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09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청소재 신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이제 금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듣고,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있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명시이월에 신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 등이 내년 4월에 확정되는 관계로 시기를 늦춰서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도시건설 홍보 및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물론 신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좀 더 자세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홍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청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다 또 도시 수도권 규제완화 등등해서 많은 걱정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또 홍보를 하더라도 사전에 앞으로 많은 인구유입과 도청소재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늦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2009년도 예산에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이 늦춰졌다 해서 홍보를 않고 1억원을 이렇게 사장시켜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는 한편 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도청이전 중요성이라든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야 하는 그런 점에는 소홀하고 제대로 덜 되었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꾸 내년으로 그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효과성이나 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남궁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민주당 안을 합쳐서 새로운 행복도시 안에 대해서 제출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지사 말씀이 우리 충청남도 의견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됐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법적지위에 관해서 우리 충청남도 의견이 최대로 반영됐는지, 또 앞으로 국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그 지위에 관해서 광역 플러스 기초로 나오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청이전 홍보 영상물 제작을 감액했는데 이전 홍보물 설치비를 1억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고? 홍보 영상물 하고 홍보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이월하는 예산은 없는 게 좋아요.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쓰면 끝난 거지. 내년도에 약 3억 정도 서 있지요?
홍보 분야에. 그러면 내년에 4억을 신청하는 게 정상이지 올해 지금 12월 달 되어 가지고 추경한다고 1억을 세워서 명시이월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내 말씀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적절치 않다. 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1억을 홍보비에 보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지금 내용도 확정 안 된 것을 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지금 어떻게 한다는 내용조차,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부득이 하게 못 쓰고 넘어가는 걸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요?
또 이러다가 사고이월까지 가는 거지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예 다음 해에 1억을 더, 그러니까 예산실에 그렇게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차피 다 내년도에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혀, 내년도 쓸 홍보비 3억도 지금 어떻게 쓸지 결정이 안 됐지요?
그러면 올해 것은 계획이, 이것 이월시킨 것은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아니, 내용도 결정 안 됐다면서요, 방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운영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홍보비, 홍보영상물 제작 1억을 감액하고 도청이전 홍보물 설치 이렇게 하면 이건 다른 건 줄 알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거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는 시설비이고.
위원님들이 이것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이냐? 그런데 내용도 모른다, 그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같은 내용인데 올해 못 써서 내년도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것 같이 쓰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되지.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추경 예산......
예산서에 과목이 틀려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상비 과목 하고 시설비 과목이 틀리지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6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말이요, 결국은 이게 우선 도청이전 홍보물 설치라는 예산 과목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 경상경비는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을 해야 맞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편법으로 시설도 아닌데 무슨 홍보물 만드는데 왜 시설비냐 이거예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아! 시설 뭐 할 거예요? 과목상 정확하게, 명확하게 왜 시설비가 1억이, 분명히 말해요. 시설비 뭐냐 이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설명을 우리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님한테는 내용이 같다, 같은 영상물이라고 해 놓고서 또 이렇게 하면 설명을, 이것 예산서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그것 가지고 그렇게 본부장이 설명도 못 해요?
그러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경상경비에서 시설비라고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1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예산실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한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고 할 때. 그것 당장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2008년도 1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영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9년도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비용 총액이 3,2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연도별로 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재원조달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주시가 41억 5,800만원, 또 연기군이 36억 1,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할까요, 여기와 관련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시·군 지원 기준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3,277억인데 이것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의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은 요구하신 위원님들 바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안서 9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도 청사 건립 실시 설계비 125억 9,683만원, 도 청사 건립 공사비 157억 5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 청사 건립 설계비는 뭐지요, 내용이?
예, 실시 설계비. 제안서 9쪽에 2009년도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은 실시설계비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125억나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청사관리 공사비가 또 있고.
설계보상비 43억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신 도청 이전 턴키베이스로 하는 이유가 설계비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라고 해 놓고 실시설계비 125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주고 또 턴키로 하고, 이건 1군 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한 방법 아니에요, 턴키베이스가?
지난번 보고할 때 그게 장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에서 우리가 실시 설계비를 따로 계산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비 따로 주고 공사비 따로 주고, 이게 무슨 턴키야?
그러면 설계보상비가 아까 4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줄 것이?
107억원에다 설계보상비 43억원 플러스하면 150억이 되는데 이것은 125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하면......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받고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자료를 받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김석곤 위원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탈락업체들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상 규정 있어요?
