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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26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9-06-26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여성정책관 수고하셨고,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막중한 1,200억이나 집행한 예산인데, 이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자위원

저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질의시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해야겠어요. 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해당 지역구에 있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뭘 원하고 있는 건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에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얼마큼 지원해 주는지는 윤곽은 알고 지내야지요. 더군다나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라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관장하는 예산 중에서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 어떤 혜택을 받아 보고 있나 이런 현황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대충 읽어줄게요.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1억 938만원 어떻게 교육되나, 한부모가족양육 교육비지원 12억 3,000, 결혼이민자 가족운영지원비 2억 1,250만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4억 5,3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비 12억 8,200,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72억 9,830만원, 보육시설 교육 교재 5억 8,000,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억 767만, 민간영아기본보조금 137억, 차등보육료지원 사업 340억 6,500,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비로 3억, 보육시설 확충사업비 13억 3,446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10억 7,696만, 여성단체지원비 1,350만원 이런 내용들을 현황으로 알기 쉽게끔,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6억 451만 5,000원, 보육특수시책사업비 32억 7,190만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현황을 뽑아서 이 시간이 아니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 시간이 아니라도 오늘 중에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요,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한해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업집행에 큰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우선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특히 우리 복지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2억 9,183만 3,000원의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1억 3,200만원을 보조를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고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민간이전비도 1억 5,982만 6,000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비 2억 9,183만 3,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한부모가족에 대해 나왔었는데 집행을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다 이게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업이라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됐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집행을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경상비가 절감액 5%가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일반회계 여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죽 보니까 전반적으로 결산한 것이 불용처리한 것이 두 건이나 되고 나머지는 전부 100% 집행을 했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이게 시·군에 주어서 100%라 표기된 것 같은데 이 결산 보고할 때는 각 시·군에서 연말 정산보고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도에 아마 보고를 할 텐데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잔액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시·군에 준 것은 그냥 100% 지원했다고 끝나는 것인지, 보니까 표기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군서는 이게 아마 100% 집행이 안 됐을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부 100%야, 단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만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 집행이 됐는데 과연 이게 시·군에서 100%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정산해서 아마 시·군에 2월 28일 연도 폐쇄기 때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에는 시·군 것 취합한 집행불용액이 잔액으로 남아야 도의회 예산편성의 결산보고서가 정확히 결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건 예산파트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 생각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선자 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라고 하신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선자위원

검토보고 중에서요, 지금 첫 번째 것은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항에 지금 여성발전복지 기금이 여성발전복지 기금으로 쓰여진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지요? 그 이유가 뭔가? 예를 들면 여성발전이라고 하면 두드러지게 달라진 현상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한 것인지 또는 어떤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해서 그것이 지급이 안 된 것인지 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은 이 여성발전 복지분야가 더 활발하게 해야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육시설 환경시설비 1,000원은 오타죠? 얼마에요? 1,000원이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예산편성 상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과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포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비 불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장애아를 둔 여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복권기금에서 100%를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자 여성부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100% 복권기금 사업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07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시·도별 장애아가족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당초 2억 5,864만 6,000원에서 9,882만원으로 변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5,982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964만 6,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권기금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지방비 부담액이 30%가 되는데 이 30%를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발생된 차액이 1억 5,98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지만 감액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2,369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243명이 줄어가지고 2,126명으로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아있다 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여성발전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저희가 여성발전 복지분야하고 모부자 복지분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복지분야에 대해서 집행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성발전 복지분야 기금목표액은 당초에 3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도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는 도 출연금 등의 기금조성을 유보를 하고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19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조성 완료시까지 예산을 할애해서 여성발전 복지분야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 있겠고요, 2008년도에도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1,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모부자 복지분야는 여성발전기본조례 24조에 의해서 여성발전 복지기금의 발생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전문대 이상 대학입학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모부자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대학입학자녀 120명에 대해서 1인당 65만원 이내에서 등록금 7,8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회계결산은 시·군에 보조를 하면 일단 지출도 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정산에 의거, 보조금을 반납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두 분 답변 다 되었습니까? 박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 사업에서 16개 시·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이 몇 가족이나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30가정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가정이나 되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중앙에 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253명이었고요, 이게 다 대상이 아니라 소득 100% 미만 장애아 추산을 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대상자, 다시 말해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3명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대상자 가족이 3,200여 가족이 된다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1억 5,900여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중앙부처에서 대상자가 지정해 서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복권기금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양이 좀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축소가 되었으면 그 32명의 가족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자를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숫자가 32명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32명요?
화성

