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T/F팀을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우선 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해체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그렇게 전문가 분들, 저희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 분들까지 다 참여한 T/F였습니다. 그리고 그 T/F에서 법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서 법이 제정이 되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위를 합니다. 나름대로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T/F팀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접 관련은 없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국비 확보 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청사 매각문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매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재원대책은 어떠냐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시설로 쓰여 지든지 간에 국가가 매입해서 거기다 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는 공시지가 정도로만 재원 계획에 넣어놓고 있다 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시하고 협조해서 근현대사 박물관이 굳이 아니더라도 보다 대전시민 입장에서 유용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최소한 감정가 정도로 넘겨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청이전법에 건설추진위원회가 중앙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없겠느냐, 실효성 있는 방안은 뭐냐 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법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시행 조례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확실하게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하고 민간에서 호선하는 쪽의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 부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해부 해 가지고 여섯 개 부의 차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인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것이니만큼 일단은 회의 상에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사 건립 입찰을 최저 낙찰제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턴키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청사를 지으면서 두 가지를 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100년 200년이 가야 되는 그런 청사일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 아주 멋있는, 또 아주 실용성도 있는, 아주 하여간 모범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낮은 가격에 지을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신경 쓰고 있는데 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을 얘기해 봐라 하신다면 저희는 설계가 멋있게 돼서, 돈은 조금 더 들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제는 저희가 당초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왜 턴키로 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일단 설계도 좀, 이게 거의 2,500억, 땅값까지 따지면 3,0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만, 건물 값으로만 따져도 약 2,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1군 중에서도 시공 능력이 상당히 앞에 있는 이런 회사들 중심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아주 책임감 있게, 또 설계 내용은 당초에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가격 내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턴키라고 하는 제도가. 그래서 저희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쪽에서 심의를 올렸더니 턴키로 지난 1월 30일 날에 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도 좋은 작품, 그리고 가격도 비교적 싼, 그러면서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턴키방식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기 위원님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진입도로와 청사 등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비 증가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인 재원대책, 이 부분은 차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도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고 또 이주가 가능한지, 또 보상 불응제에 대한 대책, 또 이사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의보상에 불응한 사람은 현재 17명입니다. 아예 이 분들은 물건조사 자체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하튼 이 분들을 제외하고 협의 보상이 안 된 사람들의 내역을 죽 보니까 주소지가 불명한 사람들도 130여 명 되고요, 또 이게 기획 부동산 업체나 이런 데에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아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120~130명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재결 신청으로 가면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주민들 중에서 17분이 지금 협의 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사들과 함께 아주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노력을 특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때 이주를 하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도 그렇게 했고 시행사에서도 전세자금을 다른 데 같으면 보상을 5,000만원 이하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만,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1억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150여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는 내년 착공 전에, 그러니까 5월 착공이니까 늦어도 2~3월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까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 하고 보상추진협의회를 할 때도 재차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올리고요. 이사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이사비용 같은 것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짐없이 주거 이전비를 실비 개념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또 임대아파트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발굴 용역자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 오늘 아침에 지사님 또 저한테 지시를 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애를 먹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4개소, 백제문화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고고학연구소 이렇게 4개 기관을 미리 선정을 해 놨습니다. 특히 요즈음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력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사기관을 선정을 해 놓고 농사가 보통 11월에 끝날 것이고 조금 일찍 끝나는 데는 9월 정도면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찍 끝나는 데부터 또 농사 채가 아닌, 농토가 아닌 그런 데부터 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인구유입 계획과 아파트 연차별 건립 계획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