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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223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9-03-23

김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내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농업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농가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농업발전을 위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림수산국 소관을 심사·의결 후 본 의원과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농촌진흥 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손종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한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사 준비가 한창 시작될 즈음인데 작년에 우수품종 해서 우리 충청남도 농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예년 못지않게 풍년농사 되기를 함께 기원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 이번에 1회 추경의 예산편성은 아시는 것처럼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고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 부분에서 볼 때의 경제 살리기는 무엇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론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신다든지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농촌을 다시 찾고 싶고 귀농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런 분도 혹시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 와 가지고 내가 도시에서 귀농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민원인으로 찾아왔을 때의 그 담아진 예산이 농업부분에 별도로 계상된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30쪽에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 시범,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술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될 수 있습니까? 한 분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께서 430쪽에 있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감액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사업명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보면 기술개발국에 첨단 농업기술개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첨단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부분이 당초 기정예산안보다 깎여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첨단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식량작물 안정적인 생산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 추진시설 장비지원이라든지, 아주 신품종 선발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이라든지 등 해서 핵심부문의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깎여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답변하시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국의 예산 절감에 따른 시험연구비가 총 10건에 대해서 6,845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및 내역을 보면 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정도가 의무적으로 전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절감된 내용을 보면 시험연구의 소모성 시약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기구 구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별 소요 예산액과 2009년도 국비확보 상황이 국비 출연금을 1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구개발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461쪽에 보면 첨단농업기술개발 예산이 2008년도에 57억 5,8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인 금년도 예산이 54억 6,000만원으로 약 3억원 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안이 잘려서 나왔는데 당초 금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때는 그 프로젝트 별로 다 첨단기술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전부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무슨 시약값을 줄이고 이렇게 몇 억씩 되는 예산을 시약값 조금 줄이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몇 억씩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됐던 건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예산안을 작년에는 안 줄이고 펑펑 썼었고 금년에는 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줄인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경상적경비라든지 자산취득비 구입해야 될 것을 내년도에 구입해도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절약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1억 5,47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대신에 다시 우리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신품종 해외품종 출원료에 8,000만원이라든지 국제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 그리고 지역전략 7개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분 4억 5,007만원 이 정도로 또 다른 분야에서 계상해서 올려 가지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 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을 부분별로 보면 밭작물 재배기술개발이라든지 벼 신품종 선발 고급기술 개발이라든지 등등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개발 부분 예산이 잘려져 나갔는데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갖추려면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보급하고 해서 선진화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장래를 아주 망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키워 나갈 의향이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감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 가지고 절대 경쟁력이라든지 기술개발 부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절히 예산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없다고 하면 없고,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 문제가 언론에 조금 언급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없어지는 걸로 얘기 됐다가 다시 계속 존치가 됨으로써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촌진흥청의 어떤 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초에 대한 국가에서 할 부분 연구, 예를 들어서 벼를 비롯한 식량작물 부분은 민간에 이양해서 경쟁력이 도대체 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또 한 부분에서 단순한 분석업무라든지 검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을 어떤 민간단체든지 어떤 공익단체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여명 정도를 진흥청에서 빼 가지고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촌진흥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도 9월 2일 정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 농업진흥원, 기술원, 진흥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의 하나의 큰 울타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녹색혁명을 이루는 주도권에 있어서 농촌의 하나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큰 버팀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지 좀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농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만들어서 물꼬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존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전에도 상당한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고, 또 농민단체라든지 우리 도 농업기술원 소속 관련 농업기관 이런 곳에서 많은 부분에 응원과 관심과 그런 협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존치가 되고 일부는 방금 말씀 올렸던 그런 상황으로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60년대, ’70년대 농업과 지금 2000년대의 농업의 목표, 또는 추진 방법 이런 것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 전에 부족한 시대의 농업연구와 보급, 지금 부족하지 않은 시대의 FTA에 대응한 농업연구와 보급 이런 부분은 좀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어떤 민간단체로 실용화 재단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국가가 선도해서 또 민간이라든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육종 분야라든지 새로운 돈이 드는 기술개발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쪽의 동향을 보면서 응원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은 그대로 일부 명칭 하고 기구 등 필요한 부분은 잔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것을 일부 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농촌진흥청은 일부 그대로 존치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업무 지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한테 의기소침 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농림수산국 하고 농업기술원이 힘을 합쳐서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꾸 농촌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을 개발해서 이런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개진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기구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원장님도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자료를 주셔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이 되고 다 생겨난 다음에 이루어지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수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와 가지고 우리 상부조직이 이렇게 개편된다고 하는 정보와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보고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이런, 거기에 지금 벌써 실용화재단이 9월 2일 날 발족된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보고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올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참 큰 일 났습니다. 지금 농업 부분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장님도 그것 인식하시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왜? 충청남도가 공업화 되는 과정에서 농업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군이 지금 약 50% 정도 되어 가지고 이러다가는 농촌이 사람도 없고 농사 질 사람도 없고 농토도 묵어 나자빠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의 경제 살리기 부분은 귀농하시는 분들을 잘 맞아들여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터전을 우리 농업기술원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충청남도 농림수산 당국에서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는 그 부분이 농촌의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경제 살리기 예산에 귀농에 대한 대책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10원 한 장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요?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귀농 정책에 대한 예산이 여기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산은 지금 우리 도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국비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을 위해서 4개소 연기·예산·태안·당진 쪽에 4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국비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도비는 부담된 게 없고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귀농정책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 의견에 공감을 해 주셨는데 농촌의 경제 살리기는 귀농정착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이다. 왜냐 하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농촌에 와서, 농토는 지금 얼마든지 임차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토가 직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김동일위원

