홈 관련과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지역 그룹홈은 경로당 기능에 재가복지 기능을 추가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산시와 논산시에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지역봉사활동이 활발하고 공유지, 그리고 마을 토지 등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아산시는 2008년 2월 사업이 완료되었고, 논산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 제공으로 노후에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에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에 있으면서 많은 경로당을 직접적으로 대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보시고, 느끼시고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5,322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들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관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연 얼만큼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주셨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를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하기에는 아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사 지도와 교육,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용사 중에서 생활수급자라든가 관련 현황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고, 관광단지 내에 간이화장실 문제, 그리고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관계 세 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용사 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선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현황이 궁금하신 내용이 사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현황을 위해서라도 회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서 지원받는 분은 어느 정도이고, 그러지 못한 분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현황을 못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가유공자 중 3,938명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훈가족들이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에 대한 현황파악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현황 파악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보훈 당사자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훈 정신의 어떤 선양을 위해서, 또 보훈 당사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결국은 일반 주민들에게 보훈 의식, 선양 의식이 많이 함양되어야만 보훈가족들이 훨씬 더 명예롭게 살고, 다음에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충청남도 보훈정신 함양 계획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달 30일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 한 350명 가량 모여서 대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계획을 확정지어서 보훈정신 함양에 차질 없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행락지 등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 20개소 18억원, 그렇게 되면 개소당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나 행락지 첨단 간이화장실은 사실상 그 부지문제 등으로 해서 건축형 화장실 설치가 곤란한 계곡 등의 지역에는 기존에 수거식이고, 다음에 악취 등으로 불결했던 간이화장실을 대체해서 냉난방은 물론 음향시스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진 제품으로 하기에는 개소당 시설물 설치와 토목공사 등 약 일곱 평 정도 여기에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7년도의 경우는 13개 시·군 20개소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도비 30%인 3억원 시·군비 70%인 7억원을 투입했는데 2010년까지 4개년간 120개소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도비 18억원과 시·군비 4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조서 페이지 238쪽 내용 중에 사업비 18억원은 4년간 도비 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내 고령화율이 14.3%입니다만, 시·군별로 따지면 부여가 이십사 점 몇 퍼센트, 서천 23% 이렇게 되어서 시·군별로는 20%가 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 리·통단위로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70~80% 고령화율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율 70%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다는 얘기기 때문에 50세 이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80~90%인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복지가 도민복지가 되고, 도민복지가 노인복지가 되는 그런 똑같은 개념을 우리 현장 마을단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도민 건강증진 이런 부분을 같이 합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우리 보건위생과의 건강증진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아프면 내가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는 찾아가서 치료해 주고 돌봐드리는 그런 정도로까지 가야만 복지가 제대로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확대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시·군 단위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비 보강보다 인력지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시·군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비 관련과 소각시설의 열 발생관련, 그리고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 주택화재 등 어떤 생계유지가 급격하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 선지급을 통해가지고, 즉시 생활안정을 통해가지고, 복지를 통해가지고 어떤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되겠는데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장재비 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예산 25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100% 집행되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아직 정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으로는 2007년도 시·군별 정산시에 집행잔액이 3억 1,95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