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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221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12-03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 해 주신 의견들이 앞으로 도정에 접목되어 정말 살기 좋은 충남, 한국의 중심이 되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복지사회, 건강한 자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함께 배석한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윤승로 홍성의료원 원장직무대리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4개 의안 중 어느 것인지를 확실하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내역하고요, 거기에는 각종 행사지원 내역 비교한 것을 주시고, 내년도 추경 예산안, 기금 다 포함해서, 기존학교, 신규사업 포함해서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인데 그거 충남에 있는 책자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36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검토보고서를 미리 다 받아보셨지요? 그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검토보고에 있는 것을 자료로 달라고요?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즉시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왜냐 하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관련은 천안만 했는지 다른 데도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일단 검토보고서가 미리 국에 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 다 준비됐을 거예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필수 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관련 예산서 페이지 295쪽,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행하여 최저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9.4% 증가한 1,975억 2,749만원으로 편성된 바 기초수급자 8만 2,216명에 대한 선정 기준, 지급 금액, 지급 방법과 최근 3년간 기초수급자의 연간 변동 추이, 사업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페이지 예산서 296쪽,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위탁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소득공제사업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65%가 감액된 9억 938만원이 편성되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3년간 사업규모, 인원에 대한 변동 추이, 사업 내용, 사업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 2009년 본예산입니다. 아동급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해서 16개 시·군 1만 6,860명에 대해 17억 55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료급식 업무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이게 부처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기관끼리 업무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현실성 없는 실사로 아동급식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대책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지원 관련해서 307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치매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현재 치매환자가 약 2만 4,0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치매관련 환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으로 전년대비 159.86%가 증가한 것에 반해 치매환자 관리 지원은 전년대비 7.76%가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매를 어떻게 관리하나, 관리 지원으로 보여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서 334쪽입니다. 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건소 방문 보건사업비가 전년대비 28.9%가 감액 편성되어서 약 20억 2,55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대폭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된 사유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353쪽 종합 자연환경 조사 관련해서 도 전역에 대한 관리구역 설정 및 보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자연환경조사사업비로 전년대비 42.9%가 증가한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지도 제작비로 7억원, 3차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1, 2차 연구용역비와 용역 내용, 금번 3차 연구 용역에 대한 내용과 3차로 구분하여 용역을 실시한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쪽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고려해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지원비가 전년대비 해서 18.3%가 증액된 8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 사업비가 대략 1억원 정도 소요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사업 실적하고, 그리고 도내에 보건 대상할 수 있는 생태하천 총 연장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2페이지를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로 5,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율지도원 활동비, 그것도 내내 식품업소에 관련된 건데 거기에 또 1,444만원 계상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뭔가! 이거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아랫단에 보면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 뭐 외국인 이용 음식점 컨설팅비 5,000만원, 또 향토음식개발 경연대회 5,000만원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예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4페이지 HACCP 컨설팅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라는데 HACCP가 뭔지 도대체 사업 설명이 없고는 제 짧은 머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ACCP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쪽 장애아동 치료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국·도비 16개 시·군비 포함해서 20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845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과연 장애인과에서 수행을 해야 될 사업인지도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 중에 장애아 아동양육 가족지원 사업이나 장애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 지원 등, 또한 도교육청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게 되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노인장애인과에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분절 우려가 있고, 또한 중복 지원 등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303쪽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에게 전세 주택을 지원하도록 도, 시·군비 포함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 사업은 2009년도 사업 두 세대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본 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64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또한 전세금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셨는지, 대상자가 36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66세대만 지원키로 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산서 360쪽에 보게 되면 도, 시·군비로써 자동차 이동형 화장실을 3개 시·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3억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자동차 모형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또 빠지신 분은 추가 질의...... 있어요?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에서 이미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사회 복지대회 행사지원에서 4억을 편성해서 시행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 4개 시·군 있고 또 행정 장비구입도 있고 교육훈련 등 해서 국비가 4억 지원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조성사업에 1억 2,000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많은 부분을 삭감했는데 금년 복지예산이 이번 추경에 정리된 그 액수가 164억 8,7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아마 국비 내시가 조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연말에 금년같이 어려운 해에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아동발달 지원 관련 예산이 예산서 191페이지에 있는 것이 31.6% 감액된 3억 5,19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동의 선정이라든가 이 관련기관과의 여러 가지 유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지원 관련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당초에 443명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346명, 100여명 정도가 축소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또는 독거노인들이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사업 이것이 굉장히 노인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일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이 48.3%가 감액이 된 17억 2,920만원으로 인원이 1,605명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69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 농어촌마을하수도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학교에도 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건지하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이 농어촌 상수도관리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이 그 후에 개선이 됐는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2009년도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광역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건강관리협회가 있죠? 거기 그동안 3년 동안 지원한 내역, 건강관리협회와 우리 충청남도 도민과의 관계, 거기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암 검진비 1억 2,000이 2009년도에 계상됐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 곳에서 모든 건강검진을 하게 하고 해마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되는 것을 우리 충남에 있는 4개 의료원한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고남종위원

