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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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10-01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은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이 있었던 달로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채택과 정종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월은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의정 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재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시책구상과 정부예산 확보 등 경쟁력 있는 충남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두 건의 조례안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재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1항인가 2항인가의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교육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협의회 구성을 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소속 위원님들은 구성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6페이지 10조 구성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정종학위원

예, 구성에 여기에 도지사님, 교육감 다 이렇게 했으면서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통상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수정발의 해서......

정종학위원

해주기 전에 그걸 해 놓아야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으로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종학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현재 행정부지사에서 충남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각 시·도에도 장학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각 시·도의 장학회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각 시·도에 도지사로 되어 있는 이사장이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지금 현재 대전하고 부산은 설립 추진 중인데 저희 충청남도의 장학회 운영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이 부지사에서 지사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장학회의 위상제고와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로 한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아무래도.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설치가 각 시·군에는 평생학습관이라고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은 시·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룡시는 신설시이기 때문에 계룡시 외에는 다 하나 두 개씩 평생교육시설이 평생학습관의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총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는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협의회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번에 만들어야, 조례를 제정해야 구성을 하는 거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아까 정종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우리 현 의원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평생교육이 교육이라는 것은 3대 의무입니다만, 이것은 학교의 공교육은 아니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을 제외한.
중철

서중철위원

예, 학교 교육을 제외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 시·군에서 농협 같은 데도 보면 강사들을 초청해다가 주부대학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보면 저명인사들을 모셔다가 강의 하고 이것도 다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평생교육법을 개정해서 시·도지사한테, 그동안에도 이 평생교육을 말씀드린대로 교육감이 자체 시·군별로 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감이 전부 총괄해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조율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 투입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정리하고 중복교육도 막고 이러려면 결국은 전체를 관장하는 보통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교육감과 같은 교육계 인사, 전문가들이 와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계획 하에서 예산도 적정히 배분하고 기존에 사회에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도 그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농협대학과 주부대학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노인들 한 100여명 200명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강사들이 대개 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정치성으로 치우쳐 가지고 좀 이상하게 교육이 흐르고 잘못 되는데 그런 홍보를 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염려가 돼요. 예를 든다면 과거의 정치적인 정치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해 가면서 이 분들이 아주 비판을 하고 말이지 강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한테 주의를 줘서 그러한 정치성 발언은 자제해 주고 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치중을 해야지, 보면 정치성 발언을 해 가지고서 과거의 정권, 현 정부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보도가 다 나와요, 지역신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립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원들이 지금은 법이 엄격해서 주례를 못섭니다만, 주례사 하는데 신랑·신부 행복하게 잘 살라고 덕담 해 주고 하는 것이 주례사인데 거기에서 정치성 발언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분들 이용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금까지 중구난방으로 했던 강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가 되고 하면 지금 보다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안 제3장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설치를 함에 있어서 16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 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흥원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조례 3조 3항에 보면 각 시·군에 평생학습관 등이 있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물론 저희들도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성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분간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 실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지정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새로 별도로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이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 교육기능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문제점을 상담해 주는 교육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십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무리가 가지 않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업무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와 지금 현재 기존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중복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평생교육 진흥을 어떻게 보면 충남도에서 교육청보다 더 주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같이 논의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중복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기능 분담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20조 보면 운영직원의 배치해서 「진흥원에는 시행령 제22조 별표 2 의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 평생교육사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보는데 이게 무슨 교육사입니까?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충남에 몇 분이나 돼요? 과목이 뭔데 평생교육사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는데 등급에 따라서 1급에서 3급으로 나누어서 주고 있고요, 주요업무는 평생교육의 기획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분석 평가 이런 일을 하고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정종학위원

우리 충남에 평생교육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사 시험 보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물론 교육하고 나서 시험을 보겠지요. 연도별로 자격증이 전국적으로 약 평균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가.

정종학위원

연도별로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충남에도 꽤 많겠네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정종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 자료로 해서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평생교육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방금 평생교육사는 자격을 갖춰야 하고 공공기관에도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에 있으면 일정한 기관에서 급료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이창배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있으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도 이 평생교육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공직자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직자 하면서 자격을 따면 되겠지요.

이창배위원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그 분들이 교육을 나갔을 때는 수당을 주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평생교육사가 가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교육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것이 예산도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할 때? 예산 수반 안 되는 어떠한 단체나 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는 누가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지 세무사 자격증 딸 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스스로가 가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는데, 그 사람들이 공인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급료를 받는 하나의 어떤 공직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여기에 나가서 강연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시간수당을 주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서 하는 소리여.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이 나가서 강의를 많이 다니고 민방위교육아이라든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강의료를 받겠지요.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민방위 교육도 가고 많이 나가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급료도 해당되고 거기 가 수당도 받고 이게 이중지출이 되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평생교육 업무를 저희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사무관 한 명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담당사무관의 얘기로는 평생교육사가 강의를 직접 나가는 경우는 없고, 어떤 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평생교육사가 강의는 직접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누가 가는 거요? 거기에서 그냥 초빙하는 거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겠지요. 아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별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강사를 물색하고 그러는 거겠지요.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기들이 선정을 하겠지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 자격이라는 것은 그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구먼요. 여기저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농업에 필요한 분야는 농업에서 가고 어떠한 교육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강의는 그렇겠지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사의 필요성이 뭐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필요성은 평생교육에 대한 기획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전문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지요. 프로그램을 짜주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평가해 주고 하는 것들이.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선생 채용하듯 하는구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해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이사장을 바꿈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장학회에다가,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시를 해서 결국은, 장학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우선 기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기금을 어떻게 좀 좋은 데 요긴하게 꼭 우리 도민 자녀들이 필요한데다 쓰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학회의 대표가, 이사장이 부지사가 되는 것 보다는 지사가 되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 법인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은 아까 드린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충남도장학회 기금에는 출연금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1억 밖에 그동안에.....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도지사님은 선거법에 의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도지사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 측에서 하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것이 큽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상징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금이 들어올까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장학회 설립 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황우성 위원님이나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이사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 10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게 절차상 맞는 거예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조례로 추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민법에 설치된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설치된 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관이 우선이 되면서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고쳐지고 나서 이게 되었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선조례 개정 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당시 장학증서 수여를 앞두고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다른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의논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1시3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10조 구성의 건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앉아서 말씀드려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중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10조 3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2호를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17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9호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지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10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17조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지원」을 신설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위원

예.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창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괜찮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장학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익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2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등 11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