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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223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09-03-19

김홍장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기영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집행부한테 좀 일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나 궁금한게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은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적절한 때에 조례안을 아주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잘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선 시·군에서 어차피 집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통제한다든지,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기본계획만 해서 내려 보내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또 별도로 이거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충청남도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도에서 시·군 것을 같이 심의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위탁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심의를 한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난립적으로 지금 공공디자인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을 충청남도가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자문도 받고 또 심의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하고요,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의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장·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지금 한정되어 있지요. 15조에.
순평

정순평위원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을 다 심의를 한단 말씀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발연에다 작년에 기본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용역 중이니까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대로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변형하고자, 또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위원회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순평

정순평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시상도 하고 위원회 위원님도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해서 예산도 어차피 수반이 되는 조례인데 예상되는 1년 회의 일수라든지, 시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러프한 계획이라도 나름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어느 정도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예산이 예상되는지 한번 설명 좀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공공디자인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공공디자인 부분과 간판 등 거리시설물 개선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부분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월 18일 일부 심사평가를 하고 있는데 3월 중에 현지심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도비 7억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에서는 도비 4억,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는 도비 3억이 지금 서있고, 시·군비도 5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도록......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예산은 이거하고 별도로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추가로 예상되는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 금년에는 이것 세워진 것으로 한정 하고요, 내년도는 이 조례를.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이 조례가 오늘 만들어 지면 앞으로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할 것이고,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위원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계획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은 금년에는 더 이상 필요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금년에는 필요가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 지금 기 세워주신 그것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필요한데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 해야지 이쪽에서 그냥 쓴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많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위원 수가 50명 넘는게 별로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공공디자인은 여러 가지 영역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에서 토목에 교량이라든지 도로, 그 다음에 조경, 공공미술, 회화, 조소가 들어가고요. 색채, 환경, 조명, 광고물 해서 디자인 분야에는 시각, 산업전시, 공간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세 명 씩만 하더라도 50여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50명을 지금 일단 조례에 상정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운영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열 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부분을 공공디자인 위원회로 구성해서 밑으로 소위원회도 또 별도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심도있게 하자면 이게 회의가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순평

정순평위원

이 위원들 회의하면 수당 안 줍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수당 줘야죠.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 위원회를 몇 번 개최.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한 달에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는 말이죠. 시·군 것까지 다 하려면 아마 웬만하면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씩은 회의 개최해야 될 거에요. 그러면 그것 예상되는 액수가 만만치 않을텐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은 약 1,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 예산에 서있는 것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별표 1에 보면 2조 제3호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이 시설물들을 하려고 하면 다 심의 받아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휀스 하나 친다든지, 의자 하나 놓고 쉼터 하나 놓고 파고라 하나 돈 1,000만원으로 할 때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무슨 기준을 얼마 이상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비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든지, 시장·군수가 독자적인 사무를 하는데 통제를, 시장·군수한테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 답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클리닉센터라고 해서 6개 권역으로 구성된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자문만 받으면 됩니다.

차성남위원

자문 받는다는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대상물을 해놓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외되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요, 우리 충청남도 도청하고 사업소에만 한정되는 사항이고요, 시·군은 클리닉 센터에 이런 유형으로 다시 자문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남위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고, 여기에 시장·군수도 정책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구분해서 된다는 조례의 규정은 무엇을 봐야 되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사항은 해당이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별표 1의 디자인의 대상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차성남위원

이해가 되다니, 그러면 시장·군수 얘기를 여기서 빼버려야지. 기본수립 하든지 말든지 심사도 안 하려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은 들어가고요.

차성남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 받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승인은 안 받죠.

차성남위원

안 받으면 뭣하러 아무 쓸데없는 규정을 여기다 쓰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제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지사한테 보고해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조정을 해 준다든지 도지사가 무슨 뭐를 한다든지 하는 아무 권능도 없으면서 왜 수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느냐 그런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상물을 정했으면 그 대상물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충청남도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졌으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시장·군수까지 왜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조금 죄송한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하도록......