건강만 가지고 유지해서 가족이 와 가지고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면 그 오신 분들한테 농업기술 지원도 해 주고 안락하게 와서 편하게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준비를 않고 걱정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농업기술원이 앞장을 서서 귀농하시는 분들 귀농정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시책을 구상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기술원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자를 한번 올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정착 사례집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5,000보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은 도시민이라든지 유력 인사들에게, 서울·경기 수도권 쪽에 많은 것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가 요즈음 이것을 하면서 정말 많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내용에는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제반 편의시설, 문의, 법률적인 이런 것까지 다 됐기 때문에 요즈음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본 위원은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 시스템 자체도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안내하고 정착할 수 있다 하는 지도를 도 본청 하고 기술원에도 기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그야말로 많이 찾아오고 귀농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정책도, 직장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준비하는 자세가, 대안이 없다. 너무나 지금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벼 종자 보관창고를 논산분장에 짓는 겁니까? 논산분장 그 범위 소속 지역에만 짓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논산분장 있는 데에 대해서 개축하는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분장 사무 소관 사업입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농업기술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원 예산 얼마 정도 삭감해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우문이지요? 농업기술원 예산 삭감을 얼마 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 다면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때 시급해서 올라오고 그 적정 예산을 맞춰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지금 농업이 어렵다고 하고, 뭐 농업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우리 기술원장님은 농업이 어려운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농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의 어떤 생산을 해야 되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농업기술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러시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물론 도에서 예산 절감 운영 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09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도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급하지도 않고 적정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꼴이 됩니다. 심의·의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놓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심의·의결해 준 꼴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망신 주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기술원장님이 예산 절감 운영 계획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우리 시급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예산을 그렇게 쉽게 절감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내년도에 가능하니까, 내년도에 취득해도 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내년에 할 예산을 왜 2009년 올해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것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운영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불용이 돼서 불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예산 결산을 볼 때 굉장히 문제점으로 잡지요. 왜 집행 잔액이 남느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것 아니냐? 불용 처분됐다는 것은 왜 필요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행하지도 않고 예산 절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행정의 관행,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따르는, 앞으로 이런 일을 예상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5%나 10% 많이 세웠다가 예산 절감의 운영 계획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예산 절감을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해서 세워놓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도 5% 내지 10%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승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만은 지금 농촌이 어렵고 기술개발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예산 절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기술원장님?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위원님들이 편성하고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일률적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연구비 예산은 사실 전체가 10%의 어떤 절감 계획 일률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8.5% 이렇게 절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비 연구 확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에 들어갑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일을,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여비 줄이면 일을 않는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열 번 움직일 것 여덟 번 움직이게 된다는 거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원에 세입이 8.2% 늘었습니다. 세입이 이번 추경에 8.2% 늘었다고요, 수입이. 세수가 8.2% 늘었는데 세출은 3.3% 늘었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 예산이 부족하고 어렵다는 얘기 앞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세수가 늘면 그 세수 비율에 최소한도 맞춰서 세출 비율도 늘어야지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 부분이 줄었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세입, 뭐 하여간 이런 세입......
종근

박종근위원

비율적으로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세입이 늘었다면 세출도 같이 늘어야지 세입이 8.2%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기술원에 예산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출은 줄었네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이런 부분에 액수로 보면 국고에서 지원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면서 늘은 거고, 계속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라든지, 아까 말씀은 못 올렸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를 안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사는데 최저 입찰가로 해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절약된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10% 전제 요구한 것은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6%를 줄여서 금년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여간 최대한 절약하면서 다른 경제 살리기 부분으로 예산이 재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더 많이 늘고 하시는 일이 많아지고 농업기술원의 발전이 곧 우리 충청남도 농업의 발전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욕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 지금 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배짱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항시 농업 부문은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항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예산서 448쪽 한우 탑미트 시범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행하는 단체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한우 탑미트 시범사업 대행단체로서는 도 한우 탑미트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군 한우 탑미트 사업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라든지 급여량, 초음파 측정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유통 물량을 확보하는 거고, 브랜드 유통·소비·홍보·브랜드 개발 이런 부분이 되고, 기술지원단에서는 교육 컨설팅·초음파 측정 결과 판독서 발급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탑미트 사업단은 축산농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나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사업단에 보면 시·군 사업추진 농가 10농가 이상이 시·군별 사업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 시·군 사업단 협의체로 약 30농가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탑미트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탑미트 사업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하여간 목적은 개체 능력별 사양 관리를 통해서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강화하는데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서버 데이터 구축과 품질관리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이런 기술의 중점 보급, 예를 들어서 개체별 정밀사양 관리,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브랜드 개발, 유통, 소비, 홍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원장님 몇 월에 취임하셨지요?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직무대리는 1월 1일부로 왔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2월 4일부로 됐습니다.

강철민위원

원장님께서 연구직이시다 보니까 연구 쪽에만 몰두하시고 일반 사업에 대한 업무 숙지는 좀 그런 같아서......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강철민위원

앞으로 여러 부분 행정 지도의 장에 있으면 사실 어려움도 많고 관련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상호간에 신뢰 부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원장님도 들으셨지만 현장 중심으로 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극대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노력해 주셨고, 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장 중심으로 한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하여간 지금 현장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조직도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귀농 부분도 있겠고요, 또 지금 산업건축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으로 볼 때 과연 서북부 지역 이런 쪽에 어떤 화훼라든지 우리 충남도의 양념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논산지역에는 딸기가 되어 있는데 조직이 거기에 어떤 부분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보면서 어느 부분에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맞게 조직도 새롭게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많은 부분 연구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도 그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한 정책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록

