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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21회 제5건설소방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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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우성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7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황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황우성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황우성 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시·군에서, 뭐 충청남도는 대전시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없고 시·군에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예산 지원을 조례의 근거가 없어서 뒷받침 못한 예가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한 것이고, 조례의 근거는 없더라도 예산 지원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황우성 의원님께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기타 주민들의 어떤 편의 사항이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자전거 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어떤 조직의 문제 등등이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활성화하기 전에 몇 년 전에도 시작해 가지고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편해 가지고, 또 군데군데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차대를 해 놨는데 이걸 이용을 안 하니까 흉물로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만 시키고 다 철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때 활성화 되던 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신도시만큼은 자전거 도로를 따로 내고 인도를 따로 내고 그러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좁은 도로에 건물 있고 확장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도에다, 다 행자부에서 지원해 줬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행자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보면 사람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려니 서로가 걸리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시·군마다 자전거 받쳐놓는 정차대 이런 것이 흉물로 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예가 있습니다. 알지요?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크게 시·군을 도와준 예는 없지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자전거 도로 지금 현재 집행한다고 하면 시·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할 때 행안부에 매칭펀드로 해서 도에서도 일부지원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구도심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따로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자전거, 보·차 겸용 도로를 만들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나 시·군의 노력이 좀더 지금보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있으면 따로 별도로 공급이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황우성 의원님 조례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가 조례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우선이지요?
우성

황우성의원

예.

차성남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조례가 집행부에서 됐건 의원 발의가 됐건 지금까지의 어떤 행정에서 다시 변화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자전거 뭐 한다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입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행정기관에 주어져 가지고 선언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조례가. 실효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선언적인 규정밖에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이걸 규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선언적인 게 아닌가? 그래도 다만 우리 도가 재정 지원을 앞으로 할 각오도 되어 있고 또 그런 시책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은 아무 부작위, 행정의 어떤 부작위를 해도 뭐 특별하게 저기 할 게 없다. 그렇다면 시·군 같은, 이런 조례를 정해주고 아무 뭐가 없다고 할 경우, 또 우리 도의 조례는 시·군에 특별히 구속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없지 않습니까?
우성

황우성의원

예.

차성남위원

그런 문제를 이제, 또 우리 도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조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 황우성 의원님께서 답답하니까 이런 조례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정하면 다시 보완하고 하는 문제도 참고하셔 가지고 국장께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더 잘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더라도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황우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조례안의 취지 안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는데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우리 도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한 현황을 시·군별로, 그리고 예산 투자 현황을 주시고, 사이클 관련해서 민간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도내 자전거 보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 하면 인도·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사이클 전용도로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일반 군 지역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성으로 보면 인도·차도·자전거도로 어떤 게 우선순위 일번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로 상태가 차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자전거 도로를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전거 이용의 날을 또 만들게 되면 이게 다분히, 물론 상위법에서 이제 이미 법이 만들어 지면서 우리 도에 맞는 법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법을 만들 때부터 사이클 관련해서, 물론 국민건강·에너지 절약 생활화 이 부분이 강조가 되긴 됐습니다마는, 너무 사이클 쪽에 어떤 엄청난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난항을 겪다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우리 지역적인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맞는지? 대전광역시 하고는 또 틀립니다. 우리 충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첫 번째 인도와 자전거, 차도에 인도마저도 없어서 불편한데 거기에다 자전거 도로까지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 견해를 여쭤 보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도로는 대개 8m, 도시계획상 8m 이하의 도로에서는 대개 인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인도와 차도를 같이, 그러니까 보·차 공용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도로는 대개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상 자동차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데 구조상 8m 이하의 도로에서는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만들어진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편방향으로 1차로로 줄이고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를 같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다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다닌다 하더라도 교통약자인 자전거가 또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지 못 한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전부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까지 전부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어떤 예산의 효율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교통연수원이나 도로교통안전협회 등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운전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확산시켜 주고 할 생각입니다. 특히 학교 앞에 설치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부서 문제는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꼭 설치한다기보다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규정을 둔 것이고, 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좀더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하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관심을 좀더 쏟아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황우성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아마 입안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 그래도 있는 것이,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조례에 담아 주는 것이 아마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자전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이용의 날은 대개 법률에 그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전거를,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의 날을 정함으로써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호인이 됐든 아니면 그냥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됐든 그 날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쇼핑하고 하여튼 이동을 자전거를 통해서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전거의 어떤 편리성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의 날은 앞으로 시·군에서도 한번 운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한번 타보는 것이 어느 점이 불편하고 어느 점이 편리한지를 실제로 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지정한 날이 도민의 날이라고 있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 말고 없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따로 지정해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자전거 이용의 날 그러면 저는 자전거라는 게 강조라고, 물론 조례상으로 이렇게 12조에 되어 있는데 캠페인 정도로 해서 해야지,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일단 만들면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과연 의원들이 만들어서 시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도 또 모든 사람들의, 우리 도민들의 평가항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다른 조례 같지 않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오늘 조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과연 얼마나 수반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천안지역을 예를 들면 연계성이 없어요, 도로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계속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관소라든지 관련 일반 교통편하고의 환승성이라든지 연계성이 없으니까 별 효용성이 없다. 그래 어느 날 도로만 만들어 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된 예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상되는 최소한의 예산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산 안 해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들어 놓고 이거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 조례가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 조례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의 날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 시·도나 시·군에 맞게 캠페인 정도로 해도 이게 여기 법상으로는 전부 다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이용의 날은 일단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규정은 아니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캠페인 정도로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캠페인이 점점 정착이 되면 단계적으로 어느 특정한 날을 잡아서 자전거 이용의 날이라고 그 때는 명명할 수가 있겠고, 설사 자전거 이용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민간단체가 여기에 다 참여하리라고는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수준으로 해서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만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자전거 이용의 날이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자전거의 날이라기보다는 어느 날을 잡아서 주기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자전거 날을 정하는 것으로 일단 시·군이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하신 황우성 의원님, 또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발의하기까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우성

