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2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8-25

황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10시 30분부터 간담회가 시작되어 지금 끝났습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그렇게 무덥더니만 처서가 지나니 이제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 24절기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더위로 의정활동 하시기 매우 어려웠을 텐데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동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평소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에서 「여성이 바라보는 의정, 참여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의회 운영을 방청하시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청을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2008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열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안건도 많고 또한 우리 회의가 끝난 후 본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동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여름 무더위가 심하였음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최근 경기의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유가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 내외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도내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증가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바라는 기대심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직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종훈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성규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종화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교육사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근철 농수산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희종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위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회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상반기 의정 성과에 대해서는 총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정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들으신 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19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 1하고 2, 효율적인 의정홍보 하고 간행물 등을 통한 의정홍보 했는데, 의회보는 발행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다시 한 번.

이창배위원

의회보를 통·반장, 지도자 이하까지 전 도민에게 세대 당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보, 이것을 발간해서 배포할 수가 없어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지도자, 이장네 가서 그냥 묵어 자빠지지 이장 지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동회를 열어서 공개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일이 없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런고 하니, 좀 이게 지나칠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시장·군수와 의원들이 좀 간격이 멀 때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지 않기, 않기가 아니라 이장·반장, 지도자들은 대개 시장편이기 때문에 않는 편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 때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도의원의 인사가 없어요. 그저 아무개 의원 오셨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의정활동비를 줄여서라도 1년에 상·하반기라도 전체적으로 의원이 활동한 내용을 실어서 의회 보를 호당 한 부씩이라도 돌아가게 해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하반기에는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리·통장들까지 확대해서 배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방금 얘기했는데도 또 동문서답하네요. 리·통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 도의원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동에서 그놈을 보고를 않는다 말이에요. 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도민 가정에 호별 한 1년에 두 번이라도 좋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1년 내 의정활동한 것을 전체 뽑아서 상·하반기에 가정으로 한 부씩 보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이창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가를 처음 얘기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대화가 됐음에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하여튼 리·통장까지는 저희가 확대배포를 구상하는데 각 호호마다 이렇게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창배위원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게 시장·군수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갖고, 국비가 1억 와서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행사를 할 때에 시장이 다 한거지, 시의회 의장이 한거지, 도의원 거기서 축사 주는 것 봤어요? 별로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은 하는 게 없는 걸로 알아요, 주민들이 알기를.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활동한 것 5분발언, 도정질문 다른 것 조례개정 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적어서, 왜 이·통반장까지만 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안 돌린다니까요, 시·군에서는 시·군지 그거는 이장, 반장이 다 집집마다 싹 돌려요, 우리 것은 안 돌려요. 우리가 여기 도 행정기관의 산하단체예요. 우리가 곁방 살아요. 왜 한 쪽 귀퉁이 몇 페이지 조금 내고 마느냐 얘기예요, 우리도 당당한 하나의 대의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1년에 두 번이라도 상·하반기 예산이 없어서 여태껏 못 냈어요. 못낸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못 냈나,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보좌하고 의원홍보해 주는 거예요, 의정활동을. 내가 운영위원회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 했어요. 그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이유로 여태껏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 왜 못 했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처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

이창배위원

이·반장까지 밖에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검토를 해서......

