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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24회 제2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2009-04-13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중

김성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2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후 약 1개월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2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충청남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은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아울러 여러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 성명서채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서면 동의하신 황화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충청남도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화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 관련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회 성명서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황화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황화성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도 있으셨지만 장애인단체 등의 법 제정 요구가 합리적이고 제정의 당위성이 있어 도의 특별위원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인 제가 전문위원실에 성명서 초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초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배부한 바 있으며, 방금 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성명서이니 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 성명서채택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 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과의 업무보고청취 관계로 해당 과장님의 업무보고가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직제 순으로 보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장애인 업무 관련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함께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11만 7천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취업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안전망 구축과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자립생활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관련 부서별로 통합적이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다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담당관 및실·과장 직제 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윤석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욱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헌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선 도청이전본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문화예술과장은 청양 모덕사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담당 계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담당관 실·과장 소개를 마치고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 복지 분야 업무부터 실과 담당 직제순으로 소관 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업무보고 기재 순서대로 담당관, 과장님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강우형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장애인복지 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그러세요. 여성정책관님 말이에요, 중요한 것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욱환입니다. 경제정책과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장애인 기업 육성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완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문화예술과 문화담당 김순권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장애인 분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변상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변상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금년도에 전국 장애인체전 상위권 진입을 위한 강한 충남을 구현하고 장애인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군 장애인체육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견인하는 목표를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과 소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체육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체육청소년과는 도장애인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면서 충남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건축도시 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추진 분야 다섯 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홍록입니다. 저희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증진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도청이전본부 개발과장 김규선입니다. 먼저 55쪽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를 건설하고자 장애인·노약자 등 도시생활에 장애를 느끼지 않는 도시조성을 하고 또한 무장애보행 네트워크구축을 하겠으며 도시건축물, 공원시설, 도로와 건축물 경계 등 유도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장애 도시를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는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고자 ’08년 9월 23일, ’08년 9월 25일 양 이틀에 걸쳐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와 충남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해서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그에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총 33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31건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고 또한 도청사 관련된 장애인주차장 건물입구까지 비가림막 설치, 장애인주차장내 직원호출 비상벨 설치 등은 저희들 도청사 실시 설계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6쪽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11개 담당관 및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항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김홍록 과장님이신가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화성

황화성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7조, 8조에 보게 되면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1월말까지 지사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군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청이전본부 개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5월 착공되는 도청이전 신도시의 경우는 장애인도 일반과 같이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무장애도시로 건립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신도시 건립을 위한 설계가 지금 납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성중

김성중위원장

조금 계세요. 왜냐면 전부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까 자리에 가 앉아 계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다음은 또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 1월 10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어느 나라들이며,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것이 국내 장애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1월에 복지환경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관리본부가 구성이 되어 운영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장애과를 비롯한 11개 과에서 각각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업무, 효율적 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의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구입계획 중인 저상버스 구체적인 구입 및 운행시기와 금년 이후 타 시·군의 도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지원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예, 우리 장애인복지정책특위가 아주 파란만장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줄기차게 뚝심을 가지고 하신 황화성 위원님 축하를 좀 드립니다. 질의는 여성정책관실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장애아동가족육성사업하고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장애아 보육시설 교사수당 지원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성폭력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소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 중에는 남성피해자는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명칭도 남자·여자 따지지 말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5억 8,600만원, 540명에 지원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군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모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이 있었다고 언론보도 한 것 우리 노인장애인 과장님 잘 아시죠?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 한 우리 도의 특단대책을, 그러니까 하나의 보완장치이죠. 특단의 무슨 그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장애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몇 월 달에 생깁니까?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몰라요? 왜 여기 자료에도 7월부터 생기는데 과장님이 그걸 몰라?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남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몰라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고남종위원

아니, 시범사업 7월 달에 한다는 게 지금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시범사업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LA라이온스클럽과 시각장애인 각막이식수술 지원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오신 거예요? 뭐를 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MOA라는 협약을 체결 해 오셨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참 훌륭하신 체결을 하고 오셨는데, 라이온스클럽도 각 지역별 라이온스가 있고 또 전체 지구를 관리하는 지금 여기 얘기하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충남라이온스가 합동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 책자에 보면!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

LA라이온스도 이게 LA라이온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전체가 아니고 올림픽라이온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명칭이!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3자 협약이 된 겁니다. 양쪽 라이온스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고남종위원

그러면 여기 LA라이온스클럽과 협약 됐다는 얘기는 뭐여?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LA 가셔서 하신 것은 그쪽 LA올림픽라이온스하고 협약한 것을 약칭한 것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약칭했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

쉽게 LA라이온스클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죠?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올림픽라이온스인데......