손종록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류 피해지역 보상 및 생태계 복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부장님께서는 꽃박조직위원회 사무총장직을 겸직하게 되어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총괄본부의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총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한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권희태 본부장님! 양쪽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씨푸드축제가 4월 마지막 주 또는 5월 첫째주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꽃박하고 날짜가 겹쳤네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7,500만원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사업입니까?
그러면 도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개최 시기하고, 본부장님이 그 운신 폭이 총력을 꽃박에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4월 18일?
두 번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을 잠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도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지난해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47% 수준이며, 5월까지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 예방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자원이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00여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 일자리 창출·지원 등 우리 농어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 활력화 시책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금년도 주요 농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성호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농어업 예산이 6,671억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20.1%를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농업 부문 예산을 2006년부터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 2006년도에 전체 예산 대비 21.4%를 차지했었고 2008년도에는 그게 줄어들어서 20.1%가 됐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 부문의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우리 농민들이 어디에다 의지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그 20%를 맞추기 위해서 어업예산을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농어업 예산에서 20.1%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순수한 농업부문의 예산이 얼마나 되고, 또 전체예산 대비 몇 %나 되는지, 또 어업부문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아! 자료요구 하십시오. 2009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가 있는지, 전국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가 있으면 그 전국대회에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철민위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지역 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사업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따가 설명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이 각 과별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사항도 있고 안 물어보신 사항도 설명을 않고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이번에는 조목조목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2008년보다 약 50 몇 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부문별로 상세한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강수량이 예년의 47%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6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거기에 보면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 예산이 22억 1,600만원에서 9억 7,500만원으로 아주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이 됐는데 가뭄에 대비해서 용수 개발이라든지 용·배수로 사업은 더 확충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삭감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품목전문대학 과정 운영과 실습현장 중심 교육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는데 후계인력 육성이 중요한데 지원이 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359쪽에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 관련하여 자세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에 대해서 작년에 비료값이 폭등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와 변동이 없었는데 금회 추경에 6억 7,5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 지원액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에 따른 2009년도 지원대상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덕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신속히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석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고요, 강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품목전문대학 과정에 운영사업비 3억원 하고 그 다음에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사업 및 실습중심 전문교육비 10억 5,952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을 올리겠습니다. 품목전문대학 과정은 작년 연말에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으로다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농업전문대학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4년제로 하면서 학위를 수여하는 이런 개념으로 교육체제를 하겠다 라고 발표가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품목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이 상세하게 계획 수립이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겠다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도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강철민위원

이 부분도 매칭사업 입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선도농가 실습장은 당초 농식품부에서 시·도별로 7개소씩 선정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4개소로 이것도 마찬가지 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물량이 줄어든 만큼 삭감이 같이 아울러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습중심 전문교육도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성격상 시·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국비를 가지고 농업인재개발원 하고 지역농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FTA 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 1억 125만원에 대한 계획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시설 지원을 통해서 FTA 협정 체결과 시장개방 등에 급변하는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집하·선별·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는 3개 시·군에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비 1억 125만원을 증액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잠깐만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강철민위원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FTA 대응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집하라든지 선별·저온저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 시·군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 125만원을 갖다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련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 1월 달인가 폭설이 옴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폭설로 인한 갑작스런 재해를 입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일정액 이상 되는 경우에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 현재 재해대책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액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책정해서 도비 2억을 세워서 농민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드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정공제회 보험료를 갖다가 예산을 세웠지만 일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 3,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몇 %나 되고 지원되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업재해보험은 국비가 농협을 통해서 되는데 약 50%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도비가 10%, 그 다음에 시·군비 10% 이렇게 부담하고 자부담 30% 정도 부담을 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다음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르는 그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억 7,500만원을 갖다가 도비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15만 5,000㏊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약 9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철민위원

90억?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당초예산에 90억 정도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이상 예산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증가되는 율이 몇 십억씩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적 압박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작년도 기준하고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전업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농도비료를 사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관외 경작자들에게는 우리 도 예산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해서 그 분들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또 7㏊ 이상 쌀 전업농 하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고서 6억 7,500만원 정도 도비가 더 필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올렸습니다.

이종현위원

관외 경작자는 뭐를 뜻하시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다른 도에서 우리 도에 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도민이 아니지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미질 향상을 위해서 저농도비료를 보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탈락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 그 부분들은 저농도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질을 높이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농가들의 비료 인상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게 책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생활자라든지 또는 10㏊ 이상의 대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은 자체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저농도비료를 지원하면서 도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저농도비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들도 노동력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자기들 농지에 맞는 질소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고농도비료라고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건데 21% 이상 그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농도라는 개념을 풀어버리고 차라리 비료를 자율화 시켜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하면서 21% 짜리 이상으로 보급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이게 7년 넘게 도에서는 친환경 비료로써 지원해 주고 온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료 값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 압박도 원인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비료의 농도를 스스로 전부 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일부 얘기로는 습관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비료의 질소 함량을 높이는 시비가 되는 그런 우려성도 제기가 되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현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지금 11%부터 21%까지 해 가지고 질소질 1%에 어느 만큼 비용이 절감되나 그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11%부터 21%까지 그 사이에 나오는 비료 질소질 양 성분하고 해서 가격 대비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비가 당초 추진 대상 지역과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사업은 재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균특회계에서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중앙 균특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균특 예산 확보하는데 작년도에 이만큼 하려고 했다가 농식품부에서 균특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도 18억 7,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재해 양상이나 이런 것이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방조제에 대한 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농식품부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확보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부족 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3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농업용수 확보에 문제없는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가뭄발생 지역에 관정이라든지 간이 용수원 개발, 또는 양수·급수 유류대 이런 것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현재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중앙 균특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확보해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확보하려던 그런 중앙 균특예산 규모를 농식품부에서도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비가 덜 오고 가뭄이 우려가 되어서 지난 도정질문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 다행인 것은 저희 도가 조금 다른 도보다는 가뭄에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비로 인해서 저수량이 78%였다가 80%로 현재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앞으로 4월, 5월 달에도 가뭄이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걸 우려해서 농식품부에 이번 중앙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들이 54억원을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농식품부에서도 국회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상정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만약 그것이 국회 예산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봄철 가뭄에 대한 대비는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중앙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가 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한 사유하고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섯 가지의 가축방역사업 중에서 소탄저기종저 등 여섯 가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시술비를 그동안 지원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부터 농식품부에서는 농가 자체로 자율 방역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있는 같은 373쪽에 보면 예방접종시술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대신에 가축방역사업 쪽으로 이것은 농가가 직접 가축방역을 하는데 사용되는 소독 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쪽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방침이 농가에 예방접종시술비를 지원해 줘서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직접 가축방역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

그 전에 해외농업기지 생산 사료작물 보관창고 사업비에 대한 그것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어떤 거요?

