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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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5-13

이창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지원,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미래지향적인 도정통합 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5월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네 건과 행정구역 경계 변경 관련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시고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사업현장 확인 등을 위한 현장방문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가운데 알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가운데 저희 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2쪽을 보면 충청남도 공무원이 12건의 도유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도유특허권 12건에 대해서 취득공무원들에게 우리도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종학위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동안 보상처리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간 운영상황을 보니까 보상 신청도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지급한 사례도 없고 다른 시·도는 어떤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종학위원

그럼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조례는 ’7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간에 직무발명 사례 자체가 몇 년간에 한 건 있고, 발명사례 자체가 희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지급 안한 사람들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앞으로 본 조례에 따라서, 개정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종학위원

아니 지금 한 사람들, 보상 안 받은 사람들 지급할 수 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한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상당히 기간도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과연 소급해서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저희가 한번 직원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 다음에......

정종학위원

퇴직하신 분도 있겠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원래 조례상에는 퇴직해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 부분은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를 심의회도 거치면서 심의를 한번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현행 조례는 당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낙구위원

아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급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종전 조례에는......

백낙구위원

그것은 조례에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거지 실무진들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빼고 싶으면 빼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의 경과규정은 명확하게 넣지 않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시행일로부터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과거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만 지급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요? 확실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해태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가 ’73년도 10월 26일 제정이 됐고 ’94년도에 일부 개정을 한 후에 상위법령이 지금 발명진흥법은 18회나 개정이 됐고 직무발명 보상 규정도 17회나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조례를 개정 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4년 4월 11일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도유특허권을 취득한 건이 8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8건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한 결과가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가 그걸 뒷받침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로 개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그간에 특허를 내고 실용신안을 낸 분들이 이 법이 개정되면 아까 다시 심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고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부칙에 그것을 명시해서 전에 한 사람들도 이게 사실 어떻게 책임을 보면 집행기관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를 해서 이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부칙에 그 조항을, 그 부분을 명확히 넣는 그런 방안을......
인석

전인석위원

부칙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해 준다는, 부칙에 명시하면 되잖아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도 사실 부칙에, 예전의 경우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명확히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생각에 이렇게 개정해도 예전 조례에 근거해서 예전에 한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깊이 검토는 못하고 해석해 가지고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저희 도정운영이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지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이 없던 것도 있고 지급도 안 했지만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정책 결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히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의견을 도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고 또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그랬던 겁니다. 예전에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인석

전인석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이런 특허권을 취득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해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간 집행부의 소홀한 탓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시혜를 받지 못하고 조례에 있는 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 중에 하나라도 그것을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또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 개발 촉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난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지나간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부칙에라도 명시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부칙에 종전의 예에 따라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특허권은 이 조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 하나 넣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유 특허권 취득이 1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실용신안 포함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처분된 사실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주로 통상 실시로 사용을 허용해 준 그런 겁니다. 매각한 것은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매각은 아니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완전 전용으로 넘겨 준 것은 아니고요. 통상 실시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가지고 물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해 준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처분수익은 없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처분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느냐면 조례가 있음에도,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로써는 처분 취득을 해서 수익이 생겼거든? 그런데도 특허를 출원한, 특허를 취득하는데 기여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은 생겼는데. 뭐 다 지난 일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추후라도 특허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처분현황에 대한 자료, 수익금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허권자에 대해서 여지껏 도가 그 특허권을 어떻게 사용했든지 그로 인해서 득을 받은 만큼 지금이라도 늦었어도 환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대 소급이 아닙니다. 직무를 여지껏 태만했거나 유기한 거지, 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 분들에게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나 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현재 개정이전 조례대로 지급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듣는 얘기는 아니지요? 답변 없어도 되지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발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등 앞서가는 선진도정을 펼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전인석 의원님과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고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서명하신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의원

전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3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임헌용 자치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중에 전국의 각 시·도에 정착한 구성비하고 우리 충남 시·군에 정착한 인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가 전문가적인 전인석 의원님하고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더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5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가 2005년도에 제정을 했네요? 이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이런 것을 알아 보셨나, 대구 같은 데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저도 새터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탈주민들을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너무 제지가 많았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정보형사들이 항상 근접해 있고 간섭이 참 많아서 쉽게 접근할 사업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모범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전부 신분노출이 돼 가지고 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정을 갖지 않고 정착을 하고 있는 이탈주민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처음에 물론 다문화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다문화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다문화 사업도 처음에 정착인원이 적을 때 이렇게 시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되고 사업비가 지원되고 협의회 구성이 되면 여기도 여기저기에서 돕는다고, 이런 게 혹시 앞으로 너무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두는 이런 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먼저 나중에 질의하신 여기저기에서 중구난방식의 지원 프로그램 이것은 조금 다문화 가정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통제가 좀 있으니까. 타 시·도에, 지금 다섯 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 새터민 통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도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통합프로그램하고 새터민 단합대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금년에 2,6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타 시·도에는 저희들 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요. 화합 축제라든지 송년의 밤이라든지 또 새터민지원센터의 운영비 이런 정도 지원이지 구체적인 새터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개개인은 아닌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협의회 구성을 해서 아주 상당히 이 사업을 우리 충남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2005년도라면 벌써 몇 년 됐는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사례 같은 걸 미리 알아보시지 않고 이렇게 조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전인석,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400여 명의 새터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전인석 의원님과 백낙구 의원님 그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부처인 통일부가 지방비 부담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종학위원

