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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16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08-07-02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을 개설한 데 이어 인터넷 신문 발간을 준비 중에 있는 등 도정홍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 백낙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각 소관별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공보관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7년도 결산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만 시·군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TV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5년간 시·군에 집행한 내역하고 방송국에서 같이 한 그 내역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TV난시청 해소에 남은 지역, 앞으로 추가집행을 할 예상금액을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량이 남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 보고사항에 도정신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2만 5,000부 늘어나는데 도의 홍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국대학, 일반도서관 다 하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공무원님들 보면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구십 몇 프로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님! 그죠? 그런데 퇴직공무원들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은 도정신문을 안 보내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정종학위원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고 도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고 퇴직해서 집에 계시는데, 도정신문도 안 보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대전에 살아도 대전에 산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동안 도에서 몇 십 년씩 근무한 분들한테 딱 끊어버리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좋은 말씀입니다.

정종학위원

앞으로 보내실 겁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2만 5,000부 해서 다른 데 대학 같은 데 쳐다보지도 않는데 보내면 뭐합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보내서 계속 도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를 보니까 자체사업 시설비, 아마 도 홍보관 주변환경 정비사업비인 것 같은데 4,00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불용액 중에 2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연도 내 예산을 추경 예산에 조정하지 않고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6,446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자료로 이 도정신문 배부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발간 예산비가 3억 456만원이 추가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6억 1,99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3억이 넘는 이런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시죠.
범석

서범석공보관

홍보관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1층, 지하1층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2층은 그동안에 충남중소기업센터에서 저희들하고 2년씩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8월말로 2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말 임기가 만료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그때 재계약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다 보니까 그 관리운영 주체가 없어져 가지고 그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다시 찾았는데 그때 찾은 것이 중소기업센터하고 충남공예조합하고 11월달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에 정비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맞지도 않고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4,000만원 예산이 앞으로 추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저희들이 그 홍보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담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 와서라도 홍보관을 들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시 주변을 정비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 유인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변정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사항이 그 앞에 주변광장이라든지 주차장 관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소요가 될 것입니다만, 다시 정리는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현재 상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죠?
범석

서범석공보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리고 도정신문 배부 현황은 자료로 드리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정신문은 이번에 태안 자원봉사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다 도정신문을 배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충남 출신의 출향인사들 명단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도정신문을 더 배포해서 우리 도정에 그리고 또 의정의 이런 모든 사항을 더 알리는데 긍정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늘리려고 하니까 이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중에 도정 모니터요원들이 있죠?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분들한테 이 도정신문이 배부가 됩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중앙부처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모니터요원들한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모니터요원들한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전체 그분들한테 다 나가고 있어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를 요구 할게요. 지금 충남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형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설명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제가 죄송합니다만 인터넷 방송신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지사님께서 방송사를 설립을 할 때 공보관 행정인이 방송신문의 전문성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순수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미디어담당을 하고 있는 윤여준 팀장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여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을게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 충남도 CNi TV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 보다 클릭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건 내지 250건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700~800건씩 클릭이 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본 위원도 자주 클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생활을 계속하다보면 그런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계제에 운영상황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다 되어 있다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도정신문을 이번에 확대 보급한다는 내용은 참으로 우리 도정을 위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부족분을 3억 456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 중에서 택배라든지 우편으로 부치는 배송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액수가?
범석