황화성위원

32가족이라고 아까 말씀 안하셨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가정이 30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정책관님!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나가봤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나가봤는데 이 가족이 지금 3,200가정에서 32가정 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는 이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장애아 가정에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이 사업을 지금 연기에 있는, 사업수행기관이 어디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세종중앙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연기에 있는 세종중앙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 사업을 말이지요, 3,200여 가구가 되는데 32가구만 이 사업을 이용을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책관님, 32가정 명단하고 연락처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선포에 앞서서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성에 관계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 건강가정,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도에서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도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가보면 군수하고 군의장만 보이고 도의원은 들러리로 꽃마담식으로 자리나 채웠다가 가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많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생각을 해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공인된 선출직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데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운하면 꽁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관습이 심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명하신, 지혜로운 정책관께서 표 안 나게 자연스럽게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확실하게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예우해 줄 것은 예우해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배려가 있어야 상생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또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좀 품격 있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키로 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본 위원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2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난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난 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협의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불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군다나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문제점이 있다 해서 보류되었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표면적 내면적으로 심리적 구조적 여러 가지가. 그러면 이 내용의 통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업무의 책임자인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시키지 않아도 더 성의있게 또 요약해서 열의있게 이것이 이번 회기에 가결되도록 열의를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면 너무 무성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엄청난 예산결산 심사 수천 페이지 되는 것을 읽어보셔 가지고 그 전 것은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기억 잘 못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계속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 행안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그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사업범위 확대시 조례의 근거 없이 여성정책개발원 정관만을 개정으로 해서 보육, 인성교육, 자원봉사 등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 본 조례 제3조 7호에서 정한 기타 여성정책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인 여성관련 조사, 연구, 교육 등에 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 사업내용은 여성정책개발원 정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만, 조례에서 정한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내용을 기존의 여성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사회복지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열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효영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김성중위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개정안에서는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했으나 사업의 범위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제3조 1호 「여성문제·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를 「여성문제·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와 교육, 상담·지원」으로 하고, 2호 「충청남도가 계획한 여성교육의 집행」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6호까지는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제4조 2항 「도는」을 「충청남도 (이하 “도”라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과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므로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김성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석충 총장님의 제안설명과 조남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석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4월 30일 청양대학 제4대 총장에 취임한 최석충입니다. 200만 충남도민의 자랑인 청양대학 총장으로 임명해 주신 지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양대학이 이 지역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각별하신 배려 덕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양대학이 더욱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과장 박창원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직업교육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제21세기 전국 최고의 전문대학 위상확립을 위해 지역혁신에 기여하는 산업협력특성화, 지역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열린 대학, 사회통합과 봉사를 선도하는 복지대학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최석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양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자료 요구할게요, 4쪽에 청양대학 발전홍보 및 육성 6,105만 5,340원이 나와 있는데 대학발전 홍보 및 육성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양대학에서는 생략을 하고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것은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대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김성중위원

144쪽을 보시면 재학생장학금지원 내역 중에 출연금이 6억 1,46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출연금, 장학금 별 수혜인원이나 장학금 명칭 무슨 장학금이면 금액은 얼마를 줬는지, 또 그 외에 지급한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용이 많아서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내용 좀 봐야겠으니까요.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을 지난 한해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결산보고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청양대가 결산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나요? 이게 보니까, 어떻게 중간에 조정을 해서 그런지 예산 대비 및 집행잔액이 1원도 없는 게 있어요, 보니까 전부 그렇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은 칭찬을 드리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좀 가네요? 청양대학 기숙사 매입에 57억 5,500만원인데 잔액은 제로로 됐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끊다보니까, 계획서를 보니까 20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계수가 조정되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좀 가네! 또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개선 공사도 1억 4,200만원인데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생활관 베란다 새시도 이건 잔액이 100만원 남았네? 하여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 변경을 해서 맞춘 겁니까? 당초 예산부터 세워서 정확히 맞춘 겁니까?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사전에 기숙사 매입을 할 때 주택공사 측하고 사전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액수에 거의 맞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파트 매입 관련은 그렇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의 및 교수연구실 개선 공사 같은데도 입찰예정 가격이 있을 텐데 적어도 아마 입찰을 보면 잘 돼야 한 96% 아니면 80% 대에서 입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그 부분은 조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처장님이라고 하나 행정처장인가, 행정실장인가, 행정처장이 답변하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김기유입니다. 당초 예산 세울 적에는 전체적인 풀로 세웠던 걸 조금씩 조정해서 쓰다보니까 예를 들면 2,000만원이 섰다면 2,000만원이 조금 넘을 적에는 맞춰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은 회계법상 가능한가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약할 적에 예정액이 더 나오면 그 예산 있는 걸로 맞춰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산회계법에 위반 같은데?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예정가격에 수의계약을 하면......
공규

박공규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맞도록 업자한테 견적을 받을 테지, 그렇다고 해서 100% 맞춰 그걸!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계약할 적에 예정가격에 보통 90% 맞추는 것을 예를 들면 89.8% 라든지 이렇게 조금 내려서 맞추어 가지고 돈이 부족할 적에......
공규

