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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26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06-29

고남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는 당초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26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한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절차를 밟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지난 1차 회의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만,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과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과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육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대책들이, 정부를 비롯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대책을 지시하는 등 공교육 살리기에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 7,000여명을 징계키로 해서 다시 한번 교육계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교조에서는 4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교육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여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은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계의 혼란 속에서 우리 충남 교육의 현안과제와 학력신장은 물론 교육감 보궐선거 등으로 분열된 조직을 빠른 시일내에 봉합하여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에 교원노조 조합의 징계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교육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서 2008년도에 집행된 사업을 분석해서 앞으로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나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결산관련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기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몇 가지 요구를 할게요, 세입 분야에서 교수학습 활동하고 수입하고 잡수입에서 불납결손 내역하고 미수납 내역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수업료 징수유예조례가 있습니까?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것 수업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조례안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어디에 나오나요, 내가 지금 대충 보니까 내역서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데, 순세계잉여금 내역서가.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박공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고 또 회의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대답없음」

성현

홍성현위원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예비비 불용액을 보면 395억으로 상당히 불용액의 규모가 큰데 이렇게 예비비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8년 결산에서 충남교육청은 초등교육과 등 10개 소관에서 28건 128억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중 초등교육과가 5건에 4억 9,700만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은데 초등교육과 소관의 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249쪽 결산서 학교지원과 소관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사업비에서 보면 3억 7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1,100만원 정도가 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또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총무과 소관 258쪽에 보면 총무과 본청 기본운영 사업비를 보면 7억 7,100만원 정도의 예산 중 6억 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사유하고 또 그중에서 여비를 보면 3,000만원 여비 예산 중에서 2,600만원이 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는 1억 7,200만원 예산 중에서 6,4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여비에서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결산서 267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 일반시설 불용액 결산 현황을 보면 111억 2,700만원이나 되는데 공·사립학교 지원시설 사업비에 이렇게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335쪽에 보면 천안교육청 소관 초등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약 10억 1,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사업내용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2008년도가 유난히 불용액이 굉장히 많고 또 예산운영이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를 비롯해서 8개 과나 연수원 등 이런 기관에서 예산현액 없이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나올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비롯해서 종합을 해 보니까 102건에 1,036억 553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18쪽을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에서 6억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습니다. 불용 사유를 밝혀 주시고, 과다 불용으로 인한 사업 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242쪽을 보시게 되면 평생교육과 소관인데요, 전국 체육대회 운영사업비에서 1억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셨습니다. 전국체전은 매년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용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결산서 19쪽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1억 1,500만원이나 되는데 주요 미수납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결산서 286쪽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사업 불용액이 2억 6,800만원인데 민간이전이 1억 700만원이 전액 불용 됐는데 내용하고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여기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됐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태안지역기름유출 피해 수업료 등 학비지원에서 4억 5,700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수업료 징수유예제도가 조례에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지난해에 태안기름유출피해 사고가 1월 7일 날인가요, 17일 날인가 그때 쯤 되지요, 그런 제도가 조례상에 수업료 유예제도가 아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해 추경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수업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산하에 부과해서 교육청에 수납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 가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수업료를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경비에서 94억 9,028만 8,000원을 지출하셨는데 교육청 답변서를 보니까 교육위원회 추가 예산안 제출기안이 10월 27일로 이미 배분이 됐고 인쇄가 끝난 상태라 2회 추경에서 부득이 못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23일 날 요구를 했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10월 27일 날인데 날짜는 3일이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94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이유가 있었느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안 심의의결 중에 수정발의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자료 요구를 같이 해서 자료가 나오면 자세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20억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지난해 자금사장을 시켰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2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닙니까, 우리 도교육청내에서.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금년도로 해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막대한 재원을 우리가 사장시킨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서도, 병행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4일 날 논산·계룡교육청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그날 질의를 드렸는데 당시 부교육감님께서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만하고 끝났습니다. 사실 답변 한다고 하면 언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다른 시·군에 변경을 하게 된 동기나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답변도 하셨어야 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그날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든가, 또 다른 시·군 사례 검토를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또 우리 계룡시하고 동시에 2003년 9월 19일 날 승격한 증평군 예를 참고해 보시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봐야 되는데 단지 추상적으로 “언제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우리 계룡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변경하는데 전에 회의 위원회를 소집해서 양 시·군에서 나와서 회의를 하다가 그날 회의 토론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양 시·군이 나와서 토론을 해서 변경을 했는지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한쪽에선 반대하고 한쪽에선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 회의가 반드시 필요가 했었는지 또 여론조사도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해야 될 여론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고, 교육청 결산 이거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불용액이 타 기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결산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재정학에서나 회계학상 예산편성에 내년도 예산,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걸 기초 근거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쫓긴다고 해서 다 집행했다고 해 가지고 소홀하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불용액 1,271억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불용액이 많은 5개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950억원, 아산교육청이 36억원, 천안교육청 31억원, 교육시설과 27억원, 홍성교육청 22억원 이런 5개 소관의 불용액이 교육청 불용액 전체의 84%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모든 도민들이나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 사업에서 불용액이 261억 8,000만원이나 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여건시설 사업, 교육정책 사업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오늘 회의만 끝내기 위해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의회 나와서 불용액 많다고 물론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많다는 답변은 그럴 사하게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추가 질의......

고남종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산충무초하고 배방중학교, 홍성 남장초등학교 불용액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토지감정 산정을 잘못해서 과다편성 됐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아무리 토지감정을, 홍성 남장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잘못 산정했다고 해도 64.9%인 55억 7,763만원이 불용됐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토지감정을 어떻게 처음에 산정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취득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서 하신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감정을 어떻게 해서 취득계획을 수립했는데 중간에 어떤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세세하게 한 번 한 학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은 질의는 1차 답변 끝난 후 추가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시간 여유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11시 32분인데, 지금서부터 정회를 하기도 그렇고 30분 이내에 못합니까? 그럼 추가 질의하실 게 있어요?

이선자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면 한 30분은 되지 않을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선자 위원님의 건의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왔지만서도...... 유인물 나왔는데 해 달라고 하시잖아, 존중하느라고, 그럼 박공규 위원님.

「유인물 나왔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채권 채무를 결산한 것 보니까? 채무액이 193억 6,000만원이나 이렇게 있네요, 상당히 빚이 많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여기 보니까 교직원명예퇴직금에 따른 차입금이거든요, 과연 이게 차입을 해서 명퇴금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교육청이 예비비가 1년에 얼마죠, 관련해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차입금 빚을 얻어서 명퇴금을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아마 지출할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 예비비 있으면, 이건 예비비에서 줘도 되거든요, 명예퇴직수당 같은 건,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던 퇴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비비 거대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채무를 얻어가지고 명퇴금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걸 다 보고하라고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찍어서 답변하라고 하시죠?

