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저와 함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수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 사) 황선은 지방시설주사보입니다. (인 사) 여직원 정수자 사무원입니다. (인 사)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제출한 도청이전 구성 변경 결의안이 8월 27일 제2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변경 구성 결의안의 통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08년 8월 27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직무범위는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수립과정 지원, 토지보상 및 이주민 대책 관련 지원, 도 및 의회청사 신축, 공공기관 단체이전 관련 지원, 제반 행정절차 법규개정의 건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추진에 관련된 업무 지원 등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후반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이어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 위원님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오늘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송선규 위원님을 위원장 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도의회 후반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써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예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고남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장직무대행
김홍장 위원님께서 예산군 출신 고남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남종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고남종 위원님이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위원장직무대행, 고남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답없음」

고남종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사업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일 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함께 편입지역 협의보상도 85%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은 무엇보다도 도청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형성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 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 새로운 도청소재 도시가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존경하는 홍성 출신 서중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공주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박공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공주 출신 박공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보다는 도청이전은 우리 도의 대단위 사업 아닙니까? 이 분야에 전문가인 토목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건설분야에 전문가이신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님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을 해 줬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을 도청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고남종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우리 도청이전본부의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안건이 오늘 1안에 위원장 선임의 건, 2안에 부위원장 선임의 건, 3안에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 4안에 도청이전본부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안을 먼저, 도청이전본부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를 받고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 특별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데 이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후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한테도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조례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가 위원님들이 성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장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인사 말씀 중에 도청이전이 우리 200만 도민의 숙원이고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청이전입니다. 정말로 도청을 이전하는 아주 각별한 절대절명의 사항인데 우리가 최소한 업무보고를 받고 상황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이 조례가 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시행 조례안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지금 특별법이라든가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시행령 먼저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끝나면 위원님들이 더 오실 수도 있으니까 바꿔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의결정족수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바쁘신 위원회 일정도 있습니다만, 원활한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이석 없이 해 줘야 의결정족수가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도청이전본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궁영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제3항을 상정하고 어떻게 4항을 해요? 전문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고남종위원장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선 도청이전본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청이전본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도청 신청사 이전지가 확정됐습니까?
위치가, 고도가 잡혔습니까?
그 계획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보상이 80 몇 %입니까?
제외된 주민들의 향후대책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고, 앞으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대응할 것인가 또 이의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대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의 무슨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MOU 체결한 대학이 아까 TV를 보니까 최의환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에서 질의하시는데 정말 명문화 된 대학은 하나도 없고 소위 뭐라고 하나, 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도청에 걸 맞는 상징적인 대학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꿰맞추기 식으로 학교 많이 들어온다 이것보다는 뭔가 정말 도청에, 충남도청을 싸고 있는 국·공립 대학 아니면 사립이라도 좀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정도가 하나 들어와서 캠퍼스를 조성해서 충남도청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계획은 없는지, 또 지금 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도청에 와서 조그만 땅이라도 가지고 단과대학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계란투척사건의 현재 진행, 벌금내역이라든지 진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주민들 이전대책이 내년 3월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이, 지금 현재 홍성·예산의 아파트 현황으로 지금 5월 말 연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합을 설립하려고 양 군 이주민들이 조합설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주민 조합에게 기본 출자금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이주민들에 대한 개개인 신상명세 카드를 만들었다는데 그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존경하는 전반기 도청이전특위 위원장님이신 오배근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위원