의안번호 5번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 도에 의견 제시를 바라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리고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의견 제시받은 것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차로 한 7~8분 거리인데 출·퇴근 하면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지금 66층짜리 초고속 빌딩 건립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고 천안·아산 간 아주 굉장한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볼 때에 들쭉날쭉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정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전 느낍니다. 느끼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KTX 역사명 때문에 천안·아산 간에 갈등의 골이 깊었고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아산 지역에서는 현수막을 출입구부터 끝까지 다 붙여 놔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교환하게 됐고, 또 천안시, 아산시에서도 좋다고 얘기한 것 같고, 또 의회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면적만 똑같지 금액도 똑같은가 하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여지는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정되는 면적의 지가는 아마 조금 다를 것으로 봅니다. 제가 요도를 보고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나 아직 현지에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나눴을 때에는 한 단지 내에, 한 아파트에서도 아마 주소가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과 아산이 하루 이틀 협의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협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계 조정은 아주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잘 될 것으로 본다 이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아산시의회 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서도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천안시와 사전 조율을 통해 지역간 분쟁이나 갈등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면서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답변이 됐고요, 질의 하나만 더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 국제교류 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실을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충남도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인가 알려 주시고, 또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국제교류 업무를 확대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 10조에서 농림수산국장 직속으로 해외농업지원팀을 한시정원 증원을 통해 신설하고 있는데 해외농업지원팀을 농림수산국장 직속으로 해야 하는 이유와 농업 지원은 사업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한시정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지금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실까요?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27페이지 볼 것 같으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례 제71조 관련 사항 나오는데 그 하단 부분에 5급 이하 소계가 1,183명이고, 4급이 60명입니다. 이 중에서 산업지원과장, 그리고 입지계획담당, 그리고 입지개발담당, 입지지원담당, 균형발전담당관 이 4개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관이 행정직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인지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직이 몇 급이고 기술직이 몇 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아까 우리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9조에 의거해 가지고 인구 200만 명 초과된 것이 작년 ’08년 12월 말일 기준에 따른 우리 도가 1국 2과 3담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우리 도 조직개편이 몇 번째입니까? 이따 말씀해 주시고, 조직 개편안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만약에 얼마 안 가서 인구가 200만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 신설된 기구는 어떻게 되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논산시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시장이 부이사관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서기관급으로 부시장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인구감소에 따른 법률에 의한 직급 조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의 실·국은 아마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수산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경제통상실에서 파생되는 투자통상실로 개편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왜 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이 나라는 기초산업이 우리나라의 농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농촌 분야가, 다시 말해서 농업 정책은 부농의 정책이 아니고, 제가 몇 번째 이 얘기를, 전번 6대 도의회 시절에도 얘기했지만 부농의 정책이 아니라 살인농정이 아닌가 하는 농민들의 울분을 대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 대비 GNP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차대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통상실에서도 충분히 투자업무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잘 해 나가는데 왜 굳이 투자통상실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도가 200만 명이 넘어가지고 1개 국이 증설될 이런 조건이 된 것을 공무원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가 특례시가 될 경우라든지 또는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에 어떤 경우에든 충남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승진기회가 특례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구체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아직은 방향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특별자치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는 승진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어쨌든 승진 기회가 있을 건 확실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인구 200만 명이 초과되면 바로 1개 국을 증설할 수가 있는데 인구 200만이 넘으면 그때 바로 1개 국을 증설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일정기간 경과 해야만 증설이 가능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점은, 그러니까 1국 신설 시점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줄어드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1개 국을 증설했다가 만약에 인구가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떨어져도 2년간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2년간은 유효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연초에 1개 국을 증설하지 않고 지금 1개 국을 증설하려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월 초에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사가 크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6월말 정년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지금 1개 국을 증설하지 않으면 어려운 요인이 뭐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1개 국을 증설하지 않고 그냥 갈 이유가 없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1개 국에 기본편재라든지 정원책정이 뭐 하한선이 있습니까? 정해진 게? 1개 국은 몇 명이 되어야 한다는 하한선 이런 게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렇죠. 지금 대략 3과 이상이 되어야만 1개 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1개 계에 최하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계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개국에 적어도 한 45명 이상 되어야 1개 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지금 꽃박 팀이 종료가 되면 백제문화제집행위원회하고 합류를 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합류하면 언제까지 존치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2010년 대백제전을 겨냥해서 하는 거니까 2010년 말까지로 봐야 될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2010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적에 말입니다. 충남도가 1개 국을 신설하고 또 198명 소방 인력까지 해서 한 200명 정도 증원한다 이렇게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또는 도민 정서에 맞느냐, 특히 요새 예산절감이라든가 고통분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정책하고 역행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이 결정되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특히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방서별 인원배치 현황, 이번에 증원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2012년까지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끝났을 경우에 현원이 얼마나 느는지 소방서 별로, 이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동화작용 차원에서 나무를 장려한다고 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나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대략 활엽수들을 탄소 흡수 나무라고 부릅니다. 탄소동화작용이 활발한 나무들을 통틀어서 탄소흡수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창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나무가 소나무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1년 12개월 365일을 밤에 잠잘 때, 그러니까 밤에 어두울 때, 햇볕이 없을 때 이외에는 계속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소나무인데 활엽수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활엽수는 4월 하순, 5월 돼서 10월까지입니다. 긴 게 10월 하순까지.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6개월간, 1년에 반밖에 산소동화작용을 못하는데 그 활엽수가, 활엽수 중에 혹 측백나무 같은 것은, 측백이 아니라 한두 가지밖에 잎이 안지고 겨울에도 필 수 있는 상록수 종류는 극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물다고 보는데 활엽수라는 것은, 제가 임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에도 소나무를 자꾸 심고하는 이유가 365일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장려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활엽수라고 한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년 열두 달 탄소동화작용을 하더라도 탄소동화작용 양을 가지고 따져야지 시간가지고 따질 수는 없을 겁니다.