이선자위원

여기 답변서 7페이지에 보면 전용현황, 2008년도 전용현황에서 10개소 간 전용 건수가 28건에 전용금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 변경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이 편성된 것이 복식부기 처리가 의무화되어서 이것이 실질상으로 전용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은 전용이라고 검토보고서를 냈고 여기 답변서에서는 전용이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차이에서 생기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관리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학교에 지금 책걸상은 다 사서 보내죠? 책걸상 말고 예를 들면 무슨 신발장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청 단위로 사서 보내는데 연도별로 이게 종류가 다 달라요, 연도별로 색깔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30학급이나 이렇게 두는 학교에서 매년 바꾸어 나가다 보면 다 일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다르고 이런 디자인이 다르고 해서 사실 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저희 도청으로부터 받은 예산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 사용한 것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각종 입찰하고 난 잔액이 있을 겁니다. 총괄해서 복잡하시니까 전체 입찰잔액 얼마 그리고 잔액사용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하시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것이 항상 당연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예산과다 집행하고 예산에 대한 전용 이거를 해마다 교육청은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는데도 매번 반복해서 이것을 가지고 개선의 노력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 노력이 해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3년 전 것부터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일 반복돼서 지적당하는 사항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다목적교실 강당을 지원하는데 재정지원과 대응투자를 3년 동안 지원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교육청이 직접 투자해서 강당을 지은 것 재정지원과 자치단체 병행해서 대응투자한 것이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국장, 관리국장 순서로 답변을 듣는데 먼저 결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고 기타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것은 좀 있다가 들어오시면......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249쪽 학교지원과 소관 교사내 환경위생관리 사업비에서 3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은 이월, 2,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 교사내 그러니까 학교내 환경위생관리 지원사업비는 총 3억 4,346만원으로 이 중 3억 79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석면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을 2008년 9월 19일 지원하였으나 석면실태 조사는 2009년도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종길 국장님!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히 봐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석면 실태조사는 2009년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사여비 1,1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300만원과 순집행잔액 156만원 등 약 2,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데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의 불용사유와 과다불용에 따른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사유는 2007년 8월 9일에 교과부에서는 5 대 5 대응투자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운영 권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의 대부계획을 알리며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에 권장을 했습니다. 이에 2008년도 본예산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본 도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10일 교과부에서는 3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만 배부해서 이에 교과부 배부금액의 대응액인 3억 5,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예산절감액이 거기에 1억 8,0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사유액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추진 현황, 미교부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008년 7월 11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주대 이병기 교수 외 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11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15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 지정을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에서 12월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별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컨설팅 및 현장지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자료 개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추진 등 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교부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었는지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교과부 배부금액의 대응액인 3억 5,000만원 가량만 집행을 했고 따라서 사업추진에 별다른 차질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242쪽 평생교육과 소관 전국체육대회 운영사업비에서 지출액이 11억 2,800만원인데 불용액이 1억 800만원으로 다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전국대회 때의 운영사업비는 매년 예측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운영사업비의 불용사유는 당초에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연수를 국외연수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계획을 변경해서 8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는 9,100만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잔액은 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불용율은 0.66%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들어오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잘 해 주실 거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258쪽 총무과 소관 본청 기본운영비 불용액 중 여비와 업무추진비 불용사유는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비의 경우는 예산액 3,000만원은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국내이전비입니다. 이전비 청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였고요, 업무추진비가 1억 7,228만원 대비 6,437만원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 13대 교육감 선거와 예측하지 못한 교육감의 궐원에 의해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6,437만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선거일 60일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약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이십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한 초과수납액이 449억 5,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두 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 세입예산 운영이 부적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초과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정리추경 시점이 10월 이후부터 연도 말까지 교부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394억원이고 연도 말 자산매각 수입이 27억원, 예금이자 수입이 44억원 등으로 연도 말 수입에 따른 초과수납액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초과수납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금의 교부시기를 예산편성 가능 시기내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내역별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주요 사유는 대부분 시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예산 지연된 것이 14건, 지자체 대응 및 재정투자 사업 등에 의한 시설사업 증가가 24건, 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저희들이 확정된 게 12월 16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 등 21건, 마이스터고 지정지연, 유아체험교육센터 건립지연, 기숙형 공립고 시설지연, 토지매입 지연 2건, 다음 연도에 종료되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이 두 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토지조성 공사지연 두 건, 사업계획변경 등 교과부 위탁사업 등이 지연되었고 용역조달 계약 등이 유찰된 것도 있고 시공업체 경영악화, 공사장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내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유로는 학교 신설사업의 종료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투자잔액입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전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세부 설명에 앞서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2008회계연도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시에 적정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2008년도부터 사용하는 행·재정 통합시스템에서 제한을 강화해서 전용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전용이라는 말씀을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전용이라는 문구가 올해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당초 심의 승인해 주신 사업목적과 사업명을 벗어나는 전용은 아닙니다. 동일 사업내에서 집행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출과목간의 전용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경비 수강료 지원이라든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이런 것들이 그간에는 공립학교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사립학교 쪽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립학교 회계로 예산을 나누는 과정이 전용으로 전부 잡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전용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도록 전용관련 규정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예산재원에서 배분을 하고 그럴 때 저게 다르죠? 그렇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통합해서 세웠다가 사립학교까지 줬기 때문에 전용이다 그런 거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는 사업목적이 예를 들면 책걸상을 사서 그것을 일선학교에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직원회식비로 썼다라든가 이렇게 목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목적이면서 공·사립일 때도 전용이라고 쓸 수 있는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원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선자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침 같은 것을 주면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게 하지 않을까, 어정쩡하게 해 놓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지침 만들 때 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줘가면서 제대로 예산을 배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해서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쉽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추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각 과 업무 하다보면 추산도 해서 서로 돌려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재정시스템이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용이라는 문구를 써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공규

박공규위원

예산 목을 바꾸는 것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목간 전용입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질의주신 매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시마다 색깔, 규격 등이 기존 것과 다른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책걸상의 색상과 규격은 조달청 KS표시품으로 규격에는......

이선자위원

내가 질의한 의도는 책걸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선 교육청에서 학교에 어떤 물품으로 지원할 때에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납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돈으로 주고 자기 학교에 맞는 것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사서 보내준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책걸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게 없고요, 책걸상은 재작년부터 학교로 일괄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주고 있고요.