차성남위원

국장이 알아서 답변하세요. 왜 과장이 답변해. 그래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게 되면 일단 시·군의 사업까지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안 12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같이 위원회에서는 일단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하면 용어의 정의 보면 공공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 2조 2호에 보면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도가 설립한 공사 및 도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 본청, 사업소, 그 다음에 도에서 출연한 공사, 출연기관에 한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월 23일 충남발전연구원에 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공공디자인 업무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 클리닉센터를 설립했기 때문에 6권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곳에 의뢰를 하면 진단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운영은 우리 도와 본청 사업소, 그리고 출자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디자인 조례의 파급범위가 당연히 그것은 맞습니다. 맞으면 왜 시장·군수의 책무까지 여기에 넣었느냐 이거에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다만 기본계획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가 다루는 광역, 소위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이 시·군과 별개로 가서는 안된다, 시·군의 계획도 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도의 계획에 따라서 시·군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반영을 한 것이지 시장·군수의 모든 권한까지 우리가 귀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을 텐데 조례를 규정하려고 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 또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시장·군수한테 아무 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무내용만 넣어놓고 통제라든지 어떤 기획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조정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 도지사는 자기 업무만 하고 또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한계를 피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이 문제는 시장·군수의 책무를 정한 것은 아무 실효성 없는 것이고, 어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있어야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시장·군수도 이 조례를 자체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야 제대로 실효성을 갖는다, 충청남도만 디자인 잘하고, 실제는 시장·군수가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그 시장·군수가 하는 것도 조례를 정한다든지, 상위법도 없는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착안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시장·군수들이 실제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도의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참 거리라든지 밝은 도시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실효성이 있지 도청만 이것 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 그리고 간판분야에 대해서 어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어제 심의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또 클리닉센터의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공공디자인의 바람을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러면 김석곤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이용자의 가치추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이용자의 가치추구와 관련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3조 5호 다음에 6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2조에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수를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50명 이내로 정한 것으로 보이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원수를 3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석곤 위원님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나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김석곤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것 수정......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타 부분은 김기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 드렸던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정책에 따른 녹색 뉴딜사업의 추진,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의 마무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10%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76억 5,2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12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또 하나는 49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비로 97억 5,627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계상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대상지와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에 신규로 2개 시 보령시, 서산시, 5개 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서천군의 변경 용역에 대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했다든지 그 사업 중에 증액되었다든지 하는 사업을 본 예산하고 증액내역을 자세하게 이 전체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그 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건 차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도준설 및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대상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설계용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분할 발주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쓰레기 국가기본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리 도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실적, 그리고 금년도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농어촌도로가 지방 시·군 균특회계로 내려가서 충청남도에서는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 3억원 이게 어디 어디 하는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를 해 놓으시고요, 오후에 답변 받는 것으로....... 다 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 퇴장

김홍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질의하시지요.