남궁영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85%에 5,489억원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8월 현재 176개 시설 중에서 111개 시설 유치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63%를 보이고 있는데 111개 유치시설 중에서 도내유치 시설은, 대전시가 아니고 도내 유치시설에서 실제로 신도시 도청이전도시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기관이 유치된 것이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유익환 위원님.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재원확보와 관련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고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집권여당 말을 던지니까 또 야에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사리 행정구역 개편이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도청이전 사업에 차질은 빚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우리 재원확보 대책을 보면 국비를 4,477억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더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금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해 왔던 국비확보가 가능하겠는가, 또 쉽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워 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 보상추진을 보면 지금 85%가 보상이 나갔고 15%가 못 나간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는 어찌해서 보상이 나가지 못 했는지,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떤 사업하는 과정에서 8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1%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어떤 건물이 들어갈 장소에 보상을 안 받았다면 모든 걸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는 어떠한 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그동안 도청이전본부 남궁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그 목표달성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도청 언제쯤 간대?”, “언제 되는 거요?”, 그 목표시기가 긍정적으로 확실한 우리끼리 탁상에 있는 이 계획보다는 본부장이 봤을 때 어려운 난제들을 풀고 과연 도청이 이전된다면 몇 년도 쯤에 확실하게 이전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고, 재정확보에 대한 난제들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정치권에서 정말 도를 없앤다는데 전망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5쪽 업무보고 상황에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있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3사가 이렇게 주관 시행사로 일괄매수 후 단계별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시행사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분양수익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시행 3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동으로 자금을 분담해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드는 것인지, 그렇다면 각자의 분담액은 얼마인지 아니면 사업구역을 나누어서 각자 참여하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도 산하기관이 176개가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176개 단체가 대전지역에 소재한 그런 산하단체 말고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소재한 단체가 도청 신도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부 집중화한다면 지금 현재 산하기관이 있는 그런 지역은 그마만큼 피해를 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협의보상을 시작한지 3개월여 만에 85%의 보상실적을 이루어냈는데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보상심의 협의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아산 신도시도 도청 신도시처럼 빠른 시간에 협의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참고의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도청 이전지 제외 지역 향후 대책, 지금 현재 제외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느냐 녹지로 만드느냐 여러 가지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할까봐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향후 도하고 군과의, 현재 충청남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예전에 내가 질의했을 때처럼 바로 개발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전지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공사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충남개발공사는 최고점을 받고 있고 주택공사는 중간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토공은 하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 삽교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지금도 물권조사 갖고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지? 지금 삽교읍 주민들은 바꾸어 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한 번 만났는데, 그렇다고 보면 뭔가 도에서 조정을 더 할 역할은 없는지, 물론 돈 적으로 감정사들이 감정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묘하게 주민들에게 대하는 방법도 조금 토공은 거칠거칠 하다는 생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말이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안정시켜 주고 대응전략을 내놓으면 되는데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 사업이 개발사업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답변 즉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위원님 순서로 바꾸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열일곱 분이라고 한다면 그 열일곱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어떤......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 분들은 뭔가 보고 이렇게 떼 아닌 떼를 쓰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텐데 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전을 못 할지라도 정말 그 분들 뜻을 따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보상받은 분들 사실 그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무시하고 어떤 보상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본부장님, 지사님 모든 충남도정이 도청이전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이, 행정력이. 그러나 돈이 확보돼야만 로드맵 대로 되는 거지 의지와 투지만 가진다고 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래서 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그 로드맵 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내 수중 통장에 있는 돈 같으면 계획대로 2012년 연말에 완공되지만, 남 통장에 있는 돈을 의존해 가지고 한다니까 과연 2012년도에 계획대로 되겠느냐? 그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그것이 최대한 노력하면 어쩔 거냐? 쉬운 말로 해서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거고, 또한 정치권에서 이것이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속도를 탈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가 늦는다 하더라도 국비를 쥐고 있는 예산처에서 그걸 빙자로 해서 더 늦추지는 않나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이전만 올인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지연됐을 경우의 대비도 세워놔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런 노하우를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아산 신도시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공시지가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었는데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실보상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면 보상 물건에 대해서 접근도 못하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양도세 이원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아산시에 전수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
다 하셨어요? 도청 신청사 문제는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일문일답 됩니까?

고남종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도청 신청사 개발조감도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위치도!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도청이전 신청사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시화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뭔가 진행을 시켜야지 그걸 도에서 하기 쉬운 대로 양 군의 가운데다 놓고 진행을 하겠다? 오히려 양 군 주민대표와 행정을 두루 망라해서 아예 공청회를 도청이 홍성으로 가면 도교육청하고 경찰청은 예산군 땅으로 간다든지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의외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주소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가운데다 놓고. 좋아요. 우리들 입장도 불협화음 안 나오고 하면 도의원 이거보다 더 편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홍성이 9월 9일 날 공청회 예정된 건 아십니까?
