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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7-23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제8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게 맡겨진 것은 우리 충청남도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가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님과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님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긍지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으므로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이창배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전인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후반기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훌륭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먼저,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됨에 따라 앞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관장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성규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화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교육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근철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희종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부위원장으로 수고 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위원장!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연소자이고 제일 부지런하기 때문에 당진 출신 민주당 김홍장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오배근위원

위원장!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저는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두 분의 추천 위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만, 또 이외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님, 또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이 추천 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두 분 추천 위원의 투표결정 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거수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추천 동의안은 있었습니다마는 재청이 없기 때문에 첫째 성안이 되었는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을 먼저 분명히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방금 황화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정관 보고 습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요?

오배근위원

예. 습득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저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말씀은 아마 추천하신 위원님들의 재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만, 재청을 받아서 성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김홍장 위원님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홍장 위원님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정회를 하자는 이유는 정관에 재청을 해야 승인이 된다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정관을 보고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정관에 그게 맞는 것인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지 어떻게 재청을 위원이 얘기한다고 성립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냐. 정관에 재청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안 하게 되어 있는지 보고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관을 확실히 보고 회의진행을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만, 일단은 재청이 들어와야 그 후보님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기 전문위원실에서 잠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간단해요. 투표해도 어차피 나 혼자밖에 안 들어주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걸 뭐 그렇게 동의해서 말살 시키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화성

황화성위원

동의해서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동의안이 들어오면 재청을 해야......

오배근위원

정관에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 정관이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오배근위원

여기 정관이 있어요, 지금.
화성

황화성위원

어떤 정관이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무슨 법인입니까, 정관이 있게?

오배근위원

운영위원회에 규정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말씀 드릴까요? 오배근 위원님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오배근위원

양해가 아니라 정관대로 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발언대 나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정확히 얘기해요. 속기록 다 기록돼요. 선거에 관한 것만 얘기 해 주세요.
백서

성백서의사직원

의사직원 성백서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오배근위원

선거 동의라고 얘기하세요.
백서

성백서의사직원

선거 동의요?

오배근위원

예. 추천 동의니까 그 얘기를 정확히 넣으세요.
백서

성백서의사직원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거라고는 정확하게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운영 240페이지에 보면 동의의 처리 과정 및 순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번에 선결 동의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이 “뭐뭐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이 “○○ 위원으로부터 뭐뭐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재청이요” 하면 일반적으로 성립되어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는 걸로 책자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

속기사님! 제가 아까 이기철 위원님 추천할 때 “추천합니다” 했지 “동의합니다”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나왔으면 좀 보여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데 오배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저는 동의안을 낸 게 아니고 추천안을 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추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느냐를......

오배근위원

추천하는데 동의를 받게 되어 있나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여기 지금......

오배근위원

그것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추천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화성

황화성위원

저,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안을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추천이 됐든 동의안이 됐든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안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추천했다 그러면 그게 동의안이 안 되고 동의안을 내야만이 동의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배근위원

누구 가르칩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동의안이 발의가 되고 재청에 따라서 의안이 성립되어야만 표결을 하든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황화성위원님께서 추천에 대한 재청을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오배근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원안대로 하세요. 규정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규정대로 해서 나중에 규정이 변경됐을 때는 책임을 물면 되니까 규정대로만 합시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을 오배근 위원님이 잘 아시면 그 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배근위원

저는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 가르치는데 받아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창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누구 추천할 분 없느냐고 해서 당진 출신 민주당 김홍장 위원님을 추천해서 “재청이오” 소리가 나와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해도 재청이고, “재청이오” 해도 동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청이 없으면, 동의죠 따지자면. 제가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자가 없으면 의안으로써 채택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홍장 위원님 추천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위원님께서 다시 또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청하는 분이 동의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안도 역시 동의로 채택해서 더 이상 하는 분이 없으면 나중에 한 것부터, 가결을 물을 때는 따지면 뒤에서 한 그 안부터 부결에 부치게 됩니다. 표결이라든지 무슨 거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배근 위원님께서 추천한 데 대해서 동의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옳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정회

2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바로 오늘 위원장 선출에 이어서 또 훌륭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의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셔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님 추천이 들어와서 재청으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오배근 위원님께서 이기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기철 위원님의 재청이 안 계셔서 성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님이......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오배근위원

위원장!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배근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제 추천안이 성립이 안됐다면 법적근거를 갖다가 법무담당관하고 함께, 오늘 하면 제가 딴죽거리는 게 되니까 내일까지 제 자리에 갖다 놔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진행법에 의해서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홍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부위원장

