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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22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9-04-20

이창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덕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깨끗한 충남도정, 신뢰의 충남도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지도 중심의 감사 행정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박찬중 위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청남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이 있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의원

박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의 박공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찬중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서덕철 감사관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나 항에 보면 ‘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범죄를 하면 거기 무슨 기관이라고 그러나, 뭐 범죄 기관이나 뭐가 있는데 왜 1년 이내로 했습니까, 박찬중 의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찬중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 시·도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1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형평에 맞게, 타 시·도에도 아마 그게 1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1년 이내로......

정종학위원

그러면 특별한 건 없고 다른 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거군요?

박찬중의원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1,000만원 이상인데 왜 우리만 500만원으로 하셨습니까?

박찬중의원

그런 부분은 타 시·도에 일단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타 시·도에도 한번쯤은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 보상금 1억도 있고 5,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원이라는 건 신고정신이 투철해야지 굳이 보상금을 고액으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시·도에서는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종학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찬중의원

많은데, 보상 액수가 많다보니까 서로 공무원들끼리도 갈등이 조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많으니까 설로만 가지고서 한 번 신고 해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500만원도 형평성에......

정종학위원

박찬중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 1년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박 의원님께서 각 시·도의 내용을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도 1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변화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민원의 증대가 굉장히 늘어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제도, 또 사실상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이게 시기가 장기화 될수록 동일 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제시할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일정시간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종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용어를 좀 여쭤볼게요. 청탁하고 부탁하고 뭐가 틀립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청탁하고 뭐요?

정종학위원

부탁하고.
덕철

서덕철감사관

부탁하고요? 그게 틀리는 개념은 그렇게......

정종학위원

뭘 주면서 하는 게 청탁이고 말로 하는 게 부탁이에요? 뭐 그런 개념 없어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우리 공직자 부조리의 개념 속에는 그냥 청탁, 알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법률적 용어고, 부탁은 일상적인 민원사항으로 부탁하는 친밀도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이지 사실상의 개념상으로는, 청탁의 개념은 그래도 뭔가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부탁은 자기의 정에 의해서 정감에서 하는 그런 쪽의 비중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종학위원

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지금 10개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11개 시·도.
익환

유익환위원

11개 시·도가 되어 있습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료에는 10개 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1개 시·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 늦은 감이 있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 공주 출신 박공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사회적으로 타 시·도는 했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요새 이런 것이 조금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파파라치 라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환경여건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례안 제정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이 조례 제정 일을 보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우리 공직자에게 바라는 또 기대하는 청렴도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충남도가 그러면 열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 늦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늦게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과 박공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셔서 제정안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 실적을 보면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지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청렴도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보상금 상환액을 5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의결을 제시한 뜻은 인천하고 전라남도가 1억원입니다. 또 서울과 대구가 5,000만원이고 나머지가 다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늦게 만들어졌지만 타 시·도와의 균형은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적이 전혀 없다 하면 주위에서 여건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지급 실적이 하나 없다 하면 오히려 공무원 당신들이 조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개연성도. 그래서 상환을 500만원보다는 1,000만원 정도로 하면 조금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조금 상징적인 의미도, 금액이 크니까 신고 건수는 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발의하신 박찬중 의원님께, 여기 조례안 6조 신고자의 보호에 보면 두 번째 2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9조에도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같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걸 만들면 대내외적으로 같은 조직에서도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건 정말 강력히 다스려야 되거든요. 허위로 못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처벌조항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 처벌을 감사관실에서 고발해서 사법처리 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위원님?

박찬중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판명됐을 경우에 그런 신분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반적인 법적조항 사항도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조례규정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 속에서도 이게 무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변에 대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데 물론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신고한 내용이 신고한 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아마 법적조치가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조치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공직자 세계에서도 같은 공직자의 무고나 비리같은 것을 폭로했을 경우에는 아마 적절한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책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법적 사항에 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물론 신분보장이 아주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고, 신고자가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이것은 보장해 주고, 대신 허위로, 어떤 감정적으로 해서 괜히 대상도 안 되는 것을 갖다 했을 경우에는 이건 무고라든지 형사처벌 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을 여기다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사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형법으로 다뤄져야 되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조항에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박찬중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무원들 세계에서 비리나 부정을 갖다가 폭로 내지 허위신고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형사, 민사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감사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덕철

서덕철감사관

실제 환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위로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 제시를 안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신고기간을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으로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민·형사 법령에 보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도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덕철

서덕철감사관

금품, 향응같은 것은 징계시효가 3년이었다 5년으로......

이창배위원

예, 글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효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의회에서 제정한 이 조례에 의하면 1년인데 왜 자꾸 이렇게 끄냐, 그렇기 때문에 도의 행정상 어떠한 운영에 마찰을 빚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정해져 있는 본래 일반 법률......
덕철

서덕철감사관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창배위원

법률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반 법률에는 3년이라든지 어떤 과실을 저질러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한 조례에는 1년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반법령과 위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도에서 본래 공무원이 어떤 비밀을 전해서 타인에게 이익을 줬다 그래 갖고 거기서 어떠한 무엇을 받았다 할 때 정해진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무겁게 해도 안 되고 가볍게 해도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그 법령과 배치되어서 서로 문제성이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 보상 문제는 타 시·도와 같이 1,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500만원 하면 요새 잘못하면 껌값 받고 누가 신고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이 1,000만원 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하고 그것이 우리의 조례와 법령과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재조정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급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이게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인지를 갖고서 1년 이내에 그 사람들한테 사실상 확인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징계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지된 날로, 이 사실이 인지되려면 1년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적으로 위배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시효가......
덕철

서덕철감사관

징계시효하고는 틀립니다.

