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22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9-02-02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이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가정에도 또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많은 변화와 함께 보람도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제8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전보다 더 의욕적이고 안정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도민의 욕구 충족과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를 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도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정과 함께 동반적인 관계 속에서 선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충청남도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 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18년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의식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만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지방의회 부활 18년의 역사가 새롭게 장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5일 언론에서 뜻하지 않은 석면광산 피해관련 보도로 인하여 석면에 대한 피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석면광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령·홍성·청양·예산·태안 등 일부 주민들이 건강과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석면피해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긴급현장 확인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에 향후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방치하고 소홀히 했던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은 물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보도 이후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 석면광산 피해대책을 세우고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이번 임시회에서 석면광산 피해종합 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 것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다 신속히 알려드리고 하루빨리 치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환경의 중요성과 한 번 훼손된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 보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파장이 전 세계에 미쳐서 우리 한국 또한 상당히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정과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진솔하고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통해 듣고 인지했던 현안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보다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석면광산 피해 종합보고와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을 보고 받고 이어서 4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한마음이 되어 지난해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석면광산 피해 종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석면광산 주변 주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생활에 대한 불안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중 정기 인사에 의해 간부진이 변동이 됐습니다. 먼저 간부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교육원에서 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장을 하다가 이번에 보건위생과장을 맡은 김현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수 과장은 연령으로 공로 연수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위정책과정 연수를 마치고 이번에 수질관리과장을 맡은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과장은 농촌개발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환경관리과에 신동헌 환경정책담당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석면 피해 대책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석면광산 피해에 대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막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자

이선자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석면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에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특히 피해자들의 지역이 건강검진비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조금 의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기초조사 결과보고에서 ABS분석결과 시료를 흩뿌려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시료 중에 3개, 보령 광산의 경우에는 10개 중에 한 개가 초과가 되었고 특히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방사선 촬영에서 조사대상 215명 중 110명이면 50%이상이네요. 50%이상이 폐실질 및 흉막 음영 이상의 소견을 보였다고 하는데 폐실질 및 흉막 음영 이상이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언뜻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나 식수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CT촬영 결과는 33명 대상자 중에 18명, 비종사자는 7명이 석면폐의증으로 판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로파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강검진비 지원 7억이 되어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현금 지급이 되어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1㎞에서 4㎞이내 인근 주민 현황에 보니까 6만 9,000명 정도 되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2만 9,000.

고남종위원

예? 2만 9,000?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전체가 그렇군요?

고남종위원

2만 9,000명에 대해서 전부 CT를 하실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잠정적으로 주민거주 사실을, 주민등록상 지금 현재 인구를 조사를 한 것인데요, 폐석면 관계자하고 의학계 전문가들하고 1차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를 적정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1㎞이내.

고남종위원

그러면 1㎞이내만 하겠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하는 거지요. 우선 해 봐 가지고......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이내는 급하니까 우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는 4㎞이내에 있는 주민들까지는 사실 이 자료에 있듯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게 처음에는요, 500m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500m 한 다음에 1㎞로 범위를 늘리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고남종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문가들이......

고남종위원

전문가들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1㎞로 잠정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1㎞에서 조사해서 얼마나 환자가 발생이 되는가를 봐서......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것은 그렇게 한다고, 우선 1㎞이내의 것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2㎞, 4㎞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2만 9,000명 정도 CT촬영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예산이? 만약에 한다면, 예산 확인해 봐요. 뒤에 누가 답변해 봐요. 좌우지간 이 7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고남종위원

그렇다면 일단 우리 도에서는 우선 1㎞이내의 주민을 상대로 검진을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인원도 지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주민현황을 이렇게 데이터화 했듯이 제 생각에는 4㎞이내에 있는 주민 2만 9,000명의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전문적인 것은 그때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일단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를 해 봐가지고 1㎞에서 환자수가 많이 나오고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도에서도 더 증액을 요구하든 국비를 요구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차질없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조사를 당사자들이, 본 위원이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면 검사를 해 주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검사를 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원에 모셔다가 할 것인지는 최대한도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고남종위원

무슨 소리에요? 지금 언제 이게 저기된 건데 그게 아직 안 되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X-RAY 기계를 이동차량에다 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을 모셔다가 의료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석면 관련해서 폐광한지가 꽤 되었죠? 꽤 되었고 그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홍성의료원 같은 데 이동차량 검진차량 국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죠? 홍성의료원장님! 국비 들여 가지고 차량 하나 배정하고 있지요?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고남종위원

그런 데에다 이런 시설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검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성의료원에 차량이 하나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인가 얼마 잡혀가지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 같은 것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세울 때 차량에 아예 장착을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검진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또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문제인데 이게 예산도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은 사실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 급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파악되어야 되겠지만 거꾸로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작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기후적인, 현실적인 것을 느끼셨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도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옛날에 서천에 제련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현장 갔을 때 농민들이 제련소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정도 못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을 봤는데 환경부에서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도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인지 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알게 된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도에서는 금년 1월 달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남종위원

환경부에서 인지해 가지고 조사했을 때는 도에서 몰랐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몰랐습니다.

고남종위원

몰랐다고 하면 되나? 국장님이 몰랐어도 알았다고 해야지!

전체웃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몰랐고요, 홍성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고남종위원

환경부가 무슨......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현장을 왔었는데도......

