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19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08-28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와 함께 우리 의정활동에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요구의 증대로 복지환경 분야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와 공중보건의료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에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한마음이 되어 전반기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충청남도지부 오선희, 봉경아 회원님, 또한 신체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 유훈상 회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박인규 회장님 등 여러 회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방의정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
화성

황화성위원

자, 유환준 위원장!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화성

황화성위원

유환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2008년도 상반기......
화성

황화성위원

유환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화성

황화성위원

유환준 위원장!
환준

유환준위원장

경청하게 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

황화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
환준

유환준위원장

충청남도......
화성

황화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 위원장!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 위원 말씀해 보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우리 충청남도민이,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자 지금 밖에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 약자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모두발언에서는 앞으로 위원장께서 어떻게...... (회의장 밖에서 방청신청자들 소란스러움)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주셨습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는 우리가 후반기 원 구성이 돼서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앞으로에 대한 각오나 어떤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민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장애 당사자들이 교육사회위원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권을 허락해 주도록 동의를 하고 또한 모두발언에서 빠진 위원장님이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서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에 대한 각오도 밝혀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방청신청자들 소란스러움) 지금 우리 회의 분위기상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질서적으로 다수가 지금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을 고의적으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자리가 협소하고 질서상, 예의상 다수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회의장 출입제한에 보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가 넓으면 오신 분들 예우상 다 모실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보좌관이 알다시피, 보좌관 보세요. 오시면 앉아야 되는데, 또 못 앉고 서 있는다 하더라도......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설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화성

황화성위원

보좌관 보고 보라는 것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비하, 아니, 아까 말씀......
화성

황화성위원

비하하는 것입니다. 왜 보좌관......
환준

유환준위원장

말꼬리를 잡으시면......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했는데 왜 보좌관의 눈을 빌려서 얘기를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말꼬리 잡지 마시고 아까......
화성

황화성위원

왜 말꼬리 잡지 말래?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까 황 위원 보고 말씀들이 있기에, 어제 다 모이냐고 했지 않습니까? 안 모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어제 또 저하고 대화 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패거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패거리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황 위원님! 위원장님!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우리 200만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당연히 우리 지금 황화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장애인 관련돼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해보자고 해서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 위원장! 황화성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정회를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 말씀을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우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 해 주시고,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 동의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복지사회 구현에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최대한, 거기에 특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황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고남종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0시5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침부터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방청 오신 분들에게 보여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조금 미심쩍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설명에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도립공원관리위원회 조례가 ’77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자연공원법은 개정이 됐지마는, 이 조례는 그대로 존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조항과 일치되지 않아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묶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마는, ’77년 제정 당시에 왜 도립공원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도립공원 위원회 조례를 각각 제정했는지 그 핵심적인 골자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하고 거기 “안 제4조에서는 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정했으며”, 하고서 밑에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아까 우리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 관내에는 아마 도립공원이 3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도립공원 3개 지역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방금 황화성 위원께서도 얘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도 조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와 똑같습니다, 그게. 마이크로버스라는 게 없어진 지가 한 20년도 넘는데 이번 조례에는 마이크로버스로 이렇게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그 검토보고서와 상치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죠? 간단한 답변이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으면 충분한 내용이,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답변이 어렵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조례가 도립공원 관리 조례하고 위원회조례 왜 두 개로 있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77년도에는 위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처음 생기는 그러한 행정적 시대였기 때문에 공원조례를 만들어놓고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지금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했으면 되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관리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면제하는 부분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에 선거권 행사 보장이 제6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선거와 관련해서 시설료,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해 준다는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가만있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거를 분리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원조례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해서 이걸 또 만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인지 의심이 가고요, 지금 이제 조례 개정을 위해서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선자

