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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22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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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김남석의사직원

의사직원 김남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5월 6일 정순평·차성남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성남·정순평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순평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안병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직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차성남·정순평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안 제22조 3항에 시장·군수에게 별도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는데요,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문일답 답변드릴까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의용소방대 일원화로 해서 도에서 모든 비용을 기본적 경비를 전부 부담을 하는 한편 일부의 시·군에서 또 보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의 모든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드림으로 해서 사실상 의용소방대가 하는 업무자체가 그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이 협조나 지원을 해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부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16개 시·군이 다 공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의용소방대장과 또 그리고 거기의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가 잘되면 어느 곳이든 다 상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소방업무는, 각 시·군 소방업무는 도에서 전담하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별로 부담할 일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건데 열악한 시·군은 더구나 부담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못하겠지만 다른 시·군은 또 도와줄 만한 형편도 되고, 또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이러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겠다, 또 부담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담아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피복비 같은 것을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마련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작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활동비에 해당하는 것들을 시장·군수가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가 워낙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급되지 않은 시·군도 있고, 지급된 시·군의 형평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올해도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일부 시·군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것을 시·군에서 난색을 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못 해주겠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거기서 필요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요구를 할 때 지역 소방서라든지 소방대 연합대가 이것을 요구를 할 때 각 지역 시·군 소방서에 대한 예산도 상황봐서 모자라고, 또 그러면 이걸 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군에서 우리도 이렇게 열악하고 하니까 못 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은 대원들일 수도 있거든요. 양쪽에서 서로 미루게 된다면.

차성남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차성남의원

사실은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소방사무는 법적으로, 또 조례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충청남도가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시·군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선규

송선규위원

여기에 넣는 것은 잘 했어요.

차성남의원

예,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희가 몇 %를 부담시켜라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지침으로 협의해서는 할 지언정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또 시·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시·군의 재량으로서, 또 그런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우리는 재정형편상 못 해 주겠다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재량이라고 할까 성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조례로서는 규정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선의적인 견지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하고 도움을 청할 때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전부 다 우리 도나 지역 소방서에 의존하고, 군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있거든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차성남의원

그건 어쩔 수 없죠.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누가 손해 보느냐, 여기 대원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차성남의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법적사항으로 해서 의무를 부과하기는 곤란하다, 사무자체가 우리 충청남도 사무이기 때문에. 단, 해 줄 수 있다, 능동적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만 열어놓으면 자기들이 성의로 해야지 강제로서 부과하기는......
선규

송선규위원

강제가 아니더라도.

차성남의원

아니, 그러면 규정을 정하면 하나의 강제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으로 해서 재량으로 넣어놓고 협의하고, 하나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성의를 다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더러 어떤 경우는 시장·군수가 말이야 ‘나 이것은 도저히 부담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손해보는 것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손해 볼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소방의 날 행사 때 몇 분의 대원이 순직을 했었거든요. 순직대원에 대한 보상 등 사고수습은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보상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보상과정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또 걸림돌이 도출된 것이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논산의 의용소방대 순직사고는 사망이 4명이고, 경상 한 명 해서 전부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 조례에서 정한 것에 의해서 했는데 자문변호사, 법조계에 전부 자문을 거쳐서 한 결과 호프만식으로 해서, 호프만식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젊은 사람은 앞으로 노동력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고, 나이가 더 드신 분은 그만큼 앞으로 생산력의 저하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46세에 서흥석 대원으로 1억 6,000이 되었고요, 59세에 김인순 대원은 1억 6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사실상 호프만식은 생산능력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공무원이라든가 타 공무원의 경우에도 순직보상의 경우에는 자기가 봉직한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많이 주고, 짧을수록 적게 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개정하는데 그런 차등이 오래한 사람이 더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형평에 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에서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마침 전국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모금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기왕이면 같이 형평을 맞춰주자는 의미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을 같이 채워주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령에 따른 호프만식 계산방식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 오래 봉직했던 사람에 대한 보답보다는 생산력만 가지고 더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형평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사견이 아니라 일반 다른 공무원의 경우에도 순직보상에 대한 것이 봉직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더 많아지고, 또 짧을수록 적게 가는 상조상의 형평으로 볼때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방대원이 정식 소방공무원이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선규

송선규위원

의용소방대. 왜 제가 그걸 확인해 보는가 하니 호프만식으로 연령 따져서 계산, 봉급자면 봉급 따져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슷하기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 소득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아니면 더 많은 소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별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참고가 되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당연히 다 개인의 사업내역까지 그동안의 생산활동까지 전부 받아서 그렇게 전부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반영되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안 20조에 보면 재직중 표창이 없이 퇴임하는 대장에 대해서 표창장 준다는데 공로패를 받지 못하고 퇴임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공로패는 전부 다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패를......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공로패를 받지 못하고 퇴임하는 대장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이 문구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표창을 받지 못한 사람......
병기

유병기위원

표창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로패를 못 받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공로패는 전부 받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공로패를, 그러면 이중으로 줍니까? 공로패도 주고 표창패도 줍니까? 아니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공로패는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치연

