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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채웅 의원 5분자유발언

36회 제본회의199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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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제

조명제사무과장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6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오늘 임시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으로서 지난 7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경상남도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공고가 되었습니다. 입후보자 등록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로는 7월 25일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8번지 문승찬, 7월 27일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492번지 권정호, 7월 28일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71-15번지 손학모, 7월 29일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87-6번지 김홍래, 7월 31일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352번지 강상권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비경력자로는 7월 31일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893번지 정영권 후보가 등록하였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과 투표절차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2인을 추천하되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한 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에 의거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후보자중 1인을 선출하여 95년 8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후보자 6명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및 선출방법은 배부해 드린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정채웅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회기결정과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자 선출을 위하여 95년 8월 8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기 경상남도 교육위원의 임기가 95년 9월 1일 종료됨에 따라 제2기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는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로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사무과장이 보고하고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해 놓고 나머지 1인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교육위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위원은 본군의 교육계를 대표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교육발전에 일익을 되어도 하는 매우 중요한 직칙이므로 입후보자의 소견을 공식석상에서 청취하시고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입후보자는 각자의 경력과 소신을 기탄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시간은 후보자당 5분씩이며, 발표순서는 접수순인 문승찬후보, 권정호후보, 손학모후보, 김홍래후보, 강상권후보, 정영권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발표시간 5분을 경과하면 초인종을 누르고 10초가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게 되므로 허용된 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승찬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찬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호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학모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모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래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권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에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권후보 나오셔서 발표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소신껏 소견을 발표하여 주신 여섯분의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소견발표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투표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선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선출·추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최정훈의원과 안수일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력자 1인 선출을 위한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덕망있는 분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사심없이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석 맨 앞줄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경력자 후보 5명중 1명의 후보자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2인을 기재하거나 비경력자를 기재하면 무효가 되며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도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단상에 설치된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경력연수에 따르고 경력연수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력자 후보중 1명을 먼저 선출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정채웅의장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김홍래후보 5표, 손학모후보 4표, 문승찬후보 1표, 권정호후보 5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한 1차 투표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정채웅의장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김홍래후보 8표, 손학모후보 4표, 권정호후보 3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홍래후보가 경력자로서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1인 추천을 위한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출된 경력자 김홍래후보를 제외한 5명중에서 나머지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의사계장

의사계장 제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할 투표는 나머지 1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앞서 한 바와 같은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미 경력자로 당선된 김홍래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포함한 5명 중에서 1명을 선출하되 2명을 기재하거나 당선된 경력자 김홍래후보를 기재하시면 무효로 처리되며 경력자1명 선출과 같이 1, 2차 투표에서 경력자든 비경력자든 관계없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경력자일 경우는 경력연수에 따르고, 경력연수도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며,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연자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경력자로 당선된 김홍래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중 1명만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정채웅의장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문승찬 후보 1표, 손학모후보 7표, 권정호후보 5표, 정영권후보 2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호

제인호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정채웅의장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손학모후보 6표, 권정호후보 5표, 정영권후보 4표로 2차 투표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인 손학모후보와 차점자인 권정호후보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 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의사계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최고득표자 손학모후보와 차점자 권정호후보 2명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셔야 되며, 이미 경력자로 당선된 김홍래후보 또는 2명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즉 동표일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며, 경력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손학모후보와 권정호후보중에서 1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하진권의원" "박상수의원"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박충웅의원" "김익수의원" "윤정호의원" "김성규의원" "이익수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최정훈의원" "안수일의원"

정채웅의장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손학모후보 9표, 권정호후보 6표로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수를 득표한 손학모후보가 나머지 교육위원 후보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된 두 분을 도의회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정채웅출석의원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