이선자위원

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핵심사항은 이러이런 것이고 또 위원회 조례는 이러이런 것인데 도립공원 관리 조례가 상위법이고 위원회가 하위법이니까 그 조항에 묶어도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면 그 핵심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말씀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회 자체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조례가 지금 두 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립공원에 같은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해되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위법과 불일치 된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불일치되는 조항이 어느 조항이냐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불일치 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수정을 했느냐 라고 질의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칙의 형식에 부적정성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칙에도 역시 몇 조, 몇 조, 몇 조 라는 조를 표시해야 되는데 항으로 표기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는 저도요 법과 불일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옳았고, 또 부칙에 대한 사항은 부칙을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이 하나 두 개 정도로 적다면 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부칙이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조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립공원 3개 지역의 투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다 된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복지환경국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공직자로서 법을 만드는 조례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표기 방법이 전혀 현 행정에 맞지 않는 표기 방법으로 올라와서 준비가 너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온다든지 이런 안건이 상정되면 전부 딜레이 시키겠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위원님들은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회의와 업무를 보시는 겁니다. 더욱 이 자리에 계신 복지환경국의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은 더군다나 외지에서 오신 방청객도 계신 자리에서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도 있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도 아주 잘못 되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1시49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그런지 조례 개정과 업무보고를 구분해서 그런지, 첫 번째 교육사회위원회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의 간부 소개가 빠졌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업무보고를 할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업무보고가 아니라도 해당 국의 첫 번째 이거 할 때는 간부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안 시켜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목소리 좀 가다듬어 가지고 이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채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은 잠시 이석이 됐는데 오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 간부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자주 보고 드리고,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업무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고, 협력도 받으시고 책망도 들으시고 해서 더욱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선진화 된 복지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조례안 조문의 상위법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조례안 부칙의 규정 형식 등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1. 조례안 제4조 제1항,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의 차종에 이륜차,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버스, 마이크로 버스, 정기버스, 비정기버스, 화물차, 4t 미만, 4t 이상을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소형, 대형, 화물자동차, 5t 미만, 5t 이상으로 수정하고 2. 조례안 제13조의 각호 1. 공원계획의 결정, 2.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변경,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4. 공원 유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1. 도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수정하며 3. 조례안 부칙의 각항 1항, 2항, 3항을 제1조, 제2조, 제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 시설사용료 제1항 별표 2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신대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3조의 문구 조정, 그리고 부칙의 항을 조문으로 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공원 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50일이 되었습니다만, 평소 복지 환경 분야에 탁월하신 경륜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의 복지환경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간부 소개 중에서 빠진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예, 자료 좀 요구할게요. 5쪽에 보면 노인복지 맞춤형서비스 5개년계획을 했다는데 시·군별 사업계획을 한 내역하고 시·군별 사업을 계획한 내용을 빼서 한 번 주시고요, 7쪽에 보면 장애인정책관리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본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하고요,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것도 자료 좀 하나 주시고, 8쪽에 지방의료원 현대화 관련해서 4대 의료원 경영수지 현황 좀 하나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예,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것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분야가 있네요. 그래서 시·군별로 저출산·고령화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고 고령인구가 얼마가 있는지 그런 통계와 함께 지금 다자녀가정에 대한 분위기 확산에 대한 그것이 그냥 상패 주고 뭐 주고 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이 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과 학습지원 이런 여러 가지를 아마 잘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 핵심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군별로 저소득층 아동수가 얼마인데 그동안에 이것을 2006년, 2007년 이렇게 지원을 해 보니까 이러한 면이 좋아졌더라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조금 됐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공중화장실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주 같은 데도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 굉장히 밀리고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예,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초·중·고생 참고서비 등 7종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근절이 17개반 34명이 있는데 단속건수하고 실적 좀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충남도내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는지 또 단체별 지원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에 대규모 축제·행사장 차량지원 해서 6대가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이필수 국장님!