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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인석 의원 발언

22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12-03

전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경쟁력있는 자치도정 실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는 12월 19일까지 계속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아홉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의 소관부서 및 종류,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두개 내지 세 개의 안건씩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행정기구 및 정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세한부분까지 지적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도정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당직근무 수당이 2004년 이후에 인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타 시·도는 5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인상을 안 시킨 거네요? 그렇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이런 것은 타 시·도와 맞추어서 인상되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인상을 하다보니까 마침 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오래 되어서......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경제사정이 안 좋다고 100년만에 무슨 경제위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금년에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네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어야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런 것은 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빨리 이런 것은 해야지 이렇게 늦게 2004년도에 있던 것을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이거 갖다 지금 와 가지고 하는 그러한 무사안일을 저는 좀 질타하고 싶고요, 자료를 16개 시·도 지금 당직수당 받는 거 자료 좀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시·군 것도 좀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도 몇 번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난 7월달에 1차 개편을 했고요.

백낙구위원

여러 차례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6급이하 계약직 정원인데 이 여덟 명을 경제정책과로 증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 사유를 좀 말씀 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덟 명을 도 본청으로 뺌으로 인해서 그쪽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당초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설정했을 것 같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기술상 지난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초창기에 출범할 당시에는 계약직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원책정을 그 쪽에다 해 놓았다가 이번에 그 정원을 이쪽 우리 경제정책과로 빼오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당초부터 필요치 않았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다가 해 놓고, 그러시고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12명을 감원을 시켰는데 이것을 기존 12명에 대한 부서와 직급별로 해서 조정증감표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에 공무원 당직수당 이게 5,000원부터 이제 10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현실화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청은 경비 계약된 게 없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콤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야간에 긴급사태라든지 또 세콤의 이상유무도 가끔, 외곽에는 순찰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소인원만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몇 명씩 하고 있나요, 본청에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운전원 포함해서 여섯 명입니다.

백낙구위원

여섯 명이면 세콤 있으나 마나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현실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인원을 조정해서 꼭 필수요원만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직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산업단지 내에서 개축, 대수선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산업단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는 지방세법 제 276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신·증축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축이나 대수선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개축이나 대수선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데 과세가 되니까 아무래도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그러면 법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개축이나 대수선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그래도 법에서 위임을 해 줘야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포함될 사항이라서 하는 것이고요, 기왕에......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위원

지금 상정 안 된 것을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4항을?

백낙구위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당직수당에 관한 문제로써 과거에는 당직이라는 것은 공휴일에 주로 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평일 야간도 포함이 됩니다.

이창배위원

평일 야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당직?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당직하고 초과근무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초과근무는 자기 업무를 자기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당직은 그 기관 전체를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무를 서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도난방지기가 시설되어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게 있다고 할 때 당직의 필요성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한 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창배위원

당직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도난방지 시설을 한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당직을 또 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했지만 야간에 민원도 있고요, 민원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화재라든지 외부침입에 의한 보호활동이 필요도 하고요, 그래서 본청에는 과거에 여덟 명 정도가 당직근무를 해서 교대로 순찰을 돌았습니다만, 지금은 네 명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밖에 복지환경국이 나가 있는데 거기도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명만 지금 당직을 서고 있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도난방지기 예산이 얼마요? 그거하고 당직서는 사람들을 줄인거 하고의 예산의 차이점은 얼마인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비교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얼마나 나느냐고요?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따로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재택 당직근무라는 것은 자기 사무실에서 따지면 초과근무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시간외근무하는 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직근무는 초과근무하고는 틀립니다. 초과근무는......

이창배위원

그러면 재택 당직이 뭐요? 집에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업소 같은 데는 작지 않습니까, 기관이? 그래서 가까운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수시로 자기 기관을 와서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재택 당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저녁에는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집에 가서 있다가 시간되면 와서 순찰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재택근무 3만원이라는 게 뭐냐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만원의 수당을 받고요, 초과근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창배위원

왔다갔다 좀 쉬어가며 근무하기 때문에 적게 받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당직은 계속 거기에서 고정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더 받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이창배위원

이 재택근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사고나 절도죠? 주로 절도? 어떠한 도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절도도 있을 수 있고요,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빨리 와서 비상소집도 해야 되고 이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갔을 때 생기나요? 없을 때도 생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이창배위원

그 재택근무하는 공무원의 숙소와 연관된 어떠한 근무장소의 사고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연락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연락을 받고 나오는 게 낫지 잠깐 나와서 한 10분 한바퀴 돌아보고 들어가고, 그것도 밤새 돌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요한 점은요,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은 휴일이라도 어디 서울에 볼일이 있어도 못갑니다. 자기 집에 있어야 됩니다, 꼼짝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디 놀러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이창배위원

휴일이 이틀밖에 더 돼요? 5일가는 게 휴일이 아니지, 근무시간이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어서......

이창배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5일만 근무하지 나머지는 근무를 않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 걸린 사람만 한해서 그렇다면 모를까 근무하는 날 걸린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지. 하루종일 준다고 하면. 그 날은 저녁만 해서 반을 준다든지 일요일날은 전체를 준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일요일날 근무 서는 사람하고 평일 근무서는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어요? 평일에는, 주간에는 근무시간에는 근무가 필요 없잖아요? 전체가 근무를 하니까 전체가 감시를 하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평일날 6시 이후에는 퇴근시간 아닙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평일날 여덟시간은,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시까지는 근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 아니요, 전체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 나머지 시간을 지키는 사람과 일요일날은 전체가 지킬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도 그렇게 갈라서 주·야간으로 지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이창배위원

