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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226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9-06-29

이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 및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통합과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당면한 도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한 자치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별정직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인데 현재 충청남도에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몇 군데이며, 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채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분야에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재 채용된 외국인은 없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앞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조례가 되면 어느 분야 어느 업무에 채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을 한 뒤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주로 어떤 부서이며, 또 채용 계획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외국과의 교류문제, 또 투자통상,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화 쪽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 2 및 조례안 4조 2에 따르면 국가안보 보안, 기밀관련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는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과 단위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안보나 보안, 기밀 관련 분야에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보 보안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국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도가 마련하고 있는 보안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외국인 채용을 제외할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보화담당관실 같은 경우 각종 통신수단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지,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깊이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총무과라든지, 총무과도 일부 파트가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정종학위원

아직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저희들이......

정종학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개 어디 어디에 쓰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통상, 또 자치단체 교류, 또는 다문화 정책, 또는 외국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면 문화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외국인을 조금 썼다는 얘기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 썼습니다.

정종학위원

한 명도 안 썼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건 썼습니다만,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학위원

타 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타 도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을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어느 도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및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된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상황을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473억 7,600만원으로 지난 2007회계연도 537억 5,000만원 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이월된 지방세 473억 7,633만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징수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앞으로 징수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8,603억 8,500만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223억원이고, 미수납액이 596억원 발생을 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이렇게 223억원이나 발생을 한 부분은 이게 세무공무원의 어떤 연찬 부족인지, 너무 과다 발생을 했는데 그 과다 발생한 사유하고, 또 미수납액 596억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한 2,000억 가량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징수태만에 의한 건지, 아니면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립 사격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로써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월을 하고 있고 공사가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도립 사격장이 언제쯤 완공할 예정에 있는지, 또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을 지금 5억원 계상을 해 놓고 44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1억2,500만원이 수납 됐습니다. 나머지 30억 8,0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5억원만 계상을 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225% 인 한 11억 2,500만원을 수납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는데 당초에 이렇게 목표를 적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목표액은 적게 책정을 해 놓고 징수 결정이나 수납액은 실제로 상당히 목표액보다 많이 결정을 했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보조금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이게 1조 4,797억 4,000만원 중에서 1조 4,599억원을 수납을 하고 약 116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과오납으로 반환을 했는데 이 과오납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중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예산액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58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당초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이거 잘못하면 징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와 이로 인한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었는지, 또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473억 체납액 이월된 것의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금년도 예산의 징수 전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473억원의 체납액이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징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473억원 중에는 아시다시피 과년도 분이 244억, 현 연도 분이 229억원입니다. 이 중에 이의신청 및 소송에 의해서 178억원이 있고 무재산이 37억원, 고질체납이 159억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또 거소 불명자가 28억원이 있고 징수유예가 1억원, 기타 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1인 1 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징수가 좀 나았던 것은 이런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아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공매, 또 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허사업을 제한 한다든지 신용정보 등록과 출국 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무관급 424명을 읍·면·동까지 책임제로 해서 출장해서 체납세금을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을 운영해서 전담반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42억원을 현재 징수를 했고 목표대비, 목표가 113억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37.1%를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세입징수 전망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기관과의 협조도 계속 하고 있고 각종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의 징수 전망에 대해서......

정종학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징수 유예가 1억원인가 얼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얼마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억원이요.

정종학위원

징수유예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태안지역의 유류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유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전망은 좀 어둡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태안지역의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징수유예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1억밖에 안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어떻게 해서 1억밖에 안되지요? 거기에 어려운 분들 많다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이 체납액이 많지는 않지요. 연장은 액수가 많은데 유예는......

정종학위원

연장하고 유예하고 뭐가 틀려요? 비슷한 얘기 아닌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연장은 기간을 정해서 연장을 하는 거니까 납부 기간만 좀 길어질 뿐이지......

정종학위원

지금 그럼 연장은 얼마나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정종학위원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세입 전망은 5월말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 봤는데 전년에 3,564억원을 5월말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말까지 현재 2,880억입니다. 그래서 약 80.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29.2% 정도가 감소가 된 거지요.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한 1,100억 정도의 징수가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억이 만약에 징수 세입이 감소된다면 부동산 교부세를 한 58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세가 주로 있으니까, 이것이 감소가 되면 교부세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100억이 현재 세입이 감소된다고 할 때 재정수입 부족은 52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서 지방채 발행액이라든지 도의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종학위원

