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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4-14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 촉진,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활발한 도정 수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4월 22일까지 열흘동안 계속될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6건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주민의견 수렴, 사업현장 확인 등을 위한 이틀간의 현장방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가운데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5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와 세무회계과 소관별로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4월에 위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꽃박람회 홍보 등 도정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민간위탁 사유와 대상 사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사방사업에 타당성 평가하고 타당성 점검 그리고 안전진단 이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술적인 타당성이라기 보다는 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의 사무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또 오래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까지도 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사업 면적에 관계없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검토의견에 제시한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두 가지 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먼저, 사무위임조례에서 건축도시과 소관 개정안 제23호에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대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당해 시장·군수 또는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8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 대도시 시장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여야 하나 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국가 및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종전 조례 세부조항 중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가, 라, 마 항은 시·군의 의견을 생략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단서조항을 생략하였으나 이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도지사가 본 조항에 대하여 시·군에 위임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소관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이후에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조례가 작년7월 31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이후에 3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금년 2월 6일, 금년 2월 26일 박물관 심의를 위해서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제정 이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등록 실적은 등록을 위해서 3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 두 건은 등록이 되고 한 건은 등록요건이 미비 되어서 등록이 부결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답변이 됐고요, 면적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답변이 됐고요, 어느 기관에 위탁할 계획인가 하는 문제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 타당성 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안전진단 사무를 사방협회에, 이것은 법인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시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과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한 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사방협회에 아무래도 위탁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다 하셨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잠깐만 하나......
은태

이은태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시립박물관하고 미술관 현황 좀 줘 보시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박물관을 추진하는, 사립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무 및 근거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방사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방시설의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자녀 가구란 자녀가 몇 명 이상인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 개정안 부칙 2조를 보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공주시와 교환하려는 재산과 서산시와 교환하려는 재산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주시 청사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공주시 봉황동 302-2번지 등을 2필지 3,400㎡의 도유재산을 청사 증축부지로 공주시가 교환을 하고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유지를 지금까지 시청사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게 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선 다가구 자녀의 정의는 주민등록표 상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가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는 주민등록상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 있어야만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적용시한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적용시한 12월 31일까지 하는 이유는 정책목표, 그러니까 특히 감면을 항구화 하기에는 조금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한을 정해서 하고 그 후에 감면 정책이 정책목표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해서 계속 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 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과세면제 규정이 일반적으로 3년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확대해야 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해정도 해 보고 그러고서 정책판단을 하고자 해서 연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4월이거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해야 앞으로 8개월인데, 예를 들면 다자녀 가구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부분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8개월 동안에 둘 낳을 사람이 셋 낳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임신 기간도 10개월 이상 1년가량 걸리는데 8개월 동안에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지방세법이 분법화 돼서 도세감면 조례나 도세조례 이것을 전면 개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통합을 하면서 감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연말가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별제한법으로 이렇게 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때 그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조례가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지요? 다만 사용 본거지에서 감면 해 줄 수 있던 부분을 모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개정안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도내 전 시·군으로만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백낙구위원

저기, 공주시 관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공주시 주차장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법 상에. 그런데 주차장을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쓰면 무상으로 주겠는데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유지가 형상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주 교환을 하자, 등가 교환을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공공기관에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산관리상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의회에 다......

백낙구위원

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에는 물품관리법 상에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 상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유재산 공공기관에서 무료 사용하는 것, 전체의 면적하고 숫자, 오늘 이 자리에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승인 받고 안 받고를 구분해서 표시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주시와 교환하는 재산 있잖아요? 이게 25만 5,900이면 25만 6,000, 약 7만평이 넘는데 여기에 양묘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수도, 따지면 그 인근에다 대체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서 또 이것만큼 양묘장을 더 가져야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창배위원

단순히 취득하기 위해서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냐, 양묘장이 부족해서 한 거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공주시가 그것을 등가교환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기왕이면 우리 양묘장 근처에다 하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 돈을 적절하고 필요한 만큼 사야하지 이게 언젠가 교환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거든요? 공주시하고 교환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벌써 몇 번 말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 그 필요한 만큼을 사야지 돈이 있으니까 잔뜩 사 둔다, 부동산 투기의 차원에서 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지난번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20만평이나 얼마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또 10여만평이 더 붙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재산 사용이나 교환 등에 대해서도 취득이나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서산 간월도 생태공원 조성이 지난번에 120억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됐었는데 거기에는 부지매입도 다 하지 않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나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생태공원은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부지매입도 안 됐는데 여기 오늘에서야 알았지요? 부지매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땅 부지매입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느냐,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현재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구난방, 이런 말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중구난방식의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고 집행해도 되는가 해서, 이 문제는 생태공원을 하려면 만부득이 이번에 교환해야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부지를 기왕에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있었고 그간에 저희들한테 교환 요청이 들어와 있었던 때거든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교환 요청이 들어와 있으면 해 놓고 따져야지 하지를 않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교환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창리 문제, 아까 전문위원께서 민원이 어떻게 해결 됐나, 잘 됐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산 현 시장이 다 철거를 했거든요? 철거를 해 놓고 서산 현 시장에게 그것을 맡긴다 할 때 이러한 철거가 많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것은 천수만 매립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써 하우스를 지어놓고 살아오던 것을 헐었거든? 헐고서 지금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서 지금 이것을 도에서 교환을 하나? 왜 그런고 하니 도에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임대해 주라고 해도 서산에서 임대를 안 해 줬거든? 쉽게 얘기해서 토지소유자가 땅을 가지고 관리자에게 이렇게 처리를 해라 해도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 예를 들어 관리자의 권한이 처리하라는 소유자의 권한보다 강한가? 그런데 여지껏 그것을 처리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교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했나, 이것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법적으로 깔고 앉아서 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서산시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땅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땅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해양복합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산시에서는 그 땅을 아예 서산시가 취득을 하고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서산 창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낫겠다 싶은 판단을 했고 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창배위원