고남종위원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환경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기까지 우리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석면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부분에 이게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특별히 우리 도에서도 조사도 조사지만, 석면피해에 대한 정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의 걱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홍보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니 홍보물 같은 거 만든 게 있습니까? 이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우선 석면광산 피해종합대책 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석면피해에 대한 걱정도 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홍성, 보령 쪽에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점지역인 홍성 의료원에 국비로 받은 버스가 있으니까 그것에 장착해서, 시설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여기에 보면 중장기 대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건의해서 1담당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피해대책지원단에 보면 1지원단 2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승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인력가지고 이것을 다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1담당 5명도 중요하지만 이 부서를 지원할 수 있는 자문단, 전문가들로 편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자문단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정우 위원님이 개진하는 거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보다는 먼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영향조사 결과,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 유인물 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석면광산의 종사자가 23명인데 이것을 판독자 두 사람이 복수판단을 한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이 거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일치가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석면 의폐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석면 폐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판독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경부에서 이번에 사진 찍어 가지고, CT까지 찍은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전문가를 인력풀제로 해서 10명 정도를 구성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3개팀 해서 세 명 정도로 판독을 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학적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판단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사실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신체적 부위의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 쉽지가 않다고요. 눈으로 보고 판독하는 결과라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이런 사항이고......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의폐증이다 이것은 의심이 된다는 얘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의심이 된다는 얘기고 의사들이 흔히 저거를 하다가 확실하게 모르면 ‘의’ 뭐 어쩌고 어쩌고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현재 실태파악해서 과거 폐질환으로 폐암이라든가 상당수 주민이 사망한 전례가 있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주장들이 근거가 있는 거냐를 알려면 지금 조사했던 인원들이라든가 의폐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산피해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못 먹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무엇이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의폐증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이 나온 경로를 찾았느냐 하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 있는, 아까 1㎞, 4㎞ 얘기가 나왔지만 사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항시 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환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경로가 어떤 것이고 과거 주민들의 사망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그런 조사를 하면서 문진이라는 경로, 추적 이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 봐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밝혀질 것 같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런 조사를 할 겁니다. 과거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광산근처에 몇 년 살았다든지 광산에 종사를 했다든지 이런 조사를 전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석면전문가들의 얘기는 세계적으로 농산물에 피해가 있고 그런 것은 밝혀진 바가 없고 또 물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중금속은 체내에서 사람이 흡수하든지 가축이 흡수하고 채소 이런 농작물에도 같이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석면은 중금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면이 폐 속에 들어가도 30~40년이라는 장기 복용기간이 쌓여가지고 폐에 이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석면이 몸속에 들어간다고 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자의 말씀대로 일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산하면 소는 3년을 길러서 출하를 하고 돼지는 5개월 정도 길러서 출하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가축사육기가 짧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다만 수질에 대해서도 석면이 있다고, 설령 광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양 속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진다는 얘기예요.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갔고 지금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우리나라에서 못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에서 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수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판정이 된 겁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면이 중금속이 아닌 것이 다행이죠. 중금속은 먹게 되면 인체의 어딘가에 쌓여서 그것들이 위해를 일으키는 경우 인데 우리나라도 60~70년대 슬레이트 지붕 이런 것들이 다 그럼에도 괜찮았던 것은 저도 이런 농작물이나 또는 토양이나 수질이나 여기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려우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담부서 현재 본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5명 증원인력이 보고서에 지원본부가 15명인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도의 공무원의 인력 증가가 인건비와 재정수요 그리고 행정자치의 교부세하고 맞물려 돌아가서 인력을 증원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우선 했고 이 석면대책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수요가 있다면 인력을 더 증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문가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검토를 해 놔서 곧 자문가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중앙부터 이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해서는 인력을 파악해 놓고 자문은 일단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자문단을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다음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어떠한 공무원 정원과 관련없이 저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특별법에서는 석면피해에 대해서 주민건강이라든지 주민생활문제 그 다음에 치료문제, 보상문제, 광산의 복구문제, 주변환경 정화문제 이런 것이 주로 담겨져 있고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여러 가지 산재보험, 의료비, 지하수, 토양, 농산물, 화학적인 측면 이런 것을 다 다루려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가 집단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대책을 새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석면 관련해서 일단 기초 조사하는 항목이나 뭐가 있을 테죠? 환경부나 우리 도에서 기초조사 뭐뭐뭐를 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1㎞이내가 8,300명, 1~2㎞이내가 2만 명, 4㎞ 4만 명해서 6만 9,000인데 만약에 기초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환경부나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기초조사 비용이 인당 얼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게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도 좀 이따 주시고요, 1㎞이내일 때는 얼마, 2㎞이내일 때는 얼마, 3㎞이내일 때는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 추정예산을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기초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우리 도에 최초에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공문이라든가 협약했던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하나 복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도에 석면 관련해서 최초 문제제기 했다든가 협조요청 했다든가 하는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석면피해는 다행히 중금속이 아니고 폐 쪽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난 것은 지난 거대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석면폐광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복원이라든지 폐광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광산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산을 완전히 복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복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마을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석면 폐광산석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던 매립을 하던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광산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공단에서도 새로운 조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도에서는요, 복구문제를 시급히 서둘러야 됩니다. 그것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은 데 가서 광석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노천으로 밭이나 둑에, 야산에 석면덩어리가 흙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자신도 모르게 폐 속으로 들어가고 가축도 폐로 들어가서 상당한 장기적인 잠재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고 또 석면이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첫째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조사해서 치유해 주는 것하고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는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각 자치단체마다 전국적인,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강원도 배추나 서해안 배추 출하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농산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홍보하라든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광에 대한 복구나 복원이 광산의 관리공단에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복원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석면 광산 피해 종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석면 광산 피해 종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석면 광산피해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석면 광산피해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석면 광산피해 종합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의료원 원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무궁한 발전과 아프신 분들 쾌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의료원장님들이 참석하시게 된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한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보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이러한 정황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나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진솔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 와 경제침체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 어려움을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수혜의 증가로 복지환경국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와 권익증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환경국과 지방의료원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오전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4km까지의 치료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 환경부와 그간의 협조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자리에다 놓아드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건·의료기관 확충 58개소 99억 8,9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밑에 보면 보건기관 신·증축 23개소, 보건기관 장비보강 등 35개소 사용내역하고 지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서비스 혁신에서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 4개 의료원에 대한 66억 6,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16페이지에 녹색일자리창출, 청결활동, 캠페인 등 클린충남 조성에서 녹색일자리에서 연간 160명, 16억원, 3개 분야에 20개 과제 추진했는데 이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내역을 주시는데요, 지원내역 중에 생계라든지 주거, 교육 등 분야별로 금년도의 지원계획이 서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나요? 출산장려금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내역 좀 하나 주시고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진료소 신·증축을 11개소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또 5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학습·생활지원」, 아동급식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시·군별로 자료 뽑을 수 있지요? 시·군별로 좀 해 주시고, 15페이지에 건강한 생태환경 구축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총 541억원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라든지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고, 19페이지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이것도 방만하게 37개소, 55개소,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시·군별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