고남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만약에 이게 협약으로만 끝나고 나중에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 뭐 이름도 없는데 LA라이온스클럽이라고 얘기할 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자료는 정확하게 여기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로타리든 라이온스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아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자료로 다음번에라도 지명을 해서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남종위원

잠깐만요.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고남종위원

제 질의는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노인장애인 소관 업무에 관해서 강우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차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는데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잘 모르고 있고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 홍보비가 세워졌으면 얼마 정도 예산이 섰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장차법하고 일반 개별법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아까 말씀이 2007년도에 33세대를 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해 촉진할 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관리매뉴얼’ 제작 외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예, 오배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첫 번 하는 날인데 회의도 많고 그런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35쪽의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시·군은 3.05%인데 우리 도는 1.58%로 신규채용인원 정원의 3%를 채용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 또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애인이라면 6급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전 공무원이 다 포함됩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장애등급!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6급부터 장애등급으로 적용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6급 이상은 장애인으로 요하고 여기 정원에 들어가는 거죠?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이렇게 부실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 쪽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우리가 만약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상부에 보고할 때도 자료가 똑같이 보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렇다면 상급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강요 이런 건 없습니까?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이게 시행이 작년에 됐어도 금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지 바로 이렇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나갈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건 수치까지 정확히 나오니까, 외부자료로도 충청남도가 복지 쪽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수는 안 쓰겠지만 그래도 정원 정도, 3%는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냐? 법에도 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주기 위한 사업이 있죠? 전국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이 1만 2,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는 활동보조인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 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후 적응지도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이들의 장애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나 무슨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장애인복지법 제28조를 보면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시설 및 설비,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노력한다고 된 거나 지원하게 돼 있다는 거나 똑같이 본다면 우리 문화예술과라든지 체육과에서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해 준 게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6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아까 보니까 좀 지원해 줬던데 동계체육대회의 충남 실적, 그 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앞으로 있는데 현재 장애인체육회도 생겼으니까 현재의 준비 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6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데 있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의 사례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장차법시행령 제13조 3항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83조 3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 기능이나 도로주행 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인을 위한 출장시험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애인 차량의 LPG 면세화 추진을 대선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울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장의 역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경영능력향상지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청과 도와의 업무영역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중복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청 단위업무가 광역단체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도 정책자금은 2008년도 5개 업체에 1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됐는데 2009년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박종근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하고 건축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같은 법 시행령 14조를 보시게 되면 정보통신에 관련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 장애인의 어떤 정보 접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집합형 교육장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합형 교육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다 한다면 몇 분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크린리더 등 충남도에서 지원 방향이 수립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집행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우리 김규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도청 청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유도브럭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청사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등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인 것인지 아니면 당해 당사자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유도브럭 등을 돌출형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매몰법을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보고에 의하면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나 인천광역시의 예를 들어 본다 하더라도 볼라드를 설치한 것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시각장애인 등 노약자분들이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도시과에 김창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주거공간 안에서도 장애정도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환경이 구성 돼야만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물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개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는 바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영 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효영 정책관님 소관 업무가 가족지원을 하도록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대책을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과연 우리 여성정책관님의 소관인지 아니면 장애인과의 소관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욱환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소관 업무가 도민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최욱환 경제정책과장님 하고 김종화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수행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과연 이것이 장애인과의 업무인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복지환경국장님, 또 실·과장님 여러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분 정도 드리면 되겠지요?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부터 도청이전본부 개발과장님 순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고남종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세 분 질의에 대한 답변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서면 제출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서면으로......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전부 다 공통으로 받게끔 해 드릴게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강우형 과장입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활동보조인사업에 충청남도는 몇 명이나 되는지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활동보조인사업은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금년도 973명에 63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 결산심사 시 황화성 위원님으로부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도내 5,592명에게 도지사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 115명을 근무토록 해서 12억 7,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요. 장애인 주차단속 요원으로 198명, 장애인 가사도우미 150명, 복지관 도우미 33명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6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52명의 구직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차량 LPG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장애인 차량 1·2급 LPG 지원대책을 이종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2급 장애인에게 지원한 LPG 차량 지원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과 폐해로 인하여서 금년도 말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장애인 수당 등 다양한 시책으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현위원