황우성의원

예산 관계는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도로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자전거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의 연계성이 환승, 그 교통수단과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자전거 타고 나왔다, 자전거를 버스 승강장에 묶어두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그건 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버스에 자전거 거치를 해서 자전거를 운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소한 그러한 도비 지원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예산 지원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평소에, 전반기에도 제가 행자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정말 이번 발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요즘같이 에너지가 상당히 고비용인데 이런 에너지 절약, 또 건강증진 측면 등등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도청건설도 자전거이용 도로를 전체에 걸쳐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안을 발의하기까지의 집행부와 모든 예산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계획과 수립이 병행해서 계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너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현황을 보니까 계획이 596.84㎞인데 개설률이 70.41%로 나왔어요. 420.22㎞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계획대비 개설이 214%로 나와 있고, 또 당진 같은데 보니까 계획이 2.6㎞에 실적은 10.35㎞로써, 군에서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해서 보니까 한 398% 이렇게 개설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연기군 같은데 보니까 계획이 전무해요. 0.00%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태안군도 역시 0.00%.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시·군비 포함하십니까, 도만?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도비에는 저희 순도비가 가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군에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홍성군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홍성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반영이 도에서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이래놓고 무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이 여러 측면에서 내는데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이거 조례안 통과하면 뭐합니까? 예산도 없고 이런 준비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홍성군에는 행안부에서 보조를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일선 시·군까지는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겠으나 며칠 전에 홍성군에 가로수 식재한 것에 대해 언론에 나왔던 거 아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도에다 가로수를 심었어요, 인도에. 제가 거기를 지나오면서도 목격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인도에 보도블록까지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 가로수를 심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인도는 그만두고 자전거도로를 세우자고 하는 판에 인도에까지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사람 지나다니는데 밤 같은 때에 부딪혀가지고 불상사가 날 소지가 있다고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나왔는데, 이러면서 무슨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2008년도 2009년도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의지는 황우성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 의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채찍질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도 해야 되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혀 무관심하고 투자도 않는데, 그럼 이거 발의해 놓고 통과해 놓으면, 그냥 묵인하면 백지 문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발의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지문제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에 2008년도나 2009년도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서 있고 한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무슨 재원가지고 지원할거냐 이거에요. 그걸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먼저냐 아니면 수요가 먼저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를 떠나서 같이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9년도 사업마저도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하나 반영이 안 됐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 예산은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지원을 해 줬고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아까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왕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자 이전에 기왕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라도 일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이 조례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때는 자전거 도로에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사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발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산과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수요가 있으면 예산이 아마 따라 갈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에 의원발의로 한 조례안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한 사항도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상정조차 안 했어요. 의원이 낸 것도. 예산이 전혀 뒷받침 안 되는데 이거 통과시켜 놓고 몇 년씩, 이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안을 낼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동안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의원이 낸다, 이게 건설국장님으로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산 문제를 의원님들이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을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발의를 한 거라면 예산대책까지 충분히 고려가 됐겠습니다마는, 황 의원님께서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예산대책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대책 까지는. 다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면은 지금 이 조례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부담이 도의 어떤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에 도의 어떤 예산상 부담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된 이상 그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무는 갖습니다마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예산의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예산지원의 어떤 근거일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조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자전거 도로의 어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그 말씀 몰라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예산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투입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장 어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거를 통과시켜 놓고 그냥 묵인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때와 시점을 같이 가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지원도 못해 주는 상황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단계로써는 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자료가 와야 거기에 대한 답변 또는 추가질의가 될 텐데 바로 가능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준비......
치연

