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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서중철 의원 발언

223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9-03-20

서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 지역균형개발, 자치역량 강화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1항, 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서용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다문화 개정조례안에 서용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수없이, 거의 제가 한 3년을 두고 일원화, 일원화를 요구했었습니다. 일원화, 일원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도정질문 시에도 일원화를 요구했었는데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저히 일원화 하고 싶은데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 다들 봉사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막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에 명예홍보대사도 있고 자문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38명 의원들이 거의 가 다 일원화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없이 요구했는데도 일원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자문기구라든가 명예홍보 대사, 간담회 이런 데에서는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무슨 토론이 없었는지? 그동안에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일원화를 한다는데 정책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야만 일원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원화를 시킬 것입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도의새마을과, 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실, 청소년, 경제정책, 보건위생, 농업기술, 교육청하고 농협중앙회는 자기네 예산으로 하니까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겠고, 여기에서 이것을 한 20여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비슷비슷한. 이것을 그때 여성정책관이 답변하기를 여성정책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전부다 손을 떼고 한 90억이 되는 예산을 전부 여성정책관실에 지원을 해서 모든 업무는 거기에서만 보게 일원화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일원화 할 것이며 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말하자면 업무를 어떻게 봐서 그동안에 수없이 문제점이 됐던 것을 통과를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릴게요. 지금 업무의 일원화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일원화라고 하는 것을 수요자 입장에서, 거주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서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하고 로터리도 하고 도청에서도 하고, 도청에도 여성정책관실도 하고 새마을과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일원화가 안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일원화 시키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일원화 시키겠느냐? 그동안에 일원화 한다고 해서 새마을과에, 새마을과가 사회단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새마을과에 T/F를 구성해서 T/F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해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로 따로, 도청에서 무슨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계획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다문화 가족 측에서는 이쪽 행사를 갈까, 저쪽 행사를 갈까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단체, 기관 할 것 없이 전부 망라해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각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를 그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최종 결론을 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면 도지사님이 최종 그 기능을 집행하는, 그 집행기능을 여성정책관실에 전담조직을 둬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다문화가정에 관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문기구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자문기구를 없애고.....
정희

박정희위원

자문기구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자문기구가 행정적인 것만 했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업무 같은 것을 총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정책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 정책위원회에 이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그분들이 포괄적으로 이 업무를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자문기구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없앱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행정업무만 봤다는데 그 자문기구는 어떤 분들로 위촉이 됐기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심의결정기구가 아니었고요, 그냥 어떤 다문화 가정 정책에 대한 자문만 받았던 거지요. 그러나 새로 만드는 정책위원회는 좀 더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설명을 요구할 때는 설명을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권한들을 정책위원회에 줄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자문기구는 그동안에 역할을 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제기되어 온, 오늘 같은 이렇게 정책위원회에서 할 기구를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도 오가지도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동안에 자문기구가 제 기능을...... 그러면 명예홍보대사라는 것은 또, 거기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명예홍보대사는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자문기구나 정책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구태여 예산 들여가면서 홍보대사까지 별도로 넣어서 다 거기에서 해야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홍보대사한테 예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산 주지는 않아도 예산이 여기 나가 있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홍보대사 같은 분들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참여하는 정도지.......
정희