그렇다고 보면 뭔가는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좀 빨리 내놓아서 그들이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뭔가 사전에 좀 제한할 게 필요하다.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무조건 가운데다 놓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싸리 이번 기회에 곪아 터질 때 뭔가는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신선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그것은 초기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퍼센티지도 50:50으로 했으면 상당히 불편함이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특히 이해 당사자인 홍성·예산 도의원님들 네 분은 불란 없이 도청이 잘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마음은 우리들 마음하고는 좀 틀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나서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사전에 뭔가 정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도청이 안 온다고 이런 식으로 엄포 비슷한 발언성을 하시는데 이거보다는 기왕 오기로 결정됐고 36:64의 기본 분포도가 있으니까 뭔가 배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겠고 또 도청도 공원 같은 데, 홍예공원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다만 도청이전만은 풍수지리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다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우선 주민들 뜻에서 어루만질 수 있는 홍성으로 달라면 다 홍성으로 주겠죠, 예산으로 하면 예산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가운데로 가는데 뭔가 목적의식, 신청사 부지가 뭔가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에 뭔가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원칙은 패널로 참석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의 도화선, 양 군의 도화선이 되기 전에 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시지 말고 정말로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는, 나중에 불협화음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이 뭐죠?
제가 본부장님보고 대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가운데다 놓겠다, 그리고 나서 주소 같은 건 추후에 얘기를 하겠다 그것보다는 뭔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지, 제가 홍성에 놓거나 예산에 놓거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대안들을 미리 검토해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양 군을 어루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도청 방식대로 간다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도청 청사부지는 확정됐더라도 정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문제들은 무언가 양 군의 수뇌부,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지,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밀어 부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선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꼭 어느 쪽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청에서도 뭔가 명분을 가지고 주민 양 군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날하고 계획하고 같습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은 홍성·예산이 양쪽 어떤 데는 도의원이 두 분씩 계신데 잘못하면 이것이 주민 편에 서다보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필요하다면 교통정리를 해서라도 우리 군 달라는 게 아니고 저쪽 주라는 게 아니고, 뭔가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홍성군에 있다고, 홍성군에 이거 방송 나가면 맞아죽을 얘기지만 홍성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는 사전에 정리 작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행정타운이 됐다가 이 속에 간다 이렇게 하면 홍성·예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운데다 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해서 지사님도 홍성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양반도 잘못하면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는 해 주는데 그 대안들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뭔가 원안을 갖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4대 36의 원칙은 지킵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 지정됐는데 홍성·예산 학교 중에서 만약에 그리 하나라도 간다면, 예산 쪽에서 학교가 하나 간다면 예산 주소지 학교 쪽에 놔야 할 것 아닙니까? 홍성 쓴다면 홍성지역에다 놓고, 어차피 갈라져서 경계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방침은, 경계는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군계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봉착이 되지요. 안 될 수가 없지요. 아까 쓰레기 봉투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제문제도 그렇고, 인구문제도 과연 아파트를 홍성에 많이 지으면 홍성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예산 쪽에다 많이 지으면 예산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대안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뭔가 총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군과 접근하고 계획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할 것, 주민들이 부탁한 것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치는데, 실제 여러 가지로 그 분들, 고향 잃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 또 홍성·예산에 도청은 왔는데 실제 홍성·예산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대안은 있는 것인지, 또 양 군이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 쪽에서 미리 계획을 할 때 뭔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그 때는 양 도의원님들이 뭔가 서로 협의해서 가르마 타 줄 수 있는 것 타 주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부터 뭔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미묘한 시기에 행정구역 개편 이게 거론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또 이 시점에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아마도 좀 더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남궁영 본부장님! 핵심만 아주 간략간략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오전에 우리 건소위에서 본부장님에게 도청이전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아서 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도청이전추진지원특위 위원님들, 충남도 16개 시·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은 사실 예산·홍성만의 도청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충남도 16개 전체의 도청을 옮기는 대 역사의 정말 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까 행정구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점 옳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갑니다. 단지 분명히 본부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처를 안 해 주면 정말 이것은 보통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도의원님들 말씀은 당연히 의당 맞습니다. 