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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2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3

이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열아홉 분이 선임되셨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서중철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서중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본 위원이 최연장자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날 때까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연기출신 한나라당 황우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장직무대행

최의환 위원님께서 황우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동의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장직무대행

이기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우성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우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연기군 출신 한나라당 황우성 위원이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겨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임되신 황우성 위원님께 의사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우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서중철 위원장직무대행, 황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황우성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서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이은태 위원님께서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이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될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훌륭하신 황우성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여 보다 발전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이기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제226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결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결산안을 준비 해 주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한 해의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을 면밀하게 검토 지적해 주심으로써 우리 충청남도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도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고 7월 6일 월요일은 교육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황수철 공보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은 임산물유통센터 준공식 참석관계로, 이기춘 건설교통국장과 서덕철 감사관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우성 예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목표 아래 균형 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 등 도정의 5대 과제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였고, 숙원사업인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백제역사재현단지 민간자본 유치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10억 2,200만 달러의 외자유치 및 796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최고 외자유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고령사회 맞춤형 서비스 5개년 계획 등을 시행하는 등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건의, 특사경 지원단 출범,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등을 최초로 운영하여 전국에 확대 시행케 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44개 분야의 각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12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철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 원 이기철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3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이기철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네 명, 전직공무원 세 명 등 모두 열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도의 결산검사에 참여해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정 및 개선사항 일곱 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고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중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결산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개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사고이월 부분에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의 어초어장 관리에 7억 4,527만 5,000원의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과 또 보건위생과 천안의료원 부지매입 현황, 부지매입비가 6억 4,3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수질관리과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지원 13억 9,750만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금산인삼약초시험장 5억 1,800만원에 대한 토지협의 취득이 지연된 상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양에 건립계획으로 되어있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104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그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각 실국별 또 과별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현상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현황을 말이지요,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예.
우성

황우성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종류별로 시·군별로 해서 수입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또 세외수입 중에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 그리고 사용료 종류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 분야별 시·군 예산지원 현황을 주시고, 환경보호 부문에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지출 내역, 그리고 사회복지 부문에 보육 관련 예산지출 내역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8개 시·군에 80억, 60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시·군에서의 집행현황하고 또 불용액 현황을 3년 동안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최두영 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여기 일부 자료는 거의 바로 가능한 데요, 일부 자료는 아마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결산서 68쪽 정보화 관련입니다마는, 도청이전에 따른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불용처리 된 4억 3,200만원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장애인들도 첨단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이용과 각 분야에서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 관련입니다. 충남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 가맹 경기단체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습 등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단체에 용기구 및 용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가맹경기단체의 운영비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서 74쪽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충남인삼홍보 열차운행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열차를 개조하여 현재 인삼열차가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열차 운행에 있어 당초 계획한 사업 목표치와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그 평가의 달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 우리 도에서는 도내 주요 장애인 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내 장애인 기업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 기업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 이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를 지금 지도 감독하는 부분들이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이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자본금 확보와 관련을 해서 2007년도 충남개발공사 발족 당시에 현금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령시 소재 구 종축장 부지 또 안면도에 있는 도유재산 일부를 현물 출자하기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물출자에 대한 도유재산의 매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충남개발공사는 더 이상 추가 자본금이 불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신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병가 중이라서 담당과장이......

백낙구위원

명천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지구지정이 된지가 벌써 13년이 경과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일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인 구 종축장 부지 일부는 보령시 관내 국가기관 이전부지나 대천 리조트 개발부지 등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묶어놓은 채 도유재산만 야금야금 매각코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향후 택지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림수산국 소관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민간자본금 자본보조금이 당초 86억 8,6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중에서 52.2%인 45억 3,809만원만 집행을 하고 41억 4,800만원의 과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마 속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내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개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농림수산국 소관 마지막으로 농산과 소관입니다마는, 시설원예 사업비 15억 3,400만원을 예산과 또 우수품종 증식보급 사업비 4억 6,800만원 등 2건에 20억 2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결정액 44억 3,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5.4%에 불과한 11억 2,5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무려 74.6% 33억 500만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91%인 30억 800만원으로 이월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월됨으로써 더욱 징수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2005년도 청양군에 충청남도종합사격장 건립에 대한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2009년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104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인데 59.1%인 45억 8,690만원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사업계획 연도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입니다마는, 지금 도내에 2008년도 분에 지금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중단된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별, 건설 부문에 대한 자료를 각 시·군별로 계속비에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아까 실국별로 과별로 불용액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기금운영 결산에 관하여 2008회계연도 현황을 보면 1,895억 5,800만원보다 9.3%가 감소된 175억 8,100만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은 대개 복지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치병이라든지 노인생활안정 또는 여성발전 복지기금 등 이런데에 쓰는 건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국에서 농로포장, 마을 안길 포장과 관련하여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 두께 산정에 관한 용역을 주어 지금까지 20c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cm, 17.5cm, 20cm로 교통량이라든가 제반의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는데 이거를 감사관실에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6개 시·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하고 있는 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종합사격장 건립 사업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토지매입 실시설계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32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만약 건립할 의지가 없으면 이 매입한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우성