「대답없음」

고남종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라든가 전반적인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용역이라든가 비교분석 해서 정책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복지 관련한 도민의 삶의 질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 우리 도에 노인요양시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가 과부족인지 이런 통계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35개소를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전반기 2008년도에 각 의료원장님들께서 의료원의 구조조정 또 어떤 적자폭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서 체결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각 의료원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위원장님이, 그것은 이따, 자료만 요청하니까 우선 그것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의료원에서 노조하고 협의되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적자폭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2만 4,000명의 129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 12월말까지 도교육청에 또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면지역은 무상인데 읍하고 동 지역이 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저소득층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만 갑자기 가정파탄이나 사업이 부도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예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작년 12월말일부로 초등학생들이 2억 5,000 가량이 급식비 미납자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로만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는데 진짜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그런 부분 가지고 도교육청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강구해 줘라,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난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못내는 초등학생들이 충남에 면지역하고 동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강구대책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속되어 정부차원에서 비상대책 방식으로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희망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 지원에 전세입주 지원이 천안 하나, 논산 하나, 2세대에 6,000만원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획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 및 권리증진에서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이 7개소에 21억이네요. 21억이 지원이 되는데 왜 여기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청양, 예산만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지, 국비 100%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 헬스플랜 2020해서 계획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만 서 있는데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나 노인 자살증가 또 그 밖에 정신건강이 심각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데 과연 5,000만원의 예산만 가지고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의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에서 금년도 4개 분야 52개 사업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의 중점과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노인 돌보미 지원을 571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지원하고 대략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올해 2월부터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5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위의 장애가 예견되어 의사진단서가 있을 경우 장애등록과 관계없이 치료서비스와 장애 초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 서비스의 유형은 장애아동 및 부모수요에 따르고 이용단가는 제공기관이 지역과 기관실정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5세 미만의 장애영유아의 치료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조기 치료를 통해 장애정도를 경감시키고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장애영유아와 재활치료 대상자에 대한 진단 및 사전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 장애 예견 영유아 수 선정기준, 지역의 사업 수행기관의 적합성, 전문가배치 등등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 보조제도의 세부지침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각 등급별로 장애아동 포함 10시간씩 확대 독거특례 등급에 관계없이 20시간씩 추가 지원,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이라도 서비스 이용장애인이 아닌 가구원이 군입대 등 이러한 사유로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 독거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 제도와 관련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이용자 자부담 폐지, 이용자 및 이용자 확대 선정 시 배점기준 등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 확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과 관련입니다. 가구당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자금 대여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여재원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가구당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3%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 홍보방법과 이용한 가구 수를 밝혀 주시고 대여기관인 농협 시·군 지부에서 실질적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와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고용과 관련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등에는 정보통신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4월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한 주무부서의 실질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면 ’09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 고용률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고용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주무부서와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09년 역시 장애인계의 화두는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구현입니다. 지난 12월 전북완주군 소재 장애아동 생활시설인 예수재활원에서의 생활아동을 개줄 등을 이용 결박하고 지난 1월 충북 옥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에서의 생활인이 생활지도사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시설생활인들이 지역사회 중심에서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정과 자립생활 지원 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놓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 도내 학생들이 언론에서 방학동안에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걸 없애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아마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올 겨울 방학 관련해서 시·군에 그런 학생들 현황 파악한 것 하고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중점과제로 경제난에 따른 신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경제난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원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현재 국제사회에 가장 큰 현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금강권 개발이 연기 지역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BTL사업에 관한 게 나오는데 지금 시·군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BTL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하는 사업자들이 폐업이 불가피하게 되면 또 이 사람들도 자기 먹고 살 것을 생존적인 걸로 투쟁할 거란 말이에요. 정화조 종사업체에 대한 반대 농성도 앞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그 반발에 대한 대책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 부분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복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각 시·군에 하달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충청남도의 특징 있게 우리충청남도에서 만든 복지대책 시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도 수준에 따라 비교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할 건데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타 시·도하고 비교한 내용이 있는지 연도별로, 복지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것인데 복지정책 시책을 위해서 복지국에서 별도로 용역 발주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언뜻 보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처리가 15건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고서는 14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잘 안 맞아요, 보고서 처리사항에서 완료 처리된 12건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 보고 좀 해 보세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치룬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 됐을, 업무보고가 부실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하고 완료 처리된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국가 비상체제로 지금 경제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층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신빈곤층과 이에 대한 생활대책이 무엇인지, 경제위기라고 해서 업무보고 맨 윗줄에 3페이지 보면 신빈곤층과 사회취약계층 급증에 따른 대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혁신에서 금년도에 천안의료원을 착공하는 걸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공주의료원은 이전부지를 확보해서 웅진동 270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떤 것인지 선부지를 아직 매입을 안 했습니다만, 예상부지가 상당수의 성토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공주시하고 등가교환을 할 때 성토까지 해서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 매입해서 교환을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따 추가 질의를 하시고, 여기까지 1차적인 질의를 한 걸로 하고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요구하신 다섯 분의 자료 요구에 대해선 14건을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여덟 분 위원님 질의 내용 22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그러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먼저 홍성현 위원님이 읍·면·동 지역 초등학생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교 중 초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2008년 말 현재 급식비 미납 초등학생은 4,275명입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2억 6,8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재원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중에는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학생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재정조기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려운 아동전세입주 지원 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금 이따 하세요. 이선자 위원님 어디 안 계시고 여기 계시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조금 이따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5세 미만의 장애영유아의 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위해 장애영유아와 재활치료 대상자에 대한 진단 및 전달체계 구축과 도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수, 장애 예견 영유아 수 그리고 선정기준, 지역 내 사업수행 기관의 적합성, 전문가의 배치 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장애 아동재활치료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주신 황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5세 미만의 장애영유아 치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했으며 가칭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판정위원회를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로 하여금 장애 정도와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상태 등을 판정하도록 추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의사, 재활교수, 특수교육전공자 또 그리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예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수는 2007년 말 2,71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장애 예견 영유아 수는 별도로 파악된 자료가 없지만 동 사업의 실시로 이들에 대한 현황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로 중앙의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내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50개소며 연기군·금산군 지역은 아직 미지정되어 해당 군수에게 지정을 하도록 촉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적현황은 총 50개소로 천안이 19개소, 공주 2, 보령 2, 아산 10개, 서산시 3개, 논산 2, 계룡시 2, 부여 1, 서천 2, 청양 1,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1, 당진군 1로 지정하였습니다. 