서범석공보관

약 2억 정도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전부 배송료네, 대부분이.
범석

서범석공보관

거의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정광고 부족분 해서 2억이 추가되었는데 그동안 KTX나 지하철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우리 도정에 대한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시행 안 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2억을 추가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신 것 같은데 지역특산물은 우리 도에서 일괄하는 것 보다는 해당 자치단체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16개 시·군 전체적인 특산물을 소개한다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 주시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산물은 도에서 특산물 광고는 거의 안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도 브랜드를 갖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X하고 YTN에는 저희도 공보관실에서는 일괄적인 도 이미지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서울 부산을 많이 KTX를 이용하시다 보면 타 시·도는 이미지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광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KTX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많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TN도 전국적으로 24시간 방영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까지 YTN에 대한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YTN에다가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격적인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도정신문 발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하고 정종학 위원님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이 도정신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정신문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각 시·군·면·리 단위를 의견도 수렴할 겸 해서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볼 것 같으면 도정신문이 어느 데는 바깥에 꽂혀 있어 가지고 보지도 않은 신문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호방문은 아니지만 무슨 사유로 인해서 개인집을 방문하게 되면 특히 이장님 댁으로 방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새마을 지도할 때. 그러면 한 달 전 도정신문이 그냥 꽂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겨울에 경로당에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도정신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활동상황과 지사님의 활동상황, 도정활동상황, 의회 활동상황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구독하시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남겨 놓느냐?” 그 분들 하는 말씀이 이 도정신문이, 아까 제가 이번 달 것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 도정신문을 볼 것 같으면 그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 대한 홍보실적, 지사에 대한 홍보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불만이 복지분야, 농어촌분야, 농어민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도정신문에. 거리가 멀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도정신문이 사장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게 되면. 그리고 행정관청에 가보게 되면 도정신문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지난 지난주 것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다 폐품으로 갑니다, 이것이. 도정신문을 이렇게 많이 증액 발행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어민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 대한, 복지에 대한, 피부에 와 닿는 기사도 여기에 좀 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불만을 표시해서 안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공보관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우리 도청에 도정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정평가단이 16개 시·군에 157명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나름대로 제도개선, 시책건의, 숙원사업, 주민불편 이런 부분을 많이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농어민들이나 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도정평가단 이 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도에 건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정신문에 반영되게 되면 그 분들이 구독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구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홍보 아닌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나름대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공보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이장 댁이나 경로당 또 행정기관에 도정신문이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작년에 제가 와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읍·면·동이나 이장 댁에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줄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몇 십 부씩 가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10부 내지 20부 정도로 이하로도 줄였고, 읍·면·동에서 이장님 댁으로 가는 것은 가가호호로 나누어 배부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있는데 이장님께서 안 보시고 배부를 안 하시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진짜 도정신문이 도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읽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우리 도민들에게 원하는 복지, 농어촌 농어민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템이 형성 되는대로 그리고 필요한 대로 우리 도민들께서 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한정된 지면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보도를 확대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도정신문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제에 의해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도정신문이 우리 농어민들 서민들에게 직접 가슴에 다가갈 수 있는 기사내용을 도정신문에 더 많이 삽입시켜 주게 되면 보고 듣고 또 도정평가단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도정신문에 기사화 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민과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도정신문의 평가와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평가단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주부명예기자들도 100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신문에 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전부 다 못 올려드리는 것이 죄송스러운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도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게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정광고 부족분 2억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충남도 홍보하기 위해서 KTX나 이런 데에 광고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타 시·도에 보면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 가보면 전광판에 엄청 광고를 하고 있던데.......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어느 기회인가 충남개발공사인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우성

황우성위원

거기에서 인천광역시와 지하철 광고계약을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인천, 서울, 전국에 경부선이라든지 KTX라든지에 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금까지는 각 사업부서별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광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는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 도 광고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해 보려고 YTN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위가 큰 돈입니다만 YTN이나 KTX에 이걸 하게 되면 사실상 2억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기초단체 보령이고 태안이고 대백제전이고 해수욕 같은 것 있잖아요. 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역이나 광화문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시·군 우리 충남도 기초자치단체에 광고 홍보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런데 농산물 쪽에서는 같이 협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 지역의 농산물이고 축제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에서 이걸 지원해서 대백제제 같은 경우는......
범석