박공규위원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주로 저희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입찰 경우에 남은 금액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봐서는 싱크대 설치공사, 실습실·강의실 보수, 화장실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분리발주 했습니까?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했는데 잔액을 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 남은 걸......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에서 조정을 했느냐 물은 거예요? 잔액 남았으니까 그놈 조정해서 다른데 썼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는데 아주 예산집행을 너무 정확히 해서 내가 칭찬 겸해서 묻는 겁니다.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너무 정확해도......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서 남은 것 다 연말에 끌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웬만하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야 나중에 가용재원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지난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넘겨 되더라고.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데!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타 사업비에서 남은 거고요, 시설비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언제든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계처리는 잘 하신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답변하시고......

「대답없음」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은 지금 답변 드릴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내용이 많지 않으면 답변하시고 내용이 많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석충

최석충청양대학총장

내용이 좀 복잡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그러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대학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4개 의료원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현지에서 의료원 경영에 힘써 오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6월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받쳐서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받쳐서 나라를 구한다는 이런 결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한층 합심하고 단결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충청인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져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호국영령님께 명복을 빌면서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님 뜻을 기리고 우리 국민 화합과 단결로 승화해 가는 의미 있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제에 복지환경국에서는 보훈정신 함양에 더욱 힘써 주시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확대 또한 자긍심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하절기 장마철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름철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이면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대책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연초에 우리 충남도에 뜻하지 않는 석면피해가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석면에 대한 피해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고장 몇 곳에서 방치되었던 석면 광산의 피해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신속한 피해조사와 특별법제정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환경부에서 석면 광산 주변지역 건강영향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된 만큼 석면피해 구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적절한 치료와 친환경복원 등 종합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복지환경국 첫 안건으로 지역주민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환경부의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발견되었던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하는 추세가 있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염병 위기 등급을 상향하는 등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에서도 우리 도내에서는 신종플루가 단 한 건도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어서 올 여름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인 석면광산피해대책 추진상황과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김성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국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30℃를 넘는 이런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갑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환경관리과장은 7월 1일부로 명예퇴임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신 정종철 환경정책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김종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럼 순서에 의해서 석면광산피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때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석면광산피해 대책과 추진상황 보고 또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하셨는데 석면피해는 지금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법 통과를 해달라는 게 주 내용입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내용하고요, 지금 현재......
환준

유환준위원장

요약해서 말하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건강진단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중앙 정부의 특별법 통과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포함되는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준비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국회에 가서 3당에 계속 촉구를 하고 진행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도 하고.
환준