박정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정책위원회 11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 결혼이민자분과위원회, 다문화가족자녀분과위원회, 외국인근로자분과위원회, 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3조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세 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회의록 작성과 배포,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것 뿐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4개 위원회거든요? 분과별로 한 명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분과별로 간사를 두는 것은 각 분과위원회 간사가 되고요, 위원회 간사는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업무가 중앙부처에서도 16개 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분과가 두개로 나누어져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체 회의를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사 한 명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를 두고, 물론 전체 회의할 때는 그 중에 총괄 간사가 하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간사는 나누어져서 할 때 그쪽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소위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사를 두는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총괄 한 분하고 두 분이 위원회별로 일이 중복되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중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일반 다문화가정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별로 나눴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것만 어떤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쪽 전문가들만 모여서 할 때는 그 쪽 간사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개 위원회가 합동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총괄간사 말고 나머지 두 간사 중에 한 명이 그 간사 역할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간사 세 명을 두는데 업무가 중복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복될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적절히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리고 주민투표권자 19세로 하는 것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셨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도내 거주 재외국민 시·군별로 몇 명인가 하고, 19세로 낮췄을 때 주민투표수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편차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외국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하다가 정책위원회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자문과 정책은 완전히 구분이 틀리는데 정책은 기획이라든지 예산, 협의조정, 조사 연구 및 분석평가 기능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않고 어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회는 거의 학술적 자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정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정리해서 도지사가 최종 집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수는 몇 명이고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문위원회는 이제 없앨 겁니다. 없어집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었는데 정책위원회로 바뀌었을 경우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위원장이 위원장 될 거 아닙니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문위원장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새로 구성합니다. 정책위원회는 새로 구성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을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자격은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책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뉘는데 당연직은 물론 당연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실과들이 되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하고 도에서는 여성정책관, 경제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시·군이 대개 천안 내지는 아산이 많아요. 그래서 천안 또는 아산 담당 과장이 대표로 한 사람 들어가고, 외부기관 중에 다문화가정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충남교육청, 경찰청, 출입국사무소, 그 다음에 노동청의 담당과장, 그리고 도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한 분, 그 다음에 도 산하 기관장 중에 이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은 여성정책개발원장, 위촉직은 다문화가정을 그동안에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단체의 담당 부서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테면 천안의 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협, 새마을회, 적십자사, 로터리, 라이온스, JC, 그 다음에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관련 학과를 전공한 교수라든지 현장 경험이 있는 언론인, 그리고 실제 이 정책에 대해서 수혜자의 입장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 우리말을 잘하는 대표, 이런 분들을 위촉직으로 해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자문위원회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해 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문회의를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주외국인지원조례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 놨었기 때문에 다문화하고는 조금 성격상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각종 위원회가 위촉직도 많이 있고 또 실무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달성을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1년에 회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은 꾸준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철

서중철위원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로 구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중에서 일시적으로 국내거소 신고 등록자로써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시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작년말 현재 우리 충청남도내에 거소로 등록한 재외국민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이번에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하는데 금년도 다문화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 현황을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지원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현행 보면 8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제15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5조에 보면 지원사업 해 놓고 도지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다문화가정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문화가정의 현황 등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단지 이건데 조금 포괄적이고 막연하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위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큰 타이틀로 사업을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없거든요. 지원사업이라고만 해 놓고 내용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곧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주민투표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상에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업무연계가 잘 원활하게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가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만 재외국민의 거소등록을 저희들이 늘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백낙구위원

신고는 어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오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서 이 현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백낙구위원

30일 이내에 선거가 주민투표가 있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사실 없으면 소용없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선거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야 될.....

백낙구위원

그러면 등록인원수는 이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럴 것으로 봅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거기다가 사업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운신의 폭이 적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전부 나열하기 보다는 어차피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심의하고 또 그 사업을 좀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고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대상사업을 정책위원회에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 결정한 사업으로 한다 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뭐가 지금 안 맞는 거 같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기능과 권한에 그런 사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백낙구위원

조금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셨나요?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개정조례안 8페이지 11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5개 분과인데 우리 도에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개 분과를 다 정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일단 사전에 정책위원회 멤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4개 정도는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상의는 했습니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본인 또 자녀, 전체 가족 이러한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조금씩 성격이 달라서 효과적으로 이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를 하려고 하면 분과위원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5개 정도로 일단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지금 어렵겠네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국적을 갖지 않은 그 사람들로 되어 있으니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4개 분과가 되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4개 분과가 되면 여기 13조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3명을 둔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3명을 둔다 이렇게 보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 위원회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체 위원회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위원회별로 별도로 회의를 하게 되나요? 분과별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사안에 따라서.
정희