서범석공보관

대백제제 같은 것은 도에서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아, 도에서 합니까? 부여, 공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합니까 도에서만 이렇게 전문으로 합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부담해서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 것을 내년 태안꽃박람회 같은 것도 미리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금 홍보계획을 꽃박추진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홍보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홍보관이 행담도에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요. 우리 충남의 관문인 망향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휴게소 내에 임대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좀 200평이고 300펑이고 좀 임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조그맣게 지으면 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그런 주장을 했더니 공보관실에서 망향휴게소 측하고 접촉을 했는데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망향휴게소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북쪽으로다 이전을 다 했고 남쪽으로는 터가 좀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한번 망향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안성 휴게소에는 안성에 있는 농협에서 농산물판매장 위치를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담도의 홍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망향휴게소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담도 홍보관의 위치도 실질적으로 한 곳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는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망향휴게소라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도로공사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석 공보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행정이 우선시되는 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업무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감사관 이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우 예산총괄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황선만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3일 제216회 정례회 개회 이래 조례안과 예산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 투명한 공직사회, 맑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필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7년도 결산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예산 10% 절감안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구를 다시 만들고 해서 10% 절감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경작로 포장 예산 절감안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해 주셔서 수십억의 예산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러나 아직도 현재 도 및 도 사업소에서 공사 중인 사업비가 9,100여억원인데 철근 사용량을 보면 연강이 72만 8,000여t, 고강이 35만여t으로 아직도 연강을 7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1,000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16개 시·군까지 포함을 시키면 아마 수천억이 될 거예요. 연강은 고강에 비해서 강도는 33%, 정확하게 인장강도가 33%가 약하고 가격은 0.5%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강을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연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16개 시·군에서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암거표준도면 또 도로옹벽, 옹벽표준도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표준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수십, 수백억의 예산낭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도면을 보면 땅 속에 있는 파운데이션에 온도철근을 넣고 있어요. 아마 여기 기술팀장은 아시겠지마는, 온도철근을 파운데이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1m든 1.5m든 이렇게 깊어도 온도철근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온도차이가 나야 크랙(crack) 방지용으로 온도철근을 넣는데, 한 50㎝만 돼도 온도철근을 넣고 그리고 또 암거도면을 보면 공사하기도 어렵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게 지금 도면이 돼 있어요. 이런 도면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스탠다드 캔틸레버 리테이닝 월(standard cantilever retaining wall)" 이 책을 좀 참조하셔서 옹벽표준도면을 만드시고, 암거도면도 16개 시·군과 같이 만들어서 도뿐만이 아니고 16개 시·군이 같이 사용을 해서, 이건 제작비 큰 돈 안 드니까 꼭 좀 만드세요. 그러면 1년만 해도 1,000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만드셔 가지고 경제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지금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일단은 철근에 대해서 고강, 연강 문제는 고강을 많이 쓰도록 시·군과 건설국에 있는 도로 관리나 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종합건설사업소에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도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절약됐냐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암거표준도면도 만들고 그리고 도로옹벽표준도면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충청남도에 제도개선으로 제출해 가지고 도 자체적으로도 제도개선 측면에서 정책화시키고 건교부에도 한 번 제도개선 건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이......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 2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또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건설교통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 연강을 안 쓴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70%를 쓰고 있어요.
필수

이필수감사관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감사기능에 계약심사기능이 더 확대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오면 더 많은 기술진이 확보되니까 표준도면 관계하고 제도개선 문제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설교통국장 답변은 “구조를 체크할 직원이 없다” 이런 답변인데......
필수

이필수감사관

저희들이 계약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사전에 검토하니까요. 지금까지는 설계 전부 검토를 못했고, 앞으로는 인력이 보강돼 가지고 계약 전에 제출된 설계서를 전부 검토하니까 그 부분은......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절감계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 계에 구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꼭 채용하세요.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의환

최의환위원

채용을 하셔서 설계부터 지층까지 이거를 다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예산 낭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철근을 일반기업체보다 무려 배 이상을 쓰고 있어요. 루베당 보통 30㎏ 정도를 쓰는 게 통례인데 어떤 현장은 80㎏까지 쓰고 있어요, 콘크리트 1루베당. 철근을 배근하는 게 아니라 철근을 갖다 꽂고 있어요, 그냥. 이런 저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지금 아마 철근값이 작년 1월달에 46만원이었는데 지금 110만원입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의환