강철민위원

검토의견 35쪽에 해외농업기지 생산 사료작물 보관창고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해외농업기지 생산 사료작물 보관창고 사업비를 과목경정 하는 것은 당초에 자치단체에 보조를 줘서 자치단체의 해외농업에 진출하는 기업체에 지원해 줘서 해외에서 보관창고라든지 건조장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달인가 그 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해 줘서 하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해외농업 자원개발 영농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그 법인에서 직접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직접 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농업개발 영농법인에서 해외농업을 해서 그 사료를 생산해서 수입해 오게 되면 그것은 어느 특정 시·군에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각 시·군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해외농업기지 생산 사료작물 추진 관계의 현재 진행된 상황은 작년 12월 달에 해외농업 자원개발 영농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해외농업 자원개발 그 영농법인에서 금년도 2월 달에 열 두세 차례 캄보디아 현 적지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할 부지확보를 위해서 서너 차례 출장 갔다 오고, 그러고서 지난 3월 3~4일 날 이 때 4㏊의 시범재배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4t 정도를 컨테이너 박스 두 군데로 실어서 지금 현재 생산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는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캄보디아에서 생산해서 생산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 다음에 생산해서 들어오는 유통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도착시킬 때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그 검증된 가격이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도착 가격과 비교해서 그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다른 방법도 강구하는 이런 검증과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검증되어서 캄보디아에서의 옥수수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옥수수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다 싶을 때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옥수수를 그대로 들여오기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프로톡신이라든지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균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옥수수를 생산하자마자 바로 건조를 시켜야 그런 것들이 방지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자원개발을 해 오는 영농법인에게 좀 일부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예산 계상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셨는데요, 그 집행 방법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군에 자본보조를 줘서 시·군에서 해당되는 민간법인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어느 특정 시·군에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 도 전체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추진으로 보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지금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의 진행 상황은 다음 의회 때라든지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 때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방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추진 효과와 금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방사업은 국토보존이나 수온 함량, 그 다음에 대기정화 이런 재해방지와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공기층 효과를 도모해서 공익의 이익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 확정 후에 사방댐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8개소 생각했지만 산림청으로부터 51개소로 증가하도록 국비 지원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도 거기 매칭펀드 해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

28개소에서 51개소로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전에 했었나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더 많이 했었는데 산림청에서도 재경부 하고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서 덜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더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우리 예산은 먼저 섰고요 정부 예산은 늦게 수립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액을 변경시켜서 올린 겁니다.

강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보편적으로 산림청 쪽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경제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편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산지 약용식물 유통가공지원비 10억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이 전액 반영된 사유와 추진배경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서천군에서 산림청 공모에 이것을 신청해서 산림청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추진할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산정을 올린 겁니다. 국비 약 8억원 정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을 보태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

품목은 무엇이고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서천군에 천방농산영농법인인데 이것은 산지 약용식물로써 산양삼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천군이 산림청 공모에 응모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청정해역 수산복합단지 조성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서해안 지역 4개 시·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어민들의 어업유통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청정해역 수산복합단지 조성을 하려는 생각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방비까지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막상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결국 도비도 자연적으로 같이 삭감되었는데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균특사업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마지막......

강철민위원

친환경보전 설명 다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다 됐습니다.

강철민위원

친환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농민들이 대개 보면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좋은 정책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작년에도 이종현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 부분을 저농도비료를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농도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 그 다음에 행정의 수혜 대상자인 농민단체 이런 데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각각 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7~8년 동안 도에서 고수해 온 친환경농산물로 나가자는 원칙을 일단은 고수하자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계속 재정적인 부담이 하염없이 는다고 하면 집행대상을 줄이든지 아니면 집행방법을 바꾸든지 하는 이런 고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좀 논의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

그리고 우리 해외농업기지 생산 사료작물 보관창고 그런 사업도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직접 사업하는데는 또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도 농협중앙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 그런 계획들이 알차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따지고 보면 혹여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일반 우리 농어업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참 예산을 많이 우리 충남도가 확보 못한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우려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갖고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강철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설명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시설이 2008년보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내역서를 따로 해서 드리고요, 강수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농업기반시설 중에 소규모용배수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이번에 1억 9,5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농업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저희 도의 농촌 현실이 갈수록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배수로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U형관을 묻어서 빨리 용배수로사업을 추진 하자는데는 공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인 도 재정형편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것밖에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들이 현재 예산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농업용수로를 정비해서 물이나 농업용수가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수개선 이런 것은 한 번 더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서는 U형관을 계속 전체 U형관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제가 얼핏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뭐냐 하면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이 적다. 왜냐하면 포장하고 위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할수록 지하수로 들어가는 물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지하수 뽑아 쓰는 물에도 제한된다 이런 지적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일견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전부 포장을 해 놔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지, 그 넓은 논에 논둑을 갖다가 U형관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건 그건 억지논리라고 생각되고, 그 염려가 되는 것은 U형관으로 전부 교체해 놨을 때 양서류 같은 것 개구리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거기에 빠져 가지고 뛰쳐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진짜 환경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용배수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된 예산 가지고도 한 번 우선 물이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도 아울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농업용 용배수로사업을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또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에 가면 민원이 제1호가 농업용 용배수로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랬는데 예산안이나 예산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용배수로사업이 증액된 것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이번에 많지 않지만 1억 9,500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368쪽에.
기철

