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222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9-02-04

이창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배 위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 연말 우리가 감사 때인가? 내부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정리나 처리 답변이 없었고, 사실 이게 거기 센터 지원을 놓고 여기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를 할 문제가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백날 해야 자기네들 적당히 마무리 짓지, 감독기관인 책임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책임자의, 그러니까 이사장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 본회의장에도 행정부지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석 했습니다.

사실 의회를 갖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00만 도민의 대표인데 부지사님은 항상 200만 도민, 도민 하는데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나온 본회의장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나왔는데 오늘만은 반드시 출석 요구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사장님은 당연히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부서에 나오라고 할 때는 사전 출석요구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이사장님이, 김동완 부지사가 여기 이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여기 청소년육성센터국장이나 거기 책임자가 답변이 원활치 않을 때 이사장이 와서 여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답변을 당연히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직원이 사무실에 자기사무실을 두고 거기 직원을 갖다 고용했다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감사 때 말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그 문제, 그 다음에 가서는 사실상 이게 이사장님이 부지사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예산이 이게 200만 도민의 것입니다.

누구 개인 게 아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균으로 4,460만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운영비까지 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인당. 그래서 업무추진비 내용을 대충대충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효과성을 여기에 설명해야 하지 않아요? 성 교육을 했으면 누가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교육을 나가서 할 때 반드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적당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지 누가 알아요.

진짜 실무자가 공부를 하고 가서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서 녹음테이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한 게 공주 관광지, 충청남도 문화예술, 팔봉산, 그 다음에 낭비·소모성 이런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이 관광지라는 것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자꾸 오는 것이 관광지인데, 정부가 따지면 충청남도가 만들어 놓은 특정지역만,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특정지역만 오고 가는 게 사실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가 본회의장에서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팔봉산 관광문제, 그런데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관광지 여건이 충족되면”, 여기는 관광지 여건이 충족되어서 많은 사람이, 버스가 수십 대씩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오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여건이 수립되느냐?

관광지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수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향후 추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충발연 36명이 왔다가서 당연히 해야 할 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팔봉산 관광개발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관광개발지역이 충족되려면 어떠한 여건을 갖춰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백제대전 2009년도 참여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되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니까, 그것이 예산배정이라도 해서 그것이 다 짜여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2010년도 축제 계획에 대해서도 그 예산을 200억이면 200억을 어떻게 분리해서 할 것인가?

시·군에 분리되는 것은 어떻고 올 2009년부터 시·군에 각 행사 참여에 분리되는 예산이 얼마씩이냐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1차적인 예술제보다 영구적인 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어떠한 예술제 같은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면도 꽃박람회 하면 한번 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몇 년에 한번씩. 그렇지 않고 한 지역을 계승할 수 있는, 계속 볼 수 있는 하나의 가치성이 있는 시설이나 그런 데에 중점을 둬 가지고 계속 그게 하나의 공원이나 어떠한 사람이 문화예술을 볼 수 있고 그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한번 1회성 예술로 끝나지 말고 장구적인 긴 안목에서 뭐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고, 하나는 문화원 문제에 있어서 각 문화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각 시·군 문화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문화예술 취급하고 있는데 시·군 관광문화담당자가 하느냐, 거기에도 또 따로 하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삼 문제에 있어서 인삼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금산 박 위원님 죄송한데, “금산, 금산”만 하고 있는데 금산이 몇 개 시·군인지 모르지만 서산인삼조합은 천안에서부터 홍성까지...... 자료에요. 7개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찰 화재감시단, 이 많은 것을 사찰에도 중이 살고 있고 또 문화재에 살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화재를 감시를 하게 해야지 자기 사는 집 불 나기 좋아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챙기지, 거기에 별도의 감시원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전통 문화유산 정비 예산편성이 타당성 있게 배정되었다고 보는가 하고, 전국 체전에 스카우트 선수 수,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체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한 선수가 몇 명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숫자와 거기에 들어간 예산, 이것은 체육회인가? 그리고 백제문화제 2010년 20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원내역 형평 있는 예산,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문화체육관광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백제전에 아까 먼저 말한 예산, 각 시·군 같은 데에 들어갈 것.