정부에서 그 면세화 추진을 왜 폐지하려고 하지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종현위원

면세화 추진 그 대선공약 했던 장애인 차량 LPG 말이에요, 그것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것이 지원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 장애 정도나 차량 이용 면에서 볼 때에 굳이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일선 기초생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지원업무를 모니터링 하다시피 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장애 몇 급까지가 혜택이 주어졌었지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3급까지는.

이종현위원

1~3급까지?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에는 그 이상 해 줬었는데 그것도 줄여서 이제 1~3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이게 시행되는 거예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올까지만 한다 라고 저희들은 일단 중앙의 방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신 정당한 장애인들에게는 수당으로써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정책 방향이 지금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보조 자체가 면세 혜택 본 만큼의 지원은 되어 지나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에 적용하다 보면 충분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하면 보완해 가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 년도에 해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계층도 많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딱 맞는 맞춤형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우리 도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 1급~3급까지는 등록세 뭐 이런 세금까지 전액 면제하고, 4급~6급까지는 LPG 혜택만 줬었거든요. 그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까?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개선한다는 말씀이지요. 수당으로 전환을 해 준다든지 또는 정히 해당이 안 되는 낮은 장애등급 대상자에게는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은 중앙에서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가봐야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직 미정이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배근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할 것이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방향을 모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장애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배근위원

그건 동의하는데 그래도 실질적인 장애우들에게 조금이라도 특혜를 줬던 것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개진하고 할 때, 회의를 할 때라든지 적극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강우형노인장애인과장

예,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대책과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이 어느 과 소관인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노인단독가정·장애아가정·미혼모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5항에는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가족은 장애인복지법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시·군에는 5개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가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화성 위원님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치료 사업이 어느 과 소관인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장애아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유사한 사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아동 활동보조사업이 있고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맡고 있고요, 장애아동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아동양육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2007년도 여성부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2009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로 이관이 된 상태이고요, 시·도에서도 여성 관련부서에서 하다가 장애인 관련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 하고 제주도 두 개 도만 지금 여성 관련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제주도도 금년 상반기까지만 여성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관 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아동 활동보조, 아동양육, 재활치료 사업 등을 유사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도 국고보조금이 상반기까지만 저희한테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현재대로 각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되 중앙 방침에 의거 추후 장애인 전담부서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나 어느 부서에서 추진함이 장애인 및 장애아 가족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답변 주시는 과장님별로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 답변을 듣고......
성중

김성중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는 걸로 하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알았습니다.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아까 황화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우리 도의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정보접근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중고PC 보급, 홈페이지 구축 개선, 정보화 경진대회 지원, 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또 정보화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장애인 집합교육장은 저희 도내에 총 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육장은 아산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크린 리더 등 장애인 보급기기 지급 시기와 방향인데요,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개 시·군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2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욱환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에 경제정책과에서 보고 내용 중 그런 사업 내용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채용박람회도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장애인 채용박람회에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적극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 업무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13호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 5에 의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기청과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그런 하나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법 3조에 보면 장애인 기업의 창업이라든지 자금지원·정보·기술·인력·판로 지원 등 중기청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중기청의 그런 업무를 광역단체로 이관해 주려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청 내부의 지방청에서 자기네들 업무 조율이 안 돼서 현재는 이렇게 중단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2009년도 장애인 기업 자금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계획은 특별하게 정해 놓은 게 없고 그 기업이 자금난이라든지 그 때 그때 수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은행에 융자 추천을 해 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자를 3%까지 보전을 해 줍니다.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1%를 더 해 줘서 3% 이자보전을 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라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고용의무 사업주, 모 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 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고용율에 산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관내에서는 현재 천안 나사렛대학에서 장애인촉진공단 하고 작년도 7월 10일 날 MOU를 체결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완수입니다. 오배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우리 도 장애인 고용율이 1.58%로 3% 법정기준보다 미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촉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2%에서 3%로 상향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공무원 충원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3%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규채용시 전체 채용인원의 6%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고, 시·군에서 전입시에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는 시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문화담당 김순권입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편의제공에 근거해서 도에서 그동안 해준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내용은 주로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시설 편의제공, 보조인력 지원, 보조 휠체어·점자 책자 등 장비지원,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제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설은 2010년 4월 10일부터, 민간 공연장과 사립박물관 등은 2012년부터, 또 일반 공연장 하고 300석 이상 규모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장애 편의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점자도서관에 대한 보도브럭 설치 등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청을 지금 중앙에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장애와 관련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관련법에 의한 민간에 대한 부분과 일반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조인력 배치문제라든가 관련정보 제공 문제도 저희들이 충남넷장애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등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천

