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공통된 입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고성군수께서는 95년도 민선자치군정을 맞아 군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참봉사자로서 21세기를 대비한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의 기틀을 마련한 후 96년도에는 이를 실천하여 우리 고성이 경남에서 당당히 앞서가는 경남의 주역으로서 도농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전 군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 즉 소류지, 도로, 하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등과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수반되는 문제점 등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이 표본으로 우리군 하이면 관내 소류지 12개소 56필지 83,506m2의 시설부지를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가 12필지에 13,346m2이고, 고성군유지가 27필지에 59,121m2, 사유지가 17필지에 11,039m2이며 아직 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편입된 면적이 불확실한 필지도 있습니다. 첫째, 본 군 관내 소류지등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며, 아직 분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 관내 기 설치한 도로, 하천, 소류지등 공공시설물 편입부지가 사유지 또는 분할이 안되어 사실상 권리가 부재되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소유권 분쟁의 근원을 없애야 할 뿐 아니라 군민의식에 내재해 있는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고 부지의 권리권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법상 토지현황에 따라 편입부지 및 지목이 변경 정리되어야 함에도 하이면 소류지 56필지중 15필지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대위권이 있는 고성군은 토지의 현황에 의거 지목을 변경시키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194조의17에서 도로, 하천, 유지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두고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현황을조사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사유지로 된 소류지부지중 14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 군민의 불평이 이어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착오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하이면 관내 소류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사항과 같이 우리 군관내 공공시설물의 공통적인 문제점일 것으로 본의원은 지적하고 군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고성군과 개인의 권리가 상충되는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하여 권리가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모든 사항이 돈 안들이고 관계공무원이 열성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공공시설물에 따른 시설부지뿐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임에도 구태의연하게 안일한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보다 나은 신뢰행정으로 군정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전반에 걸쳐 전기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체이지만 본 군의 환경 및 생태계에는 물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서도 고압전선과 철탑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주민생활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5·6호기를 현재 증설하고 있으며, 앞으로 7·8호기 나아가서 9·10호기 증설이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과 고압선이 지나가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 그리고 사람과 자연환경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현재 가동중인 4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고압전주의 철탑이 하이면 관내 72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될 5·6호기의 고압전주는 몇주가 설치될 것이며, 설치부지와 선로아래의 부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고압전선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철탑은 72기가 여기저기 우뚝 솟아있어 그 주변, 특히 하이면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주민에게 정서적 중압감을 줄 뿐 아니라, 토지의 매매가 일어나지 않아 지가가 하락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경영에 최적의 토지가 있더라도 기업가나 이웃 농가에서 사업장이나 농장을 경영하는데 고압전선과 철탑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가와 농가의 토지매입을 기피하여 산업경영을 못하게 하고 지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전선의 전자파로 인하여 농작물도 제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의 시청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압전선과 철탑이 뻗어나가는 수만큼 환경적 위해요소가 많아지고 군민의 생활터전이 불행해짐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셋째, 삼천포 화력본부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 환경영향 평가를 부산수산대학교 정창식교수팀에게 위임한 결과, 발전소 건립후 주변지역에서 25종목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그중 17개 종목은 인체와 환경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각종 플랑크톤 소멸등으로 어자원고갈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성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바다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육지에서도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농·축산업등 전 분야와 인체 및 자연환경과 고압전선 주변에서 생활하는 군민들의 염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성군민이 생활터전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우리군의 땅,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가는 땅이 있음에도 어떻게 복지행정을 누린다고 말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고성군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천포화력본부의 각 선로의 보수 및 신설공사에 따른 임야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임야훼손 신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시공자 임의로 훼손을 하였을 뿐 아니라 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시행한 것이 얼마이며, 임야훼손 허가를 득한것이 얼마나 되며, 이에 따라 훼손한 건에 대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을 예치하였다면 예치금액이 얼마이며, 훼손복구를 한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의로 훼손한 필지와 면적이 얼마이며 임의로 훼손한 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개인이 필요한 도로 또는 개간을 하고자 임야를 훼손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어떤 특정업체는 법의 저촉을 받지도 아니하고 산주의 승락없이 마구잡이로 훼손을 해도되는지, 법의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하고 의문이 가며, 임야를 훼손한 사항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사의 시공자는 토지소유자의 승락없이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다가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농성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렇지아니하면 피해보상금을 주지않는 등의 횡포가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다면 항의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후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성군은 보고만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분진으로 인하여 공해를 입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로부터 4km떨어진 하이면 월흥리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현대물산 대표 오재식씨께서는 분진으로 상품에 피해가 있어 분진을 한전측의 입회하에 시험할 수 있는 시료를 채집하여 놓고 우리군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이 분진이 발전소에 따른 분진이라면 대기오염이 되어 인체나 농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작물중 결실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몇년전부터 콩에 대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기에 95년말 군정감사시 지적하여 농촌지도소에 문의한 결과 원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 삼천포시 변전소로 이어지는 고압전주를 하이면 덕호리, 석지리 일원에 건립하다가 주민의 반발에 의하여 중단되고 있는 바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사업으로 사회, 경제, 자연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법에 따라 일부 지원되는 숙원사업은 고귀한 생명 및 재산과 생태계와 바꾼것에 비교하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4항에 의하면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사업을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된 당해 시군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특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95년 1월 5일자 개정되고 이에 따라 동시행령 제22조가 95년 7월 6일자 신설됨에 따라 5·6호기를 건설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비가 약 2,100,000천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 기채승인까지 득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임의로 이것을 변경하여 터미널이전사업을 하겠다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지원사업법이 피해주민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터미널이전, 그것보다도 피해주민과 직결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피해는 인근주민이 당하고 사업은 다른지역에서 한다는 말이 웬말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피해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단독으로 이끌어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강건너 불보듯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살기좋고 신바람나는 고성, 고성을 떠나갔다가 되찾아오는 고성이 되도록 한다고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알속있는 집행으로 민선자치시대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 복지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찾아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 입니다. 이런 사명감에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