이창배위원

활엽수가 양이 많다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많지요.

이창배위원

산림욕을 그럼 활엽수 있는데 가서 해야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산림욕은 피톤치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왜, 이게 소나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질의 산소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 장려해서 심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심는 건가요? 심는 공간. 몇 십만 주인가, 많다고 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농림국에서는 참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여지껏 산림정책이 현재 보면 산림정책은 백년대계인데 참나무도 잡목으로 들어가거든요? 소나무 이외의 나무는 잡목으로 따지거든요? 그런데 산에서 잡목을 제거하거나 베는 것은 아무런 허가도 없이 그저 신고만 하면 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탄소제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참나무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잡목 중에 참나무 같은 것을 현재로서는 막 베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치되는 행위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앞으로 장려하려고 할 때 수년간 계획을 세우고 연구해서 참나무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렇지요? 해발 500m까지는 참나무가 잘 되니까, 일반 나무 같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다 벤다고 할 때, 다 베고 있거든요? 많이 벴지요, 산에.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정책 아니요? 그리고 예를 들어 50년이나 30년, 20년 된 것을 베어 내고 1년생 갖다 심는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잡목으로 여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창배위원

아니에요, 지금 막 베요. 참나무 버섯 내는데 허가 내는 것 못 봤어요. 그냥 막 베어다 그냥 버섯내지, 아주 전체 산을 다 벨 때는 모를까 보통 다니면서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나머지 잡목은 베어도 큰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 위원님. 그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허가 없이 막 벤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200만을 초과한다는 얘기인데, 국을 늘리는데, 그러면 현재 세종시가 만약 행정상으로 그 법이 충청남도 산하의 시가 안 된다고 할 때, 지금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그런데 세종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눈앞에 보이고 지금 현재 예산까지 정부에서 다 세워놨는데 그로 인해서 인구가 국을 더 편성해야 한다? 지금 그게 직할시로 되느냐 무슨 시로 되느냐 이런 거 따질 시기가 아니에요. 세종시는 충청남도에서는 제외하고 행정기구 개편이나 이런 것을 따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면 19만 3,000입니다. 10% 이내기 때문에 국 신설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19만 3,000? 여기는 208만이라고 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02만입니다.

이창배위원

202만이면 200만이 못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200만 미만이 되더라도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세종시로 가는 공무원들은 그냥 특별시로 가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8만 9,000명이 빠져나갑니다, 신도시로 가면. 8만 9,000이 우리 202만에서 10%면 20만 2,000이거든요? 20만 2,000명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현재 202만인데 2만이 늘었기 때문에 새로 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인데, 한 국을,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오늘 상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세우지는 않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안 했으면 내일모레 빠져 나갈 거 이거 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안 빠져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창배위원

아니,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떨어져 나가도 1개국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럼 190만도 신설할 수 있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럼 진작 신설했어야지 왜 이제 신설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200만 이상이 된 시점에서야......

이창배위원

글쎄 내가 이게 안 돌아가나 모르지만 세종시가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 200만이 못되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200만이 안 된다는 게? 빨리해서 공무원 숫자 늘리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면......

이창배위원

아니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 그러니까 세입은 0.0몇%가 주는데, 예산은 한 100억 이상이 늘어야 하는데 이 2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더 증원 한다고 할 때, 왜 그런고 하니 연봉하고 유지관리비를 쓰자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 22명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22명이, 여기 다 해서 200명이 는다고 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소방인력 168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그것은 3교대로 되기 때문에 느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3교대를 해 줘야 돼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공무원들은 22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창배위원

나는 세종시와 관련돼서 지금 국 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긴 안목을 보고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졸속으로 공무원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산 같은 데는 하나이고 같은 관내, 도내에서도 구역 변경 때문에 조례 같은 것을 고치고 하는데 우리는 세종시 문제는 전혀 눈감 땡감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떨어져 나가도 아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도에서 대책도 없이 그냥 그거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23명이고 30명이건 증원해야 할 이유가 없고 국을 하나 증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지요? 없지요, 하나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무슨 대책을 요구하십니까?