관련법하고 보상을 얼마정도 해 주는 거예요? 100% 다 합니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다 위원님들 자료로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지난 30일에 행자부에서 호화청사 짓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발표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신청사 예정지가 대략 10만㎥, 약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3,277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700억 포함해서, 순 건축비는 2,500억 정도 되고. 지금 지방청사 표준 설계 기준면적보다 우리 충남도가 약 7,000평 정도 계획하는 것을 보면 부지면적이 많이 잡혀 있어요. 기준 표준보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작년에 보고서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 같으면 한 1만 8,000평 정도, 의회면적 3,000평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2만 3,000평 정도로 전체 면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표준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약 7,000평 정도 더 늘린 이유가 뭐지요? 평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것.
그러면 용역보고서에는 약 2만 3,000평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보고에 의하면 지하주차장도 약 2만 1,000평 정도 그래서 적정 평수가 용역보고 결과 나온 것을 보면 2015년까지 예상 공무원 숫자 1,674명으로 예상 공무원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는 지하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해서 의회 면적하고 해서 2만 3,000평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추진한 것은 약 3만평 정도를 부지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산절감,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이 예산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70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충남도가 예산이 넉넉지 않다 이거에요. 그런데 보고서보다도 더 크게, 물론 행안부하고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자칫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호화청사를 지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남도청이 2005년에 준공되어서 입주했지요?
전남도청이 평당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600만원 정도, 건축비 전체가 600만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약 1,000만원이 넘어가요, 평당가가 전체 따지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092만원이 나왔어요. 평당 건축비가, 전체 비용이. 물가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남도청도 호화청사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요인이나 지금 우리가 2012년까지 한다고 해도 평당 1,000만원 가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핏 느끼기에 엄청난 비용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212만원이면 한 평당 얼마예요? 600만원대 나오잖아요? 640만원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총 건설비가 3,277억이에요.
다 포함해서 그래요. 다 포함해서 부지비하고 건축비해서 포함해서 3,277억이란 말이에요, 700억 플러스해서.
전남도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전남 같은 경우는 평당 640만원정도 나오고 우리 도는 제가 파악한 것은 1,000만원 정도인데 본부장님이 한 700만원 대라고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지었을 때 우리 충남의 여건으로 봐서 자칫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려운데 낭비성 예산, 소모성 예산, 호화청사 이래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의 배정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질의 먼저 하시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아까 신재생에너지 도입 연구용역 3억, 명시이월 한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구태여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추경을 할 때 쯤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명시이월을 당초, 연초에는 예산을 해 보다가 안 됐을 경우에 추후에 명시이월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돼서 용역기간이, 1년 동안 해서 사고이월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용역도 못 줄 판이라고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나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지요?○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몇 평이나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경제성으로 볼 때 지하주차장 설치비가 그냥 대지에다 할 때보다도, 평지에다 할 때보다도 더 많이 안 듭니까?
여하튼 이게 돈이 경제성 비교를 해 보시고 또 주차장 자체가 차량은 우리 생활필수품인데 주차장을 평지에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물론 평면주차를 하면 멀리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돈 470억 예산을 세우는데도 기채를, 그렇지요, 100억인가 하고 있지요?
그런 실정인데 빚을 지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평면보다는 배 이상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교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경제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제출한 것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축비 세부내역 좀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부대공사로 조경공사를 232억 책정해 놓으셨는데 조경공사를 턴키공사에 포함시킬 겁니까?
이게 자칫 조경공사를 턴키공사에 포함을 시키면 조경공사가 조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조경공사를 턴키공사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 발주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행복도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시에 도청에 책임 있는 자가 하루 식전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직할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동향 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충청남도의 방침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도청이전본부장께서는 우리가 직할시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이득 되는 게 뭐고 손해되는 게 뭔지 판단해 보았습니까?
장단점을 알고 있지요?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뭐 뭐인가.
그러면 8조 5,000억이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의회까지 통과한 법 조항인데 이게 정부 시책자의 변함이 있을 경우에 정부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지가 바뀔 때는 이 예산이 줍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정부 제안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직할로 하든 충남도 대행으로 하든 이건 변함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직할시로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행복도시가 성공리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국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갖고 옛날 형식으로, 도·농복합 형식으로 끌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야 시가 원만히 되어서 약 50만 도시가 됐을 때 직할시로 옮긴다든지 뭐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10만도 안 되는 도시를 가지고 직할시를 위해서 거기에 특별, 직할시장이라고 하면 급수가 뭐예요? 지금 현재 도지사 급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뭐 품위 같은 것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비해 놓고 계속 추진해서 정부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충청남도가 희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섭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렇지요?
우리가 정부 대행업무만 대행해서 우리 예산서 통과해서 공주하고 연기 돈만 주변지역 개발비 나갈 뿐이지 충청남도는 별로 관여할 바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이니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현재로 봐서는? 안 그래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슬그머니 하루 식전에 정부직할시로 떠넘길 때는 충청남도에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인구, 면적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도세는 상당히 약해지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인력낭비하면서 예산을 계속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요?
