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이창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일지는 모르나 답변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합리적이 아니다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묘장 문제도 이게 오랜 동안 해 왔으니까 양묘장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과 일반업자의 묘목을 구입하는 것과의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굳이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마 시간이 문제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의 도유재산 문제가 현재의 충청남도가 유지되어 가면서 계속 사용한다면 모를까 참 뜨는 재산인데 현재 우리가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방서 문제도 역시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소방서 200여명 근무하는 만큼의 쪼개진 북부소방서도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하고 이것도 역시 행정구역문제와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 연관 안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지? 그리고 역시 연기 문제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놓았는데 세종시에 이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60% 이상이 우리 도에서 떠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재산을 투자해야 할 중·장기계획으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이것이 파견이라고 그랬는데 파견이라고 하면 유류대책본부는 사실 파견수당을 주었는지? 경제자유구역문제만을 가지고 특히 이렇게 주장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연관성을 안 가져올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도의원들을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는 2년간 사실상 교통수당을 주었는지, 그리고 200만 도민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는 일반 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지, 꼭 공무원만 이러한 편의를 제공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양해, 양해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규정, 이게 여건이 갖추어져야 개정하는 것이지 양해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에서 오래 계신 분이 하나의 법인데 법을 어떻게 양해 사항으로 다루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당과 정당 간에 어떠한 문제를 합의할 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답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런고 하니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예를 들어서 출장근무 같은 것은 사실상 교대로 할 수도 있는 거다 그 얘기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교대근무도 할 수 있는 건데 일시적인 한시적인 문제를 놓고 그것을 조례까지 바꾸어서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많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득이 오지만서도 하나하나 사소한 것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붙여서 공무원 편의 제공은 도민들이 해 줘야 하고 도민들에게는 그저 대충 넘어가는 이러한 행정체제를 갖추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답변을 하실 때도 그래요. 본 위원이 길게 질의해서 좀 지루할지는 모르나 대표적인 답변을 한다고 할 때는 전체적인 다른 분야별로 나와서 답변을 안 해도 다 답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답변을 하셔야 하지, 좀 미비한 것은 다른 분들이 나와서 전문적인 지식가진 사람들이 답변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서 문제라든지 연기문제라든지 양묘장문제라든지 다 전문적으로 답변, 그리고 지금 파견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아니 전문공무원이신데, 파견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인데 사실상 장기적인 거라면 모를까 그리고 아까 도청과의 거리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에 출근했다가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청에서 도장 찍고 거기에 따지면 출근부는 그 장소에 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아주 길면 사실상 장기근무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하숙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방을 얻든지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게? 꼭 거기 가거라, 이것을 안 하려면 공무원을 그만둬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뒷바라지 한다는 것은 정말 힘겹잖아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군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정에 집에서 일하다가 군인 간다 그 얘기여.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모심어 주고 밭 매주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보수 아니에요. 봉급 몇 푼 줍니까?
그러한데 어째서 공무원들은 다 해 주어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급료가 부족하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고, 급료 부족하면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려고 몇 백 대 일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뒷바라지를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신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방금 빨리 답변해서 듣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밤나무 신품종 개발문제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말씀하셨는데 밤나무 신품종을 쭉 개발해서 밤나무를 민간에게 보급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얻어진 득이 굉장히 많아요?
민간은 밤나무 신품종 연구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품종을 개발할 경우 전문지식 가진 접목이나 꽃 화분 이런 데에서 교배 시켜서 연구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꽃과 꽃을 교배해서 나오는 건데 내가 볼 때 현재 대형이 되어야 상품가치도 있고 까기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밤나무는 대개 4년 되면 열지요?