김홍장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양폐기물 정화지원 사업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는데 어업인의 조업 중 인양한 폐업의 수매를 통해서 어업인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연간 31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이 5억 7,600만원을 계획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000만원을 삭감한 3억 4,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지만 해양쓰레기를 방출하는 주체, 또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에 어업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나 폐비닐에 대해서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업인들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면 장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대해서 30쪽에 보면 당초 7,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4억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생태계 보존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이 중요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작 어민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바다의 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또 보호구역 관리하는 데는 예산을 증액 했어요.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체어망 인양사업 지원 예산도 당초 예산이 8억 4,700만원이었는데 절반 이상을 줄여서 4억 8,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보면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어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또 공무원들 행정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은 교통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또 개선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2,904억을 투자해서 우리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당초에 350억이었던 사업예산에서 약 99억을 삭감해서 251억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도로교통공단에서 2007년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보고서를 보면 교통사고 치사율이 충남에서 6.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광역시에 비해서 도 지역이 평균적으로 월등이 높은 것은 광역도시는 도로의 사정이 좋고 또 시내 주행 시 과속으로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사망사고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도에서 사망사고의 발생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은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이 201억원에서 125억으로 76억을 삭감해서 경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설명서 75쪽 보면 정부 균특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추경에서 1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방재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에서 세 곳을 지정해서 방재시범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로 2%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약 1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 했어요. 110쪽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우리 도 금산군 후곤지구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가 70억을 들여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이 방재시범마을 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나오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답변을 준비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다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인들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지원조건은 국비가 60%, 도비 12%, 시·군비 28%를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800t의 쓰레기를 처리코자 계획하여 당초예산에 5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국비가 2억 8,800만원 보조결정이 되어 부득이 보조비율에 따라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침체어망인양사업도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및 침체인양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서해안 바다가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해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지원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복원,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7,000만원은 2002년 10월에 지정된 태안군 신두사구 생태계 보존지역에 지원토록 하여 태안군에 지원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4억원은 금년 2월 23일 국비보조결정이 되어 2008년 1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금년부터 서천 갯벌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서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갯벌체험센터 리모델링, 습지보호지역 안내판 설치, 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76억 5,2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2009년 예산신청시 135억원을 요구했으나 82억원으로 확정되어 이에 맞춰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는 국비 62억, 지원액보다 20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8억 5,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 2009년 예산신청시 120억원을 요구했으나 104억 9,700만원으로 확정되어 이에 맞춰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위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3년 계획수립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진행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범마을 관련해 가지고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구단위 방재개념을 도입 제방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재해위험지구내에 이루어지고 지원 재원도 같아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이를 반영 감액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용역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절감 한 부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당초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국비확보가 그만큼 안돼가지고 우리가 부담률에 대해서 예산을 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비확보에 좀 미진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좀 미진했다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2008년도 예산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그뿐이 아니라 일반예산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300억의 채무를 부담해 가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가지고 진짜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위원들 숙원사업 하나도 들어준 사실 없습니다. 없죠, 알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깎을때 이게 집행부 의지대로 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자른 것입니까? 예산 감한 내용이 건설국하고 협의하에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써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섰으니까 감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예산실에서 너무 과다하게 섰으니까 자체적으로 자른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줘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나 이번 추경예산도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하고자 해서 많이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 판단......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예산부서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섰으니까 불요불급 하니까 이런 것은 감액해 가지고 우선 경제 살리자는 목적인데 경제살리기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한 원인이냐, 아니면 국장께서 한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줘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교통국 예산이 보면 예산실에서 자기들 자른대로, 복지분야 이런데 다 잘라서, SOC분야 잘라가지고 그냥 쓰고서 지금 현재 주민들, 숙원은 잔뜩 남아 있는데도 지금 현재 꼭 법적으로 써야 될 경비만 바듯이 서있는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린 부분이 국장 의지냐, 아니면 예산부서 의지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 그 애기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사업비에서는 잘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국비가 보조결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맞췄고, 경상비는 우리 도청방침에 의해가지고 10%정도 절감......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예산이 10%뿐이 아니에요, 예산절감액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행정사무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행정사무비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몇 억씩 지금 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비부담 못해서 잘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불요불급 하니까 급한 예산은 이쪽에다 하자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한거요.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한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예산절감에서 SOC사업에서는 이쪽에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비보조 변경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상적인 행정운영경비 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예산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런 것도 지금 국비확보가 안돼서 감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국비확보가 안됐고, 나머지는 10% 절감액에서 나온 소수액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은 뭐 시늉만 낸 것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담은 국비확보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신규예산 말고 다시 예산 선 것은 국비확보가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선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전체가 다 국비로 서있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부담율도 있고요, 국비 성립전 폭풍피해 같은 것은 성립전에......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보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말이야 옛날 지사께서 CEO제도로 운영하겠다, 국장한테 인사권도 주고 예산권도 주겠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리저리 쓰고 남는 분야 이쪽에다 투자하면서 실권은 아무 것도 안 주는 것 같던데,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병기