갈라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이창배위원

야, 이거 대단하네. 대단하네. 근무를 갖다가, 그러면 아주 3교대로 하면 어때요? 8시간으로. 그러면 더 낫지 않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야간근무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이왕 하려면 3교대로 해서, 그러면 야간 2교대로 하고 주간 한 사람이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더 채우지 그래요? 삼팔의 이십사, 세 목으로 쪼개면 어때요? 근무수당을 가져가려면 아주 제대로 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는 8시간 근무해서 찾아가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위원님 생각에는 재택근무자 3만원이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창배위원

이게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재택근무는 사업소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알았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아직도 종교편향이 그렇게 많은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본 사례는 없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없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신설」이렇게 했는데 제5조 제3항 신설 이 조항 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안 제5조 제3항 신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 5조 3항에다가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하고 관련해서.
중철

서중철위원

종교와 관련된, 편중되지 않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변경이 되고 따라서 지방공무원도......
중철

서중철위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 실수를 해 가지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5조 3항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이것을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5조 2항까지 있었는데 5조가 친절조항이거든요 그런데 3항에다가 이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친절공정의 의무해서 복무규정 제5조 3항을 신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물론 먼저번에 조계종 그런 사건이 있어서 종교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지역이라든지 출신성분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이게 신설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법 모법을 개정할 적에도 이것을 너무 의식하고 했지 않았느냐, 친절하고 공정하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구태여 종교라고 부각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분가지고서 호남 비하라든지 이런 거 하면 또 출신지역 이런 얘기가 나올거고 성분에서 과거 일제때는 안나오고 6.25때 어쩌고 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구체화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 3대 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 및 정원감축 지침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가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말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언제지요? 7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7월 1일부로 1차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7월 1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121명을 감축을 해야 되겠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게 목표였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101명을 조례로 감축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20명을 감축을 하는데 8명은 경제정책과에 증원을 한다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순 감은 12명, 지금 그 내용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추가 감축계획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끝입니다. 없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2012년까지 계속 감축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또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상황이 이래서 자꾸 감축하는 것도 실업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그래도 정원감축 계획은 가지고 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존속할 때 까지 작은 정부의 기조는 유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에 12명을 순 감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도내 공직인사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차로 101명을 하고 이번에 20명을 한 것은 그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지 나머지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원감축을 할 때 공직사회가 가장 크게 동요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해당 기관장이나 해당 부서장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연적인 감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충분히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던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당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재택당직근무자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 받아야 될 사람을 몇 사람으로 추정하고 계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6개소에 매일 한두 명씩 재택당직근무를 해야 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6개 부서에 매일 한 명씩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휴일날은 두 명이 되지요, 낮 근무 밤 근무. 이렇게 되니까 연간 1,000여명 되겠네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당직수당과 연계된 건데 여지껏 쭉 해 오던 하나의 관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당직수당이라는 것이 잘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일요일, 토요일도 다 계산해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빼고 급여를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여. 엊그저께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로 일반 근무하는 날에 자원봉사를 가는데 출장비를 달고 갔다 이거예요. 자원봉사는 출장비 달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들 하나도 안 주었잖아요, 출장비. 공무원들만 그것을 타 갖고 가지. 그런데 이것도 월 급여를 받아가며, 월 급여를. 식대는 모르겠어요, 집에 못가니까 밥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날 일당을 또 받는다,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중등학교 교원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나 이거 볼 때 전체 거기에 나가서 시험감독을 하는데 사실 정부 자체에서는 돈을 안 줍니다, 왜 공직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형 호주머니를 털어서 10만원, 12만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데 공무원이 사실 이 문제는 좀 일반서민들, 일반국민, 도민을 생각할 때 좀 문제성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각자의 양심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미감축 인원 20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정원을 경제정책과에 증원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단속인력 보강 등 행정 여건이 변화된 부서의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세정 및 재산관리 업무와 관련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도세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8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변경하려는 사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단지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서해중부권 수산발전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연구소의 연구, 수산종묘 생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위해 국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도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도세감면 개정조례안에 출산장려를 신설하네요. 우리 충남도에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6조 2에 1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출산하여 세 자녀 둔 집은 극히 드물거든요. 아주 드문데 각 지자체에서 둘을 낳으면 50만원, 셋 낳으면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50만원 100만원 받기 위해서 둘 낳을 거 셋 낳고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여기 배기량 cc를 2000cc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 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요즈음은.
정희

박정희위원

남의 도 우리 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앞서가면 안 되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대형 자동차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동차 자체가 부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장애인 감면대상에는 다 2000cc 이하로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자녀한테만 하기가 좀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2000cc 이상이 많은데 그 추세에 맞추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복지정책도 중요하고 장애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참 출산장려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른 도하고 차별화 하는 뜻에서 이런 안을 저도 내봤는데 등록세·취득세 50% 감면이네요. 대개 2000cc 정도 되면 얼마정도 되나요, 대충?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차도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취득가액의 7%니까 2000cc 정도면 대략 2,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7%면 140만원 정도 되나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세가. (○집행부석에서 세가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면 얼마 안 되네요. 그거 신설하나 마나 아니에요? 어쨌든 많이 생각 좀 해 봐 주시고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등가교환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걸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위원님들은 대략 내용을 아실 텐데 보령에 국립과학수산원에서 사용하던.
인석

전인석위원

있는데 글쎄 요청을 도유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소유하고 교환하자는 것이 그쪽에서 요청 해 온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어서 등가교환을 하려고.
인석

전인석위원

이것을 달라, 교환하자 그런데 이게 등가불성립에 따른 차액대의 보상이 있는데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차액은 있을 것으로.
인석

전인석위원

차액은 있지만 거기에 그런 규정도 있지요. 차액의 몇 분의 일 범위는 괜찮다는 그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건 규정대로 하고, 지금 그러니까 아직 교환물건 간에 감정도 안 되었고 또 얼마가 될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이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제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감정을 하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이왕이면 공공재산이면 서로 관리교환 받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그때 왜 이걸 못 받았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인석

전인석위원

6년 전부터 변경안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때 처리해서 해 놨으면 도유재산을 이렇게 교환 안 해도 되는데 그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에 와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걸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바꾸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제서 얘기가 되니까 그간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미뤘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제가 농림수산국장을 할 때부터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자기들도 계획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영 응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등가교환을 하는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도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항인데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수산과장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언제 했나?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수산과장 이홍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창포에서 수산연구소에 사용하는 사용부지가 2007년 12월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4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2007년 12월?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예, 꼭 1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 땅을 저희가 사서.

