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서중철 의원 발언

22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3-16

서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만, 오늘 제안설명 하실 일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촉진과 자주재원 확충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는 3월 27일까지 계속될 이번 임시회는 소관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도세감면 사항과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사항을 관련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마친 뒤 바로 열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셨고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이은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서용제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태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앞으로 감면이 예상되는 세액이 얼마인지 나오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을 한다면 총액이 980억 정도.

정종학위원

감면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기간이 다 되어서 연장하는 거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연장하는 조례로 980억이 감면되면 우리 서민들이나 도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텐데 도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영향을 미칩니다만, 980억이 다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감면해 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일부만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된 건가? 예를 들어서 더 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내년 6월말까지 준공예정인 주택이 1만 3,690세대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00% 감면해 줬을 때 980억.......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임헌용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6월 11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현재 미분양주택에 감면을 해 준 이후로 자료 좀 내 줄 수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총 몇 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아까 말씀이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어서 몇 세대나 집이 팔려서 세수는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제출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중철 위원님?
중철

서중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감면해 주는 감면액수와 그러니까 취득세인가 그 놈이 분양됨으로써.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취득세, 등록세.

이창배위원

등록세 그게 들어오는 액수와의 차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더 분양이 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좀 연구해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에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되었다고 할 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00% 되었다고 한다면 감면을, 지금 1만 3,690세대가 미분양인데 내년 6월 말까지 분양이 100% 된다라고 가정하면 980억원이 감면이 되는데 감면을 100%했을 때 되는 것이지 100% 분양된다고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창배위원

아니, 된다고 할 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 좀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례 개정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가운데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223회 도의회 임시회가 개원되자마자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이 중앙에서 갑자기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이러이러한 기관이 내려간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은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신정부 출범하면서 일부 부처의 기능을 조정하고 지방이양대상 업무를 선정을 하면서.....

정종학위원

매뉴얼이 나오지 않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매뉴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만 나옵니다. 인원과 기구.

정종학위원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총 내려올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에 내려올 것은 여기에 반영된......

정종학위원

이 인원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옛날에는 중소기업청도 지방 이양 계약한다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처에서 확정이 되면 내려올 텐데 확정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26명이 딱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20명만 받겠다, 더 달라.” 이건 안 되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인원이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정종학위원

조정이 안 돼나? 주면 그냥 받는 거네요? 아무 소리 안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대개는 기능별로 기구 자체를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점차 여기에서 운영하면서 업무조정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이 두 기관만 내려오는 것을 사전에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간단한 법만 짚어보는데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심정적으로 이 분들이 자기가 좀 격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모르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내부반발도 좀 있지 않겠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내부반발을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반발할 정도는 아니고요, 심정적으로 중앙공무원과 중앙공무원간의 오랜 관행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정종학위원

아까 보니까 급료니 뭐니 다 포함해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중앙에서 내려오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만큼의 인건비가 우리 총액인건비에 책정이 되는 거니까 매년 그만큼 국비에서 그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건비를 그만큼......

정종학위원

그 사람들 것이 포함이 되어서 매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현재 수산연구소 도 산하 연구소가 있고요, 연구소 업무는 결국 기술업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연구업무가......
중철

서중철위원

관리소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연구소의 업무하고 관리소의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나, 업무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소는 신품종 개발, 그러니까 어족자원의 신품종 개발, 또는 고갈되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기능 그리고 어족생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꾸 줄어가는 어족을 보호한다든지 전반적으로 하여튼 어족자원에 대한 연구업무가 주입니다. 그리고 새로 넘어오는 수산사무소의 경우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있어서의 지도단속이 가장 큰 업무고요, 그 다음에 어족자원에 있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적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감시활동 그리고 요즘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 와서 불법어업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라든지 이런 활동,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도선을 가지고 어민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일에 주로 종사를 하고요, 연구소는 연구시설에서 주로 어족에 대한 생태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연구소에서 종묘배양을 하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연구소에서 어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분야도 사실 수산사무소에서도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수산사무소에서 그런 일들을 전적으로 하고 인원이 적은 수산연구소에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을 해 줬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말씀을 분리해서 하시는데 연구소나 수산관리소에서 해도 괜찮은데 기관 하나를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 기구축소, 인원감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인원을 증원시켜 가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도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기능이 우선 다르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이관되는 인원 25명 중에 4급이 한 명이 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3급으로 올려서 밑에 4급을 둘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관됨으로 인해서 더 기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하나로 통폐합을 하자니 한 사람이 보직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면서 소장을 현재 연구사업을 하던 소장으로 하느냐, 저쪽 수산 지도업무를 하던 사람이 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분간은 그러면 수산지도 업무와 연구업무를 따로 해서 사업소를 두개 체제로, 이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바다관리는 업무가 농수산국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농수산식품.
중철

