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21회 제2본회의2008-12-01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개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 교육감선거 전에 금년 내에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십니까, 추진사항이.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감선거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미리 예탁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금년에 수십억이라는 돈을 아마 선관위에서 미리 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선거는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예비비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사항인데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선거비용을 계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의회의 심의를 얻어야 타당한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요,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해요?

예비비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예비비 지출사유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를 계상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지, 그게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비용을 사전에 예탁하면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가 옵니다.

몇 개월 전에 적어도 교육감 선거하려면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모든 예산이, 모든 게 100% 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에, 금년도 예산에 상반기에 치른 선거비용이 얼마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기상 금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얼마 내야 되고 하는 것을 부기조정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4월 19일 선거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아무 선거에 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당국의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