황우성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지난 5월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인근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로 인하여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주무부서에서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도 감독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에 매뉴얼 설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매뉴얼 설정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비 확보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고 앞으로 도청 청사를 비롯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국비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여부와 앞으로 얼마 정도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특별히 우리 낙후지역 시·군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해서 공주시 등 8개 시·군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강 살리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조 5,000억이 투입되고 있고 그거 아닌 지역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어떤 사업들이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를 한다 할 경우에 국가에서 4대 강 사업으로 이어질 때는 전액 국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해안 지역의 자전거 도로 계획을 세운 걸 보면 50%는 지방비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시·군의 재정력이, 지금 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도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그거보다 더 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데 국비 50% 준다고 해놓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그거 할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은 다 해 주고 어느 쪽은 50% 부담하라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균형발전 우리 충청남도가 당초에 이런 사업이 없을 때는 타당하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통과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 가지고 그런 혜택, 국가적 사업이 없는 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고 여덟 분이 질의하셨는데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장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4시18분 속개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 사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요구하신 자료가 네 분 위원님께서 13건인데 한 건은 지금 작성중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집행과 관련해서, 그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 한 건은 저희가 미처 작성을 못해서 곧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결산 전반에 걸친 사항하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그리고 오늘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감사관실 소관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유비쿼터스 시티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사유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첨단정보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이전 도시를 첨단정보도시로 구현하기 위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의 예산을 책정 받았는데 충남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자체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 부분은 추진하지 않게 되었고, 다만 도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그 이외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되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2억 6,800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만 그 관련 연구는 도 충남개발공사사업에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도청이전신도시가 첨단정보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 관리라든가 행정서비스, 복지, 교통, 시설관리 이런 다양한 분야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도 편리하고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 가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또 황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부분이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 충남도가 출자한 재산은 총 2,108억인데 그 현물은 보령 명천지구 751억원, 안면 지포지구가 1,257억입니다. 명천지구는 현재까지 31필지에 44억 8,300만원 정도는 기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해서 택지개발 추진할 계획인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장기간 침체되고 그 다음에 토공이 주공으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그 해당기관들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31필지 기 매각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본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확인을 했더니 현재 조성된 자본금으로도 현재 계획된 어떤 기존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 다만 향후 경제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증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마을안길 포장과 관련해서 콘크리트 포장 두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시·군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시키고 또 이 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감사한 결과는 서천군하고 연기군은 지침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부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해서 시정시켰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청양군, 서산시, 부여군에 대해서도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저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12개 기금이 많이 감소했는데 특히 복지 분야에 어떤 지장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 기금총액이 176억이 감소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이 정리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1,720억, 그 중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79억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지가 지난해 수입은 87억이었는데 지출이 275억원으로 정부차입금 202억원을 상환했고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73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대폭 많아지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불용액 각 실·국별, 과별로 현황을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자료에......
중철