서중철위원

조례만 우리가 개정해 주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원조례만......
중철

서중철위원

정원조례만 개정해 주는 건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농림수산국 수산과 소관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조직을 좀 능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중앙기능의 지방이관에 따른 직급별 이체정원 현황이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25명 이체되는 정원을 직급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현행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의 사무분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던 수산관리소 또 태안·서산에 있는 관리소를 이번에 같이 우리 충남도에 이관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매년 국가가 부담을 해서 지원하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서 매년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별 현황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관 직급을 하나 늘렸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기술서기관이 한 명 넘어오고요.

백낙구위원

그것은 기존 넘어오는 부분이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5급 지도관이 세 명, 행정 6급이 한 명, 해수 6급이 6명, 해수 7급이 6명, 해수 8급이 3명, 기능직이 5명.

백낙구위원

그런데 서산사무소나 태안사무소에는 기존 소장들이 5급으로 있었고 보령에 있던 서산관리소는 기술서기관으로 4급으로 있었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수산관리과를 새로 지금 신설하고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수산사무소 본소를 운영하자면 관리과가 필요해서......

백낙구위원

그래서 관리과를 두면서 지금 5급 한 사람 지도관을 새로 직급 상향조정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로 가능합니까, 사무관 하나 늘리는 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기존의 수산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업무와 또 이번에 이관 받는 수산관리소의 업무 중에서 수산기술 보급이나 수산자원조성, 또 지역특산품 개발 등 일부 업무가 지금 중복돼 있다 라고 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어감상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백낙구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의 수산과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면서 어업지도를 하고 있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수산관리소가 어업지도도 같이 해 줘야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백낙구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도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부서와 수산관리소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어업지도선과......

백낙구위원

어차피 서해안지역의 어업지도를 하려면 지금 기존에 수산과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운영 관련 업무를 수산관리소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단면적으로 보면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소하고 관리소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기조라든지 우리 도의 조직슬림화 기조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통합하는 게 맞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이것은 장비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양에 관련된 모든 단속과 연구, 예를 들면 우리 서해안유류사고 관련해서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수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관리소의 한정된 업무보다는 조금 넓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업지도선은 도에서 직접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어차피 도지사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수산연구소는 연구기능만 수행한다 라고 본다면 그렇게 구태여 통합해야 할 이유는 없다 라고 보는데 수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업지도 분야도 배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차피 도지사 업무인데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산관리소를 지금 관리과나 서산사무소, 태안사무소로 나누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보령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서산사무소 현행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나 도지사가 받아가지고 운영체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된 기능은 통합을 하고 해서 같이 기구를 새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어떤가,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기존 체제로?

백낙구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존 체제로 가는 것하고 지금 조례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관리과 하나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났다기보다도 인원을 조금 조정해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한 것 그것이 하나인데 글쎄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연구소 하고 관리사무소 하고, 수산관리소 하고 또 우리 어업지도선 하고 통합 체제의 어떤 수산행정기구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글쎄요, 보령사무소에서 태안하고 저쪽 서산사무소를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관리기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낙구위원

국가도 관리를 해 왔는데 도지사라고 못 할 것 없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국가에서 직접관리를 했으니까......

백낙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체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사실 5급 사업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소가 오히려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그렇죠? 지금 4급 기술서기관이 있는데 지금 국가가 운영하던 그 조직이 수산관리소 4급이 있고, 서산이나 태안은 5급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4급이 있는......

