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위원
시간도 오래 되고 분위기도 딱딱합니다만 집행부의 간부님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한 2가지만 하고 하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동안 산림과 임도개설현장을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개천의 2,20km 53,739천원, 하일에 16,940천원, 물량은 0.8km, 그 다음에 고성군 2.02km 67,032천원, 이렇게 해서 137,711천원을 가지고 임도를 개설을 했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시공했기 때문에 공사는 참잘 되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도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큰의미에서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적게로는 산림자원개발이라든지 자원수송의 원활화라든지 조림육림등각종작업의 기계화로서 경제성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느낀 것이 선진구라파 지역같은 곳은 보통 핵타당 40m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일본은 10m 정도, 우리나라는 평균지가 0.1m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면 상당히 필요성에 비례해서 열악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0년까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대체적으로 국비, 군비가 비례를 하고, 도비고 적은편인데 아마 욕심같아서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중에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천면 용안리 용공부락까지 청광에서 넘어가니까 불과 부락뒷편까지 갔는데 조정이 잘되면 500m 그렇지 않고 우회를 하면 1km 정도의 거리면 오래 동안 귀한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한 것이 대단히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빨리 좀 착공을 해 주고 만일 여기에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어떤 자원이 있으면 개토운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본 결과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거리상 성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산림과에서는 답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91년말 현재 채권할 결산서상 117,271,830원이 미상환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 불입된 증빙자료 등의 확인에 의하면 미사용된 금액이 114,714,900원으로서 2,556,930원으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융자금 상환내역대장이 각 읍면에 비치 보관되어 있으나 읍면 역시 상환금대장에 누락되는 등 융자금관리업무가 대단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차액의 발생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융자금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개선할 방법과 대책이 있다면 간결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건설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징수현황이 지금 미진되어서 지난 10월에 경지정리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분군 관내 고성군과 고성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부담분의 공사금이 완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시행한 내용은 88년도에 3개지구, 89년도에 5개지구, 90년도에 5개지구, 91년도 4개지구, 92년 4개지구 도합 21개지구에 징수결정액이 960,783천원, 징수액이 708,975천원, 미징수액이 251,803천원으로 징수율이 74%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내용은 사실은 감사권 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군비가 적은 액수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 김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도 88년부터 92년까지 10개지구에 징수결정액649,877천원, 징수액이 529,754천원, 징수율이 81%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90년도 이전분은 본 위원이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되는 사업의 속성상 말씀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해결되지 못한 미징수액이 371,931천원입니다. 사업을 위탁시행한 도급회사, 제가 표현한 도급회사는 본사를 말합니다. 도급회사가 진정한 사항이 아니고 말하자면 한 걸음 건너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미리 전제를 합니다. 91년도 이후의 사업은 지방비에서 전액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주민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근대화촉진법 제100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만 88년, 89년, 90년 이전에 시행한 사업분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왜 궁금한가 하면 사실은 공사를 하고 주민부담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상 도급회사라고 해서 회사에 부금을 주고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주민부담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어차피 도급회사는 받을 것 다 받았고 소송을 하겠습니까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개인민원을 꼭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91년도부터는 지방비에서 전액을 부담을 하고 돈을 행정기관에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사과정, 준공검사과정등 대단히 심도있게 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 공사는 사실상주민부담금이 주민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독촉장, 최고 장을 내서 이렇게 합니다만 어느 정도납부가 호응도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당시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경지정리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그마치 돈이 3억몇 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종전에 시행했던, 물론 행정기관이 집행부에서 애를 써고 노력하고 어떤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지정리했던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만일 최악의 경우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가정을 해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간결하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민원에 대한 답변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