행복아파트는 지금 현재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직할시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져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 해도 그 감가상각이니 뭐니 손해를 막대하게 봅니다. 그렇지요? 당초 투자할 당시의 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원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직할시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보면 우리가 도청이전 청사 대행사업비로 470억이 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는 100억뿐이 안 섰어요. 그렇지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라도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금년도 목표액 300억이 가능한 겁니까?
차후 이 계획을 누가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비만 해도 2,577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은 충청남도 지사가 한다고 하지만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충청남도 도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도청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더군다나 그 도청이전 특별법까지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우리가 만드는 데는 본부장 이하 우리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따서 건물비 만큼은 국비를 가지고 지어야지, 충청남도가 금년도 현재 300억 기채 얻은 것 알고 있지요?
300억 부분이 도청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300억이 추가로 모자란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차후 계획을 보면 177억을, 1,777억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이것도 현재 숫자가 허수예요. 그렇지요? 확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도청만큼은 크게 져 달라, 2,577억을 걸고 넘어졌어야 1,700억을 얻어올지 모르는데 1,700억을 걸고넘어지고 나머지 1,500억은 도비 부담이네?
그러면 보고해 봐요.
도청 이전 사업비에 그걸 포함시켰습니까?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는 건축비 2,577억이 들어가는 중에 매입비가 700억 들어가고, 국비가 1,770억이고 도비가 1,500억으로 나와 있다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해가 갈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 도청 청사 이전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800억이 여기 경비에 플러스 됐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00억원은 잡아놓고, 도 지출로 해 놓고 문광부에서 이것을 인수해서 갔을 경우에는 800억을 또 세입으로 잡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 도비가 1,500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표기는 이렇게 해 놓고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되겠다 이거지요?
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지고, 도세도 어려운데 진짜 건물은 국비로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땅은 충청남도 지사 앞으로 등기를 내야 하니까 땅 매입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3년간 3개 시·군에 353억원을 지원한다는 답변이었지요?
그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도청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청에 주변지역이 왜 없어요?
물론 묶어서 제한을 않고 있지만 지금 사실 그 주변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도청 건립에 따른 공동화 문제라든가.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 이왕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 점은 앞으로 숙제이지요, 숙제. 뭐 지금 당장 그걸 내놓으라는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균형발전 지원 조례도 그와 관련해서 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예산군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시내권, 특히 소재지 이런 데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앞으로 그런 점도 뭔가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용역을 201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도청 착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지요?
예, 청사.
그러면 우리 도청 착공 이전에 이 용역이 다 끝나나요?
글쎄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도청에 3,000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이걸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 전에 우리 설계상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나중에 착공을 시작해서 설계, 지금 턴키베이스가 가장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중간에 설계 변경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공사비가 수반이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 아까 질의한 건물 실시 설계비 이게 턴키 베이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비라는 내용이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료 설계 보상 근거에 보면 이 보상 내용은 우리가 설계를 꼼배로 했을 때 보상 근거란 말이에요. 턴키베이스로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비까지 산정을 해 놓은 거지요?
그래 총 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설계하는 사람 따로, 시공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들어온다는 말씀 하십니까?
함께 들어오면 공사비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턴키베이스의 장점 아닙니까?
아! 그래서 설계자 하고 시공자 하고 공동으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입찰 시 설계비 보상을 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 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입찰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 규정은 설계와 시공이 공동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공동 후 설계업자들이 공동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면 그 설계 업무에 연관된 전기설비나 그 다음에 기계설비, 소방 이런 것이 합쳐질 경우에만 이게 공동대표자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입찰이 되는 거거든. 턴키베이스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입찰 봤냐고요? 설계 입찰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설계를 단독으로 입찰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탈락자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비 플러스해서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턴키베이스로 했을 때는 이 시공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득을 보기 때문에 턴키베이스로 하는 건데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면 턴키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 얘기는 뭐 알았습니다. 이것 예산안에 올라왔으니까 그 때 가서 하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서 계속 답변을 서로 해 봤자 미흡하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김석곤 위원님께, 또 아니면 우리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그 안에 충분하게 납득이 가시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재원조달 계획」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줘서, 아니 이렇게 자료를 이 정도 자료요구를 하면 저는 이제 하다 못 해 우리 순도비로 아까 설명한 대로 700억이 들어가고 청사매각 대금으로 약 800억이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연도별로. 이래 가지고 돈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내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이게 계획대로, 이게 원래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변경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원래 991억 3,400을 계획했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저기 우리 본부장이 제안설명 한 8쪽을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 해 가지고 당초 하고 변경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고 내가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8쪽에 봐요.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계획이 2009년도 예산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 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당초 991억 3,497만 6,000원을 했다가 470억으로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부터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아니, 총사업비가 아니라 2009년도 예산이 틀리다고.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700억을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몇 평입니까?