그리고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따로 또, “문화, 문화” 해 가지고 따로 들어가는 것이 중복 안 되게. 대백제전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총괄적으로 합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예산서를 보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테마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참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13개소로, 여기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꽃지 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큰 개발을 여기 다 한다고 할 때 하나의 사업인데 기존사업,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사업과 이게 서로 경합으로 인해서 민원은 발생 안 했나,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국제 관광단지인데 개발이 100개 들어서면 어떻고 1,000개 들어서면 어때요. 많을수록 좋은데, 좀 넓은 차원에서의 관광시설이라면, 충청남도에서는 기존에 있는 몇몇개 사업과 경합이 일어나면 민원이 일어난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국장님 잘 알잖아요. 그러한 답변을 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충청남도의 개발방식이 안면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무엇 무엇인데 여기에 대한 서로 경합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유무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했나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인데 충남관광 전담 여행사 지정으로 했는데 이거 지정한다는 자체는 잘못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걸 지정을 하느냐, 어떠한 업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 아까 전통성 문제 따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이게 사실 전통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새로 생겨도 모이면 축제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같은 데 따지면 터 축제가 새로 생겼잖아요. 천안에 시장, 명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축제를 터 축제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삼거리 버들축제 그것은 수백년 내려왔거든요.

그게 호남이나 영남에서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 보러 올라가기 위해서 오다가 쉬어 갖고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서 과거는 대개 봄에 봤거든요. 날 좋고 비 안 올 때, 해 길고. 그래서 5월에 축제를 하는 게 봄에 타당한데 터 축제에 밀려가지고 그게 9월로 갔어요.

버들꽃 9월에 피는 것 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삼거리 축제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축제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고 없고, 없어도 만들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오리 문전 꾀꼬리라고 버들사이로 황금같은 꾀꼬리가 날아든다고 한 건 이건 시에도 나오듯이 이건 봄철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가을 낙엽 질 때 무슨 버들 잎파리 질 때 축제를 해요. 이러한 전통을 깨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미뤄가는 것, 새로운 터 축제는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 개인들 축제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삼거리 축제만은, 이 버들축제만은 반드시 도로 5월로 복원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막 깨뜨려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못된 거지. 그러면 전혀 전통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생각을 않는다는 거요? 그러면 문화, 역사의 전통이 어디서 부터요.

문화재는 어디서부터요. 오늘 지은 것도 백년 뒤 가면 문화재가 되고 움팍집도 백년 뒤 가면 문화재 인데, 꼭 궁궐만 문화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이나 계승 문제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게 자주 하던 것만 계속 하면 싫증난다, 사람이 재미 오락으로 전통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를 계속 전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지, 그러니까 역사성 전통행사를 해야지, 사람이 오락을 위주로 한 그저 각 읍·면에서 돈 줘 가지고 동원해다 점심먹이는 이러한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네요. 재현단지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백제역사재현단지. 부여 박물관, 거기 지은 게 있잖아요. 지난번 저희가 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그게 이제 이사장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요? 이사장, 김동완 부지사가 이사장인데 이사장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냐고? 아니, 그런 건 그만 두고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이사장이 김동완 부지사지요?

그러면 이사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운영 관계를? 그랬으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뒤에 이사회를 열어서 보고 했나요? 아, 그건 저쪽에서 해야죠, 왜 자꾸.....

이사장님이시오? 지난번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료를 한 트럭 싣고 왔는데, 두 트럭인가 엿좀 먹어 보라고 가져 왔는데 그게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고?

여보시오. 감사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1,100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만들어요? 내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무실 그 안에 개인사무실이 있었지요? 김영순 씨인가 누가 개인적으로 거기 직원 하나 놓고 하는 사무실이 있었지요?

그러면 그것도 언제부터 썼나 조사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왜 그런고 하니 남의 사무실에 와서 썼으면 임대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행정적으로 잘못된 행위 아니요. 난 법에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행정적으로 개인사무실을 공적인 사무실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거기 센터 책임자가, 책임자 아니요, 김영순 씨가. 실장 아니요.