기관의 적합성과 전문가 배치 등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행사항 등을 도에서 직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변경된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신 이용자 자부담폐지, 이용시간 확대 선정시 배점기준 등 그리고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제도 확립을 위해 수립된 대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09년도에 변경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등급별로 서비스 제공 시간의 10시간 확대와 독거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각 20시간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달로 무제한 이월되던 바우처가 그 다음 달로 이월은 가능하나 무제한으로 이월되는 건 제도상 불가능하며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전액 정부에서 지원되던 교육비가 기본교육시 본인 부담금 3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좀더 세부적인 변경 내용은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용자 자부담 폐지, 이용자 이용시간 확대 배점기준 선정 등에 대해서는 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우려되어 지난 1월 8일 선관위에 질의하였으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용시간 확대 및 배점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사업비로 한 8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40시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체지원을 마련하여 추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과 관련해서 제도의 홍보방법과 이용한 가구 수 대여기관인 농협 시·군 지부에서 실질적인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보방법은 시·군청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게재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배부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팜플렛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여 사업을 이용한 도내 장애인 자립자금 가구 수는 총 266가구이며, 2003년도 47, 2004년도에 63가구, 2005년도에 51가구, 2006년도에 37가구, 2007년도에 41가구, 2008년 6월 말 현재 27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출은 대여기관인 농협 시·군 지부에서 대여 조건을 충족시킬 시 실질적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보증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증인 미확보로 인한 대출거부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금년 4월 11일부터 정보통신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4월 1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등에서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통신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 발효와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의 전 실과, 시·군 전 실과에 업무추진 부서를 명정해서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와 아울러서 또한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추진 실적이 부진한 도의 실과라든지 시·군 실과 부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 공문으로 개선토록 촉구를 하였으며 아직까지 일부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수용태세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내에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서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관련 실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이행을 위해서 주무부서와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및 시·군의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은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정원 1만 6,382명에 적용대상 공무원은 1만 4,748명 대비 장애공무원 373명으로 2.53%입니다. 개정된 당초 2%에서 개정된 장애공무원 고용률 3%에는 미달되는 상황으로 도에서는 1,787명 대비해서 25명이 부족하고 시·군은 34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공무원 임용 관련 소관 업무는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금년도에 장애인공무원 고용 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부서인 우리 국에서도 장애인고용에 도의 선도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황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3%를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관리본부 운영 등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생활시설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구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정과 자립생활 시설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서 연 4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시설은 시상토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을 매년 2개소 이상 확충하고 생활시설 내 그룹보험제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화와 자립생활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아동전세입주 지원 천안·논산 2세대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입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최소한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아동희망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계획을 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5년간 아동희망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소요 예산이 총 2,010억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획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1~2개 정도 시·군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에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세입주 지원도 금년도에 2개소 시범추진 후에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 계획은 5년간 66가정에 1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을 왜 천안시 등 7개 시·군에만 추진하는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개소당 3억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며 저소득 밀집지역의 아동과 부모한테서 이 사람들의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거쳐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 등 이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시·군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7개 시·군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머지 9개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부득이 7개 시·군만이 하도록 되었고 결정은 금년 2~3월 중에 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금년 아니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 안 하는 시·군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노인자살 등 정신건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용역비 5,000만원으로 중장기 건강 헬스플랜 2020 계획수립 대책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신건강 헬스플랜 2020 수립의 배경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살증가 등 정신건강이 날로 심각해지는 도민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에 따른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물론 용역비 5,000만원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의를 해서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도민의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계획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정신건강 실태조사 2,000만원, 중장기 정신건강 모델개발 3,000만원을 사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 우리 도와 충청남도 건강증진 사업단을 수탁 운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2020년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비전제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고령사회의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 원년사업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령사회의 맞춤형 복지 5개년 계획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2개 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52개 시책 중에는 기존시책이 34개가 있고 신규가 18개가 있습니다. 기존시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분야에 34개가 있고 신규로는 노인건강 가방제공, 노인개안 수술지원, 치매노인 약값지원, 노인치매 보철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전통 기능되살리기 지원, 노인 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인생회고록 영상앨범 제작, 실버종합예술제 개최, 노인 신문보급, 도시농촌간 전통건강식품 만들기, 장수마을 선정지원, 농어촌 야간 안전장구 보급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 주는 토론회까지 절차를 밟고 앞으로는 설명회를 2월 중에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잠정적으로 52개 사업에 2,94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거동불편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재가노인에게 급식배달을 해서 결식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는 노인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98개소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기관이나 단체사업비를 지원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3일에서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9억원인데 도비가 2억 5,200만원, 시·군비가 6억 7,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103개 비영리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식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주 2일 내지 5일 정도, 밑반찬 배달주기는 주 1~2회 정도를 배달하고 있고 이 사업에 총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14억 4,5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6,100만원, 시·군비 10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속해서 제공을 해서 저소득 노인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대개 1식에 얼마정도 계산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3,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지원단체에 따라서 조금 더 보태서 하기도 하고 3,000원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반찬배달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단체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해서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노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노인돌보미 사업을 추진해서 활동보조 등을 통한 생활안정과 노인건강을 유지하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노인이 해당이 되고 수혜대상은 현재 571명에 대해서 258명의 노인돌보미가 목욕이라든지 식사, 세면, 신체기능 유지, 취사, 생활용품 구매,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36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의 명칭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환경국......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안 계신 위원님들은 자료로 주시고 있는 위원님들만 받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제난 심화에 따른 신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민생안전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안전 지원단을 구성해서 하였고 시·군에서는 민생안전 대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 중점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신빈곤층 실태조사는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이번 달 말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를 발굴하고 한시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영세자영업자 휴·폐업 및 중한 질병 부상자의 경우 까지 확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총재산 및 금융재산을 완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소도시의 지원에 대한 기준은 중소도시가 7,700만원인데 앞으로 8,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재산도 12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고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도 최저생계비하고 재산기준을 좀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는 4인 이상 127만원인데 133만원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재산도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신빈곤층을 찾아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구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기후변화 문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도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6개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금강살리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살리기 프로젝트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09년도 우선사업으로 행복도시내 금강 미호천 구간 17㎞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문화사업이 아닌 홍수, 가뭄 등 물 문제를 해결하고 친수공간과 관광레저 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라는 점을 환경엔지오 등에게 지금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강살리기 제반 업무는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시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수관거의 분류식화 사업에 따라서 수거식 화장실하고 가정용 정화조 등이 폐쇄되어서 과거로부터 분뇨를 수집 운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분뇨수집업자들이 실직되고 생계대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공익법상 보상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손실보상이라는 해석과 아울러서 별도의 보상은 현행법상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10월 달에 다시 환경부의 생활하수과에 방문해서 논산지역의 분뇨업자들의 파업현황이라든가 어려움 등을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도 건의서를 전달을 했는데 결국은 작년 12월 9일 날 환경부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현재 현행법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보겠지만 이런 법체계가 여러 타 업종과 우리나라 국가전체의 산업문제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의 문제로 해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권한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청소율을 제고시킨다든지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알선해 주는 등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방지를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급식아동 현황은 총 501개소에 2만 4,1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단체급식은 144개소에 3,628명이고 개별급식은 357개소에 2만 507명입니다. 지난 여름에 1만 4,491명을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 2만 5,000명과 많은 차이가 나서 학생들이 식사를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지원 아동대상을 통보한 대로 시·군에서 전부 급식을 하도록 지원결정을 했고 학기 중에는 급식을 지원을 받았는데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은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식체계 변경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월에 완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으면서 지역에서 방학동안에 급식을 못 받는 아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남종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돈을 다 부담을 하도록......

