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세종시설치관련 지방의회 의견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우리 건소위 의견을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입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명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0일자로 김기영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09년 3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설치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의견 제시 대상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법적지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세종시 특별법이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야심차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지금 와서는 특별법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종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원하면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며, 또 장차 인구 50만 내지 1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국가직할 특별시로 해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정부직할 자치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얼마 전에 의장단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도의 의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서 입장표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 공약과 함께, 또 대통령이 되고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언론이나 또 정부,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충남도의 법적지위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구역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재정지원 등의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지난해 각 정당에 전달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각 정당이 의원발의를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은 이 문제를 정부직할시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자치시, 특례시 두 가지 안을 행자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문을 의뢰했는데 지금 이게 충청남도는 이 행복도시가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정부 산하단체 이전하는 것도 지금 현재 하나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낙후되어 있는 시·군에다 정부 기관단체 하나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었는데 우리한테 특례시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정부 산하단체 이전하는 것도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 여기에 인구나 우리가 그동안 투쟁할 때도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안전위원장도 국회가서 뵙고 하면서 반드시 특례시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도시가 위헌판결 받았을 당시에 충청남도 도민이 전체 궐기해가지고 반드시 행복도시는 해 달라고 해서 소급해 가지고 행복도시는 국회와 청와대가 옮기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아서 특례시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선회해가지고 어디에서, 지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과연 충청남도에 어떤 것이 불이익 가고, 이익이 가는지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정부나 정치권들의 정치적인 놀음에 놀아나는 것 보다는 과연 실리적으로 충청남도가 앞으로 발전되고 충청남도에 도움이 되는 시가 어느 시인지, 그래서 오늘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께서 여기 참석하셨는데 한번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충청남도에는 현재 어느 것이 이득 갑니까? 특별자치시가 이득가는 거예요? 특례시가 이득 가는 것입니까? 한번 소신갖고 이야기 해 보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오셨으니까 뭐 내용은 아실 것이고, 오늘은 세종시에 대한 법적지위 관계와 관할구역 두 가지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도의회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이전본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본부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도의회 의견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여론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그리고 내가 물어본 것은 충청남도에 실제 이득가는 것이 어떤 것이 이득가냐 그것만 답변해 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청남도로서는 교부금도 줄고, 인구 200 미만으로 줄어듦으로써 국이 하나 신설될 것도 못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네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의회의 입장이나 도민들 입장에는 아까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정부산하단체 이전하는 것도 지금 현재 행복도시 때문에 하나도 못 받았죠?
타 시·도는 받았고,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넘겨줄 때는 정부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받고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하고, 교부금 받는 인구, 땅덩어리 재산 다 넘겨주면서 지금 현재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 것도 없지요?
아무 것도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특별자치시로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특별자치시로 특례시로 할 때 지금 현재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특례시로 됐을 경우에 이게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는다, 준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국회를 통과를 특별법이 있지요? 8조 몇 천억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투자액수가......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죠?
특례시가 되었든지, 특별자치시가 되었든지 그 돈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상에 불이익 받을 이유도 없네요?
하여튼 이게 의회차원에서 도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순간자체가, 그렇죠?
지사도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신을 갖고 해줬어야 하는데 여론에 떠밀려 가는 인상을 보이고, 의회도 역시 주민을 따를 수 밖에 없지 지금 여기서 반대해 나가기도 어렵고 이런 입장이에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사님 잘 보좌해 주셔서 절대 충청남도 도민들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심판받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충청남도를 팔아먹는 형식이에요, 지금현재.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8조 5,000억 예산이 변함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바뀌든지 정치권이 바뀌어도 상관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유병기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면 지금 재정도 없는데 참 시장 군수나 도지사한테 재정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8조 5,000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 하는 것이고, 앞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아주 기대하고 거기에 어떤 복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단하게 투자되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세도 부족한데 그런 측면, 아까 그런 걱정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역특별시인가요?