박정희위원

필요에 따라서 심의할 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전체회의를 할 경우가 생길 때.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내용에도 자세히 있는데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문화주민의 정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수 전체, 그러니까 가족 중에 외국인만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든지 같이 동거해서 다문화가족을 이룬 가족의 수, 그리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행사,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1년에 몇 번씩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 분류되어 있고 횟수는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득실관계, 과연 이 행사를 해 본 결과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이었다, 그래서 시정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할 것은 무엇이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혼자 사는 사람 이제 여기 다문화가정의 정의에도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숫자 그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지 요? 따지면 100억이지? 92억 9,400만원.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전체의 다문화가족수와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결혼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수와 남자하고 여자하고 수를 구분해서 그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1인당 배정수와 외국인의 한해서 배정되는 숫자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세히 만들어 주셔야 하고 일단 답변하고 이것은 서류로도 제출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너무 많아서 다 자료로 드려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그러면 여하튼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일정기간 그러니까 여행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일정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도내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다문화가정 정책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서 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도 저희들은 다문화가정 정책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남자 또는 여자 누가 되었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세 부류로 다문화가정을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그러면 그 세 부류가 다 들어가고요, 다문화가족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재한한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해서 이민을 온 사람과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 그 사람들을 재한한국인이라고 하고 거주외국인 이 사람들은 우리 도내에 90일 이상 석 달 이상거주를 하면서 생계에 종사를 하는 외국인 그 사람들을 거주외국인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수나 행사 득실, 지원방법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행사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고요, 지원방법은 기존에 각 실과에서 담당 했던 대로 그 통로를 통해서 나갑니다만,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라고 하는 문제들을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의 정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등록한 자 이것이 주민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상에 외국인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으로 정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있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다문화가정하면 여기 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몇 번지에 현재 주소를 두었어야 하거든요, 일단. 그렇지 않아요? 주소를 두었어야 가정을 이룬 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국적이 없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적을 결혼을 했다든지 뭐해서 와서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사람으로서 생활할 때 다문화가정이고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서 우리 국고를 갖다 지원할 수 있지, 외국인이 일단 무슨 돈 좀 조금 벌려고 왔다, 며칠 이렇게 체류하러 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를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여기서 통과 해 준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다음에 가서 다문화주민의 정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피해를 안 주는 한, 경제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으로 안 주는 한 30일이라든지 90일 이상 체류자들에게 자기네들끼리 다문화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할 때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이유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지만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따지면 돈을 달라든지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일정기간 체류자가 여기에서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뭘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하나 모르지만 사실 이건 헌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국민은 우리나라에 호적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외국인을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부족 되는 노동력을 보완하려고 한다든지 무슨 목적으로 했나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도 여기에서 삶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가 살아야 가정입니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혼자 와서 사는 것은 다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 국가의 국민이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2개 국가 이상의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 때 이것이 다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 여행 온 사람도 다 다문화 취급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라는 정의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외국사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사람끼리 와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이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의도 문제성이 있고, 또 하나 다문화 주민투표에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충분한 상위법이라든지 우리나라헌법이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뭔가 내려지기 전에는 우리스스로 우리 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창배 위원님은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 두 개를 심의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일 이상 우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자, 이것은 재외동포입니다, 우리 동포.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상에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자 이 세 가지가 주민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주민투표법상에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다문화가정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가정과 가족 또 재한외국인, 거주외국인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다문화가정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외국인은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외국인을 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길게는 수년간 국내에 와서 산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분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0일 이상......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90일 이상하고는, 그것은 주민투표법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이민 안 오고 불법 체류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산업근로자로서 우리 국내에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내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국내법에 적용이 받는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받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하나가 와서 살 때 가정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이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이게 글자 하나 ‘의’하고 ‘은’하고 ‘으’하고 다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 속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다문화라는 것은 2개 문화가 합해져야 다문화입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많을 다(多)’자 아닙니까? ‘단’이 아니고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하고 단문화가정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열이 하숙하고 살든지 100이 하숙을 하고 살든지 하나의 집단이지 다문화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한글로 썼으니까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나 한자로 쓴다고 할 때 ‘많을 다(多)’자 아닙니까? 문화가 두 개 합해져야 다문화 아닙니까? 사회가 두 사람 이상 있어야 사회로 인정하듯이. 법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어서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거나 뭐를 하지 않으면 이 글자를 가지고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례의 명칭은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정 정책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문화가정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포괄하고자 하면 법령이 일일이 그걸 다 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이창배위원