변상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변상천입니다. 오배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체육시설방안 추진실적, 동계 장애인체전 충남성적, 전국 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방안 추진실적은 전년도에 천안시 체육관 시설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도 장애인체전 개최지에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시설 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매년 도 장애인체전 개최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계 장애인체전 충남성적은 올해 처음 출전하여 14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에 스키, 컬링, 빙상 세 개를 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준비상황은 2009년 전국체전 대비 4개 종목에 농구, 배구, 축구, 골볼 93명에 대해서 2008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3개월간 동계 강화훈련 실시를 위하여 훈련비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하계 강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창헌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주거공간 내에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환경을 조성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치 관리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날 저희 담당 사무관이 우리 황화성 위원님 찾아뵙고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편의시설 매뉴얼 중에 장애인 생활환경 분야인 욕실, 그리고 샤워실, 침실 등에 대한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소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군청과 그리고 건축사회에 배부해서 이것이 실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33세대를 배정했습니다마는 4세대만 신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5세대 배정이 되었지만 신청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양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배정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도내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제한이나 배제, 불리,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는지와 또 장애인 운전면허 시에 출장시험 한 사례, 또 장애인 차량인 LPG 면세가 가능한지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경찰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LPG 면세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장애인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개발과장 김규선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 청사 편의시설 등은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인 것인지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첫 번째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 청사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설이 되도록 검증을 받아서 장애인의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점자브럭의 공법이 어떠한 공법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 내의 점자브럭은 매몰용으로서 시설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물음은 볼라드가 기존시설도 제거하는 지금 실정인데 도청이전 신도시에 설치하는 이유와 어떠한 형식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청이전 신도시의 볼라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이냐 하면 자동차 침범이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설치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위험성이 없도록 고무제품이나 유연제품을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러한 재질을 사용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유연성 있는 재질로 설치하더라도 시각장애인 등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여러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개발과에 김규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도청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도나 의회에 지금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접근이 용이하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대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로 건축을 한 이 건물자체가 장애물이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상당히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청사를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정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접근이 용이한 그런 청사를 건축하실 거냐고 질문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은 모든 노약자나 불편한 분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그 4조가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김규선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증진법은 최적이 아닙니다. 최소입니다. 이해 가시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최소의 편의시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아, 위원님! 저희들이 이 법을 숙지하고 검토한 사항은 최소한의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그보다 더 나은.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최적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과연 설계업자의 전문성 여부입니다. 건물의 하중을 계산하고, 반력을 계산해서 건물의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계사분들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기본설계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예, 저희 도 청사는 지금 일괄시공 일괄설계 그러한 공법, 즉 턴키로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입찰안내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를 가지고 4월 22일 날 평가를 하면 그때 업체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설계사항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과정에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는 뭐가 있나요?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모든 시설요건을 안내서에 담았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담아지면 세부설계 때 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천안시 삼룡동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시각장애인들이 감각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자연 채광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화장실의 표시를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물소리를 나게 한다든가, 예컨대 새소리를 나게 하면 ‘아,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의 폭을 넓게 하거나, 때로는 좁고 길게 한다면 자연 채광에 의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복도가 좁고 길면 아, 여기는 정보화 교육실이구나, 아니면 복도의 빛이 넓고 작으면 아, 여기는 점자교육실이구나 하고 구분을 하고서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점용브럭, 또는 유도브럭을 깔지 않아도 우리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에 편의증진법을 명시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건물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방금 답변 중에도 제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설이 되도록 검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4월 22일 날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곧 실시설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작년에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회를 찾아서 방문해서 설명들은 거와 같이 이번에는 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협회라든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감사하고요,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물론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1조인가 볼라드에 대한 문제가 아마 언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질이 명시도 되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심에 있어서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 차량이 가로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저는 차량이 가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단속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볼라드를 이용해서 차량을 제한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그 단속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위험한 곳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다시 검토를 해서 또다시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지금 대전광역시가 설치된 볼라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저도 일부 철거된 것을 봤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철거되고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가로수로 대체하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뢰라고 합니다, 지뢰. 과장님! 우리 시각장애인들 무릎 밑으로 죽 다쳐가지고 병원생활 해 보시는 분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우리는 지팡이를 가지고 독립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리게 되면 정말 10에 8~9는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안면 등에 상처가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지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이필수 복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장애인 체험 해 보셨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체험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휠체어를 타 본다든지, 눈 가리고 이렇게 뭐 이동한다든지...... 없으신가 보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체험 해 봤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이 안내해서 해 봤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나도 병원에서 두 달 정도는 아픈 사람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두 달 뭐로 아팠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교통사고 나서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움직이는데 좀 지장이 있었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의식을 못 차린 3일 정도 체험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의식 못차리는게 무슨 체험입니까, 그게...... 혹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것은 체험을 해 보셨겠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내가 사회복지과장도 보령에서 해서 보령에 큰......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변기라든지 소변기라든지 체험해 보셨냐 이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그렇지요. 우리 복지환경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복지국이나 여성국이나 장애인을 상대하는 부서에서는 장애인 체험을 꼭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미 했죠.
석곤