조치연위원장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성 의원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조에 보니까 7조 조항이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해 가지고 이게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권고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권고하기 보다는 어떠한 의무사항으로 갔으면 어떨까, 새로 하는 도시는. 지금 기존도시에 있는 도시들은 제가 당진출신인데 당진지역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도로, 인도부분에다 컬러아스콘을 씌워놓고 그걸 자전거 도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 기존도로는 사실 하기가 힘들다, 다른 도시는 도시계획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당진 같은 경우에 구도심권은 지금도 일방통행 지역이 꽤 있거든요, 시내가? 그런데 양방통행을 간신히 인도도 없이 양방통행을 해 놓고 일부 조금 노견을 가지고 인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씌워놓고 자전거 도로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느 부분은, 새로 신도시 건설하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제성을 띠어주는 게 좋겠고, 구도시 지역에는 자치단체장한테 상당부분 권한을 주는데 도에서 관리감독을 그런 행정적인, 아까 유병기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김기영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행정낭비, 예산낭비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런 것은 좀 더 강화해서 예산이 투자될 때 걸러줄 수 있는 채널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상위법에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지 이것이 조례에 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자전차”라고 하지 않고 “자전거”로 우리가 용어를 보통 쓰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보관소, 보관대, 거치대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나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글쎄요......

김홍장위원

황우성 의원님. 이번 조례에 보면 한 열다섯 군데 정도가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도시에, 서울 같은데 가면 환승체제 하는 데에 주차장을 자전거를 몇 백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주차장 시설로 보관하게끔 해 놓더라고요. 그 주차장 시설이라는 용어는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천안·아산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수도권 전철도 오기 때문에 역전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김홍장위원

일정부분 공간은 있더라도 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자전거 주차장 하면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거치대, 보관소, 환승소 이런 용어가,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과연 자전거 주차장이라는 게 합당한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제가 듣기도 자전거 주차장 그러면 어감이 생소한 것은 사실인데 기왕에 법에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관되게 써 있기 때문에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하는 말을 조례에서도 그대로 받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어떤 용어가 틀리면 거기서 개념상에 어떤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우리가 이게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상위법을 우리가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자전거 주차장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실지 조례나 규정, 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합당하게 용어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맞지 않지 않느냐? 주차장법에는 자동차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라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는 그런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주차장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거치대, 보관소 이런 정도지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확보 계획 등 미비한 부분이 많음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석곤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석곤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 두 번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이었으나 위원 중 일반인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 일반인도 위원장을 임명했을 경우에 장점이 어떤 것인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두 분이 계시지만, 이 업무는 행정부지사님이 맡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들 참여 면면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교수님들 시간을 할애하는 것하고 그것도 어려운데 또 행정부지사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제출된 급박한 도시계획 변경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제때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심지어 몇 달씩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안 해도 다른 일반 민간인이 위원장직을 맡아서 그 위원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전문성을 담보로 한 교수님들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정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일반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타 시 지역과, 물론 조례나 규정 법령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겠지만, 어떤 유사한 일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어떤 일관성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이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어떤 행정과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위원들 간에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회 운영을 민간인이 대행을 해서 하는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횟수가 열 번 중에 몇 번도 안 됩니다, 한번 정도. 다른 업무 때문에 민간인이, 그 다음 부위원장님이 대행을 하시게 되는데 업무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내용에 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행정부지사가 했을 때의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민간 위원장이 그것을 공정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이 행정기관의 자의에 의해서 끌려 나가는 그런 부담을 덜 수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어떤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위원장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대학교수라고 해서 항상 시간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회의 일정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서 신속한 위원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적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간 위원회에서 어떤 제동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건설국장, 경제국장 등등 도에 도시계획 관련 국장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마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단점은 뭐 특별히 찾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행정부지사이었으나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일반인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들어가 있지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임명 하고 위촉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 문구를 만약에 원안대로 간다면 도지사가 임명 “또는”을 삭제 하고 점찍고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임명 하고 위촉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또는”이 들어가면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

차성남위원

위촉이 맞는 것 같아요.
희종

강희종전문위원

위원 중에 호선해서......