최의환위원

충남도에서 이 철근값이 110만원까지 가는데 일조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주의하고 조속히 빨리 더 많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결산과 1회 추경과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관실 부서 특성상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경상적경비로 인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전년도 결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 보니까 2007년도 총 결산이 2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총액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나가는 건데 감사관실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고 집기구입비 340만원인가요, 그것만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경상적 경비를 어떠한 형태로 집행을 했고 지금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전년보다 경상적 경비가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도 1,360만원을 이번에 다시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가는데 여비를 전년도보다 줄여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비 출장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줄여가는 거냐?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참 어렵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작년도보다 예산이 준 것은 틀림없는데요, 또 예산부서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절약 관계로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연말에 다시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몇 백 만원 차이니까, 많은 돈이라면 그거를 빨리 빨리 미리 확보해야 되겠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백 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마지막 추경에서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보충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예산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감액한 겁니까?
필수

이필수감사관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했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 참 옹색한 답변인데......
필수

이필수감사관

하고서,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노력을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사용하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필수

이필수감사관

‘노력을 하자’ 이런 뜻이죠. 노력은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경상경비기 때문에 수용비, 인쇄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쇄를 적게 한다든지 종이의 질이 낮은 부분도 사용해서 원가도 절감하고 출장도 꼭 불요불급한 출장만 하도록 해서, 절감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할 때 고유의 업무인 감사기능 업무가 혹여 예를 들어 출장을 줄인다든지 어떤 정상적인 지출을 줄였을 때 고유의 업무기능에 훼손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아무튼 고맙습니다. 위원님 미리 그런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정부시책과 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절감 노력에 같이 함께 동참하는 뜻에서 일단은 절감할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다면 불요불급한 출장은 해야 되겠죠,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정말 이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야, 의원으로서야 집행부에서 올려줬으니까, 심사를 요구했으니까 우리는 이대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거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답변하신 내용!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도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관 소관에는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예산 절감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절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하고 틀려 가지고 공직자 재산신고 처리에 500만원을 절감한다? 아마 우리 감사관님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신고를 했을 때는 편법,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향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할 담당부서가 오히려 공직자 재산신고 처리에 관해서 500만원을 절감한다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했을 때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지금 시중에서는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심지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민족주의자들이 잘살고 부정부패 관리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또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영웅시 되는 현상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부정부패 관리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공직자나 정치가들이 썩을 대로 썩어빠졌으면 이런 사항이 나오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충청남도 감사관에서 공직자 재산관리 처리에 대해서 500만원 절감해야 된다? 그러면 좀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재산관리를 갖다가 조금 회피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한 재산관리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을 때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감사관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액 중에서 일반사무관리 500만원을 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재산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해야 될 분들이 지금 우리 도의 경우 79명이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1,159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조회를 할 때 쓰이는 이게 우편료입니다. 우편료인데, 일단 금년도에 재산신고나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요가 적다는 측면에서 금액적으로 한 500만원 절약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른 또 우리 일반행정에서 쓰이는 공공용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이 소홀히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말씀대로 예산증액 문제와 절감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이번에 500만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든, 처음부터 투명성 있게 이런 부분은 또 확실하게, 확고하게, 심도 있게 예산절감을 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수

