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서해안기름유출사고가 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새싹이 돋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봄이 왔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이 말은 지금의 태안을 비롯한 유류사고 피해지역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신청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금액은 8,970만원 SDR 한화로 1,423억만을 유조선측의 책임제한 한도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책임제한액을 법원에 위임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피해어민들은 5월 8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IOPC 펀드에 1,79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어려운 법정 싸움 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23회 임시회 의정활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기름사고와 피해배상과 관련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피해배상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수고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주민이나 피해자들은 아주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상당히 부대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국토부에 요구된 사업, 지방도의 국도승격이라든지 서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이런 것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216건을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태안지역에, 태안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서산·태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동안에 양식장이라든지 맨손어업자들이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어족자원이 거의 소진되어 가지고 지금 주꾸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1㎏에 칠팔천원 하던 것이 지금 2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또 가격은 비싼데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되고 이런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또 무슨 4대 강 살리기라든지 기타 신성장 사업이라든지 해서 우리 충청권만 하더라도 4대 강 살리기 등으로 해서 연기부터 조기발주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 단위의 예산이 앞으로 투입될 예정이고 이미 발표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지난 3월 17일 굴포운하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시기적절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사업, 또 우리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미 고증된 자료에는 세계에서 최초의 것이고 또 고려와 조선조를 거쳐서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발전이 안됐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수만과 가로림만은 상당히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질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름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수질은 더 나빠졌지요. 그래서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운하를 만들어서 한다면 양쪽에 물이 통수가 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수질과 생태복원 사업의 일환이다, 둘째는 이것이 세계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변의 관광사업으로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그런 관광사업으로 한다면 서해안 전체가 상당히 활기를 띨 것이다. 당진부터 태안, 서산, 홍성, 서천, 보령 이렇게 내려가서 관광사업이 발전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은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무슨 기껏해야 자전거 도로나 한다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사업의 하나로 우리 주민에게 미래를 밝혀 주는 사업으로 포함해서, 경제통상실에서 이 신성장동력사업을 총괄한답니다. 그쪽하고도 저거를 하고 지사님께도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신성장동력사업으로써, 어떤 정부의 아이템 속에 넣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넣어가지고 해야 국비를 지원받는데도 좋고 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분히 진행하면서 우선 국가적 사업의 큰 틀에 넣고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 당위성, 논리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본 위원의 의견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즉답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즉답하시지요?

차성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이창배입니다. 총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일복이 많아서 다시 또 안면도 그 어려운 꽃박람회까지 책임 맡으셨는데 제가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유류피해가 났을 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데 피해어민을 위한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많이 줄 사람도 있고 조금 받을 사람도 있고 그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긴급생계비를 받은 사람은 사실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면 긴급생계비를 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맨손어업이지요? 그래도 이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8일까지 서산지원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민들이 나이가 많고 또 기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 나와서 버스타고 다니고 서류 하나가 잘못되면 또 두 번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분들에게 보상 서류를 제출하는 게 불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이장을 통한다든지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서류제출에 대해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대단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방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굴포운하 문제, 이것은 가로림만과 천수만이 교류, 해수가 교류되는 그러한 하나의 큰 사업입니다. 해류의 교류라는 것은 바로 어족의 교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수만 어족이 가로림만으로 와서 직접 인천 앞바다까지도 갈 수 있고, 이쪽 인천 앞바다와 가로림만에 있는 어족이 천수만으로 해서 대천 앞바다, 안면도 앞까지 갈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국제교류와 같은 그러한 큰 어족자원의 교류로 인해서 어족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1.5㎞로써 양쪽으로 길을 내고 관광조성을 한다고 할 때는 약 3,000m, 최소한 이 낚시객을 유치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2,000명 이상 양쪽에 앉아서 낚시를 한다고 할 때 1만원씩 받아도 매일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태안과 서산에, 이것은 엄청난 하나의 관광수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할 때는 그러한 방법을 겸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하나 그 가로림만에 있는 구도항과 고파도, 그리고 지곡의 중앙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도의원 해가면서 주장했던 팔봉산 관광과의 연계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팔봉산 관광객이 따지면 굴포운하에 와서 운하를 구경하고 안면도까지도 다 다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왔던 사람이 팔봉산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것은 다문화를 구경할 수 있는 하나의 바다와 육지, 그런데 바다에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다를 회생시킨다는 것은 10년, 15년, 20년이 가야하는데 그 주변에 붙어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본, 그 주변에 있는 팔봉산을 이러한 계제에 같이 계속 계승해서 같이 연계성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엄청난 서·태안의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크게 감안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일만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을 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답변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가급적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권희태 본부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막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 직후에 암담했던 서해안 피해지역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단계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정신을 하나하나 기르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헌신적이고 숭고한 정신은 흔적 없이 그냥 묻혀버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측이 주든, 아니면 IOPC 펀드 측에서 주든 간에 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해서 피해지역의 기념비적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원봉사자들한테도 큰 보람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자원봉사자 활동의 활성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방제작업 자원봉사자들 위로행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해안 70.1㎞, 해수욕장 15개소, 도서 59개소의 유류피해 오염지역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3,500여 대의 장비로 4단계에 걸쳐서 방제작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더 이상의 방제작업은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중순쯤에 다 끝났지요, 방제작업이?