예, 본 위원이 친환경 구매 상품 조례 그 이후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어떤 예산을 세운 게 있으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2009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련된 우리 복지환경국 입장을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답변이 즉시 되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평상시에 다 숙지된 내용들이고, 깊이 있는 게 아니고, 10분 후인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자리에다 다 놓아드렸고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방학 중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아동급식을 하고 있고 방학동안에는 시·군을 통해서 지역별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남종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고 의회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2만 5,049명 중에서 1만 4,491명이 방학 중에 급식을 하고 1만 2,275명이 급식을 못했습니다. 그 못한 사유는 자격미달이 4,932명이고 안정된 급식이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사람이 5,726명이고 기피·거부한 사람이 822명, 시설 입소자가 634명, 그건 시설에 입소돼 있기 때문에 급식이 필요 없는 거고요, 타 시·도 전출이 128명, 기타 33명해서 제외자가 참 많아 가지고 그간에도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822명 기피·거부한 사람이 우선은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 관심사항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지난 10월 10일 전 시·군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기피·거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군별로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시·군별로 심의위원회 할 때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10월 10일날 시·군에 일제히 했고 11월 18일날 부시장·부군수를 불러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금년 방학부터는 어려운 애들이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일단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남종위원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파악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기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남종위원

대부분 애들은 자존심이라고 할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남종위원

어린애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가 급식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은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사춘기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창피해 가지고......

고남종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애들이 아니라고 막 하고, 그 부모 뜻도 마찬가지고요.

고남종위원

어린애들이 아니라고 해도 애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밥을 먹이는데......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인원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그건 아마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식품권 배달을 한다든지 주식 배달을 더욱 강화해서 진짜 창피해서 밥을 안 먹는 일이 없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치매환자 관리 지원액이 감액된 사유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은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비가 감액된 사유는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도우미사업, 이 사람들의 신체 수발이라든지 목욕, 대·소변, 식사 등 이런 서비스를 하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치매 주간보호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중증환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에 대해서 가정도우미사업이 필요 없게 돼서 이 사업비를 줄인 것이고 그래서 투약비 사업만으로 복지부에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3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으로 감소돼서 총 감소액은 1,653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기존 치매환자 수용 중심의 치매관리를 벗어나서 앞으로는 치매예방 그리고 발견된 치매환자는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고 진행 단계별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떤 치매환자 관리에 종합적 체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28.9%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를 물으시고 앞으로 대책은 또 무엇이냐, 이 방문보건사업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감액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문보건 전담인력 그 확대배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09명이었었는데 157명으로 당초에는 209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52명으로 줄여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해서 할 수 없이 줄였는데 방문보건사업 서비스 내용은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이든지 차상위계층, 부부 노인세대,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1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일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주별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월별로 방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7명 전담인력이 11만 518가구에 대해서 31만 7,466회를 금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2.9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환자별로 매일 방문한 사람이 있고 월별로 방문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인별 건강문제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관리, 욕창관리, 암 환자 통증관리, 구강관리, 운동지도, 건강상담 이런 서비스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로써는 그런 일을 다 금년도에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 자연환경 연구용역사업이 1차, 2차, 3차로 용역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충청남도 내 핵심 생태축인 금남·금북정맥과 주요산맥의 능선과 금강을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 실태를 파악해서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거나 단절된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이 토지이용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또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차 용역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2억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위성영상을 활용해서 금남·금북정맥 구간 그리고 금강수계, 서해안 등에 대한 환경변화 조사를 했고, 위성영상을 활용한 환경실태 정밀조사 그리고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생태네트워크 주요 관리구역을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용역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주생태축 관리구역을 정밀도조사 했고 그 다음에 산, 하천, 연안 생태축 조성을 위한 결절지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륙습지 및 호소 등에 서식지 개념의 생태축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내년하고 2010년도에 할 사업인데 3억을 들여 가지고 이 관리구역 내 훼손지를 유형별로 시급한 거, 어느 것이 시급한지를 구분하고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복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광역생태네트워크의 주요 지점별로 장래 개발계획의 예측을 하고 또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광역생태축 보호관리 규정하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3년간을 구분 시행한 사유는 계절을 4계절을 다 조사를 해야 이 생태환경을 조사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충청권 광역생태네크워크 구축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생태(비오톱)지도 작성이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와 순기를 맞추어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심지를 흐르는 오염된 하천에 대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는 1㎞당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하천 현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개 시·군의 27개 하천에 대해서 749억원을 투자했고 139㎞를 정비했습니다. 2009년도, 내년도 추진사업 계획은 5개 시·군에 6개 하천, 12㎞에 대하여 101억 7,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개 하천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천, 원성천, 공주 유구천, 서천 판교천, 당진 당진천, 예산군 덕산에 있는 대치천 해서 6개 하천을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사업은 9,6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했습니다.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사업은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하천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다만 공주시의 유구천은 완료했고, 공주시는 금학동 제민천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사업은 시·군별로 전부 1개소씩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가재 돌아왔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조금 기다려 보시면 돌아올 걸로......
성중

