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문화광관국 소관입니다. 2010 대백제전이 공주·부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16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광역화되는 대백제전인데, 그리고 관계 공무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 계획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 39건, 그 밑에 일곱 가지 대상지 현황, 각 시·군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모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백제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가 작년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제로 선정되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기 전에는 크고 작은 작은 자치단체 문화행사가 한 200개쯤 되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후에는 거의 한 1,200개로 늘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 행사로 변질되는 예산 낭비성 행사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들의 하나의 홍보수단 때문에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관람객 부풀리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도 상당히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 인삼축제나 백제문화제 모든 축제가 전국 행사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제진행팀과는 별도로 축제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대다수 지역민들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우리 한국까지 몰아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화의 행사가 예산 절감형 축제, 축소형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노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내실 있는 예산 절약형 축소 행사로 인해 가지고 하나를 보고 열을 배우는 하나 플러스 열 축제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강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2010 대백제문화제 행사에 이제 우리도 백제문화에 대한 정책성 확립, 다시 말해서 백제역사 바로 알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일부에서 백제문화 바로 알기 운동 캠페인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왕국, 해명의 역사로만 인식하여 왔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본질은 외면한 채 외형적 규모에 치중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수 천 억원을 들여 가지고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한들 무엇 하며, 또 대백제전을 개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문화제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승전의 행사가 아니라 패망의 행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문화원이나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 내지 건의를 했습니다. 백제역사 바로 알기 운동 캠페인 내지 교육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백제 재조명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료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백제 제대로 알기 신호등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충청남도가 백제역사아카데미나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문화콘텐츠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들은 다 우리 국장님의 머 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0 대백제전 행사 때는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백제문화 재조명의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백제문화 축제가 세 군데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라도 익산, 서울 송파 세 군데서 치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묶어가지고 그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협의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 주관으로 통폐합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에 발맞추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 대백제전 행사 때에는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백제문화제 때 관광객들의 건강도 보살펴 줘야 됩니다.
어디 넘어져가지고 상처 생기면 주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일단 오신 분들한테 우리 충청남도의 그야말로 대표로 알고 있는 인삼에 대한 홍보, 물론 금산 인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 인삼도 여기에 꼭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에 인삼을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백제문화제 정책성 확립과 그리고 건강인삼 재조정 일거양득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중재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일문일답 하게 놔 두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저기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지적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충청남도에다 지침 및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최근 3년 동안입니다. 2006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다 권고 및 지시사항이 87건이었는데 이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에는 52건이 권고 및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거의 다 이행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52건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 관계자, 청소년 관련 업무 경력 및 유자격자로 임명 지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 상근을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변경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와 동일한 주소에 한상담학회가 법인 등록하였지요? 처장으로서는 이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개인업무인 한상담학회 사무를 위하여 같이 사용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상담학회를 같은 시설에 운영하면서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지급 했습니까? 그리고 한상담학회의 회장, 총무가 우리 본 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한 적이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회장 김영순 씨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총무 박선주 씨 충청남도청소년상지원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어떻게 조치를 내렸습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에 한상담학회 회원들을 주강사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봅시다.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주소에 한상담학회를 두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 한상담학회 자료 및법인 주소에 대하여 우리 사무처장이 지시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 운영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에서 정한 제반규칙 4개를 위반 했습니다. 4항 고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자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그렇죠?
그리고 공공시설을 개인 업무에 활용하고 동일 공간에서 업무수행을 아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재단법인 운영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인사규정 제2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상담학회를 동시대로 운영하면서 임대 및 사용료를 지급치 않음은 1번과 동일한 사항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상담학회 회장 그리고 총무가 본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겸직하는 것은 이것도 재단법인 운영규칙에 위반되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된 사항이 있지요?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이상과 같이 그렇게 말썽도 많았던 충청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계하고, 한상담학회와의 관계로 인하여 상당히 불미스러운 상황이 내포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결정권자가 우리 이사장이신 김동완 행정부지사이시지요? 이 양반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는데도. 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놔두시고, 이와 같이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일문일답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상황으로 봐 가지고 더 이상 무슨 감사니 뭐니 해 봤자, 이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징계사유 해당이 분명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뭔 감사를 기다려야 되느니 더 있어야 되느니 뭐 하느니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 상황에서 우리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이 사표 낼 용의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심판 받기 위해서도, 재신임을 위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는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