양 개 군에 거쳐서 도청이 한 중간에 서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위원님들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청 이전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홍성, 홍성·예산군이 공히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변하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또 우리는 이 점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아까 보상가, 3사, 개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에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원주민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 여지껏 보상에 관련된 말씀을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마땅히 잘못된 점 시정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원주민이고 보상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지껏 언급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80% 이상 보상을 받기까지 엄청난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물권조사라든지, 이해를 시키는데 노력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보상가 차이가 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맡은 지역과 또 삽교 쪽의 토지공사에서 맡은 지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같은 사람이, 양 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마 보상은 80% 이상 받았지만 분명히 이 점은 앞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형평성에 대해서 과연 맞았는지 이 문제는 분명히 본부장님이 계산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후에라도 주민들한테 억울함이, 지역으로 인한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앞으로 따져서 저한테 자료를 줘야 되고, 저 자신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감정 과정에서 감정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상대책추진위원들이나 정말 너무 접촉 한 번 제대로 않고 밀실에서 해 가지고 전혀 주민들은 알 수 없었어요. 또 의견 한 번 개진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정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건립 추진과 예산·홍성 공동화 현상 문제는, 물론 도청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데 도청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와 또 지역공동화 현상의 문제는 분명히 도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칫 이 문제로 인해서 양 군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태가 초래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우선 행자위 회의가 늦게 끝나서 늦게 참석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주셨어요. 앞으로 도청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험한 길을 다 큰 문제없이 잘 왔는데 이 시간 이후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도청이전에 관한 종합적인 안을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이나 홍성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청사건립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해상관이 첨예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과 예산군이 당초에 도청이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초심, 도청을 홍성·예산지역으로, 내포지구로 오도록 노력했던 그 초심을 발휘를, 예산군과 홍성군의 수장이신 군수 두 분하고, 예산·홍성 기초의원님들, 홍성·예산 도의원 다섯 분하고, 또 주민대표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로드맵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동의를 다 받아서 추진을 해야지 그때그때 말을 받아가지고는 절대 못 합니다. 당장 9월 9일 날 홍성군에서 저기를 합니다. 심포지엄을 하는 것으로 저도 지역발전협의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 언론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예산도 할 것입니다. 홍성하면 예산 금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부추깁니다. 절대 도청이전 못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좀 주도면밀하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안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어놓고 이 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도청이전 못 하겠다 하고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섬세한 부분까지 기초적인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도에서 주관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화 현상부터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도에서 주관을 해서 홍성군과 예산군 대표성을 지닌 분들, 특히 말하면 군수·도의원·군의원·주민대표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 도장을 받고 모든 일에 도에서 만든 안 대로 가겠다, 이의하지 않겠다, 나머지 지역주민들 간에 홍성이나 예산에서 나오는 사소한 말들은 그 도장 찍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홍보하고 대화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도에서 쫓아다니며 다 못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표류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연 때문에 도청이 제대로 못 갑니다. 1989년 대전시 분리된 이후로 20년 동안 표류된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상관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어쨌든 도민의 염원이었던, 도민들이 다 자기지역으로 오고 싶었지만 쓰리고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홍성·예산, 예산·홍성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동의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인 홍성과 예산군은 왔으니까 이제 잘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 지역타령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재를 할 수 있고, 또 추진하는 본 기관인 충청남도에서 기본적인 안에서부터 섬세한 부분까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홍성군과 예산군 관계자들의 도장을 받고 모든 주관하는 충청남도에서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이 안을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1에서 100까지가 1에서 만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청이전 추진하는 과정의 일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해서 앞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대화를 할 텐데 일일이 다 못 합니다. 큰 틀에서 가는 로드맵 정도 얘기하고 우리는 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여기서 대화가 되어야지 예산과 홍성 주민들 얘기까지 여기서 오고 간다고 하면 절대 일 추진 못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좀 섬세한 부분은 서류로 다 도청이전본부에서 만들어서 홍성군 관계자들과 예산군 관계자들과의 어떤 합의체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주민들 설득이나, 주민들 홍보는 예산군이나 홍성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에서 쫓아다니며 일일이 못 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 조금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 문제를 조금 다듬어서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합의체를 이루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직 안 나와서 그냥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6개 기관 중에 111개 시설, 63%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도내 시설물이 도청소재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고 중에 청양대 얘기도 잠시 하시던데......
예.
이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85% 5,489억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3개 회사별로 집행액을 얘기했는데 아까 저한테 답변 주셨나요, 이것도요?
그런데 5,489억원 집행된 금액이 지금 얼마나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치위원회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는 대전·충남 재통합 논의 주장자입니다.
6대 도의원 때 제가 KBS, MBC, TJB 토론회에 나가서도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이 참 가볍게 보지 말라, 또 우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도청이전을 못한다, 걱정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너무나 걱정스러워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도청이전특별법이 아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년 2월 26일 날.
이것은 경남하고 공조를 했기 때문에 잘 된 일이라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전에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모양입니다. 행정개편 안이 나와 가지고, 그게 그거죠.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님이 도청,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가 폐지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원대책에 걱정스러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을 상당히 걱정들 하고 그러시는데 도청이전특별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 26일 날 통과가 되었고, 시행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죠?