김성중위원

언제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환경이 좋아지면 돌아오겠죠.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환경이 좋아지면,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사업 자체가, 가재가 돌아오게 만들면 적어도 가재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돌아오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언제쯤이면 돌아오겠나 나중에 확인해 봐도 되겠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율지도원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 전업소를 점검할 수 있고 우선, 자율지도원은 식품 업종별로 단체업소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누가 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 20조에 의해 하는데 이건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고 100명 정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자격은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위촉을 해서 하루 3만 5,000원의 활동비를 받고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원은 식품위생법 제51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업종별로 단체별 업종,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업종별로 중앙회에서 위촉을 합니다.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돈은 1일 3만 5,000원 받고 지금 현재 충남도내 음식업에 68명, 휴게음식점에 30명, 떡류가공업에 22명, 수출식품가공업에 26명이 위촉이 돼서 총 1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활동이 그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동종업종에서 동종업을 가서 감시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 말은 좋아요, 이게. 같은 요식업조합을 우리가 가서 감시를 해야겠다 하는 그 말은 좋은데 실상은 단속이 미약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행정공무원이 수반되고 사법경찰관이 같이 단속이 되면 실효가 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하면 언제든지 됐다 됐다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적발 됐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업이라든지 휴게업, 떡류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단속을 할 때는 도나 시·군 그리고 업종별 자율지도원이 함께 단속을 했고 이 자율지도원이 자기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도를 또 많이 하고 그런 데서 도움이 일단 되고요, 단속은 물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렇게 보면 크게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됐을 때 공무원만 일방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면 그 업종에서는 사실상 단속할 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같은 이런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반성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조합 이름이 음식업조합인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거기 같은 데서 혹시 횡포 같은 건 없을까요? 위압적으로 감시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체적으로는 글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발생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연구개발사업과 외국인이용 음식점 육성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향토음식연구개발사업은 식품위생법 71조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충남 향토음식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사업으로 외식산업의 경영실태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보급 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향토음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2010년도에 농림부의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농림부의 2010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충남도가 앞으로 향토음식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용 음식점 컨설팅사업은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물론 금년도에도 했고 2010년까지 공주, 부여지역에 외국인음식점을 외국인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 음식점 환경도 개선하면서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음식점에 대해서 조리기술이라든지 서비스를 교육시켰습니다. 금년에도 공주 10개소, 부여 10개소 20개소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호응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호응이 좋은 것을 내년도에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우선 공주, 부여 지역이라도 외국인이 와서 편안하게 밥을 먹고 갈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결국 자문비 아니에요? 자문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문이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교육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음식점 한 스무 개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쓰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많은 기관 교육을 하고 견학도 하고 우수 음식점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일류 호텔 가서 음식 실습도 하고......
성중

김성중위원

참여를 얼마나 하나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한 20개 정도 한다는데 많이 들고, 이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을 작년 말인가 우송대학에서 왜 그때 음식 품평회도 했었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이용 음식점이 우송대에 간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때 외국인 그 비용도 다 들어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모든 게? 음식 개발하는 비용이고 뭐고 이 안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또 위에 향토음식개발을 뭐하러 또 하느냐 얘기예요. 나 같으면 이거 전부 합쳐서 외국인도 하고 내국인도 음식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이 똑같은 것 비슷한 걸 같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세울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외국인 이용 음식점은 우선 백제문화제에 백제대전 준비를 위해서 공주, 부여 지역에 한해서 그 음식점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향토음식연구개발은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충청남도 향토 음식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이걸 가지고 2010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출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준비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전부 통틀어서 같이 그 사업을 하면 꼭 공주, 부여만 국한되지 않고 충청남도 전역에, 왜 공주, 부여만 외국인이 옵니까? 천안이나 아산같이 큰 도시도 올테고, 계룡시 같이 적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지역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독 공주, 부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거 전부 합쳐가지고 충남 전역을 외국인도 하고 내국인 향토 음식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건 향토 음식을 연구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이건 우선 시범적으로 공주, 부여부터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HACCP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HACCP라는게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성중