서중철위원

여기 정순평 위원이 한 거 그거, 거기죠?
순평

정순평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철

서중철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쏙 빼버리고 내가 한 걸 갖다가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실·국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그리고 정순평 위원이라고 붙여놓은 겁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어떻게 한 거예요? 뭐가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왜 그러신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사과 올립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사과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리다 보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 다 냈다고 해서 내가 쳐다보니까 내 이름은 빠지고 정순평 위원으로다 한 거로 해 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내다보니 실무자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다들 그 뒤에서 뭐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똑똑히 듣고서 말이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게 뭐요, 이게? 그런 거 하나 이름도 바꾸어놓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앞으로 집행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저희 충남도 균형발전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금강 살리기는 많은 환경 변화도 있는데 이 지역에 많이 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07년도에 충남도 균형발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하여간 당시 도내 전역의 어떤 고른 발전, 아주 고른 발전, 소위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어렵게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또 중장기적인 어떤 균형발전사업을 해당지역에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로부터 이 부분도 잘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사업을 전국1위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5개년 중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행은 어떤 전반기 단계이고 또 모처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이런 좋은 제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더 알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짜임새 있게 사업을 집행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부사업의 국비지원 부족으로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텐데, 이게 어디는 더 덥고 어디는 춥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 느끼지 못해요? 기획관리실장은 그걸 느껴야 되죠. 서해안지역의 기름만 먹고서 말이지 국책사업 하나도 없고, 2조 5,000억 금강 살리기 투입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이쪽 그걸 못 받는 지역, 뭔가 새로운 특별히 도지사의 어떤 그 조례를 뭐하는 건, 개정하는 건 뭐하더라도 뭔가 고민하고 뭔가 거기에 균형이 안 되는 부분에 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적당히 대답하고 끝나고 말지 마시고요, 그런 걸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유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성남위원

예, 알았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인삼 관련 업무가 통상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화성 위원님께서 인삼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삼열차 운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새마을호 두 량을 개조해서 주 2회를 운행한다는 목표 하에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한 겁니다. 금산군에서 2억,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한 사업인데 지난 3월 18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평가를 해 보니까 현재 주 4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여명 정도의 관람객이 유치돼서 당초보다 2배 정도의 운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성남위원