이창배위원

징계시효인데 그러면 그게 지났을 때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할 때, 만약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알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는 할 수 있지요? 시효기간 안에서.
덕철

서덕철감사관

시효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이제 나중에 처분은 별도 법령에서 합니다.

이창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신고 대상자 결정하는 문제하고 보상금에 대해서 결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보면 2조에 업무에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신고를 하면 딱 나타나요. 그런데 나 항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 항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라 하면 도 산하에 있는 설립 법인까지 다 기거든요? 2조 1항에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육성센터같은 경우도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한거죠? 그렇지요? 지금도 애매하거든요. 이런 것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누가, 감사관님이 하겠지만 감사관도 벗어난 일일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하고 신고한 사람은 얼마를 지급할 거냐 이런 심의기구는 없는 거예요?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그런 심의는 감사를 저희들이 수행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적법성 그걸 한번 심의하는 것이......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면 가 항 마냥 금품을 제공하든지 딱 증거가 있는 것은 쉽게 하겠지만 나 항과 다 항 같은 경우는......
덕철

서덕철감사관

이게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기구를, 저희 내부 감사관실에 있는 기존에 설치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활용하신다, 내부적으로? 거기서 또 결정 못 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결정을 못 지을 수는 없어요. 거기서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니 피해자인가? 그 분이 항소를 하든지 항변을 할 것 아니에요. 난 이렇게 안 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에는 심사숙고해서 전문가한테, 저희들도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자문도 받고 과연 그 선례가 있는 것인지 짚어보고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는 더 연찬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분도 변호사 샀고 도에서도 변호사를 사서 자문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보상금의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얼마를 줄 것이고 신고자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이 보상금에서 지급대상이 된다면 정답은 내서 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답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답이야 나오겠지만 그 피해자가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법 해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지금 현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한데......
덕철

서덕철감사관

본인이 사실 나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반대로 설명을 한다 할 경우에는 조금 거기에 대한 합의점, 접점 찾기는 조금 시간은 갈 수 있겠지요.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나 항하고 다 항을 더 검토하셔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자문기구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저희들은 별도의 자문기구를 만들지 않고,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실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심의기구를 활용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도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박찬중 의원님,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박찬중, 박공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덕철 감사관님!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철

서덕철감사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두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하고 인터넷신문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정홍보를 수행하는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요? 위탁하는 것하고 수탁자 선정 규정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 항목에 있어서, 그런데 현재 위탁을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요새 최근에 뭐 발생한 요인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실 저희가 정보화 추진 조례에 있는 포괄적 규정에 따라서 인터넷방송국도 운영하고 인터넷신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화 시대에 오면서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비중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어로 조례에 넣으면서 아울러 위탁운영 근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법적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위탁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이 최근에 발생한 것은 없고, 나는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한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합법화라기 보다 좀더 근거를 명확히 하고요, 지금 이게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인터넷신문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는 기술적인 그런 측면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영을 해 오면서 그런 것이 발생한 게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없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수탁자 선정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그러게 되면 31조 3항 같은데다가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런 것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나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30조 3항에......
인석

전인석위원

3항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또 수탁자 선정 규정은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수탁자 선정 규정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탁하는 것도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계약행위 관련 규정이나 이에 따라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건 압니다. 이것이 근거를 마련하면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규로 정하든지 다른 법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31조 3항에 운영을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렇게 추가로 명시를 해 놓는데 여기는 명시가 안 됐기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지금 충청남도 인터넷방송국하고 인터넷신문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럼 조례 뭐하러 만들었는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사실 이게......

정종학위원

왜 만드는 겁니까? 그냥 위탁하면 되지 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나? 이상하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개정안의 초점이 어떤 위탁 근거라기보다, 위탁은 사실 외국어 홈페이지도 기존 조항에서......

정종학위원

아니 외국어 홈페이지 하는데 이것도 위탁 하겠다 라는 조례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그런데 위탁하고 있다는데 이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신문 이것은 사실 현행 조례에 저희 중요한 도정 홍보수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없어서......

정종학위원

내용을,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위탁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든지 아니면 조례를 하고 나서 위탁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조례에 명시되기 전에 먼저 위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가 지금 행정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조례가 없어도 위탁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정보화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같은 것을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도가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례 필요 없잖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 31조 3항에 보시면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래서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수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인터넷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개정안을 저희가 전체를 밑줄을 다 전문 개정하는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래 위탁 운영, 위탁이나 용역 의뢰의 근거는 원래 있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현재는 외국어 홈페이지만 되어 있는 것을 특수홈페이지라고 해서 인터넷방송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신문을 넣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특수 홈페이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수 홈페이지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외국인 홈페이지 세 가지, 정의가 빠졌는데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고요. 여기에서 외부기관에 위탁 및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은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외부전문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전문 법인,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전문 법인은 무엇이고 단체는 무엇인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외부기관을 외부전문 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때는, 유사용어로 개정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그것을 개정하는 거지요. 그거나 그거나 같다고 그러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외부기관에서 외부전문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줬어요. 외부기관에 용역이나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그 외부기관이 어딥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하고 단체는, 법인은 방송국이나 SI 전문업체, 또 단체는 그 외에 어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생각을 한거고요, 또 아주 엄밀하게 법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외부기관에 위탁 및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이건 어느 기관이냐 이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은 K3I라는 업체입니다. K3I라는 업체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저희 웹호스팅 개념으로, 말하자면 컴퓨터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웹호스팅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ND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이걸 넣어달라고 제기를 한 부서는 공보관실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기한 사유가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조례에 넣고 위탁 근거들을 넣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나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런데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주셔야지 미적미적하면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이버 시대에 부응한 도정홍보를 위하여 인터넷방송국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