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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2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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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지급조례안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해 가지고 내려준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자치부 안이 뒤에 있는데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서 6월 14일날 했는데 인상내역을 준거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일반직 의사와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시켜 줬는데 지금 보면 일반직 의사나 병원선 승선 공무원 중에 의사만 인상을 시켜 주고 승선 일반 공무원에 대한 부분 기능직 공무원까지는 전혀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의사만 올려주고 원래 수당도 적었던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인상을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수당 인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수당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금액을 똑같이 맞추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직급별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와 사전 협의에 의해서 같은 구역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맞춰 준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천안북부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 혹시 천안에 도유지 적지가 없습니까? 조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유지는 조사해 봤는데 없었다 그 말씀이지요?

아울러 관련되어서 보령소방서도 지금 도유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할 계획에 있거든요, 도에서. 매각하기 이전에 어차피 거기도 이전계획을 세워야 될 상황이니까 있을 때 땅을 미리 같이 확보해 놓고, 앞으로 다른 소방서 신설하고 관련해서 또 이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기존도유재산을 조사를 해서 그 도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우선 조문 설정이나 용어의 선택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해 가지고 제1조에 보면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육성 조례안이나 육성지원 조례안이나 큰 차이는 없어도 이 재정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성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용어의 선택에서 보면 아까 5조에 시책발굴자문단 이랬는데 자문단이라고 한다면 시책을 행정관청에서 발굴한 부분들을 또 민간단체가 관광협회나 이런 민간단체에서 시책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 자문단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책발굴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관광자원 상품의 개발, 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시책발굴과 평가자문 등을 위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게 자문단이 평가도 하고 발굴도 하고 자문도 해 주고 다 하는 그런 역할인데 과연 이것이 시책발굴자문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발굴단도 아니고 자문단도 아니고 이상한 용어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조문설정에서 보면 제6조에 보면 관광객 유치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 3호까지 되어 있는데 또 9조에 보면 보조금의 용도 해 가지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해 가지고 6조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포상금,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이게 전부 관광객 유치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 앞에 6조하고는 별도의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두 조항을 통합해서 하나로 일치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7조 재정 지원 사항에 보면 도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당연히 관광 진흥을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재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관광진흥법에서 보면 재정 지원을 해서 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해서 뭔가 더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7조 2항에 보면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자금의 절차 이런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10조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과 앞부분이 뭐가 달라져있는 건지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인바운드사가 되었든 외지의 여행사가 되었든 우리 도내 여행사가 되었든 주는 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재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볼 때 포괄적으로 재정적 지원하면 재정지원 외로 또 뭐가 있느냐?

재정지원이 아닌 재정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용어에서 재정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재정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보조금은 재정지원이고 보상금까지 포함된 의미는 재정적 지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지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또 다른 부분 조문설정과 내용이 중복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니 의도 보다도 5조에 보면 시책발굴자문단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시책발굴 및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타이틀로 넣으면 이 내용과 제목이 일치가 안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시책발굴도하고 자문도 하고 평가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발굴자문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발굴 및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다루면 이 내용에 다 함축된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고요, 6조와 9조의 보조금 용도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들이 나열된 것이 각각 다른데 나는 같이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따로 조문까지 만들면서 내용 자체도 상이하고 타이틀은 관광객 유치지원인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 틀리거든요. 6조하고 9조 1호의 내용과.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