우리 국장님! 인삼 좀 아세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남위원

인삼, 우리 금산인삼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가 돼서 좋아요. 그런데 인삼을 지금 우리 서북부지역에, 서산,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이쪽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이 아마 알아보시면 알지만 전국최고입니다. 다른 데보다 가격을 한 채당 얼마씩 더 받아요. 그래서 그 인근, 물론 인삼산업 전체로 해서 자재도 지원하고 이런 것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그쪽의 어떤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발전시켜 가지고 같이 충남 인삼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분석을 좀 해 보세요. 우리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약효가 있고 또 우수한 품질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금산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 6년근 나오지도 않아요. 정관장에서 사 가는 것도 6년근 비싼 제품은 다 우리 아마 서산 그쪽 예산 인삼조합 관할에서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쪽 좀 한 번 심층적으로, 처음에 맡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좀더 연구해서 한번 저하고 우리 관계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44억 3,000만원 중에 91%인 30억 8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음연도 이월할 경우에 징수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800만원이 된 것은 주로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 수입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도로 사용료라든지 또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부분 시·군에서 부과, 징수되는 세목으로 최근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서 약 10억 6,8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일제정리 기간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을 해서 최대한 결손 되지 않도록 체납대상자의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6월 10일 장애인 기업을 일반기업 보다 우선해서 자금과 판로, 경영진단, 품질인증 등 장애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에 지난 6월 30일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도와 중소기업청, 장애인경영자협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7개 기관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우선 정책자금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1%의 이차보전을 더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모두 현재까지 6개 업체에 1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판로촉진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까지 10개 업체를 하고, 앞으로 10개 업체를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ISO라든지 해썹(HACCP) 같은 그런 인증을 컨설팅 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황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기업에 자금과 판로, 품질인증, 경영진단 등 장애인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 최의환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충남장애인체전 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편의시설물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미비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은 ’08년도 4월 28일 날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에 경기단체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만,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핸드레일이라든지 이동화장실 등 편의시설 일부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 대회 일정과 종목을 조기에 확정하고 편의시설 설치 문제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도록 충남장애인체전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습 여건조성을 위해서 용기구라든지 용품지원 대책 하고 가맹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장애인체육회가 ’07년 12월 5일 날 설립이 됐기 때문에 ’07년도에는 9종목에 1,998만 5,000원의 용품지원을 했고, 2008년도 작년도에는 8개 종목에 3,100만원, 금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경기단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테니스 외 10개 종목의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금년도에 2,025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매뉴얼 설정 관계는 충남장애인체전 개최 대회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경기장 선정이라든지 경기용품 구입 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충남장애인체전 백서를 발간할 때 매뉴얼을 포함해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매뉴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과 최의환 위원님께서 사격장 건립 착공이 지연되어서 그동안 사업추진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 건립 사업 예산액은 지금 77억 6,400만원으로 2008년까지 31억 7,709만원을 집행하고 45억 8,690만원을 금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은 총 27필지에 20만 1,421㎡·중에서 25필지 19만 8,707㎡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사격장 건립 사업비로 약 10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서 국제대회 규모로 약 2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 4월 9일 날 도청 실·국장 수요토론회를 갖고 우리 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금년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잠정 유보하도록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에서는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서 지금 공공사격장 운영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운영비가 5억~10억 정도 적자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충남에 사격선수가 13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원활할 때까지 사업을 일부 잠정 유보하고 우선 토지매입 후에 사업변경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계셨고, 그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주에서 정안 밤 유통시설 준공식이 있는데 마침 또 산림청 처장이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것 같아서 다녀오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어초어장 관리사업비 7억 4,500만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원래는 2007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당시 어초어장 관리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2007년도에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명시이월 시켰다가 작년도 2008년도에 그것도 조사가 10월에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해서 금년도 지난 6월 말까지 완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의 잔액발생 사유와 이에 따른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개발 추진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하고 우수품종 증식 보급을 위한 사업비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잔액 발생 사유는 원래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시작하던 내용인데 작년도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없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재해대책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당초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재해대책비로 섰던 예산의 남은 부분을 그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11월 달에 저희한테 준설사업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이게 배정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12월 30일 날 당초에 배정됐던 41억 4,8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초에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짓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중앙정부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2월 29일 날 간주처리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 조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감액 변경 교부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감액했던 예산을 금년도 농특회계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서 완료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뭄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통상 매년 약 40억 내지 50억 규모 이런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4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75지구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양수장 2지구, 그 다음에 해서 약 82지구 용수원을 개발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약 50억 정도 확보해서 대형관정이라든지 소규모 양수장 이래서 상습적인 가뭄지역에 대한 해소를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하고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은 원래 FTA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내용으로써 책정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비준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두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국회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는 농식품부에서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것만은, 15억 3,400만원은 작년 연말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자료요청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차성남위원

추가질의 좀......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성남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농업용수 대책을 우리 국장님이 다루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차성남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부서에다 하천이 있는데 건천이에요. 그런데 바다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보를 세워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사리 때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건 저희가, 하천 같은 거는......

차성남위원

아니, 하천이다 하더라도 이게 농업용수로 못쓰게 됐다 이거야. 하천의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로 쓸 수 없게 됐으니까 거기에 하천이 됐든지 방죽이 됐든지 저수지가 됐든지 일반 도랑이 됐든지 농업용수로 못쓰게 됐으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라니까 치수방재과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것 누가 됐든지 간에 관계관 협의를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저렇고, 저렇게 해서 했다 할 때 이것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되고 필요하게 됐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누구를 위해서 있는 여러분들인데 그런 행정 행태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대책을 꼭 세우세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자, 국장님! 집행부에서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끝났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실 집행부 계십니까? 추가질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이은태 위원님께서 먼저......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아니 추가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도청이전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은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면 현안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비확보와 개발 후에 분양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생태하천 같은 것들 국비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분양가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들이죠?
국비확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별개죠?
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백낙구위원