김성중위원

국장님도 지금 무슨 약자이인지 모르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Hazard Analysys Critical Control Point 라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에요. 용어 자체는.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괄호라도 해서 표시를 해 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그렇게 용어만 써 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에 어디서도 나와서 한 번 내가 물어봤던 건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농림축산에서 많이 나왔지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를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었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그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위생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전부 점검해서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내지는 없다는 판단을 해 주는 그런 인증시스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썹 또는 해십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1995년 12월에 도입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렇게 복잡한 용어를 그냥 단지 앞머리 글자만 따 가지고 이렇게 써 놓으면 이해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HACCP라고 썼다면 괄호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괄호 닫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보기가 쉽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설명 기준과 지원내용 그리고 최근 3년간 수급자 변동추이, 2010년 이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생계비, 국민 지출소득, 수급권자의 각 유형별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선 생계 주거 급여를 하고 수급자의 소득 인증액과 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중·고교생에게는 수업료와 교재비를 교육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여성에게는 50만원의 해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수급자 사망 시에는 장재 급여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변동추이는 2006년도에 4만 2,484가구 7만 7,856명에서 2007년도에는 4만 1,988가구 7만 6,062명, 2008년도 9월말에는 현재 4만 1,475가구에 7만 4,343명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수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국민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의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 국민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좀 줄었다고 사실은 그런 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국가의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서 뭔가 좀더 보완 발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소득을 일정기준 최저생계비를 책정한 것이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렇게 해서 사람 숫자대로 해서 금액을 월 4인 가족의 경우는 126만 5,848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저생계비하고 현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를 다시 계산을 해서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생계급여로 4인 가족의 경우 105만 9,62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생계 급여로요. 그 다음에 주거 급여로는 생계 급여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4인의 경우 21만 8,314원을 지급해서 통상 보면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관련해서 845명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전수조사는 했는지,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은 되었는지, 업무추진에서 여성정책관실,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일부 시·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일부 시·도에서 실시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앙의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845명으로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이 대상자는 무슨 대상자를 전수조사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지침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12월 15일쯤 해서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담당공무원을 전부 모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한 세부 지침을 주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한다는 그런 교육이 있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시달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황 위원님과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복과 분리 추진이 여성가족정책관실, 교육청, 또 우리 복지환경국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관리본부의 일환으로 업무를 분리해서 분장해야 된다는 황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그리고 사무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사무분장에 장애아 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관한 분장사무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실, 교육청 초등교육과와 항상 협의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장사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해도 법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일을 갖고 서로 떠미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부서는 적극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냥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화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해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설입소 아동, 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후원금을 민간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자가 월 3만원 내를 적립하면 이에 상응하는 일종의 1대 1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3만원을 내면 국비70%,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다시 50%를 국·도·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그런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월 현재 총 1,456 계좌에 3억 5,73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이같이 당초 1,682계좌에 대비 예산은 86.6%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가 예년같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우선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는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줄어들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행정에서 내년도에 더 많은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거노인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지원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감액사유가 무엇이고,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독거노인사업비가 6억 4,0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소득 수준, 부양 의무자 유무,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동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가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도내에 독거노인이 6만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인 인구에 22.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독거노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8,661명입니다. 그래서 이 8,661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346명을 선정해서 이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초 독거노인을 443명으로 했다가 346명으로 줄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양이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국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가만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독거노인 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하고 조금 다르지요? 노인 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돌봄을 받는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서 이 노인 돌보미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요양 판정결과 1, 2, 3 등급자로 판정이 되면 이쪽으로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1, 2, 3 등급을 어떻게 판별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보험관리공단하고 병원하고 해서 요양기준을 1, 2, 3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로 입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선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과 관련된 건데 묶어서 보면 예산서 156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지원 관련해서 51억 57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죽 빼 보니까 소년소녀시설 아동 합한 것은 938명인데, 그렇죠? 938명인데, 이 소년소녀시설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수학여행비 10만원, 학교급식비 20만원, 그리고 요보호 아동 정서개발비 6만원, 소년소녀 제수비 2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가 20만원, 건강검진비가 3만원, 또 전세가 3,000만원? 3,000만원이면 이거 두 개 밖에 안 되는데, 이 돈들을 어떤 형태로 주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 복지카드 받잖아요. 복지카드를 공무원들이 받는데 난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체력단련장을 간다든지 또 체육복을 산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공무원들이 넥타이가 필요해서 넥타이 하나 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사고, 또 그냥 일상 뭐 스웨터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복지카드니까. 그런데 그게 제한되어서 사실은 이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운동도 운동복 한 벌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어렵듯이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 이렇게 중복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제대로 정말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원되고 중복되지 않게 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전세비라든가 교복구입비 같은 건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게 한 7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사실 복지 분야에 꼭지가 더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해서, 그리고 취급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분야도 많고 이래서 중복 여부를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충남도에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금산군을 시범으로 해서 「복지하나」로 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것, 뭐 장애인을 포함해서 전부 복지사업에 중복 지원되는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건 전부 도내 금전에 대해서는 본인통장에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아동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게 중복지원이 아니고 지원 안 된 사항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년소녀가정에서 참고 도서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비, 학원수강비, 학교급식비 일부 이런 것은 보호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사항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고......