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가장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기본 통계를 자료요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맨 뒤에 붙어있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기본적인 것.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기 들어서 처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통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마침 있어서 자료 요구는 않고요, 업무보고 중 지역 정신보건사업 중에 금년도에 공주에 신규센터 한 군데를 짓는 걸로 보고에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추진되는 걸 공주에서 전혀 못 들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도민 보훈정신 발양·확산해서 보훈정신 선양 관계가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참전용사들이 상당히 국가로부터 지원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한 결과 일부 지금 시·군에, 특히 연기군에서 도내 맨 처음 시작을 해서 아마 일부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아마 다른 시·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는 있어요. 전반적인 분석이 덜 끝나서 아직 의원발의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책상 앞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수 국장님! 부임하신지 두 달 채 안 되셨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관리본부에 관한 사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음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습니다마는, 아동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 혹시 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9세가 돼서 퇴소를 하게 되면 일정한 거주지가 불확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료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1인당 300만원 정도의 정착금을 가지고 과연 19세 친구들이 어디 가서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죠.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일문일답 방식으로 좀......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일단은 일괄......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러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보훈복지 5개년 계획이 수립중이면서 보니까 9월 정도에 아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저는 전반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연 의회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정책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계상되고 하면 예산 심의건만 보니까 의회에 있는 것 같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향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정책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하향식 정책이 난무하더라. 그렇다 한다면 도민에게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으니 대표인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않는 것 같더라. 관련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의원님이 혹시 참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부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이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보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황화성 위원이 질의한 아동 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학습 환경 조성 이게 제가 처음 접하는데 이게 2,000억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습 여건이나 확대 예방 뭐 자립기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인권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습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각 분야별 무슨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계룡 김성중 위원입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자료가 오기 전에 답변을 같이 듣기 위해서 노인복지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는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5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과 5개년 계획을 세우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조달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확산 조성, 다자녀가정 우대라는 건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모범 가정을 16가정이라고 하면 충남의 각 시·군에 하나씩 아마 선발할 예정인데 패를 줘서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다자녀 카드를 준다고 해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인 혜택을 다자녀한테 줘야지 그거 몇 이상 출산하면 계속, 우리 충남도에도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몇 개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청양하고 계룡이 주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충남도는요? 우리 도에서 주고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주고 있는 데하고, 또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는 시·군 거기는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황화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정책관리본부 구성 운영에서 그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관리본부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 방안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내실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또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과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인정책관리본부 운영 상황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정책관리본부는 이 자리에 계신 황화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금년도 1월 12일 도의 13개 실·과하고 교육청 그리고 고용촉진공단을 포함해서 구성 했습니다. 구성해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 했고요, 또 그 구성한 결과를 2월 5일 통보를 해서 2월 12일 도 관계 실과하고 외부기관별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도 관계 실과하고 외부기관 추경예산 확보 실적도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책본부별 예산 확보 실적은 지금 현재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39개 사업에 735억원 계획 하에 45개 사업에 80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수당을 확대하고 당초 수급자를 차상위로 확대하는 것, 그래서 당초 예산 262억원이 있는데 34억원을 증액해서 296억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접근환경개선 사업에 계획이 9개 사업에 36억원을 계획해서 현재까지는 하나 사업을 더 추가해서 10개 36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차량 증차 문제에 2억원을 더 확보했고,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사업 10개 시·군에 32개 사업비 5억원을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재활고용에 있어서 7개 사업에 35억원을 확보했고, 세부적인 내역에는 직업재활시설 2개를 확장 했습니다. 