그런데 제대로 전체적인 수확이나 그 양 문제를 놓고 따질 때는 5년은 되어야 하지요? 한 나무에 어느 정도 몇 년 크면 얼마나 수확이 되겠다는 것, 그렇게 되어서 대개 민간에게 묘목을 이양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정도 됐을 때 민간에게 이양 해 주어서 밤나무라는 것이 묘목 값 비싸서 어느 과목이고 묘목 값 비싸서 그 재배 못하지는 않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기술이라든지 거름, 시비라든지 관리, 농약문제가 어렵지 묘목대가 비싸서 과수원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게 이양해 주어야 하지, 이양 안 해 줘 가지고 꼭 붙잡고 있어 가지고 민간이 그것을 사다가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또 이것을 접목해서 키워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민간도. 그러면 산림청과 경쟁이 되는데 아까말씀이 민간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연구만 하면 넘겨줘야 하는 거거든요, 경합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경합이라는 것은 모르지만 이 묘목문제를 놓고 팔고 살 때 경합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연구 했으면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도의 산림청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행정구역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당분간이라도 다시 연구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시·군당 약 20㏊씩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연구를 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서 행정적으로 연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연구된 좋은 품종을 장려하고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사실 이것을 연구해서 신품종 개발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은 진흥청하고 일반행정기관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 군청에 가보면 거기 농림과에서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거 뒤죽박죽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간에 이양해야 할 것은 해 주고 그리고 진흥원에 기술 연구하는 데에 맡길 것은 맡기고 해야지 양쪽에서 돈을 이중으로 낭비해 가며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행정적으로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하여간에 연구한 것은 빨리 넘겨주고 민간과 경합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식량작물과 그 이외의 작물, 그러니까 이외의 작물이 아니라 이외의 수목 같은 것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과수도 하고 있나요, 지금? 입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는데 수종을 갱신한다거나 해서 특수하게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입목을 연구 발굴해 본 사실이 있어요? 해 봤어요?
그러면 아까 죽 설명할 때 경제적인 운운 한 것은 헛소리 했네요?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얼마 얼마 했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다 헛소리 했네? 여기는 사실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하나 정하는데 헛 글자를 넣고 정하면 안 되거든, 필요 없는 거. 나중에 자구수정 해야 하고...... 아니, 지금 답변에 뭐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중앙 진흥청이나 농수산국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산림묘목 같은 것은? 우리는 밤나무만 하고 있다, 주로. 다른 얘기 지금 없잖아요?
밤나무 얘기밖에 다른 거 했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많은 면적이 필요 없지 않느냐, 밤나무만 연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밤나무만 연구하는데 뭐. 거기다가도 4년이나 5년 해 봐서 딱 이게 맞으면 그 놈을 민간에게 이양 해 준다고 할 때 엄청난 면적이 뭐가 필요해요? 한 식구가 햇가족이 되어서 결혼하면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 무슨 큰 집이 필요해요?
옛날마냥 100칸 집이? 옛날에 3대 4대 5대 살 때가 100칸 집이 필요하지, 거기에서 제사 지내가며. 그렇듯이 이러한 밤나무 하나만 이렇게 재배하는데 이러한 많은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천안소방서가 100명 이상이 되어서 200명까지 현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얼마나 몇 년이나 걸렸느냐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1인당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면적이라든지 차고문제? 이런 것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밀접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북부소방서 문제가 30% 내외 정도의 차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100여명이 가는데, 갈라져서, 그렇지요? 반으로 갈라진다면 100명이 가는 것인가 100명 이내가 가는 것인지는 모르나 거기가 200명까지 찰 수 있는 시간, 소방원이 행정이라든지 진화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방차고라든지 200명의 소방원이 필요로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나 걸리나, 그러면 빈 소방서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건물은 지으면 그날부터 노후화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건물의 가치 자체로서의 마이너스성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잊어 버릴까봐 방금 답변한 것부터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연평균 10%의 물가상승으로 2년 뒤에 20%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상승율이 5%입니다. 이거 더블입니다. 10%씩 물가가 상승된다면 못살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A등급 700만원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3,600㎡, 과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건물 지어놓고 10년이나 20년 기다리면 감가계상 되어서 헐어야 됩니다. 또 건물이 노후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해 본 모양인데 2010년도에 소방서가 갈라져서 100명이 간다고 할 때 몇 년 뒤에는 얼마 몇 년 뒤에는 얼마 해서 적어도 몇 년 뒤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5년 이내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시 늘리거나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올 때의 문제지 10년 이상 비워놓고, 건축물 공간을 비워 놓고서는 그 뒤를 대비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이나 건축물의 감가계상, 노후화문제 이런 것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절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제대로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급하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4조의 관광협의회 구성문제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 인적 구성이 관광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해야지 그 관광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할진대는 그 예산 그러니까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게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데에 대한 예산문제도 같은 얘기이고.