이선자위원

그 내용들은 알겠는데 실제 수요자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게 제대로 지원되느냐, 그것도 저희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카드나 통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 주면 아이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가 있는데 따로 따로 해서 정말 이거는 시설보호자가 받고 저거는 뭐가 받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도나 국가에서 예산 지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유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노인돌보미사업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제가 다 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학교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하셨고, 이것을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학교에 743개 학교 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233개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518개교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233개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상수도 사업이 166억원을 책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 233개교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더 정확히 해 보고, 교육청과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해 나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현재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금년도에도 22개소에 대해서 51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개소에 3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죄송하게도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다 답변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아동 전세입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는지, 현장조사는 했는지, 그 다음에 대상 아동에 대해 사업양, 사업비 이런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아동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53개 사업 중에 말씀하신 사항, 전세입주 지원은 1개 사업입니다마는, 대상을 326세대로 한 것은 일단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 조사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시·군 이런 데서 파악을 해서 326세대를 대상으로 삼았고 목표는 우선 그 중에서 그러면 20~30% 정도를 한 번 지원해 보자. 이 사항은 물론 해당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해서 책정한 건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시·군 공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장 그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가 참여해서 누차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7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일단 그런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우선 한 3,000만원이면 그냥 어느 정도 전세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금액이 정해졌을 뿐이지, 어느 지역에서 얻으려면 꼭 3,000만원이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일단 계획상에 잡혀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금을 지원해서 부모와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주고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전세를 얻어놓고 같이 생활하는 기간을, 부모와 생활하는 기간을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주택 하나를 전세 얻을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니면 원룸 하나 얻을 수 있는 가격인지는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고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형 이동화장실 3억원 예산 계상사유와 자동차 모형은 어떠냐고 질의하셨는데 차량형화장실은 도비 3,000, 시·군비 7,000해서 대략 1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6개 전 시·군에 2010년까지 배치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5대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3대 분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 2009년도에 5대, 2010년도에 5대 해서 2010년도에는 16개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1대씩은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제작비용은 화장실 관련 업체 등에 문의를 해 보고 또 현재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향후 또 차량가격 문제라든지 장애인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그런 업그레이드 제품이 필요하다든지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좀더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치하고자 하는 차량형화장실은 각종 축제장에서 여성하고 장애인들의 화장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최대한도로 여성과 장애인을 위주로 배려를 하고 유사시에는 기동성을 갖추고 그런 대형트럭 탑차 모양의 첨단간이화장실을 장착한 상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본 화장실은 그 차량에 탑재를 하고 면적이 17㎡정도 되는 면적에 불과하지만 초절수형 변기라든지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이 많은 특색이 있고요, 여성 변기를 우리 도에서는 법적기준은 1.5배입니다마는, 사실상 2배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장에 2배 정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장애인 안전보장을 위해서 유압방식으로 장애인화장실만 지상으로 하강시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까지 진입이 가능한 자유로운 이런 화장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저상형 엘리베이터식 방식의 차량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있습니다. 이상 황화성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지금 안 계시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자동차 이동형화장실 답변 주심에 있어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 전세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그것이 원룸인지 다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는 지금 전세를 원룸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답변 주시기를 “부모님과 함께”를 말씀해 주셨는데 엄연히 이것은 소년소녀가정과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주택 지원체계라고 저는 봅니다. 늦게나마 우리 도에서 정말 어려운 우리 아동들에게 주거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느냐고 말씀드려 본 것은 현재 주거주택이 그 가격에 전세 임대를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글쎄, 지역별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전세......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일단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천안하고 논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글쎄요, 천안시 경우는 3,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일 것 같고 논산이면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362세대 대비 66가구라 한다면 그 역시도 362세대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6세대라는 근거기준은 362세대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66세대라는 얘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충분한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행정논리적으로 접근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이 전세임대보증금은 제가 볼 때 3,000만원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원룸도 지금 3,000만원 전세가 없습니다. 또 전수조사를 한번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꼭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64가구 그러니까 2009년도에 두 군데 시범사업 운영해 보시면서 3,000만원으로 명시하시지 말고 그건 유동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66가구로 한정짓지 마시고 전수조사 한 이후에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 사업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서도 여성가족부 소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족지원 체계로써 수립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지금 0세~6세 아이들한테는 장애아동양육가정지원사업에서 돌봄사업이나 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아동치료사업은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6세 이상이 되게 되면 60세까지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1~2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치료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 대다수 사업을 편성할 때 보면 수급권자 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가 지원이 중복되고 있고요, 또 하나 과를 분리하게 되면 분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분절이 된다면 중복지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별로 또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관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아직 시작한 사업은 아니니까, 12월 15일 지침교육을 받은 후에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늘 우리는 장애 당사자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보면 사무분장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무분장규정을 보게 되면 가족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또 이 법은 건강가정기본법 25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한 번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한 장씩 드려요. (자료전달) 보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건강가정기본법 25조 2항.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25조 제2항을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정의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장애인과 소관입니까? 엄연히 법으로 명시된 사안인데요. 또 사무분장규정에 보면 가족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정책관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물론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그런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화성