먼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8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배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간담회 통했다는데 본 위원은 간담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설명이라도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면 의사담당관 잠깐 나와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기는 연초에 1년 회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20일 범위 내에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운영된 것이 7회 59일이 운영 됐습니다. 이번 회기는 1년분을 금년 초에 결정된 계획에 의해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 열기로 그 계획을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주요처리 예상안건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은 8월 25일에 1차 본회의를 열고, 2시에 열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10시 30분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9월 4일에 본회의를 폐회하는 것으로 해서 11일간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회의를 11일간 하는데 뭐 조례 같은 게 많이 있겠지요, 개정되는 게. 그러나 사실상 지난번에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2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그래서 이제 분과위원들도 바뀌고 각자가 다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2년간 모였던 얘기도. 그런데 2년간 모였다가, 참 마지막 그 2년 마무리하는 회의라고 할 때 적어도 도정질문은 4일간은 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고 하니 위원에게는 도정질문 즉,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와서 다른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러니까 이런 문제 시정해 달라든지, 이런 걸 또 해 달라든지, 그런데 그걸 불과 20분 하고 15분이면 35분입니다. 2년을 마무리 하는 회의를 35분에 하는데, 그것도 하루, 그리고 집행부 일정이 이래서 하루 밖에 못 한다? 앞으로 이런 운영 계획은 절대 짜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감독기관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2년간 마무리 하는 회의를 갖다가 하루에 도정질문을 해요? 그것도 줄여서, 각 위원회별로 배정해서 인원을. 앞으로 이러한 운영 계획을 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겹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0분간 본 질문을 하고 15분간 보충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은 자기가 이제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15분을 준다고 할 때 솔직한 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동문서답해서 자꾸 넘기면,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계가 15분이 지나면 더 할 수 없으니까, 마이크 끄니까. 그러면 사실상 15분이란 걸 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자승자박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입을 막는 겁니다. 주민들이 뽑아서 도의회에 가서 도 살림에 대해서 주민 대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입을 스스로가 막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만? 사실 참 이건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적어도 보충질문 시간은 30분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10분 할 분은 10분하고, 20분 할 분은 20분 하고, 5분 할 분은 5분,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계획적으로 의원의 입을 의원 스스로가 막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앞으로 고쳐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26일도 그 날 해서 지사가 교육가면 어떠한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안 됩니다. 부지사가 있고 부감이 있습니다. 부지사가 뭡니까? 지사가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게 부지사입니다. 부감이 뭡니까? 교육감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게 부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분들 편의로 인해서,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나서 지사가 없으면 영영 도정질문도 못하고 회의도 못 하겠네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우리 스스로가 도민들이 맡겨준 권리를 포기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쫓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주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시정하고 그 25일, 26일 문제도 가급적 필요 없이 무슨 자료 수집, 어떠한 행사 이런 것 빼고 제대로 회의를 하자 그 얘기요, 회의를. 딱딱 날짜를 맞춰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놀고 먹으려고 도의회에 온 건 아니니까. 짜임새 있게 회의를 짜서 앞으로 회의를 운영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위원과 위원장님에게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드리면서......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도정질문 하면 맨 공직자 혼 내키기나 하고, 호통 등, 의원 신분에 맞는지 전 의문이 갑니다. 좀 질의를 하더라도 의원 품위와 격에 맞게 질의를 하고 답을 얻어내면 되는데 무슨 동네 어린아이들 호통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그렇게 할 바에는 도정질문 이틀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만 해서 추첨을 하든지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 단상에서 혹시 호통이나 정말 의원 품위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좀 징계를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도정질의도 하루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의사일정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자칫하면 비하를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 동지들이 우리 회의의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창배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회의를 좀......

이창배위원

황화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고, 그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부탁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두 사람만 합의하면 지워지는 건가?
기영

김기영위원장

속기록에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위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속기록 삭제하는 것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오배근위원

속기록 삭제하는 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참고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배근위원

참고가 어디 있어, 속기록도 삭제할 것인가 정확하게 물어보고 해야지 동의도 안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속기록 부분을 실제 공식석상에서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안 해 주시는 걸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시간도 아마 8대 들어와서 이렇게 아홉시 반까지 하는 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3항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루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위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임기가 지금 만료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안더라도, 고남종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변경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기서 심의를 해줘야 후반기 구성하고 치고 나가지, 이것을 앞으로 한 달 반동안 공백기간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안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금 도청이전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긴급한 사항도 있고, 또 이미 전반기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 3항에 대해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김홍장 위원님! 어떻게 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김홍장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이 여러 가지 토의해야 될 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사전에 이 자리에서 하기 보다는 정회를 한 후에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좀 정회를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더 의견조율을, 또 이 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정회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정회를 잠깐 통해서 할까요?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21시27분 정회

21시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3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