김석곤위원

인식이 우선 깔려야 되기 때문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여기 책자 장애인관련 법령집을 보시면 편의시설에 대한 구조·재질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제가 1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없으신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좀 갖다 드리세요. (의사직원 국장에게 전달) 161페이지에 보시면 소변기에 대한 구조가 있어요. 소변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손잡이가 있는데 수평으로 가는 손잡이가 있어요, 옆으로. 양쪽에 있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소변기 위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벽면에서 25㎝가 떨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소변기 써 보셨어요? 이런 거 사용해 봤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변기 종류에 따라서 간격이 넓혀졌다 좁아졌다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5㎝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도청에도 설치 똑같이 다 제품이 나오는데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소변기 앞에 딱 서면 그 앞에 딱 써 있어요. 한발 더 당기면 강한 충남 이렇게 써 있어요, 벽면에도. 그런데 걸려 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변기가 크기에 따라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5㎝ 떨어져서 이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앞으로 가려고 해도 접근이 안 된다 이거지. 이 간격을 좀 줄이면 수평으로 나와 있는 손잡이 길이도 줄일 수가 있어요. 대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화장실에 너무 이게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걸리적 거리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 시설 기준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도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면기가 있어요. 세면기에 대한 높이도 정해져 있거든요. 휠체어로 기준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면기 폭에 대한 기준이 또 없어요, 이거는. 위에 부분은 그냥 세면기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얼마든지 손이 가는데 테이블형 세면기를 설치했을 때는 한 폭이 60㎝가 됩니다. 60㎝ 정도면 이 정도 되겠나요? (위원 탁자를 재보이면서) 국장님 이 정도 되겠어요, 60㎝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석곤

김석곤위원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여기에 이게 가야 되거든. 의자에 앉아 있는 거하고 휠체어 타고 있는 거하고 틀리다 이거지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옛날에 복지업무도 맡으셨지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행 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최욱환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최욱환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주심에 사무분장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은 어디에서 제정을 하지요? 우리 도에서 제정하지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도에서 개정할 수 있지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예, 개정할 수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장애인들이 충청남도민인가요, 아닌가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도민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도민의 고용창출에 관한 일자리 창출부분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왜 장애인들을 장애인과로 사무분장 규정을 적시 했을까요? 여기에서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가 침해 받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민으로 인정 않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보건복지가족부 조직을 보아도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소득보장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바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 몰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7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던 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체육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화성