황화성위원

장애아동이 아닙니다. 장애인입니다. 18조 근거 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를 둬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이제 정말 장애인 문제에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그 이념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 장애인들에게 지원만 되면 된다 라는 그런 발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845명에 20억 2,800만원의 근거가 어디죠? 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는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845명이라는 이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했을까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12월 15일날 대전시청에서 세부적인 지침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845명이라는 보건복지부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자! 지난번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에 엄연히 법인은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엄연히 우리 권한이라는 것이지요. 라고 본다면 굳이 국비 대비 도비 매칭펀드만을 하실 게 아니라 국비 대비 확대 시·군비 매칭펀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늘 우리 국장님 주장하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술적으로만 기술적으로만 맞춤형복지서비스 아무리 운운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해 가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침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아까 답변 못 들은 거예요?

고남종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답변 해 주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이후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 얼마나 성립됐고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복지환경국장의 입장은, 의지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금년도 7월 3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친환경상품전시회를 500만원 편성해서 환경의 날에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내년도에도 환경의 날에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상품은 모든 물품의 구매라든지 각종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관련된 문제로써 모든 어느 면에서는 도청의 전 공무원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금년도에도 몇 번 시켰는데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전부 도 본청, 사업소, 시·군에서 친환경상품 구입 물품하고 공사 자재 이런 것을 총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계획이 PC로 내년 2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집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전에 충남공무원교육원 내 친환경홍보관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친환경상품전시관을 설치하도록 전부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

올 예산에 섰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모든 물품과 공사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전시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시관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원에서는 장소만 마련하고 설치하는 사람들이 물품하고 자재를 갖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많이 사용을 해 줘야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예.