유환준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에 국회가 상당히 안타깝게도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그냥 국회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잘 되겠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정치적인, 지사님이 최일선에서 몸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말로만 노력한다고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도민에게, 충청남도가 석면광산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만이 석면광산 피해가 없는 지역 주민들도 “역시나 우리 충청남도다” 신뢰가,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의료원 경영혁신 방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해야, 어떻게 지원되고 무엇을 위원회에서 해야 만이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후시간이 되어 가지고 정신들이 맑아지지도 않은 상태고 해서 한 번 요약해서 소리 좀 높여서 분위기도 쇄신할 겸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유인물 12페이지를 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혁신단에서 제시한 것이 첫 번째는 임금을 동결해라, 두 번째는 4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실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행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선 지방채 상환을 금년도부터 상환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을 개량했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사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107억인데 연간 11억원 정도를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 원금상환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천안......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4개 의료원 전체 11억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체 11억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전체? 한 의료원이 아니라?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천안 1억 8,000만원, 공주 2억 5,700만원, 서산 3억, 홍성 3억 3,000만원 해서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게 11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의료원은 현재 현금부족으로 인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현금 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현금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현금, 크게 좀 말씀하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현금 부족으로 인건비를 지금 10억 정도를 체불하고 있고 약품비라든지 운영자금에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천안의료원이 노사협력 해서 경영의지가 확실하게 한다면 임금동결이라든가 4억원 이상 성과 연봉제를 한다면 천안의료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방채로 다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22억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의료보험 수가차액 그러니까 영세민을 진료함으로서 적게 받은 의료보험 차액이 연간 13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천안의료원은 1억 8,000만원, 공주의료원 2억 5,7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이 나오는데 이 13억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세워서 4개 의료원에 배분을 해 주겠다, 보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보전비로는 24억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거고 지방채하고 의료수가 차액 24억원을 지원해 주고......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료수가 차액이 얼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3억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13억은 4개 의료원 모두 합한 금액이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저 뒤에 계신 분들! 자리에 함께 하신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졸음을 깨시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2단계로 금년도 경영수지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안의료원은 10억 적자, 공주의료원은 5억 적자, 서산하고 홍성은 경영흑자를 내고 5급 이상 성과연봉제를 실시를 하면 의료원 별로 시설장비 등 현안사업을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유인물에는 천안의료원 신축이라든가 공주의료원 신축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어도 신축은 할 것이고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매입, 홍성의료원 기숙사 신축 등해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퇴직금정산이라든지 운영자금으로 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도 천안의료원은 22억 정도, 공주의료원은 79억에 대해서 지방채 차환을 다시 지방채로 주어서 차환시켜 주겠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서에 맞추어서 경영혁신을 제출하는데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초까지는 제출을 받아서 실천여부를 계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1차 지원상황을 결정하고 또 금년 연말쯤 되면 2차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까지만 지원이 확실하게만 되면 의료원 경영안정은 확실히 될 것으로 이게 보아집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 계획대로 이렇게 지원계획이 도에서 잘 되리라 믿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사가 합의만 해 놓으면 지원은 된다고 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노사 합의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의료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조건이니까. 이필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료원에서 요구한 지원계획에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재원을 봤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실현가능한 걸 검토한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충청남도에서 4개 의료원에 지원 계획대로 되게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여기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례회의입니다. 그러면 4개 의료원장님들 한 분씩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안 보이시니까, 천안의료원장 일어서 보세요.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얼굴 잘 안 보이십니다. 해서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에서 힘을 써서 교육사회위원회 의회의 힘을 받아서 지사로부터 이걸 받았을 때 충청남도가 요구한 노사문제 몇 가지가 있지요? 합의서 했을 때에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자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구조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기획단을 도에서 편성해서 아주 획기적인 권고안을 내서 그걸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의료원장들한테 지시를 한 후에 금년도에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연봉제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금년 9월 중에 중간 점검을 하고 내년 연초에 금년도 실적을 점검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임금을 동결하고 단계별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 일인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지금 현재 산별교섭이나 중앙교섭 또한 대전·충남지역본부 그 다음에 4개 교섭단계에서 아주 악화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해서 당장은 노사가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도 합의를 해도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7월이나 8월 달까지 주시면 꼭 노사합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시 한번 의료원 경영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의회에서 굳건한 약속을 한 의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약속 지키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경영정상화가 되는 거지요?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신석 원장님 의지대로 잘 되기를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잠깐 우리 천안의료원장님에게 질의 좀 드릴게요. 원장님 연초에 경영혁신 과제를 와서 말씀을 하실 때 4개 지방의료원간에 인사교류를 하시기로 하고 노사간에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도에서도 계속 추진을 해 오셨고 그 다음 이번에 혁신기획단에서도 정기적인 인사에 대한 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도 노사가 4급 이상 간부급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를 해서 보고가 되면 정상적으로 인사교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연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인사교류를 하시겠다 라고 4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행은 안 된 거죠?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렇다면 기획단에서 혁신안이 나와 가지고 역시 4개 의료원에 권고내지는 어떤 령을 하달했을 때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연초에 와서 한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시고서 지금에 와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4개 의료원의 인사에 장점을 택해서 이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연초에 와서 보고할 때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없이 그럼 임기응변식으로 와서 보고를 하셨나요?
신석

이신석천안의료원장

그때는 인사의 필요성을 제기 했었고요, 한 6개월 동안 심층 검토되어져서 다시 필요성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세요.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전병구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공주의료원장님도 천안의료원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결과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5급 이상, 4급 이상 임금동결하고 성과급 이 문제조절 이것만하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이 많은 액수를 지원해 달라는 거 딱 두 가지네요. 했을 때 그러면 지원하는 것을 도에서 책임진다고 확신성을 가졌고 의료원에서 지금 노사문제가 문제되어서 이것을 확약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주의료원도 확실성 있는 답변해 주세요.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현행대로 지원이 된다면......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현행대로 지원이 된다면 아니라 노사가 먼저 해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지원금 받은 다음에 노사협의 안 됐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하는 거요, 안 되지.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지금 아까 천안원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밤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서 11시까지 노사합의를 계속하다가 왔습니다, 저도 대표로서. 하다가 왔는데 금년에 특성상 6월 30일까지는 현행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월 30일까지 아까 천안의료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까지 최대한도로 저희들 의료원이 죽느냐 사느냐에 있기 때문에 지부장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동의를 끌어내서 지금 현행 제시된 안대로 가면 2012년도에 흑자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확실히 하는 거죠? 8월 달까지는요?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네.
환준

유환준위원장

들어가세요. 아, 잠깐요,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자위원

지금 의료원 별 공통개혁안에 보면 임금수준이 천안의 경우에는 60% 이하고 그 다음에 공주가 55.3%, 서산이 58% 또 홍성이 57%로 되어 있는데 정말 지금 적자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네.