백낙구위원

감정평가를 수산연구소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이 얼마였어요?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4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지금 추정가액 산정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뭘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겁니까?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저희가 보고서에 드린 추정가액은 금산 땅은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샀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산출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건물 토지가 수산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부지와 건물에 대한 추정가액이 지금 나왔는데 이 가액산정을.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그것도 역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건물, 토지와......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정평가금액을 그냥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쪽 우리 토지는?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우리 토지도 보상가입니다.

백낙구위원

우리가 산 보상가로?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대로 저희들이 옮겨 놨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건물 건축연도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건물 자체는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실상 몇 년 있으면 다시 신축 내지는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이 9억 9,600만원이 추정가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니까 지금 이 금액을 주고가져오지 일반 기업이나 개인으로 볼때는 쓸모없는 건물이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건축연도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개축을 한다든지 다시 신축을 한다고 할 때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개인주택인 경우에도 땅하고 같이 살 때는 거의 집값은 안쳐 주거든요. 땅 값만 쳐주고 오히려 나대지보다도 노후건물이 있는 땅값이 더 싸다고. 그런데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 이상을 통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 내 가지고 교환이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나 건물주가 평가하는 부분과 매수자가 평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국가기관한테 평가를 시키고 또 도유재산은 도단위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서 평가법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가액이 정상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또 공무원의 입김에 의해서 평가법인이 가액 산정하는데 영향을 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국유재산은 국가기관에서 또 도유재산은 도 기관에서 각각 평가해서 하지 말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집

이홍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교환할 때 재평가할 때는 그런 것을 유의해서 평가법인 선정이라든지 상호 협의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출산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하면 이 신설된 것을 이번에 안하고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장 넣기는 어렵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장애인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형평도 맞추어야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감면을 해서 어떤 다른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아까 말씀사항을 박정희 위원님의 의사대로 여기에서 수정해도 되겠느냐 그런말씀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는데요, 여기서 수정하기에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맡겨주는 거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장애인하고 국가 유공자에게 감면해 준 세액이 3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대형 차량으로 올리면 이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하자 말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올리면 얼마까지 올리냐? 2200까지 할 거냐 2500까지 할거냐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바로 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장애인도 나오고 출산 장려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령화시대에 진짜 나와야 할 고령자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65세가 넘으면 사실 수입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국토의 육칠십프로, 팔십프로 까지도 지키고 나가는 게 고령화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골, 산, 논, 밭 다 지키니까.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세제에 대한 혜택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봄에 사냥개 잡아먹는 식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너무 광범위하지요?

이창배위원

너무 광범위한 게, 사실상 광범위해도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부인들이나 장애인 보다는 편견을 두자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를, 고령화 세대가 지금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잖아요? 1차 산업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계농이나 과학농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사로운 시골이라든지 전체적인 농지, 임야 지키는 사람이 누구요? 그리고 과거에 오늘까지 어려움을 딛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하듯 어려운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온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입이 없다고 할 때 버려요? 가정에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버려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요, 도세감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그러면 어허, 가만히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사건건 그렇게 감면을......

이창배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장애인이나 다산가족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여러 가지 혜택, 장애인 혜택 안받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창배위원

광범위해도 광범위한 만큼 그 사람들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릴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실 행정의 임무지 특수한 사람 몇에게만 혜택을 줍니까? 부가가치를 사실 상승시킨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어렵게 되었는데 그것을 버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지방세 징수총액이 1조 6,493억원입니다. 그 중에 비과세 감면액이 24%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그러니까 도세징수액이 7,811억원인데 이 중에 비과세 감면액이 얼마냐면 35.1%입니다. 여기에다 더 감면해주면 도나 시·군에서......

이창배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자꾸 지나간 얘기 되씹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은 올려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살기 어려워서 올려요? 봉급이 적어서 올려요?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오고 후손을 키워온 어른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씩 쪼개서라도 해주는 게 당연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

이창배위원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직수당이나......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은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 노는 것을 다 보장하고 주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나이 먹었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못 줘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못 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노인수당 벌써 드리지 않습니까? 꼭 자동차까지도 해야된다 라고......

이창배위원

장애인은 장애인 수당 안 줘요? 장애인에게는 수당 안 줘서 이런 거 나가요? 그리고 또 다산 가족에게는 어린이들에게 뭐 안나가서 이런 거 줘요? 장학금 뭐 다 나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력을 해봐야지 많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하는 게 옳지 소수를 피해 안 보게, 소수 보호하는 것 보다 다수를 보호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방향으로 가야하니까 다수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요. 이것은 민주주의 행정에 어긋났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법 개정할 사항이니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지금 이 조례심사를 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개정의 이유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은 구체화 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 대수선에 대한 감면신설 요구등에 반영하고 관련 개별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논의가 확대가 되어서 노인문제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개정 취지는 국가유공자하고 출산장려 등에 대한 것은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6조 2항같은 경우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산하고 양육지원을 위한 것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란스럽고, 여기에 6조 2항의 1에 가에 보면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이렇게 조례안에 나왔는데 이것이 상위법이나 령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이렇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2000cc로 제한한 것이 상위법하고 어떻게 같으냐 그런 말씀이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 더 논란이 확대가 안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전국 준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맞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주셔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넣자 빼자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자꾸 혼란이 오고 얘기가 커졌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준칙이란 말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준칙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셨으면 논란이 더 길어지지 않았을 텐데,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장애인 LPG차량 지원을 중단하고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장애인 차량도 너무 지원이 국가적으로 엄청히 나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기는 세금을 감세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은 기왕에 되어 있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되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되어 있었는데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이 장애인이 자동차를 계속 사서 다른 용도로 자꾸 쓰니까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리고 LPG연료도 감세를 줄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지요. 원래 LPG는 영업용이라든지 제한된 데만 쓰도록 하고 있잖아요?
우성