고남종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지원 관련해서, 대기환경에 어떤 개선 때문에 우리가 천연가스자동차를 이용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수치 나온 게 있습니까? 국장님 금방 답변이 안 되면 준비를 해 주세요. 답변이 가능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질의하신 천연가스하고 경유 자동차하고 대비했을 경우 23%의 가스가 오염이 저감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기왕에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천연가스 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천안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천안시만 267대의 시내버스, 청소차 3대 해서 27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산시는 아직까지 가스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아산시는 내년도에 충전소가 생기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유고요, 다만 이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문제는 시내버스 대수가 기준이, 가스주유소 생기고 하는 그런 기준이 150대입니다. 그래서 150대 이상이 지금 천안시하고 아산시 밖에 없어 가지고 둘을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이 앞으로 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물론 이건 다른 시·군에도 더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안시에 추가로 시내버스 48대, 청소차 2대 해서 50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하고 아산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전소가 생기면 2010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들어가는 국가예산이나 도비나 많은데 이런 저감의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버스 대당 1,850만원 정도, 청소차는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충전소 경제성이 150대가 돼야 맞는다는 얘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8억 4,800만원으로 약 30% 정도가 감액되어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숨은자원찾기 활성화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시·군간 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일부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희망 프로젝트 5개년계획에 중·고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신입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1인당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교복값을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장애인과에 시·군별 월동기 난방비에 대한 내역을 보면 노인인구 비율과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지원 한다 이렇게 해서 거의 70%에서 90%로 국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했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추가 질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까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요, 이 책자가 누구한테 배포되는 책자입니까? ‘맛을 떠나는 충남여행’.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군하고 여행사에.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여행사 분들이 이걸 보고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저는 지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계룡시 것만 봐도 이 지도를 보고 맛집이 됐든 관광지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틀렸어요. 이 자료를 내가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도 이 부분을 내가 지적을 했거든, 이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발행한 책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금년도에 발행을 했으면 금년도에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여기에 ‘주변 볼거리 괴목정’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도에는 괴목정이라든가 무상사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괴목정이나 무상사 찾으면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갑니까? 결국은 그래도 지도에 보면 아! 괴목정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리 가봐야겠다. 주변에 볼거리라고 여기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그 시·군에 있는 관광지를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유독 계룡시 거만 동학사를 표시했거든요. 동학사는 공주시에 있지 계룡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저한테 자문을 받고 이 계룡시 지도는 다시 만들어 주세요. 금년도에 만드신다고 1,05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시정 됐어야지.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걸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을 해 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고 똑같이 베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논산시 지도 안에 계룡시 지도가 그냥 들어 있어요. 이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시든지 잠시 휴식이 되는 시간에 오세요. 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장애아동재활치료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18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청하 계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18조, 의료재활치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장애 아동 대상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은 송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8억원이 감소되어 28.9%가 감액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전담인력 157명이 금년도에 수행을 했습니다. 당초 209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고,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57명이라는 인원이 확정 됐습니다마는, 이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가 1만 188명이 7월 1일부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상에 문제는 없고, 다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157명은 간호사 133명, 물리치료사 10명, 요양사 4명, 운동처방사 5명, 위생사 등 5명해서 11만 518가구에 대해서 31만 7,466회를 방문보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을 했고,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욕창관리, 통증관리, 구강, 운동, 건강 상담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숨은자원찾기사업이 3,0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숨은자원찾기 예산은 2008년도에 2억 8,000만원, 2009년도에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시상금 5,000만원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2억 3,000만원이 되고요, 2009년도 예산에서는 다시 시상금을 별도로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실질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어서 숨은자원찾기사업을 하고 있고, 숨은자원찾기사업의 주 사업은 농촌의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당 100원, 농약빈병은 ㎏당 150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또한 2,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약 빈병 사업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농림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을 하다가 국고보조 사업을 중단해서 현재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투자해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사업과 농약 빈병 사업을 그간에도 환경부에 국고를 보조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답변만 듣고 아직까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환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아동희망프로젝트에 교복비 지원을 3,000명에 20만원씩 지원하는데 교복비 값을 아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알고 있지 못하고 파악을 해 본 결과 메이커 스마트 양복은 20만원, 엘리트는 25만원, 아이비클럽은 20만원 정도 되고 하복의 경우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지역별로, 또 메이커별로 차등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난방비를 51억 8,725만원 증액 편성 지원했는데 왜 시·군별로 차등 지원을 않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을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원에서도 지방비 부담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등 지원의 근거는 난방비 지원에 국고 보조율의 차등 근거는 노인 인구 비율과 시·군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해서 국고 지원비율을 정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한 40%에서 6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은 70에서 90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부의 기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가 적은 데가 계룡시가 노인 인구가 제일 낮기 때문에 50%고, 천안, 아산, 서산은 70%, 기타 시·군은 80~9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숨은자원찾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군비 부담을 적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환경부에 건의를 몇 번 했고, 환경부장관한테도 직접 회의 때 특별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군간 부담액은 사실 3,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비 부담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런 데는 50% 정도 도비를 지원하지만 시책사업은 대부분 한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하셨고, 도비 부담에 따르는 시·군비 부담 70%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군 간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라는 게 국비 확보해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해법이겠지만 연초에 내시가 된 후에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말썽이 없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파악된 사항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교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교복값은 그것보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프로젝트 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현실 물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2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교복을 공동구매 해도 2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마트라든지 아이비라든지 이러한 메이커는 3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현실 물가를 감안해서 계획에 포함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히 현실을 감안해 갖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교복 물가는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현실적으로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싸게 불렀는가 보네요.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에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할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홍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지난 11월 18일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중국 멜라민 관련 유통식품 검사 등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유갑봉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08년 추경 예산안과 2009년 예산안을 구분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우선 2008년도 추경 예산안하고 2009년도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미리 유인물이 나갔으니까 준비가 됐지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먹는 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멜라민 파동이라든가 식수에 관련되어서 도민들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학교의 지하수 관련한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반 업체가 하는 것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차이가 많이 있는 걸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2008년도에 학교 수질 검사한 현황이 있으시면 그 현황에 따른 가부판정, 그러니까 적합 판정이라든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있으면 간단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하고 있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금년도에 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한 결과가 어떤가 그 자료 좀 한 번 줘 보시고요, 그리고 요새 쇠고기 식품 검사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쇠고기 관계는 축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안 하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에이즈나 성병 같은 거 검사한다고 했는데 에이즈, 성병 표본이 검사한 기관에서 옵니까? 와서 여기서 검사를 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차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양성이 되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치원 초등학교 농약사고 말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식중독 관련해서 세균 바이러스는 검사 중에 있고요, 그 독성물질 농약에 대해서는 검사를 완료해서 카보퓨란이라는 물질을 찾아내서 그걸 통보 해 줬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시스템이 다릅니까? 거기 검사하는 장비가 다른 게 뭐예요? 검사를 여기서 1차 검사했으면 그게 정확하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재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못 믿어서 다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장비가 더 정밀해서 하는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반 식중독 같으면 질병 균에 의해서 원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안이 그런 쪽이 아니고 독성물질을 찾아냈기 때문에 연기군 경찰서 수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사 관계 쪽으로 갔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그 검사업무를 전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검사해서 통보해 주었는데 지금은 그 수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국과수에서 검사한 결과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일치한다 그 말씀인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국과수에서는 양성, 농약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저도 봤는데 그 수치까지는 국과수에서 발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그렇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군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사하러 1년에 몇 번 정도 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2회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자료 주실 것 없이, 그러면 그때 특별한 무슨 이상 징후가 발견 됐나요? 지금 충남도내에 군 골프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이 민간, 군 해서 아홉......
성중