이필수감사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수 감사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다 더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의환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회 상정한 충청남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7일은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백제권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차영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홍영식 세무과장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사님과 국회 방문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우선 하나 부탁드립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도내 외국인투자단지 지정현황하고 우리 도 외국인투자단지내의 투자기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질의는 금번 토지매입단지에 투자유치업종과 시기는 어느 때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유재산 관리변경과 관련해서 행복아파트 건축 이후 세종시가 도 산하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특별자치단체로 법적지위를 변경해서 가지게 될 때에 그 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며, 또 그 행복아파트 건축목적이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행자 또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얼마 정도, 몇 평 정도 해서 분양되는지 또 같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 주요 사항일 텐데 안 5조 1항의 2호에 해당되는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이 무엇인지와 다음에 대부료의 요율에 주거용 건물 중 건축법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비하는 경우 10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앞으로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 적용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는 것과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로 확대 적용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4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해서 80%를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차를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행복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에 도지사와 연기군수와 공주시장과 이춘희 건설청장과 토지공사사장이 3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주기로 체결이 되어서 이렇게 온 건데 지금 조례는 2006년도 6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여 동안 이렇게 입법 예고되고 상정은 되고 있지 않다가,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후속조치 계획에 보면 지금 오늘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온 것은 2007년도 작년 5월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그리고 조례도 작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아파트 입주 1,000세대로 했다가 500세대로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조사한 결과는 391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주실 것은 109세대 나머지, 500세대를 지으면 391세대가 다 들어간다고 하면 109세대는 어떻게 누구한테 공급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이 아파트가 지어지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임대주택으로 하면 입주자들이 들어오시면 관리를, 지금 중간에 또 한다면 지금 2년 전에 조사한 것 391세대 중에서도 지금 벌써 돌아가신 분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입주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느 분들이 들어가게끔 하실 것인지 그런 공급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려운 분들이 지금 5,000만원 미만 얼마 안 받는 분들 영세민들이 행복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전 충청도 인근도시로 나가서 월세방으로 살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여 끌어서 이렇게 늦게 왔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1년 더 계획과 틀리게 이렇게 왔나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아파트 운영관리상에 도와 연기군과 공주시가 운영할 때 재원이, 자료를 보면 70세 넘은 분들이 157명이나 되거든요. 157세대면 엄청 많은데 임대아파트라도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은 생활기반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관리비용도 엄청 나갈 텐데 그 분들의 관리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만 답변 주시고요, 답변 듣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요 외국인투자지역 재산취득과 관련되어서 경제통상실쪽 업무 같은데 누구 나오셨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답을 주세요.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무엇무엇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나오시지요.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에 계상된 게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마이크 켜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누구라고 설명하고요.
계상이 되었지요?
칠십 얼마?
이거 건소위에서 예산심사 마쳤습니까?
아, 농수산경제위에서?
예,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행복아파트 건설 이거 예산에 계상된 건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회기 때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론 도에서 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아마 도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의회에 심사 해 달라고 안을 이렇게 올리는데 이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사실 회기 전에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통상실 관계자한테 물었어요. “예산심사를 지금 받았느냐?” 그러니까 “다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그런데 우리는 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매번 우리가 개선을, 뭐 매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유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위원회 또 각 실국별로 실질적인 것은 절차가 진행되고 거치도록 한 마지막은 행자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최종 여기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담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도 있는가를 한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소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우리는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저쪽에서는 이게 다 끝난 것이지요. 예산심사도 끝난 그런 단계인데, 이건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절차인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만 마칠게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난번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았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번에 투자하는 것이 도가 12.5%, 시·군이 12.5%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중앙부처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도가 일괄 구입을 한 후에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가 지원 한다는 확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 토지 관련은 보령 관창산업단지는 러시아 기업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산 테크노벨리라든지 당진의 합덕산업단지도 외국인업체하고 현재 협약이라든지 무슨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MOU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입주 안 할 가능성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걸 도에서 지금 140억을 기채를 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업체와 MOU까지 체결을 한 이후에 만약에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선적으로 롯데하고 협약이 되어서, 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지요? 그 계획서에 맞추어서 매각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단지 그쪽에서 지금 조건부 제시를 했을 겁니다, 롯데에서. 그랬을 때 차후에 이것을 매각승인을 했다가 매각을 않고 다른 업체에서 그 땅을 매입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분들이 거기에다 투자하고, 그날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테지만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무슨 시설 무슨 시설을 하겠다 한 이후에 토지매각 후에 그들이 투자를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제3자한테 매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결정되지 않았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행복아파트 건립관련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법적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복아파트 건립관련해서 도가 50.5%, 연기군이 42.9%, 공주시가 6.6% 이렇게 공동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비율의 산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리계획 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재산, 특별회계 재산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제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의 재산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별개로 되어 있나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민자사업지구 재산매각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745필지에 229억원으로 과표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면적을 보면 일단의 수량과 매각대상 수량이 차이가 나는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면적을 산정한 건지, 측량해서 한 건지? 이게 별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에 앞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책상에 배부해 올렸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외에 다섯 분께서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담당 실·국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 거기 삭제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재산을 취득할 적에, 특히 공정이 50%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에 있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그게 공유재산심의회인데 저희 도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1000분의 25 적용하던 것을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과의 차이,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0분의 25는 인·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그 외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50/1000으로 이렇게 징수하던 것을 서민들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일괄로 25/1000로 통일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임대료 감면율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경찰종합학교, 국립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원 등 그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한전의 산하기관인 한국중부발전, 서부발전 그런데 저희가 이 차이를 둔 거기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 하고 나머지 순수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80인데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지방세에서는 표준화로 해 가지고 위에서 제시하는데 대부분들 그걸 다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적용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선자위원