아무리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라도 조문이 옛날 해방되고서 헌법에 103조 부칙 5조였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예산만 해도 2006년도만 해도 300개가 못 됐습니다, 예산 분류가. 지금 400개가 넘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분류를 자꾸 늘리고 느는 이유가 뭔가 뭔고 하니 세부적으로 틈새정책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도 헌법이나 우리 상위법 글자그대로 원 무엇으로 해석해서 안 되는 것을 충청남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함부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있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예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중지하시고요, 이 문제는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없으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자구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존경하는 하는 정종학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시지요? 잠시 위원님들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적인 근거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하였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답변하는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창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자구수정은 그냥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으로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종합 심의 의결하는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도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두 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주로 감액된 내용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5,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5,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감액됐는지 단체별로,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 감액 내용이 얼마, 지급 내용이 얼마 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일제강점 하 피해조사지원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증액분, 그리고 그동안 지원했던 본예산하고 합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질의도 같이 한 가지만 할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감액분 중에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지원 6,8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당초 플러스 이번 추경해서 56억 7,200만원인 것 같은데 사업별 내역을 해 주시고요, 소도읍 육성 사업비 이것도 당초 플러스 추경해서 84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별 내역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10억 9,2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사업별 삭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5,400만원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로 2008년도의 순세계 잉여금 추계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경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800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00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일인데 이러한 차이가 날수가 있을까, 세수 추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적어도 이것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를 가져 오냐면 당초에 세수가 800억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만약 그때 이것이 예상됐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800억을 기채 해야 되는,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을 400억으로 계상했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나 지출예산을 줄여서 예산편성이 됐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사실인데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지원비 이게 6,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지원에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똑같이 일제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문제인데 사실 큰 문제는 강제동원 된 희생자, “희생”이라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지껏, 뭐 여기저기 단체가 여러 개입니다, 서로 그 보상 받아준다고. 그런데 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 어떠한 희생자에 대한 조사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차원으로 가져가고 무엇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다,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또 일제강점 하에서 피해조사는 또 무엇인지 거기에서는 또 돈을 1,300만원을 늘려야 한다, 똑같은 피해 문제인데 일제강점 하에서. 이 문제 왜 이렇게 됐나,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여기에 대해서 구분 답변해 주시고, 또 먼저 강제동원 문제 희생자에 대한 어디까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권발급 추진에 대해서 8,300만원이 늘었는데 전 국가적으로나 도내에서 볼 때 지금 외국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많이 줄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째 여권발급 업무가 8,300만원, 약 1억에 가까운 경비가 늘어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장사를 다니는 장사꾼들이 살기 어려워서, 많이 생겨서 여권을 많이 발급받기 때문에 이러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이게 생겼느냐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 추계가 부적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이 증액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감액 편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정확한 세입예산안 추계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등 재원변경 사유로 예산이 다시 또 편성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 늘어나서 며칠 전에 했지만 다세대 주택도 감면을 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방세수가 너무 적어서 앞으로 자치단체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보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지만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감액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참여자 보험료 지원 등 여러 가지 감액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쪽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산절감을 각 실국으로 보면 엄청 많은데 어디에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는 것인지, 인턴제 사원을 일으키는 것인지, 예산절감해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또 질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 창출은 우리 자치행정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실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100억 삭감해서 그쪽에서 일자리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안보여서 그렇지 다른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글쎄, 절감한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큰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주로 경제국하고 건설교통국 쪽에......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쪽에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업보다는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 그런 것에, 노임으로 풀어야지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가 되는 거니까, 대규모 사업들은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대규모 건설사업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 그런 것......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보다는, 공공근로는 단순히 노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일의 성격이 좀 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숙원사업이나 그게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과 겹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사업 같으면 주민불편 사항이 우선순위가 항상 숙원사업부터 실행하는 것이 선례인데 주민숙원 사업에 약 10억 9,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꼭 감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제가 느낀 게 맞으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8쪽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이게 나온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회계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보험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했을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종학위원

그래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6페이지 도서종합개발 27억 9,700만원하고 소도읍 육성 27억 5,000만원 합해서 55억 4,700만원이 증액되고, 8페이지를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33억 9,5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34억 3,8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양쪽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놨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금방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재정보증보험 예산 계상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재정보증보험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다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입기간이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나머지 부분 새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유익환 위원님도 마찬가지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 저희들도 매년 어려운 점이기는 합니다. 당초 예산을 저희들 사실 9월달에 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한 3개월 남겨놓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6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추계하기가 어려웠고요, 물론 근사치 가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바람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수입 급감에 따른 대책은 황우성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세수입 급감에 따라서 이번에 기채 800억을 한 것도 그 대책의 일환이고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 한 3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한 게 지금 500억이 넘는데 저희 회계 관계 공무원이 시·군 합쳐서 294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체납자를 지정해 가지고 연간 관리하도록 해서 체납세금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또 어저께 회기 초기에 우리 위원님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으로, 경기부양이 되어야만 도세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세는 보유세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데 우리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부양되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도세가 어려워서 그런 쪽에 대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하는 코디네이터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 했다가 추경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코디네이터가 다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역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확정은 아직 안되었고 중간에 변경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 다른 실·과 소관으로 갔거나 이런 것들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가 확정이 되면 예산실로 하여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있는 도서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비 차이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세입이고, 전체 크게 변동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여기서 삭감된 것은 해당 실·과로 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여기에 증액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증액된 것은 가내시 했다가 상반기에 내려준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이창배 위원님 오셨네요. 여권발급 증액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권발급 업무가 그동안에는 전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권발급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국가에서 부담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여권발급에서 생기는 세입의 22%를 지방에서 바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도 저희 도에는 거의 10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군 여권발급 기관에 내려줄 돈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하고 일제강점화 지원 비슷한 사업인데 어째 두 가지로 나눠서 했고, 한 가지는 삭감되고 한 가지는 증액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일제강제징용 사업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사업이나 한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초 지난 참여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른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어쩔 수 없이 예산과목을 따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 내시를 받기는 하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웬만하면 포함을 시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달라지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중철