우리 도 청사 하고 의회 청사 전체 공사하는 현장 부지가 7만평이나 된다?
이게 평당 얼마예요 그러면 100만원씩이네?
100만원이면 이게 가격이 적정한 겁니까?
예상되는 조성 원가가 평당 1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원가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가 원가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 기본적인 우리 개발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그것을 토지주한테 매입해서 최소한 기본 토목 정도만 해 가지고 줄 것 아닙니까?
그게 100만원씩 들어가요?
그 정도 계산합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분양단가가 그렇고......
순평
정순평위원
150~160만원요?
병기
유병기위원
원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토지매입비, 총 공사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은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청이전 예정지, 청사 예정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 다 평평하잖아요?
난 그래서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원가 계산하면.
추정치라도 모두 다 의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액수를 내놔야지 대강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 일부 보상을 탈락 업체한테 하신다고 했는데 도 청사 건립 실시 설계비 125억 9,683만원이 그 돈이라고 했습니까?
43억?
43억이 아니고 계산을 해 보면 43억이 채 안 되는데? 이게 20/1,000 아닙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2/100.
순평
정순평위원
2% 이면 이게 지금 청사 예산이 얼마이지요? 2,555억 정도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1억 정도가 나오는데, 51억. 2%로 한다면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51억 정도, 40 몇 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게 50 몇 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몇 개 업체가 아니라 2%로 되어 있어요.
2%로 되어 있고 몇 개 업체는 보상비 나가는 게 그렇고. 51억이 125억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40 몇 억이라고 해서, 난 40 몇 억이라는 액수가 왜 나왔느냐 이게 궁금해서. 처음에 왜 40 몇 억이 나왔어요? 40 몇 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입찰 시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우선 편성하면 안 되고 이게 언제 끝납니까?
3월 달에 낙찰이 되면 그 이후에 일정기한이 지나면 지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3억을 예상했는데 그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확보를 예를 들어서 여유 있게, 정확하게 해 놓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대강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아! 지급할 금액까지 계산했다?
석곤
김석곤위원
6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5명만 주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공고가 나가고 나서 업체들이 현재 몇 개나 와 있어요?
예상?
원래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발주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계비를 별도로 계상하면 어느 정도 지금 설계비를 예상을 했습니까?
140억인데 하여튼 여기서 탈락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뭐 보상비도 보면 43억을 5개 업체가 나눠봤자 평균적으로 하면 별것 아니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건대.
그러면 모 아니면 도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설계 그 보상 관계를 김규성 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 김규성 과장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턴키로 지금 현재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1억, 43억 그 차액은 턴키베이스로 입찰이 됐을 때 지금 설계 예산보다 입찰·낙찰이 되면 금액은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도청이전본부에서는 감안해 가지고 43억을 한 것 같아요. 43억 정도로. 지금 공사 예정금액은 있는데 턴키로 했을 때 금액이 주니까 그것을 아마 43억원으로 줄여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아니, 답변 나와서 해 주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아니 본부장 답변을 들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 이천?
2,349억!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왜 부가세를 뺍니까? 부가세를 다 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가세를 왜 안 줘요? 부가세를 다 주는 거지.
순평
정순평위원
잘 봐서 답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하지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43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충청남도가 약 300억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전남도청이 호화청사로 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예. 우리가 부지면적이 약 7만평, 건축면적이 3만평이잖아요? 부지면적을 만평만 줄여도 100억이 예산이 절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면적 7만평으로 하지 말고 6만평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표준설계 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보다 훨씬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을 높게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 어렵다고 해 가면서. 무리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거지요. 7만평까지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건축면적도 아까 지하주차장, 차성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하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산업 그런 도시개념에서 저층으로 하고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지를 7만평을 굳이 꼭 사야 되는가? 그리고 건축을 약 3만평을 꼭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묻는 겁니다.
물론 명분은 그렇게 주민들의 쉼터, 공간은 좋지만 어차피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물론 민원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좋은 녹지공간 좋은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지요. 그것보다 더 넓게 10만평, 100만평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데 과연 200만 도민이 활용하고,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보고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건축면적, 부지면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그걸 고수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층이라고 하면 몇 층까지를 저층이라고 하나요?
고층으로 하는 것하고 중저층으로 하는 것하고의 편익성이나 여러 가지 장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전용대지 면적이 많이 활용도가 그쪽으로 많이 되니까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결과가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하고 맞물릴 때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짧게 질의 드릴게요. 설계비 보상근거 이것 좀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제89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보상해야만 한다” 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탈락자한테 보상을 안 해도 되지요?
입찰 공고에는 포함을 시켰습니까? 보상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2008년도 1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