황우성위원

장애인 차량도 해 줬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1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회만 딱 할 수 있도록......
우성

황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글쎄요, 복지부에서 장애인......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이 차량 구입할 때 50% 감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도 LPG차량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감세조례안 같아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거고요, 장애인들의 수입이 적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 분들이 싼 연료를 쓰게 해 주는 것이 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등록시에 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쪽 복지국하고 경제정책국 소관 일이고요, 이것은 세금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경우에 50% 세금 감면해 주면 우리 도세는 얼마나 감세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작년의 예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줌으로서 이용하는 도민이 얼마나 될 것이고 얼마나 1년에 세수감세가 올 것인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장애인 자동차 취득에 따른 감면이 29억이네요.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4억 6,000, 그리고 우리 도에 현재 세 자녀 이상 세대수가 1만 9,400여 세대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한 1/4 정도만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에 대략 신규 취득가액을 1,000만원 정도로 보고 35억 정도가 감소......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1년 우리 도의 세수감소가 35억이 될 것이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가구 수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세 자녀 이상 세대수가 1만 9,403세대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중에서 차를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의 소요재원이 총 1,663억원을 들여서 천안 3단지, 5단지, 충남테크노파크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부분이라 외국인 투자가 안 되면, 안 돼도 좋은가요? 땅값 올라서? 그렇게 봐야 돼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물론 천 안시와 우리 경제부서에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경제상황이 짧게는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종학위원

일단 부지만 매입하는 거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재원별 부담을 보면 국비가 75%, 도비 12%, 시·군비 12%인데 이 부지는 어디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상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분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국가땅 도땅 시땅 이런 식으로요? 지분등기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일단 부지를 매입해 놓는 거니까 나중에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외투지역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변경은 어려울 겁니다.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약하고 국가에서 계약한거니 만큼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관련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감면제도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천안 3산업단지, 5산업단지, 충남테크노파크내 일부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조성하고 충청남도 수산연구소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토지 및 건물과 금산군 부리면 소재 도유지를 등가교환 조건으로 취득 처분하는 것으로 사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예산과 관련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2006년도부터 ’08년도까지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09년도는 예산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2006년도부터 지방세 변동사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목별로 연도별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자수입 있지요? 이자수입도 연도별로 좀 해 주시고, 불용액 있지요?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시킨 것과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백낙구위원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현황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예산 현황을 2008년도분과 내년도 예산 계상현황을 비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전체 자치행정국 예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회계나 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별로 따로따로 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전체 1년 예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수입, 지출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얼마가 수입되고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얼마가 지출된다는 1년간 수입지출 계획서가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거 너무 복잡한데요.

이창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들어올 게 100만원인데 1월달에 50만원, 2월달에 10만원, 7월달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월별 세입......

이창배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들어올 수 있는 1년간의 세입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 그거하고 또 몇 월 달에 여기에 맞추어서 얼마 지출, 한꺼번에 100만원 쓴다 해도 다 통장에 넣어 놓고 쓰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금고에 예금을 할 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들어온 돈을 예금한 것과 지출했는데 이자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쓸 돈이 있고 3개월 뒤에 쓸 돈이 있고 1년 넘어갈 돈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그 이듬해 봄까지 가야 할 돈이 있고 이것을 해서 맞추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 조절을 해서 금고 사용을 해서 이자율을 얼마 더 발생시켜서 세입을 증가시켰다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위원님, 그것은 일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창배위원