이선자위원

그것을 예로 든 것이지만, 그것을 예로 들었을 뿐이에요. 예로 든 것이지만 학교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에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내역 중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를 교육위원회에 예산안 제출 후 예산안 수정발의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기에 덜어줘야 한다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기름피해지역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국회에서 2008년 2월 2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공식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제가 그 조례안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수업료는 다 학교장을 거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다 들어오는 예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같은 교육청 예산인데 굳이 예비비를 풀어서 수업료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수업료 조금 늦게 받으면 뭔 상관 있어? 예비비에서 써야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는데요, 그때 상황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예를 두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국고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집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공규

박공규위원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 국고 받으면 되는 거지 틀림없이 우리 교육특별회계에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수업료를 받으면. 유예를 해 준다든지 추경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이 얘기예요. 구태여 예비비에서 수업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그런 경우......
공규

박공규위원

이선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전용 관계가 예산회계 규칙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규칙 거기에 보면 다 전용의 원칙이 있어요. 그냥 우물우물해서 전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94억 9,228만원을 선관위에서 11월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공문접수 된 게 10월 23일자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제출기한이 10월 27일자였어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 답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수정발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2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만 얘기하면 되잖아?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규

박공규위원

잘못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에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해 봤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고 안 할 일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해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집행된 사항 가지고 이럴 사항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성립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박공규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1,720억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답변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답변은 들으나 마나일 테고 내가 좀 물읍시다. 예산성립 후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중에서 456억 4,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어요. 결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예산을 성립해 준 의회의 의결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결산검사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체제 고도화해서 5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원어민 학습환경 구축 13억 3,800만원,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지원에 15억, 시·도 교육청 정보화 종합분석시스템구축 7억 5,300, 초·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39억 8,400만원, 농산어촌 교육복지지원에 31억 4,000만원, 2008년도 지역교육 현안수요에 186억 1,000만원,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 평가운영 재정지원에 61억 3,100만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18억 이 정도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56억 4,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보면 정보화사업에 특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예산 성립한 후에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이게 불용된 겁니다. 연말에 돈이 와서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은 다 완료된 겁니다. 연말에, 아까 식사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연말 정리추경 이후에 왔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2월말 정도 떨어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가 있고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좀 주십사하고 교과부에 여러 번 얘기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규

박공규위원

연말에 주면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거의 그런 부분들이......
공규

박공규위원

2009년도 사업비로 차라리 내려주든지, 그것을 무슨 2008년도 사업으로 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 분들도 예산 가지고 있는 것을 집행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나라의 예산운영의 맹점이 그거예요.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예산 준 것을 집행을 못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을 안 세워주거든.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연말에 각 시·도에 내려 보낸다고, 집행도 못하게. 내용이 그런 것이다 그 얘기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내가 이렇게 묻는 게 빠르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말씀 주시면......
공규

박공규위원

잡수입에 대해서 미수납하고 불납결손한 내역을 죽 받아보니까 잡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니까 전부 폐교된 부분에 대한 대부료 같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한 건만 보면 510만원을 돈을 못 받아서 미수납이 되었는데 납세태만이야. 납세태만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분들이 돈을 안 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조치 등 강제징수하려고......
공규

박공규위원

체납처분을 해야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체납처분 했는데 미수납으로 남아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시일이 지나서.....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걸 체납처분해서 정리 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냐, 한 건이야 이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안 내고 이렇게 도망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안 내고 도망가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하면 되는 거지 도망 다니는 것 뭔 상관있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수업료도 안 내고서 그냥 졸업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할 때 대부분 세입분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재산을 임대해 주고 지금 임대수입에 대해서 1,581만 6,000원 미수납액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게 한 해 저기 된 것 아니고 2002년서부터 계속 받아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럼 다음에는 이 불납결손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액수는 큰 게 아닌데 92만 6,800만원인데 강경중앙초 토지매입 임대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년간 수납을 못해서 5년 시효소멸로 털은 거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럼 5년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간에 저희들도 징수하려고 독촉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독촉을 하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고 그래서요......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따지느냐 하면 저도 시·군에서 지방세 세입사무를 오래 봤어요. 사실은 여기 규정에도 있지만 우리가 엄격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효소멸에 의한 불납결손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촉을 하면 그날부터 시효가 또 연장 되잖거든요, 5년 간. 연장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5년 지났다고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해 버렸다 이거요. 담당자 어때요? 독촉하면 그날부터 시효연장 되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강제집행이나 그런 걸 해야 되는......)
독촉하고 체불을 하면 그날부터는 엄연히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거기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뭐가 부실하댔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독촉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시효연장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있을 때만......
환준

유환준위원장

납부태만이라고 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납부태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징수태만이라고 되어야지 어떻게 납부태만이요, 납부태만이란 단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을 꾸미는 거지. 징수할 사람이 제대로 열심히 해서 받아냈어야 되는 거지, 돈 낼 사람이 태만해서 못 받았다고 그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는 거요, 성실하게 해야지.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세법을 보시면 최고나 독촉을 하면 연장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법원에 의해서만 연장되는 게 아니고 불납결손도 더러 합니다. 특히 국세 경우는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즉시 다시 기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계속하세요. 개인 채권채무도 청구서 내면 연장되는 거요.
공규

박공규위원

안 하면 시효중단 되는 거지. 우리 국장님 전화 받으셔서 더 얘기 못하겠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청구하면 5년 연장되는 겁니다, 문서로써.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납세라든지.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국장님 전화 다 받으셨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참, 대답하다가 전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런 때에 전화가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참 답답하기는, 서서 답변해야겠어요. 답변하는 것 보니까 서서 답변해야겠어.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됐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조그만 부분이에요, 액수가 큰 건 아녀. 사실 폐교 전부 임대해 주고 나서 못 받고 결손해 주고 이러다보면 공짜로 빌려주는 게 낫지 차라리 뭐 하러 임대 계약하고 임대료 받아......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다. 임대할 때 선불 받는 거지, 후불 받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선불을 받죠, 받고 있으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정말 징수태만도 징계해야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국장님이 세세한 내용은 모르실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거는 지도 감독이 부족했던 것은......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이렇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년부터 우리 실무선에서 제대로 챙겨서 업무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징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국장님이 가끔 챙겨 주시면 이런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게 폐교를 임대해 줄 때는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빌려주는 데 이 빌려간 사람이 행방불명이고 거소불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이상한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교육용으로 쓴다고 할 때는 그걸 감액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폐교된 이 재산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빌려주고도 그거를 시기를 정해서 이것을 순회해 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하고 거소불명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하는 건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물론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파산된 분도 있고요, 또 행방불명된 분도 있고 또 밑에 있는 여러 군데는 또 학교에 자투리 땅 조그만 조그만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조금 가지고서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않는 것입니다.

