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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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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입니다. 충청도의 위상 제고와 지방정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기업유치 확대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도진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 속에서 정부는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판로확보 및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5월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원산지표시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충청남도는 지난 9월 1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전지검과 합동 원산지 표시 단속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16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480명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출범 시켰습니다. 특사경 지원단은 대전지방검찰청과 산하 5개 지청별로 6개의 단속반으로 구성됐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년 8월까지 1년간 합동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장검사를 충남도지사 법률특별보좌관으로 도청에 상주시켜 특사경지원단 관리 교육 및 단속활동 전반을 지휘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사경지원단은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난 10월 한 달간 한우전문 대형 음식점과 식육판매 및 유통업소 8,09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젖소를 한우로 속인 음식업자 등 모두 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충청남도는 이완구 지사님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확고한 정착 의지 속에서 계도와 단속에 힘을 실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별한 충청남도 정책적 노력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속 인력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특사경지원단 구성 인원은 480명이나 이들은 원산지 표시 계도 및 단속업무만을 고유 업무로 다루지 않고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이들 업무에 집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난 5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계도 및 단속대상이 되는 음식점 농수축산물 유통업체는 3만 6,444개소로 증가되어 있어 이들 대상 업소를 전수계도 및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 업무만을 고유 업무로 갖는 단속반원의 확충이 필요한데 만약 여러 여건상의 문제로 인원확충 등이 어렵다면 원산지 표시제도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 및 민간단체에 일정정도 계도와 단속활동을 특사경지원단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직접적인 도민 참여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 전파시킬 수 있고 집중 단속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두 번째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4억원을 투입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쇠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대형 음식점 등에 이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사경지원단의 2단계 쇠고기 취급 단속 대상만도 3만 6,444개소라고 하니 단속 업소 대상에 비해 검사 장비 1대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특사경지원단 6개 단속반이 관할하는 지역에 1대식 추가로 장비를 확충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와 대전지검 등이 전국 최초로 출범시킨 특별사범경찰지원단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추진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충남지역에서는 불법 농수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므로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본 의원이 두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도 차원의 고용안정 대책 촉구입니다. 설마 하던 실업의 공포가 현실화 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연평균 40만개 넘나들던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 속에서 급기야 10만개 아래로 까지 급감하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조차도 지난 12일 내년 일자리 창출 개수가 10만개 안팎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에서 시작된 고용 한파가 정규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침체→감산→고용축소→소비위축→침체심화라는 전형적인 경기위축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3.0%에 그쳤는데 이는 지속되는 경기악화로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해 버린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탓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 고용상황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의 악화로 충남도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충남도가 여러 아이템을 갖고 자치단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문제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시장의 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도민 모두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단기적 처방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활발한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역 고용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창업활성화 고용창출에 관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구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안정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내 교사수 부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경기 악화로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소비를 극도로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줄이려 하지 않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비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사교육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충남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수가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 운영조차 어렵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충남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수는 7,287명으로 법정 정원 8,806명의 82.7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49학급 등 총 73학급이 신·증설 돼 198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17명 감축되어 이로 인해 총 215명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천안, 아산 등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이 많아 인구가 밀집한 몇 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의 중·고등학교는 적정수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회 교사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이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하루에 2~3개 학교를 순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교사가 가르치는 한문수업을 받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순회교사가 수행평가에 대한 질문, 기타 교과서 관련 질문에 답할 사이도 없이 본교로 가야하는 다른 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체능 관련 소질이 있어도 순회 예체능 교사의 지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실제로 학부모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자녀의 성적이 우수할 경우 교육환경이 우수한 도심지역으로 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공교육 붕괴는 교육이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촌의 교육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대도시로의 학생 유출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인원의 교사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