답변 다 안 나왔어요. 누가 담당하나요, 건설교통국 소관......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의 담당과장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서동수입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이 입원 중이므로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명천 택지개발사업과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치 관리매뉴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면서 구역내 도 소유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사유와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 명천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저희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2004년 4월 8일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로서 현재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개발사업지구와 중복되는 지역과 보령경찰서 부지 및 소방서 이전 예정부지를 택지개발 예정구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21일 저희 도지사가 보령시 재향군인회 방문 시에 보령경찰서 측에서 경찰서 부지를 시청 인근 도유지 인근에 도 소유 명천지구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령시에서는 우선 매입 후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소방서를 공공기관 집적화 차원에서 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천리조트 관광개발 사업은 보령시 지식경제부 산하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구역과 약 5만㎡가 중복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척하고자 보령시장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택지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여부를 검토해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명천지구내에 도유지는 별도로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울러 보령 명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10년까지 실시계획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바와 같이 지금 토개공에서 개발을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앞으로 분양을 걱정해서 개발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정된 면적은 사유지가 되었든 도유재산이 되었든 개발을 해서 지금 경찰서 부지가 되었든, 소방서 부지가 되었든, 대천리조트가 되었든지 간에 그쪽에 분양을 해야 다른 지역도 분양이 촉진될텐데 알맹이만 떼서 다 기관에 주고 나머지 가지고 토개공에서 와가지고 개발을 할 의욕이 있겠느냐 면적도 줄어들고...... 지금 택지개발지구하고 리조트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 떼서 그쪽으로 주고, 뭐를 떼서 주고 그러면 그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사유지는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도유재산만큼은 필요한대로 다 팔아먹고 사유재산만 묶어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거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다 잘 아시지만 사업성 때문에 미뤄왔었는데요, 지금 7월 중에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96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13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간에 도와 보령시가 협의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종합소득세 때문에 제대로 땅을 활용도 못 하면서 세금만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도민을 위해서 행정 한다는 도정이 말이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치 관리매뉴얼의 설정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여부를 평가하는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한국 장애인개발위원회에서 제작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매뉴얼 저희 건축물 편을 도·시·군에 제작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매뉴얼이 시설물의 기획, 설계단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치 관리매뉴얼 설정과 제작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이신가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건설정책과장님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와의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법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는 이미 기 건축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건물에 정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아무리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한다 해도 장애물을 건축해 놓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는 최소화가 아닌 최적의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정책과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과정, 공사 진행과정, 준공에까지 그 인증을 받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도에서 설정하려고 하는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매뉴얼은 최적이 아닌 최소화의 매뉴얼로 설정이 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기 건축되어져 있는 이 건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매뉴얼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적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축담당.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아니, 제가 장애물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죠.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 건축도시 부서에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최소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다만 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연초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치 관리매뉴얼을 나름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자, 과장님!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매뉴얼 설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화, 다시 말해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한 매뉴얼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 8월 27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에 매뉴얼 설정을 요구한 것은 최적, 다시 말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매뉴얼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최소화 한 매뉴얼을 설정하겠다면 이것은 이미 서울특별시나 장애인개발원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을 갔다가 여기 도에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전반적인 것을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왜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저희들은 건축에 관한, 건축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터치를 해서 지난번 건국대학교 강병근 교수님께도 이미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또 황화성 위원님을 찾아뵙고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지금 도에서 그 매뉴얼을 설정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처럼 그런 공공시설물이 건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상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접근권이 용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 매뉴얼을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사실 주무부서 노인장애인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관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실력이나 기술면에서 최적의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설정할 수 없다면 전문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이미 서울특별시나 장애인개발원에서 설정되어 있는 매뉴얼을 인용 해다가 우리 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매뉴얼을 설정하려 하십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집행부의 해당 간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옥