김홍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가 호선해서 임명을 하되 위촉은 연관되어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석곤

김석곤의원

아니요. 별도죠.

김홍장위원

별개입니까?
석곤

김석곤의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라고 법에는.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은 민간인의 경우에는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는”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나?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민간인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으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김홍장 위원님께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부여 역사 재현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 투자기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부위원장님, 그 민간인이 위원장직을 맡아서 했는데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롯데에서 3,000억을 투자해서 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인이 위원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신랄하게 질책하신 그 왕궁 앞에 박물관 있잖아요? 현대식 그런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민간인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전문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개정안 11조 구성에 관해서 구태여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나오면 간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국장님! 상관없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법 시행령에, 아마 111조입니까? 법 시행령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사항인데 가능하면, 물론 호선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괜히 이게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자율적으로 그 위원회의 의사에서 어차피 되는 것인데 도지사가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이렇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호선하더라도 지사가 임명이나 또는 위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호선 절차는 분명히 거칩니다. 호선을 해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거나 또는 임명을 해야 법적인 어떤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차성남위원

아! 그것은 상위법에서, 여기도 구법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차성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 놓고 상위법에서 임명 내지 위촉하게 되면 그건 그 법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조금 상충되지요.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선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례를 하면 그것은 상위법 하고 상충이 되지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 먼저 법에, 현행법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당시 법에 없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에 대한 규정만 “행정부지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라고 조례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었는데 위원장은 이번에 바뀐 법 시행령에는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호선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뭐 한다 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그게 그건데 난 구태여 이 말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호선 한다” 했으면 도지사가 호선한 것을 안 따를 이유도 없고 상위법에 호선한 것을 위촉 내지 임명하게 되어 있으면 임명 그 상위법에 맞게 도지사가 행위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정은 간편하게 이런 규정들을 너무 상위법에, 우리 조례의 자율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이렇게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 그러면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김홍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또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김석곤 위원님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 당연직인데 위원장이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안 됐습니까?
석곤

김석곤의원

잘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됐지요?
석곤

김석곤의원

예, 잘 됐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야 되는데 16개 시·군......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여는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인사말이나 하고 나가고 그동안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그랬지요?
석곤

김석곤의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원만하게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의원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법 자체에서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부지사라는 직책은 행정 지도·감독 내지는 졸속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연직으로 부지사를 넣었는데 이게 도시계획이 엄청난 이권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벌일 때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민간 위원장으로 그냥 집행하는 경우에 졸속 심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조례대로 운영을 했어도 별 문제점 없이 위원회가 됐는데 이걸 공동 위원장을 만들어놓고 지사는 바쁘니까 앞으로 체제를 민간인 체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간인 위원장으로. 그러면......
석곤

김석곤의원

민간인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요 안건에는 반드시 부지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로비 내지 뭐가 돼 가지고 민간 위원장이 잘못해서 졸속 심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조례 부분이.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했으면, 김 의원님! 앞으로 위원회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의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지사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민간인도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을 더 첨부하는 겁니다. 이것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한계가 위원장이 두 분일 경우에는 서로가 미루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있고 행정부지사가 아니더라도 자꾸 민간인 위원장 의사대로 해서 위원회를 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의원

그렇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졸속 심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자주 있으시겠지만 부지사가 와서 하다가 정 곤란하고 하면 부위원장이 계시니까 이렇게 사회 진행해도 별 지장 없잖아요?
석곤

김석곤의원

글쎄, 졸속 심의보다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민간인이 더 힘 있게 검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발의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과거에 우리 행정위원회가 대개는 행정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위원장 하는 것을 대개는 지금 전부 민간 쪽으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민간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자체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필요한 낭비적 마찰 요소가 있다고 한 부분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통하는데요, 저는 그렇게만 표현했는데 물론 이것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정말 굉장히 다른 업무보다도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민간으로 간다면, 물론 위원장 자체를 위원회에서 선임해서 지사가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겠지만, 물론 그것 할 때도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으로 결정이 됐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행정부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민간인 부분들은, 물론 대학교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들의 철학·신념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첨예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객관성과 여러 가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사가 하는 거에서 담보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예산이 달려 있는 문제는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다른 분야 같지 않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물론 시행해 보고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저도 수정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차성남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치연