백낙구위원

지금 그 체제에서도 업무 다루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3개 사무소가 각각 따로 기능을 하고 있었거든요, 직급만 높았지.

백낙구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했어도 업무처리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지 않느냐 얘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면 3개 수산사무소를 도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되지요.

백낙구위원

그건 가능할 수도 있지요, 시한적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업소가 3개가 되는 거죠.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시한적으로 그렇게 뒀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더 깊이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안이 나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 4급이 있으니까......

백낙구위원

업무자체도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조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 크게 손 볼 데는 없고요, 다만 관리과가 하나 늘어나서 5급 직급 조정한 것만 늘어난 건데 그대로 두게 되면 사업소 3개가 그대로 존치하는 결과가 생겨서 그것이 문제가......

백낙구위원

연말에 부이사관급 하나하고 직원을 115명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고 지금 정부 중앙기능을 우리 충남도 지방으로 이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구를 다시 늘려나가는 그런 행정기구 개편은 온당치 않다 라고 봐 가지고, 또 업무 부분도 깊이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아직도 통합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수산사무소와 충남의 수산연구소를 합해 가지고 충남수산관리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도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서기관 하나 때문에 이런 통합 따로 해 가지고 관리과가 하나 생겨 가지고 또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거하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 하나가 보직을 못 받는 결과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산연구소의 수산연구소장은 연구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업지도를 못할 것은 없지요, 그러나 저쪽에서 오시는 수산관리소 사무소장은 어업지도만 하던 사람이고 여기 와서 과연 그 사람을 연구소장으로 했을 때에 연구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조금 어렵거든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기능이라든가 인력 수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 다만, 여기 수산사무소장하고 수산연구소장 이 사람들의 전공이라든지 직급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피하려다 보니까 5급이 또 하나 새로 생기게 되고 또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 4급 자리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랐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지금 우리 백낙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것을 효율적이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이때에 원안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서기관 4급 자리 둘에 기능 분야 해 온 전문성이라든지 그 누구를 하나 보직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흔들려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제로 가다가 정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나, 뭐 하러 5급 직을 추가로다가 또 플러스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4급이 있는 수산사무소에서 5급이 있는 태안이나 서산사무소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수산사무소 사람들 하고 또 우리 충남수산연구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중앙에서 기구개편해서 주니까 우리가 받아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중앙수산사무소 하고 우리 충남수산연구소 하고 합해 가지고 관리소가 되어 가지고 양쪽 지도 업무도 하고 연구 업무도 하고 다하는 것은 좋다 이거요. 그걸 누가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당연하다고 보고 또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걸 알면서도 지금 고민하는 거는 그 수산사무소장 하고 연구소장 하고가 서기관이면서 하던 일이 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지다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 보니까 5급이 또 생기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도에서 수산사무소를 받고 우리 충남수산연구소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완벽한 충남수산관리소로다가 이렇게 발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재 체제로 그냥 두고 가다가......
인석