이선자위원

천안하고 공주가 적자 상태인데요,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목표니까, 현재보다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목표를 세운 것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급하고 5급, 지금 공통적인 걸 보면 5급 이상 간부 근무평정에서 연봉제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사라고 그랬어요, 노사. 노사 합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에 속하는 분들은 이 5급 이상에 해당하는 분이 얼마나 되고 노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가 됩니까? 그걸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노사 합의를 해서 5급 이상을 근무평정을 해서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사측에만 5급이 많고, 노측에 5급이 없다면 이건 일방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맞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거 하나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안·공주·서산·홍성의 원장님들 중에 공주원장님은 지금 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지요?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예.

이선자위원

의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이 원장을 할 때 장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200만원 정도가, 연봉이 200만원 정도를......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월.

이선자위원

월 더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사자격에 걸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월이 아녀.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지금 공주의료원만 따지면 저희들은 연봉대상자 4급 이상은 7명입니다. 임원 7명에, 직원 6명이고 또 5급은 지금 2010년 시행 관련 노사협의를 계속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노사가 몇 명씩이냐는 파악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이선자위원

20명 정도인데 노사 합의해서 연봉제를 그렇게 실시하기로 했지만 만약에 노측에는 전혀 없고 사측만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양보를 했으면 노측에선 뭘 양보했느냐 얘기지요, 그거를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여기는 답변하시느라 파악을 못한다면 다른데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말 위급한 자들을 위해서 대민봉사 이런 것에 전력해야 될 의료원에서 이걸 막 원장님들이 중앙까지 가서 밤늦게까지 합의를 보느라고 예를 쓰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일반 지역민이나 이런 환자들이 진료혜택을 제대로 받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의사로서 원장과 CEO로서의 원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앞에 기본상황에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진료과 개설에 보면 공주는 17개과입니다. 서산이 14이고, 홍성이 18, 천안이 12입니다. 제가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진료과입니다. 결국 지방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는 의사가 수입원이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 환자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현재 의업수입이 16% 다른 곳은 줄고 있지만 늘고 있는 거와 또 인공관절 특허를 통해서 정형외과 1정형외과, 2정형외과, 3정형외과, 5정형외과로 지금 5개로 늘려서 17개과로 늘렸습니다. 결국 의료공격 경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149억 정도의 수입을 달성함으로써 전체를 해 나가겠다는 것, 꼭 구조조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과는 늘려서 최대한도로 대민주민서비스를 하면서 의업수입을 달성하는, 특히 공주는 영안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의업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5월말까지 결산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5억 7,000 정도의 더 수입을 증가했기 때문에 올 적자를 5억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서, 또 의사로서, CEO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해 나가는 것이 제 목표고 그렇습니다. 또 200만원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증이 200만원인지는 저도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따르지만 제 자신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자위원

제 생각에는 진료과를 늘린다고 그러셨는데 원장님께서도 진료를 가끔 하시죠?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예, 지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위급한 환자가 있다 라든가 이럴 때에 원장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자격이 없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 또 특히 그중에서도 공주의료원이 적자폭이 제일 큰데, 그렇죠? 적자폭이 지금까지 제일 큰데 여러 가지 의료원 신축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지만 이게 노사 합의 이런 것들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서 각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전병구공주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다음 홍성인가요, 서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서산입니다요.)
서산의료원장님. 서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신 원장님들처럼 도에서 요구하는 것 또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것 서로 맞물려서 이것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듯이 지원과 협력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서산의료원에서는 어떻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예,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천안·공주는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노사가 그래도 많이 서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서산은 여태 흑자를 유지했던 병원들이라서 이렇게 갑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노사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홍성·서산원장들은 고민입니다. 병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 경영기획단에서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들은 다 공감하고 따르고자 하는데도 잘 아시다시피 민노총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이대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연말까지 가요, 서산·홍성은.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8월 달이 아니고?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8월 달까지는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임금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교섭에서요. 중앙교섭에서 안 되는데 지금 원장들이 임시방편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가 안 되면 사실은 원장이 기만행위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고 공주·천안은 지금 거의 임금협상이 금년도는 반납하는 방법까지 서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공주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에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천안·공주가 아니라 서산·홍성!

이선자위원

아니, 서산 얘기만 하시죠, 서산 얘기만.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네, 그래서 서산은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임금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다 동결시켜 놓고 “하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지금은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 우리 현실이 많은 계층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관점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렀느냐,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냐, 일할 수 있는 자리만 가져도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가 출근할 곳 내가 일할 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행복한 겁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의료원의 보수가 개인이 희망적으로 바라는 바는 못 미치겠지만 나보다 못한 아래로 보고 살아야 만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위로 보고 욕심만 내고, 위로만 보면 늘 불만 불평이 있기 마련인 건데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텔레비전 이런 데에 나오고 하는 것 보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불황이 와 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가 얼어붙어요. 한나라의 강대국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강대국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소련이 사회주의 이념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자본주의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방국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생 잘 살줄 알고 100원을 벌면 그 이상을 썼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뭐요, 자랑할게 뭐 있느냐고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휴전상태에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세계 불황 속에서 팔아먹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조그마한 차이 가지고 협의하는데 더 좀 의료원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더 좀 대국적이고 한국 사회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무조건 강요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것을 의료원장님들이 더 좀 설득해서 또 중지의 의지를 모아서 충청남도 기획단에서 목표한대로 성취되어서 경영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산의료원장님이 무조건 타 의료원에 비해서 8월까지 못하고 12월까지 가야 한다면 어려움이 겹치니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지요?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춘일