서중철위원

일제 강점화 저도 질의했었는데요, 일제 강점화 피해지원조사 1,300만원을 증액시키지 않았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각 16개 시·군에서 지금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그동안에 몇 명이나 접수를 받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실적을 아까 해 달라고 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도 안 나와 있고,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도까지인가, 접수기간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현재의 접수현황하고 또 접수처리 된 것, 또 몇 년도까지 접수기간인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제강점화의 강제동원 피해 접수는 이미 지난해 6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나 심사가 아직 다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도 시·군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6월말까지. 아마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따로 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따로 인가, 태평양......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지난 참여정부에서 따로 따로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중철

서중철위원

현재 일제강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접수는 끝났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 좀 해 주세요. 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박찬중 위원님께서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셔서 변경하는 내용하고, 또는 변경함에 따라서 소관 실·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소관 실·과를 달리하기 때문에 감액되었거나, 증액되었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영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공직자 소명의식 및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실용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영애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강한 충남을 이끌 실용 창조형 인재양성에 주력해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제입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용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영애 원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후에 팀웍이 아주 잘 되어서 잘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공무원교육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 살리기에 10%씩 다 감액하고 각 실·과마다 했는데 0.5% 최저로 아마 실·국 중에서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적게 감액시킨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게 하고 이것 보고서에 2,165억원인지, 만원 짜리도 빠트렸네. 공무원교육원이 이런 것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2,165원인지 이것 빼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읽으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빼먹었다는 얘기를 해야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총액으로 따져서는 0.5%에 해당이 되지만 그 과목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다 10%씩 감액을 한 것입니다. 여비 10%, 업무추진비 10%, 사무관리비 10%에 해당하는 공무원 관련 경비 중에서.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공무원교육원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강한 충남을 이끌 실용 창조적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전체가 다 예산 감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예산, 행정비에서 감액 10% 이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거기서 전체적인 10%를, 몫별로는 공무원교육원의 판단에 의해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경비의 10%를 감하기로 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교육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위원

공무원교육원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경비, 교수님들 드리는 것 있죠? 외부교수님들 드리는 것.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수당이요?

정종학위원

대충 1년이 얼마나 가요? 대충, 뒷 분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전체예산 41억 중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한 25억 되고요,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 속에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25억?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 진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정종학위원

아까 인건비 포함 교수진 포함해서 하여간 급료든 수당이든 나가는 총 금액이......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으로만 따지면 수당은 약 3억 3,500 정도.

정종학위원

3억 3,000,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감액에 대한, 그로 인해서 뭔가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질이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이 공무원교육원은 그 자체 그대로 교육입니다. 교육이면 그 교육대상자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교육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여기에 부정부패 비리교육도 필요하고, 또 행정의 전문분야 교육도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래서 2,045만원의 감액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꼭 교육원에서 이런 2,045만원이라는 감액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것이 더 증액된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감액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오게 되면...... 보십시오, 교육시설 개선사업에서 12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690만원, 운영비에서 1,28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아까 제가 지적한 것같이 인성교육이라든가 부정부패 비리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행정분야의 전문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질이 있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도민한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꼭 감액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감액사유가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2,165만원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은요, 공무원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해서 업무추진비 쪽에서 180만원이고, 교육원 직원들 여비, 출장비 해서...... 여비가 697만원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게 사무실 몫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개선 및 수선도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 부분도 일반 소모품 경비라든지 사무경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489만원해서 공무원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냈습니다,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따라서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교육훈련 운영하는 사업비 자체를 좀 10% 줄이라는데 저는 그것은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싹 제외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 출장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소모품 경비라든지 이런데서만 줄여서 저희가 제일 적게 2,165만원을 절감을 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오늘 교육원 간부님들 뵈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 심의할 때보다 간부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좀 바뀌셨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 이후로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때 공무원교육원이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머무르는 교육원이 아니고, 머물렀다 잠깐 거쳐 가는 교육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을 겁니다. 많이 간부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바뀌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교육원에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직원들 간에 소통이 잘 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것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원장님께서 아까 외부강사 초빙강사료가 약 3억 5,000 된다고 했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전체 합해서 3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연봉 3,300 준다고 하면 열 명이고, 6,000~7,000 가까이 준다면 다섯 명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아주 직원으로 초빙해서 연봉을 책정해서 주는 게 오히려 더 책임성 있고 효과적이 아닌가, 그때그때 시간강사로 왔다 가는 것 보다는, 그러한 생각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득실을 공무원 교육이나 연수 차원에서 잘 득실을 계산해서 여기에 관한 차후부터는 예산의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애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