이창배위원

전 가정에 해야 한다는 그 얘기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창배위원

다음에 보고가 뭐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나 지난 과거를 한 번 여기서, 지난 2년간 전반기 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못 했나!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왜 안 됐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린 게 인터넷 또는 우리 CNI TV 활용하는 것 지금은 그대로 떠 가지고 그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거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처장님! 간단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어떻게 보고 하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특정인들만 보는 거예요, 마을회관에서 노인들 인터넷 그것 볼 줄 알아요? 80%가 노인이에요, 촌에 가면.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이창배 위원님, 제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농사짓는 고령자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요, 그 분들도. 관심이 큰 분들은 그 분이요, 젊은 사람들은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고령자다 그 얘기요, 60세 이상. 그 분들이 인터넷을 봐요, 매일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고단해서 자는데 인터넷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왜 이런 동문서답을 해요. 전 도민에게 필요로 한,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지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거예요.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치, 행정자치 그것 있잖아요. 그것도 야간에 운영한 게 하나 없어요. 주간에 운영한 것만 죽 나왔지, 시간별로 해 달라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농민들이 낮에 일하고서 밤에 가서 우리가 운동기구라고 시설한 그러한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퇴근시간에 문 잠그고 가면 누가 이용을 해요, 낮에 노는 사람만 와서 이용해요. 이러한 방식이나 똑같다 그 얘기요, 도정이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촌 마을회관은 알지도 못해요. 그걸 해 달라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 세워 달라고 하지 뭘 어물어물 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이 업무보고서 나와 있는 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정을 펼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의하는 것이 도의원들인데 그럼 집행부와 도의회의 관계는 어떤 거냐? 대립형 관계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제도 자체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 하는 것이 주 임무고요,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의원들이 만능인들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을 도에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의회의 직원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는가,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당 부분 본 위원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인사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 근무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한계다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들이 만능인들 아닙니다. 의원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보좌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보좌기능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도의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그러니까 시·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답변......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각 시·도별로 똑같이 제기되는 문제점이고 또 보좌관제 문제, 인사권 독립문제 해 가지고 상당히 심층토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 위원회 별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보좌하는 길이 있느냐 개인분담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보좌를 해 드리고, 저희 사무처에서는 도지사가 인사권자지만 저희 의회 보낼 적에는 꼭 저희한테 사전협의를 받도록 말씀하신대로 일당 열을 해야 될 그런 인원을 받아야 된다, 우수 인력 받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와 제도 같이 합쳐 가지고 의원님들 보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보좌관 문제라든지 이걸 지금 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 즉 의회사무처 직원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좀더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에 대한 보좌기능을 활성화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

황우성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정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행부의 감시와 감독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간담회 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감사기간이 8일간 뿐이 안 되는데 의원님들마다 요구 자료가 많습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때 느끼는 것인데 의원들이 바라는 자료를 정확히 다 안줍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항상 보충 자료를 부탁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8일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행정감사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데 그걸 다 검토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리 좀 당길 수 있는 방법하고 자료를 의원님들이 바라는 요구 사항을 정확히 다 주게끔 해 주어야지,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짚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 하고 21페이지 보면 입법관련해서 정보수집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한 2년 도의회에서 와서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위원회도 있고 의원님들은 행사장이고 지자체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모든 행사에 자료 수집이 부족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자료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연기군 같은 경우는 세종시 문제가 3년 동안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신문이고 언론이고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이메일로라도 보내 주시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교사위원회, 행자위 죽 있잖아요, 위원회 별로 언론에 난 게 많습니다, 자료가. 그런 거를 위원회 별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연찬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수정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리고 자료를 위원회 별로 주셨으면 하고 세종시, 도청이전 같은 경우도 타 경상북도라든지 그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의원신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붙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푸념 섞인 우리 강태봉 의장님께서 아산의 무슨 행사를 갔는데 시의회 의장하고 시장은 인사를 시키는데 의장께서 다음에 시장을 나올까봐 그런지 축사를 안 시키더랍니다. 이건 도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발 안 되도록 또 어떤 경우가 된다면 의원들이 자기 신분상승 이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갔을 때 시·군의원과 도의원과의 관계, 시장·군수와의 관계, 도의회 의장이라 하면 시장·군수보다 어떤 면에서 의전상으로 격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 문제가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어떤 면에서 의전에 대한 우리가 격상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전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 번, 꼭 축사 이런 것 다 떠나서 기본적인 우리가 국회의원, 시장·군수 이렇게 하는 의전에 기본적인 안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할 때 의전 때문에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집행부와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가끔가다 충남도의회에 지역구에서 손님이 오든지 누가 옵니다.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장님의 선물이라도 비싼 건 아니지만 의회방문 기념품을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에게 20개고 30개 정도를 1년에 배정해 준다면 우리 본 의원의 이름이 안 들어가더라도 의회방문 기념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적법한 것인지, 예산문제가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의원들도 기왕에 홍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다만 뭐라도 하나 꼭 물품 감사답례 기념이 아니라 방문했으니까 우리들도 답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당히 서로 좋은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 선거법에 걸린다면 할 수 없지만 안 걸린다면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실 사항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의회사무처장