조치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로패는 다 받는데 의용소방대장을 하면서도 임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지나는 동안에 예를 들어 국무총리 표창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오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정부포상에 의한 표창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표창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어폐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지사가 갈 때 공로패를 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또 표창까지 이중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요 뭐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공로패를 받지 못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혹시 연수가 안 되어서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까? 임기 중에 그만둬서 공로패를 못받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거의 다 받습니다.)
거의 다 받으면 이중지급이 필요해요. 공로패를 받은 사람에게 표창 또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공로패하고 표창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성격은 다른데 그렇게 줘야 하느냐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또 일반인들이 느끼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표창과 공로패는, 공로패는 어느 일정기간 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여기 공로패를 받지 못하고 퇴임하는 대장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나는 물어본게. 대장을 그만 둔 사람에게는 다 공로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문구가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거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공로패가 아니라 표창을 못받은 대장의 경우에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공로패는 전부 다 받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문구는 이쪽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것은 문구가 잘못 되었고, 이쪽 조례안에는 표창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러니 공로패는 열외이고 표창을 또 준다 이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준다, 표창은 누구 표창 줍니까? 도지사 표창?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도지사 표창.
병기

유병기위원

도지사 표창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제안설명서가 잘못 되었네요. 앞뒤가 안 맞아. 예, 잘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순평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처음에 순직처리 과정에서 보상규정의 미비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속한 조치로 유족의 생계를 안정시키고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안 19쪽에 보면 유족자 보상금 지급기준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유형으로 10년 이상, 8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6년 미만 이렇게 나왔는데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20년이라고 한다면 10년 이상에 한해서 보상기준을 책정하는 것인지, 또 1~2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안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10년 이상만 이렇게 표기했는데 만약에 보통 소방대장들이, 소방대장이라면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하는데 의소대 대원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차성남의원

제가 답변드리죠.

김홍장위원

예.

차성남의원

10년 이상 2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10년 이상으로.

김홍장위원

그냥 그 기준을 적용하고?

차성남의원

예, 그리고 1년, 2년 되었다 하더라도 6년 미만으로 해서 7년분 이렇게, 그게 아마 다른 공무원들 순직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춘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논산 순직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질의드렸는데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보상금 지급액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급 할 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임의로 그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도 자체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산정한 것이 전부 보상에 관한 것들은 호프만식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정황까지를 전부 다 첨부해서 질의한 결과 호프만식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억 얼마에서부터 1억 6,000까지 이렇게 죽 연령에 따라서 나왔는데 사실상 유족측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의 경우에 훨씬 더, 한 6,000만원 정도가 덜 오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내지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의제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 전에 조례상에서는 호프만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10년 이상 그 방법에 대한 것 없이 단지 보상한다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조계에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보상관계의 관례에 따라서 그것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완하는 조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점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이론이 많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한계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 이론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우리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보상기준표를 보면 10년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소대원들이 20년 이상 활동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순직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일반 공무원, 그리고 경찰 공무원, 군인 이것이 대부분 근무연수에 따라서 여기처럼 세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이 차등으로 되어 있는데 맥시멈 가장 상한액은 얼마만큼이라고 되어 있는게 지금 여기에 새로 개정하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령, 물론 10년에서 20년 사이도 차등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른 여타 공무원에서도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년 미만으로 차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더 세분화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과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상한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부분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 또 정순평 의원님께 발의를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19페이지 방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심의하면서 별표 7에서 정한 신설표에 순직자 유족보상금 지급기준표 이 법이 국가에서 정한 보상기준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가에서 정한 법이 없다, 의용소방대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의용소방대에 순직보상을 하라는 것이 포괄적인 규정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논산 소방대원 순직 처리결과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 유족보상금 지급기준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이 안된 것입니까? 적용이 된 것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순직처리 과정에서 보상규정의 미비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까 논산에서 순직한 대원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적용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신설된 7에서 정한 이 표에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그 보상법에 추후에 추가로 더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정되기 전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호프만식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분이 더 많이 타고, 웬만하신 분이 적게 탔는데 그것은 다른 공무원법이나 다른 경찰, 소방, 또 군인 거기에서 보상하는데도 자기 봉직연수에 따라서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해 주는데 여기는 호프만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간 셈이거든요. 10년 미만의 사람이 더 많이 타고 10년 이상 한 사람이 더 적게 타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얘기로 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논산에서 순직하신 분이 보상 받은 금액이 이번에 신설되는 지급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재원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에 있어서 호프만식은 나이가 젊은 분이 더 많이 타고 나이 드신 분이 더 적게 탔는데, 이걸로 적용한다면 다시 그것이 역전되어서 나이가 더 많이 드시고 더 많이 봉직한 분이 더 많이 타고 더 적게 봉직한 분이 적게 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총 지급되는 지급액은 별 차이가 없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한도액만 정해져 있지 그것이 구분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호프만식으로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한도액은 이것이 바로 최고 한도액입니다, 지금 10년 이상. 그렇게 되면 결국 앞뒤가 바뀔 뿐이지 액수는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아까 논산의 소방대원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일전에 「소방의 날」 행사시에 예산의 의용소방대원이 순직을 했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소방의 날」 행사가 아니라 자체 체육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지는 않고.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보고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차성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차성남·정순평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성남·정순평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