특별자치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더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가급적이면 도출된 의견을 물론 다양하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잔여지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욕구에 상당한 불만이 있고, 또 특례시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밑의 산하단체로 받았을 때 그 요구수용을 재정도 없는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역특별자치시로 해줘야 되고, 관할구역은 잔여지역을 당연히 포함해서 제대로, 결국은 국가적인 틀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이 잘사는 방법, 지금 재정권을 국가가 쥐고 있는데 그것을 끌여가지고 안되는 것을 보채도 안되고 또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단추를 잘 끼워줬으면 하는 의견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차성남 위원님 말씀 중에......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사실은 도청이전본부장님이 참석하셨지만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의 토론입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상을 본부장님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본부장님 말씀도 법적지위가 중요하다 했는데 법적지위 중에서 특례조항이 꼭 삽입되어야지 삽입이 안되면 특별자치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뭔 소리요, 지금. 본부장님!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특례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특별조항, 특례조항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원한다는 조항.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들어본 견해를 보면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에 있을 것이고요. 저는 누구든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민의 대표 일원으로서 도에 있는 우리 재산을 조금이라도 떼어준다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을 더 끌어다 우리 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떼어준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선뜻 쉽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연기군민들이 잔여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그 지역은 소외되고 해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니까 포함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그쪽 군민들이 요청을 해서 거의 그것은 그러면 좋다 잔여지역을 전부 받아들여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연관된 충청권 내에서는. 그렇다면 잔여지역을 포함해서 기존에 정부 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들 나누고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본 골격 안이 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위원님들, 본부장도 아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적인 그런 구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적인 구상에 잔여지역을 포함하고, 잔여지역이라는게 통합되기 전에는 12부 4처 2청 그런 엄청난 기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8조 5,000억 예산도 많이 정해져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9부 2처 2청, 그러니까 잔여지역하고 9부 2처 2청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 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공약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핵심동력인 녹색산업을 현재 정책의 핵심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다 녹색산업의 핵심연구소 그것도 아마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와 그와 관련한 기업들을 거기에 같이 유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정부 안이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핵심, 중심도시이면서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명분만 가지고 특별자치시로 만든다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구상해서 이대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특례시로 만든다 하는 것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것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는 굳이 못 박을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상들을 포함해서, 또 이 도시를 개발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특별지원이 담겨지는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할 때에 어쨌든간에 이 도시를 빨리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 주겠다는 정부의 요구를 여기에 담아서 저는 어떤 특별자치시든 특례시든 이러한 도시로서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빨리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저는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이 안 계시면 지금 보면 특별자치시...... 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용찬 본부장님 말씀이 특례시가 되었든 특별시가 되었든 세종시의 기존 예산 8조 5,000억 예산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갈 경우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이전하는 기관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관이 얼마만큼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중앙부처 기관이 본래 계획에서 변화가 되어서 안 온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가 바라고 국가에서 바라고 연기군민이 바라는 이런 세종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보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행정수도였었고.
또 8조 5,00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가 다 국비.
그리고 그 외에 민자유치가 얼마입니까?
토지공사에서 14조인데 그것을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해서 분양이 되면 분양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분양가격 포함해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 천문학적 숫자인데 만약에 중앙부처 기구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어떤 민자가 유치가 되고 또 개발되어서 처분해야 될 그 토지를 누가 사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도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지금 8조 5,000억 정부예산은 변함이 없다 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죠. 그리고 기존 행정수도를 공약을 했고, 또 확정을 했고, 확정을 한 이후에 위헌판결이 나면서 지금으로 축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행정수도를 바랄 때는 이 법적지위는 사실은 광역특별시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위헌이 되어서 축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특례시로 할 것이냐, 특별시로 할 것이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승적인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또 국가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어떤 논란의 대상이 이미 떠난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의견결집이 안되고 혼란을 초래해서 마치 정말 본래의 목적이 축소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면 이것은 일부지역과 또 군민 일부가 광역시로 되고, 안되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엄청난 파장이 온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같이 좀 심사숙고해서 당초의 목적, 또 앞으로 어떻게 이 큰 영향이 올 것이냐 이것은 명확관하 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 광역특별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폐가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김기영 위원장님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했던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자위원회에서도 올라갔고, 같은 위원장들 의장단이 행자부 올라간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특례시로 해 달라고 올라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본래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것 해서 올라갔다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본래는 행정수도였지 우리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행정수도가 위헌된 뒤로 특례시로 해 달라고 올라갔었어요, 의회차원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특례시로 해 달라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도 산하로 해 달라고 올라갔었다니까요? 의회 의원들이.