이기철위원

368쪽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3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소규모기반시설비......
기철

이기철위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아주 극심한 지역 이런 데는 다른 어떤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농업용 용배수로사업에 우리 국장님 직을 걸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럽과의 FTA도 곧 체결 완료를 발표하겠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렇게 농업이 계속 위축되고 그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우리 정부당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마나 쥐꼬리만큼씩 지원해 주는 그 농업예산을 계속 줄여 가지고 홀대를 하면 우리 농민들은 뭘 믿고 어디에 기대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민들한테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뒷바라지를 해 줘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경쟁력을 갖춰서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 노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제 능력의 부족으로 그렇게 밖에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리고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아까 전체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1억 4,800 계상한 사유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는 현행 소규모 다품종 농가별 생산체계를 길옆에서 한 50㏊ 이상 규모와 또는 조직화해서 경비를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화 공동육묘장이라든지 종자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 또는 개보수 지원하는데 지원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품종이나 재배법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 주는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단지를 농식품부에서 아산 둔포 한 개 선정했었는데 2013년까지는 계속 농식품부에서 30개 정도까지 늘려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역시 한 군데 저희들이 선정된 아산 둔포지역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4,800을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이건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거기에서 시범단지 신청한 것을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명미화단지하고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명미화단지는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거고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선정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역에서 우선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을 모아서 농식품부에 올리고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선정한 겁니다.

이종현위원

이번에 우리 명미화단지도 많이 선정됐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많이 선정되었는데, 거기 탈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다시 공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별개사업 추진으로......)
별개사업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원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이상으로 질의에 답을 드렸고요, 아까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바뀌고 있고 또 수산연구소 부분이 국가가 가지고 있던 부분을 지방이양 해 가지고 조례 넘어와서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농업진흥청의 기구 일부 변화도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농업분야 그리고 또 농업개혁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농수산경제 위원님들은 농어촌 부분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집행부를 도와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노력에 비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공사의 변화, 수산연구소의 지방이양, 농업진흥청의 기구변화 그리고 농업개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얘기해서, 이 외에도 또 있겠지만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한테 주는 애정의 답이라고 하더라도 수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떠한 장소의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이 변화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어떠한 장소가 됐든지 제가 여직 봤지만,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변하고 있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고 있구나 하는 하나의 현실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농업의 변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사님이나 부지사한테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동향을 쪽지 메모를 통해서 메모보고라도 하고 업무보고 때 수시 보고할 거 아닙니까? 하시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없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 특히 우리 도 농어촌의 변화되는 이런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농어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농촌의 변화되는 농촌인구의 변화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현재 관련되는 전문가나 연구가들과 함께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함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현재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상태라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동일위원

나는 지금 그걸 말씀......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같이 함께 검토가 될......

김동일위원

지금 이 네 가지의 농업 대 큰 구조 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농업 동향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으시냐 이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건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없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지금 농업주변 환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님들이 이 농림수산국에 드리는 도움을 같이 맞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상반돼도 같이 맞들어야 되는데 한쪽은 하는데 한 쪽에서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의 업무가 이렇게 가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위축되고 축소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키워가지고 농촌의 환경을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농림수산국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맞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의 업무가 자꾸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은 스스로 우리 자구노력에 의해서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없다고 하면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축소 아닙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행정 농업부분에 대한 기구나 행정의 변화가 오면 바로 바로 알려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김동일위원

좋은 계기가 돼서 우리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발전되는 농업분야가 이렇게 기구가 변경되면 이 부분을 우리도 같이 맞들어서 너무나 의외로 우리 농민이 바라는 분야가 아닌 방향으로 가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손수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향을 틀어 가지고 개선하고 더 전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조직만 미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결과적으로 농촌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귀농업무는 농업정책과 업무입니까? 농업정책과 업무시죠? (○집행부석에서 귀농은 기술원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귀농은 농업기술원에 귀농지원센터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농어업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 쪽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천을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참 우리가요, 우리 함께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참 큰일 났습니다.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충청남도가 16개 시·군인데 65세 인구가 7%까지를 우리는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룡시 하나뿐이에요. 거기 7% 미만에 들어가는 데가 6.7%로 한 군데 뿐입니다. 그리고 14%까지를 넘으면 우리가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3개 시·군이에요. 아산, 서산, 천안, 12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인 20% 이상이에요. 청양 27.4%, 서천 25.3%, 부여 24%, 이것은 농업인구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니고 전체인구를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 16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농촌 이게 앞으로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귀농정책하고 우리 농촌의 발전방향이 빨리 서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현실은, 미래는 없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서 그야말로 농촌이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집행부만 가지고 노력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맞들어 가지고 열심히 해도 될지 말지 한데 이런 부분이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참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저 예산서 봤어요, 예산서 다 훑어 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토가 경제 살리기를 하는 하나의 예산이라고 이번 추경을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농업부분의 경제 살리기는 뭐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여기에 담아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농토는 직장이니까, 농토가 직장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안착하고 농업의 기회를, 농업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는 농촌에서 볼 때 기회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귀농 해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예산서에 조금이라도 담아져야 될 텐데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기회 있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는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봐야 할 집중적으로 우리가 스터디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나 대도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잔뜩 있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 있는 시책이 없고 안내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데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흡수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농업이 여기 오면 이러한 시책을 하고 여러분이 안정하고 농토를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홍보도 있고 안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귀농을 하려고 하면 우선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여건과 그 다음에 농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 있는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야지만 귀농이 되고, 일시적인 귀농이 아니라 영구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없다 라기 보다도, 그 귀농자를 상대로 해서는 없다 하더라도 농촌의 생활 정주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귀농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접근해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현재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귀농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활발하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농어업발전종합대책 수립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그 부분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니지만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귀농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일단 교육시켜야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이런 농촌에 관련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알아야 그 사람들도 그걸 찾아서 자기가 귀농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에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충청남도에 와 가지고 정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선 찾아가서 대화할 창구가 있어야 돼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 창구에서는 어디 지역에 가면 농토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어디가 있고 빈농가가 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은행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알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어느 시·군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농토가 있고 집이 있고 살만한, 여러분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시책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행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현재 그런 역할을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충족하게 지금 못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하면 아마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걱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충청남도가 농업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는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충청남도의 통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본이고 농업으로써의 바탕을, 바로미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1/4분기가 지나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 통계로 본 농업의 현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줘야......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 부분을 빨리 줘야 저희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농업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54억의 한해 대책비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언론에서도 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거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정부에 추경 요구를 해서 그것이 이번 4월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한해 대책비 54억이 어떤 분야에, 다 관정입니까? 뭡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관정이라든지 용수원 개발, 그 다음에 거기 모터라든지 쓰는 유류대라든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김동일위원