학교도 국립하고 공립이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대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면 다 중앙행정 국가기관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작성했는데 특별회계가 없다,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번 관리계획서 작성 변경안에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어서 도청이전본부장이 행복아파트를 포함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남궁영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백낙구위원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임대를 하게 되나요?
영구임대요?
그러면 매년 임대료......
단, 상속 형식으로 자식들한테는 안 되고 현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선규

송선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영구임대라고 했죠?
그러면 임대해 살다가 자기 소유권 이전해 주는 기한은 없어요?
어느 정도 보유하는 기한은 뒀다가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아니, 그보다도 이주한 분들 아닙니까? 외부에 가서 주택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영세한 분들 이주하는 사람들을 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살 때는 적으나 크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주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역할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우리 도, 그러니까 행정권과 관할권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에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서민아파트 해소정책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도 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재원투자해서 하게 만드는 그것도 어떠한 역할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점차적으로 국가 투자비율을 좀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토지매입 후 당초 투자자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의 세입과 좀 거리가 먼 그런 방향으로 시설한다든지 투자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니, 그......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시죠?
행복도시 영구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해 놓은 것을 보면 공급대상하고 지원 제한, 입주자 선정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이걸 언제쯤 상정하실 계획이세요?
문제점을, 지금 설명 중에 보면 입주계획이라든지 지원 조례가 여기 조례에 담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입주희망자 어떻게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여기 조례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심의해서 조례가 되면 영구임대 주택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아까 미 입주자 세대 공급계획 설명 자료에 보면 252세대는 미조사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조사한 지 꼭 2년 됐습니다. 2006년 7월 12일쯤에 1주일 동안 조사하신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려운 분들이, 진짜 보상을 5,000만원 미만 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인근도시에 나가 계신데 지금 조사도 2년 만에 한 번 다시 조사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
이것 좀 빨리 조사해 보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유재산 계획안을 지금 심의 중인데 공주시하고 연기군은 어떻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252세대인가요, 그분들 만나 뵙고, 먼저 조사하셨던 742세대도 다시 조사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입주희망자들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투자유치담당관실 조원갑 사무관 답변하시죠.
나오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확약된 것이 문서화 된 게 있느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는 확약이 돼 있다?
그 문서로 확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이따 사본해서 한부 저한테 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정구

이정구백제권개발팀장

백제권 남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나오시지요.
정구

이정구백제권개발팀장

백제권개발팀 이정구 과장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토지를 제3자한테 매각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에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사업투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MOU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사업계획 및 추진 관련한 세부사항, 그리고 통합관리운영계획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투자이행보증을 위한 총 사업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또 사업지연 시에는 지체상금 납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또 민자사업 시설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사업권 양도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여서 토지의 목적외 이용 및 전매 등의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생각입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토지매입 후 5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또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 또 매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에 대비해서 민법 590조 그리고 민법 591조에 의거한 환매특약등기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지 요?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 모두 끝나셨지요? 남으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나오십시오.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차영재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매각에 있어 일단의 수량과 매각대상 면적이 상이한 이유와 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단의 수량은 대상필지 지적면적이고, 매각대상 수량면적은 일단의 수량보다 작은 이유가 민간사업부지 중 지구계에 해당되는 필지 중에 일부만 편입되는 면적이 있어서 일단의 수량과 편입되는 매각대상 수량이 상이하게 산출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분필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잔여지하고 매각토지하고는 달라져야 되고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측량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매각 전에 이런 행위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요?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단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 여유필지의 수량에서 한 30% 정도 왔다갔다 안 하면 증감이 없으면 매각 승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필을 지적측량을 해서 분할해 가지고 팔 경우와 지적도상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