유병기위원

재원이 모자란게 아니라 뭔가 지사께서 말씀대로 책임제 아니었으면 인사권, 예산권을 다 부여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에 관여가 되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나는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 안하면 예산담당관 오든지,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답변을 시키는게 낫지 우리 국장하게 맨날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없어, 도루아미타불이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 균특회계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부르짖어서 지역에 1억이고, 2억이고 급한 곳이 많으니까 요구했고, 지난번에는 도시가로망에 대해서, 또 시·군에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한 건씩 올리라고 해서 올린 예가 지난번 전 국장 때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랬는데 예산에 하나 반영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힘있는 곳은 예산이 섰네요. 농어촌도로 선 곳 홍동 농어촌 확·포장, 천북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의원사업비 전반기에 안 섰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안쓰고 여기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의원사업비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좀, 그것 누가 담당합니까? 정책관실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힘있는 특정인들은 말이야 말 한마디에 몇 억씩 세워주고 도의원들은 1년동안 사정해도 하나 예산이 반영 안되고 준다는게 실링 몇 억 가지고 지역구 민원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산서 보면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의 예산은 서고, 국장도 모르게 서는 예산이 많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가끔 있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면 분명히 여기에다 기획실장을 오라고 하든지,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해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앞으로 지방도식으로 600억이고 700억 주고 건설국장이 알아서 지방도로 우선순위 민원 많은 곳부터 우선 하게 해가지고 도시가로망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지금 풀로 주고 우선 도민들이 민원이 된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힘있는 곳은 빨리 하고, 힘없는 곳은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국장은 매일 의회에 와서 예산 설명하느라고 바쁘지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실제 건설소방위원회 액면만 몇 천억 1년에 예산 쓰지 건설소방위원들한테 단돈 건설국에서 도로포장 하라고 1억이라도 준 사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딱한 사실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도청이전 관계에서 특별히 사업비가 여기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라든지 도시가로망 사업비를 지원 못해주는 것을 상당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지사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충청남도 형편이 민간인들 몇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1~2억씩 예산이 서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형편이 그렇다니까. 의원 바보 만드는 거지 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기획실장을 오라고 해서 그 확답을 받아줘요, 앞으로 건설국장 몫을 챙길거요? 확실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2010년도 본예산이라도 분명히 건설국에 서는 예산은 국장하고 상의 하에 예산이 서야지 자기들끼리 다 찢어놓고서 국장 가서 설명만 하라고 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설명하는 이런 예산서 의회에서도 용납 않고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의회에서 힘을 빌려달라면 우리 정회하고 기획실장 오라고 하든지 부지사를 오라고 하든지 확실히 오라고 해서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책임 지겠습니까? 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분명히 챙겨서 건설국에서 예산 서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없거든 네가 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당신이 가서 설명하시오. 건설소방위원회 가서 설명 못 하겠오, 분명히 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먼저 번 전국장도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원래 재원이 달리다 보니까 와서 설명할 자신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재원이 달리든지 말든지 적은 돈이라도 소신 갖고 국장은 국장의 위치를 지켜서, 지사가 세미 CEO제도로 해서 인사권, 예산권 다 준다고 말만 해놓고서 예산부서에서 다 나누기 해놓고 가서 설명만 하시오 이거에요, 지금 보니까 건설국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내가 볼 것입니다. 과연 건설국장이 본연의 그 위치를 못 지킬 때는 분명히 앞으로 기획실장을, 부지사를 오라고 해서 확답을 받고 국장한테 권한을 주게끔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국장 말고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대행은 하지 마시오, 절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추경자체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우리 도 전체가 800억 중에 건설쪽이 700억이란 말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 부분을 다섯 건 700억인데 자세하게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는 바로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내포문화 특정지역변경 용역사업에 4억이 보고되었는데요, 내포문화 특정지역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서 13쪽에 있는 내포문화 특정지역변경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특정지역 지명 지정변경 제한규정 때문에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확대 발굴해서 내포문화 특정지역 사업을 재조명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영 위원장이 자료요청에 의해서 한 자료내용과 13쪽에 있는 내용이 공교롭게 다릅니다. 물론 오타가 있을 줄로 아는데 서천에 두 군데 들어갔고, 자료요청에는 지금 당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당진지역이 포함되었고, 예산 사업설명서 중에는 당진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오타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범위는 2시 5군으로 해서 서산, 보령,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당진이 포함됩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13쪽에 2시 5군에서 마지막 서천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말씀인데 당진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당진지역 중에 본 위원이 작년도 21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중에 당진지역에 충장공 남이흥 장군 묘역 사당지역을 내포문화 종합개발 사업에 편입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진지역이 내포문화지역 변경고시 할 때 용역사항에 본 위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담아질 수 있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우선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정순평 위원님 방금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됩니까? 왜냐하면 바로 해 주셔야 다음...... 자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것은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원하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대략 나온 것은 지금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김홍장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홍장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질의를......