그렇게 하고, 지난해 12월 자원봉사자들 초청해서 위로행사를 가지려고 하다 폭설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랬는데 위로행사 취소 이후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대체행사를 준비한 것은 없는지, 또 그 후에 조치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피해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관의 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우리 도에 35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피해주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손해사정인들과 짝을 이루어서 피해조사하고 피해신고서 작성 등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대책위원회 운영 경비 및 손해사정 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주시고, 그에 대해서 피해대책위원회 운영 경비 및 피해 손해사정 비용 등 피해대책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법원이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센터에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피해주민 개개인에게 배상액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부장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유급으로 지급한다면 얼마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7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법원에 1,800억원의 배상 한도를 받고 풀려났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억원인가, 하여튼 배상 한도를 그렇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들 책임지하를 50억원으로 해 달라고 작년 12월 법원에 제소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법원이 삼성에서 요구한대로 그대로 삼성 손을 들어준다면 결국은 삼성은 50억원밖에 배상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다 조선소를 건립하는 바람에 다 꺼져가던 군산 경제가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에서 태안 유류피해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충남 서해안 지역에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하여튼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고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유류피해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해 가지고 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우리 주민들의 뜻을 삼성중공업 측에 전달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IOPC에 국제보상기금에서 배상하는 건 언제 정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정이?
그러면 아직 증빙 자료가 제대로 완비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준비는 언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배상을 받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민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강철민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유류피해대책 직원 분들이 객지에서 아침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지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배상액의 대지급금과 또 배상금 지급 전 대부금 지원하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조건 등은 어떻게 돼 있고 그동안에 추진된 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 11조에 그 피해주민들의 농특회계 융자금은 2008년도 분은 4월 1일부터 1년간 상환 유예조치 한 바 있죠?
그런데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영어, 영농, 중소기업의 그 시설 운전 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의 입장과 또 지금 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금번 법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 책임 한도액에 대한 피해주민들 개인별 배당률과 IOPC펀드측 배상액의 사정이 개인별 배당률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지역민들의 많은 혼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늘 피해주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이 복잡한 문제들 정말 잘 지혜롭게 리드해 가시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업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본부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피해신고 대상에 대하여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신청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전체 피해 추정액 6,000억원 중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배상책임 한도액을 1,423억원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고 배상절차를 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피해주민들은 피해신고 등 시기별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평생을 농어업 등 생업에만 매달려 살아온 피해주민들에게는 법원의 결정사항 이해는 고사하고 용어조차 알아듣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서산, 태안, 보령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죠?
그런데 7만여 피해주민들이 법원의 결정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관련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여 피해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원에서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함에 따라 주민들은 오는 5월 8일까지 법원에 피해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작년 말부터 IOPC펀드 배상창구인 허베이 스피리트센터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왔으며, 배상협의가 완료되어 배상금을 수령한 주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5월 8일까지 별도의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 신고대상과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불이익 및 미 신고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해 증빙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선주측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피해주민들은 5월 8일까지 법원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맨손어업 등 피해신고를 위한 실적 증빙자료가 미비한 피해건수가 충남에만도 약 7만여 건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의 사정 기준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불안한 현실입니다. 실적 증빙자료가 미비한 7만여 건의 피해사실 증빙을 위해 우리 도나 수협 등 관련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빙서류 불충분 등의 사유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실질 피해액보다 배상을 적게 받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특별법 제11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피해주민 입장에 서서 피해주민과 피해대책위원회 의견 및 합리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국가의 정책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준비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 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배상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8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