아산에 꿈꾸는 나무와,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8억원이었는데 10억원으로 증액했고, 장애인 정보화를 위해서는 9개 사업에 8억원을 계획해서 현재 5개 사업에 8억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건강교실운영지원 사업비 등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고,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추경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장애인 고충 상담실 운영 지원에 4개 사업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부진한 사업은 청양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가 당초에 투자 계획이 20억원인데 예산 확보를 2억원밖에 못해 가지고 앞으로 확보를 더 하고, 충남서부장애인 복지회관 청양 분관을 청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장애인 표준 작업장 유치는 1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미확보 했고 노동부와 고용촉진공단에 공모 신청이 10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등록을 해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장애인 컴퓨터보급 확대도 투자할 계획이 2억원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정보화담당관실 등과 협조를 해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공공부분에서 발생하는 중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 보급으로 한 304대 정도 무상 보급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관 실·과와 외부 기관별로 실적을 더 분석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아동 퇴소 할 때에 300만원을 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돈 300만원 가지고는 자립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 금액부터, 300만원인데 이걸 앞으로 500만원 정도 올려서 하는 기본 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법 제14조 제16조에 근거해서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할 때까지, 일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지금 취업 준비를 7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5명이 취업을 했고, 대학생들이 또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명이 금년도 상반기에 이용을 해서 그 중에 다섯 명은 취업을 했습니다. 일정 시설에서 지금 시설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보호하는 있는 게 자립생활관이 지금 금산 추부면 마전리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 있습니다. 그 향림원에서 집단으로 27명을 수용 해서 자활 할 때까지 지금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복지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시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훈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6월 30일 대토론회를 하면서 그 때 의견을 수렴 했는데 위원님들께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보냈는데, 위원님들 일정이 바빠 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내용을 설명 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10월에 다시 또 최종적인 의견을 듣고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보훈정신을 반영하고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해 주고 보훈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현충시설을 잘 건립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그 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사업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4개 분야, 44개 시책에 499억원을 5년 동안에 지원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연 한 1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의 수립 목적과 그 추진 내용이 뭐고 효과는 또 무엇이고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맞춤형서비스 5개년 계획은 지금 현재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7년 말에 14.3%로 28만 5,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 비율이 17% 정도 되어서 노인에 대한 건강과 소득 그리고 재산 관리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한 분이 현재 노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을 잘 대우를 해서 그 양반들이 노인이 됨으로써 소외되지 않는, 그 분들에게 맞는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최초 연도로 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내용 분야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라든지 소득, 여가, 주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5월 8일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용역이 되는 대로 충남여성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더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이 용역보고 할 때에 한 번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이 계획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 사업은 부여군 규암리 신리에 있는 지역으로 한 50만평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30만평입니다. 30만평 정도를 부지로 해서 국비 403억원, 도비 185억원, 군비 115억원, 민자 163억원을 투자해서 총 866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주거단지 관광산업단지, 농업생산 시설 등으로 해서 노인들의 복합적인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고령친화모델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여군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물론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부여군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본 사업의 사업 설계라든지 본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실시 용역은 내년 1월에 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이정우 위원님께서 희망프로젝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목을 희망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계획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목 자체가 가난의 방지라든지 대물림이라든지 용어가 안 좋다고 해서 아동 희망프로젝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안만 잡힌 상태고, 이것도 무슨 보고회라든지 토론회를 정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자세히 드리고 계획을 금년도 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은 지금 충남도에 18세 이하의 아동 총 숫자가 42만 9,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미취학 아동 2,766명, 또 초등학생 8,366명, 중학생 4,502명, 고등학생 4,438명인데 희망프로젝트의 대상은 이 49만 2,0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개략적으로 3만 9,982명,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 총 아동 숫자의 9.3%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 1,090명, 또 공동생활가정에 56명, 이용시설에 있는 사람,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 청소년 이런 사람이 중점적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들어있고, 차상위 계층 1만 9,894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뭐냐 또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참고도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학원 수강료, 학교 급식료, 시설아동 정서개발비,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가정위탁보호비 등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대충 지원되는 사람은 1,636명이고, 돈은 한 5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과 김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자녀 가정 카드제라든지 보육출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말 전국 출산률이 1.26%고, 충남의 경우는 1.5% 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전국에서 출산률은 아직은 2위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1.53%, 충남이 1.5%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출산을 위해서 다사랑 카드제라든지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출산 장려금, 뭐 불임시설 지원비 이런 것을 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66개 사업에 2,35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산 장려금은 대충 시·군별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보육료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그 숫자는 연간 4,264명입니다마는 이 애들이 0세에서 4세까지 월 8만 4,000원에서 16만 8,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은 4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셋째 아이 이상 낳은 데에 보육료를 더 추가로 주는 시·군이 어디냐 하면 청양하고 계룡이 주고 있습니다. 