전인석위원

중앙수산과 충남수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냥 두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체제는 4급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급이 관리하는 사무소가 2개 있습니다. 이 4급이 있는 관리소가 5급이 있는 2개 관리사무소를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니까요. 각각의 사무소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각각이고 업무는 다르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업무는 똑같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왜 그래도 수산사무소는 지도 업무만 하던 거니까 그거 해 갖고 하고 또 우리 연구소는 연구소 기능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연구소는 제외하고 중앙에서 넘어오는 3개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3개의 사무소 중에 어느 1개 사무소에서 2개 사무소를 통제하는 체제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각각의 사무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3개가 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걸 통합해서 수산관리소를 하나 만들고 그 소장이 3개의 사무소를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체제로 그냥가면 사업소 3개가 그냥 존칭하는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존칭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좌우간 충남수산관리소를 설치해 가지고 수산사무소 기능도 받고 우리 자체 수산연구소 기능도 하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하나로 수산연구 지도업무를 전체로 통폐합하는 게 가장 좋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수산관리소니 그 밑에 다 두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5급이 새로 생겨야 되고 서기관 둘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5급이 새로 생기는 문제는 저기에 재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글쎄요, 5급을 직급 조정을 안 하고서 그냥 하기에는 조금, 2개 사무소 소장이 5급이기 때문에 직급 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혹시 수산사무소 그쪽 측에 이렇게 이관되는 것에 따라서 의견제시 같은 것 한 것 있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크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없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크게 요구한 거는 없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통합이다, 지도 연구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단, 정부에서 이걸 이관해 줘가며 계속 사업비 지원을 않는다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급료라든가 모든 유지관리비, 배도 큰 놈이 오니까 기름도 더 들을 테고, 그런다고 할 때 그 기관이 내려옴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세입하고 세출, 그걸 관리하는 돈 이것의 차이점을 한 번 오늘은 어려울 거고 이번 회기 안에 그것 좀 하나 뽑아서 주시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마도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하시면서 최선의 방법과 차선의 방법 지금 다 거론이 됐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가긴 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여건상 그게 어려우니까 3개 사무소를 한 사무소, 그러니까 4급 서기 관이 관리하는 3개 사무소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업무적 충돌 또 중복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사항이 또 있냐 하면 우리 도 수산과의 업무와 지금 수산관리소의 업무와도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뭐 다소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회기 중에 그리고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쪽 인원이 지금 3월 1일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빨리 우리 정원에 책정을 해서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익환

유익환위원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중앙의 행정기구를 우리 도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 이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한 이 부분을 어떻게 절충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대안이 안 나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도 생각을 해 보았고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결국은 당분간 이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대로 올린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이 안대로 그냥 결정을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아까 업무의 이중, 중복되지 않는......

「대답없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복되는 문제는 이것이 되면 업무기능은 전부 조정을 해 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런 어떤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문제는 이 조례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수산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그 연구업무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줄 거고, 또 수산관리소는 어업지도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럼 그 체제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런데 이렇네요. 사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안을 다 제시해 주셨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대안을 주고 싶은 데 뾰족한 안이 안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사실 그런 고민 끝에 이런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 위원님들 가능하면 어차피 특별한 안......
인석

전인석위원

제가......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인원이라든가 기구가 중복이 되고 증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가 닥쳤는데 중앙부처에서 정리를 해서 충남으로다가 25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고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운영상 문제가 있고 두 기구를 합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제안한 내용처럼 추진을 하되,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 하고 지도업무 하고도 다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 그렇지만 중복이 되지 않고 업무분담을 잘해 주고 또 중앙에서 오는 수산사무소 사람들이 소외감이라든가 또는 융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배려를 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걸 주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를 해 주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나중에 도출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의결되면 바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수산과장이 지금 나와 계신데 분장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덮어놓고 받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급료를 지급해야 하니까 이걸 통과해야 한다, 하는 선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러한 게 새로 신설될 때 새로 더 늘릴 때 확대할 때 아니요? 확대할 때 우리 어업에 대한 연구나 지도 차원에서 얼마만큼 우리 충청남도나 서해안 어민에게 그 부가가치가 상승되느냐 하는 걸 일단은 만들어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구조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요? 기구조정은 어떻게 됐든 일단 온 것 월급을 줘야 하고 급료를, 인건비 줘야 하니까 그런 것을 주는데 그 대신 참 우리에게 세입이 없을 때, 내려오는 25명에 대한 대처의 세입이 없을 때 세출만 나올 때 그러면 그 어민들에게라도 어떠한 부가가치가 상승되어야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어업 그러니까 어선을 더 보호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더 연구해서 거기에 종류를 더 늘린다든지 해 갖고 부가가치 상승에 대한 그걸 내놓아야 우리 명분이 서지 그거 없을 때는 덮어놓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연구해서 내놓아서 사후에 이게 통과된, 지금 통과되더라도 사후에 명분이 설 수 있고 어민에게 득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우리 수산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이 국장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창배 위원님이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후에라도 정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임헌용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수산기술 지도 보급기능을 수행하는 수산관리소를 충청남도 사업소로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정보 격차해소 사업인력에 대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