실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때 어떤 조치를 했어요, 감사 후에. 경고했어요, 징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훈계했어요? 어떠한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처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위원장님! 처장으로서 그 사무실 안에,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임대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할 때 처장으로서는 어떠한, 몇 달이나 같이 있었어요? 10개월 동안에 그걸 그냥 놓은 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처장님 집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김영순 실장님이.....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하나 시정도 않고, 문제됐던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근무한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정말 참 문제성이 있습니다. 아니, 맺을 수 있고 없고 간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전혀 처리 않고 이 자리에 처장님이 와 앉아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김영순 실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작년에 전체 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급료, 봉급 외에, 출장이라든지 이것 저것 교육이라든지 그것하고 올해 거기에 배당된 액수가 대충 얼마인가 대답해 보세요. 모르면 여기 앉아있는 게 잘못이고.

바꿔야하고요, 자리를. 자리를 바꿔야 하지, 그걸 모르면. 작년 1년 동안 김영순 실장님께서 전체 급료 이외에 쓴 돈이 얼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작년에는 이만큼 썼는데 올해는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성이 많이 생긴 건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통장, 반장 동네에서 초상계 하듯 그냥 덮어놓고 어물어물 넘어가는 게 이게 업무추진 보고요? 죄송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를 말아야지. 문제성 있는 단체에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는데 그냥 모른 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나가요?

그리고 저거 감사 자료를 만들어 오는데 천 몇백만원 들어? 내 돈 아니니까 인쇄소에 가서 좋은 종이로 팍팍 해 가지고 제일 고급용지로 두꺼운 것으로 해서 두 차 싣고 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물을 것 없이 사실로 이사장 모시고 따로 청소년 소관만 불러서 날짜 중에서 이 회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좀 묻겠는데, 김영순 씨가 사무실 안에서 쓸 때 거기 직원이 김영순 씨 따님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분이 여기 직원이었지요? 아니, 그 이전까지는 여기 상담원이 아니었느냐 그 얘기에요. 아니, 김영순씨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직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습생이었든지 어쨌든지 거기 직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무보수면.

그리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팔봉산이 2006년도 전체 타당성 검토에 서산시가 필요치 않다 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유류피해 이후에 다시 유류피해 지역의 관광조성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유류피해에 대한 그 무엇을 다시 그 지역 경제적인 낙후 문제, 여러 가지 소외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다시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광유치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 됐나요, 6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모르고 서산시도 당연히 피해 지역인데 서산시에도 그런 것이 차례 왔는지?

그러면 태안 소원에 박물관 운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아니 중앙부처는 제쳐놓고 도차원에서라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요,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러한 관광은 6년이라는 5년이라는 주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어떠한 피해로 인해서 일어날 때 거기에 대체적인 사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팔봉산입니다. 대산 지곡 팔봉 이쪽 4개 읍·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상 서산시장이 돈도 필요 없다고 공공근로 사업도 필요 없다고 해서 돈도 제일 조금 찾아 간 데예요. 참 기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서 팔봉산, 바다가 아닌 외 지역, 바다를 금방 살린다는 건 안 되는 얘기니까.

외 지역, 붙은 지역, 중심지역, 인접지역에 그러한 관광조성을 지원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꼭 시기가 되어야, 6년 되어야 해요? 이것도 따지면 급변하는 엄청난 사회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재난으로 해서.

이것은 예비비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재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태안 만리, 소원만이 아니라 서산에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그거는 고맙고, 그러면 소원 태안 문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인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 자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중앙부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예산이에요, 도의 예산이에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 기반시설 16개 시·군, 따지면 시설투자 문제거든요? 그러면 각 16개 시·군에 백제문화에 대한 뿌리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이번에도 2010년이나 2009년에 이것을 같이 종합문화제를 해야 하지 전혀 뿌리가 아닌 것, 예를 하나 제가 들을게요. 백제문화권에 있어도 백제시대에 일어난 문화를 우선으로 해야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진에 기지시줄다리기, 이것은 언제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백제시대에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백제문화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에 내포권, 닷게나루 같은 것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얘기예요. 사실 백제문화, 예산의 대흥 산성 같은 것은 후백제 시대에, 이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우선해야지 왜 엉뚱하게 우선했느냐 그 얘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가려서 해야 하고, 계룡 군 문화축제는 국방부하고 재향군인회가 해야 해요,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만큼 시작해 줬으면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계속 축제에 돈 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버리는 것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참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금강개발 관련해서 사전 개발과 맞물리는 지역, 사전개발이 무효 될 수도 있잖아요? 금강 모래 다 채취해서 거기 “개발, 개발”해 가지고 수천량 썼잖아요, 여지껏 오랫동안.