청양하고 계룡은 일반인한테 주는 겁니다. 저소득층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계룡은 월 15만원을 주고 있고, 청양군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는 보육료로 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아직 도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 시·군에 도비를 어느 정도 줘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그랬더니 연간 소요액이 160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시·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장려금을 드리고 보육료를 도에서도 일정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시·군별 출산 장려금 시책은 장려금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으면 셋째아부터는 50만원 정도를 주고 공주도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줍니다. 보령 50에서 80만원 주고, 더 많이 주는 서산은 30에서 100만원을 주고, 금산의 경우는 30만원에서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의 경우는 첫째아는 30만원,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 시·군 출산장려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문제는 매월 주는 양육하는 어린애에 대한 보육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생활 대상자만 지원하고 있고, 특별히 지원하는 데는 계룡하고 청양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변기 수는 작년부터 남자의 1.5배 정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이것도 평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03년까지 한 223억원 정도를 공중화장실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화장실 문화개선에 선도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화장실을 평가해서 시·군별로 시상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신규센터에 대한 건립 상황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충남에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정신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건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그 사람들 상담도 하고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데 공주의 경우는 공주시 주미동 산 27번지에 공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한 4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보건소 직원 7명이 근무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군별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 아산, 서산, 연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로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게 몇 개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월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도에서 50%씩을 한다고 볼 때 전체 67억인가 연간 들어가요. 그런데 50% 하면 도에서 33억이 들어가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이 우리 지금 도 재정상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아까 질의를 했던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 재정상 문제는 검토를 다음에 하기로 하시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한 번 그것 검토를 해 주세요. 다음 회기라도 협의 좀 해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다른 보조의 운영비 보조비율하고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는 자리에 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분,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출산·고령화 통계에 우리 도의 경우에 12개 시·군이 고령화 시·군에 해당 되네요. 그 중에서도 초고령 시·군이 5개 시·군이고요,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노인돌보미 지원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이제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면 노인들이 사실 수입원이 없으면 참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노인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고령화 층이 자꾸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와 아울러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 전에 보면 서산 어디가 겨울철에 이렇게 모여서 돗자리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런 면으로 기술적 지도도 하고 또 노인들이 공동으로 그런 일도 하면서 여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의 평균 출산율이 1.5인데 평균에 미달되는 시·군이 또 10개 시·군이네요. 그런데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이 자꾸 출생을 하면서 이제서 비로소 실감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기저귀 하나도 전부 무명천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다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직업을 가진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에 대한 그 비용부담이 너무 큰데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특히 미달되는 시·군에서는 좀더 주력을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한 번 출산했을 때 50만원 주고 얼마 주고, 이건 1회성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우유가 되었든 기저귀가 되었든 쉽게 얘기하면 시·군별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다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좀 이끌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는 자료 요청을 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학습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부진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설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어떤 지위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른들끼리 협의회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프로젝트 내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학습도우미를 좀 두려고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학 때도 하고 평소에도 자원봉사 형식이라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1:1로 좀 교육을 더 시켜 볼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시설아동 아르바이트는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도 지금 행정기관만 그냥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고 마는데 앞으로 그 시설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지원해 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넣었습니다. 더 말씀하신 것을 부족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선자