그래서 8조에서 10조까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보고 이 관광문제를 결정해 달라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는 11조에서 12조까지도 역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조에서 5조만 빼고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까지 이게 사실 조문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좀 상세한 것을 알고자 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는 답변, 대단히 불손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 했습니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관광업무, 참 심의구성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관광사업과 관련된 자」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정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 특정인 자기, 즉 다시 말하면 이익에 편향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제3자로 하는 게 원칙이다 했는데 제3자가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련된 자」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냐?
조금 길어집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문제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판매 등의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그런데 이게 누구냐 그 얘기에요, 이 지원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편중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리고 또 여기에 가서 8조와 9조에서도 관광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정할 때에 4조에 관련있는 사람들이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20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관광업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설명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고 모르면 말라는 식의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게 현재 도청 공무원이 의회에 나와서 의안같은 거 제출해 놓고 설명하는 방법이고 자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11조하고 12조 「민간행정 참여 기회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업무를 관련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그러면 이 관광업무는 행정에서 떠나서 관광단체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모든 것을 다 민영화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로 보면 민영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못 들었으면, 할 수 없고, 이해 못했으면, 알았으면 안대로 넘어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행정부지사 데려다 놓고 설명 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디 이러한 답변이 있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협의회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육성이라는 것은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육성이 안 되거든요. 육성은 예산과 결부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문구를 굉장히 글자 하나 심각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뭘 정하는 기관이에요. 자문하거나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정한다고 했어요, 뭘.
사항을 규정, 그리고 우리 도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정책까지도 거기에서 수립한단 말이에요.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다」 했기 때문에 내가 볼때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방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각 시·군에는 이게 또 뿌리를 내릴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내립니다. 요즘은 하나의 단체가 생기면 참 근거없어 못하고 이유없어 못 만듭니다. 이게 하나의 도내 전체적인 시·군까지 아마 이러한 관광진흥을 위한 단체가 자연히 뿌리내려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들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그냥 먼저 얘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마련되고 그 사람들 20인은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다 제정해서 정부지원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 하라고 하려면 민간위탁 하는 게 낫지 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서 지원해 줘요? 위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오해가 아니요, 이것은 사실 여기 글자 적어있는 대로 설명을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자문기관에서 끝난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에서 끝나는 거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냐, 여기에 보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예산까지 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으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거 아니에요?
자문이 아니요, 이것은. 그것을 잘 분간해서 뭣을 써야 하지 여기 내용에 보면 다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쓰여 있는데 왜 자문이라고 자꾸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문이 아니잖아요, 이건. 심의기능을 가지면 그게 절대적인 권리 아니에요? 거기에서 심의한 것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행 안하려면 뭣하러 심의까지 가요? 자문만 받으면 끝나지. 이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하는데 이 조례는 적당히 봐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이 맞아야지, 즉 왜 그런 고 하니 이러한 조례를 하나 관광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 업무성이 딱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효율성을 가져 온다, 그 다음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업무성, 효율성, 경제성까지 관광사업 관광단체 여기에 관광협의회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 하나의 경제적인 우리가 지원까지 한다고 할 때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하지요.
그러면 이게 이러이러한 목적 있을 때는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는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은 얼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전혀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조례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요?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을 여기에 써 나온 거예요. 민간 위탁할 경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 해석 해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 효율, 경제성 이것을 다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무슨 하나의 자문단체라고 자꾸 그래요. 자문단체가 아니에요 이건.
이거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오, 조례에 있으니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도에서 민간 참여를 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민간위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문구 내용이. 왜 자꾸 우기시오.
이거 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한테 다 갖다 놓아보세요. 이거 통과시켜 놓으면 줘야 돼요. 우리가 맡겨야 되고.
왜 자꾸 자꾸 우기시오. 다른 위원님들 여러분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