이창배위원

세종시가 떨어져 나갈 때 인구도 줄고 땅도 준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세수도 줄잖아요, 일단 그만큼 떨어져 나가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어디 하늘나라로 갑니까?

이창배위원

어허! 충청남도에 세금을 안내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에서는 떨어져 나가지만 그 세종시가 들어와서 발전함으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파급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꼭 떨어져 나가는 숫자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공무원의 행정편의상 하는 얘기고, 왜 그런고 하니 하나의 인구가 더 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인구가 주는 나라인데 세종시가 생겼다고 할 때 세종시로 오는 인구가 부산이나 서울에서 옵니까, 주로 현재 있는 사람이랑 충남사람이 가게 되는 거지 세종시가 좋아진다고 해서, 큰 도시가 된다고 해서 충남에 미치는 영향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종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이창배위원

왜, 지구에서 제일 좋은 시로 만든다면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겠지요.

이창배위원

외지가 아니라 충남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우선 딸려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15만이 된다고 할 때 각 시·군에서 1만 씩이 간다고 봐야지요. 충남 각 시·군에서 1만씩 그리 간다고 봐야지요. 1만씩 가면 5,000세대 아니에요. 5,000세대씩 간다고 할 때 5,000세대도 농사짓는 사람이 가나, 상업하는 사람이 가지. 이게 세종시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서 인구가 줄고 땅이 준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않고 그냥 몇 만 늘었다고 해서 1개국을 신설해서 우리로부터 예산을 더 지출해야 되니까, 세입은 주는데, 0.0몇 프로 줄였잖아요. 도민들의 뭐 세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늘린다고 할 때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느냐 그 얘기요. 해 봐야지요, 이것도 당연히. 행정적으로 공무원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국이 늘었다, 뭐가 커졌다, 아 말로야 좋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질 때 우리 돈 가지고 월급도 주고 다 줘야 하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이 줄어들은 것을 대비해서 투자통상실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배위원

뭐 이거 따져봐야 소용 없는 것 그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가능하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한시기구 현황, 거기에 한시기구 인원까지 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시기구의 직렬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도 직렬, 조례 개정안에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첨부를 안 하셨더라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확정이 되면 그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서 아직......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을 볼 때마다 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행정학자가 그랬지요. ‘행정조직은 스스로 확장하려고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한다’ 즉, 행정조직을 만지면 계속 인원이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조직 스스로 확대하려고 하는 속성,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대국 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실을 1개국으로 분리를 하면서 소국 소과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입니다. 집행부 정원 22명이 늘어납니다. 22명 늘어나는데 3급이 1명, 4급 2명, 5급 3명, 그리고 나머지 16명은 6급 이하고요. 그리고 1개국이 경제산업국이 신설되는데 그 조직을 보면 지금 경제통상실의 인력을 나눠서 이번 조직개편에 총 들어가는 경제조직 인력 10명이 늘어납니다. 10명이 늘어나는데 그 10명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급 1명, 4급 2명, 5급 3명, 그리고 6급 이하가 4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조직,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겠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만 따지니까 상위직이 많은데요, 1국 신설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인사를 하면서 그런 건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신설되는 4급 조직 다 경제산업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5급 조직 그리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물론 우리 전체적인 충남도 조직이 확대되는 것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분담 하자고 하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 전체를 어떻게 봐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조직개편에 임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도의 조직이 이번에 개편해서 1개국을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실한 입장을 표해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냈던 그런 의견들에 대한 것을 후에 이따 답변 기회가 있다면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위인설관’ 형태의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을 다루면서 지금 여야간에 광역자치시로 하기로 합의된 것은 사실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현재 상태로 봐서 광역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합의가 됐다면 앞으로 특별법에서 광역자치시로 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합의가 됐으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는 국을 신설해도 나중에 국을 폐쇄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인구가 220만 정도라고 한다면 어차피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도 200만이 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금년 하반기에 특별법이 6월에 통과가 된다 라고 본다면 또 금년 말에라도 된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인구가 200만이 안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 아는 상황에서 꼭 국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제통상, 무역 해서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충청남도가 잘 살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제통상실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 기능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국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도민들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면 아까 탄소, 소나무 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한시정원을 지금 전담팀도 없이 6급 한명 가지고 2017년까지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시정원 배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존 인력에 플러스 하나 더 해주는 겁니다. 그 업무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백낙구위원