김홍장위원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고품질건설 공사 수행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의 단위사업으로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건설공사 수행지원, 청사 유지관리,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고품질 건설공사 수행사업에 대한 경정은 기정액이 41억 2,000만원이었던 것을 41억 1,900만원으로 11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경정이 이루어진 내용을 보면 건설사업 수행지원사업에 48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청사유지관리사업이 48만 4,000원이 예산절감 되고, 철저한 품질시험 실시사업에서 2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총 116만 4,000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경정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41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에서 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추경에 신청한 것은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지 한번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앉으세요. 소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한테......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종건소장님 나와 주시죠.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김택수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41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 중에서 1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41억원 중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본소 청사이전, 예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본 소를 이전하는 시설비가 금년 추경에 약 40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억 8,400만원은 이번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이 안되고 나머지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든가, 청사주변환경조성 인부임 그것은 제초작업이나 수목 전지 등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48만 4,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율이 낮은 것 같지만 절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사업 부분이 대부분 경직성경비에서 약 10%이상, 10% 가까운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사업시행 하는 것으로 추경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공주지소를 보면 당초예산이 4,800만원에서 28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약 한 7%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홍성지소는 4,3%, 그런데 사업소는 지금 0.01% 정도란 말이에요. 실제 그 0.01% 중에서도 경직성경비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정도를 하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예외도 있습니까?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청사이전사업비를 차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4,000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봉급에 대한 기본경비가 25억 1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등 1억 3,500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절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6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71억 6,600만원이 총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절감대상에서 제외되는 68억 6,000만원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절감대상 예산은 3억 6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절감한 내용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8만원,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절감이 48만 4,000원, 그리고 품질시험실시에서 재료비가 20만원, 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88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이 96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5만원 등 해서 총 절감액이 2,071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예산에, 절감대상 예산의 3억 600만원에 비하면 한 7%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음은 백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제재현단지 조성사업으로 172쪽에 당해연도 백제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150억 계상해서 금번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120억 자체예산 중에서 일부인 8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단지조성공사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 항목 중에서 조성비 44억 1,000만원의 지방채를 재현단지 기반시설에 35억 8,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올릴때 공사비 전부를 자체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변경했는데 이렇게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장이 자세한 답변을......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금액이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의 호흡이 맞지 않는지 오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수선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같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추경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서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숙지 못하시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결함이 오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지방채로 돌리지 않으면 사업비 예산을 깎아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지방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홍장위원

결정하기까지는, 우리 소장님이 결정한 것입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 했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입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세입·세정부서에서 그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본 예산에서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업소장님하고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협의 없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세입부분은 지방채로 하는 문제는 저희하고 사업부서 저희뿐이 아니고 종건소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저희하고 특별하게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건실하게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번에 약 8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실 먼저 번 때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채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적어도 20% 이상씩 상승이 되는데 기채를 얻게 되면 그만큼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로 했던 것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것은 조기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현찰이 없으니까 돈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찰로 바꾸어 줘야 된다고 해서 누누이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주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어쨌든 많은 고심들을 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밝혔듯이 타 시·도에 비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어려운 재정압박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도민들에게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내지는 채무부담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유치가 어느 어느 곳인지 그것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자료를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지도 대상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국지도 대상사업,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391억원 사업에 대한 내역, 위치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백제권문화권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5,644만원의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이게 당초에 기구가 상당히 크지도 않고 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10% 절감액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삭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관리소장이 답변할 것입니까? 누가 답변할 거예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도의 방침에 의해서 10%.
병기