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월별로 해야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서 114쪽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경비를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본예산에 6억 242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지 2010년 선거를 2009년도에 준비해라 이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왜 2009년부터 이것을 예산에 집어 넣었는지, 그리고 지방선거가 2010년도에 총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몇 %를 준비하고 또 이것을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9년도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또 산출근거, 어떻게 이게 6억 242만원으로 딱 떨어지게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금년도도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실 세입이 불투명하고 보통세도 20억 정도 감액편성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부터 16.15%를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늘려잡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건강관리실 물품취득비 예산을 2억원을 계상을 신규로 했네요. 계상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112페이지에 총무과 예산 중 연금부담금은 상당히 감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하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금은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연금부담금 감액사유와 국민건강보험금 증가된 사유,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비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평균 10% 정도 인상해서 계상을 한 대신에 바르게살기는 오히려 감액편성 되었는데 지침에서 기준액이 줄어서 증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3페이지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38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스승존경운동 추진이 있는데요, 선생님과의 만남의광장 행사하고 삼락회 위안행사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나 삼락회 위안행사나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가 되었나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민족축제가 내년도도 예산을 세우셨네요. 이게 항상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 축제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마다 개최할 필요가 꼭 있는가, 왜냐하면 먼저 번에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이만한 행사를 할만한 단체가 없다, 그래서 TJB에다가 위탁을 시킨다,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시키면서 까지 이 행사를 꼭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민족문화가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고 다민족명예홍보대사 간담회 참석이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건데 따로따로 항목을 붙여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세입과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등록세 관련해 가지고 검토의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취득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55억 3,600만원이 감액되고 등록세의 경우는 23억 1,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경기불황으로 봐서 세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이 취득세·등록세 모두 감소가 같이 예상이 되는데 등록세를 23억 2,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이 중요한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2008년도 추경에도 300억원 삭감하는 정도가 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그랬는데 상승률은 3~4년 동안 계속 상승해서 지가는 오를대로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도 그렇고 신장율도 계속 저하되는데 올 본예산에도,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좀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9년도 세출예산을 11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및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7억, 우리 도에서 3억 5,000을 하게 되어 있는데 3억 5,000이면 도의원님들 숙원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 밑에 보면 도정모니터 해외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도정모니터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어느 국가로 어떻게 연수를 하려고 하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평가단까지 해서 도정모니터를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수결함이 생겼어요. 300억, 지방세에서 취득세 150억, 등록세 150억 해서 300억이 세수결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체납액이 지금 652억으로 나왔고 도에서는 체납액을 독려하기 위해서 도 공직자들이 시·군까지 나가서 징수독려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정리추경을 하는데 100억을 기채해서 정리추경해야 되는지, 지연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참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이라든지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대표적인 게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바라고 또 이러한 현상들이 2009년도에 또 발생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수추계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 2009년도 예산 세수추계 잘 된 겁니까? 이따 답으로 주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연도별 세목별 변동추이를 보면서 확인을 하려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고심을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이따 답을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포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에 작년도에는 5억 2,8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6,800만원인데 여기에서 5,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중에서 공무원 표창 부상품, 자랑스러운 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퇴직자 공로패 제작, 감액된 5,920만원이 어느 분야에서 감액되었는지, 특히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꼭 가야 하는지 이 부분 좀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5억 1,303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과는 16억 10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면에 세무회계과는 13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는 1억 2,582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161쪽 공무원후생복지증진 해 가지고 공무원 관련업무 금년이 2,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무려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대폭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 자치행정과 소관 181쪽에 충남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관련되어서 이게 도비가 3억 5,000만원하고 해서 7억인데 자율방범대 차량 11대를 구입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의원 사업이라고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차량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 활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해줘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과연 방범순찰 활동을 제대로 자기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보면 선거관련된 것인데 제5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이게 6억원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지방선거가 2010년에 있는데 2009년도부터 어디에 쓸 경비길래 계상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09페이지에 공공관리 물품취득이 2억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11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지원 4억 6,000이 있거든요. 어떻게 세출할 것인가 알고 싶고, 자치행정국에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수당 주는 위원회가 많은데 1인당 얼마씩 주는 수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도의새마을과 소관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억 100만원은 이게 각 시·군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223쪽에 보면 사회단체 육성지원 해 가지고 53억 8,600여 만원이거든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선 답변 되는 대로 자료가 필요한 것은 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신 것 같은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먼저 정종학 위원님 선거비용, 나가셨네요.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의 중에 후생복지증진에 2억 1,400만원 세운 것은요, 금년도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시책을 하면서 건강관리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기기 몇 개 사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계라서 헬스를 포함해서 건강체크하는 기계가 좀 있습니다. 그거 몇 가지 사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자산취득비 2억원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백낙구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신관.....

백낙구위원

직원용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직원용입니다. 도청이전하면 저 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감액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증가한 것, 연금부담금은 아시다시피 본인 급여에서 매월 8.5%의 1/2을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해연도의 보수예산 곱하기 6.785%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이 도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114억 9,138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금이 삭감이 되었죠. 2억 3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연금부담금은......

백낙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안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인데 연금부담금이 6억 66만 3,000원이 감액편성된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6억 1,673만 5,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건강보험금은 늘어나고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전체 인원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조직개편.

백낙구위원

관련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있습니다. 100명을 줄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급여액에서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표준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시간을 좀 드려야겠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선 자료요구하신 사항 중에 준비가 덜 된 것이 있는데 준비가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총 여덟 분에 21건입니다만, 유익환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전인석 위원님 하고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과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방선거 경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공직선거법상에 선거 실시 240일전에 저희들이 내야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10년 6월 2일이 선거일인데 240일 이전이면 내년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들이 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것이 6억 242만원 정도 되는데 지방선거 하면서 지금까지 들은 비용들이 대략 150억~16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고요, 1차에 내는 선거비용은 대략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이전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 경비고요, 참고로 2차 선거관리 경비는 실시경비 포함해서 60일 전까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후년 2010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을 계상 했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년도 ’08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688억 정도됩니다. 16.2% 증가한 80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52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이 330억, 예비비 집행 잔액이 318억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세입결산이 확정이 되면 2009년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저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유류사고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장비를 취득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리스트를 놓아드렸습니다. 역시 백낙구 위원님께서 바르게 살기 지원 내역 중에 200만원이 감액된 이유 이것은 경제상황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사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도 증가를 하지 않았고 이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바르게 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이나 민간행사 보조금은 평균 10%씩 다 증액시켰는데 바르게 살기는 같은 사회단체라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이유와 감액된 이유가 단체별로 왜 그런지? 이게 행자부의 어떤 기준액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증액이나 감액할 만한 단체별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한 거 이외에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스승존경운동에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삼락회 위안행사, 전국 청소년 적십자 백일장대회,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등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세웠던 예산을 내년도에 10% 증액한 5,500만원을 세웠거든요. 또 자유총연맹도 금년도 1억 5,000만원에 10%인 1,5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6,500만원으로 세웠고 사회단체가 그런 상황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도 9억 7,400만원에서 11억으로 1억 2,600만원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인데 유독 바르게 살기 만은 감액이 되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르게 살기가 내년도에 4개 행사가 있는데요,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1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인간사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100만원 줄었고요, 그 두 군데에서 줄은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매년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음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하고 관련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38억 2,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56억 7,2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관장하는데 1차 심사결과 2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33억 9,5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연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께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그리고 삼락회 행사 비슷한 행사인 것 같은데 따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선생님과의 만남 광장 행사는 ’97년부터 스승존경 일환으로 제자의 신청으로 해서 스승을 한 자리에 모시는 그러니까 이 행사는 현직에 있든 아니면 퇴직을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제자들의 신청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이 새마을부녀회 주관 행사로 시작을 했는데 대략 5월 15일 스승의 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합니다. 내년도에 1,200명 정도의 참석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4,500만원을 세운 건데 도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삼락회 위안행사는 격년제로 교육청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번갈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게 되는데 내년도는 우리 도가 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삼락회 회원들은 선생님들이 퇴직을 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퇴직 후에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예절, 도덕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쭉 활동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6월 정도에 위안행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쪽 시책 업무추진비에 충남스승존경운동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쪽에도 업무추진비가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스승위안행사라든가 스승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표기를 그 이외에도 그 계에서 스승존경 운동도 하고 바르게살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그것을 대표로 거기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여비라든지 이런 일반관서에서 운영하는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이고요, 이 예산은 순수하게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성질이 조금 다르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거의 이 쪽하고 이 쪽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기는 그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가 하는 업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거 하나만 하는데 천 몇 만원이 들어가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역시 박정희 위원님께서 다문화축제가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계속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고서 실패다 성공이다 평가 하기는 아직은 그렇고요,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축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축제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을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문화가정 위주로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쪽에서 오라고 하고 저쪽에서 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과의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통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산안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체험행사를 많이 늘렸는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쪽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하여튼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박정희 위원님께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 명예홍보대사 간담회는 유사한 것 같은데 따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사무소,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직접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부서책임제로 구성되어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명예홍보대사는 한국에 이주한지 3년 이상이 되고 또 그 나라에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 15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주여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자문 받는다든지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이주한 분들이니까 피부로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문하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다문화정책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서 직접 그 분들이니까 홍보활동을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명예홍보대사로 해서 간담회를 가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상 유사하지 않습니다. 좀 틀립니다. 다음 황우성 위원님께서 2009년도 도정모니터 해외연수계획 도정모니터들이 저희들한테 아주 생생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오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271명 정도가 도정모니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책별로 우수한 시책이나 우수 제보자 16명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내년 9, 10월 중에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한번 해외연수를 보낼까 합니다. 도정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황우성 위원님께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하는 4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시간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법연합회에 4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피복비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비용이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연합회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숙원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방범대 차량지원에 대해서 일부 차량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방법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 시·군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만 천안, 보령, 아산, 청양, 홍성, 태안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11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1개 시·군인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5개 시·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개 시·군하고 해서 11개 시·군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합해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요? 1년 유지비 차량비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거기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유지비는 저희들이 주는 거 아니니까요.
중철