이선자위원

그러지 않아도 폐교되지 전에 좋았던 학교들이 이렇게 폐교를 시키고 나서 폐허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흉물로 남고 이러한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거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관리를 다른 어떤 공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찾아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제대로 되어야 되지 많은 졸업생을 낸 이런 학교들이 폐교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자기 모교로서의 추억의 장소도 될 수 있는 덴데 이 관리를 잘못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난 생각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임대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우리 임대조건과 같이 잘 활용하고 하면 좋은데 또 개중에는 활용하고자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 그냥 도망도 다니고 이렇게 파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고 소송도 지금 여러 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소송 제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간의 임대관계도 요새 보니까 임대해 간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하려고 안하고 그 기한 내에 연락을 안 하면 자동 연장이 되어서 다음에는 자기가 내놓을 때까지는 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인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것 이렇게 해 놓아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판결을 받아서 해야만 되고요, 우리가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를 비워 달라고 해도 비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실 임대를 다른 분한테 해서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저기도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를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해야만 되는데 잘 관리하려고 하다가 이런 누가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왕 얘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 좀 해 봐야 되겠네! 아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여기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이 34억 2,900만원이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제2회 추경 이후에 매각되어서 수입금이 들어 온 겁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2회 추경을 12월 달에 했는데, 이게 다 12월 달에 팔아서 돈이 들어 온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 작업은 10월서부터 되거든요, 그 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10월 이후에 많이 팔았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연말에 중점적으로 팔으셨구먼!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 타이밍이 그때 맞은 것 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이런 게 됐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공개투명의 원칙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리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마지막 제2회 추경 세입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놈을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가용재원 쓰기는 좋을 테지 그렇지만 당해연도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즉시즉시 정리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재산을 매각하면 시·군 교육청에서 빨리 당겨서 쓰려고 요구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시·군 교육청에 몇 % 줍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시·군 교육청에요?
공규

박공규위원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거기 재산이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전액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액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일정부분을 그쪽 지역에......
공규

박공규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땅 팔아오면 도교육청에서 다 차지하고 조금 주되, 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정하는 프로 수가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앞으로 팔걸랑요, 100% 환원하십시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100%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한 60~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고남종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결산서 19쪽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료에서......

고남종위원

과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건 박공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물어본 것하고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 여기에는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 볼게요, 시간 절약차원에서. 아산교육청 과태료가 제 자료에는 납부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학원과태료예요, 내 자료엔 그냥 납부 예정만 쓰여 있는데 똑같은 겁니까? 아니, 박공규 위원님 자료에 보면 학원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냥 납부 예정만 써 있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납부 예정할 겁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 과태료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똑같은 거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내용 알기 때문에 그것 좀 물어 볼게요, 천안교육청 소속인데 보니까 천안제일고등학교가 사립학교예요, 공립학교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공립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천안제일고등학교가 채무자 징수유예도 4개교에 해당이 되어 있고 또 거소불명 5명 학생에 천안제일고등학교가 해당되고 또 납부 태만해서 이게 총 5,344만 6,720원 거기에 천안제일고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천안 여기에 전에 천안농공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천안농공고.

고남종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왜 유별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학교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굳이 천안제일고등학교뿐이 아니라 좀......

고남종위원

아니, 이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거기는 천안제일고만 한 게 아니라 1번지 학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개교.....

고남종위원

아니, 그거 알아요, 국장님 내가 그래서 숫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천안제일고등학교가 채무액 징수에도 전체 4개 고등학교에 하나가 끼어 있어, 그 다음에 거소불명에도 5명의 학생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납부태만에도 천안제일고등학교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천안제일고등학교 관리에 문제점이 없냐 그래서 교육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천안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물론 외 몇 개 고등학교를 얘기하셨는데 외 몇 개 많지 않은 학교에도 천안제일고등학교가 끼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지만 교육국장님 소관에서 제일고등학교 이러는 건 특별히 여러 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 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거는 그렇게 박공규 위원님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홍성·아산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과다 불용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홍성 남장초등학교는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이게 BTL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41억 8,000만원이 불용됐고요, 거기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1,500세대를 개발할 예정이었는데 2,004세대로 변경 됐습니다. 2,000세대 이상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용지구입비 50%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안 해야 될 그런, 2,000세대 이상이 돼 가지고 부담 안 해도 될 13억 9,500만원이 이렇게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억 9,500만원 저희들이 불용한 거고요. 두 번째, 아산교육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탁상감정을 받습니다. 탁상감정은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탁상감정을 받아서 하는데 온양에 지가 또 앞으로 지가 상승요인 이런 걸로 다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땅을 구입할 때 당초예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평가가 되어서 예산을 절약한 그런 것입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예측을 잘못하셨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측은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그 금액이 얼마라고 딱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여기가 얼마 정도 되겠느냐, 그분들도 직접 나가서 실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간의 예를 들어서 탁상감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고남종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게 토지감정 금액을 산정할 때 잘못 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이제 그만큼 갈 거라고 평가사들이......

고남종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감정금액을 잘못 산정해서 과다 편성됐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했는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잘못 편성한 거죠.

고남종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때 잘못된 거 아니냐, 최초 금액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고의적으로 잘못하고자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고남종위원

고의적으로 할 리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게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계획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차이를 줄이도록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계속적으로 이루지는 일이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심사숙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 최초 감정 금액 산정을 잘못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됐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만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전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이런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할 수 있고 앞으로도 참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조잔디 구장을 각 시·군에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토목공사라고 하나요, 토목공사 따로 하고 잔디하는 회사가 따로 우리가 발주를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뿐이 없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게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재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내가 전에 본회의에서 얘기를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시공사나 잔디 공사하는 업체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게 없다고 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즉각 즉각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일선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잘 한 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논산시와 계룡시를 관할하는 논산교육청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통합 명칭을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 또는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교육청 통합명칭 사용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논산시, 계룡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명칭 변경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걸로는 전국 도단위 지역 중 논산교육청을 포함하여 3개 교육청이 2개 시·군을 관할하면서 그동안 통합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2개 교육청은 지역간 논의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합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변화에 논산교육청에서는 현재 학부모 1만 9,520명 또 교직원 1,460명,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저희들이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나오는 대로 양 자치단체의 도의원, 기초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교육청 통합명칭 사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그럴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산·증평교육청의 거기는 기초의원, 도의원, 자치단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는데 큰 이견이 없어서 통합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논산이나 계룡이나 여기도 자치단체와 의회 중심으로 교육청 통합명칭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논산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또 공감대 형성 이런 거를 해서 논산·계룡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요, 논산 학부모나 논산에 있는 교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고 그분들은 이미 논산교육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룡 하나 더 넣는데 반대하냐 않냐 물어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논산 하나만 쓰고 싶은 거고, 문제는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이쪽 계룡 시민들한테 설문을 물어봐야 “계룡 시민이 그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다.” 그 답변을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저도 그때 2007년 4월 17일 날 교육청 명칭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심지어는 논산시에 있는 4급 공무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화를 내고 이렇게 하고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내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계룡 하나 더 넣는다고 해 가지고 논산에 무슨 정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걸 하면 이게 뭐가 있나 싶어 가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자꾸하게 된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보다 다른,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어요, 2003년에 시승격 했는데 벌써 2009년까지 6년이 지난 이 문제예요. 제가 지난 번 201회 본회의 때, 204회 임시회, 221회 교사위 때, 224회 교사위 때, 226회 정례회 때 이렇게 그냥 다섯 차례나 얘기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은 지금 아까 국장님이 7월 13일까지 어느 정도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그때 가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계룡시 교육청 추진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데모를 하던 무슨 결론을 낼 테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할 수 있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된다 안 된다를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이 조사 다 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조사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그건 부정적이니까 아, 이거 어렵네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부정이 됐던 긍정이 됐던 뭔가 양단간에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성중