그런데 구태여 기존 팀이 있다 라고 한다면 기존 정원을 조정해서 증원을 시켜줘야지 한시정원 하나 붙여놓고 이 사업 추진한다 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2017년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6,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9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시정원 하나 붙여가지고 그 일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거냐 하는 부분도 차라리 다른데다 한시정원을 주고 정원을 기존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이 사업하나 새로 생겼다고 하나 더 준다는 자체도 안 맞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거 하나만 보셔서 그런데요, 그 한시정원도 다른 것에 쓰려고 했던 것을 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큰 사업에다 한시정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기존 인력에다 좀 돌려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편법으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신규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한시정원을 늘려 나가는 이런 행태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다 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이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아까 서로 질의 답변 중에 끝이 안 난 게 있는데 탄소정화 나무로 참나무가 가장 유력하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보다 참나무의 일조, 그러니까 1일 탄소 흡수량, 그것이 산림과나 어디 알아보면 나올 거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걸 한다고 할 때 뭔가 근거가 있을 테니까 다른 나무와 비례해서 그게 우수하다는 그것 좀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참나무는 굉장히 상수리도 나오고 표고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봄에 꽃도 펴서 화분으로도 벌치는 사람 쓰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여름, 일시적으로 한 5개월이나 얼마 탄소 흡수해서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탄소흡수량이 상록수보다 유리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가 어느 때 많이 나오는고 하니 겨울에 연료를 많이 소비할 때 많이 나오는데 겨울에도 탄소동화작용을 시킬 수 있는 나무가 가장 유력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10만, 하도 엄청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10억 그루인데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그렇게 엄청난 걸 심는다고 하는데 잘못 다른 나무보다 탄소동화작용에 좋지 못할 때, 양호치 못할 때의 문제성은 국가의 장래에 엄청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뜻을 잘 알았으니까요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30년 된 소나무와, 소나무도 강원지방 소나무하고 중부지방 소나무가 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하고 신갈나무, 신갈나무가 참나무 종류지요? 탄소흡수량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지방 소나무가 2.17, 중부지방 소나무가 2.33, 상수리가 3.30, 신갈나무가 3.73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해 볼 때 6월하고 12개월을 계산해 볼 때 소나무가 훨씬 많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당 연간 흡수량을 따진 겁니다.

이창배위원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참나무에 대해서, 참나무는 어디고 다 잘되는 나무니까 그런데 참나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표고목이나 이런 것으로 베어 나가는 게 엄청나지요? 엄청나거든요, 표고목으로 나가는 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많습니다. 그런데 산림행정......

이창배위원

아니 여기서 그런 것을 설명하시려면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설명하셔야지. 그러면 조금 이따 오후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정종학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 답변 금방 가능한가요? 시간이 걸리시면 이따 하시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따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답변 준비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먼저, 정종학 위원님은 몇 가지 물으셨는데 대부분 답변이 됐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업입지과라든지 이번에 개편되는 조직의 행정직 또는 기술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술직과 행정직을 적절히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해당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지금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산업입지과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문제는 적절히 그때그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사실 농업이나 또 복지 이게 중요한데 왜 투자통상실이 앞에 오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농업, 물론 누구도 중요하다고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도가 살아 나가려면 농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수출이나 첨단산업 쪽으로 우리가 중점을 둬서 행정을 펼쳐 나가고, 특히 외자 유치에 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이제 도의 살림을 살찌우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제 순서는 대부분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투자통상은 이번에 역점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중앙에 건의하고, 또 소위 우리가 반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서 우리지방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자 투자유치에 관해서 더더욱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투자통상실을 새로이 신설하고 그것을 직제순도 좀 앞으로 놔서 도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순서 자체가 업무의 중요도를 꼭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도정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증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어, 유익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여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증원 또 국 증설에 관해서 시대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첨단산업과 외자 유치 이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도정을 살찌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에서 우리 도는 투자통상실을 증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침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경제의 상황 악화라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더욱 외투 유치 또 국제적인 농업 진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새로이 국정 시책으로 대두되는 4대강 살리기,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이러한 업무의 새로운 추가로 인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인력을 더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구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판에 기구를 자꾸 늘려서 인건비를 자꾸 써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기구와 인력을 가지고 그만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설하는 게 이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자 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 본 결과 투자통상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고, 우리 세종시가 떨어져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세종시가 발족하려면 2014년입니다. 세종시법 발효가 되는 것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인구가 8만 9천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그때가 되면 아산 신도시라든지 이런 신도시 개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인구가 줄었다고 그래서 금방 또 국을 없애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200만이 초과한 다음에 바로 기구를 증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해외농업지원팀을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왜 이걸 한시정원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시다시피 해외농업 진출은 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해 본 데는 없습니다. 지금 경북이라든지 몇몇 자치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실을 본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캄보디아라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을 투자 유치를 위해 다니면서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농업팀을 만들기는 하되 성패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점차 좋아진다고 하면 정식기구로 우리가 발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성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면 축소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는 한시정원으로 일단 출범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여러 번 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미래전략사업본부 해서 이것은 우리 충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흡수가 됐고요, 12월에 유류사고 때문에 총괄본부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두 번 했고 2008년도에 한 번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원감축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121명을 감축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늘어날 것 왜 작년에 뭐하려고 감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부방침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어렵고 또 전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도 발맞추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121명을 감축하고 다시 이번에 인구 200만이 넘으면서 국을 하나 신설하는데 금년 것은 사실은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200만이 넘으면 10개 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200만 이하에서는 9개 국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개 국을 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실로 그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 우호 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약 20개정도 되는데 총 20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농업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개 이러한 자치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인력도 전문적으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재배치를 하고 하는 내용도 이번에 기구개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68명을 증원하는데 아직도 2012년까지 매년 100명 이상을 우리가 증원해야만 3교대가 가능한 인력으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면 1,801명이 되는데 2012년까지 2,373명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가 가능하도록 5개년 계 획에 의해서 현재 증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국장님! 자료 중에 자매결연 우호 협력해서 20개라고 했는데 지금 브라질 상파울루가 자매결연, 우호 양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나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매결연도 맺고 우호협력......