고남종위원

업무는 복지환경국에서 하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우리 도는 줄 것 다 줬습니다. 도비지원은.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교육부에서 하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방학 중에 못 받던 그 차이가 나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육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교육부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의 복지분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느냐, 용역발주한 현황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 특수시책 계층은 계층별 맞춤형 복지계획 수립추진을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노인, 장애인, 아동, 보훈 등 여섯 개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정신헬스플랜 2020, 저출산 극복대책 등 2개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각각의 계획수립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로 신규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특수시책 목록은 6개 계획별로 정리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활성화 3개년 계획, 고령사회 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아동희망프로젝트 5개년 계획,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기 수립된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의 삶의 질을 비교한 현황은 타 시·도와 어떤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부의 2007년도 시·도별 종합평가 결과지표에 의해서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6위인데 도 단위에서는 경남에 이어서 2위로 상위그룹에 속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이 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건 수가 15건인데 14건으로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국에서 처리요구한 결손 및 조손가정 지원대책 강구 이 사항이 여성정책관실로 재분류가 되어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건 수가 13건인데 보고서에는 11건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 5번 의료원 적자대책 강구, 6번 약품대금 지급방법 개선, 이것이 서산하고 홍성의료원에 중복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 수 계산에서는 제외하다보니까 두 건이 줄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공규 위원님의 공주의료원 이전부지의 교환이 앞으로 공주의료원과 공주시에서 산 토지를 현물교환하는데 물론 차액은 보상을 하겠지만 현재 공주시에서 사려고 하는 부지가 저지대에서 매립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주시 웅진동 270번지에 3만 1,000㎡에 의료원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의료원 부지가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공주의료원과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물론 교환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시에 대지의 안전성이라든지 토지 의 효용가치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원 부지를 매립해야 될 비용 등 이런 것을 감정하는데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이십칠팔프로 차지하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 예산요?

고남종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30.5% 차지합니다.

고남종위원

30%정도, 그래서 복지환경국의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시간 실무담당자들도 뒤에 계시고 의료원장님들도 계신데 좀 피곤하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한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환경국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정보를 공유하자고 해서 여기 실무자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좀 끝까지 잘 경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가 보니까, 종합복지평가에서 16개 시·도에서 보니까 증감율로 따지니까 아주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15.8%. 그래서 대단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만점 기준으로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분발을 해 주셔서 도민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한 명도 결식하는 학생들이 없는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를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다 집행하는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맞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래서 전에 차이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에 대한 대비가 안 되고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하니까 예민한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않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 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리 충청남도에 한 명도 밥을 못 먹는 학생이 없다니까 대단히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겸해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군별 노인요양시설 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요양시설 개소에 대한 정원입니까? 노인요양담당 과장님, 여기 합계가 93개소에 3,462명이라는 것이 93개소 정원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

그 시설에 대한 정원이라는 얘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 시설별 정원입니다.

고남종위원

시설별 정원,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것은 시·군에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인원을 제가 한 번 물어 본거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요양시설별로요, 시·군별이 아니라......

