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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26회 제3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2009-06-29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중

김성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과 홍승오 교육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충남도 집행부 12개 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도의 장애인 관련 시설과 교육청 소관 아산성심학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2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장애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청 12개 실과와 교육청 관계 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했으나 충청남도 12개 실과와 충남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이번에 별도 청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충청남도교육청 업무보고는 장애인 학생의 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추진 내용 및 실적과 편의시설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 질의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유장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김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장애 없는 교육 실현을 지향하는 2009년도 특수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 핵심 내용만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 역점 사업, 현안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시면 제14조 제①항 제3호 규정에 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점자 자료,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토록 규정돼 있는데 충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급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고서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적의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의 법령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도 여전히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 또는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정 기준을 통해서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안한 연속된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여 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 시행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시책 추진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시설과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시설과 업무보고도 듣도록 돼 있지요?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있어요. 우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시설과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그러면요, 일단......

오배근위원

저 먼저 하나 질의하고......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오배근 위원님이 급하시니까 우선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 법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등 장애인 및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는 12만의 장애우가 있는데 이 중 이 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조사경위와 그 결과, 지역별, 장애유형별 등으로 상세히 분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통합교육 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갈등 해소대책입니다.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경우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차별행위가 많을 줄 아는데 현재까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갈등이나 일방적인 차별 사례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화성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설과장님도 답변을 같이 듣는 걸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시설과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두 분에 관한 질의를 동시에 같이 해 주시고, 답변을 두 과장님한테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교육과장님! 박종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 가족지원 대책 및 원스톱(ONE-STOP)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원스톱 지원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스템 구축 후 지금까지 추진 실적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특수교육의 가족 지원대책으로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친권자하고 양육책임자의 기준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학교 및 종일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현황과 대상 학생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특수교육생은 있으되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수와 그로 인하여 방치되고 있는 특수교육생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이 28억원인데 그 주요 지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세요.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서 6쪽에 장애이해 및 체험 교육 실시한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일부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각종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태에서 현장 교사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 불황에 따른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공무원 정원 동결로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수급조차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는데 이러한 여론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특수교육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 교육행정 기관별로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당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15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10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후 장애 발견 또는 선별검사 실시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 운영성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대상 홍보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유장식 초등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교육법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관련입니다. 보고에서 언급된 바 지금 미설치 학급이 283학급, 교원부족이 246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이해 관련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25조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천안교육청에서는 수화경연대회를 통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과 비 장애 교사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을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장애인식 교육이 올바로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언어 등 용어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장식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천안 모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동시에 비 장애 교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단위학교별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전문가 초청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급보조원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26명의 자원을 지원 받아서 유급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의 이념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장애 교육현장에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받은 인원을 배치해서 유급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의 유급보조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과 홍승오 교육시설과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대답없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얼마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시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양이 좀 많아서......
성중

김성중위원장

15분 정도......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3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30분......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통계가 많이 있어서요.
성중

김성중위원장

그러면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유장식입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3호에 학습보조기와 독서기, 보청기 등 각종 의사소통 기자재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제11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26명에게 270종의 2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보조기의 내용은 나중에 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 4호에 의거하면 행사개최 7일 전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저희 지원센터에서 7일 전에 요구할 시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역별 장애유형별 현황이 어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장애유형은 시각장애·청각장애......
성중

김성중위원장

저기요. 유 과장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장

그 답변은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세요. 본인이 지금 안 계시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위원님의 첫 번째 원스톱 지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단평가에서부터 사회적 자립까지 8단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두 번째 가족상담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와 지역 내 부모단체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부모연수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모든 자료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운영 현황은 모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타 기관에서 교육받고자 할 때는 월 9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프로그램 내용은 수요조사를 거쳐서 드리겠습니다만, 언어치료·특기적성·사회적응 훈련, 또는 직업체험 이런 다양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수와 그 참여하는 학생수를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의는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급으로 교원부족이 246명인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정원에 대해서 교과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인원만 적정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만일에 내년에도 인원을 신청했는데 부족하다면 최후의 대책으로 3명 이상 배치된 학급부터 단계적으로 교원을 수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특단의 신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화성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장애 이해관련 교육에 있어서 단위학교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우수강사를 활용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세 번째 자활후견기관에 유급보조원 채용이 교육현장에서 적당한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갈등이 많고 저희들도 부적정한 면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 교육청에 앞으로 저희 교육청 소속 유급교원을 적극 배치할 계획입니다.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모두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 자료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답변도 같이 병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답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자료 주실 건 그냥 자료로 주시고.
석곤

김석곤위원

시설 관계는 아직 안 했지요?
성중

김성중위원장

아니요, 조금 있어야지. 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특수교육법은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법에 의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미흡한 사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답변이 되셨나요?