서중철위원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닌데 차량이 있으면 유지비가 필요하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필요하겠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세금도 내야 되고 기름값도 부담해야 되고 수선비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지 무조건 이거 사주기만 하면 뭘 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니까 그런 것을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율적으로 해야겠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원래 사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사용을 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게 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측에서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도의새마을과, 세무회계과가 과별로 증액된 데가 있고 감액된 데가 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조금 여러 가지 증감원인이 있어서 그건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액된 것 중에 보면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은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같은 것이 123억이나 줄어들고 해서 과별로는 전체액수를 보면 증감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은 소소하게 내년도 같으면 소도읍 육성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아무래도 임금이 인상되니까 월급이 인상되니까 좀 늘어나고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추가되어서 3억원이 늘어나고 이래서 도의새마을과는 증액되고 세무회계과 같은 데는 재정보전금 같은 것 때문에 131억이 감액되고 이런, 역시 서중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16개 시·군비와 통합해서 지급을 하는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해서 2007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시·군비를 50%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각 시·군의 인원수에 따라서 시·군비를 50%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상 했는데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도에서 장학금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 선발을 직접 못하잖아요. 시·군에서 선발해 주는 것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심사를 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심사를 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심사를 합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이 53억 이것은 지금 어디 어디에 지원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것을 심사해서 대상기관단체가 정해지게 되겠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없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빼고는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리에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작년보다 더 적게 반영이 되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 말고 다른 과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꽤 많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개 부서입니다.

정종학위원

그게 취합된 게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취합한 건 없고요.

정종학위원

다문화정책을 하시는 과에서 우리 도에서 전체 나가는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면 정책을 어떻게 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정종학위원

아이고 예산이 되기 전에 대충 어느 정도 알아야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연구하고 그러는 거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다 통과되면 하겠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고. 하여간 다문화 그 쪽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는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빨리 체크를 해서 각 분과별로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먼저 감사 때도 민원상담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국장님께서는 강조를 해 주셨고요, 또 민원상담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처럼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9,2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민원상담실 운영이 운영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었느냐 했더니 민원실하고 이렇게 어물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9,200만원 돈, 그런데 올해는 5,700만원인데 3,4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 민원봉사위원이 줄었나? 갑자기 이렇게 3,400만원 정도 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340만원도 아니고 3,400만원인 거 같네요. 그렇게 많이 감된 연유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123페이지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위민봉사실 운영이 그렇게 중요한데 증액은 못할망정 왜 이렇게 감이 되었나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작년도 예산이 사실 4명 분을 세웠었습니다. 4명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런데 한 분을 위촉 못하고 세 분이 해 보니까 하루 세 명 다 나오고 나머지는 두 분씩 돌아가면서 나오시도록 해 보니까 세 분이 하면 들어오는 민원을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냥 3명 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분의 실비보상이 3,4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3,400만원인데 어떻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3,400만원은 다 안 될 거고요, 그 분들이 연간 받는 수당이 약 7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운영비 이런 거 전부 포함해서 3,400만원의 예산을 줄였는데 그래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운영을 하셨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4명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한 명은 예산절감도 하고 세 분이 해 보니까 그런대로 소화가 가능해서, 그중에 또 여권업무가 시·군으로 많이 넘어갔지요. 그것도 줄은 게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민원상담위원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각 시·군에 이게 다 있지요? 민원상담실이 다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시·군 재택상담위원이 39명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이게 상담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이라는 것은 각 실·국 그러니까 면, 시·군의 각 실과에서 주로 문제되는 거지 도에 민원 올라오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서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게 도로 올라오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안 되는 게 도로 올라오는 게 주로 뭐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시·군에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도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창배위원

