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봉도시과장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우리가 보충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요금조정계획안입니다.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과 시설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물 사용량의 64.75%를 차지하는 가정용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사용이 과대하여 가정용 요금체계를 현재의 4단계에서 6단계로, 영업 2종, 욕탕 1종,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눔과 공공용 요금을 영업 1종과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중 일반현황입니다.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총 인구가 38,398명으로 급수인구는 24,680명이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보급율은 35%이고 현재 급수량은 8,890톤이고 누수율이 33%이고, 종사원은 7명입니다. 예산운영현황은 95년도에 수입이 1,036,000천원, 지출도 1,0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9,000천원을 전입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067,9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다음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우리가 6,56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과 시설확장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220,000천원을 투자할 것이고, 97년이후는 3,298,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시행계획은 220,000천원을 고성읍 노후관 교체와 마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거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분석은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량이 2,013천톤 급수수익이 457,912천원, 판매단가가 227.4원이고, 생산단가는 389원입니다. 인상요인은 71.1%입니다. 실제 71.1%를 올려야 상수도특별회계가 유지운영이 됩니다. 요금결손액이 325,662천원인데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원수대금 인상요인이 95년 9월 1일부터 종전 톤당 90.5원에서 95.6원으로 5.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연간 17,958천원의 추가결손이 생깁니다. 다음 생산원가 대비 톤당 166.7원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335,567천원의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73%는 되어야 유지운영이 됩니다. 다음 요금조정 전후 대비입니다. 연간 부과건수가 43,380전이고 생산량이 3,601,235톤이고, 부과량이 2,012,955톤이고, 톤당원가가 389원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227.4원이고 조정후가 308.9원으로 인상율은 35.8%입니다. 그러면 급수수익이 164,000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자해소를 위한 요금인상계획입니다. 95년 하반기에 35.8%를 인상하고, 96년도에 37.2%를 인상해야만이 올해 수준으로 적자가 안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인근시군의 요금현황입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고성과 같은 남강광역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데 사천시 단가는 329.1원이고 통영시는 338.7원입니다. 우리는 227.4원입니다. 인근에 같은 물을 먹고 있는 사천과 통영의 3분의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과 비교해 보면 군과는 비슷합니다.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과 비슷합니다. 금후 행정처리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도 해서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96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톤당 227.4원인데 가정용을 보시면 0톤에서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을 1,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되어 오르면 1,540원이 되겠습니다. 물 1톤을 5드럼으로 보면 50드럼을 퍼주면 우리가 1,28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1,280원은 너무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옥수골 휴게소에 가보니까 물 1.8ℓ짜리 한병에 1,8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드럼을 주고 1,280원을 받으면 이것은 그저 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적자요금을 메우기 위해서 올해 35.8%를 인상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64.7%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 사용이 많아 종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하고 여타 영업 2종, 욕탕 1종은 요금체계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공공용 요금을 영업 1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므로 경영수지적자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 올려야 고성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의 지원도 덜 받고 타시군도 지금 요금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몇번 났습니다. 날만큼 났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물가요금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리자고 합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쳤습니다. 상수도요금 조정현황은 227.4원에서 308.9원으로 35.8%가 올랐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중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것은 옛날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삭제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다음 제20조제3항에 재난발생내 긴급급수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제26조제1항중 별표2를 별첨과 같 수정했습니다.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중 7호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때로 바꾸어 넣습니다. 다음 제20조에 재난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항목을 더 넣어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수돗물 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한달에 5천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