유병기위원

10%가 이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된 운영비 내에.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건비, 운영비 같이 포함된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건비도 그러면 월급에서도?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월급은 아니고요, 일용인부를 우리가 사역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10%니까 일반운영비가 5억 이상 섰네요, 그렇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서 10% 삭감한 거라 이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앉으세요. 그리고 국장님 말입니다. 580억을 금융기관 기채로 차입 계상했는데 주 은행은 우리 거래 금고에서 차입했다는 거지요? 어디서 얻은 건지 아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이자율도 몇 %에 얻었는지도 모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돈 얻어서 주면 여기는 집행만 하면 되네요. 이자율이 몇 %인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는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번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도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자가 일반은행에 차입해 주는데 2%대로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고에 예치도 해 놓고 돈을 빌려다 쓰는 입장이고, 또 충청남도는 건전재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규모로 봐서 상당히 신용도가 높은 채무자인데 얼마의 돈을 빌려다가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국장께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개략적으로 먼저 번에 아까 얘기한대로 800억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800억의 빚을 얻었는데 이번 예산 짤 때 이자율이 몇 %짜리 얻었는지를 국장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것이 경영을 같이 참여하는데 상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빚을 얻어가지고 채무상환 능력만 앞으로 있다면 지금 충청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는 부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준다는데도 포장을 못하는 상태이고, 지방도는 지금 병목현상이 심하고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도 예산부서에서 매년 1㎞, 2㎞씩 나가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저금리 시대에 경기도 살리고 할 입장이면 국장께서 이런 싼 이자를 구해다가 빨리 주민들 숙원도 해결하는 부분이 좋다, 지사님께서 어제 도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중간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건전재정 운영을 해서 도 단위에서는 상위권에 있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 3,000~4,000억 이상 빚을 져도 아무 상관없는데 천 몇 백억인가 밖에 빚을 안 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간부회의상에서 지금 현재 저금리시대에 경제도 살리고 도민들 숙원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빚을 더 얻어서라도 우리 민원을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해 본 사실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많이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많이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자율 몇 %로 빌려오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냥 얘기만 했다는 얘기여?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정과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그 깊이를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주무국장이 지사님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정부가 지금 현재 2%대로 내려서 우리가 빌려 쓸 때는 3%를 얻는데, 2.5% 수수료는 물어줘야겠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것을 빌려서 쓸 때는 우리가 앞으로 차관능력이 몇 년도 가서 경제가 풀리면 갚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물가상승률, 지가상승률을 볼 때 빨리 공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 숙원도 해결하고 도내적으로 이런 이득이 옵니다 하고 간부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자율도 모르고, 1년에 물가상승률은 알고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올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상승률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물가상승률은 작년에 철근관계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보통 3.5%~4%로 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자율도 못 따라가네요? 이자율이 오히려 싸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건 자료로 알아 가지고 주세요. 580억, 800억 이자 중에 지금 현재 12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얻었고 580억은 금융기관 기채로 되어 있으니까 몇 %짜리 돈을 빌렸는지 이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자료를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자료를 이렇게 받으니까 이대로 질의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셔. 그래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지난번에 공주에서 건설업계 간담회 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보고서 작성한 거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보고서 작성한 것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관련해서 팔봉, 구도 해수욕장 정비 이것은 의원사업비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항만업무가 작년 7월에 넘어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쪽에 서 있던 것을 그쪽에서 삭감하고 저희들한테 1억이 이쪽으로 계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작년 7월 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과가.
순평

정순평위원

과가 그렇게 했는데. 아! 이건 신규로 그래서 들어온 거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쪽에서 삭감하고 우리 이쪽에서는 1억을 신규로 넣은 것이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11억이 국비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산하고 천안이 해당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어디쯤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천안은 탄약청 주변지역, 아산은 둔포입니다. 평택지역에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5㎞ 반경 안에 걸리는 데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병천천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12년까지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병천천이 2012년까지예요? (○집행부석에서 2011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 또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종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지소에서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종건소 사업을 지소에서 하는 거지요. 국장님 어때요? 종건소 사업을 홍성지소하고 공주지소하고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택수

김택수종합건설사업소장

시·군도 포함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지요, 시·군도 포함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아주 친절하게 연초에 각 지역별로 순회 해 가면서 올해 2009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다 했거든요.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 뭐가 어떻게 사업이 변경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액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일단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력을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구조개선.......
순평