사실 그게 여지껏 뭐 했느냐 하는 것, 4대강 개발과 문제성이 맞물려서 잘못되지 않게, 이런 것도 굉장히 사전 검토해서 해야 할 일이지 덮어놓고 돈 몇 억 갖다 내버릴 일이 아니거든요, 몇 조 갖다가. 그 다음에 화재 문제인데 사실 내가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두 사람이 꼭 가야 한다, 사는 집에 두 사람이 잠 안자고 가서 밖에 앉아서 불나나 안 나나, 어떤 놈이 와서 지르나 안 지르나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주변은, 특히 산사, 산에 있는 절 같은 것은 30m고 50m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면 됩니다.

정비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전자장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만약 화기가 일어날 때, 불기운이 있을 때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쌨습니다. 개 갖다 놓는다는 것은 기막힌 얘기입니다.

보초가 서 있다는 것은 기막힌 일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비 갖다 쓴다면 모를까 제가 볼 때는 이 온도가 몇도 이상 화기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한 시설이 얼마든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해 보고, 불나면 아파트에서도 물이 스르르 돌아가서 나오잖아요, 스프링클러가. 그런데 왜 밖에서는 안 나와. 나오지 다.

그런 것을 연구...... 제 얘기 끝나거든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사실상 이것 연구 않고 덮어놓고, 사람이 졸다보면 불났는지 아나?

이것은 졸든 안 졸든 과학적으로 기후 변화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요, 이건. 사람 있는데 사람이 우선하지,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러한 것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회 임원이 바뀐다고 했는데 바뀐다고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 상임이사인가, 제일 위가 누구요?

사무처장. 체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동메달이라도 땄어야 해요, 도민체전에. 아는 사람이 가는 게 원칙이요.

그렇지 않아요? 권투에서 동메달이라도 땄어야 해요. 볼탱이가 다 찌그러지도록 맞아서, 레슬링 해서 귀가 다 으스러졌거나.

이 정도 체육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야지, 100m 다만 12초라도 뛰었어야 해요. 그냥 공무원 하다 만 사람들 갖다놓고 연봉을 몇 천 만원씩 줘요? 뭐 체육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재고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육군참모총장 어디 의사 갖다 놔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을 병원 의사 갖다 놓느냐고, 문학박사 갖다 놓고. 육군 이등병이라도 한 사람 갖다 놔야지.

그래서 이러한 데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시·군 마라톤 문제. 이거 공주·부여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1만 명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혹 백제문화대전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 한다는 것은 모를까. 공주·부여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 계속 하는데 지원한,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라톤 하는데 지원해야지 왜 않고 거기만 해요? 공주·부여가 충남 다 먹여 살리는 데요?

그 문화재가 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수 육성에 있어서 전국 체전에 나가는데 몇 명이나 스카우트 했어요?

제가 볼 때 스카우트 하는 방법 이제 그만 하라는 거지. 그것 없애요. 사과나무에다 가을에 품평회 할 때 사다가 큰 것 달아매놓고 품평회 해요?

국광 나무에다 부사 달아 매 놓고,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이게 삼성 계열사지요? 우리 기름 엎어놓은 회사, 삼성 계열사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병철 씨 계열사지요, 크게 따지면. 그게 어떻게 우리 사업에 참여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꽃박람회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와 3조를 놓고 지금 재판을 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어떻게 이 회사에 우리 개발을 갖다 놓고 돈을 줘요, 조금이라도. 삼성밖에 없어? 어째 이러한 일을 하고 앉았느냐 그 얘기요.

이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안면도 개발. 10% 준다고 했잖아, 10%.

그 문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든지 간에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적국이 됐잖아요, 우리하고는 적이.

충청남도와 재판하고 있는. 예.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0년 백제문화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6개 시·군의 행사가 사실상 백제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의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것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정통성이 있는, 심사를 심사숙고하게 해서 각 행사로써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난시청 지역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난시청 지역은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의 의사와는 다르게 나왔는데, KBS고 모든 방송이 안 나와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거든요? 하면 보통 몇 만원을 주고, 다달이 1만 8,000원, 1만 2,00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 2,500원 시청료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2,500원 시청료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도도 그렇고 똑 같이 행정기관에서는. 대전방송, 충남방송 다 있으니까 도에서는 행정의 선전,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요, 알릴 의무가 있고.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국민이나 도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얘기요. 그게 선진국이지. 그런데 말은 선진국, 선진국 해 가며 후진국만도 못하다 그 얘기요.