이종현위원

글쎄, 적극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더 접근은 안 되시나요, 답변이?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든지 사람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와 인적구성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원의 수급 내지는 모든 상황이 유명무실한 법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저희 충남 교육청에 특수교육기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70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사 수는 240명가량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법에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명 이상 있을 때 그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과부에 이 인원을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했고, 올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교과부에서 정원으로서 그와 같이 인원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240명가량이 모자란데 내년에도 그 인원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이종현위원

법령에서 정해진 것만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되어 주셔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자꾸 이런 장애인들한테 불편이 가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하여튼 장애인정책 특수교육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종현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니신가요?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제 답변인데요 그것은 방대해서, 실적이 많아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그러면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과장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교육법 27조를 말씀해 주시고 교과부로부터 내년에도 요청을 해서 만약에 정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교육자치 역시 도민에 의한 직선으로 교육감님이 선출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행정 업무도 충청남도 도민들이 행정업무를 공동경비로 부담을 해서 우리 교육행정이 지원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교육행정 및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규정보다 상위법이 장애인교육법 아닌가요? 그렇지요? 정원에 문제는 보니까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정원문제를 내려주고 하는 모양인데 규정 보다는 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장애인교육법 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보게 되면 엄연히 교원의 문제는 저는 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의 배정은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는 대로 1명에서부터 4명, 1명에서부터 6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 인원수에 의거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교사가 이만큼이니 배정해 달라 하고 정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총 교사수를 따져서......
화성

황화성위원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100명 달라고 해서 100명 준다면......
화성

황화성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자치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강사라든지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사를 많이 채용하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봐 국가공무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교과부에 적극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매번 같은 말씀이신데요 만약 교과부에서 정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교육자치 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전에 교육의 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안 되면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정원 외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학급이 400 몇 개인가요?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435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435학급이지요?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세 분 밖에 안 계십니다. 과연 435학급을 전문직 세 분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직도 총 정원제로 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신청을 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정원의 문제라 한다면 다른 쪽에서 전문직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그러면 그 쪽의 항의를 많이 받겠지요.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 수를 특수교육 쪽으로 전환할 적에 초등교육과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역시 교과부에서 정원의 T/O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겠네요?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직은 따로 별도 정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이 문제도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교과부의 정원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식

유장식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오 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홍승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의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 및 조성 촉진하고자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및 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라서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어서 아직 적용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실시했던 충청남도 유아교육진흥원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본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인증원에 제출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진다면, 보완사항이 나와진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완해서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교육청에서 큰 사업으로 청사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청사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도록, 예비인증 본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여부를 떠나서 무장애 시설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나오신 김에.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한 명이 있어도 이런 시설을 갖춰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장애인법이 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시설물 등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금산 산업고등학교에 장애학생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교육청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장애학생이 있으면 다른 시설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체육관에 들어가는 옛날에 설치한 램프가 있어요. 옛날에 설치한 램프들은 좀 각이 높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 운동장 부근에서 교사동 올라가는 부분 경사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용으로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혼자서는 다니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학교에 가면 같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도와서 갈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또 운동장에 내려가는 램프도 없어가지고 교사동이 저쪽에 있으면 교문까지 내려갔다가 가야지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학생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이런 시설물도 같이 연관 짓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입장에서 검토를 항상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시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위원장님! 황화성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홍 과장님! 7월 1일자로 승진하셔서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가시죠?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예, 명에 의해서 평생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진급을,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신축 관련 시에 15개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지도 감독권을 우리 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관한 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권한을 행사하나요?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초·중학교 사업은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고등학교 사업은 교육감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설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는 추진 설계단계부터 도 교육청에서 일부 승인도 해주고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신축관련 설계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 도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나요?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도교육청에 기본계획 설계를 가져오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 시설과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자체 행정적인 검토이고요, 심의위원보다도 설계단계에 설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도에는 도 단위 기준으로요, 다음에 지역에서는 지역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설계 자문위원회의 위촉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나요?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위촉은,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어떤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설계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는 근거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2호 1항에 의해서 “발주청에서는 설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권장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 부실방지 대책에 의해서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인원은 대략 15명 선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시설분야 전문가라든지,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가족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심의위원회에 정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생활공간이 최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 자문위원회는 장애인시설 전문가로 한국재활복지대학에 근무하시는 박광재 박사님을 위원으로 모셨고요,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인사가 들어있지 않다면, 참여를 안 한다면 그런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심에 있어서 유아교육 체험센터의 예비인증 및 본 인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이미 친환경 인증제도는 도입을 하셨죠, 유아교육 체험센터에......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친환경 시설물로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친환경으로 인증은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제도도 있지요?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심에 있어서 예비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설계과정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인증을 받겠노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등한시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 말씀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때 그것을 인지를 해서 유아체험센터도 인증을 받도록 해 보려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예비인증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고, 본 인증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보완이 되어서 그대로 시공이 되면 본 인증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요 저희들 도면을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해서 정말 승진의 영광도 안으시고, 7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부임을 해 가시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 큰 선물을 좀 하나 안겨주고 가시죠. 관행으로 또는 어떤 업무지침으로 과장님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가실 용의 없으십니까?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예, 제가 가는 곳도 결국 도 교육청 산하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과장 자리를 옮깁니다마는, 시설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능력이 닿는데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임과장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충남교육청에서 시설하는 시설들이 장애인들한테는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부서가 다르면 관심을 갖는 것뿐이지 저는 관심 갖는다고 그래서 실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말 지역교육청 등 업무적 권고나 지침을 내려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오

홍승오교육시설과장

예, 후임 과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공문을 가급적이면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장식 초등교육과장님, 홍승오 교육시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게 생각하고 소관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