백낙구위원

같은 날짜인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밑에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자매결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됩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14개시·군에서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대개 미국, 중국, 일본, 몽골, 유럽은 거의 지금 없고요, 유럽은 벨기에 한 나라만 있고 대개는 동아시아하고 미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의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해서 개정안의 정원표상 산업입지과장 등 질의한 현황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 조직개편 관련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이 현황 이대로 다 되는 겁니까? 복수 직렬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박찬중위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더불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6대 도의원 때 전반기 때 하고 후반기 때 4대 때부터 계속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이 행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6대 도의원 때 저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건설소방 하게 되면 이게 전문직종인데 전문위원들이 우리 도의원들의 보조역할을 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도지사하고 부지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직접 단독면담 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바꿨습니다. 전문직으로 바꾸니까 의원들에 대한 보조역할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의정활동의 향상된 모습을 갖다가 참 우리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충청남도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을 따로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산업지원, 균형발전담당, 입지기획, 입지개발, 입지지원담당이 이것이 거의 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아니니까 이런 전문적인 식견과 내용은 아마 모르는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과 공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산업지원과에서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과 공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및 재해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심의, 도로·상수도·하수도·폐기처리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무로써 사업계획 검토상 전반이 엔지니어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고 기술직으로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만에 하나 행정직이 이 직제를 맡았을 때에 행할 수 있겠느냐! 기술직이요 행정직은 수행할 수 있어 도 행정직은 기술직을 절대 수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산업입지과는요, 산업입지 공단 만드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행정직도 필요한 자리이고, 기술직도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박찬중위원

도시기본, 도시계획관리, 사전환경성 검토는 행정직이 할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전문직, 기술직이 할 사항이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이 기술직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 부수적인 역할을 행정직이 할망정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는 도시계획을 기술직이 해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행정직은 거기 부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전문직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틀린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은 도시 발전에 어떤 비전을 거기다 담는 것이기 때문에 줄긋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산업단지 조성과 공구에 관한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여기 산업입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찬중위원

봐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 영향, 재해 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폐기물 이런 부분도 행정직 부분은 일부 거기에 도움을 줄지 몰라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줄지 몰라도’가 아니라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산업입지를 정하는데 그 땅이 과연 입지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라는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개발 방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추이라든지, 전국의 주요산업에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서 산업입지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술직이 필요한 건 아니고, 물론 기술직 필요합니다.

박찬중위원

기술직이 필요하지요. 필요하게 되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복수직입니다.

박찬중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업무 전반이 도시계획과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전문인력의 식견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그 분야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기 담당에는......

박찬중위원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비전문 분야 직원 배치로 인해서 업무추진 애로사항도 참 많았었고, 또 원활한 기업지원에 한계점과 문제점이 상당히 표출 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 6대 도의원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이 전문위원이던 것 하고, 행정직이 있을 때 건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많이 했어요.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원활하다란 얘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업무하고 이 산업입지 업무하고는 저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산업입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관은 기존에 직렬이 뭐였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왜 행정직, 지방서기직 왜 또 넣었습니까, 여기다가? 행정직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왜 필요해요.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을 기술서기관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행정직을 넣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이 들어가도 잘 된다 이겁니다, 거기도.

박찬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이지만 이게 무리한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직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그것은......

박찬중위원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이것이 복수직렬에 대한 개편안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할 것을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도지사가 운영할 사항이니까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도 토목공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기술직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저는 4년간 건설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복수직렬로 하지 말고 단수로 다섯 개의 분야를 전부 기술직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가 된다면 난 수정발의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우리 박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사의 지침으로 나오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님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잘 판단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아까 대충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한시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것도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제행사에, 이제 금년에 꽃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대백제전......

정종학위원

아니, 해외에 무슨 농사짓는 것 관련해서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것에 정원 조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해외농업팀에......

정종학위원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부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정종학위원

몇 급 상당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6급 정도. (○집행부석에서 5급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그 분들 인적사항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인적 사항 없습니다, 지금.

정종학위원

왜 없어? (○집행부석에서 채용한 건 아니고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종학위원