굉장히 한해가 계속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비가 조금 내려와 가지고 농촌에는 아주 단비가 내렸는데 80% 이상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마는, 한해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장마에 의한 수해는 참을 수 있어도 한해는 참 우리 농촌 농민들이 볼 때는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그 부분도 충청남도가 수리 안전율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약간 늦게 와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축산과에 소독차량 지원 13대 3억 9,000만원에 대한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 하고, 또 FTA 현대화 시설 지원에서 1억 125만원 시·군별 그 내역 하고요, 그리고 저농도비료 2007년, 2008년, 2009년에 그 회사별 배정 량, 그리고 배정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지금 제조회사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소비료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요소비료를 제조하는 회사만 많이 들어가고 요소비료를 제조하지 않고 하는 회사는 몇 만 개씩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항이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나, 그 규정이 있는가? 그리고 농촌개발과에 지금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상당히 금년에 한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억 9,000만원이 지금 한발 용수개발에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감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됐으며, 금년에 문제는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한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품목별전문대학 과정에 3억이, 355쪽에 감액됐거든요. 그 감액된 부분이 이렇게 감액됨으로써 대학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독차량 지원 관계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FTA 1억 950만원인가요?
세옥

오세옥위원

1억 125만원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게 예산서 몇 쪽이지요?
세옥

오세옥위원

357쪽입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세옥

오세옥위원

그건 자료요구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도비료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삭감사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 위원님께서 그 때 자리에 안 계셔서 답변 내용을 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해대비 예산은 농식품부에서 중앙 균특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했는데 재경부 중앙의 균특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게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 똑같이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 도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작년 가을부터 봄까지 이어지는 가뭄 때문에 용수개발이나 아니면 관정개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54억원을 현재 농식품부에 요청을 하고 그 예산이 현재 정부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을 카바 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품목전문대학에 3억원 삭감된 것도 품목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용어는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농업전문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작년 가을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4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과정으로 하면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학사 학위도 주고 그러면서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컨설팅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인데 작년도 당초에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했다가 그 때는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했었기 때문에 예산 책정했다가 좀더 구체화 시키면서 그 필요한 예산으로 확정을 지면서 3억은 필요치 않은 예산으로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하고 천안연암대학교,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세 군데 대학이 그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3월 30일 날 개학을 해서 이끌어 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농은 지금 도시에서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농촌에서는 빈 집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공가 철거하는데 도비도 주고 군비도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요즈음은 그 사업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가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해 가는데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에 관련해서 하는 게 없고요, 아까 우리가 농업기술원 보고 받았는데 4개 시·군에서만 국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1개 개소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교육 좀 시키는 것 그거랍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많은 귀농하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시간도 없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추경 예산 반영하시느라고 과장님들이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배수로,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용·배수 문제 얘기하시는데 좀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는 것 하고, 그 지역별로 다릅니다. 수도작 하는 데 하고 시설재배 하는 데 하고 차이가 큽니다. 지금 저수량 문제 U자관 하면 물이 빨리 흘러가서 담수작용을 안 해 가지고 지하수의 고갈이 문제라는 생각은 안 맞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 듯 한데요, 그 문제 가지고 지하수의 부족 현상을 설명한다는 건 그 현장에 안 가보셔서 그렇습니다. 시설재배 하는 그 넓은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용수로라는 것은 물이 안 가는데 무슨, 물이 안 가서 지하수 파고 양수기 하고 해 가지고 물 대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금 담수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시설재배 단지에는 비가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물을 전부 다 안 받아놓고 배수를 하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중앙 배수로가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에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면 시설재배 하는 데는 물이 한번 들어가면 1년 농사 그걸로 끝입니다. 그 분들의 생존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시설은 수도작으로 했던 그것을 시설재배의 개념으로 배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수로 문제는 물이 안 가는데, 물이 안 가는 데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풀도 깎고 농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있고 지금 나가서 풀 깎을 인력이 없어요. 또 풀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용수의 개념이 아까 말씀하시는 U자관으로 하면 지하수 고갈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거기까지가 아니고 전체가 U자관으로 해 가지고 그 문제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용·배수로 사업에 아주 집중 투자해서 앞으로 5년, 10년 하더라도 지금 50% 넘는 게 흙 수로되어 있는데 앞으로 4~5년 해 봤자 그 흙 수로가 10%나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생각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정말 용·배수로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고 예산편성을 그 쪽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농수산국은 다른 데 보다는 절감 편성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저희도 경상비 쪽에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사업비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져 보이지요.
종근