김성중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다음에는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2008년도 불용액은 1,27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 했습니다. 또 불용액이 많은 5개 본청과 지역교육청 불용액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많다, 이 5개 소관에서의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전부 다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빠진 것이 천안교육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이 30억 9,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집행 천안서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해당하는 5개 기관 다 나오셨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다 나왔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본청에서 집행한 것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5개 기관 불용액에 대한 문제 나와서 답변하세요. 5개 기관 골고루, 그걸 집행한 사람들이 답변해야 제대로 답변이 되는 거지.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천안교육청관리국장 임헌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천안교육청 불용액이 30억 9,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639만 5,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3억 9,53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순수한 집행잔액은 16억 9,070만 8,000원인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초등외국어 교육활성화 지원사업비 불용액이 10억 1,022만 9,000원은 저희가 천안시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입을 못 받아 갖고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상반기에 전입을 받아서 지금 집행중입니다. 또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비 불용액은 10억 3,826만 5,000원 중 9억 3,855만 9,000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순수 저기는 9,970만 6,000원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따른 감액 분 및 공사낙찰률 적용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잔액을 그냥 불용액으로 할 게 아니라 추경 때 세입을 다시 잡아서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30억 중 10억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10억은 천안시에 미전입금이고 저희가 낙찰차액이니 뭐니는 추경시에 이것도 집행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감한 것을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 예산집행이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추경예산 전 거는요, 다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후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천상 연도 말 불용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아산교육청 나오세요.

이선자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여기에 아까 초등 외국어교육에 대한 예산을 천안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불용이라는 게 말이 맞아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이선자위원

못 받았으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야 되고 돈을 준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세입을 천안시로부터 10억을 전입받을 것으로 해서 세입이 섰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편성했는데 10억이 세입이 2008년도에 안 되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그 당시까지 10억이 안 들어 왔으면 이것을 계획을 안 세웠어야 맞지요. 그리고 10억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세워야 맞는 거잖아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은 돈 10억에 대한 것을 세우고 없는 돈으로 목만 세워놨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이러니까 이게 장부상에 불용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10억을 천안시에서도 해주려고 했는데 천안시가 국제교육특구로 되는 관계로......

이선자위원

예산을 세우는 당시까지 예산이 안 왔으면 못 세우는 거지. 그리고 들어왔을 때 추경에 세워야 맞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느냐고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세입예산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징수결정하고 수납은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것은 허수인데 허수에 대한 .......
환준

유환준위원장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됐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교육청 예산편성 방법이.
공규

박공규위원

세입이 안 들어 왔는데 그것을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예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세입이 10억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출도 10억 예산편성을 학교로 보내서 집행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손이 생기니까 세출편성된 거 10억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집행을 못하는 거지 불용처리 한 것은 아니잖아요?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집행을 못했으면 하여튼 불용액으로 됩니다. 예산액이 10억이 있는데 집행이 없으니까 불용액이...... 회계처리상 좀......
환준

유환준위원장

강의 다시 받아야겠네. 다음 아산교육청. 종합적으로 평가 얘기할 테니까.
기웅

복기웅아산교육청관리과장

아산교육청 관리과장 복기웅입니다. 아산교육청 총 불용액이 36억 3,4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해) 조용히 해요!
기웅

복기웅아산교육청관리과장

충무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잔액이 20억 5,400만원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책정할 때는 탁상감정에 지가상승 요인하고 부지조성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시기를 조금 당겨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20억 정도를 예산절감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환준

유환준위원장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기웅

복기웅아산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6억 저희들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싸게 샀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과다책정한 겁니다, 예? 안 봐도 그런 것은 알아요. 얼마나 노력해서 10억 20억씩 값을 싸게 살 그런 능력이, 높이 평가할 능력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교육시설과 27억, 홍성교육청 22억, 답변해 보세요.
용환

차용환홍성교육청관리과장

홍성교육청관리과장 차용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전체액 중에서 4억 8,790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나머지 16억 7,440만 4,6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장초등하고 토지매입비가 주공하고 50 대 50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차액분 13억 9,45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요, 사립학교 인건비에서 1억 2,510만 5,07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9월 달에 홍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고 공석으로 있었고 또 고령자 퇴임으로 인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으로서 인건비 차액분이 생겨서 1억 2,510만 5,070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과서 무상지원금인데 665만 6,29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교과서대가 약간 인하가 되고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그 차액분으로서 이렇게 내역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3,312만원,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1,346만원인데 각 세목별로 조금씩 잔액된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답변 계속 하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계신 위원님들 답변은 다 드렸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거 행정지원과 955억이 안 되었고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 정책사업비도 261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런 것도 답변해야지요, 질문했으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행정지원과는 955억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행·재정통합시스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인적자원 운영 정책사업비에서 40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예비비 395억원은 예비비 중에 도교육청 이전사업비 250억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 분야는 지자체 대응투자요인이 발생을 안 해서 111억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액 일정액을 대응투자를 대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응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었다가 불용액으로 한 거고요, 교육시설과 불용액은 27억 2,239만 8,000원인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액 또 내·외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낙찰차액 또 사업완료에 따른 일부 집행잔액으로 27억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교육여건 시설 정책사업비 261억원은 뭐요? 그거 답변 해야지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뭘 질의를 했는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 정책사업에서 불용액 261억 8,000만원으로 가장 크게 발생한 내용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또 학교시설 확충 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로 학교신설 사업비에서 47억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산교육청하고 홍성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불용액으로 매입감정 평가액에 낮게 나온 차액으로 아산교육청에서 20억 5,500만원 또 신정초에서 4억 6,000만원, 홍성교육청에서 남장초등학교 13억 9,500만원이 불용된 거고요, 또 학교 일반시설 사업은 123억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 공사립 시설확충 개선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투자 요인의 미발생으로 111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는 예산절감 및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결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종합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것은 뭔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의 편성과정이라든가 지출하는 시스템이 고정관념에 답습해 가지고 과거 것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하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법개선을 중간에 예를 들면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사전에 준비했다가 신속히 예산이 서면 집행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아서, 해마다 결산 때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을 세워서 발표를 해 주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의한 거 다 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요, 하나 더......
공규