오세옥위원

예, 오세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검토의견을 보면 균형발전담당 소관으로 인삼산업구축 지원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줬거든요.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 봐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18억 4,20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액 12억 8,000만원을 과다하게 불용처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추진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6,000만원과 백제문양 명품화사업 1억 6,000만원을 전액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 했거든요. 불용처리를 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액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으로 소방장비현대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45억 9,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8년도 집행액이 39억 900만원, 6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재난대응 방호구조활동 강화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100만원을 전액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된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 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는데도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액 258억 4,800만원 중에 충청권 3개 시·도간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외 72건에 243억 4,6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20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로 3억 900만원과 중앙정부차입 상환 10억원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투자통상실장 이재관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인삼산업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불용된 부분,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2억 800만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산업기반 구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남 인삼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5억원을 처음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4억원은 민간위탁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예산절감 일환으로 목 변경없이 예산을 운영했는데 작년 7월 17일 날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림국 쪽에서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예산이 일부가, 업무가 일부 넘어오고 예산이 이체되면서 삭감없이 불용처리 한 내용이 바로 1억원과 민간보조사업비 12억 800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이 1억원에 대한 불용부분이고요, 12억 800만원 불용사유는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 내용은 한·미 FTA 보완대책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 체결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씩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2억원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산업기반구축사업 GAP 인삼생산농가 확대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반영 했는데 이 부분은 당진군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1억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사업에는 지장 없나요?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해외마케팅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4억원은 민간위탁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요, 나름대로 어떤 절감을 통해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감 예산 1억원은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통해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삼농가 GAP 인증 받은 농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따가 시간이 되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투자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민자유치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6,0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용역을 해서 용역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롯데가 전체적으로 역사재현단지에 민자유치가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민자유치 계획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산을 절감한 거군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째로 백제문양 명품화사업 1억 6,000만원 불용액 관계는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백제문양 명품화사업을 공모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 가지고 국비 1억 6,000만원은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08년도 공공디자인개발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만 국비 1억원을 확보해서 도비 9,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도비 부담분을 해서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오세옥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건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중앙부처에 상환하는 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사항과 관련된 예비비 비용으로 저희가 3억 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주시 탄천면의 노티교 선형개량사업인데 저희가 총 사업비 59억 7,6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부터 재가설 추진 중에 있는데 새로 가설되는 교량연결부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잘 되지 않다가 이것이 저희가 정리추경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12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탁금으로 내다보니까 정시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예측해서 확보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정부 차입금 10억원은 1999년도에 꽃박람회 진입도로 개설비 100억 등 총 380억원을 기재부로부터 차입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차입한 돈 상환하는 방식에서 재특자금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방식에서 의견이 좀 달라서 저희는 당초 28억 정도만 확보해서 상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재부에서는 38억 정도라고, 이것도 정리추경을 제출한 이후에 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득이 10억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6억 8,2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조공작차라고 해서 구조대에서 쓰이고 있는 차량 4대를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달계약업체가 경영악화로 인해 파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조달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용처분이 된 것인데, 이것은 금번 도의회 예산결산심사 승인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무선페이징사업 자산취득비 5,100만원 불용처리 사유는 무선페이징사업은 국고보조사업 50%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119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11일에 소방방재청 무선페이징 사업예산 폐수예정 통보가 왔고 2008년 11월 15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납고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계획이 변경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그것이 다시 U케어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랬구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조공작차 납품업체는 그 사업체가 도산했기 때문에 납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예.
세옥