이선자위원

아까 저출산·고령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저출산·고령화사업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범위가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충남도의 전체사업하고 도 교육청에 있는 전체사업 해서 105개 사업을 가지고 현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출산·양육환경 분야하고 고령사회 기반구축 분야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 방안 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출산율을 좀 높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 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맞춤형 5개년 계획이라든지 경로당 시설개선 5개년 계획을 같이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고 중복되는 거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제문화제 행사 일원으로 좋은 식단 말이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외국인 선호 음식개발.
선자

이선자위원

음식개발 그거를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로 진행사항을 보니까 위생적인 면 이런 것을 참조해서 좋은 식당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한 프로그램들이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당을 가다 보면 공주도 그렇습니다. 공주도 조금 선뜻 담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의 유명한 그런 식당에 갔을 때는 뭔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날 진행하는 형식을 보면 식단을 개발해서 우송대에서 만들어서 코스요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시식한 그런 형태인데, 그것보다는 다음에 앞으로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20개 식당이 왔으니까 20개 식당에서 메뉴를 대표적인 메뉴를 개발해서 외국인에게도 줄 수 있다. 가격 대비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히 대학교에서 만든 것을 먹어보는 것이니까 그 식당에서 그 메뉴를 채용하지 않으면 그냥 본 거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외국인을 접객해야 되는 그 업주들이 와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들을 가지고 나와서 누가 됐든지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돼야지만 업주별로 경쟁이 되고 실제로 그것이 지역에서 뭐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는 여기 남자 분들만 계셔서 그것 모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반상음식이 있습니다, 반상. 그래서 보통 중류가정에서는 5첩 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첩, 12첩은 임금님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가 50가지 이상 음식이 나오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수저가 미처 가지도 않거든요. 이건 낭비거든요. 우리나라 음식의 낭비요인인데 공주, 부여 중에 어떤 한 집이라도 이런 12첩 반상이면 반찬이 골고루 다 있습니다. 찜부터 다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정형화해서 하면 다른 데서도 “야! 공주에 가면 옛날 그 반상음식이 이렇게 잘 차려져 나온다더라.” 그런 것들을 하나 보급할 수는 없는지 내가 그날 거기서 느낀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엊그저께 한 우송대에서 그 시식회를 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음식을 공주하고 부여에 있는 음식점에서 팔기 위해서 우선 시제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음은 음식점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다음 과정은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걸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전통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수 줄여 가지고 12첩 반상이나 이런 식으로 더 정형의 음식이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계획 중이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질의 드릴 건 없고요, 자료 하나 제가 아까 받아본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은 흑자를 좀 내보겠다고 했는데, 물론 의료원이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꼭 이익을 창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흑자를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 4대 의료원이 상반기에 전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금년도에 각 의료원장들 얘기는 연말에 다 흑자를 보겠다 이래서, 아직 연말이 다 안 돼서 기다려봐야지 흑자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지마는, 현재 이 현행 자료로 봐서는 지금 천안의료원 9억, 공주의료원 9억, 서산 10억, 홍성 9억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깊이 가져서 이 적자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는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 2007, 2008년도에 가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이 부분은 감독관청인 우리 도에서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김성중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지금 4개 의료원의 경영수지가 지금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나빠져 가지고 이거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법을 개선해 본다든지 분석을 해서, 물론 적자부분을 줄여나가야죠. 다만 서산의료원은 지금 새로운 건물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그 이유는 되는데 다른 의료원은 변한 사항이 없는데도 적자가 자꾸 누적되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걱정을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4대 의료원장들께서 전부 오셔 가지고 금년은 좀 흑자를 본다고 이렇게 다들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적자가 발생하고 보니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을 텐데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생활시설 퇴소자 아동문제입니다. 퇴소아동 문제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지난번에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분명히 질의를 할 테니 답변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국장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정착자금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애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주거지를 확보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금산 추부에 있는 자립관 역시 지금 30명 정원에 27명이 그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국장님, 이 금산 추부에 있는 그 자립관이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봤을 때 접근권이 좋다 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접근성보다는 지금 현재 시설이, 향림원 시설이 여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게 주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십니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하신다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 대안이 또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6개 시·군에서 금산까지 가서 아이들이 자립관을 이용하기는 저는 어렵다 라고 봅니다. 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그쪽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15명인가 아마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해서 한 27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자립관을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또 아이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더 건립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법인을 인가해서 그 정책적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해서 이 사람들 자립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분석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고맙고요. 또 하나 애들이 지금 자립관만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주거자금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장들에게 홍보를 하고 우리 시설아동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돼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설아동 퇴소자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업무를 홍보해 달라고 한 사항은 홍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금년 3월 4일날 공문을 보냈고 또 각 시·군 또 시설에 같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런 사람들이 전세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준다는 홍보는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했지만, 홍보까지는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혹시 대여금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그 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전세권자로 해서 대출을 하는가요, 그게? 어떻게 대여를 하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보증인이 필요하다 한다면 그 보증인을 어떻게 그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도에서는 차량이동용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난 1차 추경에서 정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이동용 공중화장실이 돼야 된다 해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의결을 했습니다. 자, 리프트라는 기구를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 대도시 지하철에 리프트로 인해서 휠체어가 추락을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 국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지하철 역사에 리프트에서 우리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이 추락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프트 장착을 한 이동용 차량을 도입해 가면서 방송과 장애인신문 등 보도 자료를 내고 있더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1차 추경 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저상버스와 같은 램프시설이 돼 있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편하게 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둘째, 국장님! 종합병원의 시신안치실을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죠? 혹시 지도 감독을 해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병원 11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네 개 있고 공주에 하나, 보령에 하나, 서산 두 개, 논산 하나, 홍성 하나, 예산 하나 있습니다. 시체실에 대해서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요즘 우리 일간지에서 보면 종합병원의 위생문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생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천안에 어느 모 종합병원 시신안치실에서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가족을 그 시신안치실 대기실에서 대기하지 못하게 하고 구내매점으로 가서 대기토록 하는 저는 그런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의 영업도 중요하지마는, 그 유가족의 슬픔도 저는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물론 황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지원을 하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얼마나 되죠? 지금 자료에 보면 50명에 4,200만원인데 그렇다면 1인당 84만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1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세히 모르시면서, 우리 저 주무계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환준

유환준위원장

주무과장! 얼마요? 운전면허 따는데 보통,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50~60만원 하나? 예? 50~60 될 겁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교통비까지 40~50 지원이 될 거라고 봐지고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애들이 운전면허를......
환준

