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 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이 관리계획안에 73억을 계상을 하는데 2010년도에 7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2009년도 말에 2010년도의 예산안을 짤 적에 예를 들어서 73억원이 든다는 그때 당시의 물가기준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73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의 단가로 가상해서 73억원을 관리계획안에 넣어놓는 거라고 봐야 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관리계획안의 면적과 이 면적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님들께서도 그 쪽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액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2010년도에 예산안을 짤 적에는 그때의 모든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안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면 위원님들 의결 하실까요 잠시 정회하고 식사 후에 할까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의무직렬 및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근무공무원의 업무 수당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안북부소방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 임업시험연구 기반구축과 신품종 개발 등을 위하여 금남양묘장 부지를 대체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간담회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보다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9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제문화제를 세계 명품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고 다시 찾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학 위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관련법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변명은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조례안심사와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3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