박공규위원

남았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라고 했더니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뭘 질의했는지를 모르고서, 안 되겠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안 계신 분이 계시고 해서 장을 넘기다 보니까 하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2008년도 말 현재 교직원 명예퇴직에 따른 차입금이 19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보다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방채로 조달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원 명퇴수당은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교원 명퇴에 따른 소요재원은 자체부담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교과부에서 부담하는 지방채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게 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교과부에서 할 일 없어서 전국 시·도 교육청 똑같이 지방채 차입하라고 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이 교원 명퇴는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교육과학기술부가 할일 엉간히 없는 데고만. 시·도 교육청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빚 얻으라고 그래요? 지방채 발행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래서 예비비를 봤어요. 예비비가 450억이나 되더라고. 거기에도 이거 지출하면 이자 줄일 없고 그런 거지 왜 빚 얻어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50억이 저희들 교육청 이전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답변이 앞자리만 했으면 끝나는데 뒷자리를 붙여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각종 입찰집행시 발생하는 입찰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예정금액 대비해서 약 12%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은 대부분 해당사업 완료에 따른 연계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강당같은 공사를 했을 때 낙찰차액이 좀 있으면 주변에 정리를 좀 한다든가 해서 쓰고 있고요, 해당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은 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청에 대한 결산시 매년 반복하여 명시 사고이월비와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 체험센터 건립 등 85개 사업에 926억원이 되고요, 사고이월 사업은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에 86억,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불용액이 모두 합쳐서 1,72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월을 승인해 주신 사업들이고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도내 지출을 예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계약유찰이라든가 교과부 위탁사업 등이 지연되는 거 또 시공업체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구조적인 이유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 발생이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이런 이월이라든지 불용액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는 최소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더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하고 이정우 위원님은 다음 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이어서 교육국 소관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2008 결산에서 충남교육청은 초등교육과 등 10개 소관에서 28건, 128억원의 전용이 있었는데 이 중 초등교육과가 다섯 건에 4억 9,700만원으로 건 수가 가장 많다, 2008년도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전용 4억 9,708만 9,000원의 사업내용 및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비 1,368만 7,000원입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장애인, 성인, 야학에도 인력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4억 298만 2,000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역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비와 교육청 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아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과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운영비 등으로 전용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순회 치료교육 운영비 900만원입니다. 고등학교 재택교육 대상학생을 해당학교 교사들이 매일 학생의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교사들이 출장비를 해당학교에서 집행하고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전용집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비 2,800만원입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 예산지원이 늦어져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수 등 각종 운영비를 인건비로 지원하여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운영비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4,300여만원입니다. 재활인력 혁신사업단 즉 나사렛대, 순천향대, 백석대와 협력하여 방과후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협력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전용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예산 중에서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비 불용액이 2억 2,800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특히 민간이전비에서 1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예산액은 원래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비로써 2007년도에 교과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한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비 1억 711만 7,000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2007년도 2월에 기 구축완료한 1단계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를 시·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 공문시달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분 소요액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부득이 전용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형자산비 즉, 구입비 1억 6,060만 8,000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일괄 조달계약하여 하드웨어 24종, 소프트웨어 14종 등 구입비로 37억 1,41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대비 낙찰차액이 크게 발생되어서 1억 6,060만 8,000원이 순수집행 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교육국 소관을 하나도 안하면 좀 그렇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2006년도 예결 결산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폭력 하고 흡연관계 예산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난해, 금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많은 예산액이 늘어난 결과에 비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흡연관계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학교폭력이라면 폭력 건수가 줄었다든지 흡연관계면 흡연교육을 해서 흡연실적이 줄었다든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영기 관리국장님! 다시 한번 더, 오늘 맨 불용액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판나네. 결산서 226쪽에 보니까 학교 행정지원과 소관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에서 17억 2,800만원이 불용 되었어요. 사립학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흡연문제와 폭력문제는 실제 저희 교육청에서 매우 크게 관심을 갖는 교육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는데 현재 예산을 증액한 이후에 흡연율이 떨어졌다라거나 폭력 건 수가 줄어들었다든지 구체적인 통계상의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자료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결과가, 성과가 효과가 어디에 있었느냐, 과연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흡연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그거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되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사업비 17억 2,800만원이 불용된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사립학교의 학급 수 감축 이런 것과 정원기준 조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원교원 등이 있었고요, 20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하고 교원 휴직, 기간제 교원 임용시 호봉차이로 인한 인건비 차액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액 등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에 명퇴니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은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17억이라는 큰 돈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전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만큼 17억이라는 것을 사장시킨 거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대응투자 재정투자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해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체육관, 기숙사, 급식실에 대한 재정투자가 508억 9,300만원이 되어 있고 대응투자가 983억 3,800만원이 3개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독 시단위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인구 많은 지역인 공주, 천안, 보령, 아산 이 쪽에. 2009년도에도 보면,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천안이 체육관 재정투자가 금년에도 6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도 일곱 학교가 대응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천안에 체육관을 13군데를 지어줍니다. 반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어주는 재정투자고 반은 지역사회단체와 합해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10억짜리 대응투자를 1억만 하는 곳도 종종 있어요. 형평에 맞습니까? 어디는 인구 많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재정투자로 해서 6개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재정투자를 1개밖에 안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서 일반사업자들과 연계해서 대응투자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교육특별회계로 해서 한 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 1면 1교로 해서 광덕초하고 은석초밖에 준 게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금년에도 대응투자가 일곱 군데잖아요, 천안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대응투자 7개는 그 지역에서 지자체장이라든지 또 지역......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글쎄 그거 대응투자 단어를 모르고 도의원 합니까? 질의합니까? 그러나 위원장 얘기는 시 단위는 해마다 많은 량의 재정투자 내지 대응투자를 하는데 군 단위 적은 지역은 잘해야 하나 대응투자, 재정투자는 없고 잘해야 하나씩 각 군 단위에는 체육관을 배정하는데 이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얘기요, 형평성에. 균형과 어떤 기준이 있고 해야지.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목적 강당......
환준

