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220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8-10-07

송덕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가 많은 10월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성숙한 가운데 알차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통상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명예주재관 위촉에 대해서 제16조 교민 등을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주재관을 위촉할 때 그 사람들의 보수가 있는지 그 사람들의 역할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면 민간단체 등이 국제민간기구의 가입에서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간의 도내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해외단체 등과 교류협력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국제화를 표방하기 위해서 또 국내·외적으로 지금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서로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과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가 맺어져 있는 자매도시현황, 어느 나라와 어디 이렇게 맺어져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매도시를 맺는 것과 국제화 촉진과의 차이점을 크게 뭐로 대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남균

정남균경제통상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하십시오.
남균

정남균경제통상실장

먼저 오세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첫째는 주재관을 임명할 때 주재관에 대해서 보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주재관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K2H(Korea Heart to Heart)사업 등에 의해 가지고 각국에서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계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부지원 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몇 개월간 저희 도에 체류하면서 우리 충청남도를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 국가의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우리 도에서 우리 도를 알리고 또 우리 도를 교육시키고 물론 국가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아간 다음에 주재관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보수를 주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주재관이 우리 자매결연 지역하고 주재관이 없었습니까?
남균

정남균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명예주재관 이 사람들의 시스템은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처음......
남균

정남균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재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민간단체, 국제민간기구와의 관련에서는 이게 1988년도까지는 민간인들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면 정부의 승인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 이후에 정부조치가 자율화되면서 민간단체가 민간국제기구에 가입할 때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간교류 단체들이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이념과 하고 자 하는 사업들이 맞으면 정부의 이익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따라서 도내의 민간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외단체와 교류협력 또는 연대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 법 이외의 별도의 법 예를 들면 공산권 국가하고 민간단체가 교류한다든지 하는 국익에 반하는 그런 규율을 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별도의 민간차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조례 제10조에 담고 있습니다. 민간, 이러한 도 이익에 반영하고 국익에 반영하는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해외자매결연 현황은 현재까지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가 6개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중국, 지금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현, 중국 허베이성, 러시아 아무르주, 호주 남호주, 아르헨티나 미슈네스주, 그리고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등 해서 이렇게 6개 자매결연 단체가 있고요, 우호협력은 자매결연 전 단계로 자매결연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협의해 나가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12개가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독일 바이에른주,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중국 옌벤조선족자치주 그 다음 베트남 롱안성, 중국 길림성, 중국 장수성, 일본 나라현, 캄보디아 씨엠립주, 중국 쓰촨성 이렇게 해서 우호협력은 12개해서 18개 단체와 지금 현재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하고 국제교류의 차이점은 원래는 자매결연은 1999년도까지는 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오면서 그게 자율화되면서 정부승인제가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적어도 자매결연의 형식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어떤 하나의 테마를 위해서 사전단계인 우호협력 관계를 넘어서 적어도 법적으로 지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따라서 자매결연 자체도 국제교류의 한 방편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자치단체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국제교류라고 하는 경우는 우호협력을 떠나서도 사전단계로 가서 예를 들면 우리 도가 자원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데, 석유회사 같은 경우에 전국의 30% 이상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유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외교라든지 이렇게 민간인을 도울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도 같이 협의해 나간다고 그렇게 보면 적어도 법적으로 귀속력을 가질 수 있는 자매결연,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인 행정 행태로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전 단계의 과정을 살펴보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크게는 국제교류 속에는 자매결연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당면한 사항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농업 전진기지 시설 같은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균

정남균경제통상실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농림국에서 추진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농림국장이 와서 보고를 사전에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을 당신들이 내놓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내놓을 거냐 하는 것까지는 깊숙이 접근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