조치연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아까 한 건 취소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차성남위원

제가 수정동의 한 것은 취소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는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정회하고 조율합시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래야 되겠네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 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석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1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순평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순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의원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정순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정순평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 불량주택 산정기준 연도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자료는 바로 나오겠습니까?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금방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의원님께서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특별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최의환 위원님께서 광역 시·도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타 시·도 하고 혹시 검토·비교 해 보셨나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해 봤습니다. 타 시·도 하고 검토하면 20년, 30년, 40년 그 정도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분포로 되어 있어서 강원·충북·전북·경남은 20년으로 되어 있고, 또 대전·울산·전남·경북은 30년으로 되어 있고, 충남과 인천·광주·경기도는 4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한 자료가 나와야......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강원·충북·전북·경남은 20년, 또 대전·울산·전남·경북은 30년, 충남·인천·광주·경기도는 40년 아마 이런 내용의 자료가 될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바로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환

최의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순평 의원님이 좋은 내용을 담아 주셨는데 여기를 계산하다 보니까요, 제안설명 4쪽에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2년”, 그러면 금년으로 따져서 1982년도는 2008년도니까, 20+0이니까, 0이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0이니까 어차피 지금 사업 승인을 받는다 하면 28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1991년도 같은 경우는 29년이에요, 29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1920,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91년. ’91년도에......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91년이면......
의환

최의환위원

사용 승인된 건물 같은 경우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29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런 계산법 말고 29년이면 29년, 30년이면 30년 이렇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만약에 금년에 준공 연도가 됐다면 이 수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9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30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30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환

최의환위원

이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1982년도에 준공을 낸 것은 금년도에 허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기간이 28년이라 이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29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8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도라면.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된 시점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아! 물론이요. 아니, 이대로 된다면 준공연도-1982년이니까 1982에 준공이 된 것은 거기에 0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982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그건 20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하 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년이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하 안이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을,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면 금년도에 준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준공받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준공이 아니라......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사업 승인을 받는......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 승인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거를 이런 표현이 아니라 30년이면 30년, 29년이면 29년으로 통일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준공연도에 마이너스 1982년을 해 놓은 것은 사실은 ’92년 1월 1일부터는 30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 안을 20으로 두고 그 경과기 기간 중에서 연도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그런 수식을 적용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되는 겁니다.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되는데 그 10년 동안은 연도별로 차등을 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차등을 둔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마 그 차등을 둔 취지는 1992년 이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30년으로 한 것은 그 때는 구조적으로 좀 상당히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자재가 향상이 되어서 20년이 지났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쓸모가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건축된 것들은 대개 어떤 구조적이나 아니면 기술상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노후주택의 기준을 얕게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차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82년도에 준공된 것은 금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91년에 받은 것은 내년에 받을 수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만큼 ’91년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82년도에 지은 건축물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29년, 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30년 다 해 버리면 아주 노후 된 ’82년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한 실질적으로 노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물로 취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82년에서부터 ’91년 사이에 지은 건축물을 전부 20년으로 획정을 시켜 놓으면 10년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매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20년에서 자연스럽게 그 갭을 매우다 보니까 연간 차등을 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맥시멈을 30년으로 해놓고 ’91년도 한 것은 내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 전에 받은 것은 금년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20년으로 하게 되면 ’91년도 새로운 건축물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순평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안에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에는 “승인년도”로 표기가 됐는데 개정안에는 “준공년도”로 됐단 말이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준공년도하고 사용승인년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을......
기영

김기영위원

현행에서는 다 사용승인년도로 나와 있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정안에는 준공년도로 해 놨단 말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용어를 통일하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년도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부분수정해서, 자구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당초 현행법에는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 건축물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으로는 구분 없이 그냥 같이 봐 준 거네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현행 법규상으로 봤을 때는 5층 이상 건축물은 40년으로 내구연도를 본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건축물 건축 중에 감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연한을 더 봐 준 것 아니겠습니까? 4층 이하는 아무래도 그런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까 적게 봐 졌는데 같이 봐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같이 봐준 이유를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평