정순평위원

많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각 30건 정도 되는데요.
순평

정순평위원

많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2009년도 3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면서 첨예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안도 복합된 것인데,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금 보고 자료에서 있는 것과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 332억 8,700만원에서 8,600만원을 감액하기는 했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행복도시가 특별자치시로 분리해 갈 것이냐, 기존 충남의 관할지역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는 여자한테 계속 뭘 주어서 결과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이걸 다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는 충청권이 염원하는 것도 이렇게 자치시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거론은 없었던 때 복합도시로서의 개발을 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법적 지위문제 관계라든지 이게 첨예하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계속 규정대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정도 나가겠다고 하는 여자한테 못 주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에너지 연구용역에 3,00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제 계약하는 겁니까?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길래 이미 발주된 줄 알았더니, 그러면 삭감하고서 발주를 한 거네요?
그리고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원주민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은 여기 필요성이나 사업효과, 사업계획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굉장히 좋겠네요?
원하는 직업이 굉장히 신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종목이고, 그런데 연령층들이 대개 젊은층입니까?
60세 이상이 거의 한 반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은 직업전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분들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하셨습니까?
업종별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중장비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 종류별로 연령들이 들어가야 할 층들이 있는가 해서.
그렇습니까?
사업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또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여기 85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 어떤 생계대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할텐데 업종을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순업종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업종이 없을까,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들로서는 미용이나 요식업 조리사인가요, 그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남성들도 비교적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고령노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이 자꾸 노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한 65세도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폭을 넓혀서 주민들 생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또 더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경비라든지, 아파트에 뭐라고 하죠.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없나요?
다양하게 업종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오늘 여기 보니까 행정도시지원, 도청이전본부는 감한 부분보다 예산 세출부분이 더 작아졌네요. 7,100만원 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게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직업훈련 대상자들 별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1인당 뭐 260만원 꼴 되는데.
다양하게 훈련과정이, 교육과정이 다양한데 학원비가 비싼데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평균으로 나누기 했습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서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시·군에서 직업훈련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못 보내고 있는 입장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꼭 충청남도에서 다 부담해야 될 이유가 되나요?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직업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그대로 예산 반납하고 이러는 현상이 생기는가 본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간접보상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성, 예산에서도 분명히 그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열악한 도비로 꼭 다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알아 봤어요? 지원하고 훈련과정 똑 같습니다. 똑같고, 지원금도 똑같고. 알고 있어요?
중복은 아니고,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성, 예산에서 시행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서 부담은 모르지만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까지 홍성, 예산군에서 국비지원으로 직업훈련을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시·군이 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일부 부담해서 해도 국가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꼭 충청남도가 다 부담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맞지만 홍성, 예산은 인프라 효과가 그만큼, 지역발전에 그동안에 있고, 주변에 지가상승이니 뭐니 그 주변에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도청소재지가 온다고 함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홍성, 예산도 고통분담을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생각 좀 해서 예산에 도청직원이라면 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마음적인 준비가 되어야지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서 하는 것 보다는 양쪽에서 국비지원해서 시·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참여율이 떨어져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학원 가는 것 과정은 똑같고 미용, 중장비 다 있어요. 알아봐 주셔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저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복도시지원본부가 언제 만들어 졌지요?
예.
알고 있으면 안되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아니, 제가 요즘 너무 세간에 많이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담당 본부장으로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김용찬 본부장께서 전임 기획관으로 계실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을 때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게 있어요.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법적지위 문제에요. 법적지위 문제.
이것을 지사님한테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을 해야 돼요, 본부장께서.
저는 7대 때는 의원생활을 안 했습니다마는, 7대 의원님들이 연기군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전부 다 이마에 띠를 두르고 이게 전 거도적으로 움직임으로 해서 저게 결국은 조금 축소가 되었지만 행정도시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 중인데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법적지위 문제를 지난 정부에서 막 앞장서서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는 왜 이것을 서두르느냐, 일단 예산이나 빨리 주고 져라...... 우리 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하려고 결론을 내놓고 진행을 했어요. 우리 도는 일관되게 도농복합특례시로 한발 빼면서 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부에 해마다 말이죠, 우리 도청이전본부, 행정지원본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외적으로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발표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 자료를 면밀하게 시간상으로 체크를 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라든지 예산, 정부에 대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고, 또 우리 충남도뿐 아니라 충남도 의회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뒷받침을 해 줬어요. 국회까지 가서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마치 그 어떤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뭐가 잘못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되어 가요. 지금 의회에서는 연기군민만 도민이 아니에요. 지난 것을 언제부터인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어요. 속기록을 다시 돌아봐도 돼요. 전에 남궁 본부장 계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앞에 계신 김홍장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답이 없는데 최근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지금 똘똘뭉쳐서 경제난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가지고 우리가 지금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다, 우리 김용찬 본부장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연

조치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오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김용찬 본부장님도 지금 세종자치시나 특례시냐 가지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여기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대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를 더 해 달라, 우리 도와 도의회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협력해서 엄청나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원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정신없이 매진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홍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청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2009년 3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