김춘일서산의료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은 홍성의료원장님.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 신덕철입니다. 그냥 답변을 올릴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지금 저희 의료원은 5월말 결산 단기 순이익을 추정하니까 작년도 9월말에 9억 8,600이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억 800 그래서 작년도 대비 2억 8,600만원의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혁신 일환책으로 인력관리는 정·현원 관리에서 374명 정원에서 24명 적은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분야에서는 노사 협의 내용은 금년도에 임금 인상분 동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가보상비를......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잠깐 동결유도 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끄트머리.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하는 쪽으로, 그리고 성과급제는 진료과장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사들한테도 지금 진료에 아주 착실히 임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 성과급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급 이상, 4급 이상 성과급제는 지금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과급제를 하는 것도 노사하고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노사관계 협의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와서 느끼는 것이 도에서 상당히 부채 탕감도 해 주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장비도 또 시설도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는 안을 듣고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층 제가 의료원에 가서 경영혁신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뭔가 금년 말에는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그런 경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의료원은 이 계획대로 잘 된다 이 말씀입니까?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지금 도에서 제시한 손익분기점 이거하고 저희가 임금협상 동결관계 이것은 거의 물론 중앙의 합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거의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제도 거의 저희가 계속 설득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자기 직업에 대한 도덕과 윤리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술을 의료서비스로 해서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 해소시켜주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 가지고라도 만족하는데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보가 없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성인으로서 건전한 의료 인술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뭔가 깨달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이 기획단에서 한 내용과 이 의료원에서 협력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홍성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성중

김성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만약에 개혁안도 내놓았는데 노사 협상을 해야 개혁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 협상도 안 되고 임금 협상이고 뭐고 이게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지원 안 합니까? 안 하면 만약에 그래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그럼 파산까지도 각오 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천안하고 공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되는 데는 그래도 지원을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까 우리 서산원장님 말씀은 금년 말로 자꾸 미루는 것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미루는 것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협상이 안 되는......
성중

김성중위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지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협상되는 데는 지원을 하고 협상이 안 되는 의료원은 지원을 못 한다 그렇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서산은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자만심을 갖는 것 아니에요, 의료원 직원들이.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노사 협의가 잘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이나 홍성의료원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되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연간 틀린데요......
화성

황화성위원

개략적으로 한 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서산, 홍성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홍성이라든지 서산의 경우 일률적으로 비교를 못하는 것이......
화성

황화성위원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의료원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비를 산다든지 의료원 시설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했다고 해서 매년 똑같이 4개 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년도 지원액이 숫자상으로는 천안은 가령 44억 1,500, 공주는 15억 8,200, 홍성은 50억 6,200, 서산은 1억 7,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화성