고남종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요양시설 개소당 정원을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료는 됐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급증하는데 우리가 시설이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시·군에 노인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입소 인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시·군 노인요양. 충남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총원은 자료가 없고요, 예산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총원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총 29만 4,222명이고 여기에서 지금 신청한 인원이 2만 1,3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을 3등급, 4개로 구분해서 등급을 판정하는데 1등급하고 2등급을 받은 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지금 숫자가......

고남종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잠깐만 답변을 좀 하게 하죠? 노인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고남종위원

아, 그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6,700명입니다. 6,700명.

고남종위원

충남에 노인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총......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요.

고남종위원

6,700명 맞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으로 과부족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3,462명이 지금 시설에서는 정원인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그거요?

고남종위원

부족인원이 6,700명이라는 거요, 시설부족이 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난 이해가 안 가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6,700명이라는 얘기지요, 대상자가.

고남종위원

3,462명이 기 정원 중에 현원이 2,677명이 잡혀 있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6,700에서 2,600을 이걸 빼면 그 나머지가 시설에 과부족이라는 얘긴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말씀은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요양시설에 들어가느냐......

고남종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다 숫자까지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핵심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각 시·군에 지금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환경국 산하에 이런 시·군 요양시설을 필요한 인원에 대해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준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 천안만 봐도 14개소에 정원이 628명인데 482명뿐이 지금 현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입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6,70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관리가 잘못됐든지 무슨 총원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잘못됐든지 그럴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셔 보시지요? 천안이 정원이 628명인데 482명 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시설이 남는다 이거야, 시설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갈 분은 6,7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 시설에서도 800명의 시설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시설이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고남종위원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충남에서 그런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간 2,600명뿐이 안 된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노인, 더군다나 농촌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에서 대처를 하셔서 노인요양시설이 그래도 증감 폭에 비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지금 정원에 부족한 현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것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원이 차야 되지 않겠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 부족한......

고남종위원

왜냐하면 총 인원이 이렇게 많은 데 지금 시설은 그렇게 안 해놓고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것이 어떤 예산낭비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국장님 뒤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니까 추가로 담당자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상세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연히 우리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하여 공동사무를 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에 의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남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수행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충남은 16개 시·군으로 산재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농산어촌이고 도시라할지라도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지침만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충남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와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의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 아주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교육을 실시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각 업무분담 실과별로 정보통신 등 이런 조치를 장애인에게 하는 데 첫 번째는 아동을 위한 영상전화기를 도, 시·군, 읍·면당 100% 설치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관한 것은 쉽게 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사업장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한 환경을 다시 말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역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인적 또는 재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예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사업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데 있어서 예산에 관한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일단 아까 말씀대로 실과별로 협조 내지는 추진의지를 갖도록 교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중심에서 자기 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 받으면서 사회적응 훈련과정과 자립생활 지원확대 방안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도에는 이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1개소를 지원해서 천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확대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배려를 좀 해 주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4개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교류에 관한 문제 등을......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 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좀 이따 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주요업무 계획 37쪽 그것 좀 봐 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장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복지부 산하의 기관인데요, 대전충남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한 번 충남에서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전충남지부가 아니라 그냥 충남지부인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대전충남지부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분리가 안 됐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분리 안 됐죠.
성중

김성중위원

그럼 다음에는 충남부지사가 맡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체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건강관리협회가 민간기구인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기가 그러면 공사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협회인데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협회예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공사 성격을 띠고 있느냐고 이 단체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공사보다는 일종의 별도 법인이지요.
성중

김성중위원

가만 보니까 대전시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단체장을 맡고 있으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홍성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면 그때는 별도로 충남협회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충남부지사가 맡는 겁니까? 1년씩 해요, 돌아가면서.

고남종위원

아니, 복지국장님 도청이 어디로 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홍성·예산입니다.

장내웃음

고남종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산입니다.

고남종위원

국장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홍성, 홍성·예산 항상 얘기하지.
성중

김성중위원

이거 몇 년씩 맡아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지부장 임기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3년씩 맡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3년씩?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어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공주 정안면에 화봉진료소가 보건복지부에 아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정안......
공규

박공규위원

보건복지부에 아마 신청이 됐을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신청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공규