유환준위원장

2007년에도 보면 재정투자가 공주 같은 데는 3개 학교나 보령은 2개 학교나 서산 2개 학교 이렇게 재정투자 직접 강당을 지어주잖아요, 다른 데는 대응투자하라고 해서 겨우 한두 개 있을까 말까고 위원장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받아 가지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 재정투자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좀 덜 맞는다,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거요. 과거에 어떤 교육감님들이 표를 의식해서 인구 많은 지역에다가 선심성으로 한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재정투자 한 거는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곳 두 학교 준 거는 천안·공주·보령 또 아산·논산·부여·당진 이런 데에 또 나머지 시 지역은 1개씩 주었고요, 1면에 1개교씩 그런 데에 강당이 없는 학교는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투자로 하는 거는 시·군당 하나씩 지정해서 주었지, 저희들이 시·군 크기에 따라서 어느 큰 시·군은 더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 보고하는 건데, 당신들이 자료를 준 거요, 내가 자료 꾸며 온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자료 받은 게 아니라 국장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준 거요, 뭐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것을 균형 있게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지난거야 회수할 거요, 뭐야, 그러나 이 자료를 보시고 여기에 소외되거나 빠진 데나 이런 부분을 재정투자 내지 대응투자를 적절하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살던 어느 학교를 다니던 국민의 기본권리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운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표가 안 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2007년도, 위원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07년도 저희들이 재정투자 할 때 공주 셋, 보령 둘, 아산 하나, 서산 둘, 부여·청양·예산 하나씩 이렇게 해서 11교를 지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다목적강당을 보유한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비율이 낮은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 금산·공주·서천·천안 등 강당 비율이 낮은 지역에 1개씩 더 추가 해 줬고요, 나머지는 시·군당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 같은 경우는 재정투자로 한 거는, 그 외에 다른 저기는 없고요,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 가지고 천안교육청 자체에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6개를 한 바 있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받았다는 걸 한 번 설명 좀 해 봐요, 자꾸 인센티브 외부재원, 외부재원 하는데 잘 이해 안 가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얘기 해 봐요. 6개 학교에 외부재원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11억 5,000만원씩 받아왔다는 거요, 한 학교에.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예, 천안교육청관리국장 임헌재입니다. 저희가 민간 재원 유치를 많이 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도도 79억 6,000만원인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목적강당 사업에 투자를 해 갖고 6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걸 시에서 받았다는 거요, 교육청에서.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저기 아파트 공사를 하는 개발사업자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민간들이 개발사업하는데 저희가 기부금......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파트단지에서 학교 신설하는데 그 돈 받은 걸 인센티브라고.
헌재

임헌재천안교육청관리국장

예, 그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도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은 게 있고 민간 재원 유치가 200억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데를 좀 소외된 지역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세요. 그냥 천안만 외부재원 받았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외부재원 받아서 어디 교육장이나 국장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돈 받은 것 아니잖아, 자연히 인구증가에 따라서 아파트단지에서 학교용지 학교가 서다보니까 거기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수입 가지고 그렇게 과대하게 자랑할 것 없는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행정하면서 가급적이면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시·군을 그렇게 홀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노력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송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08년 12월말에 저희 도청으로부터 60억이라는 돈을 받았지요? 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집행은 30억 6,500만원을 했고 29억 7,000만원을 남겨놓으셨다가 2009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썼다고 주셨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예산이 전부 60억 돈이 와 가지고, 온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 도에서 전출시킨 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전입한 날짜?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2008년도 12월 말 일인데요, 12월 말 일자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30억 6,500만원은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정 통보는 2007년 9월 5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30억 6,500을 했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도청에서 전출한 금액은 60억이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전입을 잡을 때 30억 6,500만원만 아산고속중학교 토지매입비로 썼지요? 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말에 교부를 받을 당시에는 돈은 2008년 연말에 왔는데 미리 고속중학교 토지매입비로 30억 6,500만원을 받을 걸 예상해서 그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해 놨다가 돈이 오니까 정리를 하고 나머지 29억 7,000만원은 정리를 안 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1회 추경에 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29억 7,000은 원래 당초에 온 거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지금 2008년 12월 30일 날 한꺼번에 돈이 왔잖아요, 그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교부된 거는 60억이었고요, 전출 통보 온 거는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30억 이렇게 왔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12월 30일 날 60억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도에, 우리 도청의 예산서에는 60억을 전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하셔요? 우리 도에서는 예산 12월 30일 날 60억 전출을 보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60억 전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받아놨어야 되는데 집행을 30억 6,500만원만 했고 29억 7,0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반은 집행하고 반은 남긴 거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게 마지막 추경 10월경이고요, 도에서 예산 세운 거는 11월 달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죠, 우리 도청에도 전출금을 도교육청에 보낼 때는 12월말에는 이미 도의회 결정을 받아가지고 내린 돈인데, 교부결정만 12월 30일 날 해 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30억 6,500만원에 대해서만 돈을 말하자면 정리를 한거예요, 그리고 29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나를 묻는 거예요? 반대로 2009년 4월 30일 날 116억 9,500만원, 2009년 6월 30일 날 73억 5,000만원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이 우리 도청으로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도청이 돈이 없어 못 준다는 했던 이유가 있어 가지고 연말에 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30억 6,500만원만 편성을 할 것 같으면 그 돈만 받았어야지, 왜 29억 7,000만원까지 다 받아가지고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2009년도 1회 추경에 이걸 정리를 했냐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국장님, 아직 잘 모르시면......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산회계법 재정법에요, 당해연도 수입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이. 그렇지 않아요? 이영기 국장님!
영철

송영철위원

지금 이게 결산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답변할 시간을 잠깐주시지요, 우리 정회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할 시간을?
영철

