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3% 감액된 203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비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7만 6,603명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이 인원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금년 2월 달로 보면 7만 4,394명입니다. 그래서 전 연도보다 기초생활 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지원 관련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30억 규모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금액, 시기,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전문위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강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또는 질병 또는 방임, 유기,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이혼, 단전, 마지막으로 실직까지 이런 사람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한 빠르면 4월 달부터 우선 금년 말까지 현재 있는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성이 더 있다 라면 내년도에 또 추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서 법적으로는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에 있어서의 최저생계비를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가구별로는 대충 4인 가구에 132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급식비를 내 주는 것이고요, 의료비는 중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한 1회 정도 주는데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주거비는 거소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한 6개월 정도 18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월세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비는 지원을 못하고 월세비 정도, 그 다음에 시 지역은 32만 5,000원 정도,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험료, 학용품비, 해산할 때는 해산비를 한 50만원 정도, 사망했을 때는 한 50만원 정도 장제비를 지급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경우는 전기요금도 대신 갚아주고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3월 12일 날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발표한 희망지원 프로젝트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는 실업하고 휴·폐업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례에서는 휴업하고 실직자를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우리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와 같은 대상이라면 우선 국비지원 사업을 먼저 쓰고 도비지원 사업은 절약할 그럴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내려와 봐야 하지만 다소 어느 정도 중복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전체는 우리가 우선은 150%를 해서 120% 기준 당 30%를 더 잡아 있고 그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와 실직자, 실직자와 휴·폐업자는 우리 도만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부응한 예산증액을 편성함에도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21.2%에서 54.6%를 감액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와 자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당초 2,290명이었는데 2,020명으로 자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1개소에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소득공제 지급대상자가 732명으로 했는데 408명이 참여한다고 실제 참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확정시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총 사업 2,428명과 사업비 36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람에 맞도록 예산안을 조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인력지원비를 확보해서 4월에서 12월에 210명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치매요양 병원 기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령 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보령 치매병원이 개원예정으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억 4,700만원을 교부신청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선은 감액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은 치매종합관리 대책 수립을 해서 2008년도 10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2년까지 4개 분야, 10개 분야에 대해서 치매환자를 조기 점검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투약비, 물품지원비 주간보호시설 운영 3개 시·군에 대해서 하겠고, 지금 보령병원에 대한 장비보강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다시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행정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장묘행정 개선사업에 기정예산 166억 9,300만원 중에서 73.3%인 124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묘행정 개선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009년도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개 사업만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됐고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국비부담 비율이 70, 15, 국비가 70%,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사업비를 재조정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124억 3,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 보면 자세한 감액사유 내용이 있습니다. 천안·공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고, 홍성·예산·당진은 국비지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련해서는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을 하고 도비 5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공사추진 상황 및 금년도 완공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추진 증액편성 사유는 건립사업비 총 46억 4,000만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는 33억 1,900만원이었는데 그 안에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자재값 상승 또 지질조사결과 연약지반으로 편성되어서, 그리고 타일 타설비가 추가되고 친환경 벽돌을 사용하고 지하수 공사비가 추가되고 해서 총 3억 5,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분권교부세 교부확정 결과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비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서 도비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상황과 금년도 완공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4월초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작년말에 계약심사를 해서 금년 2월 23일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정 70억 5,846만원 보다 14.9% 가 증가된 10억 5,122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대상 선정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정예산 70억 5,846만원 보다 14.9% 가 증가된 10억 5,12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예산 확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한 시·군 자체계획서를 도에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설치한 공공의료사업단에서 심의하고 또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대상 지역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대상사업이 작년도 12월 23일날 보건복지부로 확정이 되어서 이 증액부문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사업선정 내역은 58개소에 시설개선 23억, 의료장비 19억, 전산장비 3억, 방문차량 13억 등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 1억 1,589만원보다 132.5%가 증가된 1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와 도내의 모든 임산부가 대상이 되는지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정예산 1억 1,589만원 보다 132.5%가 증가된 1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당초 2만 2,768명에서 2만 5,081명으로 2,3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증가된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모자보건 수첩은 1명당 2,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만 9,900명에서 1만 6,945명으로 2,955명이 감소되었고 철분제에 대해서는 5개월분을, 약 4만원 어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2,868명을 계산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8,136명으로 5,26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표준모자보건 수첩은 임신을 확인하고 또 신생아 출생 