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다음은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47.7%인 1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개 시·군의 주민지원사업 신청금액은 30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1회 추경 시에 12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억 9,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17억 9,3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계상한 주민지원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인 17억 9,300만원 보다 약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재원이 전년도까지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재원에 의해서 국비 70%, 시·군비 30%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부담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국고보조 금액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서 작년보다 약 89.8%를 줄인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억 2,610만원이 증액된 8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그리고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해양생태계 변화 및 해양 동·식물의 서식산란장 등 바닷속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0% 중에는 도비가 4.75%, 시·군비가 15.2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써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억원에는 도비가 4,75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8억 4,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보령시에 7억 9,600만원, 그리고 태안군에 2억 400만원을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바닷속에 침체된 폐어망이나 어구 등을 수거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990만원이 증액된 160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효과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의 의의는 도심권 내 장시간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도로개설과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국·공유지와 잔여지를 활용함으로써 조가마한 쌈지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의 어떤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지원 혜택은 지구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가 있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융자금을 호당 4,000만원, 연 이율 3%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10개 시·군에 52개 지구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35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17개 지구는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35개 지구 중에서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 환경조성 사업비 5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사업선정 기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서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5월 23일에 전체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529개소에 약 5,23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보행량이 많고 보행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리고 학교나 쇼핑센터 등 보행유발 시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200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우선 보행량이 많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아산시와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아산시에 55억, 논산시에 55억 해서 국고보조 50%, 시·군비 50% 그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55억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전체 사업비 각 시·군마다 55억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5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재정지원비로 64억 4,784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전년도 지원액 54억 3,000만원의 18.74%에 해당하는 10억 1,784만원이 증액된 지원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시외버스 관련 업체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자가용 차량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비수익 노선의 운행, 그리고 노후차량의 대체, 학생의 운임할인에 대한 보전 등에 재정지원을 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의 예산에 64억 4,78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전년대비 약 10억 1,784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우선 그 사유는 정부에서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운수산업의 환경변화를 감안해서 교부세를 증액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 분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분권교부세 국비 50%, 도비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2007년도 5개 업체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적자금액이 총 221억원입니다. 이 221억원 중에서 24.8%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적자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산서 등 실사를 통해 인건비와 유류대 등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보조금 입·출금 전용 통장을 개설 사용토록 하는 등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운송결손 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 2월 20일 이후 국제항공 신규노선 현황과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2008년도에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2008년도 2월 20일에 재정을 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외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및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강한 충남 이미지를 새로이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8월 29일에는 충청권 3개 시·도와 아시아나 항공간의 청주국제공항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과 2008년 9월 1일에는 주식회사 제주항공사와 충청남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항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정손실 보전금 1억 3,800만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주~북경간 주2회 총 92편의 신규노선을 개발 운항을 하였고, 이 노선에 대한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가 항공운송원가를 산출한 결과 총 8억 4,800만원의 재정손실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3개 시·도지사가 약정한 보전금을 공항 이용객 비율에 대한 출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는 2,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2009년도 신규 항공 운항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4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내용,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고자 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구단위 방재개념을 도입해서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 자주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비를 집중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국 15개 후보지역 중에서 저희 도가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산 지역에 아인재해위험지구가 시범방재마을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산 시가지를 흐르는 후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연계사업 등 4개 부문에 6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우선 2009년부터 착수를 해서 201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내 1가구 1소화기 비치, 전 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등 주민이 동참하는 참여형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본예산에 반영된 4억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초기의 용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사업비 5억원 중에서 국비 60%, 도비 20% 부담분을 해당 사업시행 자치단체인 금산군에 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8억 8,866만원이 증액된 60억 8,53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진실적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1998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무편람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전환해서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에 공주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대상 16개 시·군 212개 대상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약 48%에 해당되는 102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 110개 지구에 대해서 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48억 8,866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9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08년도에 DB 구축을 완료한 110개 지구의 시설사업비 16억 9,966만원이 포함되어서 증액되었고, 법 시행 이전에 정비사업 대상인 도로명판 등 총 17만 2,000건에 대해서 설치사업비 31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들을 합해서 총 48억 8,86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신축비로 40억 8,4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2010년 5월 청사이전 완료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은 2007년 7월에 청사이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10월에 후보지를 확정해서 2008년도, 금년 2월부터 금년 8월 29일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3일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해서 2008년 10월 1일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 7일에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09년 3월 24일이면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는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사업부지 내에 분묘 24기 중에 일부 분묘소유자가 분묘이전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다소 지연이 우려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정 기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자재구입비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에 각각 6,0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구입한 자재현황 및 사용실적 폭우·폭설 등을 대비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자재구입은 예년보다 상당량 많은 량을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설작업은 연평균 약 8회에서 18회 정도 출동작업을 하고 있고 제설자재는 이상기후 및 폭설을 대비해서 20회 출동작업량을 기준으로 확보를 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금강지류하천 개수사업에 5억 4,700만원에 대해서 사업목적,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강특별회계의 금강지류 하천 개수사업비 5억 4,700만원은 논산시 양촌면 논산천 하도준설 및 둔치를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천변에 체육시설 같은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으로 5억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비 36억원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억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은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009년도에 편성된 36억원의 예산은 잔여구간 약 1㎞구간에 대한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추경에서 설명말씀 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 예방사업비 45억원과 재난사전 예방사업비 9억 8,700만원의 사업내역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연 재해 사전예방 사업비 45억원은 해빙기, 우기 전 재해 취약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 예방조치를 실시해서 호우·태풍 등 재해피해에 대비하고자 편성된 사업비로써 2009년도 사업대상은 현재 시·군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재난 예방사업비 9억 8,700만원은 인적재난 분야의 취약지 및 시설물에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9년도에 41개 사업에 19억 7,400만원, 이 중에서 도비가 9억 8,700만원입니다만 전체 시·군비 합해서 19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 위험표시판과 물놀이 사고 예방시설, 그리고 구조장비 구입 등 그런 인적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중에서 수입계획에서 국고보조금 10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설명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해응급 생계구호비가 전년도 지출액의 90%가 감액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재해발생시 응급생계 구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재해구호비 10억원과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10억원은 업무 이관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원은 방재청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의연금 10억원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이 됐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에 90%를 감액한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있을 대형재해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장기구호 및 생계지원을 대비해서 예비비에 18억원을 계상해서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답변 요구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