도는 또 도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민원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에는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여권이면 여권민원 기타 거기에 필요한 파트별로 민원을 처리하지 어떤 과에 속하는지 내가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개 과하고 관련되는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위원한테 가면 상담위원이 각 실과를 같이 대동해서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면담하고 상담해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런 역할을 상담위원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로써 당진이나 태안의 예입니다. 군, 거기는 민원을 가서 딱 민원실에 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내면 민원실에서 어느 부서로 실·국·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 민원입니다. 여기 소관입니다. 거기로 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또 여기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러다 놓고 상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부서로 다 갈 수 있거든요, 일러만 주면. 그렇지 않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차 민원이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가면 다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해결 못하는 것을 이 위민실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민원법에 대해서 전체 행정에 대한 아주 박박사요? 본 위원이 생각 때는 이것은 하나의 그저 밥 먹고 갈 데 없는 분들 와서 좀 조금 쉬어가면서 이렇게 “쉬시오” 하는 곳인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아니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선을 그어야 돼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나이 잡수신 분들이 와서 그거 몇 푼 받아먹고 점심 사먹고 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해결을 못하고 각 실·국으로 그 분들은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원이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실을 어느 부서로 가야 하나 하는 것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아는 분이다 그 얘기요. 그것을 거기에서 답변해서 다 “이렇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내시오.”하고 위민실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끝을 못 보는 거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민원실에서 “어느 과로 가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시오”, 거기에서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쳐 가지고 “이 분 모셔다 이것을 해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옳고 친절하지 위민실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여기 오시는.....

이창배위원

그러면 수위실에서부터 만들어요, 그것을, 수위실에서부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여기 오시는 민원인들은요, 거의가 한 차례씩 그렇게 민원을 거친 사항들입니다.

이창배위원

거친 사람들이면 그 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위민실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들어주는 것만도, 업무를 알고 들어주는 것만도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위원님 언제 한 번 상담위원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여기 고질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도 겪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이 민원실도 자기가 해야 할 민원인지 공문서로서 처리할 민원인지 분간 못하는 게 충청남도 민원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요? 또 하나 저쪽 우체국 옆에 있는 게 뭐지요, 그게? 각 시·군에서 올라온 공문, 문서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문서계하고 민원실이 어떤 게 문서처리인지 어떤 게 민원처리인지를 모르는 데가 충청남도요. 참 똑똑한 공무원 많이 있는데요, 여기. 두 시간을 내가 거기 가 서 있다가 할 수 없이 비서실에 갖다 냈어요. 그러한 게 충청남도인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문서계는 문서를 분류 처리하는 데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문서인지 민원서류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까? 분명히 민원서류입니다. 내가 갖다 냈다면. 예를 들어 지방주민들이 갖고 왔다면 민원서류입니다. 제가 안내를 했어요. 민원서류인데 아니다 그 얘기에요, 이것은 민원서류가. 거기로 가니까 또 아니다 그 얘기에요, 이리로 가라 그 얘기요. 서너 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두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서실에 가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시오.” 하고 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러면 민원실이 어디 소관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거요, 바로. 국장님 소관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국장님 소관에 그러한 공무원들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도 기다 아니다 구분 못하는데 위민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처리해 줘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입니다. 우리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1.8%라고 말씀하셨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3만 6,000명인데 우리 도가 시로 승격하려면 5만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1만 4,000명만 있으면 하나의 시가 될 만큼 많은 외국인이 와있고 다문화가족이 와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도의 소관과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인가요? 여성정책관인가? 어디인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과가 자치행정과인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성질의 일이냐에 따라서 소관과가 달라집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 있으면 그 분들을 동화시키고 호흡하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든 똑같은 목적과 목표로 도의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자끼리 정책협의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해서 다문화가정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새마을과가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 아니면 기타 단체 이런 데에서도.....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의견은 다 있지 뭐 교육청도 있고 다 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것을 통괄 조절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는 목표대로 끌고가는 회의나 협의체 같은 것은 있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T/F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교육청까지 다해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각 기관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여서 예산절감도 안 되고 그냥 실적위주로 하는 것 뿐이 더 되겠느냐고요. T/F팀도 있다면서 참 문제인데 뭔가 예산의 효율성과 우리 다문화정책의 확실성을 위해서 T/F팀이나 따로 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우리 도가 지향하는 정책대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소관부서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점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정책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편 생각하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면 될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정종학위원

하나로 통합은 아니지. 통합을 어떻게 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종학위원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한 군데에서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각 과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중복투자는 하지 말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복은 하지 않도록 T/F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중복투자는, 저 쪽에서 얼마 지원하고 저 쪽에서는 뭐하고 또 이 쪽에서 나가는 중복투자는 하지 말면서 우리 도가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컨트럴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6시10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예산과 관련된 감사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과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덕철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선만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원춘 계약심사1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대 계약심사2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조사담당은 중앙업무협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투명한 공직사회, 청렴한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인가요, 천안시에 황선만 감사총괄 감사관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들어가 봤는데 아주 감사를 엄정하게 하시는 분위기와 또 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음식도 안 드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비같은 것도 충분히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때 천안시 감사의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는 기획감사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 있는 거죠?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는 기획감사 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계약심사자문위원회.
덕철

서덕철감사관

앞으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구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설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정규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아니,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두 개 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주민감사청구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운영수당이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운영수당을 안했고 있지도 않은 계약심사 자문위원회 수당이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수당이 9만원하고 10만원하고 틀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년도에는 525만원이 나갔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보면 작년에는 420만원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당을 100만원밖에 안 세워 놓았어요. 그 이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하시지요?