시행조례가 상정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되면?
시행할 수 없죠?
그래 이것을 지금 자신합니까?
이걸요?
그리고 재원대책 강구가, 이 재원대책도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우리 본부장님!
너무 확신은 가지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서울 헌정회관에서 심대평 선진당 대표하고 공주시 출신 국회의원 정진석 씨하고, 민주당 의원 누구냐......
그 분하고 공동으로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지요?
여기에서 우리 김동완 부지사님이 너무 자신감을 가졌다가 모 국회의원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충청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 했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무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자신감을 갖나 난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자신감을 갖지 말아요.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만에 하나 이것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큰 행정도시도 지금 저렇게 예산도 반 토막이 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도가 폐지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도달해 가지고 지금 재원대책이나 모든 면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신감 너무 가지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충청도에 대한 많은 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한나라당에서도 이것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배근위원
한나라당 폄하......

박찬중위원
열심히......

오배근위원
뭐하는 거여......

박찬중위원
여기에 대한 노력은 각 정당에서 한나라당이나, 선진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여기에 대해서는 취지가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 노력했던 부분하고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옳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 안 되었을 때, 대전·충남 재통합론으로.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궁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이 또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곧바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 상정해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깐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여기는, 충남도의회는 세 개 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입니다. 동료 당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의사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타 당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까? 한나라당 때문에 안 되는 것 있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의사 같이 진행을 하고 합니까? 예? 속기록에서 뺄 용의 없습니까?

박찬중위원
제가 우리 오배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남종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일정 외에 지금 말씀이신데, 간략 간략하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도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오배근 위원이 도정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참 너무나 가볍게 보지 말자는 그런 도청이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배근위원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그리고 우리 이은태 위원님도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도청이전 못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도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선진당도, 민주당도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번 속기록 보십시오.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배근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까?

박찬중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배근위원
왜 정책을 말아먹는 그 주 원인이 한나라당이 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중에서 한나라당 지금 정치행태로는 모든 일이 충청도 홀대론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한나라당을 넣으니까 저로서는 감정이 격화된 겁니다. 도청이전 그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왜 저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는데 한나라당과 지금 현재 정치행태로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 위원님한테......

고남종위원장
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4항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남궁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검토의견 3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유병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께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도청이전 신도시와 도청이전이 우리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숙원이고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지요?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서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을 사전에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올려놓고, 본 위원이 아까 회의진행에서도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고 업무보고를 보는 이런 회의 진행을 요청한다든가 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지금 달랑 올려놓고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면 위원님들, 물론 다른 존경하는 열여덟 분의, 저를 빼놓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굉장히 아주 이 쪽에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있으셔서 가능한 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접하니까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 또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왔는데 특별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꼭 오늘 다급한 아주 급한 상황입니까? 이 조례안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나왔는데요,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특별법과 개별법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출된 안과 같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입법목적달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 14조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의무시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설소방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텐데 이것을 중앙 부처에서 임명을 해서 구성하게 될 경우 우리 도청신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의 업무가 건설위원회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충청남도 도청이전조례 17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기능하고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14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과 더불어 여기 보니까 차관급으로 해서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일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 어떤 당위성이랄까, 어떤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일곱 명으로 구성하게 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에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하는 원주민만을 말하는 것인지 부동산을 소유한 부재지주까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남궁영 본부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홍장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4조에 조금 아까 답변한 “7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여기에는 그 7명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처럼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20명이면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은 어느 선으로 구성이 되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은 여기에 전혀 없는데......
그 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조례안을 검토해 볼 시간도 없이 갑자기 갖다 놓고 다룬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합니까?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질의도 하고 통과도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본부장님! 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재원조달 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 플랜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 이런 시간에 보고가 안 되지요? 위원회 구성이 안 되서 거기 먼저 승인을 받아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저희들은 그냥 참고사항 뿐이 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심의위원회 되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 하게 그런 재원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로드맵이 결정되기 전에 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그냥 듣고만 가는 사항이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의사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유사기능이 있으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별도로 이렇게 두 개씩,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두 개씩 둬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회를 둬서 더 많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우리 도청에 차제에 위원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90여 개가 됩니다.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집행부가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둬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문제를 통폐합 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남궁영 본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사단법인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조양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회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