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조금 이따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5세 미만의 장애영유아의 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 장애영유아와 재활치료 대상자에 대한 진단 및 전달체계 구축과 도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 장애 예견 영유아 수 그리고 선정기준, 지역 내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 전문가의 배치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장애 아동재활치료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주신 황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5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했으며 가칭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판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로 하여금 장애 정도와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상태 등을 판정하도록 추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의사, 재활교수, 특수교육전공자 또 그리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예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수는 2007년 말 2,71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장애 예견 영유아 수는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지만 동 사업의 실시로 이들에 대한 현황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로 중앙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내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50개소며 연기군·금산군 지역은 아직 미지정되어 해당 군수에게 지정을 하도록 촉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적현황은 총 50개소로 천안이 19개소, 공주 2, 보령 2, 아산 10개, 서산시 3개, 논산 2, 계룡시 2, 부여 1, 서천 2, 청양 1,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1, 당진군 1로 지정하였습니다. 기관의 적합성과 전문가 배치 등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행사항 등을 도에서 직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변경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신 이용자 자부담폐지, 이용시간 확대 선정시 배점기준 등 그리고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제도 확립을 위해 수립된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09년도에 변경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등급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의 10시간 확대와 독거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 20시간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달로 무제한 이월되던 바우처가 그 다음 달로 이월은 가능하나 무제한으로 이월되는 건 제도상 불가능하며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전액 정부에서 지원되던 교육비가 기본교육시 본인 부담금 3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변경 내용은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용자 자부담 폐지, 이용자 이용시간 확대 배점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는 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우려되어 지난 1월 8일 선관위에 질의하였으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용시간 확대 및 배점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사업비로 한 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체지원을 마련하여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의 홍보방법과 이용한 가구 수 대여기관인 농협 시·군 지부에서 실질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방법은 시·군청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게재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배부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팜플렛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여 사업을 이용한 도내 장애인 자립자금 가구 수는 총 266가구이며, 2003년도 47, 2004년도에 63가구, 2005년도에 51가구, 2006년도에 37가구, 2007년도에 41가구, 2008년 6월 말 현재 27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출은 대여기관인 농협 시·군 지부에서 대여 조건을 충족시킬 시 실질적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보증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증인 미확보로 인한 대출거부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금년 4월 11일부터 정보통신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4월 1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통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발효와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의 전 실과, 시·군 전 실과에 업무추진 부서를 명정해서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와 아울러서 또한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 실적이 부진한 도의 실과라든지 시·군 실과 부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문으로 개선토록 촉구를 하였으며 아직까지 일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수용태세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내에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서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관련 실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이행을 위해서 주무부서와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및 시·군의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은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정원 1만 6,382명에 적용대상 공무원은 1만 4,748명 대비 장애공무원 373명으로 2.53%입니다. 개정된 당초 2%에서 개정된 장애공무원 고용률 3%에는 미달되는 상황으로 도에서는 1,787명 대비해서 25명이 부족하고 시·군은 34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공무원 임용 관련 소관 업무는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금년도에 장애인공무원 고용 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부서인 우리 국에서도 장애인고용에 도의 선도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황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3%를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관리본부 운영 등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생활시설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구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정과 자립생활 시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서 연 4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시설은 시상토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을 매년 2개소 이상 확충하고 생활시설 내 그룹보험제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아동전세입주 지원 천안·논산 2세대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입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최소한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아동희망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계획을 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5년간 아동희망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소요 예산이 총 2,010억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획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1~2개 정도 시·군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에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세입주 지원도 금년도에 2개소 시범추진 후에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 계획은 5년간 66가정에 1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을 왜 천안시 등 7개 시·군에만 추진하는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개소당 3억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며 저소득 밀집지역의 아동과 부모한테서 이 사람들의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거쳐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 등 이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7개 시·군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9개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부득이 7개 시·군만이 하도록 되었고 결정은 금년 2~3월 중에 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 안 하는 시·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노인자살 등 정신건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용역비 5,000만원으로 중장기 건강 헬스플랜 2020 계획수립 대책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건강 헬스플랜 2020 수립의 배경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살증가 등 정신건강이 날로 심각해지는 도민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에 따른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용역비 5,000만원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의를 해서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도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계획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정신건강 실태조사 2,000만원, 중장기 정신건강 모델개발 3,000만원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 우리 도와 충청남도 건강증진 사업단을 수탁 운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2020년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비전제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고령사회의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원년사업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령사회의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2개 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52개 시책 중에는 기존시책이 34개가 있고 신규가 18개가 있습니다. 기존시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분야에 34개가 있고 신규로는 노인건강 가방제공, 노인개안 수술지원, 치매노인 약값지원, 노인치매 보철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전통 기능되살리기 지원, 노인 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생회고록 영상앨범 제작, 실버종합예술제 개최, 노인 신문보급, 도시농촌간 전통건강식품 만들기, 장수마을 선정지원, 농어촌 야간 안전장구 보급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 주는 토론회까지 절차를 밟고 앞으로는 설명회를 2월 중에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잠정적으로 52개 사업에 2,94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동불편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재가노인에게 급식배달을 해서 결식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98개소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기관이나 단체사업비를 지원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3일에서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9억원인데 도비가 2억 5,200만원, 시·군비가 6억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103개 비영리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주 2일 내지 5일 정도, 밑반찬 배달주기는 주 1~2회 정도를 배달하고 있고 이 사업에 총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14억 4,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6,100만원, 시·군비 10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속해서 제공을 해서 저소득 노인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