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17회 임시회시에 개인의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에 따른 대책에 관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된 조사결과 답변에 7개 구간 26필지에 1,280㎡로 당시의 공시지가 환산액수가 390,299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성군 전체의 조사서입니다. 도에 그 당시 질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당사자들을 이해설득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고성군을 상댈지 사용료 보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완결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여겨져서 집행부와 함께 의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고성읍 전체의 조사필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확·포장이 되어져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불편이 우심한 지역, 가야탕앞 소로 2류 49호선 길이 89m, 넓이 8m 7필지 289㎡와 삼호탕앞 소로 2류 50호 선길이 149m, 폭 8m 9필지 552㎡의 공시지가 환산액이 270,000천원으로 보상가 추정이 약 400,00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한 16필지의 16사람의 소유주, 사실은 그 도로가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1950년 6·25사변이 나서 폭격에 의해서 불탄 지역입니다. 그 당시 김성포읍장께서 지주들과 어떤 이유에서든 도로가 개설되어 4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를 희사한 사람도 없고 또 희사를 받아 집행한 관계자들은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은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소유주도 자녀들이 법적으로 40년동안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은 없지만 구두로는 행정당국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된 것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고성읍 중심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타지역은 확·포장되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49, 50호선만은 인근 주민과 통행하는 주민의 원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정인데도 재정이 허용치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도록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행여부는 우리가 추진결과에 따라,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지주가 요구하는 실시 보상액에 연연해서 또 군재정적인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무한적으로 끌고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적어도 17사람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시지가와 공사비를 합쳐서 3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과 고성읍장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주들에게 공시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사를 동의할 수 있는지 없지 노력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9일 경상남도에서 서울 서초구 경남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경남도내 시군이 출향인사와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선전하는 등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결과가 좋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조사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20개 품목에 당일 판매가 30,000천원, 당일 가지고 올라갔던 것을 10% 할인해서 10,000천원에 팔고 왔습니다. 합계 판매실적이 13,667천원인데 그것을 제가 실적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과가 안좋다고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일 행사소요비가 군비에서 5,000천원 지원했습니다. 그날 경비가 5,410천원인데 부족액 410천원중 협찬금 100천원 들어오고 310천원이 농어민후계자가 부담한 것으로 압니다. 13,000천원 정도 팔기 위해 5,400천원이라는 돈이 들었다는 이 문제를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에 설치해 놓고 또 돌아가면서 가라고 하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어려운 재정속에 있는 군비를 들여가는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들이 도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의 재정이 허용하는 내에서 지원해 주고 군비를 합쳐 사업하는데 사업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의하면 삼산면 농협에서 농산물집하장이 50평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경남 참대래영농법인에서 삼산면 미룡리에 60평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회원수가 11명이고 생산액이 675,000천원인데 이런 지역에 편중해서 준 이유지만 무엇인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 균형적인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저에게 항의성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비가 책정되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금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중성을 피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