황화성위원

연말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의료원별로 계상을 해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의료원 지원해서 지방채 원금상환 및 의료보험수가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나와 있네요. 의료보험 수가차액 지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데 지방채 원금상환을 연차적으로 계획한 것이 전액을 해 주는 겁니까? 몇 프로를 해 주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기 고정부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부채란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보실텐데, 고정부채 중에 의료원의 고정부채가 340억이 있습니다. 340억 중에서 264억은 시설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건축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하는 이러한 고정자산 부분에 의료원이 부담해야 될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그 돈을 썼어요. 264억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264억 중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의료원별 고정부채 내역이 있지요? 발생원인 그래서 264억이 시설장비를 사는데 106억, 퇴직금 정산하는데 119억, 운영자금으로 얻어간 것이 39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장비 부분 106억 이것은 도에서 갚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선자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설장비나 이런 고정부채 분에 대한 것만 원금상환을 해 주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얘기입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노사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된다면 소속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의료원 소속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갚아주고 갚아주고 한다면 그 소속된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의료원 상황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자기들 받아갈 것은 받아간다는 태도가 붙지 않는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런 질의를 한겁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염려보다도 의료원별로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인드를 새롭게 잡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선자위원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까 경영혁신안에 노사합의를 하는 데만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쩌다 한번씩 그게 아니라 인식을, 이게 적자가 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든가 원장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저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경영혁신 수입 올리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기본이 복 받을 짓 이쁜 짓 동향적으로 경영적으로 마케팅 전략 전술 이게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되고 병원을 많이 찾게 하려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거기가면 낫는다,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 가면 낫는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방의료원 싼데다, 가난한 사람이 가는 거다.” 그런 공통적 인식이 되어 있어요. 왜 비싼데 가냐? “가까운 데 거기 가면 서비스 좋고 병이 잘 낫는다.” 이 한 가지면 구름처럼 몰려와요. 왜 적자가 납니까? 말이 안 돼요. 공공의 집단이라고 해서 내가 아니고 남이 다 하겠지, 봉급 나오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의료원 직원들이 분발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해야 되니까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맨날 보는 분들 말이 안 들릴 테니까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특강도, 맨날 아무리 유능한 지휘자가 아침 저녁 조회해도 그게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강사들을 좀 불러가지고 이 시대의 사명과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의료원이 살아남나, 인정을 받나 이런 것을 위해서 특강을 수시로 좀 해서 조직이 활성화, 활력이 되게끔 정신적인 비타민을 좀 넣어주도록 하세요. 그런 일 해 봤습니까? 원장님들! (○집행부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4개 의료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사항 추진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들 많으셨고 오늘 보고하신 대책과 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과 지방의료원 등의 중요성 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이번 회의는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토론 및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면서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황화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하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 범도민 효행운동 추진, 충·효·예 교실 운영, 사회교육기관 육성지원, 평생차원의 사회교육 실시, 의식개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는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의새마을과 업무를 노인장애인과 업무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도의새마을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충남정신 발양의 중점적인 것을 도의새마을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쪽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고 이 효의 날을 10월 2일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이 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날과 효의 날을 중복하고 있는 거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70세 이상을 부양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0이면 청춘입니다. 옛날이 아니고 지금은 90이 되어야 진짜 노인이 되는 시기가 되는데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진짜 노인을 부양한다, 90은 넘어야 노인을 부양하고 계시구나 하지 70, 80은 지금 청춘입니다. 그러면 70된 부모를 모시면 돈 지원해 준다면 하면 그런 재원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효문화 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효문화 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정신적으로 효가 우리 생활의 덕목으로서 수천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인데 정신이 중요한 거지 어떤 건물 지어 가지고 그거 한다고 효문화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효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관련해서 지원문제는 결정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수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서 나는 지원한다는 문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도 조례로서 70세 이상 부모 모시면 지원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면 그게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사회 갈등문제라든지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9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비용의 일부라고 했지 비용 전체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환준

유환준위원장

글쎄 일부가 어디까지 가 한계인가?
성중

김성중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또 지불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깎는다니까 우선 여기에다가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이 부분은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 이것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저도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아까 효문화센터 문제는 효문화진흥원을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각 시·도에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70세 이상을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 애매해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성중

김성중의원

지금 지원......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하면 지원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없는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지요. 조례에 일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일부를 지원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의회에서 지금 조례가 홍수처럼 몰려와서 연일 사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조례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심도있게 심사숙고하고, 조례가 발표되면 공표가 된 후에 그 조례에 대한 시행여부가,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다시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그것의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 조례 문구에 지장 없는 겁니까? 이 다음에라도? 어떤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을 경우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런 애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그 문구를 가지고 모든 법규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효는 우리 한민족의 유교사상에서, 충과 효를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동안에 생활의 지표로서 살아왔는데 너무 현 시대에 오로지 나만 있지 충과 효에 대한 정신이 없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효 문화에 대한, 효의 정신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옳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문구가 이 다음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민과 마찰을 이룰만한 문구는 심사숙고해서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좀 문제가 없도록 문구를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문제는 다소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수적 개념, 효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70세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 나이를 장수수당 지원 기준으로 한 80세 정도로 높여놓으면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90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90은......
환준

유환준위원장

앞으로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여지기 때문에 장수의 개념으로 조례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노령에 있는 분을 잘 섬기고 모시고 있다는 거지, 70세이면 본 위원장도 내일 모레면 70인데, 80~70은 지금 너무 평균 수명이 높아져서 조례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중 의원님 연령이 70이면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중

김성중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노인대접을 몇 살부터 받고 있습니까? 65세 이상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65세 이상에 다 노령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65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그러면 거기도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노령연금도 우리가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올려야 할 것 아뇨, 90세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65세의 선은 국가에서 정해진 적정선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효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5세로 내리는 건 더 적절치 못할 것 같고 하여튼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연령을 높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연령이 좀 높아져야지 국가에서 주는 복지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효 문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연령이 좀 쑥 올라가줘야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80세 정도로 합시다, 80세 정도는 해야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김성중 의원님이 양보하시고......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님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송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성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도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성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효행장려 및 지원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도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복지환경국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결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른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환준