박종근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전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예산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적정성과 시급성을 맞춰서 했고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한 겁니다. 어떤 사항이 변한다 해서 예산 절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농수산국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다른 때에 쓰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 밭작물 재배와 관련된 용·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수도작 작물의 용·배수로 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보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변화되고 있는 게 농촌공사에서 금년도에 예년에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용·배수의 개념에서 많은 부분들이 밭작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배수의 개념을 바꾸기 위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라든지 논산 이쪽 금강 주변의 지역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서는 금년도 특수한 시책으로 그러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검증이 나오면 농어촌공사에서도 내년도나 내후년도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국토해양부 문제지만, 농식품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은 농업관련된 거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금강 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까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천부지에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물론 아직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보상도 받았고 다 하고서 다시 또 임대해서 농작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한테 결정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보상 다 해 줬으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단순논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청계천 개발을 할 때 시내 주변에서 포장마차 하던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 땅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허가를 내 주지도 않았지만 청계천 개발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 문제 그런 논리를 편다면 그 하천부지는 이미 하천부지가 정부 땅으로 되어 있고, 이미 보상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서 농작물 짓는 사람한테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서울 청계천 사업을 볼 때 이들에게도 생활의 터전을 아주 잃는 거니까 보상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법으로 보상이 안 되면 특별법 제정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뵀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관련된 부서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 아마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국장님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서 용수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수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어느 주장하는 분들은 용수로 관계 시설했을 때 물이 지하에 스며드는 량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어느 장소에 가시더라도 주장을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를 놓고 생각했을 때 상단에서는 물이 1% 정도의, 들쥐나 두더지나 또 땅이 부실 되어서 구멍이 나서 물이 샙니다. 새서 1% 지역은 논에 도랑을 내서, 그걸 보고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를 내서 물을 엄한 곳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주체를 못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8% 이상은 물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U형관을 묻었을 때 8% 면적의 물이 다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 면에 물이 스며드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국장님은 분명히 어느 한 장소에 가서라도 이런 것을 주장해서 농민들의 아픔, 또 용수로의 관계에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보십시오. 하단에는 아예 물을 못 댑니다. 그런 많은 면적을 국장님은 필히 알고, 여기 기반조성과에 계신 실무들도 이 점을 알고 우리 농민을 대변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점은 짚고 넘어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결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배근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오배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거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 주가 됨으로써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임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농업기술원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도민의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이정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이정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이성호 국장님께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여성농어업인과 남성농어업인과의 식별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제가 참고로 알기에는 부부가 남자는 남자농업경영인이 되는 것 같고 부인이 여성농어업인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여성농어업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남편에 분리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건 여성농어업인이고 이것은 남성농어업인 이렇게 딱 구분 짓기는 모호하고요, 지금 다만 저희가 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취지나 이런 것은 아마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따른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직종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구분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한데 남성이 하고 있는 농업이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 식구 중에 여성이 하는 것은 농업을 하고 있다, 화훼를 하고 있다 했을 때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같은 한 업종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다 해도?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런 경우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문규

김문규위원

알았습니다.

강철민위원

국장님 설명이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아니,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여성농업......

강철민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이건 남성농업경영인이건 우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여건만 맞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주셨어야지.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어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이라고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조항은 안 봤지만, 그런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은 돼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농업경영인, 과거에 농업경영인이에요. 지금도 남자 하는 것들을 농업경영인이라고 하죠? 행사장에 가보면 남자 여자가 같은 한 집 식구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별도의 여성농어업인에 관련된 육성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예를 들면 출산 한다든지 할 때 출산도우미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출산 후 육아기간 동안에 농사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특수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한계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혹시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어떤 중복된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문규

김문규위원

문제는 그거죠. 중복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건데, 전문성을 가지고 남자 농업경영인이 하는 업종과 여성농업인이 하는 업종이 분리됐을 때는 관계없다 그 얘기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리고 한 식구라도 분리가 되면 괜찮고 더욱더 여성 혼자 생활하시는 분은 또 자기 직접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집에 한 업종에서 두 사람이 종사할 때도 이게 해당이 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내용 중에 그런 특수성에 맞춰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세옥

오세옥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지원 조례가 있기 전에 그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사실은 여기서 지원 조례에 열거된 내용들 중에 일부는 기왕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한 경우, 직접 농사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농사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는 게 있어서 기왕에 또 해 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종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좀더 확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장에 가보면 농업경영인회 소속 사모들이 거의 다 여성농업인이에요, 보면. 일반 농사 지면서 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충 80~90%가 거의 되고 남편 안 따라서 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복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 조례를 통하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도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과거에는 농업경영인회에 가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가입 대상이 됐었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그랬거든요. 농업경영인이다 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인이 됐어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여성농어업인에 관련된 한계도 분명히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지금 이 안으로 보면,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남성 농업경영인의 부인이 여성농어업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인이 아닌 부인이 하는 경우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아니라고 지원을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실 거냐 그 얘기입니다. 신랑이 편하게 농업경영인일 경우에 그 부인은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지금 이거로 봐서는 그렇게 지원이 돼요.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다 농어업인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자격요건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건 여성농업인 규정이 농업·농촌기본법 3조 1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정의에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한 내용이 있고 그 근거를 여성농어업인 조례에도 정의를 그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오배근위원

법으로 정해 놓았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 법의 자격요건이 그 법속에 있다는 얘기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자격요건이 무지하게 범위가 크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잠깐 농업·농촌기본법을 한 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 인원이 너무 광범위해도 안 되고 너무 스몰로 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문규

김문규위원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텐데......

오배근위원

기왕에 만들 때는 정당한 사람들이 받아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모법에?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으니까요.

오배근위원

모법에 있으니까 그걸 따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농업인 경영단체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여성농업경영인단체 있죠.
문규

김문규위원

있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거기에 회원명단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렇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거기 회원에 가입하려면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꼭 여성농업경영인에 들어간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간 사람도......
문규

김문규위원

안 들어간 사람도 다 된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안 들어간 사람도 이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건 하나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정의된 여성농업인 그 사람이면 되니까 그것은 그 여성농업경영인은 꼭 그 사람들이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이지.