하여간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과오납 223억, 이 과오납에 대해서 연찬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봐서 금년도에도 벌써 두세 차례 연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 223억의 내역은 지방세가 90억, 세외수입이 16억, 보조금이 117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오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596억원은 아까 정종학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린 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수납액이 없도록, 저희들이 징수 노력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각종 수단을 다 동원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사격장은 언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일이 됐든 문화국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27필지 중에 25필지 했으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현재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격장 건립비로 10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기본 설계 결과 각종 대회유치를 위한 규모로 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내 대회 규모를 한다면 188억원 정도면 되는데 국제 대회 규모로 하려니까 2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재정여건이 원활할 때까지 사업을 잠정 유보를 하고 기 확보된 예산에서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을 하되 추후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담당 문화체육관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하게 문화체육관광국 하실 때 다시 한 번 물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세입 5억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냐 그리고 2008년도에 5억원보다 많은 11억원이 징수됐는데 왜 당초에 정확하게 예상을 하지 않고 많이 징수를 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 징수활동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제상황 때문에. 거의 400여 명의 사무관들이 읍·면·동을 다 분담해 가지고 나가서 작년에 체납액 징수의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평년도 수준만 계상했다가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높은 징수율을 보이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116억을 반환했는데 발생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감면대상 미신고 분이 41억원이고 착오불입이 19억원, 법령운영상 미등기분 등 29억원 등이며 보조금 수입 반환은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반납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경제상황이 들쭉날쭉 해서 중앙에서 보조금 변경 결정이 상당히 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인석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중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뭐냐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대략 전 3개년도의 세입평균액에 특정 변수를 참고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실제 이자수입이나 재산 임대료 수입이 예산보다 많이 징수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예산편성상의 착오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항상 정확하게 예상해서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여건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예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년간 평균을 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150억, 그러니까 50% 차이가 납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질의를 한 건데 앞으로는, 물론 3년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50% 차이가 났습니다. 158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세외수입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상적 수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1쪽을 보면 선거관련 기타 부담금 예비비 6억 5,7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된 금액은 5억 2,7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억 3,03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기타부담금 사용내역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 가면서 이게 20%나 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대충 두루뭉술 세운 계획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선거 경비는 금산군하고 부여군, 아시다시피 부여 홍 의원님, 금산의 유 의원님 보궐선거거든요? 이 선거비용은 저희들이 임의로 계상을 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줍니다. 선관위에서 선거구의 투표소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하는데 실제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마 착오라니, 아마 착오가...... 그래도 정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지. 이거 관련 누가 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담당 사무관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저기에서 금액이 많이 착오가 났네요. 보전비용이라고 있는데 선거에 출마하면 10~15% 이상 하면 얼마 돌려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비용에서 남은 거예요? 맞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득표율자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각 실국에 다 마찬가지지만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불용액이 160억 3,166만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매년 이것이 되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일을 세워놓고 안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웠다기 보다는 이게 4.5%인데요, 과다하게 세웠다기 보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절감해서 썼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4.5%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나 하더라도 보통 15% 이렇게 남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면서 4.5%를 남긴 것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 조심을 한 겁니다. 보면 대략 약 6% 이상 대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작년도의 예산 상황도 세입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해서 아주 신경을 써서 작년에 많이 줄인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것이 결국은 예산을 아껴 쓰고, 예산절감 그런 데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봐야 되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알겠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뭣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해서 작년에 많은 도청공무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세가 됐든 시·군세가 됐든 체납이 되면, 꼭 자동차세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정종학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6개 시·군별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건수, 자료 좀 요청할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헌용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심의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된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안건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교육원은 강한 충남을 이끌어 나갈 실용창조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금년도 교육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문봉호 총무과장님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하시게 되므로써 오늘 위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유병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성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난 3월 27일자 인사에 의거 송진호 교육운영과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 관련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이유, 왜 그렇게 하셨나 하고, 또 예비비 쓴 것 보니까 교육과정 추가 신설 및 시범운영에 따른 교육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비비 5,247만원을 집행하게 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 교육계획은 86개 과정에 196회에 9,140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작년도 7월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 신규임용 전, 그러니까 발령받기 전에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 임용예정자 특별과정을 6회에 540명 계획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부족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예비비를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또 설명을 해 주셔야죠, 또 물어본 것. 시범운영에 따른 교육운영비가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시범운영이 뭡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규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아야만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용 전에 특별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직 가치라든지......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임용하고서 교육을 받았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특별과정으로......

정종학위원

임용 전에 특별과정으로 그게 처음 한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시범 운영이다 이겁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하십시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등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이게 예비비 사용액인지 전년도 이월액인지 모르겠는데 6,764만 6,000원인가요? 이게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요, 예비비인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게 전년도 이월액으로요,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저희 테니스장 자리에 충남발전연구원이 건립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없어서 교통연수원의 부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007년도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그 물건 보관하는 컨테이너 이관작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2008년도로 이월을 해서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원인행위 하고 이월시킨 것이었나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잔액부분은 2008년도 당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군요?
영의

지영의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