황화성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일자리 창출문제를 우리 최 과장님께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건 기본적 권리를 침해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앙정부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88년도 이전과 이후 지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발효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장애인의 모델이 가족과 개인의 모델이었습니다만, 사회적 모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도 사회적 모델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고 자료에 보면 배려자라고 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도민에게 지원되는 것이 배려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그건 사회적 배려 지원이라는 말씀은 전국이 다 공유했던 말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심청전을 연극화해서 우리 도에서 방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고전인 벙어리 삼룡이를 연극화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장애인들에게 몰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우선 좀 변화가 되면 안 되나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법이 없으면 시혜도 맞고 배려도 맞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에 의해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배려가 되고 시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최 과장님 같은 어떤 사고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환

최욱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사무분장 규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 당사자 위원으로서 우리 충남도의 사무분장 규정은 한번쯤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특위에서라도 사무분장 규정을 한번쯤 논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의 해 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업지원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김종화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답변 주심에 있어서 자회사형 표준형 사업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천안 나사렛대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 어디서 받으셨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지 않으셨나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공단에서 받으셨나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 현장 답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현장은 제가 못가 봤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나사렛대학이, 그 표준형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연 충남도민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재학생이겠습니까? 한번쯤 챙겨보셔야 됩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당연히 충남의 20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타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종화 과장님 그러시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예, 예.
화성

황화성위원

한번쯤 검토하시고 그런 답변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자회사형 표준형 사업장이 설치되어서 우리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근로권을 보장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회사형 표준형 사업장을 더 여러 개 설치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여러 개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그 계획이라는 것이 모 사업자라든지 기업을 하시는 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걸 너무 임의로 하라고 권장이라든지 그건 조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업주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설득이라도 해 보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하여튼 우리 장애인님들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또 하나 우리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문제입니다. 과연 기업들이 우리 장애인과에서 우리 기업하고 얼마만큼의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에서 기업을 더 많이 알까요,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더 많이 알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그건 경제를 다루는 부서가 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시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취업박람회를 추진하고 계획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을 관장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그렇게 보고, 우리 도라는 기능이 그런 업무가 있을 적에 같이 업무를 공유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할 일 해서 추진한다고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좀 아둔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기업지원과나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김종화 과장님처럼 답변 주시는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되었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주택도시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건축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매뉴얼 설정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김창헌 과장님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매뉴얼은 지난 4월 7일 날 와서 우리 주무계장님하고 주무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최적이 아닌 최소의 편의시설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것은 최적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설정함에 있어서 최적이 아닌 최소라는 것은 매뉴얼을 설정해 놓았을 때에 과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접근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모두에도 보고를 드릴 때에 이것이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특별히 이러한 만든 매뉴얼이 장애인 편의시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이 매뉴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학계에 권위자인 건국대 강병근 교수님께 자문도 받았고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4월 7일 날 황화성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연구 검토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장애인의 장애 없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8월 27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매뉴얼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것인데요, 이왕에 우리 도에서 매뉴얼을 설정하려면 제 생각입니다만, 최적의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매뉴얼을 설정하는 것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설정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설정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구용역을 주어서 최적의 매뉴얼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련된 매뉴얼을 담보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위원장님! 하여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오시지요.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김순권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까 보고를 하심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현장을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제가는 안 나갔고요 관련 사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타 시·도의 점자도서관 견학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죄송합니다. 관련부서 담당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갔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주무부서가 아닌가요?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주무부서는 맞는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청양의 행사관계 때문에 제가 주무계장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타 시·도에 한번 견학을 하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음악활동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역시도 우리 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어느 부서 담당인가요?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저희 문화예술과가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럼 그 역시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 역시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김순권 고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건강가정기본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개별화 단위의 어떤 법령이 있으니까 결국은 장애인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을 관장하는 부서는 장애인과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까 답변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데 세부적 사항은 관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다문화 가족하고 한부모 가족하고 장애인 가족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각 시·군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아동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건강가정기본법 21조에 의한 세부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하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부에서 하다가 넘어간 업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적용한다면 저희 판단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타 시·도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도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까 경제정책과의 최욱환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사무분장 규정을 언급해 주셨어요. 우리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가족지원은 정책관님 소관이시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가족 지원은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가족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장애인 가정 다 떼놓고 어떤 가족을 지원하시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가족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가정기본법도 있지만 거기에서 다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을 다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러면 정책관님이 아까 답변 주심에 있어서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셋팅을 다시 할 것이다, 그렇게 아까 답변 주셨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셋팅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국장님과 11개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 상황 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여 소관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