오배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 법을 봤을 테니까 우리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이라면 대략 인원을 얼마 정도 보십니까? 이 법을 대충 검토했으니까 인원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현의원

통계적으로 가사 농업 노동력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는 52% 잡고 있는데 지금 농촌도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부가 상당히 있습니다. 남자들은 공장이나 어디 다니면서 여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 발의를 낸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그건 아는데......
문규

김문규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이종현의원

그런데 농업노동력의 여성노동력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있기 때문에......
문규

김문규위원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남성이 농업을 하지 않고 다른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여성이 집에 있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남자한테도 일단은 농업경영인이니까 지원이 되죠? 배제 돼요?

이종현의원

아니, 배제되는 게 아니라......
문규

김문규위원

배제되지 않잖아.

이종현의원

경영인들도 보면 처음에 경영인 육성자금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혜택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 도의 행정에서 무슨 사업에 해당돼 가지고 사업비 받는 부분에 해당되는 회원들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육성만 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큰 혜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약간의 견해차이인데......

오배근위원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 농민 인구가 43만 되니까 그 중에 절반이면 22~23만 봐야 되는데 52%면 그보다 조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배근위원

20만 정도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20만 넘는다는 얘기죠.

오배근위원

20만은 넘는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오배근위원

여성농어업인이?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민!

오배근위원

여기에 농어업인으로 나왔잖아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어업인 하면 어민이 25,000~26,000명 되니까 절반 정도 해서 22~23만 정도로 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여성농어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한다고 치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여성, 농촌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다 여성농어업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줄 거예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건 여성농어업인에 지금 현재 조례나 이런 내용에 여성농어업인들의 어떤 특수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분야를 따질 때는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규

김문규위원

지원해 주는 걸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했냐 이거지.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건 법에......
문규

김문규위원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여성을 다 받아들일 건 아니잖아?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법에 규정돼 있는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맞으면 해야죠.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법에 대한 그 규정이 아직,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촌기본법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 보면 알죠. 지금 법에 나타나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기준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농업·농촌기본법 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마찬가지 3조 1호는 일반 농업인 기준의 조항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형에 맞춘 농업에 종사하는 아까 같은 그 부부라 하더라도 그런 조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없이 혼자 있는 경우 아니면 또 남편이 다른 일에 종사하고 여성이 전업농으로서 하고 있었다고 하면 지원이 해당되는지 봐야 되겠죠.
문규

김문규위원

자격요건에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1,000㎡ 이상 농지......
문규

김문규위원

자경이 확실한 자경으로서 인정이 돼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경이라는 원칙을 세우시든지 뭔가 내용적으로 제한에 대한 규정이 같이 마련되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혼선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일단 해서 해 보면서......
문규

김문규위원

자경에 대한 원칙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것은 농업인 기준이 농업·농촌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 가지고 맞추는데 그게 똑같이 농업인이면 같아요, 농업인이라는 기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익 올리는 사람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오배근위원

90일 이상 남의 집에서 일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자기가 또 1,000㎡ 이상 가져야죠.

오배근위원

세 부분이 다 맞아야 하는 거요? 그 중에서 한 종목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하나.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90일간 일했다고 해도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오배근위원

농업인이 하는 일에 종사했다고 농업인으로 지금 보는 거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의원

일만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재산 가지고 일하는 건 가능하지만 1,000㎡ 이상에 90일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내 농지 하나도 없이 농업인이라고 해서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 농지 하나도 없이 농업에 가 일만 했다고 농업인이라고 되나, 안 되는 거지.
문규

김문규위원

국장님! 면적하고 소득 금액도 있어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소득금액이 120만원 이상!
문규

김문규위원

연간?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문규

김문규위원

면적과 농산물 판매액과 참여일수!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90일 이상.
문규

김문규위원

세 가지 중에 하나 맞으면 여성농어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러면 땅 없어도 된다는 얘기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땅 없어도 되는 거죠. 90일 이상 하면 되니까, 그 각호에 하나니까.

이종현의원

땅 없어도 된다는 얘기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럼.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법에 정하는 규정대로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문규

김문규위원

임대차 계약도 가능할 거예요.

이종현의원

그런 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뭔가 조건이 되고서......

오배근위원

결국에 법을 악용한다면 시장에서 채소장사 해도 다 된다는 얘기에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장님!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지금 우리 김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 라고 돼 있고, 13조는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 있어서 지금 우리 김문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정에 남편도 똑같은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도 정부로 하여금 보조를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여자도 지원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같은 집이라 할 때는 그렇게 남성농업인으로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지원해 줄 수는 없겠죠, 그건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안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죠. 여기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안 해 줄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한 말을 넣어놔야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 반복되지 않는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왈가왈부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종현의원

그건 이중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아니, 혹시 모르지. 여기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종현의원

보통 일반적인 행정에 보면 이중지원은 거의 안 되잖아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게 안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됐을 때도 할 수 없는 거요.
세옥

오세옥위원

거기다 삽입하면 안 되나?
덕빈

송덕빈위원장

삽입해야지. 분명히 삽입해 넣어 줘야지.
세옥

오세옥위원

이중지원 안 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지.
종근

박종근위원

국장님! 원안대로 통과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기준 구분해서 명시해서 넣으면 되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보완하자 얘기지,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걸 분명히 넣어 줘야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할 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시행규칙을 마련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농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과 즈음하여 우리 도 화훼산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한근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중에 예상되는 귀속 예산액에 대해 설명하라고 한 게 준비되어 있으면.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꽃박람회에 현재 출연되어 있는 예산은 총 130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와 도비 합해서 약 40억,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가 90억 해서 130억이 현재 출연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현재 자체수입을 약 20억 정도로 봐서 약 150억 규모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출연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가 30%,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70%이기 때문에 나중에 잔여 재산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환수는 될 것으로 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