유환준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거기......
화성

황화성위원

발급받는데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어제 이것은 도정질문에서 답변 내용이, 내가 우리 국장님께 보충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재활공학기기의 질의 요지는 전달 체계의 확립이었습니다. 이 지원 전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람의 장애에 맞는 재활 기구를 보급해야 된다, 말씀의 취지가......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체계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게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재활 보조기구를 사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 요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저는 전문가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재활보조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글쎄, 이게 그 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할 건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전달 체계를......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전달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경기도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만드는데 국장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타당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예산 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아직 다 되지 못했을 텐데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기 원구성 해서 첫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의료원장님들은 연락이 안 됐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의료원장들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첫 원구성 해서, 의료원장님들은 꼭 오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꼭 의료원장들 참석하시게 해 주시고, 저는 질의보다도 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방학 중에 하는 업무가 복지환경국 업무 맞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검토하다 보니까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 1만 2,000명 정도가, 애들이 학교에서 파악되었던 인원하고 16개 시·군이니까 대략 한 1만 2,000명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한 끼에 한 3,000원씩이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10억원 정도, 그래서 어제 제가 도정질의 끝나고 부지사께서 답변하시고 나서 지사님이 인터뷰를 하신다고 그래서 부지사하고 얘기해 갖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서 분명히 이거 예산을 세우든 어떤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 국에서 실무자들이 이거 하여튼 어떤 예산을 세우든,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든 이것은 하여튼 올 겨울 방학부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늘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

또 한 가지는요, 어제 제가 친환경 상품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 상품 조례 이제 됐으니까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더 큰 입장에서 홍보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청이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면 예산 수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차후에 생각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무원교육연수원 공주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물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은, 그러니까 친환경상품은 아니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시 품목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상품이, 너무 많은 전시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없는 지역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건 뭐 소소한 일이니까 그건 실무선에서 처리 하더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교육연수원에 홍보 전시부서를 만들어서, 그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예산 얼마 좀 들어가더라도 올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공무원교육연수원의 지영애 원장님하고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부 중소기업 제품 전시를 하고 일부는 친환경,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상품 전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갈 때마다 자꾸 눈으로 보고 접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전시를 해 달라고 제가 어제 도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제 흔쾌하게 부지사님께서 그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아동 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보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토론이 전문가 의견 수렴, 수요토론회, 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의 예산도 신규 예산이 한 400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확장 이전하는 이런 저기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더 초빙 한다든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팀별로, 지금 보면 4개 분야 50개의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과제들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 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들 실무토론회, 자문회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군다나 시설이나 아동들이 심리적이나 또 인권문제나 그 사람들에게 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것은 아이들한테 어떤 희망, 목표 이것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히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학습 관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을 띄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어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런 5개년 계획을 수립 확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팀을, 이게 복지정책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십니까? 과장님이 기타 정책 자문단을 팀별로, 지금 생활안정 학습, 안전보호, 권리 증진, 정책추진 체계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팀별로 세세하게 해서 정말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참 좋은 계획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졸속으로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확정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정책 대토론회 9월 중 하고 연말까지 확정 이랬는데 이것은 기간을 맞춰서 하지 말고 완벽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친화모델인가요, 부여에서 추진하는 것. 그 부분이 내가 일전에 모임에 나가서 들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민자 부분하고 또 부여군이, 특히 여러 가지 투자하려다 보니까 군비 조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분을 다시 만나서 자문 받아서 다음 기회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해당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복지행정 서비스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서른여덟 분의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고견과 경험과 학식을 갖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사회위원회가 가장 희망하는 위원회로써 아홉 분 모두가 희망해서 교육사회 위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가장 관심 있고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도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가 될 수 있는 업무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만큼의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분들에게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책,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동반자로서 여러분을 힘껏, 힘이 되어 줄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 노인, 여성, 환경, 교육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도민들에게 고맙고, 행복지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복지환경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복지환경국에 속해 있는 각종 시책이나 예산이 만들어 질 때에 해당 위원님들과 필히 상의를 하시고 자문을 구하시고 그 내용이 지역활동에서 이렇게 했노라, 이런 현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고려해 주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요약해 가지고 몇 개 시·군 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묻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몇 개 군이면 몇 개 군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드시고, 또한 유인물을 만들 때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보편형 바우처 1종, 이게 뭔지 모릅니다. 실무자밖에 모릅니다. 어설픈 용어 영어로 하시지 마시고, 하실 때는 영어 단어를 제대로 적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어디 가서 뜻을 알고, 우리 국산 한국말로 표기를 제대로 풀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과 함께 힘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