백낙구위원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적도상 500평 면적 중에 250평 팔고 250평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고 분필이 전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영재

차영재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일단 매각할 때는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해서 분필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남궁영 본부장, 조원갑 사무관, 엄일섭 사무관, 이정구 서기관, 차영재 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이중적으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용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리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외국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주거환경의 터전을 잃은 영세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려는 것이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청 소유 국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고 민간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건은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정회

15시51분 속개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심사 시에도 제가 한번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도세감면 조례를 의결 했을 때 거래세, 취·등록세가 전체적으로 감면되는 액수가 얼마이고, 그에 따라서 연말에 결산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한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세수 보전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취득세 등록세가 1%~ 0.5%, 50%나 이렇게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실제 저희 세수가 한 198억원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로 보전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연말 결산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규

박공규위원

세수 결함에 대해서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국장님, 제가 용어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감면과 면제의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감면과 면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면제는 제로 퍼센트 100% 다 인정 해 주는 거고요, 감면은 감면비율이 25%냐, 50%냐, 80%냐 비율로 따지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가 아니고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그랬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면제가 아닌 감면 표현을 옛날에 경감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면제는 100% 면제고, 감면은 감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니까 100%는 아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면제로 명확하게 표기함」 이렇게 했거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11조 2항에 나타난 부분인데요, 그거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여기 5월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만 7,000세대가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감면 조례에 의하면 면제 조례에 의하면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용어의 통일이 안 되었지요? 아까 면제라고 했는데 감면토록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최초로 취득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아파트는 아파트별로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1만 7,000세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는데 미분양 된 아파트 최초, 그것을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면제를 받는다 그렇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50% 감면됩니다.

이선자위원

50% 감면될 경우에 세수 198억원이 감면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숫자가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별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미분양 주택이 전부 다 분양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저희가 50% 감면한 총액인데요,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 9,100세대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를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제시된 겁니다.

이선자위원

9,100세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위원

9,100세대라도 제가 생각하는 바는 최초의 분양자니까 아파트별로 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롯데아파트라고 하면 롯데아파트에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고 103동이 있다면 그때 최초가 어떤 것이 최초가 되느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들이 확인을 해 주거든요. 미분양아파트 확인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이상영 사무관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현재 1만 7,157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는데요, 현재 준공된 거 4,294세대고, 우리 조례에 시한인 내년도 6월말까지 앞으로 준공될 것이 4,806세대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모두 준공된 아파트가 9,100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85㎡ 이하가 3,521세대, 85㎡ 초과 102㎡ 이하가 291세대, 102㎡ 초과 135㎡ 이하가 3,404세대, 그 다음에 135㎡ 초과가 1,884세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9,100세대가 내년도 6월말까지 준공된 것으로 되고, 이 세대별로 시·군에서 분양가 승인한 금액을 저희들이 기초로 해서 따져보니까 198억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확인은 업체가 시장·군수로부터 동호수 별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입주자와 계약 시에 그 사본을 입주자에게 교부하면 입주자는 그 사본을 가지고 등기 낼 때 등록세, 취득세 낼 때 그 사본을 제출하면 시·군에서 현재보다 50%를 감면 해 주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릴게 요. 제가 몇 평 몇 평형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85㎡, 90㎡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위원님들에게......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선자위원

가만 있어. 위원님들에게 조견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지금 조견표는 다 되어 있는데 ㎡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터법을 쓰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옛날 평형이 이렇게 되었다 그 자료를 후에라도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백낙구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백낙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세수확보 문제 등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저희가 적용해 가지고 요구하신 금액 내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낙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만 현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도 심층적으로 논의한 결과이므로 우리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심의 해 주신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뜻을 잘 살펴서 정말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