박공규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2009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 다음 순위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내년도에는 꼭 지정이 되도록 한 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추진 중 13건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1건 완료된 거는 무엇인지 그것 좀 한 번 애기해 보세요. 감사 지적사항에 완료된 11건은 무엇을 완료 했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런 것을 무슨 별도 제출이에요, 감사에서 처리 완료 된 것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11월 달에 감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완료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거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 불량시설 개선 방안 강구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 의약품 구매방법 개선 이거를 전자입찰제도로 계약 방법을 바꾸는 것 완료 됐고요,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 하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책 강구,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개선 방안 강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적정대책 강구, 노인복지시설 필요비품 설치방안 강구, 방학기간 중 아동급식 지원대책 강구, 노인일자리 민간사업 유치방안 강구,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추진 관련 이런 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왜 반복해서 지난 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은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바로 또 역사가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위원 한마디 한마디가 곧 역사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때그때 그냥 모면하면, 시간이 가면 그만이다 해서 다시 한 번 지난 2008년도 감사 때 처리사항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소상히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아동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년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이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심정은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눈물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 충남 도민의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자존을 건드리기 말고 그 분의 오늘의 현실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슬기롭게 견디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각 시·군에서 도와 줘서 꿈을 펼쳐서 이 다음에는 남을 위해서 행복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만이 됩니다. 위대한 정책이 우리 복지시책이 좋은 정책을 폈을 때만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고마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고 우리는 함께 그 역사에 책임을 짓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4개 의료원장님들 오늘 참석하셨는데 그동안에 복지환경국에 나와서 경영쇄신에 대한 보고를 하고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의료원장님들이 그동안 의료원의 경영쇄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결과를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의료기관 순서대로 나와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국장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이 먼저 하시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난 연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이후로 의료원 경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의료원 경영혁신기획단을 도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의료원별로 경영혁신 기획을 제출하면 경영혁신기획단에서 그거를 심사해서 그거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각 의료원별로는 경영혁신 기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의약품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약방법을 전면 바꾸어서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의료원장님들과 간부진의 급여 반납이라든지 연차수당 그 다음에 2008년도 임금인상분 반납하고 직원들도 반납을 하고 또 정원 감축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12명이 아직도 초과 중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각 의료원별 경영 실적은 우선 천안의료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원 정도의 경영 수입을 올렸고요, 14억 7,700만원에서 작년도 13억 6,600만원으로 1억원 정도의 적자폭을 줄였고, 공주의료원은 다만 장례식장 수입이 12억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 6억원으로 줄은 바람에 최종적인 의협 수입이 3억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억원 정도의 적자가 증가 되었고 서산의료원은 작년도보다 한 1,000만원 정도의 적자폭을 줄였고 홍성의료원은 작년도보다 4억 정도의 적자폭을 숫자상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상의 경영수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 계획이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팀제를 실시해서 팀제별 경영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직으로 혁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대충 간략하게 받았는데 그러면 원장님들이 한 번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에서 개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들은 크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천안의료원은 작년에 노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10가지 항목을 합의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 천안의료원이 제일 먼저 지난해 5% 인상된 임금을 전 직원이 다 반납하자, 그렇게 결의해서 반납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원장과 부장, 일반직 과장들은 자기들의 기본급을 과장 1개월분, 부장 2개월분, 원장은 3개월분을 작년 12월 20일부로 완전히 다 반납했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특이한 사항은 지금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토요일 날 전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작년까지 매주 토요일 날 근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작년에 근무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노사가 의료원의 경영실태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토요일 날 오전 네 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합의해서 지금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전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건강검진분야가 천안의료원에서는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확대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많은 노력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하나 나타났는데 천안농협에서 매년 직원들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단국대학교 종합병원에서 9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농협의 임원진들하고 노력을 해서 금년에는 저희 천안의료원에서도 조합원들 300명을 종합검진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고 오늘 그 첫 일로 21명의 조합원들이 종합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검진은 단가가 약 20만원 정도 되고 300명이면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에서는 4개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도의 경영혁신기획단을 전문교수님들로 구성을 하고 있으며 각 의료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금년도에 또한 내후년까지 3개년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 세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지금 가장 큰 일이고 거기에도 역시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난해 보다 금년에 경영이 개선되는,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원장은 노동조합과 함께 실행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경영개선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출된 경영개선 보고서는 혁신단에서 자구노력의 가능성을 조사 진단하고 또한 금년내내 실행하면서 평가받고 또한 그 평가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희망으로 알고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천안지역의 건강검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천안지역에 국·공립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청남도의 의료기관이 다른 사설병원보다는 장비가 우선적으로 최첨단으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증액받아 가지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배치해서 국·공립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노력을 더 한다면 많은 수입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료기관하고 틀려서 대전에 있는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 보면 보통 그네들이 ‘병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정도로 서비스와 친절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건강검진에 대해서 모든 병원 의료원에서 수입이 좋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영합리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에서는, 다른 의료원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 각 의료원의 특징대로 노력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천안에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되는 지방의료원 혁신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인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된 노사합의 경영개선 자구책은 현재까지 노사합의된 것은 4억원 정도를 반납하고 2008년도 전 직원 임금인상분 반납이 2억원 노사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원장 기관성과금 반납 1,100만원, 2009년도 연가보상금 반납 1억원, 4급 이상 미보상 5급 이하 10일만 보상하는 것을 노사 협의 중이고 2009년 3월 중에 노사협의 완료예정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규정 정비 및 자구노력 노사합의를 해서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자구노력에 대한 노사합의를 일단 이끌어 냈습니다. 현 상황으로 3억 9,1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하면서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립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2007년도에 16억 5,000, 2008년도에 총 결산결과 19억 5,000으로 3억 정도의 적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에 장례식장이 두 군데 생기면서 장례식장 수입이 55% 정도 밖에 시행을 못해서 의약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도에 흑자전환을 목표로 해서 첫 번째 경영자구 노력으로 급여체계를 합리화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4급 이상 간부 7명, 관리부장, 현대화사업단장, 관리팀장, 원무팀장, 간호과장, 영상의약실장, 진단검사 의약실장은 성과연봉제로써 전환을 하고 5급 이상은 2010년까지 6급에서 9급은 2011년까지 개인 성과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서 특수사업팀 5개팀을 구성해서 첫 번째 경영혁신T/F 및 제도 개선팀, 두 번째 장례사업팀, 세 번째 공공의료사업팀, 네 번째 건강검진 암사업팀, 다섯 번째 MRI 사업 및 기관출장 검진팀 이렇게 해서 2009년도 4월부터 전 직원들이 나가서 뛰는 팀장전결 규정을 강화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써 특수사업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성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또 의료진에서 자연적인 일로 구조조정 계획으로서 지금 19명이 과원인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응급실 의사인력 최소화 운영, 현재 4명에서 2명으로 재직의 공보의 자연감축은 줄이고 비용이 큰 진료과 연봉은 계약시에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치과, 진단검사 의약과, 외과는 연봉계약서에 적용을 해서 완료를 했고 진료과 통합관리 운영으로 간호조무사 한 명을 감축하고 검진센터 신축 완료 후에 외래진료과 재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 노사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결원 발생시에 가급적 미충원하고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노사합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운영 및 청소인력 외부용역 검토 이것은 지금 현재 장례식장 인원이 8명이 전부다 과원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청소인력을 대체투입해서 본인 동의 하에 3월 중순까지 완료예정이고 노동조합과 3월까지 노사합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자구노력 보고를 올리면서 2009년도 10월부터 들어오는 농특자금,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상환과 기타 이자상환에 대해서 전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의약품 구매계약은 2009년 4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김춘일입니다. 저희들이 병원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 신덕철입니다. 먼저 경영개선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제가 신변상 불의의 병을 얻어가지고 4개월 동안, 5월, 7월, 9월, 11월 달 4개월 동안 제가 병원업무에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크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근무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작년도 경영개선 계획을 보고 드리면 작년 결산에서 저희는 14억 7,0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비해서 4억 2,200만원의 적자폭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감소사유가 의사를 저희가 2007년도에 가자마자 여섯 명을 구조조정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10억 8,700만원, 직원 결원 및 인건비를 저희가 3억 3,3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경영개선 추진사항으로써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2008년도 정원 374명에서 27명을 결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4급 이상 연봉계약제를 해서 지금 현재 노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반납은 3억 3,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직원 6개월분 2억 5,000만원, 원장 성과급 1억 1,300만원, 2008년도 결원직원 미충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물품구매시 전자입찰을 작년 말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진료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 혈액투석실, 전립선 시술, 정신과 등급상향으로 인해서 총 14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 확충, 혈액투석실하고 호스피스 해서 4억원, 전립선 비대증 검진 시술사업 1억원, 치매환자 요양보호 및 재가환자 방문사업 1억원, 검진센터 증축으로 인한 종합검진 유치해서 6억원의 수입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1월 2일부터 시작한 것은 병원이미지 개선의 의식변화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친절의 생활화 그리고 외부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관내 의료기관과 지역주민, 언론과의 간담회 개최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1일 안내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승용차 문 열어주기, 노약자 휠체어 안내하기, 환자와 인사하기 등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실시를 하다보니까 “아, 홍성의료원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원 직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의식을 점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이하 전 직원이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각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의료원장님들!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에 참석치는 않았지만 4개 의료원에 종사하는 관계직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전 직원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장께서 경영혁신 방안을 보고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변해야 산다, 변해야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깊이하시고 노사관계 원만하게 협의해서 경영혁신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써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답변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배석한 의료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복지환경 서비스가 도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황화성 의원님과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충청남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환준