정순평의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안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3개 시·도씩, 4개 시·도씩 내용이 다른데 우리 도는 그동안 너무 대도시 지역에 치우친 기준이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불량, 재건축 재정비를 하고 싶어도 기한이 안 돼서 우리 도는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은 아마 몇 년 지나면 곧 이 문제가 닥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론 현재는 천안지역의 민원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완화를 해 보자. 완화를 해야지 이 지역 주민들이 도심공동화 현상에서 집을,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고 싶어도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 도만 파격적으로 완화한 게 아니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년 한 데도 있고 30년 한 데도 있고 40년 한 데 있는데 우리가 40년 되어 있는 것을 30년으로 약간 당긴 겁니다. 뭐 20년으로 파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왜 했느냐는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고 아까 제안설명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존경하는 정순평 의원님. 그렇다면 사실 대개 4층 이하 건축물에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요. 더군다나 내구력도 4층 이하 건축물이 떨어지고 하면 이것을 같이 30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똑같이 20년으로 내려서 제안할 수......
순평

정순평의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어요. 현재 되어 있는 민원이 5층 이하, 천안시에서 제기한 민원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또 고쳐야지요. 현재 없다니까요? 우리 김석곤 위원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정순평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이 제안설명서에 사용승인년도하고 준공년도하고 표기한 사유가 오차인지 아니면 이렇게 표기한 사유가 있는지, 또 자구수정을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게.
순평

정순평의원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사용승인년도하고 준공년도는 차이가 있다고,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평

정순평의원

그 부분은, 국장님! 차이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의원

차이가 없어요. 답변에 착오가 있었고.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철근하고 철골구조하고 강구조물은 지금 60년으로 되어 있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있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구조 구분이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층수라든지 하는 구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같이 변한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을 넣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기존 조례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준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된 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것들이고 3조 2항 2호에 1호 이외의 건축물 중에서 철근, 철골 또는 강구조 건축물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일단 60년을 수명으로 보는데 그 60년의 2/3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어떤 그런......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법의 취지가 옛날에 재개발,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2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낭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30년으로 늘렸다가 40년으로 늘렸다가 지금은 정순평 의원이 30년으로 하시자는 안인데 안은 좋으신 것 같고, 이런 강구조물이라든가 또 국가적인 예산낭비는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 어떤 건축행위를 해 놓고 사용승인을 얻고 나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 필을 하고서 사용하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맹점이 주택을 지어놓고 사용승인만 얻고 20년 동안 준공을 않고 사용승인을 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하는 것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다고 해서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건축물 사용승인이라고 하면 건축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건축물 외적으로 조경이라든지,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사용승인만 해 줘서 사용을 하게 해 주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준공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하게 되면 등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세금 안 내고 쓰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용승인과 준공은 같은 개념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용승인이 아니고 그냥 가사용승인해서 그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사용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확하게 가사용하고 사용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이 개념을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께서 이 문구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으셨는데 원안대로 하는 것이, 준공년도로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확실치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철회를 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순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정순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순평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운용을 운영으로 변경을 하고 또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또 부위원장이 없었던 부분을 부위원장에 행정부지사로 구성하고 또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하는데 있어서의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장을 도지사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해서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부각을 시키면서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을 하면서 물류정책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과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에는 그것을 국무총리로 격상을 시켜서 그 중요성을 부각을 시켰고, 따라서 저희 도 조례에서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것보다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킨 내용입니다. 기획실장이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은 각 분야별, 경제실, 건설교통국, 그런 개별적인 어떤 관련 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우리 도내의 전반적인 어떤 물류에 대한 아니면 개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의견을 줄 수 있겠기에 기획실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물류정책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지금 개정 취지가 물류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법이 개정 됐는데 이 법 개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물류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물류정책위원회가 최후로 열린 것이 2005년 6월에 물류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천안 유통단지에 대해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2005년 6월에 그것을 심의를 하고 8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뚜렷한 안건이 접수되지 않아서 위원회 위원도 하지 못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못하다가 금년 2월 4일날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이 돼서 약간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올 봄에 물류대란이 있었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부산에서만 있었고 그때 당진까지 파급이 있었는데, 우리 도는 다행이 그런 피해를 덜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닥쳐야지 하는, 뒤따라서 하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는 피해가 없다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재빠르게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물론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즉시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약 3월 정도에, 2월말에 개정이 돼서 착수한다고 여러 가지 안 준비도 하고 하다가 입법예고 거치고 조례규칙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입법예고 하고 법정기간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0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40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2건, 교통연수원 소관 1건 등 총 7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1건, 도청이전본부 소관 2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5건 등 총 12건이고, 건의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5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건, 도청이전본부 소관 2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5건, 교통연수원 소관 2건 등 총 2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