유환준위원장

내용도 많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요점만, 내용을 확실하게 문제점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용역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사업 용역비는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 8,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불용사유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사업신청 절차를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재가지원센터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에 6개 시·군 사업을 임의배정을 했습니다. 6개 시·군은 서산·논산·금산·청양·홍성·태안 개소 당 2억 6,000만원씩 배분했는데 그중 논산·금산·청양에서만 보조사업자를 선정 못하고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논산·금산은 보조사업자를 선정은 했는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포기를 했고 청양군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 기타 보상금, 전염병 역학조사 자문위원 활동 예산에 2억 9,400만원이 전액 미집행을 했는데 그 사유는 전염병인 제1군 법정전염병 콜레라 등 집단 환자 발생시에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량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집단전염병 발생시에 현지 역학 조사를 하는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2008년도 전염병 역학조사 자문위원은 대학 교수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제1군 전염병 집단 환자 발생이 없어서 자문위원이 역학조사 활동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심의수당 70만원을 전액 미집행 사유인데 불임부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단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평균 시술비보다 과다 청구되는 등의 사유로 시·군에서 심의 요청 했을 경우 불임부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시정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불임부부 심의 요청 건수가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안의료원 부지매입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천안의료원 부지매입비는 천안시 삼용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건축비 450억 투자를 해서 작년도부터 ’11년까지 4년간 연차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면서 산림청 국유지가 5,678㎡ 있는데 이 감정평가 결과 7억 975만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여 국유림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후에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원 신축사업 지침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신축이전 지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금강환경유역청의 환경타당성 검토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후에 금년도 3월 10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1,000만원 전액 미집행 사유는 보건진료원들의 신규양성자에 대해서 24주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진료원 신규양성교육 직무교육을 작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실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관련해서 차입금 상환 2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의 융자 현황은 2003년에 두 건 100억, 2008년에 원금 및 이자에 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융자잔액 전액인 13억 6,000만원 조기 상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추경예산편성시에 정리를 못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878억 2,112만원 중 1,876억 2,112만원을 징수 결정을 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징수 결정하지 못한 사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생활이 어려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원을 징수 결정하지 않은 사유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시에 심의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2월 2일 자로 국고보조금이 변경통보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정리를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부득이 징수결정을 하지 못하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통보일은 물론 12월 12일인데 당초 금액에서 2억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지출액 2,343억 5,000만원 중에서 98.8%에 해당하는 2,315억원을 의료비로 집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군별 유형별 수급권자와 급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는데 총 수급권자는 8만 8,129명입니다. 그 중에서 1종 수급자는 5만 3,864명이고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가 무능력한 세대 그리고 107개 희귀난치병 질환자에 속하는 세대, 시설수급권자 그리고 타법적용자로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탈출이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는 입원시에는 무료고 외래시에는 의원의 경우에는 500원, 병원, 종합병원은 1,500원,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 특수장비 촬영 등에는 5%를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수급권자는 3만 4,265명인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 세대,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세대가 되겠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시에는 90%를 지원하고 외래시에는 의원의 경우 1,000원, 종합병원의 경우는 15%, 지정병원은 15%, 약국 500원, 특수장비 촬영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 관련 융자금 2억원이 전액 지출이 되지 않았는바 융자금 지원대상이 없는 것인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자활공동체 자금융자 사업은 2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조합 또는 공공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료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5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연 1%의 이자를 납입토록 해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2억원 미집행 사유는 독립운영이 가능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하여 점포임대 융자금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8년 말까지 신청한 공동체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창업시 필요한 사업자금 대여방법 등을 적극 강구를 해서 자활공동체 설립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12억원에서 9억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지출하지 않은 사유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예산액 12억원 중 시·군에서 융자추천을 해서 식품위생업소 21개소에 9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만, 식품위생업소 추가 융자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 3억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도내 식품업소에 시설이 많이 개선되어서 식품업소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외국인이용 음식점 컨설팅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재정운영에 중요한 결산이 됩니다. 방대한 결산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 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결산과 답변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정회

17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갑봉 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조남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 등 주민 건강 피해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조언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노현웅 보건환경연구부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고과정 교육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오전에 보셨던 여성가족정책관, 청양대학 소관에 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9,446만원은 식품 및 약품 검사장비 두 대를 사는 겁니다. 두 가지 장비는 ICP 메스, 한글로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이런 장비고 LC 메스라고 액체크로마토그라피 이 두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두 장비는 모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크게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달러 당 1,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1,400원대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1억 8,630만원을 확보해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조달구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계약체결 과정에서는 다소 떨어졌어요. 그래서 4,446만원이 발생했고 또 이 조달구입 과정에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 금액이 감액되었고 또 최종 대금지불시에 환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조달청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합계 9,4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좀더 적정한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절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해 드려야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등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결은 월요일 29일 날 10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다시 한번 29일 날 등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