유환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얘기해요, 앞에 다 얘기 들었으니까?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남종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다 답변,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전문위원님이 지금 저도 이걸 죽 읽어봤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적정,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것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한 부분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황화성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우리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를 열여덟 분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정하는 것보다도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복지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충청남도내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꼭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만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장애인이라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 일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산장제 급여를 보니까 14억 7,050만원을 예산에 계상 되어 있고요, 또한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시책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시·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50만원에서 많게는 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 제정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중복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일반의료원이라든가 출장비가 지급되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 전제된 삼각관계 문제가 중복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도 복지환경국에서는 집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즉시 답변되겠지요?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먼저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에 있어서 중복문제는 물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시·군비로 출산수당을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도 저소득층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저소득층일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역시 장애인이면서도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수당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 도 조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여성장애인에 한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성인지 남성인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시·군비만 가지고 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도비를 부담하는 그런 개념의 조례이기 때문에 재원면이나 꼭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복지원해도 무방하다는 법제처하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중복적이라고 하면 중복인데 어쨌든 여성 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군다나 재원도 도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상에는 중복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거의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의 2007년도 출산현황이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지금 현재 출생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장애인 출산현황 2006년도에 134명, 2007년도에 162명, 2008년도에 122명으로 아주 적은 숫자가 지금 출생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의 차상위 계층은 31명 정도로 매년......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았고요, 중요한 것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도비가 4,600만원 정도 부담이......
공규

박공규위원

기초생활급여자에 대한 해산지원금은 대개 얼마씩 지원되고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게 시·군별로 다 틀린데요.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이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나가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또 시·군 별도로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출산 장려금......
공규

박공규위원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있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장애인들 대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소득층에 관련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시·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장려금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출산장려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구증가를 장려시키기 위한......
공규

박공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는데 또 조례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국민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해산했을 때는 급여를 지급을 하고 또 우리 조례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적인 문제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군에서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경감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해산장려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비에서 또 별도로 지급을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똑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의원

박공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좀 부연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화성

황화성의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지원금은 출산당시 지원금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는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에 대한 것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을 한다고 하면 자기 손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리모 또는 누구로 하여금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성장애인들의 대부분 소망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곁에다 놓고 눈이라도 마주쳐가면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3세 미만의 영아에게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저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초안을 잡을 때 샅샅이 뒤져 보니까 양육지원조례가 되는 곳은 전국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해서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최소한 남의 손을 빌린다 하더라도 내가 눈이라도 마주치면서 양육을 하기를 대다수의 여성들이 희망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시·군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조금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지원금 플러스 도비가 지원이 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조례제명이 출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되는 건가요? 양육에 문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했을 당시에는 우리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또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이 나가고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출산했을 때는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은 전부 나오니까 문제는 없고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화성

황화성의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기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에도 출산지원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도비로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으로 부담비율을 정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 지원되는 장려금......
공규

박공규위원

플러스 도비......
화성

황화성의원

그 금액에 도비가 30%면 30%, 50%면 50%가 매칭펀드가 되는 것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결과적으로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화성

황화성의원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2조 1호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으로 “아동”을 더 삽입해서 추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명칭이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이고 또 목적에서도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통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만, 제시하신 의견대로 아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으로 “아동”자를 더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중복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급여 중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합니다만, 추가로 되고 있는 부분, 우리 아동희망 프로젝트의 새로운 사업과는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추가로 지금 아동희망프로젝트에 들어간 사업하고는 급여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중학생에 대해서 가령 학용품비나 고교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아동희망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조달문제에서도 매년 도비가 총 5년간 16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서 도의 재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하다 말았잖아? 하다 말은 것 같은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시간이 늦다고 해서 혹시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본회의 가서 다른 이의가 문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회기 중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더 심도있게 전문위원도 그렇고 국에서도 그렇고, 황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 중에, 금요일까지가 회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일 모레나 해 가지고 심도있게 우리가 해 보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 놓고 본회의 가서 황당한 일이, 질의를 받고 그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제안하신 황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성

황화성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시면요, 제가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 사이에 우리가 적당한 시간에 다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오늘 네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6일까지 우리가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더욱 심사숙고, 문제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