어떻게 해서 방송을 못 듣는데 시청료를 받아가? 여기 스카이라이프 달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달았는데 그거 달아서 본다고 돈 받아가? 당연히 스카이라이프 시설비하고 스카이라이프 시청료 내는 것 그것까지도 정부가 물어줘야 원칙이다 그 얘기요.

왜, 문화의 혜택을 줄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고. 쉬운 얘기로 얘기합시다.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후불이요, 영화비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 캄캄해서 그냥 나오는데 관람료 내라는 거요. “영화 안 봤어”, 그러니까 옆에서 몽둥이 든 놈이 “이 새끼야 안 내놔?” 이게 한전이다 그 얘기요. 영화비를 내 놓으라는 것은 KBS 방송국이고.

이렇게 깡패를 동원해서 쉬운 말로, 무력을 써서 국민의 재산, 돈을 갈취해 가는 이러한 정부 행위를 도정에서도 그냥 무관하고 있다 그 얘기요.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도민으로서 도정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도정에서 도지사가 별 짓을 하면 누가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다 도정, 충남방송이나 대전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회활동 좀 많이 공개 좀 해 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안 해요.

본회의장에서 하거나 5분 발언 하거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하거나 하는 것을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해 줘야지 녹음테이프 갖다 주고 좀 해 달라고, 와서 하게 하거나. 갖다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와서 취재해서 하게.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의원 벙어리 만들려고? 그래서 도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난시청 지역에 대한 이 문제는 절대 도에서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의 재산이나 도의 재산이나 예산, 도의 땅만 도에서 권리행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행사를 왜 그렇게 엄청나게 해 가며 도민에게 줘야 할 의무행사는 않느냐 그 얘기요. 그렇지요, 의무, 의무지.

의무행사를 해야지 왜 권리행사만 해요. 의무도 행사해야지.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잘못된 점이 많고. 정기간행물 있잖아요, 도정신문 나가는 것. 도정신문 나가는 것도 부수 좀 확장해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거기에 좀 다 내보내 줘요. 그래야 도의원이 벙어리가 아니지. 이 “議”자 배지만 붙이고, 말씀 言(언)변에 올을 義(의) 자, 말하라는 것 아니요?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 그러면 자꾸 밖으로 나가야지, 군인이 총 가졌는데 총구 없는 총 가진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행물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모니터 요원들이 올리는 글 그것을 신문에 좀 실어줘요. 그거 아무거나 다 실으라는 것이 아니라 체계 있고 충청남도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쓴 글이 있으면 좀 올려줘라 그 얘기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난시청지역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문제, 그것을 도정신문에 내줘요. 다른 분야를 조금 줄이고라도. 부수 제한 안 받거든 두 페이지를 더 늘려서라도, 두 장을 더 늘려서라도 해 줘야 되고, 도의회가 뭐냐 그 얘기요.

사실 솔직한 말로 예산 세우면 깎았다가도 추경이라도 해서 100% 다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무슨 이유로 깎았다가 무슨 이유로 세워줬다, 그리고 뭐뭐 잘못된 것 지적했다, 도의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을 감시하는 것.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감시했다, 그런 것이 좀 나와야지.

이렇게 오늘같이 업무보고 받는 데에서도 문제성 있는 것 지적한 것이 나와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시정됐다. 그래야 의원들이 도정에 대해서 감시감독해서 시정하는 거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요, 의원으로서. 여지껏 하던 방법하고 바꿔서 후반기에 가서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두 장을 더 늘려서라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몇 장 더 했다고 해서 도 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보게 해 주는 것 아니요? 우리의 입과 귀는 막을망정 도민들의 눈과 귀는 열어줘야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되잖아요, 200만 도민에게.

세금만 내라고 독촉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를 빼놨는데요, 난시청 지역 가구에 시청이 다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도정신문을 보급할 용의는 없어요?

그건 법으로 위반 안 됐을 텐데, 도정을 알리는 거니까. 그것 좀 한 번 선거법과 잘 알아봐 가지고 난시청 가구에는 도정신문이라도 배부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