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221회 제5농수산경제위원회2008-12-16

송덕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적사항과 그동안 협의하신 사항 등을 중점으로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종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19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7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주요 내용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관리 철저 및 산·학·연 고가장비이용률 제고 방안, 농림수산국 소관 오서산클러스터 사업, 시·군별 균형지원대책 강구 등 2건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유류사고와 관련 각종 보상금 조속지급 대책,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으로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회수대책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처리 요구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은 경제통상실 소관 대형마트에 대응한 재래시장 고객유치 방안, 기업애로 콜제 홍보철저, 농림수산국 소관 친환경농산물 판로 대책, 흙수로 구조물화 확대방안 강구 등 3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브랜드쌀 관리대책, 청양구기자시험장 소관 구기자 생산시 노동력절감 방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해결방안, 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으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등을 각각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건의사항 12건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시 대응전략, 농림수산국 소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방안, 해외농업기지 추진시 신중한 검토대책,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서해안유류피해지역 시책 발굴 중앙 건의 방안,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사료작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이모작확대방안, 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 박람회 입장료 재검토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연서하여 주셨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송정명전문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의견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박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박종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목적조항 내용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조항 내용이 WTO 협정위배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 또는 을 우수농축산물 및 수산물 또는」 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전부개정안 조례안 부칙 조항 제1조의 시행일이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일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 부칙 제1조에는 200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 작성시 오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일과 동일한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동

서삼동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삼동 과장입니다. 오늘 이성호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긴급회의가 있어서 회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 제5조 1항의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현물지원은 학교급식비가 도비에서 30%, 또 시·군비에서 70%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물로 구입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정지역의 농산물을 16개 시·군에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물지원을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의 의견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이 수정제시한 부분은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종근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과 농업정책과장님의 수정제시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