「대답없음」

덕철

서덕철감사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수당이 틀리다는 것은 지금 각종위원회 수당의 기본경비는 7만원입니다. 7만원에 교통비는 별도로 2시간 이상 초과되는 것은 3만원을 더 플러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교통비, 식비, 일식비 해서 일비로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 대전권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의 경우는 14만원으로 되어 있고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원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어째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개최한 적이 그동안 여섯 번 있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뒤에 기본경비가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연해서 지급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틀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것은 이제.
우성

황우성위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 2008년도에도 420만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100만원뿐이 안 세웠는데 모자라지 않느냐?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윤리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현재 1인당 9만원씩 계상되었는데 100만원이 서 있으면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위원이 7명이거든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다섯 여섯 번 해서 3년 동안 400만원 넘게 나갔어요. 갑자기 1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길래......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래서 저희는 실비로 9만원씩 해서 4명이 3회로 했는데 단가규정에 보면 이번이......
우성

황우성위원

한 번밖에 못하지요. 7만원씩 준다면 9만원 준다면 100만원이면 한 번 밖에 못하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3회로 지금 현재 부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다 대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계약심사자문위원회를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이 계약심사자문위원회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일반계약심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착안에 대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기업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학계나 건축, 토목, 설계, 환경, 교통, 다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이런 분을 소위원회로 10명~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계약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기술사자격 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저희들이 기술사자격 있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우성

황우성위원

10만원 줘가지고 참석하겠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는 기준이 가급적 실비조례에 의해서 적용하고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걱정되어서 한 말이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30만원, 40만원 줘도 잘 안 와요. 10만원 주면 웬만하면 자문 안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황 위원님! 위원회의 420만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반운영비까지 들어서 420만원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건 아는데 기타 120만원 돈 나갔고 수당은 400만원으로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여비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들어가는 데는 수시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요구한 데가 청소년육성센터인가?
요구는 정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저희한테 앞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정종학위원

주문을 한 것하고 요구한 것하고 틀리나 비슷한가?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답변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가 2년 정도, 법인설립이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3월에는......

정종학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청소년육성센터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거기 이사장이 지사나 부지사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이, 지금 감사실이 지사님 직속입니까, 부지사님 직속입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행정부지사 직속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일 때는 감사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덕철

서덕철감사관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기관은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연초에 행안부의 감사, 중앙감사원의 감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상은 도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대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래도 약간 심정적으로 이사장이 바로 직속기관 상관인데 거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렇더라도 감사는 감사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한 내역이 있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대상은 전부 다......

정종학위원

다른 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사가 위원장인 데가 꽤 많더만.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대상기관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센터를 제가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감사대상 하는 데입니까 아닙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법인설립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아직 대상기관에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대상기관에 넣지 않았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정종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방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지원센터 거기 어째서 대상기관에 넣지 않는 이유가 뭐여?
덕철

서덕철감사관

법인이 금년도 3월에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칙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사실상 감사 대상기관 할 때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즉 공무원의 경우는 2년이 징계유효기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서 감사에 투입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에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네요.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법인을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뻔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2년 안 되었다고 해서 그냥 말았을 때 1년 9개월쯤 되어서 여권 얻어서 미국으로 땡땡이 치면 그만이겠네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이창배위원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현재 문제성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체 스스로 누가 신고 들어오기 전에 사실로라도 가서 조사할 책임이 있지 기한이 안 되었다, 아무런 무엇도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않는다고 할 때.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저희 감사실에서 투입하는 경우도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핸들링 해야 맞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우선 해당 소속 부서에서 1차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도출한 다음에, 이게 사실상 참 공무원으로서 질이 현저히 또 조직이 현저히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 할 적에는......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번 위탁감사 좀 해 보시려고 그래요? 위탁감사!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트럭을 갖고 왔어요. 쉬운 말로 한번 엿 좀 먹어봐라 이 식이지. 간단히 전체 급여를 뺀 운영 경비를 해 갖고 온다고 해도 이러한 책자 하나면 충분히 해 올 수 있는데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서, 하나씩 다 카피해서 두꺼운 종이에 그것도 비싼 종이에 그것도 인쇄소에 용역을 주어서, 가 보세요. 꽉 찼어요, 사무실이. 아마 1t 차로는 안 되고 2t 이상 차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갖다놓았는데, 우리는 무식해요. 잘해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저렇게 갖다놓았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탁감사 좀 해 주세요. 안 되겠어요? 위탁감사 할 수 있잖아요. 서류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20일까지 회의를 해야 하고 바쁘니 감사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한번 떠들어 봐서 자료 좀 봐 주세요.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것은 저희들 법에는 우선 해당부서에서 1차 검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창배위원

이게 한국 행정이고 바로 충청남도 행정이에요. 뻔히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 “나, 소방소원 아니여! 자율소방소원 아니여! 내가 끌일 없어. 소방서에 전화 혀, 여기 불났다고!” 내가 소화기 갖고 끌 수도 있고 물을 퍼 얹어서 끌 수 있는데 쳐다보고 섰어요?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래서 우리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 다 들었을 테지요. 감사기관은 귀가 밝아야 돼요. 다 이렇게 딱 모니터가 박혀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본 위원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니까 거기부터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진짜 한번, 여기 감사국인가 감사과인가? 한번 거꾸로 역해서 큰 문제 일어났던 것 감사 제대로 했나 한번 시켜볼까요? 장난으로 감사 했잖아요, 큰 것 몇 가지! 유류피해문제 그냥 엄벙덤벙 넘어갔잖아요? 한번 감사해 봐요! 의뢰해 봐요! 증인 대갖고! 이런 것을 위원들이 위원회 이름으로서 여기 예산 같은 것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요구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디에 1차 의뢰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책임회피는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아직까지 내용파악이 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부서, 관련부서로부터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 해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체육국장실로 한번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 후에 이창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 주세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별도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자료가 여기 와 있다니까요, 한 차!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별도로 이창배 위원님과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