김성중위원

민간 말고 군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계룡, 구룡, 서산 세 군데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논산 항공학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대전이죠.
성중

김성중위원

논산 항공학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곳은 정규홀이 아니라서요, 아직......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그건 또 검사를 안 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그런 데 그냥 고독성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려고, 정규가 아니라고 해서 검사를 안 한다는 것도 이상하네. 골프장은 무조건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검사 사항은 도에서 등록된 것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검사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서산 같은 데 20전비도 9홀짜리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논산 항공학교는? 송 위원님! 논산 항공학교가 몇 홀이에요?
영철

송영철위원

6홀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 그래서 그게 검사를 안하는구만. 그러면 잔류검사 한 그 내용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2009년도 세입예산 중에 기금사업이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사업이 2,437만 5,000원에서 1,465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식중독바이러스가 우리 도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감시망사업이 1,000만원이 넘게 축소됐네요. 그 결과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를 위한 장비나 장비구입 예산과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하는 운영지원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줄어든 것이 시험연구비가 3억 2,500만원으로 6.9%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4.3% 감액돼서 3억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에 직결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연구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즉시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잔액하고 그 중에 세출예산 중에 보면 결원 1명으로 인한 근속기간 차이로 발생한 9,5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2회 추경 때도 기본급 집행잔액이 4,200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이 3,885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기능직 기본급 3,000만원, 연구직 기본급 집행잔액 4,000만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3,977만 6,000원 등 계상을 물론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원이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속기간 차이로 했다고는 하시지만 습관적으로 이것을 정리추경 때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떨어내는 개념으로 해마다 이걸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선 제가 파악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두 건을 했는데요, 추경의 검토보고서를 미리 보고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또 먹는물 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여기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서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그 자료도 주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응봉초등학교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가서 식수 또 하여튼 학교에 지하수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수조사 한 번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역에 학교라든지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예상되는 우물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원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봉초등학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남종위원

응봉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 주위에, 아까 그 복사하신 자료에 보면 그 이장님들이 괜찮다고 한 바로 학교 주위에 있거든요. 거기도 좀 함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응봉초등학교 인근에 그 지질, 그러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검사를 해서 원인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어느 정도 걸리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20일 정도.

고남종위원

예,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께서 군 골프장 세 군데가 있는데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성중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구두로 해 주세요, 자료 주지 않아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명쾌하지 않고요, 규정에 23종에 대해서 검사를 어느 정도 쓰는가 이렇게 검사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올해 검사한 결과는 그 기준에는 초과되는 골프장이 없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거기 군 지역이라 골프장 검사하는데 특별한 제약 같은 건 없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식중독바이러스 그 사업이 1,465만원이 감소되는데, 요새 여러 가지 질병이 확대되는데 오히려 업무가 축소되지 않는가 이러한 염려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축소된 배경은 작년에 2,400만원어치 장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특별히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장비지원이 내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검사 건이라든지 내용은 똑같은데 특별히 올해 장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지, 내년도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민을 걱정해 주시면서 연구원 예산이 사업하는데 다소 감소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걱정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연구원 예산은 약 47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85% 되고 연구예산은 보고서 4쪽에 있듯이 9억 3,000여만원 정도가 연구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3%가 감소됐고 특히 장비 부분에서 2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그 감소가 전체적으로는 한 2억이 됐고 연구 쪽에서 2억이 감소되는데 그 이유는 장비 예산이 한 5억원 정도를 사려고 했었는데 도정의 예산형편상 한 2억 정도를 못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로, 올해는 6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 3억 정도 주는 바람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은 줄지는 않았는데 장비 구입하는, 그런 기초장비 구입하는 데서 2억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선자위원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꼭 사야 되는 장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당초에 10여 가지 장비를 구입했으면 하고 예산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부득이 노후장비 부분 또 실험실 여건 이런 보완장비 이쪽에서 부득이 한 2억원어치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이나 조금 참았다가 본예산에 확보해서 일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건 자료로......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예,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인건비 잔액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앞으로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에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