김홍장위원
그럼 부의장님! 그게 언제입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올라갔었죠.

김홍장위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언제 어디를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니, 어떤 의사를 가지고 누구 의견을 가지고 갔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에서 협의해서 갔어요?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는 특례시로 해 달라고 해가지고 올라갔었어요, 행자부에.

김홍장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의견을 누가 협의해서 어떻게......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진행을.

김홍장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난상토론이 되고 아주 진지한 토론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7년도에, 아니 간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의회사무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그때 일부 의원님들이 중앙부처와 행안위 권경석 간사를 만나가지고 세종시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왔었고, 또 그때 국회사무처에......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특례시로 주장한 것입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때는 충청남도 산하로 얘기 했었지요.

차성남위원
그때는 위헌 판결한 것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에요. 그때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우리가 플랜카드를 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으니까, 저도 그날 갔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져서 그렇지, 2007년도에 정확히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김기영 위원님,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시가 되었든 특별자치시가 되었든 여론이 그렇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 충청남도에 불이익 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도의회에 반영해서 속기록에 남겨놓고 얘기가 돼야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여론의 흐름에 따라가니까 충청남도에 불이익이 가더라도 손들어야 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제가 한 말씀 중에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전제 했지 않습니까? 단지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당초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수도를 바랐지 세종복합도시를 바란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오해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저도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말하자면 부처가 제대로 올 것이냐, 안 올 때 이게 미치는 파장, 손실 보는 영향 이런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벌써 2대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 결정 해 왔고 이미 이것은 기정 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 나중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가는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다 부정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하고서 갈 수 있는 사회 모든 인격이라든지 또 정부기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미 이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사항을 놓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만 논란을 한 것이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봐서 아까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이 사항하고 변경되지 않은 이 사항하고 또 이렇게 공약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하고 잔여지역도 포함하고 또 녹색산업의 핵심정책으로써 가고 있는 그런 핵심연구소와 관련기업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지 거기다가 지원을 그러니까 특례조항을 넣어가지고 자치시로 할 때도 그냥 자치시 명분만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지원을 않는다고 하면 그 명분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특례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고 앞으로도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삽입한다고 하면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도 얘기했건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면 됐지, 왜 이것을 굳이, 그 조항도 넣고 해서 했다면 특례시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특별자치시로 만들어야 꼭 된다고 하는 그런 똑 떨어진 명분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포함해서 빨리 우리가 이 지역이라든지 주변지역 여러 시민이나 도민들이 빨리 이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특별자치시든 특례시든 4월 국회에서 빨리 법을 통과해서 추진하는 게 목적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 주기를 정부에도 건의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면적이 2,200만평이라고 했지요? 잔여지역까지 포함하면 몇 만평이 되는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잔여지역 포함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에요.
일단 한 두 배 이상은 되겠지요?
지금 우리 신도청 이전하는 데가 300만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 하는데 투입되는 공사 금액 때문에 나머지 시·군의 SOC사업이라든지 하나도 공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와 나머지 주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부담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정부에서 안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어서 빨리 이걸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연기군민들은 공황상태에 와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안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언제 되냐 이거에요. 10년, 20년, 아니면 50년 후에 다 되는 거냐?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빨리 고시를 하고 이전기관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특별자치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토론과정에서 특례시로 가자는 의견, 또 특별자치시로 하자는 의견, 또 특별자치시가 되었든 특례시가 되었든 특례조항이 포함된 그러한 내용으로써 우선 4월 국회통과가 조속히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법적지위에 관한 의견은 정부직할과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협의와 의견결집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정리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위원입니다. 세종시설치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삽입하여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으며,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시 설치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의견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견집약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김석곤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 결집된 의견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설치관련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