오세옥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님, 지난번 도청이전기공식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에도 모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도청이전기공식을 할 당시에 시·군에서 사람들을 버스로 많이 오라고 했지요?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념품을 놓았어요. 다른 공무원들도 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에서 온 사람들도 얘기하고 여러 얘기 나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념품을 놓은 것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먼저 온 사람이. 그것을 본부장님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람 오라고 해 놓고 누가 일부 가져가고.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제도 우리 도청이전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한 가지 우리 도의원들한테 서운한 것은 내빈할 때 도의원들 38명인데 거기 또 오신 분 안 오신 분 다 미리 파악했잖아요. 그 부분을 얼굴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성 의원님 세 분, 예산 의원님 두 분인데 자리 배정할 때 다섯 분 정도는 명찰을 붙여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 도청이전본부 특위 위원장이 예산 사람이었는데 늦게 왔어요. 자리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앉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준공식이 2012년에 있잖아요. 그때는 본부장님 안 계시더라도, 다른 분이 본부장을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농림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는 자료 요구하고 한 가지는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있어서 1986년부터 2009년 올까지 65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 투자된 것이 약 27억 정도 되었고 2008년도에 21억 5,3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남은 종합 진도가 74%라고 했고 2009년도에 17억 3,2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와 관련해서 연안 및 내수면 시·군이라고 했으니까 충청남도 6개 시·군이 되겠지요. 거기에 현재까지 방류한 사업 시·군별 내역과 앞으로 17억 3,200만원을 방류할 계획일 텐데 이에 대한 시·군별 방류내역, 어종별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지락 명품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보령, 홍성, 태안 3개 시·군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올해 2009년까지 되어 있네요. 총 사업비가 20억 5,000만원, 기 투자가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 1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향후에 8억 정도가 집행되어야 할 텐데 이 내역도 수산종묘와 같이 시·군별 내역과 현재 어떻게 배부가 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이 정도하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천수만 상벌지역 어장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먼저 국장님께 제가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분쟁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어장이용계획이 지난 4월 30일자로 도지사 승인이 시안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4월 30일자로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고서 그거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9월까지 허가를 내 주는 절차를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군간 분쟁이 전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상벌지역 가지고 경계선문제를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경계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기존에 해 왔던 준용한 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기존에 4월 30일 날짜로 확정된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4월 30일 이후로 해당 피해어민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지금 어장이용개발 승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현재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떤 심리라든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그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장님은 계속 보고만 있을 겁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우선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대로 할 수밖에 없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 사항은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한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글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서 지역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 분들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집행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의논을 한다든가 사안에 따라서 협의해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담당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접촉되어서 얘기가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할 때 미진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미진하다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적 비공개적 사항으로 어떤 공공장소에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그런 도의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한테 주문을 했고 답변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의 방침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듣기로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사전에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고서 이런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많이 흘렀고 위원님들도 다 바쁘신데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에 대해서 어민들이 어떤, 도의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민의를 수렴해서 아니면 정책적 어떤 제도를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물론 전 주민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집행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는 못하고요, 그것은 법의 테두리선에서 정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가처분 신청한 것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법의논리는 법의논리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 이전에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고, 어떤 잣대로 행정을 딱 재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라는 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상태까지는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제가 생각할 때 작년부터 그 문제가 불거져서 여러 차례 그 지역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한 저희 도에 오셨을 때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적인 시안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까지 어겨가면서까지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 4월 30일자로 그것도 저희가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예, 아닙니다.”로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많은 바쁜 공무원들, 바쁜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는 그러니까 상벌어장 분쟁에 관해서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과 대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오늘 하고 6일, 7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국장님께서 가장 편한 시간에 본 위원 사무실에서 하든 이 문제를 가지고 격의 없는 대화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능하시면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청이전본부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도청사 입찰을 턴키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최소 200억 내지 300억 정도의 예산낭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고, 우리 충남 도청사 입찰방법으로는 아주 실패를 했어요. 예가의 몇 % 정도에서 낙찰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94.7%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수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가의 85% 이내에서 거의 낙찰되는 게 통례인데 94.7%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교훈 좀 삼아야 돼요. 이 설계방법은 현상설계로 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최저입찰가로 낙찰을 봤어야 됩니다. 지금 삼성물산에서 중도에 지역 여론에서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문제를 야기 시키니까 중도에 탈락이 되었고 경남기업에서 또 워크아웃이 돼서 중도에 포기를 했고요, 삼한하고 계룡하고 입찰을 두 팀만 참여를 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엄청난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 좀 분석하셔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이번의 실패가 꼭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김용찬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도청 청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어져 있나요?
세부설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계과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이라는 것은 정말 설계 과정에 예비인증을 신청 받아서 BS마크를 획득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본인증제의 적법여부를 심사해서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예비인증제를 신청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급적 2008년도 결산에 관한 질의에 국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뭐가 많이 지났어요? 오늘 하루인데 그런 말씀 자꾸, 그러면 그만 하자는 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이은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

얘기를, 결산하다 보면 연관된 업무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가능한”이라고 조건을 붙였지 않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알았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희태 국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실장님!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때 앞으로 우리 장애당사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연구용역 보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또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다 한다면 연구용역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관련된 꼭지가 명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도청이전 신도시를 첨단정보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단정보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들도 장애인들 부분을 고려하는 어떤 계획들을 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당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별도의 연구를 하거나 용역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까 답변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보게 되면 정보통신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당연히 유비쿼터스 관련 장애당사자들도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특별조치를 통해서라도 그 지시서에 꼭지를 삽입해서 반드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가 건설되고 유비쿼터스 도시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권희태 국장님.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꽃박람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결과 대성공을 통해서 도청에 들어오시면서 금의환향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충청남도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MOU 체결 관련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업주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직할에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 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보증을 세워야 만이 그 정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국장님?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어제 부임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보증기금에서 보증기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이 있어야만 정책자금을 이용할 겁니다. 과연 우리 장애인 기업주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재산이 있어서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런지는 의문이 갑니다. 관련해서 이미 우리 도에서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3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 촉구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장대리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최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