합의가 됐다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합의가 됐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도 여기 나와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시에 와서 앞으로 해양복합단지......

이창배위원

아니 도에 와서 했느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도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도에 와서, 여기 와서 데모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도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됐으니 서산시와 교환해 줘도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창배위원

못 들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렸으니까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창배위원

도에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렇게 잘 된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렇게 해서 서산시가 취득을 해서 개발을 한다 하는 내용을 재산관리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주민들이 서산시청에 오셔서 ‘앞으로 해양복합단지 조성하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이번에 창리에서 영신제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이 안 가셨거든? 그래서 민원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창배위원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민원이 해결됐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면 좋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받기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챙겨보기는, 교환하면 수요재산이면 끝났지 챙겨볼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끝나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교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승인만 했다고 교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거 승인을 또 받아야지요? 교환하려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합의가 잘 되도록, 잘 안 되면 이거 안 해 줍니다. 그것 꼭 아시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간월도, 그 문제도 빨리 해서 추경에는 그게 잘 돼서, 그게 안 돼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생길 뻔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깎이길 잘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합해 놓고 다 된 뒤에 새롭게 공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결국에는 도민들 불편 사항을 개선하려고 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은 뭐냐면 감면 신청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소지에서만 그동안 감면 신청 하던 것을 이제는 충남도내 아무데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부칙 2조에 보면 이것을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부터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답변 말씀을 뭐라고 주셨느냐면, 감면정책의 시기라든지 그것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뜻 이해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그동안에 감면과 같으면 도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정할 수가 있는 감면 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감면 받기 위한 신청하는, 이거거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감면 자체가 지금 이것이 지금부터가 아니고 이미 2년 반전에 시작돼 온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이 조례에 없던 것을 이번에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를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요, 작년에 지방이전공공기관 이주지원 감면, 미분양 주택 감면, 출산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 감면 연장 등 작년에 도세감면 조례를 여러 개 개정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몰아서 금년 말까지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감면 조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3년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2010년 1월에 감면 신청 절차를 도민이 해야 돼.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조례상에 보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익환

유익환위원

이걸 꼭 여기에 명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기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연말에 가서 전면 개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적용시한이라 함은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걸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거야. 이게 일몰제로 기한을 정해 놓는 것인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만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른 감면 사항들하고 같이 시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조례에요. 이게 뭐냐면 이 전체,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이 조례란 말이지요. 조례를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이후에 연말에 가서 다시 전면개정 한다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조례 개정을 연말에 가서 하겠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해야 됩니다. 지방세법이 전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이해는 안 가는데, 한시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 양어장이라든지 임야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50/1000에서 25/1000로 개정하는 것 아주 적절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 도유지 내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내는 임대료가 부당하다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더 피해를 입는다 라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공직자하고 충분한 대화는 나눴어요. 어떻게 해서 그들한테, 또 이 사용자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는 했는데 좀 아쉬운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축사 있잖아요? 이 축사가 여기에서는 기타로 분류돼서 50/1000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25/1000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가축이 살고 자는데 사람 자는 것 보다 더 내야 돼. 제도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 이해합니다, 법상.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 내 놓은 것을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하고 싶었는데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노력을 해서 금년 중에 그 문제 개선하도록 좀 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말씀하셨다는 내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실적인 문제지요. 축사가 대부분 무허가로 지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자칫하면 양성화 해주는 그런 꼴이 돼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정비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야말로 선량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정비하도록 차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금년 상반기 중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면 저희들 의원입법으로라도 개정안 낼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보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라도 이거 개정을 할 테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인식하셔서 불편함을 겪지 않는 도민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공주시청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도유지니까 시유지하고 교환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도유지 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공주 실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보건의료원이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이번에 기채 50억원을 해 가지고 공주의료원하고 소방서를 옮깁니다. 옮기면 도유지인 공주의료원은 또 매각이라든지 관리변경이 있겠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자리는 여론이 거기에 복지센터를 지어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역사문화박물관은 그것은 시유지인데 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와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역사문화원에서도 시유지인 역사문화관에다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그것을 취득해 달라 이렇게 역사박물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공주의료원 부지는 도유지지만 공주사람들은 거기에 복지센터를 지어 가지고 공주시 보건소를 그리 옮겨서 명실상부한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 업무를 사용본거지 시·군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어장과 임야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소득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의 대부료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유의 임야와 충청남도 소유의 공주시청 인접 공유재산 및 잠사곤충사업장 관사를 교환하고 또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소유의 서산소방서 부지 및 건물과 충청남도 소유의 서산시 소재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