직후에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임신부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전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치 보철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6억 164만원보다 102.9%가 증가된 6억 1,912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6억 164만원보다 2.9%가 증가된 6억 1,91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세가 하향조정 되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당초 556명에서 396명이 증가한 952명으로 증가가 되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2명 분이 새로 계상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함께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58억원보다 14.8%가 증가된 8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현재 4개 의료원의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유는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국비 4억 3,000만원이 추가 확정되었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내용으로 천안의료원의 영상촬영장비 등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공주의료원 MRI 설치비 등 12억 5,000만원, 전산장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서산의료원에는 전산장비 5,000만원, 홍성의료원에는 정신병동 신축비 48억원, 전산장비 4,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66억 9,000만원입니다. 4개 의료원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4개 의료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대응해서 신규 사업으로 시범도시 지원 1억 5,000만원과 녹색성장 포럼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추진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를 지정, 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사업비로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시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여덟 번째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중부권에서는 천안시가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를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교육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성장포럼 운영비 지원문제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우리 도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건의기능을 담당할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구성을 3월 6일날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은 민·관·산·학,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40명으로 구성을 했고 포럼 산하에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무국을 포럼사무국과 병행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활동을 위해서 그 운영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코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실가스 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3월 12일 도내 54개 기관, 단체, 기업인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푸른충남 21이 함께 저탄소 사회형성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 생활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곧 시작이 되면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석면광산 관련해서 주변 피해대책과 이에 대한 지금 현재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주민, 광산주변 1㎞반경 이내에 주민등록이 우선 되어 있는 주민 9,084명에 대해서 미리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1차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끝나면 이 엑스레이 촬영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홍성의료원하고 보령 아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1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보내서 이상이 좀 있는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로 CT촬영을 할 계획이고 이 CT촬영까지 해서 앞으로 석면피해의료진을 구성을 해서 의료진 3명이 1개조로 해서 판독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검진에서 나온 사람이 피해를 많이 인정받는 그러한 의료진료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앞으로의 보상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측이 되어서 석면피해특별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고 3월 26일 임시회를 우선 거쳐서 심의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굴뚝 원격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 사업비 부담과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굴뚝 자동측정기를 부착을 해서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4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47개소는 지금 현재 당진에 있는 제철소, 화력발전소, 태안화력 그리고 서산에 있는 3대 석유화학, 보령 화력발전소, 장항에 있는 한솔제지 이런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자 해서 작년 6월 26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더 강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3억 7,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도내 16개 정도를 더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하나,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정보검사 비용으로 15개 사업장에 지원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앞으로도 설치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와 지원대상 사업장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한 산업시설, 공장은 전부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감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굴뚝에서 나오는 체계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부 감지를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또 시·군의 컴퓨터에 그 사항이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배출부과금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보다 61.2%가 감액된 사유와 그로인한 사업 추진에 지장여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부 본예산이 도 본예산 확정 후에 되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좀 있었고 물론 환경부에서 당초 예시를 했던 것만큼 확보를 못함에 따라서 327억원의 비용이 감소되었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은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17억 9,1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70억 정도는 더 증액되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해야 될 상수도 계량사업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아직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가뭄대책 관련한 상수도 개량사업이라든지 광산주변 방사능 관련되어서 국비사업비 230억 정도 추가로 받으면 전체적으로 시·군비 부담하면 460억 정도 추가 사업을 하게 될겁니다. 그것은 거의 다 정부 중앙에 있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20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는 1,384억원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 2013년에 준공이 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중앙심사에서 아산의 부지확보가 좀 지연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시기가 미도래했다 해서 25억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추진 진도대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금 특별회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 331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수수료, 예탁금, 국비변동에 따른 지자체 경상보조 변동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 기타 전입금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료급여는 급여법에 의해서 국비 80%를 부담하고 기타 회계전입비 10%, 자치단체간 부담금 10%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해서 의료급여에 대한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의 주 감액 사유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방식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국고보조금이 1,985억원에서 1,72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담비율 조정을 해서 33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87억원의 여유예탁금이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