송영철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 답변 못합니까, 기본적인 건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이영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즉답을 드렸어야 하는데 내용을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늦게 시간을 잡아서 답변 드리는 것을 죄송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청에서 2007년 9월 5일 날 30억 6,500만원을 저희들한테 전출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출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2008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고요, 그런데 도청에서 2008년도 12월말에 30억에다가 29억 7,000만원을 초과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30억은 이미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나머지 29억 7,000만원은 2009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4월 달에 전체 집행된 걸로 확인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청과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기적절할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데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 의사일정 별로 토론 및 의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 교육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조례안 명을, 조례안 1안, 2안, 3안에 대한 조례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안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안을 갖다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안도 없이 보니까 그냥 조례안만 죽 내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준비는 한 모양인데 안 나누어 준 모양이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 도표를 알기 쉽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조직이 된다고 표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어물어물 “이것만 하면 이 다음에도 세칙으로 합니다.”하고 어물거리는 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기능이 변화됩니다.” 하고 표를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다음으로만 미루자는 것은 그때그때 그냥......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심의 받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한지가 한 달도 넘었지요? 그것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어? 기구개편하면 기구개편 안을 갖다 놓고 심의를 해야지.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온 거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도표 한 장을 딱 놓고 해야 딱 봐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의를 하든지 하지.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리국장님한테는 내가 수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감축 5% 감축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 가는 말로 몇 차례 했을 거예요.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몇 차례 제가 건넸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협의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엊그제 서면질의 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로 태스크포스팀인가 구성은 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기구개편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쉬운 점은 가급적이면 교육청 기구개편 규정에는 위원회를 안 두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외부인사의 저명한 식견을 듣기 위해서 외부인사 좀 영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기구개편을 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실무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서면질문 답변을 했는데 “우리 규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더라고. 아, 규정에 없는 거 위원회 운영했다고 해서 누가 잘못했다고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계나 학계의 저명한 분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 10년, 20년, 30년 죽 하면서 그 계통에만 있었기 때문에 마인드가 한계가 있어요. 외부인사들을 영입을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스스로 만들었다고.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 그리고 한 가지를 지적을 하자면 다른 시·도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가장 깜짝 놀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충남교육청에 직속기관이 11개나 있다는 것이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이 정부 5% 감축 지시가 떨어져서 기구개편을 하면 이럴 때 뭔가는 한 번쯤은 대수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직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명칭만 바꾸고 업무조정 했지요.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 많이 계신데 기구 감축하면 좋다고 할 분 없을 테지만 뭔가는 한 번쯤은 손을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속기관이 타 시·도에 그렇게 많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 충남이 많은 편에는 속합니다만, 타 시·도도 거의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17개, 대구 14개, 인천 15개, 강원 같은 데 14개, 전남이 16개, 경남이 14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평생교육기능 같은 것은 더 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금년 중에 직속기관 하나 더 생겨야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유아교육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축소라든가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뜻이 있어서 정원의 5% 감축지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이왕이면, 지금 어떻든 간에 교육자치 하는 거 아닙니까? 일선 교육감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 조직구성을 새롭게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관리국장님,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조직 운영하면서 어떻든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데는 사실은 직속기관이 되었든 지역교육청이 되었든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전문가 집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 같은 데 용역도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본청도 일부 몇 사람만 참여하는 협의회를 한 게 아니고 각 과 사무관들 여러분들 또 각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몇 단계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내용을 봤더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태스크포스 명단을 봤더니 순수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만 전부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의 자문 받았다는 내용이 한 마디도 없어.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면 좀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직속기관 명칭변명 및 업무조정에서 지난번에 충청남도 학생임해수련원에서 수련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임해수련원에서 하던 것을 수련원에서 하고 교직원수련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학교에서 임해수련원에서는 안 했지만 해양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학생들에 대한 장소제공은 임해수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교직원수련원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당연히 사용할 수 있지요.

이선자위원

교직원수련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천에 보면 그 앞에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 빌려준 수련원이 있어요. 그 쪽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학생 수련 쪽은 가능하면 그 쪽을 더 활용하고 이 쪽은 교직원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선자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빌린다 하더라도 임해수련원에서 통합운영하고 하나의 시설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거기도 임해수련원의 일종이잖아요. 하나의 부설된 기관이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교직원수련원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데......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굳이 그러면 이름을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

이선자위원

교직원이라고 한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학생수련 기능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간에 임해수련원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했지만 그 쪽에서는 전문직 배치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에 여름에 조금 있으면 또 시행되고 할 텐데 학생들 200명씩 세 번을 하고 있어요.

이선자위원

통합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학생수련원은 지금 공주에 있기 때문에 임해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충청남도교육청 무슨 수련원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쓸 수 있게 하지 않고 교직원 수련원으로 못 박아 놓으면 그러한 다양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학생회관 하면 친근감이 있었거든요. 학생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요, 여기가 주요 이용고객이 학생과 연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관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시대적으로 흐름이 맞는 교육문화회관이......

이선자위원

품위가 이게 좀 낫나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라고 딱 정하는 것보다는 교육문화회관 하면 더 폭이 넓고 사용하는데......

이선자위원

교육문화원 이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을 위한 시설이다 이러한 학생회관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거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쪽에 사용되는 것도 보면......

이선자위원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알겠는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이나 무슨 강의 같은 게 많이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구태여......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공연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반인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셔도 아는데 원장이라고 하는 게 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품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게 활용목적이 바뀌지 않았는데 좀 이러한 것들이 바뀌면 뭔가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다르다던가 뭔가 다른 면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름만 바꾸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충청남도 교육 모든 공직자가 조직 내에서 불만이라든지 조직을 개편하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조직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거기에 불평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이것을 정한다고 해서 불편불만하는 소리는 못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임해수련원 이 쪽에서도 요구한 사항이고 또 학생회관에서도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그간에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쪽에 나쁘다든가 오히려 그런 문구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교육사회위원장은 불평불만을 듣는데 업무의 총 책임자가 불평불만을 못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조치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위원장도 교육국에서 좀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또 예를 들면 영양사 교사들도 “조직개편할 때 영양사를 대표하는 장학사를 한 사람을 T/O를 해다오.” 이런 것 도 정식으로 회장 총무들이 면담을 하자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의원이 할 게 아니라 교육감님으로부터 국장, 과장, 계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건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런 것을 참고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않네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 보건교사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원확보와 같이 맞물려 돌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 못 한다 딱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초등에서도 지금은 얘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초등과 중등 이 쪽의 인사부분을 한 쪽으로 빼서 기능별로 배치하려고 했었어요. 그 쪽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현재 체제대로 초등하고 중등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에서 그렇게 말씀이 없는 것으로......
환준

유환준위원장

임해수련원의 ‘학생’이란 단어를 빼서 ‘교직원’으로 바꾼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뒤에는 200만 도민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바람과 식견과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효율성이나 능률성, 효과성을 위해서 중복되고 이런 부분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은 그런 대로 수긍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학생임해수련원을 교직원수련원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제대로 해양훈련 수련이 안 되는데 기관이름까지 교직원으로 못 박는다면 학생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좋아서 얘기하는 거지 임해수련원의 기능이 안 되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걱정하시는 뜻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수련을 공주학생수련원으로 통합시킨 이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그간에 해양수련을 여름한철 빼고는 거의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수련원에서 과정 중에 그런 해양수련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해양수련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굳이 왜 ‘교직원’을 거기에다 못 박아 넣느냐고? 이해가 안 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 쪽은 교직원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거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교직원은 지금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고요, 그 쪽 앞에 또 별도의 해양수련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난상 시간을 보낼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8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기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및 부칙에 대하여 학생수련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삼청합니까? 박공규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공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박공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 7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 제8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국장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감 보궐선거로 새로운 김종성 교육감이 취임하여 저조한 학력신장은 물론 실추된 충남교육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36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역대 최고인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교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제는 충남교육이 인정되는 것 같아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안심해도 되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충남교육 발전이 확고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학교급식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급식사고가 없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