예, 답변은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의전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어려운데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부시장·부군수들 저희 회의 참석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도비가 들어갔다든가 도의 정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거기에 분명히 도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외의 경우라도 협조를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손님 방문시, 내 집에 오는 손님 하다 못해 뭐라도 쥐어줘야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하나의 전통인데 아까 선거법 관련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제약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도의원 대접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도의회 의장 정도까지도 그렇게 경시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그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도의회 의장을 그렇게 무시하면 그것은 강력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면 아산시 것은 전액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뭔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시장 뭐하는 겁니까? 바로 잡아야죠. 도의회 의장이 가서 뒷전에 앉았다 오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저......
기영

김기영위원장

1분만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실 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이고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집행부 자체에 여러 가지의 행정편의, 자기네들 독주를 위해서 의원의 입을 막고 있거든요, 시간을 제한해서. 그런데 의원의 입 막는 것도 부족해서 주민의 귀까지 막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주민의 눈을 가리고 있잖아. 의회보를 안 보낸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1년에 두 번 반드시 상·하반기에 보내야 하는 거요, 이게. 왜 안 보내요? 무슨 이유로? 그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경비, 공통경비 어디에다 썼나 내가 자료 요구할 테니까 나와서 답변해 봐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여섯 건은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과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간단한 사안이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의원 보상 상해보상에 관한 문제인데 회기 중 회기가 10일이면 10일, 월중 12일이면 12일 그 회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회기 중이라는 것은 회의 중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서 6시 회의가 끝났으면 그거, 그 외에는 공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은 사실 365일 노다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정활동 시간을 이것으로만 보느냐, 회기 중으로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법제자료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법제자료담당관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방금 전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기 중으로 되겠습니다. 시간은 관계 없게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는 24시간 다 공상으로 본다는 거죠?
석만

윤석만법제자료담당관

예.

이창배위원

공무원도 그렇게 보나요? 공무원 보상기준하고 같으냐 그 얘기에요. 우리 의원하고. 의원도 공인이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보상기준하고 우리 의원 보상기준하고 대조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석만

윤석만법제자료담당관

공무원 보상기준은 의원 보상기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우리도 일급이 아니라, 수당이 아니라 월급이거든. 급료로 되어 있으면 솔직한 말로 월로 계산을 해야지. 목숨이 붙어서 돌아다닐 때, 의원직을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은 365일을 계산하고 우리 의원은 회기 중만 120일이면 120일 계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답변하세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석만

윤석만법제자료담당관

공무원의 보상기준은 일과시간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회기 중에 24시간을 보상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경우에는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대개 퇴근해서 집에 가면 공무상 어디 가서 돌아다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개인 볼일 보지. 그러나 의원은 논둑 밭둑 다니며 민원을 수렴하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챙겨봅니다. 비 오면 공무원 나가서 논둑 무너졌나 보는 공무원 어디 있어요? 건설과 공무원 외에는? 의원은 다니며 봐야 합니다. 이렇듯이 의원의 공무한계는 사실상 365일 하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다고 할 때. 이것은 왜냐, 이것은 사실로 국회의원은 이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방의회 의원을 갖다 경시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상위법과 대조해 보고 국회의원, 국회법과 대조해 봐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재정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당장 이거 통과 안 되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무슨 규정 어디 무슨 규정 어디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딱 떨어지게 나와야지 설명안에, 그냥 덮어놓고 해서 근무시간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지금......

이창배위원

그래서 이 안만은 유보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타 공인들, 국회, 공무원일반 거기에 부합되게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안에 대해서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자료담당관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이창배 위원님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윤석만법제자료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홍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전반기에 운영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간단한 사안이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수를 열아홉 명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결의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의회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도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에서만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던 장애인 관련 업무 기능을 업무 성격에 맞게 전문부서인 관련 실과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관련 실과를 통합 장애인정책관리본부를 구성하였으며, 복지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업무가 도의 관련 실·국 및 교육청 등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달리하는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이러한 타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거나 이행 이를 평가함에 있어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정수는 일곱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시기는 제219회 임시회 중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고, 위원선임 방법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으며, 직무범위는 집행기관의 장애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과 관계 정립,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정책의 통합적인 수립과 추진으로 하였습니다. 구성된 후의 소관은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장애인 관련 업무가 집행기관 각 실·국에서 담당하고 의회 업무소관도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업무 내용은 장애인 관련이지만 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거나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수석전문위원

운영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처리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황화성 의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화성 의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원활화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