안 된 거로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천안·아산시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드리자면 충남도 의견도 나오고, 충남도의 의견도 같이 제출합니까? 두 가지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두 가지 제출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분쟁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분쟁지역의 최일선 지역인데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또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가 이렇게 다 좋다고 한 것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한거잖아요. 빌딩을 이제 반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아산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면적만 똑같을 뿐이고 공시지가 이런 것은 다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 도민 한 분이라도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의 강력한 도의회 건의서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그런 것도 좀 시의회보다는 좀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건의서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는 저희 도지사 의견보다는 의회 의견으로 포함을 시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걱정을 많이 더 심도 있게, 역시 시의원보다는 도의원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뜻이 충분히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개국 증설하고 소방공무원 168명 증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비난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불가피성을 꼭 홍보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직 개정안에 대한 직렬 공통직 관계, 이것은 기술직의 불만이라든지 또 갈등 해소라든지 또는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상수리나무 식재 관계에 대해서, 이게 나무는 10년이면 10년, 100년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었다가 베어낼 수도 없고, 뽑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 차원도 좋지만 경제적으로도 부합될 수 있는, 왜 그런고 하니 이 상수리나무가 봄에 제일먼저 꽃이 핍니다. 그러면 벌, 화분, 이게 벌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무공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리목하고 상수리나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탬이 되고 나무는 숯도 굽고 표고도 하고 많이 큰 것은 그것을 이러한 무늬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버릴게 없어요. 이파리는 야생동물들이 먹고, 사슴도 잘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식재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때 이것을 서산시에서 1년에 2만주 심기 운동도 해 봤었습니다. 3부 능선 밑으로 다 임야를 개간 안 할 데는 이 상수리나무를 심되 경제성 있게 5m면 5m 규격을 맞춰 심어가지고 그걸 따지면 상수리 자체의 소득으로 무공해 식품, 여러 가지 사료 공급이라든지 그런 데에, 상수리 해 먹고 나면 껍데기가 또 그 찌꺼기가 사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상수리 열매가 열게 하는 방법과 수확하는 방법까지 다 망을 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나무라는 게 죽게 되면 열매가 열잖아요. 그러니까 한 1㎝정도, 반 정도 껍질을 밑에 벗긴다든지 하면 금방 안 열던 나무도 열매가 열거든요, 모든 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경제성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걸 식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재선충 소나무 한 번 쓸고 간 이후로 소나무 죽은 데에 대개 잡목이 났거든요? 꼭 상수리만 아닙니다. 도토리나무, 굴참나무, 다 이게 산소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수리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심을 때는 고산지역에 심을게 아니라 야산지역에 심어서 경제성과 같이 연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장려했으면 좋고, 가급적 가로수 있잖아요? 국도 같은데, 이런 지방도에 가로수 심는다고 할 때 굉장히 시내 가로수 지역에 삽니다. 아까 말씀에 뿌리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상수리보다 잘 사는 것 없습니다. 피해도 안주고. 은행은 이파리가 떨어지면 차가 미끄럽고 열매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는데 상수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따서 다 주워가면 다 먹고 보탬이 됩니다. 은행은 지금 썩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수종갱신에도 가로수 갱신이나 도시 미관상 그런 데에 심을 때도 소나무를 주로 심는데 소나무보다 그게 낫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장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야생으로 산에 심는 것은 모르지만 미관상 심을 때는 5년 이상 돼야 심을 수 있거든요? 5년 이상이면 이 정도 크니까, 작대기만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돈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경제성과 연계해서 장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 또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자료에만 나와 있는 이번 산업입지과장, 균형발전담당관, 입지기획담당, 입지개발담당, 입지지원담당에 대한 직렬을 봤어요. 봤는데, 그동안 물론 직렬과 관련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개정과는 거의 무관한 사항입니다만, 다만 이것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부탁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보면서 산업입지과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규칙안을 보면, 규칙안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안을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균형발전담당관도 복수직, 그리고 입지기획담당은 행정직, 입지개발담당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입지지원담당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균형발전담당관은 현재까지 단수직이었습니까, 복수직이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규칙안 전에 말씀입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기존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단수였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자꾸 낳도록 하고 공직자들이 어떤 불만을 표하게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보면 조직이 불안하고 동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 안정을 꾀하기에는 가장 편안한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담당관 단수직이었던 것을 또 이렇게 복수직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에 그럼 기술서기관으로 단수직이었던 모양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기술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좀 불안하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입지개발담당이 이번에 신설입니다. 신설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5급이 맡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물론 이거는 지사님께서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판단은 하겠지만 입지개발이라고 하는 업무를 이게 과연 기술자가 해야 될 것인지 또 아니면 행정직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사전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것을 복수직으로 놔 가지고 왜 조직에서 조직구성원들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기술자가 해야 될 일이면 기술자로 해서 단수직으로 놔 둬야 되는 건데 왜 복수직으로 놓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들고요, 따라서 아까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직운영 쪽으로 크게 보셔 가지고 이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업입지과장이라든지 균형발전담당관이라든지 직렬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장과 여러 간부들이 다 상의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것은 인사운영상 “이쪽에 기술직이 앉아 있을 때는 이쪽에는 행정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이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이 기술직들에게 전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차후에 파악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시설직을......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내부적인 판단은 판단이고요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이 업무를 기술자가 해야 될 거냐 행정직이 해야 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걸 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정했다 이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복수직이냐 말이야. 아니 이게 기술자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행정직이 해야 될 일인지 이걸 판단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설직이 해도 되고 행정직이 해도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시설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못할 일이면 왜 여기에 행정직을 갖다 넣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복수직으로 놓는 것을, 왜 이게 복수직 입니까? 단수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를 들어 행정직으로 전부다 하면 안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이건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행정직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이 해야 될 것인지 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 단수직으로 하다가 복수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균형발전담당관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입지개발담당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술자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 이것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건 기술직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복수직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자리는 기술직이 해도 되고 행정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것은 인사운영상에서 할 문제지 기술직에서 이 자리를 뺏긴다 라고 불만 섞인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업무의 특성상, 그렇다면 국장님! 논리를 우리 다시 한 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충남도의 총무과장 자리가 만약 예를 들어 이 자리도 복수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농업 관련부서의 농산과장이나 이런 자리, 그럼 거기도 복수직으로 이렇게 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행정직에 비하면 소수직렬입니다. 그 기술을 왜 총무과장 가 가지고 기술 쓸 일이 없는데 왜 거기에 기술직을 놓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규칙으로 전부다 어느 담당의 직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기술직이 해야 될 것인지 행정직이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얘기가 복수직으로 놓다 보면 바로 그러한 불협화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조직의 불안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단수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수직으로 그렇게 해 놨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이건 좀 약간, 예를 들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판단 기준이, 아 이 일은 기술직들이 해야 될 일인데 복수직으로 놨구나, 복수직으로 놨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도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도지사가 판단하고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걱정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불만 나오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지사인들 기술직 불만 나오게 하면서 일 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건설국장과 이미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이후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철저히 알아봐야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균형발전담당관실, 산업입지과장 둘 다 복수직으로 해서 기술직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이 행정직이 맡을 때는 이쪽을 기술직이 맡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기술직들이 알았다면 굳이 균형발전담당관실을 복수직으로 만드는 것 가지고 우리 자리 빼앗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기술직 자리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 말씀도 다 들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부지사 주재 하에 실·국장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자 라고 하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치국 의견만으로 이걸 가져 온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이미 기술직이나 행정직 몇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접근성 있게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건데, 접근성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볼 때 복수직으로 하는 것은 일하는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옛날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게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일반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모양새로 비쳐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관해서 이해 합니다.

박찬중위원

보세요. 입지기획담당은 산업입지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입지개발은 국가산단, 공공개발 산단, 그러면 이것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런 부분도 행정직이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문성 우위를 가지려면 일단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투자유치를 하는 중에서도 투자유치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는 게 정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어 선생이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국어 선생이 영어를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세요. 나도 이러한 자료를 받았는데 “아산 탕정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직 중심의 삼성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지정을 1년으로 단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유익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재차 질의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술직하고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직이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이나 유익환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또 우리 도의 수장이신 지사님께서도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운영이 거기에 초점을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거기를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고 세부규칙을 짜는 것은 인사파트에서 해서 지사님 결심 받아서 시행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조례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하시고 오후에 답변, 보충질의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전인석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소방관서 자료 두 가지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천안북부소방서, 2011년도에 태안소방서가 개서를 하는데 그 중에 구조대 3개소, 안전센터 19개소 설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 부탁을 하고요, 할 수 있지요? 구조대 3개소, 안전센터 19개소는 이 자료에 빠졌거든요? 그것을 보충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부탁을 하고, 아까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해서 국이 하나 증설이 되는데 그게 인력이 소방공무원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168명 증원하고 또 설치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5명의 인원이 증원되는데 정부 방침이나 공기업 같은데 보면 다 아시다시피 예산 10% 절감, 인원 10% 절감, 공기업 같은 데나 회사 같은 데는, 그래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많고 그런데, 거기에 현재 우리 도민이 200만인데 200만 초과가 작년도에 됐는데 앞으로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직할시로 됐을 경우에 여기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주나 연기가 인구가 줄고 그랬을 경우에 200만이 무너진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아산이나 천안 쪽의 대도시 그쪽에서 활발히 개발이 돼서 인원이 느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 일단은 지금 현재 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도민이 준다는 것은 예상을 물론 하고서 기구개편을 해야 됐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고 아까 외자유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자유치를 위해서 지사님이 매년 몇 번씩 외국 출장가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종시 2014년도 돼야 발족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나도 알아요. 아는데 2014년이면 5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도 안에 한시적인 공무원을 늘리고 또 그 사람들이 2014년 되면 그때 가서 또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축소 안 된다니까요.
중철

서중철위원

축소가 절대 안 되고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중철

서중철위원

우리 도 전체 공무원이나 지사님 이하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충남도를 자꾸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한 충남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이 2012년까지 168명 소방공무원하고 다섯 명 늘고, 기구가 늘면 예산도 그만큼 또 늘어나야 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소방공무원 늘어나는 것은 3교대 근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가 22명입니다. 일개 국 숫자가 반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직무분석을 해서 업무가 줄어든 데는 빼서 조절을 한 것이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작은 정부, 작은 기구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자꾸 상수리나무 소리해서 죄송한데 충청남도 식재 계획이랑 식재 방법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해서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농림국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여기서 나온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해다가 하나 주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시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실을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 신설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녹색성장 사업, FTA 대응체계 구축 등 신규행정 수요 인력을 보강하며, 소방관서 3교대 인력 등 소방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시설세,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율을 세율구간 별로 각각 0.01%포인트씩 인하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해당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아산만권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중등록 및 인허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도로, 하천, 공원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자치단체간의 분쟁도 우려됨으로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대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